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21 ~150)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21 ~150)
영상 속 용접작업 시 위험 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용접용 보호구를 풀 세트로 다 착용한 철수가 용접하고 있다. 바닥에는 여러 전선과 공구들이 놓여있고, 뒤에 인화성 물질이 담겨있는 드럼통이 보이며 불티가 계속 드럼통에 튄다. 주변에 화재감시자도 소화기도 없다.
소화기 미배치/화재감시자 미배치/주변 인화성물질 존재
[해설]
용접 불티가 계속 드럼통에 튀는데도 화재 대응 인력·장비가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위험요인은 화재 발생 가능성과 초기 대응 체계 부재 양쪽에서 비롯된다.
인화성물질이 담긴 드럼통이 주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티에 의한 점화원이 되며, 화재를 감시할 화재감시자 미배치와 초기 진화용 소화기 미배치가 겹쳐 화재 확산 위험을 키웠다.
철수 본인이 용접 보호구를 갖췄더라도 문항은 주변 환경의 위험요인을 묻고 있으므로 화재 예방·대응 체계의 부재를 중심으로 답해야 한다.
영상 속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명칭과 정의, 그리고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반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에 샌드페이퍼를 손으로 감아 가공물을 만들고 있다. 그 순간! 장갑이 말려들어 간다. 철수는 보안경 미착용 상태다.
위험점: 회전말림점
정의: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 위에 옷, 장갑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위험요인: 장갑 착용/보안경 미착용/손으로 샌드페이퍼 감음
[해설]
회전축에 감긴 샌드페이퍼처럼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회전체에 장갑이나 옷자락이 감겨 들어가는 위험점을 회전말림점이라 하며, 회전체 표면의 돌기·요철이 말림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손으로 샌드페이퍼를 감아 가공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회전부에 손을 근접시키는 것이므로, 면장갑 착용과 결합되면 말림 사고로 직결된다.
보안경 미착용은 절삭칩·분진 비산에 대한 별도의 위험요인이므로, 장갑 착용·손으로 샌드페이퍼 감음(말림 메커니즘)과 성격이 다른 요인으로 구분해 세 가지를 답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1.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
2. 이동통로 요철상태 등을 확인할 것
3. 작업대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해설]
고소작업대는 이동 중 전도·낙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 이동하도록 규정한다.
바닥의 요철이나 장애물은 이동 중 작업대의 전도·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어 이동통로의 요철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작업대를 올린 채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는 것은 낙하·전도 사고로 직결되어 금지된다.
세 조치 모두 '이동 시'에 한정된 준수사항이므로, 작업 중(고정 상태) 준수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A: 99.95% 이상 B: 94% 이상 C: 80% 이상
[해설]
방진마스크는 여과재가 분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포집효율 등급에 따라 특등급·1급·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미세한 입자까지 차단한다.
분리식 방진마스크 기준으로 특등급은 99.95% 이상,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의 포집효율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보호구 안전인증 성능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석면·결정형유리규산 등 위해도가 높은 분진을 다루는 작업일수록 특등급 마스크가 요구되므로, 포집효율 수치와 등급 명칭을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A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B를 설치 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A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B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A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 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C 이하인 경우에는 D 이내로, 대지전압이 C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50kV D: 300cm
[해설]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촉·근접해 감전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로를 직접 취급할 때와 근접해 작업할 때 요구되는 보호장구를 각각 절연용 보호구(A)와 절연용 방호구(B)로 구분해 규정한다.
절연용 보호구는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는 절연장갑 등을 말하고, 절연용 방호구는 충전부 자체를 덮어 절연시키는 방호관·절연덮개 등을 말하며,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접근한계거리는 대지전압 50kV(C) 이하에서는 300cm(D)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거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 작업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영상 속 작업이 직업성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적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와 작업수칙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석면을 용기에 담고 있고, 유리는 바닥에 있는 석면가루를 쓸고 있다.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없고 밀폐된 공간이다. 철수와 유리는 면장갑, 코로나를 위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유: 환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직업성 질병: 폐암/석면폐증/악성 중피종
작업수칙: 보호구 점검/석면 담은 용기 운반/용기에 석면을 꺼내는 작업
[해설] 석면 작업장은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밀폐공간에서 분진이 비산하는 구조여서, 개인보호구만으로는 흡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워 직업성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등이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복기가 길어 노출 당시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작업수칙은 석면 취급 절차와 보호구 관리에 관한 항목으로, 보호구 점검,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용기에서 석면을 꺼내는 작업 등 노출이 집중되는 단계마다 정해두어야 한다. 영상 속 보건마스크가 석면 분진을 차단하는 방진마스크가 아니라는 점도 노출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영상 속 안전대책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항타기로 전주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주가 움직여 근처 활선전로에 닿아 스파크가 발생한다. 주변에 감시인은 없다.
감시인 배치/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해설]
전주가 흔들리다 근처 활선전로에 닿아 스파크가 발생했으므로, 안전대책은 감전 위험을 사전에 감지·차단하는 감시 체계와 물리적 이격거리 확보 두 방향으로 나뉜다.
감시인을 배치해 전주가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상황을 즉시 알리도록 하고, 애초에 작업 구간과 충전전로의 충전부 사이 이격거리를 확보해 접촉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독마스크에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표시사항 4가지를 쓰시오.
파과곡선도/사용상 주의사항/사용시간 기록카드/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 색
[해설]
방독마스크는 정화통의 성능·수명이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안전인증 표시 외에도 사용자가 올바르게 사용·교체할 수 있도록 추가표시사항을 정화통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파과곡선도는 정화통의 유효사용시간을 예측하는 자료이고, 사용시간 기록카드는 실제 누적 사용시간을 기록해 교체시점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이 다르다.
여기에 사용상 주의사항과, 대응 유해물질을 구분하는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 색이 더해져 총 4가지 표시사항을 구성한다.
영상 속 작업 시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물을 뿌리며 대리석을 자르고 있다. 반대쪽 둥근 톱이 고장이 나서 철수는 반대쪽 둥근 톱을 만져본다. 철수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고, 둥근톱들 전원은 미차단한 상태이며 날접촉예방장치가 미설치되어 있다.
전원 미차단/톱날을 손으로 만짐/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해설]
고장난 회전 둥근톱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손을 대는 행동이 이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위험이다.
회전기계 점검·확인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접근해야 하며, 면장갑은 회전부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 날접촉예방장치가 없는 둥근톱 작업에는 특히 부적합하다.
따라서 전원 미차단과 톱날을 손으로 만진 행위에 더해, 방호장치가 없는 상태로 작업을 이어간 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까지 세 가지를 함께 답해야 한다.
해당 장비명과 방호장치 4가지만 쓰시오.
장비명: 지게차 방호장치: 후미등/전조등/백레스트/헤드 가드
[해설]
제시된 장비는 화물 운반용 지게차이며, 방호장치는 야간·후진 시 시야 확보, 화물 낙하 방지, 전도 시 운전자 보호라는 위험을 각각 막기 위해 갖춰진다.
전조등·후미등은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 작업자에게 지게차 위치를 알려 충돌을 막고, 백레스트는 포크 위 화물이 뒤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며, 헤드가드는 지게차 전도나 낙하물로부터 운전자 머리를 보호한다.
네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정확히 짝지어 답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지게차는 전복·충돌·화물낙하 사고 위험이 커서, 작업 시작 전 주행·제동·하역과 관련된 핵심 장치의 이상 유무를 매번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제동장치는 급정지 능력을, 하역장치는 포크·마스트 승강 기능을 담당해 결함 시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핵심 점검 항목이며, 바퀴와 전조등 등 주행·시야 관련 장치도 함께 확인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지게차가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안전보건교육/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밀폐공간 내 질식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설]
밀폐공간 작업은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질식·중독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개별 작업 관리와 별도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사업장 차원에서 수립·시행해야 한다.
프로그램에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각 공간에서 질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관리자·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이 더해져야 현장에서 실제로 절차가 지켜지므로, 위치 파악·요인 파악·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이름과 그 장치가 가져야 할 구조조건 2가지 쓰시오.
이름: 안전블록
구조조건: 인터록 기구 가질 것/슬라이드 무게 지탱할 수 있는 강도 가질 것
[해설]
프레스 등 슬라이드가 있는 기계에서 금형 교환·점검을 위해 슬라이드 하부에 신체 일부를 넣는 경우, 오작동으로 슬라이드가 갑자기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가 안전블록이다.
안전블록은 슬라이드를 기계적으로 지지해 낙하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므로, 안전블록 사용 중에는 슬라이드가 작동할 수 없도록 인터록 기구를 갖추고 슬라이드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신체 접근을 감지해 정지시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와 달리, 안전블록은 슬라이드를 직접 물리적으로 고정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1. 운반 시 양 끝을 묶어 운반한다.
2. 내려놓을 시 천천히 내려놓는다.
3. 공동 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해설]
철근은 길이가 길고 무거워 인력 운반 시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준수사항은 결속·하역·협동작업 세 단계의 안전을 각각 다룬다.
운반 시에는 양 끝을 묶어 흔들림을 막고,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아 충격이나 협착을 방지하며, 여러 명이 옮길 때는 신호에 따라 동작을 맞춰야 한다.
세 항목 모두 철근 취급 과정에서의 협응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업주가 작업장 분진 배출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해설]
작업장 내 분진이 축적되면 근로자의 호흡기 노출뿐 아니라 분진폭발 등의 위험도 커지므로, 사업주는 분진을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는 분진 발생원 가까이에서 포집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효율이 높고, 전체환기장치는 작업장 전체 공기를 순환·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국소배기가 곤란한 경우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두 장치는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발생원 포집 가능 여부에 따라 선택·병행되는 관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건설용 리프트의 장치들이다. 각 장치 이름을 쓰시오.
1. 과부하방지장치 2.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건설용 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운반하는 설비이므로, 각 장치는 과속·과하중·충돌·낙하 등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 초과 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완충스프링은 최하부 도달 시 충격을 흡수하며,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즉시 운행을 멈춘다.
출입문 연동장치와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이 열려 있으면 운행되지 않게 하여 개구부 추락을 막고, 3상 전원차단장치는 전원 계통 이상 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오작동을 방지한다.
근로자가 맨홀 내부에서 가스공급배관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적정공기상태 되도록 환기/송기마스크 지급해 착용시킴/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해설]
맨홀과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작업 전후 공기 상태 관리와 호흡보호구 지급이 핵심 대책이다.
배관 해체 중 잔류가스가 유입될 수 있어 작업 전 적정공기 상태 확보를 위한 환기가 우선이고, 산소농도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시켜야 한다.
가스공급배관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해체 도중 잔류가스가 계속 유입될 수 있으므로, 환기·호흡보호구 지급과 별개로 배관 자체의 가스 유입 차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만 쓰시오.
안전매트/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컨베이어 협착 사고를 막는 기본 방호는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설치이지만, 구조상 울타리를 세울 수 없는 구간에서는 이를 대신할 감지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매트는 밟는 압력을 감지해 기계를 정지시키고,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빛 차단(신체 접근)을 감지해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신체가 위험점에 닿기 전 기계를 세운다는 원리가 공통점이다.
울타리처럼 접근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과 달리, 두 장치는 접근을 감지해 반응하는 감응형 방호장치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영상 속 작업장의 불안전한 요소 4가지를 쓰시오.(단,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제외)
영상 설명
철수가 용접하고 있고, 주변에 불티들이 막 튀고 있다. 주변은 여러 자재와 인화성 물질들이 바닥 곳곳에 놓여있다. 산소통은 아예 바닥에 눕혀져 있고, 주변에 소화기와 화재감시자도 없다. 또한 철수는 아무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용접하면서 산소통 줄을 심하게 당기다가 호스가 뽑힌다. 정말 총제적 난국이다...
소화기 미배치/산소통 눕혀있음/화재감시자 미배치/주변 인화성물질 존재
[해설]
용접 시 발생하는 불티가 주변 인화성물질에 착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화재 예방·초기 진압을 위한 기본 조치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화재·폭발 위험이 매우 큰 작업장이다.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전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방지조치와 함께 소화기 등 진화설비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가 요구되는데 영상은 이 중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산소통을 눕혀 방치한 것은 밸브 손상·누출 위험을 키우는 별개의 지적 포인트이므로, 소화기·화재감시자 미배치와 인화성물질 방치라는 화기작업 관리 소홀과 구분해 함께 답해야 한다.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 1가지 쓰시오.
날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해설]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회전하는 칼날이 노출된 상태로 목재를 가공하므로, 손이 칼날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핵심 방호장치가 된다.
이 장치가 날접촉예방장치이며, 가공 중 낮게 내려와 손 접촉을 막고 가공물이 지날 때만 열리는 가동식과 항상 일정한 틈만 열어두는 고정식으로 구분된다.
다음 동영상의 작업에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이동식 비계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다. 철수는 위에 있고, 유리는 밑에 있다, 해당구역 작업이 끝나 철수는 유리보고 옆으로 밀라고 한다. 유리는 철수가 위에 있는 채로 비계를 밀다가 바닥 상태 때문에 비계가 걸려 넘어진다. 철수와 유리 둘 다 안전모와 면장갑 착용, 안전대 미착용했으며 비계에는 아웃트리거와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어 있다.
안전대 미착용/안전난간 미설치/아웃트리거 미설치/작업자 탑승한 채로 이동
[해설]
이동식 비계는 이동 중 전도 위험이 가장 크므로, 상부에 작업자를 태운 채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위반이며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아웃트리거는 비계 하부를 넓게 지지해 전도를 방지하는 장치이고 안전난간은 상부 작업자의 추락을 막는 장치인데, 두 장치가 모두 미설치된 상태에서 바닥 요철에 걸려 넘어지면서 위험이 배가되었다.
안전대 미착용은 비계가 넘어지는 순간 작업자가 그대로 낙하하게 되는 최종 방어선이 없었다는 의미로, 전도 방지·추락 방지·이동수칙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좋다.
영상 속 작업 중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셔틀버스를 정비하기 위해 차량용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린 후, 버스 밑으로 들어가 샤프트를 점검한다. 이때 유리가 버스에 올라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건다. 그 순간! 샤프트가 회전하여 철수의 손이 말려 들어간다. 주변에는 감시인이 없고, 철수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감시인 배치/‘정비중’ 표지판 설치/관계자 외 출입 금지조치/시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해설]
차량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시동을 걸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정비 중임을 알리고 임의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비중’ 표지판 설치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조치는 다른 작업자가 차량에 접근·탑승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접근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 안전조치다.
여기에 별도의 감시인 배치까지 더하면, 표지·통제·잠금·감시가 층층이 겹치는 다중 방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상 속 위험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임팩 드릴로 통나무를 한 손으로 움켜쥐며 구멍을 뚫고 있다. 통나무를 고정하지 않아 작업하면서 흔들린다. 작업장에는 나무 가루가 많이 날린다. 철수는 면장갑과 보안경은 착용했고, 방진마스크 미착용했다.
통나무 미고정/방진마스크 미착용
[해설]
임팩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가공물이 고정되지 않으면 회전력에 의해 통나무가 튕기거나 흔들려 손을 다치게 할 수 있어, 통나무 미고정이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다.
목재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은 흡입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방진마스크 착용이 필요한데, 면장갑·보안경만 착용하고 방진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이 두 번째 위험 요인이다.
두 요인은 각각 기계적 위험(가공물 고정 불량)과 보건상 위험(분진 노출)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면 좋다.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하다 추락하였다. 사진 속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구의 이름과 정의 및 구조 2가지를 쓰시오.
이름: 안전블록
정의: 추락 발생 시 자동잠김장치 있고, 죔줄이 자동 수축되는 장치
구조조건: 자동 잠김장치 갖출 것/부식 방지 처리할 것
[해설]
안전그네와 연결해 사용하며, 추락이 발생하는 순간 죔줄을 자동으로 잠가 추락을 억제하는 개인용 장치가 안전블록이며, 죔줄이 평소에는 자유롭게 풀리고 감기다가 급격한 하중이 걸리면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가 핵심 원리다.
자동 잠김장치는 추락이 시작되는 순간 죔줄을 즉시 정지시켜 낙하거리를 최소화하는 기능이고, 부식 방지 처리는 옥외·습윤 환경에서도 잠김 기구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이다.
정의를 쓸 때는 자동잠김장치가 있다는 점과 죔줄이 자동으로 수축된다는 점을 모두 언급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외장형/내장형/저저항시동형(L형)/고저항시동형(H형)
[해설]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 시에도 비교적 높은 전압이 걸려 있어 감전 위험이 크므로, 무부하 전압을 낮은 안전전압으로 자동 전환시키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장착 방식에 따라 용접기 외함에 부착하는 외장형과 용접기 내부에 내장하는 내장형으로 나뉜다.
시동 시 감지하는 접촉저항 범위에 따라서는 용접봉과 모재의 접촉저항이 낮을 때 시동하는 저저항시동형(L형)과, 접촉저항이 높은 상태에서도 시동하는 고저항시동형(H형)으로 구분된다.
영상 속 재해원인 1가지와 재해발생 형태와 그 정의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2층에서 화물을 안전난간에 기대어 내리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지나가던 유리가 화물에 맞는다.
재해원인: 작업구역 미설정
재해발생형태: 맞음
정의: 물체가 중력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해설]
화물을 안전난간에 기대어 놓은 것은 난간이 화물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에도 임시 거치대처럼 사용한 것으로, 하부에 대한 작업구역(통행 통제)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재해발생형태 '맞음'은 물체가 중력에 의해 고정부에서 이탈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유형을 가리키며, 난간에서 떨어진 화물이 하부 통행인을 가격한 이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부 작업구역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면 통행인이 낙하지점에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재해원인을 낙하방지조치가 아닌 작업구역 미설정으로 짚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영상 속 작업에서 복장과 행동에서 위험요인 각 1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띠톱으로 작업하다가 이물질이 있어서 면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려다가 손이 잘린다. 띠톱은 가동상태이며 철수는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복장: 보안경 미착용 행동: 전원 미차단
[해설]
이물질 제거처럼 짧은 작업이라도 가동 중인 띠톱에 손을 넣는 순간 절단 사고로 이어지므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접근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복장 측면에서는 보안경 미착용이 이물질 비산 시 눈 손상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고, 면장갑을 착용한 채 톱날에 손을 넣은 것은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까지 더해진다.
복장과 행동을 구분해 답하라는 발문이므로 보안경 미착용은 복장, 전원 미차단은 행동으로 명확히 나눠 서술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1. 유해위험물질이 인체로 유입되는 경로 3가지
2.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법에 따른 A, B, C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피부/호흡기/소화기
2. A: 발암성물질 B: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C: 생식독성물질
[해설]
유해위험물질은 근로자의 신체 표면이나 호흡기·소화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므로, 피부·호흡기·소화기 세 경로가 노출 관리의 기본 대상이 된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독성 등으로 장기적 건강영향이 큰 물질이어서, 사업주는 해당 물질이 발암성물질(A),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B), 생식독성물질(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순히 유해물질임을 고지하는 것을 넘어 어떤 유형의 유해성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노출 시 위험의 성격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장치 3가지를 쓰시오.
온도계/유량계/압력계
[해설]
특수화학설비는 내부에서 반응 폭주나 압력 이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 중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측장치 설치가 요구된다.
온도계와 압력계는 반응의 이상 진행이나 과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는 핵심 지표이며, 유량계는 원료·냉각수 등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는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기본 계측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 설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일러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A(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A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B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A: 최고사용압력 B: 1.05배
[해설]
보일러는 압력이 설계 한계를 넘으면 파열·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압력방출장치를 통해 초과압력을 자동으로 배출시키도록 규정한다.
압력방출장치가 1개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A)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고,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다른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B)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이원화해 신뢰성을 높인다.
이처럼 작동압력을 계단식으로 나누는 것은 한쪽 장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장치가 초과압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안전장치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