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등록 객체가 아닌 것은 동해이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를 등록하며, 섬은 토지이고 하천은 하천 지목으로, 산은 임야로 등록된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니며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한다.
- 울릉도는 섬으로 토지에 해당해 등록되는 옳은 내용이다.
- 한강은 하천 지목으로 등록되는 토지이다.
- 설악산은 임야로 등록되는 토지이다.
소관청은 1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한다.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로, 소유자가 둘 이상인 토지에 필요하다.
- 3인은 규정값과 다르다.
- 4인은 규정값과 다르다.
- 5인은 규정값과 다르다.
토지를 신규등록할 때 면적은 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소관청이 결정하며, 소유자는 신청을, 측량사는 측량을 맡는다.
- 토지 소유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지 면적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 대행 측량사는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면적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해당 지적직 공무원은 소관청의 업무를 맡을 뿐 법이 정한 결정 주체는 소관청이다.
필지를 합병할 때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최초(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
합병하면 새 번호를 만들지 않고 기존 지번 중 앞선 번호를 그대로 쓴다.
- 합병전 지번 중 최종 지번으로 한다는 내용은 선순위 지번을 따르는 원칙과 다르다.
- 합병전 최초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기존 지번을 그대로 쓰는 원칙과 다르다.
- 합병전 최종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선순위 지번을 그대로 쓰는 원칙과 다르다.
수치지적부(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면적이다.
수치지적부에는 소재, 지번, 좌표,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하며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한다.
- 지번은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좌표는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부호도는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필지는 1개의 지번이 붙은 토지를 뜻한다.
필지는 법령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필지마다 지번이 하나씩 부여된다. 필지가 되려면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고 소유자와 용도가 같으며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 1인의 소유토지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필지의 뜻이 아니다.
- 고저차가 없는 토지는 필지의 성립 요건에 없는 조건이다.
- 경작자 단위로 구획된 토지는 경작자와 무관하게 소유자·용도로 정해지므로 필지의 뜻이 아니다.
지번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토지의 위치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동·리) 안에서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로, 필지를 특정하고 위치를 찾는 데 쓴다.
- 토지의 면적은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지번 숫자에는 담겨 있지 않다.
- 토지의 개발현황은 지번 숫자에는 담겨 있지 않다.
- 토지의 이용현황은 지목으로 표시되며 지번 숫자에는 담겨 있지 않다.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면적이 있다는 것이다.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므로 위치와 길이만 있고 폭이나 면적은 없다.
- 위치가 있다는 것은 경계점의 위치로 정해지므로 적합한 설명이다.
- 필지간 공통이라는 것은 이웃한 필지가 하나의 경계선을 함께 쓰므로 적합한 설명이다.
- 지적도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계가 도면 등록사항이므로 적합한 설명이다.
줄자가 표준길이보다 길면 실제 거리는 읽은 값보다 길어져 500.5m이다.
줄자 1회의 실제 길이는 50.05m이므로 보정 비율을 곱한다.
- 49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 499.5m는 줄자가 짧을 때의 방향으로 보정한 값이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50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기초측량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동측량이다.
기초측량은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처럼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토지 이동에 따라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이나 경계점을 기초로 하는 세부측량에 속한다.
- 지적삼각측량은 기초측량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기초측량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 도근측량은 기초측량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 경계 측정점은 최대만수위(해면은 최대만조위)이다.
바다·수면에 접한 토지의 지상 경계는 물이 가장 높이 찼을 때의 선으로 정한다.
- 평균수위는 규정된 경계 기준이 아니다.
- 최저만수위는 규정된 경계 기준이 아니다.
- 최저수위는 규정된 경계 기준이 아니다.
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이 아닌 것은 방향법이다.
지적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은 도선법, 교회법, 다각망도선법이다.
- 도선법은 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이다.
- 교회법은 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이다.
- 다각망도선법은 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이다.
앨리데이드의 경사분획 한 눈금은 양 시준판 간격의 1/100에 해당한다.
경사분획은 눈금 한 칸이 시준판 간격의 100분의 1이어서 한 눈금이 경사 1/100(1%)을 나타낸다.
- 1/300은 경사분획 한 눈금의 크기와 다르다.
- 1/200은 경사분획 한 눈금의 크기와 다르다.
- 1/50은 경사분획 한 눈금의 크기와 다르다.
밀리미터 이하일 때 배부한다.측판측량 도선법에서 폐색오차를 배부하는 한계는 도상길이 mm 이하(N = 변의 수)이므로, 근호 안에 n/5 를 넣은 설명이 잘못되었다.
폐색오차가 이 한계 이내이면 변의 순서에 비례해 각 점에 배부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한다. 근호 안에 n/5 가 들어간 식은 3으로 나누는 기준과 다르다.
- 기지점 상호 연결: 지적측량기준점 그 밖의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기준과 같다.
- 측선장 도상 8cm 이하: 기준과 같다.
- 변수 20변 이하: 기준과 같다.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는 10cm이다.
도상에서 0.1mm는 도면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상거리는 이다.
- 5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12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24cm는 계산값과 다르다.
미지점에 측판을 세우고 기지점을 시준한 방향선으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후방교회법이다.
후방교회법은 구하려는 점에서 기지점 여러 곳을 시준하여 그 점의 도상 위치를 정한다.
- 전방교회법은 기지점에 측판을 세우고 미지점을 시준하는 방법이다.
- 측방교회법은 기지점 한 곳에서 미지점을 시준하고, 미지점에서 다른 기지점을 시준해 두 방향선을 교차시키는 방법이다.
- 원호교회법은 방향선이 아니라 거리를 이용한 원호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에서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초 이내이다.
여기서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이다.
- ±0.5√n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5√n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n초 이내는 지적도근점 배각법 1등도선의 폐색오차 기준으로 규정값과 다르다.
배각법에서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이다.
도근점 수평각을 배각법으로 관측할 때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의 교차 허용 범위이다.
- 1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으로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윤곽도를 0도·90도로 하여 2대회 관측한다. 3대회 방향관측은 지적삼각점의 관측이다.
- 2대회의 배각관측법은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이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하는 것과 다르다.
- 3대회의 배각관측법은 대회 수와 관측법 모두 삼각보조점의 규정과 다르다.
- 3대회의 방향관측법은 지적삼각점의 관측이므로 삼각보조점의 규정과 다르다.
측판측량 세부측량 교회법의 교각은 30° 이상 150° 이하이다.
교회법은 3방향 이상의 방향선을 이용하며 교각을 이 범위로 제한한다.
- 30° 이상 120°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 이상 90°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90° 이상 150°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도면의 재작성 방법이 아닌 것은 간접복사법이다.
도면은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전자자동제도법 또는 정밀복사법으로 재작성한다.
- 직접자사법은 도면 재작성 방법에 해당한다.
- 간접자사법은 도면 재작성 방법에 해당한다.
- 정밀복사법은 도면 재작성 방법에 해당한다.
배각법 도근측량에서 변수가 16변인 2등 도선의 허용오차는 ±120초이다.
2등 도선의 허용오차는 변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며, 변수를 n이라 하면 초이다.
초
- ±90초는 계산값과 다르다.
- ±100초는 계산값과 다르다.
- ±110초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법에서 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의 장이며, 지적공부는 시·군·구 지적서고에 보관된다.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다.
- 면장은 읍·면 단위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의 장이 아니다.
- 도지사는 광역 단위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의 장이 아니다.
지적기능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측량 업무의 집행이다.
지적기능사(지적기능자)는 지적측량의 보조,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도면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지적측량 업무 자체는 그보다 상위 등급의 지적기술자가 맡는 직무이다.
-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리는 도면의 정리로서 기능사의 직무이다.
-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사는 도면의 등사로서 기능사의 직무이다.
- 면적측정은 기능사의 직무이다.
종선에 50만 미터를 가산하였다면 횡선에는 20만 미터를 가산한다.
일반 지역에서 원점으로부터 기산한 좌표의 가산값은 종선 50만 m, 횡선 20만 m이다.
- 10만 미터는 횡선 가산값과 다르다.
- 30만 미터는 횡선 가산값과 다르다.
- 50만 미터는 종선에 가산하는 값이며 횡선 가산값과 다르다.
토지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고유번호이다.
토지의 표시는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또는 좌표)로 이루어진다. 고유번호는 대장에 함께 등록되지만 토지 자체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필지를 식별하는 번호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토지 표시사항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소재는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이다.
-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 면적은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비영리법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단법인일 것이다.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이어야 하며, 자산 5억원 이상, 지적기술자 300인 이상, 전체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사무소를 둘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요건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은 대행 요건에 해당한다.
-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은 대행 요건에 해당한다.
- 전체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둘 것은 대행 요건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점유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다.
이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가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현재 점유 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나타내야 한다.
- 15일 이내는 규정 기간과 다르다.
- 20일 이내는 규정 기간과 다르다.
- 40일 이내는 규정 기간과 다르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준은 경계이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므로, 이 선이 소유권이 미치는 구역의 한계가 되고 그 안의 면적도 경계로 정해진다.
-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일 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긋는 선이 아니다.
- 토지대장은 등록사항을 기록한 공부이며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무관하다.
일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공유지연명부이다.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필지의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공부이다.
- 지적도는 경계·지번·지목 등을 도면에 나타내는 공부이며 소유자의 지분을 등록하지 않는다.
- 토지대장은 소유권 지분을 등록하지 않으며, 공유 필지의 지분 사항은 공유지연명부에 따로 작성한다.
- 지번색인표는 도면의 제명·지번·도면번호 등을 찾기 위한 표로서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공부가 아니다.
합병된 토지의 지번은 25로 한다.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25와 30은 본번, 35-1은 부번이므로 본번 중 앞선 25가 된다.
- 30은 본번이지만 25보다 후순위 지번이다.
- 35-1은 부번이며,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므로 본번 중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다.
- 35-2는 합병 대상 지번에 없는 번호이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
지적도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이고, 이 중 임야도에 쓰는 축척은 1/3000, 1/6000이다.
- 1/500은 지적도 축척이며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 1/1000은 지적도 축척이며 임야도 축척이 아니다.
- 1/5000은 지적도와 임야도 어느 축척에도 들어 있지 않다.
토지의 신규등록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등기부 등본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신규등록측량성과도와 소유권에 관한 서류(확정판결서,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필증 사본 등)를 첨부한다.
- 신청서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어 소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필요하다.
- 측량성과도는 신규등록 측량의 성과를 나타낸 첨부서류로서 필요하다.
-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첨부서류로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적도 축척은 7종이다.
지적도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모두 7가지이다.
- 4종은 열거되는 축척 수와 다르다.
- 5종은 열거되는 축척 수와 다르다.
- 6종은 열거되는 축척 수와 다르다.
지적도의 도곽은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로 구획한다.
지적측량의 좌표는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이며, 도곽은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구획하고 도곽선의 수치도 원점에서 기산한 종횡선수치로 정한다.
- 구면좌표는 곡면 위의 위치를 각도로 나타내는 체계이며 종선·횡선 수치로 도곽을 구획하는 방식이 아니다.
- 극좌표식은 기준점에서의 거리와 방향각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체계이며 종횡선 수치가 아니다.
- 지리적 위치는 경위도로 나타내는 위치이며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가 아니다.
지적도에 등록하는 지목 부호가 아닌 것은 지이다.
학은 학교용지, 체는 체육용지, 종은 종교용지의 부호이다. '지' 한 글자는 어느 지목의 부호도 아니며, 잡종지는 잡, 유지는 유, 광천지는 광으로 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목 부호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학은 학교용지의 부호이다.
- 체는 체육용지의 부호이다.
- 종은 종교용지의 부호이다.
경계나 면적 또는 위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관청은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한다.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바뀌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이 있어야 한다.
- 소관청은 정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는 기관이며, 정정을 신청하는 쪽이 아니다.
- 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며 토지의 정정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아니다.
- 행정자치부는 지적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며 개별 토지의 정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니다.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축척이다.
수치지적부(현재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와 고유번호, 도면번호 및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한다.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공부이므로 도면의 축척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 토지의 소재는 수치지적부 등록사항이다.
- 좌표는 수치지적부의 핵심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수치지적부 등록사항이다.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등고선의 표시이다.
일람도에는 지번설정지역의 경계 및 명칭,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도면번호, 하천·도로·철도·유지·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를 등재한다. 등고선은 이 등재사항에 없다.
-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지번설정지역의 경계 및 명칭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흑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말소선이다.
지적공부 정리에 사용하는 문자·기호 및 경계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사항은 검은색으로 하고,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 문자는 정리사항으로서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 기호는 정리사항으로서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 경계는 정리사항으로서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도근점의 번호에 사용하는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이다.
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면 시·군·구별로, 설치하지 않으면 시행지역별로 설치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교점은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 로마 숫자는 도근점 번호에 쓰는 문자가 아니다.
- 영문자는 도근점 번호에 쓰는 문자가 아니다.
- 한문자는 도근점 번호에 쓰는 문자가 아니다.
동·리계는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여 그린다.
행정구역선은 구분에 따라 허선 길이와 점의 개수가 다르며, 동·리계는 점을 넣지 않는다. 읍·면·구계는 실선 3mm·허선 2mm에 점 1개,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 각 3mm에 점 2개이다.
-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점 1개를 그리는 방법은 읍·면·구계의 제도 방법이다.
-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연결하고 허선에 점 1개를 그리는 방법은 허선 길이와 점 표시가 동·리계 규정과 다르다.
-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는 방법은 허선 길이가 동·리계 규정과 다르다.
지적도·임야도에서 경계선의 제도상 폭은 0.1mm이다.
경계는 0.1mm 폭의 가는 선으로 제도한다.
- 0.4mm는 경계선의 규정 폭과 다르다.
- 0.3mm는 경계선의 규정 폭과 다르다.
- 0.2mm는 경계선의 규정 폭과 다르다.
실제면적은 576㎡이다.
도상 1변에 축척 분모를 곱해 지상 변 길이를 구한 뒤 정사각형 넓이를 계산한다.
- 144㎡는 계산값과 다르다.
- 288㎡는 계산값과 다르다.
- 480㎡는 계산값과 다르다.
일람도의 축척은 해당 도면 축척의 1/10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람도는 여러 도면의 배치를 한눈에 보도록 만든 도면으로,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작성한다.
- 1/5은 규정 비율과 다르다.
- 1/20은 규정 비율과 다르다.
- 1/40은 규정 비율과 다르다.
연결오차는 11.4cm이다.
연결오차는 종선차와 횡선차를 직각 성분으로 보아 합성한 길이로 구한다.
- 16.2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8.6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9.0cm는 계산값과 다르다.
전자면적계로 면적을 측정할 때 도상 측정횟수는 2회이다.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을 측정면적으로 한다.
- 1회는 규정 측정횟수와 다르다.
- 3회는 규정 측정횟수와 다르다.
- 4회는 규정 측정횟수와 다르다.
철하지 않는 A2 용지의 윤곽선은 도면 테두리에서 10mm 띄운다.
제도 규격에서 A2 용지는 철하지 않을 때 10mm, 철할 때는 철하는 변에서 25mm를 띄운다.
- 5mm는 규격 값과 다르다.
- 25mm는 철하는 경우에 철하는 변에서 띄우는 값이다.
- 30mm는 규격 값과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분할 후 필지 지번만을 새로이 제도한다는 설명이다.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분할 경계를 제도한 후 필지마다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제도한다. 지번만 제도하면 지목이 빠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 도곽선에 걸친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 경계가 제도되면 그 경계를 말소하고 해당 도곽선 안에 경계·지번·지목을 제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지번·지목을 말소한 후 새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 지목을 제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적측량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기준은 토지의 수평면적이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로 정의되며, 지표면의 경사나 다른 기준면을 따른 넓이를 쓰지 않는다.
- 토지의 경사면적은 비탈면을 따라 잰 넓이이므로 수평면상의 넓이가 아니다.
- 토지의 평균해수면상면적은 해수면 기준으로 환산한 넓이이므로 수평면상의 넓이가 아니다.
- 토지의 가상면적은 법이 정한 면적 기준인 수평면상 넓이가 아니므로 등록 면적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도해측량지역에서 면적이 축척분모의 50분의 1 이하일 때의 측정방법은 전자면적계법 또는 삼사법이다.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정할 필지의 면적이 축척분모의 50분의 1제곱미터 이하이면, 전자면적계로 측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사법으로 측정한다. 좌표면적계산법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에 쓰는 방법이다.
-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전자면적계법은 좌표면적계산법이 포함되어 도해 지역의 소면적 측정방법과 다르다.
- 삼사법 또는 좌표면적계산법은 좌표면적계산법이 포함되어 해당 규정과 다르다.
-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푸라니미터법은 두 방법 모두 소면적 측정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측도완 길이 검정 때의 눈금독수는 원의면적/단위면적으로 구한다.
푸라니미터는 측윤 1분획이 일정한 단위면적을 나타내므로, 면적을 아는 원을 따라 돌렸을 때 읽히는 눈금 수는 그 원의 면적을 단위면적으로 나눈 값이 된다.
- 단위면적/원의면적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식이어서 틀리다.
- 독수교차/단위면적은 독수교차가 반복 측정한 독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므로 눈금독수를 구하는 식이 아니다.
- 단위면적/독수교차도 독수교차를 쓰는 식이어서 눈금독수를 구하는 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