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대장은 지적공부가 아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 사항을 담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공부이다.
-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지번·지목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지적공부이다.
- 임야대장은 임야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하는 대장으로 지적공부이다.
-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하는 대장으로 지적공부이다.
면적은 토지를 수평면에 투영한 넓이, 즉 수평면적으로 측정한다.
지표면은 기복이 있어 표면이나 경사면을 따라 재면 값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수평면상의 넓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 표면적은 지표면의 기복을 따라 잰 넓이여서 수평면 기준과 다르다.
- 경사면적은 경사진 면을 따라 잰 넓이여서 수평면 기준과 다르다.
- 단면적은 물체를 잘랐을 때의 단면의 넓이이며 토지의 면적이 아니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등급이다.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은 소재와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한다.
- 소유권 지분은 공유 토지의 소유자별 몫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한다.
- 소유자 성명은 소유자 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한다.
호도(호두) 재배지는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여서 임야가 아니라 과수원에 해당한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 황무지는 임야의 정의에 포함되는 토지이다.
- 암석지는 임야의 정의에 포함되는 토지이다.
- 습지는 임야의 정의에 포함되는 토지이다.
토지 경계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른 분류는 도해지적(경계를 도면에 그림으로 표시)과 수치지적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 세지적은 지적제도의 발달 단계(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에 따른 분류이다.
- 입체지적은 평면이 아닌 입체(3차원)로 다루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 소극적 지적은 토지 등록의 의무가 약한지 강한지에 따른 분류이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형태(모양)가 나타나지 않는다. 토지의 형태는 경계를 도면으로 나타내는 지적도·임야도에서 알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대장을 보면 알 수 있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 사항으로 알 수 있다.
현재의 지목 28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적지이다.
나머지 보기는 현재의 법정 지목 명칭이 아니다.
- 지소는 현재의 법정 지목 명칭이 아니다.
- 수도선로는 현재의 법정 지목 명칭이 아니다. 수도용지가 법정 지목이다.
- 철도선로는 현재의 법정 지목 명칭이 아니다. 철도용지가 법정 지목이다.
일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바뀌어 새 경계를 정해야 할 때 하는 측량은 토지분할측량이다.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 이동이므로, 나뉘는 부분 사이에 새 경계를 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한다.
- 신규등록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이므로 이미 등록된 필지를 나누는 경우와 다르다.
- 경계정정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필지를 나누는 경우와 다르다.
-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므로 새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와 다르다.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의 교차는 90초 이내여야 한다.
경사거리를 수평거리로 바꾸려면 연직각을 정반으로 관측해야 하며, 그 교차가 규정값 이내일 때 성과로 쓴다.
- 5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7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11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이다.)
AB 와 DE 가 나란하므로 삼각형 ACB 와 삼각형 DCE 가 닮은꼴이 되고, 비례식으로 구하면 AB = 14m이다.
그림에서 A–C–D 와 B–C–E 가 각각 한 직선으로 C에서 엇갈리고, AB 와 ED 는 둘 다 수평으로 그려져 서로 나란하다. AB 위에는 빗금 친 장애물이 있어 직접 잴 수 없으므로 나란한 선분 DE 를 대신 재는 방법이다. 맞꼭지각과 엇각이 각각 같아 두 삼각형이 닮는다.
- 20m·22m: 닮음비 AC : CD = 2 : 1이므로 AB 는 DE(7m)의 정확히 2배여야 하는데 그 값이 아니다.
- 28m: DE 의 4배로, 닮음비 2 : 1 과 맞지 않는다.
측량의 정도(정확도)는 폐합오차를 총 측선거리로 나눈 비로 표현한다. 폐합오차 = 25cm = 0.25m, 총 측선거리 = 500m이므로, 정도 = 0.25 ÷ 500 = 1/2000이다. 따라서 측량 정도는 1/2000이다.
수평거리는 경사거리에 경사각의 코사인을 곱해 구하며, 결과는 73.62m이다.
- 59.02m는 계산값과 다르다.
- 63.92m는 계산값과 다르다.
- 68.82m는 계산값과 다르다.
도면 제도 허용오차가 0.2mm일 때 1/1200 측판측량에서 구심이 어긋나도 되는 범위는 12cm이다.
측판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축척분모의 10분의 1 밀리미터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구심오차가 도상에서 제도 허용오차의 절반 이내로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과 같다.
- 10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8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6cm는 계산값과 다르다.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에서 1방향각의 공차는 60초 이내이다.
세부측량의 수평각 측각에서는 1방향각 공차와, 1회·2회 측정 평균의 교차 공차를 구분해 적용한다.
- 2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초 이내는 1방향각 공차가 아니라 두 측정 평균의 교차에 적용하는 값이므로 규정값과 다르다.
- 8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할 때 도선의 변수는 20변 이하이다.
도선법은 변이 늘수록 오차가 누적되므로 변의 수에 상한을 둔다.
- 10변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변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변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에 쓸 수 없는 것은 경위의 측량법이다.
측판측량은 측판과 앨리데이드로 도상에서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며, 경위의 측량은 각을 직접 관측하는 별도의 측량방법이다.
- 도선법은 측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에 쓰는 옳은 내용이다.
- 방사법은 측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에 쓰는 옳은 내용이다.
- 교회법은 측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에 쓰는 옳은 내용이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측량의 수평각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한다.
지적삼각점은 정확도가 높아야 하므로 방향관측법으로 3대회를 관측한다.
- 3배각 관측은 방향관측법이 아니라 배각법 계열의 관측이므로 지적삼각측량의 규정 관측 방법과 다르다.
- 2대회의 방향관측법은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에 적용하는 대회 수이므로 지적삼각측량의 규정 값과 다르다.
- 2배각 관측은 방향관측법이 아니라 배각법 계열의 관측이므로 규정 관측 방법과 다르다.
경위의 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에서 1배각과 2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수평각 공차는 40초 이내이다.
1회 측정과 2회 측정을 평균할 때 두 측정의 교차가 규정값 이내여야 한다.
- 2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5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세 조건은 정준, 구심, 표정이다.
정준은 측판을 수평으로 맞추는 것, 구심은 지상 측점과 도상 점을 같은 연직선 위에 맞추는 것, 표정은 측판의 방향을 지상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 정위, 구심, 치심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수평 조건인 정준과 방향 조건인 표정이 모두 빠져 있어 세 조건을 이루지 못한다.
- 중심, 구심, 표정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수평 조건인 정준이 빠져 있어 세 조건을 이루지 못한다.
- 표정, 이심, 정준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위치 조건인 구심이 빠져 있어 세 조건을 이루지 못한다.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를 합병할 때이다.
합병은 이미 등록된 인접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정리이므로 새로 경계나 면적을 정할 필요가 없어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지적측량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할 때는 지적측량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적측량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말소한다. 지적공부 등록 말소는 이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다.
- 전쟁으로 영토 일부를 빼앗긴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가 아니므로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 홍수로 하천 구역 안에 매몰된 경우는 바다로 된 토지가 아니므로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는 토지에 관한 변동이 아니므로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다.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소관청이다.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소관청뿐이다.
-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며 측량성과 검사 기관이 아니다.
- 측량지의 상급자는 측량성과 검사를 받는 쪽에 속하므로 검사 기관이 아니다.
- 측량의뢰 기관은 측량을 신청한 쪽이므로 검사 기관이 아니다.
신규등록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은 소유권 이전 토지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인데,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이미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만 바뀐다.
- 미등록 도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신규등록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 공유수면 매립 준공 토지는 새로 생긴 미등록 토지이므로 신규등록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 미등록 공공용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신규등록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다.
지적법에서 면적은 ㎡ 단위로 정해 등록한다.
- 제곱킬로미터는 면적 등록 단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제곱센티미터는 면적 등록 단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헥타아르는 면적 등록 단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소관청으로 볼 수 없는 자는 부산시장이다.
소관청은 시장(구를 둔 시는 구청장)·군수이며, 부산시는 구를 두고 있으므로 소관청은 구청장이다.
- 동대문구청장은 구를 둔 시의 구청장이므로 소관청이다.
- 남양주시장은 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이므로 소관청이다.
- 포천군수는 군수이므로 소관청이다.
도해지역의 지적도 축척 중 가장 정밀한 것은 1/500이다.
축척 분모가 작을수록 큰 축척이어서 같은 도상 길이가 나타내는 지상 거리가 짧고, 그만큼 정밀하게 표현된다.
- 1/1,000은 1/500보다 분모가 커서 더 작은 축척이다.
- 1/1,200은 1/500보다 분모가 커서 더 작은 축척이다.
- 1/2,400은 1/500보다 분모가 커서 더 작은 축척이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축척변경은 20일 이상 공고한다.
소관청은 승인 후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세부계획·청산방법 등을 공고한다.
- 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1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해져 있다.
- 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7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최소 단위는 0.1제곱미터이다.
면적은 1/600 축척 지역에서 0.1㎡ 단위, 그 밖의 지역에서 1㎡ 단위로 정하므로 둘 중 가장 작은 단위는 0.1㎡이다.
- 1제곱미터는 그 밖의 지역에서 쓰는 단위로, 0.1㎡보다 큰 단위이다.
- 0.5제곱미터는 면적 결정 단위로 정해진 값과 다르다.
- 0.05제곱미터는 면적 결정 단위로 정해진 값과 다르다.
토지이동 신청을 접수한 소관청이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삼각측량 여부이다.
접수 후 조사 사항은 신청서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부합 여부, 관계법령 저촉 여부, 구비서류와 수입증지 첨부 여부, 대위신청의 적법 여부, 신청권한, 토지의 이동사유 등이며 삼각측량 실시 여부는 들어 있지 않다.
- 수입증지의 첨부 여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조사하는 사항이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부합 여부는 조사하는 사항이다.
-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는 조사하는 사항이다.
결번대장의 보존년한은 영구이다.
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으로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준영구는 영구 보존 규정과 다르다.
- 10년은 영구 보존 규정과 다르다.
- 5년은 영구 보존 규정과 다르다.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이 새로이 지번을 정하여 정리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 종전 지번에 부호를 붙여 정리한다는 것은 새로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과 다르다.
- 토지 소재만 변경하여 정리하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만 바뀌어 지번부여지역이 그대로인 경우의 처리이므로,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와 다르다.
-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첩을 받아 정리한다는 것은 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한다는 규정과 다르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은 등기필통지서·등기필증·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정리하지만,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가 없으므로 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해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다.
- 무조건 국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해 등록한다는 규정과 다르다.
- 소관청 명의로 등록한다는 것은 조사한 실제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규정과 다르다.
- 신청자가 조사하여 등록한다는 것은 조사 주체가 소관청이라는 규정과 다르다.
지번과 지목 사이의 글자 간격은 글자 크기의 1/2 정도이다.
지번을 쓸 때 글자 사이는 글자 크기의 1/4 정도로 하고, 지번과 지목 사이는 그보다 넓게 띄워 구분한다.
- 글자 크기의 1/8 정도는 규정값과 다르다.
- 글자 크기의 1/5 정도는 규정값과 다르다.
- 글자 크기의 1/3 정도는 규정값과 다르다.
검은색으로 제도하는 것은 일람도상의 지방도로이다.
일람도에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는 검은색 0.2mm 2선으로 제도한다.
- 일람도상의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으로 제도한다.
- 일람도상의 철도용지는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 지번과 지목의 말소선은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일람도 제도에서 도면번호의 크기는 3mm이다.
일람도의 글자는 종류별로 크기가 정해져 있으며 도면번호는 3mm로 쓴다.
- 0.1mm는 도면번호 글자 크기의 규정값과 다르다.
- 0.2mm는 도면번호 글자 크기의 규정값과 다르다.
- 2mm는 도면번호 글자 크기의 규정값과 다르다.
도해지역(측판측량 지역)의 측량준비도에 올리지 않는 사항은 경계점간 계산거리이다.
측판측량 준비도에는 대상 토지와 인근 토지의 경계·지번·지목, 행정구역선, 기준점, 도곽선과 수치를 올린다. 경계점간 계산거리는 경위의측량 지역의 준비도에 올리는 사항이다.
-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은 측판측량 준비도에 올리는 옳은 내용이다.
- 인근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은 측판측량 준비도에 올리는 옳은 내용이다.
-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은 측판측량 준비도에 올리는 옳은 내용이다.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한다.
지적측량기준점 중 지적도근점은 이보다 작은 2mm 원으로 제도하므로 삼각점·삼각보조점과 구분된다.
- 1mm는 규정 직경 3mm와 다르다.
- 2mm는 지적도근점의 원 직경이므로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의 규정값과 다르다.
- 4mm는 규정 직경 3mm와 다르다.
토지를 합병할 때는 면적 측정이 필요하지 않다.
합병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등록하므로 새로 측정할 면적이 없다. 반면 정정·분할처럼 경계나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
- 경계를 정정할 때는 경계가 바뀌어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 면적을 정정할 때는 정정할 면적을 측정으로 다시 구해야 하는 경우이다.
-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된 각 필지의 면적을 측정해 결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두 변과 끼인각으로 도상 넓이를 구한 뒤 축척을 적용하면 실제 면적은 약 641.3㎡이다.
그림 값: 두 변 10cm·15cm, 끼인각 20°.
면적은 축척 분모의 제곱을 곱한다.
- 51.3㎡: 10×15×sin20° 만 계산한 수치로 ½ 과 축척을 모두 빠뜨렸다.
- 150.0㎡: 두 변을 곱하기만 한 수치이다.
- 1875.0㎡: ½×10×15 에 축척 제곱은 곱했지만 sin20°를 빠뜨린 값이다.
축척 1/500 지역 도곽의 도상 규격은 X=300mm, Y=400mm이다.
도곽은 종선(X) 30cm, 횡선(Y) 40cm 크기이며 이 크기는 축척과 무관하다. 지상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 X=400mm, Y=500mm는 도곽의 도상 크기 30cm×40cm와 다르다.
- X=500mm, Y=600mm는 도곽의 도상 크기 30cm×40cm와 다르다.
- X=600mm, Y=1000mm는 도곽의 도상 크기 30cm×40cm와 다르다.
도곽 신축량은 네 변의 신축을 평균한 -0.8mm이다.
공식은 네 변 신축의 평균이며 이다.
대입하면 이다.
- -1.0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1.6mm는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계산값과 다르다.
- -3.2mm는 합계를 평균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값과 다르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주의해도 제거할 수 없는 오차는 우차(우연오차)이다.
우차는 관측 때마다 크기와 부호가 불규칙하게 나타나 보정할 수 없고, 다수 관측의 평균으로 줄이는 것이 한계이다.
- 정오차는 원인과 방향이 일정해 원인을 알면 보정으로 제거할 수 있는 오차이다.
- 착오는 관측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잘못이므로 주의하면 없앨 수 있다.
- 누적오차는 같은 방향으로 쌓이는 오차로 원인을 알고 보정할 수 있는 정오차에 속한다.
면적을 차인(빼는 방법)하여 산출할 수 있는 분할 전 원면적은 5,000㎡ 이상이다.
원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후 면적이 큰 쪽이 원면적의 80% 이상이고 작은 쪽이 20% 미만이면 작은 쪽을 먼저 측정하고 나머지를 빼서 구한다.
- 3,000㎡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 1,000㎡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 15,000㎡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복사계산법이다.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푸라니미터·전자면적계 등으로 한다. 자동복사계산법은 이 방법에 들어 있지 않다.
- 삼사법은 필지를 삼각형으로 나누어 밑변과 높이로 면적을 구하는 면적측정 방법이다.
- 푸라니미터법은 도면 위 경계를 따라 측윤을 돌려 독수로 면적을 구하는 면적측정 방법이다.
- 좌표면적계산법은 경계점 좌표로 면적을 계산하는 면적측정 방법이다.
푸라니미터로 3회 측정할 때 독수교차는 3회 측정치 중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를 말한다.
푸라니미터로 도상에서 3회 측정하여 독수교차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그 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 1회 독수치와 2회 독수치의 차는 두 번의 측정만 비교한 것으로 독수교차의 뜻과 다르다.
- 1회 독수치와 3회 독수치의 차는 두 번의 측정만 비교한 것으로 독수교차의 뜻과 다르다.
- 평균 독수차는 측정치로 삼는 평균과 관련된 값일 뿐 독수교차의 뜻과 다르다.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실선 3mm와 허선 1mm를 연결하여 제도한다.
행정구역선은 종류에 따라 실선·허선의 길이와 점의 수가 정해져 있고, 동·리계는 가장 하위여서 점을 찍지 않는다.
- 실선 1mm와 허선 1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실선 2mm와 허선 1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실선 4mm와 허선 2mm는 시·도계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동·리계의 규정값과 다르다.
신구면적 허용오차는 약 32.4㎡로 보기 중 32㎡에 해당한다.
분할 허용오차는 이다. 1/1200 지역이므로 , 원면적 이다.
㎡
- 25㎡는 계산값과 다르다.
- 36㎡는 계산값과 다르다.
- 39㎡는 계산값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