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 한국지적학회는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대한지적공사는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행정자치부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는 곳일 뿐 심의·의결은 중앙지적위원회가 한다.
수치지적제도는 1975년에 도입되었다.
197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적법(1976년 4월 1일 시행)에서 수치지적부를 도입하였다.
- 1945년은 도입 시기와 다르다.
- 1963년은 도입 시기와 다르다.
- 1995년은 도입 시기와 다르다.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지 부지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사적지는 다른 지목의 토지 안에 있는 유적 보호 구획을 제외하므로, 종교용지 안의 구획은 종교용지로 남는다.
- 사적지는 다른 지목 토지 안의 유적 보호 구획이 제외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대는 종교시설 부지를 포함하는 지목이 아니므로 종교용지 안의 부지가 대가 되지 않는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뜻하는데, 종교용지로 구분되는 부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한다.
본번과 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적고 그 사이를 '-'로 잇는다.
- 가, 나, 다는 지번이 아니라 도근측량 1등도선의 명칭에 쓰는 글자이다.
- A, B, C는 지번 표기에 쓰는 문자가 아니다.
- ㄱ, ㄴ, ㄷ은 지번이 아니라 도근측량 2등도선의 명칭에 쓰는 글자이다.
수치지적측량 시행지역의 면적은 0.1㎡ 단위로 등록하므로 123.1㎡로 표기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구한 값을 10분의 1㎡ 단위로 결정한다.
- 12㎡는 1㎡ 단위 표기여서 이 지역의 결정 단위와 다르다.
- 123.10㎡는 0.01㎡ 단위 표기여서 결정 단위와 다르다.
- 123.123㎡는 0.001㎡ 단위 표기여서 결정 단위와 다르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멸실 당시의 공부 상태를 기준으로 복구한다.
복구는 멸실되기 전에 등록되어 있던 내용을 되살리는 것이므로 멸실 당시의 등록 내용에 맞춘다.
- 현상태의 토지현황은 복구 기준이 아니며, 현황을 반영하면 멸실 당시 등록 내용과 달라진다.
- 작성당시의 공부 상태는 이후의 토지 이동이 반영되지 않아 멸실 당시 내용과 다르다.
- 토지조사 당시의 토지현황은 멸실 당시 등록 내용과 다르다.
토지대장으로는 토지의 형태를 알 수 없다.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사항을 등록하고 경계는 등록하지 않으므로, 형태는 도면을 보아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대장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 토지의 위치는 토지대장의 소재와 지번으로 알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관계는 토지대장의 소유자 사항으로 알 수 있다.
측판측량방법으로 방사법 세부측량을 할 때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cm 이하로 한다.
방사법은 한 측판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방향선을 긋고 거리를 재어 점을 정하는 방법이며, 방향선이 길어지면 도상 오차가 커지므로 도상 10cm를 한도로 한다.
- 5cm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cm는 규정값과 다르다.
- 50cm는 규정값과 다르다.
일필지의 면적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변법이다.
면적 측정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것은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푸라니미터, 전자면적계 등이며 삼변법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는 옳은 내용이다.
- 전자면적계법은 법령이 정한 면적 측정 방법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삼사법은 법령이 정한 면적 측정 방법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좌표면적계산법은 법령이 정한 면적 측정 방법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맞꼭지각 조건의 오차 20초를 네 각에 똑같이 나누므로 α1 의 배부량은 -5초이다.
그림의 관측값: α1 = 30°00′20″, α3 = 30°00′00″, β2 = 30°00′00″, β4 = 30°00′00″.
맞꼭지각이므로 두 합이 같아야 한다.
오차 20초를 조건에 관계된 네 각에 균등 배부한다.
큰 쪽인 α1·α3 에는 -5초, 작은 쪽인 β2·β4 에는 +5초를 보정하면 두 합이 같아진다.
- -20초는 오차 전체를 α1 한 각에 몰아준 값이다.
- -10초는 오차를 α 쪽 두 각에만 나눈 값이다.
- -2.5초는 8개 각에 나눈 값으로, 이 조건에 관계된 각은 4개뿐이다.
측판의 설치에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이동이다.
측판 설치의 요소는 수평을 맞추는 정준, 도상의 점과 지상의 측점을 일치시키는 구심, 방향을 맞추는 표정이다. 이동은 측판을 다른 측점으로 옮기는 동작일 뿐 설치 조건이 아니다.
- 정준은 측판을 수평으로 맞추는 설치 요소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구심은 도상의 점과 지상 측점을 같은 연직선 위에 놓는 설치 요소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표정은 측판의 방향을 기준 방향에 맞추는 설치 요소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방위각과 횡선차가 주어지면 횡선차를 방위각의 사인값으로 나누어 거리를 구한다.
이므로
구하는 거리는 107.52 m이다.
- 105.34 m는 계산값과 다르다.
- 153.17 m는 계산값과 다르다.
- 96.44 m는 계산값과 다르다.
측량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진측량이다.
사진측량은 촬영한 사진을 이용한다는 측량 방법에 따른 구분이고, 지적측량·지형측량·건축측량은 무엇을 위해 측량하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나머지는 목적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 지형측량은 지형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 건축측량은 건축물의 시공과 배치를 위한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도선 계산에서 종선차와 횡선차 오차로 구하는 연결교차는 두 값의 제곱합의 제곱근이다.
따라서 연결교차는 20 cm이다.
- 17 ㎝는 계산값과 다르다.
- 25 ㎝는 계산값과 다르다.
- 32 ㎝는 계산값과 다르다.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거리측정단위는 1 cm이다.
측판측량방법은 지적도 시행지역과 임야도 시행지역의 거리측정단위가 다르지만, 경위의 세부측량은 지역 구분 없이 1센티미터 단위로 거리를 측정한다.
- 5 cm는 측판측량방법의 지적도 시행지역 단위이므로 경위의 세부측량의 단위가 아니다.
- 10 cm는 규정값과 다르다.
- 50 cm는 측판측량방법의 임야도 시행지역 단위이므로 경위의 세부측량의 단위가 아니다.
방위각법으로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을 할 때 측정횟수는 1회이다.
방위각법은 방위각을 분 단위로 한 번 관측하는 방식이다.
- 2회는 방위각법의 규정 측정횟수와 다르다.
- 3회는 방위각법의 규정 측정횟수와 다르다.
- 4회는 방위각법의 규정 측정횟수와 다르다.
지적삼각점의 좌표 계산 단위는 cm이다.
지적삼각점 계산에서 각은 초 단위, 변의 길이와 좌표·표고는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한다.
- km는 지적삼각점의 좌표 계산 단위가 아니다.
- mm는 지적삼각점의 좌표 계산 단위가 아니다.
- m는 지적삼각점의 좌표 계산 단위가 아니다.




지상 50m를 도상 2mm로 나타냈으므로 축척은 1/25,000이다.
단위를 mm로 맞춘 뒤 도상 거리를 실제 거리로 나눈다.
- 1/1,000 과 1/2,500 은 축척분모가 너무 작아, 50m가 도상에서 각각 50mm·20mm로 나타난다.
- 1/50,000 이면 50m가 도상 1mm가 된다.
축척 = 도상 거리 ÷ 실제 거리이고, 단위를 같게 맞춰야 한다.
지적측량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형측량이다.
지적측량의 방법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등이며, 지형측량은 지형도를 만들기 위한 일반 측량으로 이 방법에 들지 않는다.
- 측판 측량 및 경위의 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광파기 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사진 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G.P.S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정요소이다.
G.P.S는 위성을 보내는 우주요소, 위성을 감시·관리하는 제어요소, 신호를 수신하는 사용자요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우주요소는 위성군으로 G.P.S의 구성요소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제어요소는 지상의 관제 시설로 G.P.S의 구성요소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사용자요소는 수신기를 쓰는 측으로 G.P.S의 구성요소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지적기능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의 계획이다.
지적기능자는 지적측량의 보조,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도면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은 지적기사 1급의 업무이다.
- 지적측량의 보조는 지적기능자의 업무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도면의 작성은 지적기능자의 업무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사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로서 지적기능자의 업무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지적법의 입법 목적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이다.
법 문언이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든 문구만 옳다.
- 토지관리와 소유권확보는 법의 목적 문구가 소유권 보호이므로 다르다.
- 토지관리와 지적정리는 지적정리가 법의 목적이 아니라 업무이므로 다르다.
- 국토관리와 소유권보호는 법의 목적이 국토가 아니라 토지의 관리이므로 다르다.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적공부의 축척이 달라지는 것이다.
토지의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이고, 토지의 표시는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을 말한다. 축척은 이 표시사항에 들지 않는다.
- 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므로 토지의 이동이다.
- 좌표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므로 토지의 이동이다.
- 경계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므로 토지의 이동이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확정공고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하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안, 청산금의 산출, 필지별 ㎡당 가격의 결정, 청산금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을 심사·의결한다. 확정공고는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이 끝난 뒤 소관청이 하는 절차이다.
- 청산금의 산출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필지별 ㎡당 가격의 결정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합병이다.
합병은 이미 등록된 필지의 불필요한 경계를 말소하고 면적을 합산하는 정리이므로 새로 측량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새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한다.
- 등록전환은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분할은 한 필지를 나누어 새 경계를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신규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소축척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대축척 지적도 쪽 공부로 옮기는 공부 이동 등록이다.
- 형질변경으로 타 지목으로 바꾸는 것은 지목변경의 의미이므로 등록전환이 아니다.
-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축척변경의 의미이므로 등록전환이 아니다.
-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의 의미이므로 등록전환이 아니다.
토지이동 신청 의무를 게을리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합병신청이다.
과태료 대상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 신청의 해태이며, 합병은 그 대상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을 게을리한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신규등록신청을 게을리한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등록전환신청을 게을리한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신규등록 신청이다.
토지의 이동으로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지만, 신규등록은 이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에 표시가 없어 고칠 등기가 없기 때문이다.
- 등록전환 신청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 토지분할 신청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 토지합병 신청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지번 설정지역에 관한 옳은 설명은 말단 행정구역인 리, 동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번은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단위로 부여하며, 지번설정지역마다 지번을 새로 매긴다.
- 행정구역인 시, 군, 구와 일치한다는 설명은 지번설정지역이 시·군·구보다 작은 동·리 단위이므로 틀리다.
- 보편적으로 읍, 면이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지번설정지역이 읍·면이 아니라 그 아래의 동·리 단위이므로 틀리다.
- 지번설정지역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지번이 없다는 설명은 지번을 지역마다 새로 부여하므로 지역이 다르면 같은 지번이 있을 수 있어 틀리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법은 소관청을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둔 시는 구청장)·군수로 정의한다. 장소나 다른 행정기관은 소관청이 아니다.
-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지적서고는 보관 장소이지 기관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아니다.
- 읍·면, 도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소관청이 아닌 기관을 넣은 것이므로 정의와 다르다.
- 어느 업무를 관장한 행정기관이라는 설명은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행정기관까지 포함하므로 정의와 다르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이다.
소유자는 권리 사항이므로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한다.
- 소유자의 신청서는 소유자 사항을 정하는 법정 자료가 아니다.
- 이해 관계인의 협의서는 소유자 사항을 정하는 법정 자료가 아니다.
- 현지 측량결과도는 경계·면적 같은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이지 소유자 사항의 근거가 아니다.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이다.
수치지적부는 소재, 지번, 좌표,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하며, 소유자 사항은 대장 쪽의 등록사항이다.
- 고유번호는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도면번호는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필지별 수치지적부의 장번호는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지목 표기로 틀린 것은 유원지를 유로 쓰는 것이다.
유원지의 부호는 원이며, 유는 유지의 부호이다. 나머지는 옳은 표기이다.
- 전은 전으로 표기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 답은 답으로 표기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 잡종지는 잡으로 표기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집계표이다.
당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지적화일이며 집계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수치지적부는 지적공부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측량은 경계복원 측량이다.
경계복원 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복원해 표시할 뿐 공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등록하는 토지를 공부에 올리기 위한 측량이다.
- 토지분할 측량은 분할 결과를 공부에 정리하기 위한 측량이다.
- 확정 측량은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여야 할 곳은 소관청이다.
소관청은 지적화일을 제외한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영구히 보존한다. 수치지적부도 이 지적공부에 속한다.
- 시·도지사는 지적화일을 보관하는 주체이며,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 행정자치부는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 국가는 수치지적부를 비치·보관하도록 정해진 곳이 아니다.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공부의 형태가 조잡할 때이다.
재작성 사유는 빈번한 이동정리로 경계선 등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오랜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1장의 도면에 2개 이상의 리·동이 등록된 경우, 도면의 일부가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로 정해져 있다. 형태가 조잡하다는 것은 재작성 사유에 없다.
- 도면상의 신구 경계선의 식별이 곤란할 때는 재작성 사유이다.
- 토지의 등록사항이 불분명할 때는 도면 손상으로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재작성 사유이다.
-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는 재작성 사유이다.




지적삼각점은 원 안에 십자선을 그은 기호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십자선 없이 원을 겹쳐 그린 기호로, 국가 삼각점을 등급별로 나타내는 형태이다.
- 원 세 겹 보기 = 1·2등삼각점 계열 기호
- 원 두 겹(가운데를 검게 채움) 보기 = 3등삼각점 기호
- 채우지 않은 원 두 겹 보기 = 4등삼각점 기호
즉 십자선이 있는 원만 지적삼각점이다.
신구 면적교차의 허용범위는 허용오차 로 구한다.
원면적 100㎡에서 약 4㎡를 가감하면 96∼104㎡이다.
- 94∼106㎡는 계산값과 다르다.
- 93∼107㎡는 계산값과 다르다.
- 92∼108㎡는 계산값과 다르다.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의 길이에 0.5 mm 이상 신축이 있으면 이를 보정한다.
신축이 이 값에 이르면 도곽선의 신축량을 구해 보정계수로 면적을 보정한다.
- 1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2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4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일람도 제명의 글자 크기는 9mm이다.
일람도 제명은 도면 윗부분에 시·도부터 동·리까지의 명칭과 '일람도', 축척을 차례로 쓰며, 글자 크기 9mm에 글자 사이를 글자 크기의 절반 정도 띄워 제도한다.
- 7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8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축척 1/600 지역의 결정면적은 70.6㎡이다.
1/600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정한다. 0.1㎡ 미만의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 올리고 0 또는 짝수일 때 버린다.
70.55에서 끝수는 0.05이고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 5가 홀수이므로 올려 70.6이 된다.
- 70㎡는 1㎡ 단위로 정한 값이라 1/600 지역의 단위와 다르다.
- 70.5㎡는 끝자리가 홀수인데 버린 값이므로 끝수 처리 결과와 다르다.
- 71㎡는 1㎡ 단위로 정한 값이라 1/600 지역의 단위와 다르다.
세 변을 아는 삼각형의 면적은 헤론의 공식으로 구하며 결과는 약 282.8㎡이다.
- 252.8㎡는 계산값과 다르다.
- 262.8㎡는 계산값과 다르다.
- 272.8㎡는 계산값과 다르다.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면적은 필지 크기와 관계없이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측정한다.
수치지적부는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측량 등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한 지역에 비치하며,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은 경계점좌표로 면적을 산출하는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10㎡ 이하의 작은 필지라도 같다.
- 삼사법은 도면상에서 삼각형으로 나누어 재는 방법으로, 좌표면적계산법을 쓰도록 정한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방법이 아니다.
- 푸라니미터법은 도면상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방법이 아니다.
- 삼변법도 좌표면적계산법이 아니므로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면적측정 방법이 아니다.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최소단위는 1㎡이다.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1㎡ 단위까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0.1㎡ 단위는 지적도 축척 1/600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에만 적용한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0.01㎡는 면적 결정 단위로 쓰는 값이 아니다.
- 0.1㎡는 1/600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단위이므로 임야대장의 단위와 다르다.
- 10㎡는 면적 결정 단위로 쓰는 값이 아니다.
일람도에서 붉은색 0.2mm 2선으로 제도하는 용지는 철도용지이다.
일람도는 주요 지형·지물을 용지별로 색과 굵기를 달리해 제도하며, 철도용지는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그린다.
- 수도용지는 선로를 남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므로 붉은색 0.2mm 2선과 다르다.
- 공원용지는 일람도에서 붉은색 2선으로 제도하도록 정한 용지가 아니다.
- 도로용지는 지방도로 이상이 검은색 0.2mm 2선이고 그 밖의 도로는 0.1mm 폭이므로 붉은색 2선과 다르다.
플래니미터법의 독수교차는 3회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다.
플래니미터로 같은 도형을 3회 측정해 독수(눈금 읽은 값)의 흩어진 정도를 보며,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가 독수교차이다.
- 최대치와 중간치의 차는 측정치 전체의 폭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독수교차의 정의와 다르다.
- 최소치와 중간치의 차 역시 최대치가 빠져 있어 독수교차의 정의와 다르다.
- 2회 측정치의 차는 측정 횟수가 3회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분할 토지의 면적은 F/A × a로 배분해 구한다.
각 필지의 측정면적 a 에 원면적과 측정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하면 배분한 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 원면적 F 와 같아진다.
- A/F × a 는 비율을 거꾸로 적용해, 합계가 F 가 아니라 A²/F 가 된다.
- F/a × A 는 A 가 a 보다 크므로 필지 하나의 값부터 원면적 F 보다 커져 배분이 되지 않는다.
- A × F × a 는 면적을 세 번 곱해 면적 단위가 맞지 않는다.
핵심은 배분 결과의 합 = 원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