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 문을 열자 안쪽에 차단기와 퓨즈가 줄지어 붙어 있다.
①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 직렬 / 병렬 )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② 차단기·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 최대 / 최소 )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① 직렬
② 최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차단장치는 전류가 지나가는 길목에 직렬로 넣어야 과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끊을 수 있다. 병렬로 달면 전류가 차단기를 우회해 그대로 흐르고, 접지선에 달면 사고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보호 통로가 끊긴다.
차단 성능은 계통에서 생길 수 있는 최대 과전류(단락전류)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야 큰 사고가 나도 차단기가 파손되지 않고 전류를 끊는다.
혼동 주의: 과전류차단기는 전선 과열·화재를 막고, 누전차단기는 감전을 막는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을 하는 경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필요한 계측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깊게 파낸 굴착 구간 옆에 서 있다. 굴착면 안쪽에는 버팀대가 여러 단으로 걸려 있고, 버팀대 곳곳에 계측 장비가 달려 있다.
① 수위계
② 경사계
③ 하중 및 침하계
④ 응력계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깊이 10.5m 이상을 굴착할 때 계측기를 설치해 지반과 흙막이 상태를 계속 감시하도록 한다.
- 수위계 — 지하수위 변화를 재며, 수위가 오르면 토압이 커지므로 붕괴의 앞선 신호가 된다.
- 경사계 — 흙막이벽과 배면 지반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잰다.
- 하중 및 침하계 — 버팀대에 걸리는 하중과 지반이 가라앉는 정도를 잰다.
- 응력계 — 흙막이 부재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잰다.
기준 깊이는 10m가 아니라 10.5m라는 점을 정확히 외운다.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건물 외벽을 감싼 비계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비계에는 초록색과 파란색 안전망이 층층이 덮여 있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 따라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은 다음 기준을 지켜야 한다.
- 견고한 발판재료 — 작업할 때의 하중에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 — 발 디딜 폭은 넉넉하게, 틈은 발·물건이 빠지지 않을 만큼 좁게 한다.
- 안전난간 — 추락 위험이 있는 쪽에 설치한다.
- 튼튼한 지지물 — 발판을 받치는 지지물이 하중에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 한쪽만 걸쳐 두면 밟는 순간 시소처럼 뒤집힌다.
혼동 주의: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작업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모는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공사현장 안을 달리고 있다. 주변에는 타워크레인이 서 있고 지반은 고르지 않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 )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에 따라 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차량계 건설기계는 제한속도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애초에 빨리 달릴 수 없는 기계라 속도를 따로 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계는 사업주가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에 맞는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가 지키게 해야 한다.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중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고속도로 교량을 세우는 현장이다. 교각 위에 초록색 강재 거더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서 철수가 작업하고 있다. 옆에는 크레인이 붐을 세우고 있다.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 ① ) 또는 ( ② )을(를) 설치하거나 ( ③ )을(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안전난간
② 안전망
③ 안전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궤도 작업 규정에 따라, 교량 위에서 궤도를 보수·점검할 때는 추락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를 막아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망 — 떨어지더라도 아래에서 받아 낸다.
- 안전대 — 난간·망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를 부착설비에 연결해 추락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난간과 망은 설치하는 설비이고, 안전대는 지급하여 착용시키는 보호구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굴착 중인 작업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굴착기로 비탈면을 파 내려가고 있다. 파낸 흙은 굴착면 바로 아래에 쌓여 있고,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깎여 있다.
① 모래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②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점검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③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1 : 1.8
② 점검 사항
㉠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③ 조치사항
㉠ 측구(배수로)를 설치한다
㉡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다
[해설]
굴착면 기울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을 따르고, 점검사항과 빗물 대책은 같은 규칙과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나온다.
- 모래 1 : 1.8 — 입자끼리 붙는 힘이 거의 없어 저절로 무너지므로 가장 완만하게 깎는다.
- 부석·균열 점검 — 떨어지기 직전의 돌과 갈라진 틈은 붕괴의 직접 신호다.
- 함수·용수·동결 점검 — 물이 스미거나 솟거나 얼었다 녹으면 흙의 강도가 떨어진다.
- 측구(배수로) — 굴착면 위쪽에 파서 빗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낸다.
- 비닐 덮기 — 경사면을 덮어 빗물이 스며드는 것 자체를 막는다.
혼동 주의: 연암·풍화암은 1 : 1.0, 경암은 1 : 0.5, 그 밖의 흙은 1 : 1.2다.
이동식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영희와 철수가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 위에 올라 기둥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다. 비계는 두 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① 다음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 ) 이하이어야 한다.
② 다음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필요시 갖추어야 한다.
㉡ 이동할 때에는 작업자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 재료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 등을 이용해야 한다.
㉤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해야 한다.
① 4배
② ㉠, ㉡
㉠ 제동장치는 '필요시'가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이동할 때에는 작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해설]
이동식비계의 높이 기준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나온다. 최대 높이를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해야 비계가 기울어도 무게중심이 지지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 넘어지지 않는다.
잘못된 서술은 두 가지다. 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는 '필요시'가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이동은 작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
사람을 태운 채 밀면 높은 무게중심이 흔들려 그대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서술(발판을 빈틈없이 깔기, 포대·로프로 자재 오르내리기, 위아래 동시 작업 시 연락)은 모두 옳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 한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주변에는 각목과 자재가 흩어져 있고, 덮개나 난간은 보이지 않는다.
① 안전난간
② 울타리
③ 수직형 추락방망
④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 끝과 개구부에 설치할 방호시설을 묶어 '난간등'이라 부른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세워 몸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위험 구역 둘레를 막아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세로로 쳐서 떨어지는 몸을 받치는 그물이다.
- 덮개 — 개구부를 덮어 구멍을 없애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는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