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최대 만수위나 최대 만조위에 있는 국토의 전부이다.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며,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곳의 경계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정한다. 따라서 그 안쪽의 국토 전부가 대상이 된다.
나머지 보기는 특정 토지를 제외하므로 틀리다.
- 하천을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하천도 지목 하천으로 등록되는 토지이다.
- 임야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임야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이다.
- 시가지를 제외한 국토의 전부라는 서술은 틀리다. 시가지 토지도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필지를 확정하는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면적의 동일이다.
1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소유자와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성립하며, 면적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필지 확정 기준이다.
- 지목의 동일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 소유자의 동일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 지반의 연속은 필지 확정 기준이다.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이다.
지적도에는 소재·지번·지목·경계·도곽선과 수치 등 토지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사항을 등록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 경계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 지목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지적도의 축척으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1200, 1/2000, 1/3000의 조합이다.
지적도·임야도에 쓰이는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1/2000은 여기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위 축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1/500, 1/1000, 1/2400의 조합은 모두 쓰이는 축척이다.
- 1/600, 1/1200, 1/3000의 조합은 모두 쓰이는 축척이다.
- 1/1000, 1/3000, 1/6000의 조합은 모두 쓰이는 축척이다.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당시의 공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복구는 없어진 지적공부를 원래대로 되살리는 일이므로,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 같은 복구자료로 멸실 직전까지 등록되어 있던 내용을 회복한다.
나머지 보기는 복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현 상태의 토지현황은 기준이 아니다. 복구는 현황을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멸실 당시의 등록 내용을 되살리는 것이다.
- 작성 당시의 공부 상태는 기준이 아니다. 작성 이후의 이동·정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멸실 당시와 달라진다.
- 토지조사 당시의 토지현황은 기준이 아니다. 그 뒤의 이동·정정이 반영되지 않아 멸실 당시와 달라진다.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이동은 토지합병이다.
합병은 이미 등록된 인접 필지의 경계를 없애고 지번·지목을 정리하는 것이어서 새로 경계나 면적을 정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등록·이동이다.
- 토지분할은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신규등록은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경계와 면적을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석유류가 용출되는 토지의 지목은 광천지이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이다. 이처럼 석유류 용출구가 광천지에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인데, 석유류 용출구는 광천지로 정해져 있다.
- 대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에 붙이는 지목이어서 석유류 용출 토지와 맞지 않는다.
- 공업용지는 법정 지목에 없다.
지번에 대한 해설로 틀린 것은 지번지역이 시·군이라는 서술이다.
지번은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단위로 부여하는 지번부여지역별로 매겨지며, 시·군 전체가 한 지번지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지번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토지의 특정성을 보장하는 수적요소라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식별에 쓰인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명칭적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연결교차는 종선교차와 횡선교차를 합성한 값이므로 0.60m이다.
연결교차의 계산식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른 값이다.
- 0.30m는 계산값과 다르다.
- 0.40m는 계산값과 다르다.
- 0.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배각법으로 지적도근점의 각을 관측할 때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 평균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측정각을 평균하는 값과의 차가 이 범위를 넘으면 재측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1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평판측량으로 교회법 세부측량을 할 때 시오삼각형 내접원의 지름이 1.0mm 이하이면 그 중심을 점으로 한다.
시오삼각형은 방향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 생기는 작은 삼각형이며, 내접원 지름이 이 크기 이하이면 내접원의 중심을 구하는 점으로 삼는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2.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중부원점은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이다.
우리나라 3대 원점은 모두 북위 38도에 두며, 서부는 동경 125도, 중부는 127도, 동부는 129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중부원점의 위치가 아니다.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은 동부원점이다.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8도선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의 원점이 아니다.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6도선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의 원점이 아니다.
일람도의 축척은 해당 도면 축척의 1/10이다.
일람도는 한 지번부여지역의 도면 배열을 한눈에 보이도록 줄여 만든 도면이므로, 도면 축척을 10분의 1로 줄여 작성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도면 축척의 1/5은 규정값과 다르다.
- 도면 축척의 1/15는 규정값과 다르다.
- 도면 축척의 1/20은 규정값과 다르다.
도근측량에서 2등 도선의 도선명은 ㄱ, ㄴ, ㄷ 순으로 표기한다.
1등 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을 서로 연결하는 도선으로 가·나·다로, 2등 도선은 이들과 도근점 또는 도근점 상호를 연결하는 도선으로 ㄱ·ㄴ·ㄷ로 표기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표기가 아니다.
- ㉠, ㉡, ㉢ 순은 도선명 표기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 가, 나, 다 순은 1등 도선의 표기이다.
- 동그라미 숫자 순은 도선명 표기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이면 도면을 재작성한다.
도곽선이 이 이상 늘거나 줄면 도면에서 잰 거리와 면적이 실제와 어긋나므로, 재작성 사유가 되며 면적 측정 때에는 신축 보정이 필요하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0.3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4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6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는 점의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뉜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하며, 열람·등본 신청도 이 관리 주체에게 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위성기준점성과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적위성기준점성과와 지적삼각점성과를 통보받는 기관일 뿐, 열람·등본 신청처가 아니다.
- 군·구청장은 소관청으로서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처이며, 지적삼각점성과의 신청처가 아니다.
일등삼각측량에서 변의 평균 길이는 약 30km이다.
삼각측량은 등급이 높을수록 변이 길어 전국을 넓게 덮는 골격망이 되며, 일등삼각망의 변은 평균 30km 정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일등삼각측량의 평균 변 길이와 다르다.
- 10km는 평균 변 길이와 다르다.
- 20km는 평균 변 길이와 다르다.
- 40km는 평균 변 길이와 다르다.
지적도근측량의 수평각 관측에는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지적도근점의 관측은 20초독 이상, 이보다 정밀해야 하는 지적삼각점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쓰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10초독 이상은 지적삼각점 관측 기준으로, 도근측량 기준과 다르다.
- 30초독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 40초독 이상은 규정값과 다르다.
1등도선 연결오차의 허용치는 0.46m이다.
1등도선의 허용범위는 축척분모의 100분의 1에 √n을 곱한 센티미터 값이며, n은 각 측선 수평거리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이다.
약 46cm, 곧 0.46m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0.39m는 계산값과 다르다.
- 0.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 0.63m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번부여지역은 동·리(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지번은 동·리 단위의 지번부여지역마다 새로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동·리보다 큰 행정구역이라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다.
- 읍·면은 리를 포함하는 상위 행정구역이며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다.
- 시·군·구는 동·리를 포함하는 상위 행정구역이며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다.
- 도는 가장 큰 광역 행정구역이며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다.
1필지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로 달라지면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분할 신청 기한은 6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소관청에 신청한다.
나머지 보기는 정해진 신청 기한과 다른 값이다.
- 1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기초점 표석을 매설한 토지를 수용한 경우는 등기촉탁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다.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가 바뀌어 등기부의 표시를 고쳐야 할 때 소관청이 하는 것이며, 표석 매설 토지의 수용은 법이 정한 촉탁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등기촉탁 사유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 이동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 때는 토지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사유이다.
-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때는 등기부의 지번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등기촉탁 사유이다.
- 축척 변경을 시행한 때는 면적 등 토지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 사유이다.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최소단위는 1㎡이다.
임야도 축척은 1/3000과 1/6000이어서 1/600 축척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은 1㎡ 단위로 결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 결정 단위가 아니다.
- 100㎡는 면적 결정 단위가 아니다.
- 10㎡는 면적 결정 단위가 아니다.
- 0.5㎡는 면적 결정 단위가 아니며, 결정 단위는 1㎡ 또는 1/600 지역의 0.1㎡뿐이다.
합병된 토지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의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필지가 1필지가 되므로 지번도 하나만 남아야 하며, 그 기준은 합병 전 지번 가운데 앞선 순위이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 지번을 정하는 방법과 다르다.
- 합병 후에 합병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서술은 1필지가 하나의 지번만 가진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지번을 새로 정한다는 서술은 합병 지번을 합병 전 선순위 지번으로 하는 규정과 다르다.
- 서쪽에 있는 토지의 지번을 택한다는 서술은 위치가 아니라 지번의 선후로 정하는 규정과 다르다.
토지가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다.
말소는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해당 토지의 등록을 없애는 제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말소 사유가 아니다.
- 영토의 일부를 전쟁으로 빼앗긴 때는 법이 정한 말소 사유가 아니다.
- 홍수로 하천구역 안에 매몰된 때는 토지가 존재하므로 지목 등 표시를 정리할 사항이지 말소 사유가 아니다.
-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때는 토지의 표시에 영향이 없으므로 말소 사유가 아니다.
합병되는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것은 합병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금지 사유는 법이 정한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에는 면적 차이가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기등기지와 미등기지가 섞인 때는 합병 금지 사유이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때는 합병 금지 사유이다.
-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때는 합병 금지 사유이다.
토지 합병은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면적측정 대상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정정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합병은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새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된다는 뜻은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시·군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다.
나머지 보기는 정해진 게시 기간과 다른 값이다.
- 14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21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일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한다.
공유지연명부는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를 적는 장부이다.
나머지 보기는 작성 기준 인원이 아니다.
- 3인은 규정값과 다르며 2인 소유인 경우도 작성 대상이다.
- 5인은 규정값과 다르며 2인 소유인 경우도 작성 대상이다.
- 10인은 규정값과 다르며 2인 소유인 경우도 작성 대상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다.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법정 단위인 ㎡로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전통 단위로 등록 단위가 아니다.
- 평은 척관법 단위로 등록 단위가 아니다.
- 홉은 척관법 단위로 등록 단위가 아니다.
- 보는 척관법 단위로 등록 단위가 아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반드시 따르는 토지이동은 등록전환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바꿔야 할 토지가 대상이며, 신청할 때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나머지 보기는 형질변경이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
- 등록정정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으로 형질변경과 무관하다.
- 토지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형질변경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되거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등록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서·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필증·소유권 증명서류 등으로 하며 형질변경 준공 서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공사가 완료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착수·변경 신고는 별도 절차이고, 토지이동의 효력 시점은 공사 준공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동 시점으로 정해진 때가 아니다.
- 착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아직 공사 전이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 이동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후는 기간 경과가 아니라 준공이 기준이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 지적확정측량이 종결된 날은 준공 시점이 아니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공부의 형태가 조잡하다는 것은 도면 재작성 사유가 아니다.
도면은 빈번한 이동정리로 경계 식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사용으로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곽선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1장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된 경우,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에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한다.
나머지 보기는 재작성 사유에 해당한다.
- 신구 경계선의 식별이 곤란한 때는 빈번한 이동정리로 경계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 토지의 등록사항이 불분명한 때는 도면 손상으로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때는 그대로 재작성 사유이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도곽선 수치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사항 등을 등록하며, 도곽선 수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승마장은 체육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목을 유원지로 할 수 없다.
유원지는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이고, 승마장은 종합운동장·골프장·스키장 등과 함께 체육시설의 예로 열거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유원지의 예로 열거된 시설이다.
- 수영장은 유원지로 열거되어 있다.
- 식물원은 유원지로 열거되어 있다.
- 민속촌은 유원지로 열거되어 있다.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신규등록을 한 때이다.
등기촉탁은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할 때 소관청이 하는 것인데, 신규등록은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다. 처음 등록하는 토지라 고칠 등기부상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는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이다.
-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때는 등기된 토지 표시가 바뀌므로 등기촉탁을 한다.
- 지번변경을 한 때는 등기부의 지번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등기촉탁을 한다.
-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는 등기부의 표시를 고쳐야 하므로 등기촉탁을 한다.
일람도의 축척은 그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한다.
일람도에는 지번부여지역 경계와 인접 행정구역 명칭,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도면번호, 도로·철도·하천 등 주요 지형·지물을 등재한다.
나머지 보기는 일람도 작성 기준과 맞지 않는다.
- 필지별 경계는 일람도 등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도면이 4장 미만이면 일람도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매 이상이면 작성한다는 기준과 다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므로 필요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지목 부호가 틀린 것은 공장용지를 공으로 표기한 것이며, 공장용지의 부호는 장이다.
부호 '공'은 공원의 부호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이다.
- 종교용지의 부호는 종이다.
- 철도용지의 부호는 철이다.
도곽선은 붉은색(홍색)으로 제도한다.
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북쪽이며, 도곽선은 0.1mm 폭으로 긋고, 도곽선 수치는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 종횡선 교차점 바깥쪽에 2mm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도곽선과 그 수치는 붉은색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제도 기준과 다르다.
- 도곽선의 윗방향은 동북쪽이 아니라 북쪽이다.
- 도곽선의 굵기는 0.2mm가 아니라 0.1mm이다.
- 도곽선 수치는 흑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직경 10mm 이하의 작은 원을 그릴 때는 스프링 컴퍼스를 쓴다.
스프링 컴퍼스는 스프링의 탄성으로 다리를 조절하는 소형 컴퍼스로 작은 원 제도에 적합하다.
나머지 보기는 작은 원 제도용이 아니다.
- 보통 컴퍼스는 중간 크기의 원을 그리는 용도이다.
- 빔 컴퍼스는 컴퍼스로 그리기 어려운 큰 원을 그리는 용도이다.
- 비례 컴퍼스는 원을 그리지 않고 길이를 일정 비율로 옮기거나 분할하는 용도이다.
보정면적은 산출면적 × 면적보정계수로 구한다.
도곽선이 신축된 도면에서 도상으로 구한 산출면적에 신축을 보정하는 계수를 곱해 보정면적을 얻는다.
나머지 보기는 보정면적을 구하는 식이 아니다.
- 산출면적에 오차계수를 곱하는 식은 신축 보정에 쓰는 면적보정계수가 아닌 계수를 곱하므로 옳지 않다.
- 원면적에 면적 보정계수를 곱하는 식은 이미 정해진 원면적이 아니라 도상 산출면적을 보정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원면적에 오차계수를 곱하는 식은 보정 대상과 계수가 모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토지경계선 측정의 기준이 된다는 서술은 도곽선의 역할이 아니다.
도곽선은 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구획한 종횡선이어서 도면의 방위·기준점 전개·도면 접합의 기준이 되지만, 토지 경계는 경계점을 측량해 정하는 것이지 도곽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도곽선의 역할로 옳은 내용이다.
- 도곽선의 종선은 도북 방향과 나란하므로 도북 표시의 기준이 된다.
- 기준점은 도곽선과 그 수치(종횡선 좌표)를 기준으로 도면에 전개한다.
- 인접 도면은 서로 맞닿는 도곽선을 맞추어 접합한다.
1/1200 지적도 1매의 포용 면적은 1/600 지적도 4매의 포용 면적과 같다.
지적도 도곽의 크기는 축척과 관계없이 같으므로, 포용하는 지상 면적은 축척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2매는 길이비만 반영하고 면적비(제곱)를 반영하지 않아 계산값과 다르다.
- 1/2매는 계산값과 다르며 축척이 작은 도면이 더 넓은 면적을 포용한다는 점과도 맞지 않는다.
- 1/4매는 계산값과 다르며 축척이 작은 도면이 더 넓은 면적을 포용한다는 점과도 맞지 않는다.
산출면적의 허용 교차는 7㎡이다.
전자면적측정기로 2회 측정한 면적의 평균을 F로 하여 허용 교차를 구한다.
계산값 약 7.07㎡가 7㎡로 맞는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4㎡는 계산값과 다르다.
- 5㎡는 계산값과 다르다.
- 6㎡는 계산값과 다르다.
배부수는 a에 +9.6, b에 +2.4이다.
측정면적의 합이 원면적과 다르므로 차이를 측정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측정합 888㎡가 원면적 900㎡보다 작으므로 배부수의 부호는 플러스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a에 -9.3, b에 -2.7은 부호가 반대이고 계산값과도 다르다.
- a에 -8.3, b에 -3.7은 부호가 반대이고 계산값과도 다르다.
- a에 +8.6, b에 +3.4는 합은 12이지만 면적 비례 배분값과 다르다.
기준점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할 때 제도가 곤란하면 도면 여백에 그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으므로, 2배라는 서술은 바르지 못하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며, 0.1mm 폭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 제도 기준에 맞는다.
- 경계선의 폭은 0.1mm로 제도한다.
- 경계는 경계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 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있으면 도곽선 밖의 여백에 경계를 제도할 수 있다.
플래니미터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어부이다.
플래니미터는 극을 고정하는 부분, 극과 측도완을 잇는 극간부, 도형을 따라가는 측도완부, 회전량을 읽는 측륜부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보기는 플래니미터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측도완부는 추적침으로 도형 외곽을 따라가는 부분이다.
- 극간부는 극과 측도완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 측륜부는 회전하여 면적에 비례한 눈금을 읽는 부분이다.
측륜 1분획의 단위면적은 24㎡로 계산한다.
같은 도상 면적이라도 축척이 1/2400이면 지상 면적은 1/1200일 때의 축척비 제곱배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12㎡는 길이비 2배만 곱한 값으로 계산값과 다르다.
- 36㎡는 계산값과 다르다.
- 48㎡는 계산값과 다르다.
도면에 등록하는 행정구역 명칭은 4~6mm 크기로 제도한다.
행정구역 명칭은 도면 여백의 크기에 따라 4~6mm로 하되, 경계와 지적측량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워 쓴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3~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5~7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6~8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측량 측량준비도에서 지적측량기준점 번호는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지번·지목,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지적측량기준점과 그 번호·기준점 간 거리·좌표는 검은색으로, 도곽선과 그 수치와 도곽선 신축량·보정계수는 붉은색으로 작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필로 작성한다.
나머지 보기는 붉은색으로 작성하는 사항이다.
- 보정계수는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 도곽선수치는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 도곽신축량은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축척 1/500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이다.
지적도의 도곽은 가로가 세로보다 긴 직사각형이며, 가로 40cm와 세로 30cm로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다.
- 가로 50cm, 세로 40cm는 도곽 규격과 다른 크기이다.
- 가로 40cm, 세로 50cm는 세로가 가로보다 길어 도곽 규격과 다르다.
- 가로 30cm, 세로 40cm는 가로와 세로가 뒤바뀌어 도곽 규격과 다르다.




보정계수는 원래 도곽 넓이를 신축된 도곽 넓이로 나눈 값, 즉 분자 X·Y, 분모 ΔX·ΔY 인 식이다.
ΔX·ΔY 는 신축된 도곽선 종·횡선 길이(각 합 ÷ 2)이므로, 측정면적에 Z 를 곱하면 신축 전 기준으로 되돌린 면적이 된다.
- 분자 ΔX + ΔY, 분모 X + Y 인 식과 그 역수 식: 넓이 비가 아니라 길이 합의 비라 면적 보정에 쓸 수 없다.
- 분자 ΔX·ΔY, 분모 X·Y 인 식: 곱한 형태는 맞지만 분자·분모가 뒤집혀 늘어난 도면의 면적을 더 키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