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자의 세 항목은 모두 지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이어지는 기록이라는 점을 말하므로 역사성과 가장 관련이 깊다.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토지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록에서 시작
토지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변화 내용을 기록·관리
기록 내용은 안전하게 영구히 보관
지적은 과세 장부에서 출발해 토지 이동의 연혁을 계속 이어 기록하고 영구 보존하므로 역사성과 영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 안전성: 등록된 권리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확실성에 관한 특성이라, 세금 기록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과거 변화를 이어 기록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 공개성: 등록 사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특성으로 제시 내용에 공개·열람 이야기가 없다.
- 전문성: 측량·제도 등 기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제시 내용과 무관하다.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에 해당하는 지목은 도로이다.
도로 지목의 정의에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구거는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의 지목이어서 휴게소 부지와 다르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용도의 토지이며, 휴게소 부지는 도로 지목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을 위한 시설의 지목이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와 다르다.
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이다.
도곽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대장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고유번호는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도면번호 및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는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은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체육용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정구장이다.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이지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나머지 보기는 체육용지로 설정하는 옳은 내용이다.
- 실내체육관은 체육용지의 예로 명시되어 있다.
- 골프장은 체육용지의 예로 명시되어 있다.
- 경륜장은 체육용지의 예로 명시되어 있다.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하지 않는 경우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일 때이다.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한 도로·구거 부지나 주된 토지에 접속·둘러싸인 다른 용도의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해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면 1필지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종된 토지 면적이 10% 미만이면 제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1필지로 할 수 있다.
- 종된 토지 면적이 330㎡ 미만이면 제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1필지로 할 수 있다.
- 종된 토지 면적이 250㎡ 미만이면 제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1필지로 할 수 있다.
필지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소유자와는 상관없다는 내용이다.
1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정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도 성립요건이다.
나머지 보기는 타당한 내용이다.
-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
- 지반이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
- 용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
지적공부 정리 절차의 순서는 현지조사, 정리 결의, 공부정리, 정리통지이다.
현지조사로 이동 사실을 확인해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정리가 끝난 뒤 통지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현지조사, 공부정리, 정리통지, 정리 결의 순서는 결의가 정리보다 뒤에 와서 맞지 않는다.
- 정리 결의, 공부정리, 정리통지, 현지조사 순서는 조사가 맨 뒤에 와서 맞지 않는다.
- 정리 결의, 현지조사, 공부정리, 정리통지 순서는 조사 결과 없이 결의가 먼저 이루어져 맞지 않는다.
지적공부 비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 관련 범죄 수사 시 반출 허용이다.
지적공부의 청사 밖 반출은 재난 피난 등 정해진 사유에만 허용되며 범죄 수사는 그 사유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소관청의 임의 반출 금지는 옳은 내용이다.
- 멸실 시 즉시 복구는 옳은 내용이다.
- 위난 대피 시 일시 반출 가능은 옳은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서부원점은 북위 38도, 동경 125도에 있다.
지적측량의 좌표 원점은 서부·중부·동부 세 곳이며, 모두 북위 38도에 두고 경도만 125도·127도·129도로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원점의 위치이거나 원점이 아닌 경도이다.
- 북위 38도, 동경 127도는 중부원점의 위치이다.
- 북위 38도, 동경 129도는 동부원점의 위치이다.
- 북위 38도, 동경 131도는 서부·중부·동부 어느 원점의 경도도 아니다.
4등 삼각점의 평균 변장은 약 2.5km이다.
삼각점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변장이 짧아져 1등 약 30km, 2등 약 10km, 3등 약 5km, 4등 약 2.5km가 된다.
나머지 보기는 4등 삼각점의 평균 변장과 다르다.
- 1km는 4등 삼각점의 평균 변장보다 짧은 값이다.
- 5km는 3등 삼각점의 평균 변장이다.
- 10.5km는 2등 삼각점의 평균 변장(약 10km)에 가까운 값으로, 4등 삼각점의 변장이 아니다.
평판(측판)을 세울 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은 정준, 구심, 표정이다.
정준은 평판을 수평으로 맞추는 것, 구심은 도상의 점과 지상의 점을 같은 연직선 위에 놓는 것, 표정은 도면의 방향을 지상과 맞추는 것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세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 중심, 구심, 표정은 평판을 수평으로 맞추는 정준이 빠져 있으므로 세 조건이 아니다.
- 정위, 표정, 치심은 평판을 수평으로 맞추는 정준이 빠져 있으므로 세 조건이 아니다.
- 표정, 이심, 정준은 도상의 점과 지상의 점을 맞추는 구심이 빠져 있으므로 세 조건이 아니다.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에서 기지각과의 수평각 측각공차는 ±50초 이내이다.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을 관측할 때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1방향각 40초 이내, 1측회의 폐색 ±40초 이내,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50초 이내, 기지각과의 차 ±50초 이내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초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초 이내는 1방향각·1측회 폐색의 공차이며 기지각과의 차의 공차가 아니다.
도곽선의 길이가 0.5mm 이상 신축되었을 때 면적을 보정한다.
도곽선은 도면의 기준이므로 종이가 늘거나 줄어 도곽선 길이가 이 값 이상 어긋나면 도상에서 잰 면적이 실제와 달라져 보정계수로 바로잡는다.
나머지 보기는 보정 기준값과 다르다.
- 0.3mm는 보정 기준값과 다르다.
- 1.0mm는 보정 기준값과 다르다.
- 1.5mm는 보정 기준값과 다르다.
두 삼각형으로 구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0.30m 이하이면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을 교회법으로 구할 때 서로 다른 두 삼각형에서 각각 위치를 계산하고, 연결교차가 허용 범위 안이면 평균을 취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0.40m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0.50m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0.60m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삼각점 계산에서 자오선 수차의 계산 단위는 초 아래 1자리이다.
지적삼각점의 계산 단위는 각은 초, 변의 길이와 좌표·표고는 cm, 진수는 6자리 이상, 경위도는 초 아래 3자리, 자오선 수차는 초 아래 1자리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초 아래 2자리는 규정값과 다르다.
- 초 아래 3자리는 경위도의 계산 단위이며 자오선 수차의 단위가 아니다.
- 초 아래 4자리는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측량의 도선법에서 1도선의 변수는 20개 이하로 한다.
측판 도선법은 도선의 변 수와 측선 길이를 제한하여 오차가 누적되는 것을 막으며, 변은 20개 이하이고 측선 길이는 도상 8cm 이하이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10변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변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25변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꼭짓점 C를 공유하는 삼각형 DCE 의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되도록 하면 AE = 15.5m이다.
그림에서 BC = 49m, BD = 9m, AC = 40m 이므로 CD = 49 − 9 = 40m 이다. 각 C를 끼고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 비는 두 변의 곱의 비와 같다.
- 14.5m: CE = 25.5m 가 되어 삼각형 DCE 가 전체의 약 52% 로 절반보다 크다.
- 16.5m·17.5m: CE = 23.5m·22.5m 가 되어 약 48%·46% 로 절반에 못 미친다.
1/1500은 우리나라 지적도 축척이 아니다.
도면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1/1500은 여기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면의 법정 축척이다.
- 1/500는 법정 축척이다.
- 1/600는 법정 축척이다.
- 1/2400는 법정 축척이다.
1등 도선에 해당하는 것은 지적삼각보조점과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이다.
1등 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상호를 연결하는 도선이고, 이들과 도근점을 잇거나 도근점끼리 잇는 도선은 2등 도선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근점이 끼어 있는 도선이다.
- 삼각점과 도근점간을 연결하는 도선은 도근점이 포함되므로 2등 도선이다.
- 지적삼각점과 도근점간을 연결하는 도선은 도근점이 포함되므로 2등 도선이다.
- 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간을 연결하는 도선은 도근점이 포함되므로 2등 도선이다.
삼각규약은 각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삼각쇄 조정계산에서는 한 삼각형의 세 내각 α, β, γ를 더하면 평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가 되도록 각을 조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될 수 없는 값이다.
- 0°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될 수 없다.
- 90°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될 수 없다.
- 360°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될 수 없다.
유심다각망에서 기지점을 중심으로 한 중심각의 합은 360°이다.
중심점 둘레에 삼각형이 이어져 한 바퀴를 이루므로 그 둘레의 각을 모두 합하면 원 한 바퀴인 360°가 된다.
나머지 보기는 중심점 둘레를 한 바퀴 채우지 못하는 값이다.
- 90°는 한 바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 180°는 한 바퀴의 절반에 불과하다.
- 270°는 한 바퀴에 모자란다.
2등 도선에 해당하는 것은 도선명을 ㄱ, ㄴ, ㄷ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도근측량의 도선은 연결하는 점에 따라 나뉘며, 2등 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을 잇거나 도근점끼리 잇는 도선으로 ㄱ, ㄴ, ㄷ 순으로 이름을 붙인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1등 도선의 설명이다.
- 지적삼각점간 연결은 기준점끼리 잇는 1등 도선이다.
- 도선명을 가, 나, 다 순으로 표기하는 것은 1등 도선이다.
-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간 연결은 기준점끼리 잇는 1등 도선이다.
지적기술자의 징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면이다.
지적기술자의 징계 종류는 자격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견책의 세 가지로 정해져 있으며 파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징계 방법에 해당한다.
- 견책은 징계 종류의 하나이다.
- 자격취소는 징계 종류의 하나이다.
- 6개월간 자격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징계에 해당한다.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의 측정점은 제방 등의 바깥쪽 어깨부분이다.
경계 측정점은 상황별로 정해져 있으며, 제방 등을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 바깥쪽 어깨를 기준으로 삼는다.
나머지 보기는 이 경우의 측정점이 아니다.
- 최대만조수위는 토지가 해면에 접할 때 경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방을 편입하는 이 경우의 측정점이 아니다.
- 평균수위는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값이므로 제방을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의 측정점이 아니다.
- 최저수위는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값이므로 제방을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의 측정점이 아니다.
지적공부의 정리 시기로 알맞은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이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공사가 끝나기 전 단계이다.
- 도시계획 설계가 완료된 때는 설계만 끝났을 뿐 토지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단계이다.
- 수리시설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는 설계만 끝났을 뿐 토지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단계이다.
- 경지정리공사 설계에 착수할 때는 사업이 막 시작되는 단계로 토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 지목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 소재, 지번, 좌표,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하는 장부이며 지목은 등록사항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 소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 및 경계이다.
일람도에는 지번설정(지번부여) 지역의 경계와 인접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도면번호, 도로·철도·하천 등 주요 지형·지물을 등재한다. 필지마다의 지번과 경계는 등재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지번설정 지역의 경계 및 명칭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곽선 및 도곽선 치수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측량준비도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이다.
측량준비도에는 측량대상 토지와 인근 토지의 경계·지번·지목, 행정구역선, 기준점, 도곽선과 그 수치 등을 적으며 점유현황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측량준비도의 기재사항이다.
- 측량대상 토지의 지번은 측량준비도 기재사항이다.
- 인근 토지의 경계선은 측량준비도 기재사항이다.
- 인근 토지의 지목은 측량준비도 기재사항이다.
지적정리 통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는 경우이다.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한 때, 토지의 이동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등기촉탁을 한 때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한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일은 등기관서의 업무로 소관청의 통지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통지 대상이다.
- 토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통지 대상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는 통지 대상이다.
- 등기촉탁을 한 경우는 통지 대상이다.
지적측량 결과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나머지 보기는 심의·의결 기관이 아니다.
- 도지사는 청구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유 기관일 뿐 심의·의결 기관이 아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측량 결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적부심사를 직접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며, 불복 시의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한다.
지적법에 규정된 지목은 28종이다.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공장용지, 도로, 하천 등 28종의 지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종은 규정값과 다르다.
- 24종은 규정값과 다르다.
- 32종은 규정값과 다르다.
축척 1/600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 등록 최소단위는 0.1㎡이다.
면적은 1/600 축척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서는 0.1㎡ 단위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1㎡ 단위로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지역의 최소단위가 아니다.
- 0.001㎡는 규정된 면적 단위가 아니다.
- 0.01㎡는 규정된 면적 단위가 아니다.
- 1㎡는 1/600 축척 지역이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이 아닌 그 밖 지역의 최소단위이다.
지적공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 아닌 것은 도(道)이다.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비치·보관하며, 소관청은 시장(구를 둔 시는 구청장)과 군수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소관청으로 지적공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다.
- 구(區)는 구를 둔 시의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어 지적공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다.
- 군(郡)은 군수가 소관청이 되어 지적공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다.
- 시(市)는 시장이 소관청이 되어 지적공부를 비치·보관하는 곳이다.
경계 측정기준으로 맞는 것은 제방을 등록할 때 제방 바깥쪽 어깨부분을 측정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경계는 상황별 기준으로 측정한다. 해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 상단부,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기준이 틀렸다.
-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측정점은 중등 조위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이다.
- 고저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단부를 측정점으로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도로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를 측정점으로 한다.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경계이다.
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같은 속성을 적는 장부이고, 경계는 임야도와 같은 도면에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소재는 임야대장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임야대장 등록사항이다.
- 면적은 임야대장 등록사항이다.
축척 1/600 지적도 시행지역의 일람도 축척은 1/6,000이다.
일람도의 축척은 도면 축척의 10분의 1이므로 1/600의 10분의 1인 1/6,000이 된다.
나머지 보기는 도면 축척의 10분의 1과 다르다.
- 1/1,200은 도면 축척의 1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 1/3,000은 도면 축척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다.
- 1/12,000은 도면 축척의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이다.
합병된 필지의 구경계선은 홍색 단교차선으로 말소한다.
말소는 붉은색 교차선으로 하고, 합병 때에는 경계·지번·지목을 말소한 뒤 새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말소의 색이나 모양이 맞지 않는다.
- 양홍의 평행쌍선은 교차선이 아닌 평행 쌍선이므로 경계 말소 방법이 아니다.
- 묵의 단교차선은 말소의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이므로 말소 방법이 아니다.
- 묵평행쌍선은 색이 검은색이고 모양도 교차선이 아니므로 말소 방법이 아니다.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에는 15일 이상 소관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복구 사실을 널리 알려 이의가 있는 사람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게시하며, 그 기간이 15일이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7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1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1/1500은 우리나라 지적도 축척이 아니다.
도면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1/1500은 여기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면의 법정 축척이다.
- 1/500는 법정 축척이다.
- 1/600는 법정 축척이다.
- 1/1,000는 법정 축척이다.
실선 4mm와 허선 2mm, 실선 중앙 1mm 교차, 허선의 점 1개로 제도하는 행정구역선은 시·도계이다.
행정구역선은 등급마다 실선·허선의 길이와 점의 개수가 달라 구분한다. 시·도계는 실선 4mm와 허선 2mm를 잇고 실선 중앙에 1mm를 교차시키며 허선에 점 1개를 찍는다.
나머지 보기는 형식이 다른 행정구역선이다.
-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로 하고 점을 2개 찍는 선이다.
- 국계는 실선 4mm와 허선 3mm에 점을 2개 찍는 선이다.
- 리·동계는 실선 3mm와 허선 1mm로 하고 점을 찍지 않는 선이다.
전자면적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필지의 면적은 구할 수 있으나 변장은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전자면적계는 도형의 외곽을 따라가며 면적뿐 아니라 길이(변장)와 좌표값도 측정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전자면적계의 기능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좌표값 측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와 평 등 다른 단위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신축이 있는 지적도에서는 측정면적에 도곽신축 보정계수를 곱한 뒤 오차를 배부하여 면적을 결정한다.
도곽이 늘거나 줄면 도상에서 잰 면적이 실제와 일정한 비율로 어긋나므로, 길이 변화율을 반영한 보정계수로 바로잡아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신축 오차를 바르게 보정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 도곽이 늘어난 면적만큼 더하는 방법은 틀리다. 도곽이 늘면 도상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방향으로 보정해야 하고, 일정 면적을 가감하는 방식으로는 필지 크기에 따른 비율 오차를 바로잡을 수 없다.
- 도곽이 줄어든 면적만큼 빼는 방법은 틀리다. 도곽이 줄면 도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되므로 빼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방향으로 보정해야 한다.
- 측정면적대로 결정하는 방법은 도곽 신축으로 생긴 오차가 그대로 남으므로 틀리다.
세 변의 길이로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헤론 공식을 쓰면 약 282.8㎡이다.
헤론 공식의 s는 세 변의 합의 절반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른 값이다.
- 252.8㎡는 계산값과 다르다.
- 262.8㎡는 계산값과 다르다.
- 272.8㎡는 계산값과 다르다.

네 변의 신축된 차를 부호 그대로 모두 더해 4로 나누면 도곽신축량은 −0.3mm(줄어듦)이다.
그림 값: 위 −0.5mm, 아래 −0.4mm, 왼쪽 −0.5mm, 오른쪽 +0.2mm.
- ±0.4mm·±0.8mm: 신축량은 네 값을 평균한 하나의 부호 있는 값이라 ± 로 나타내지 않으며, 크기도 0.3mm 와 다르다.
- +0.6mm: 줄어든 변이 세 개라 합이 음수이므로 늘어난 값이 나올 수 없다.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한다.
지적삼각점은 3mm 원 안에 십자선을, 지적삼각보조점은 3mm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나타낸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른 크기이다.
- 1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2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4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상자의 '빼는 방법'은 면적이 5,000㎡ 이상인 필지를 분할할 때 쓸 수 있다.
상자 내용: 분할 후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의 8할 이상이 되는 필지를 측정할 때, 2할 미만이 되는 필지를 먼저 측정한 뒤 분할 전 면적에서 그 값을 빼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 3,000㎡ 이상: 기준인 5,000㎡ 보다 작은 필지까지 포함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 10,000㎡·20,000㎡ 이상: 5,000㎡ 이상이면 쓸 수 있는데 그보다 큰 기준을 잡아 범위가 좁아진다.
지적도에서 제명 및 축척의 글자 크기는 5mm이다.
지적도의 제명은 5mm 크기로 쓰고 축척은 제명 끝에서 일정 간격을 띄워 쓴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3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7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9mm는 일람도와 지번색인표의 제명 크기로, 지적도의 제명 크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