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지 부지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기념물 등의 보존을 위해 구획된 토지이지만,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안에서 유적·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그 토지의 지목인 종교용지로 둔다.
- 사적지는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의 유적 보호 구획을 제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대는 일반 건축물의 부지에 붙이는 지목인데 이 토지는 종교 목적의 지목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인데 이 토지는 종교용지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공부를 무제한으로 열람·공개하고 등본을 교부하는 개념은 지적공개주의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누구나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원칙이 공개주의이다.
- 지적등록주의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다.
'산 23-2' 지번의 필지가 등록된 지적공부는 임야대장이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에만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에는 '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에는 '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에는 '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은 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는 신청만 하고, 등록사항은 국가기관인 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는 국정주의에 따른다.
- 개인은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법인은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소유자는 이동 신청을 할 뿐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부호 표기가 맞는 보기는 공원 - 공이다.
공원의 지목 부호는 '공'이다. 나머지 보기는 부호가 틀리다.
- 유지의 부호는 '유'이므로 '지'로 적은 것은 틀리다.
- 공장용지의 부호는 '장'이므로 '공'으로 적은 것은 틀리다.
- 유원지의 부호는 '원'이므로 '유'로 적은 것은 틀리다.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는 지번설정 단위지역이 시·군이라는 내용이다.
지번은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번부여지역마다 부여한다. 나머지는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이 토지의 특정성을 보장하는 수적 요소라는 내용은 옳다.
- 지번이 토지의 식별에 쓰인다는 내용은 옳다.
- 지번이 토지의 명칭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옳다.
중부원점은 북위 38°와 동경 127°의 교점이다.
서부·중부·동부원점은 모두 북위 38°에 있고 동경이 각각 125°·127°·129°이다.
- 동경 135° 선과의 교점은 원점이 아니다.
- 동경 130° 선과의 교점은 원점이 아니다.
- 동경 125° 선과의 교점은 서부원점이다.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도곽선이 0.5mm 이하로 신축된 경우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이다.
평판(측판)측량 준비도에는 도곽선의 신축이 0.5mm 이상일 때에만 그 신축량과 보정계수를 적는다. 그보다 작은 신축은 기재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준비도에 기재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측량기준점과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은 준비도에 기재한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준비도에 기재한다.
-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은 준비도에 기재한다.
내각의 범위는 30°~120°이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교회법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을 30°에서 120° 사이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 20°~140°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100°는 규정값과 다르다.
- 50°~80°는 규정값과 다르다.
교점을 포함한 1도선의 점의 수는 5점 이하이다.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교점다각망을 구성하면 교점을 포함한 1도선의 점 수를 5점 이하로 제한한다.
- 10점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점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점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연결교차는 20㎝이다.
연결교차는 종선차와 횡선차의 합성값이다.
- 17㎝는 계산값과 다르다.
- 25㎝는 계산값과 다르다.
- 32㎝는 계산값과 다르다.
임야도 시행지역의 평판(측판) 세부측량에서 거리 측정 단위는 50㎝까지이다.
평판 세부측량의 거리 단위는 지적도 시행지역 5㎝, 임야도 시행지역 50㎝이다.
- 5㎝는 지적도 시행지역의 단위이다.
- 10㎝는 규정값과 다르다.
- 25㎝는 규정값과 다르다.
측정 횟수에 비례해 커지는 오차는 정오차이다.
정오차는 일정한 방향과 크기로 계속 쌓이는 오차여서 측정 횟수에 비례하여 커진다.
- 우연오차는 부호가 불규칙해 서로 상쇄되므로 횟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커진다.
- 착오는 측정자의 실수로 생기는 것이라 횟수에 비례해 커지는 성질이 아니다.
- 허용오차는 오차의 한 종류가 아니라 허용되는 한계값이다.
방사법의 1방향선 도상길이는 10cm 이하이다.
측판측량의 방사법에서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를 10cm 이하로 하고, 광파조준의를 쓰면 20cm까지 완화한다.
- 1cm는 규정값과 다르다.
- 5cm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cm는 광파조준의를 사용할 때의 완화 값이다.
방위각법 지적도근측량의 각도 측정 단위는 1′(분)이다.
방위각법은 분 단위로 1회 관측한다.
- 1″는 초 단위이며 초 단위로 관측하는 것은 배각법이다.
- 10″는 규정된 측정 단위와 다르다.
- 1°는 규정된 측정 단위와 다르다.





AP는 로 구한다.
그림의 삼각형 ABP에서 밑변 AB = a이고, A의 각 α, B의 각 β, P의 각 γ이다. 사인법칙에서 각 변은 마주 보는 각의 sin에 비례하며, AP는 β와, a는 γ와 마주 본다.
- a sin α / sin γ: α와 마주 보는 변 BP를 구하는 식이다.
- a sin α / sin β, a sin γ / sin β: a를 마주 보는 각 γ가 아닌 β로 나누어 사인법칙에 맞지 않는다.
지적측량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형측량이다.
법이 정한 지적측량의 방법은 측판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위성측량이다. 지형측량은 지표의 높낮이와 형상을 나타내는 측량으로 이 방법에 들어 있지 않다.
- 측판측량과 경위의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다.
- 광파기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다.
- 사진측량은 지적측량의 방법이다.
지적삼각측량의 수평각 관측 방법은 방향관측법이다.
지적삼각점의 수평각은 3대회(윤곽도 0도·60도·120도)의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하도록 정해져 있다.
- 배각법은 지적도근점의 수평각 관측에 쓰는 방법이며 지적삼각점 관측 방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단측법은 지적삼각점 관측 방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편각법은 지적삼각점 관측 방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영향이 없는 지상거리의 허용한계는 120mm이다.
평판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이 없는 지상거리는 축척 분모 M의 10분의 1 mm이다.
- 6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10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240mm는 계산값과 다르다.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 아닌 것은 공장용지이다.
사업시행자의 대위 신청은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등 공공사업과 관련된 지목의 토지가 대상이다. 공장용지는 해당 목록에 없다.
- 학교용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다.
- 철도용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다.
- 수도용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지목이다.
토지이동 사항이 아닌 것은 주소변경이다.
토지이동은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같은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이고, 주소변경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바뀌는 것이다. 나머지는 토지이동이다.
- 분할은 한 필지를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 지목변경은 지목이 바뀌는 토지이동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토지이동이다.
법에서 정의한 지적공부에 속하는 것은 공유지연명부이다.
지적공부는 법이 열거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이며, 나머지 보기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 지적약도는 법이 열거한 지적공부가 아니다.
- 지적도부본은 법이 열거한 지적공부가 아니다.
- 소유대장은 법이 열거한 지적공부가 아니다.
5층 건물 한 층을 예배 장소로 빌려 쓰는 경우 건물 부지의 지목은 대이다.
종교용지는 종교 의식을 위한 교회·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이지만, 이 경우는 건물의 일부만 예배에 쓰므로 건물 부지 전체는 일반 건축물의 부지인 대로 한다.
- 종교용지는 종교 건축물 부지인데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보존을 위한 토지인데 해당하지 않는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인데 이 부지는 대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신청에 대한 벌칙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과 다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과 다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과 다르다.
지적도의 축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1500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으로 정해져 있고 1/1500은 여기에 없다.
- 1/2400은 지적도 축척이다.
- 1/500은 지적도 축척이다.
- 1/1200은 지적도 축척이다.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면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한 필지에는 지목이 하나만 있어야 하므로, 일부만 용도가 달라지면 그 부분을 떼어 별개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미 등록된 필지의 일부 용도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어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용도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한 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토지대장을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토지대장 같은 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 보관하며, 청사 밖 반출은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기록·보존하여 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읍·면장은 지적공부 반출을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기관이며, 반출 승인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지적공부의 반출에 관한 것이어서 토지대장 반출 승인과는 다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둔다.
지적 정책과 측량 적부 재심사 등 전국 단위의 지적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 단위 위원회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 위원회를 두는 기관이 아니다.
- 국립지리원은 지도 제작과 측량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며 중앙지적위원회를 두는 기관이 아니다.
-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토지합병이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필지 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일이지 새로 정하는 일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경계선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
- 신규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를 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 등록전환은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지적도에 경계를 새로 등록한다.
- 토지분할은 한 필지를 나누는 것이므로 나누어지는 새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재하는 사항은 토지소재, 지번, 좌표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로서 소재·지번·좌표 외에 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를 등재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지목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재사항이 아니다.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 등록한다.
-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재사항이 아니다. 면적은 대장에 등록한다.
- 토지등급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재사항이 아니다. 토지등급은 대장에 등록한다.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비치하는 장부는 공유지연명부이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토지의 소유자별 지분과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일람도는 도면의 배열 관계를 한눈에 보게 하는 도면이며 소유자 사항을 담지 않는다.
- 지번색인표는 제명·지번·도면번호·결번을 적은 표이며 소유자 사항을 담지 않는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이며 소유자 사항을 담지 않는다.
경계선의 폭은 지표상에서 계산하면 6cm이다.
경계는 도상에 0.1mm 폭으로 제도하므로 1/600 도면에서는 도상 폭에 축척 분모를 곱해 지상 길이로 환산한다.
환산 계산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3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9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12cm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따라 복구한다.
소유자 사항은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권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복구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인우보증서는 이웃의 보증일 뿐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복구 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소관청 확인서는 소유권 복구 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소유권 조사서는 소유권 복구 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으면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소유권 변동은 등기로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자 정리는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토지대장 등본은 이미 지적공부에 적힌 내용을 옮긴 사본이어서 새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지 못한다.
- 지적도 등본은 도면의 사본이어서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지 못한다.
- 소유자 변경 신고서는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소유자 정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도곽선 밖에 제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행정구역경계이다.
행정구역선은 도곽선 안의 도면에서 경계에서 약간 띄워 그 외부에 제도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도곽선 밖에 제도하는 옳은 내용이다.
- 색인도는 도곽선 왼쪽 윗부분 여백에 제도하는 사항이다.
- 제명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에 제도하는 사항이다.
- 도곽선수치는 도곽선 교차점 바깥쪽에 제도하는 사항이다.
동·리계는 실선 3mm와 허선 1mm를 연결하여 제도한다.
행정구역선은 종류별로 실선과 허선의 길이와 점의 수가 다르며, 동·리계는 점 없이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이어 그린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점을 1개 찍는 것은 읍·면·구계의 제도 방법이다.
- 실선 1mm와 허선 3mm로 연결하는 방법은 규정값과 다르다.
- 실선 2mm와 허선 3mm로 연결하는 방법은 규정값과 다르다.
소관청이 지번변경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번변경은 한 지역 전체의 지번 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소관청 스스로 정하지 않고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게 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번변경의 승인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변경을 하려는 소관청 자신이므로 승인을 받을 상대가 될 수 없다.
- 대통령은 지번변경의 승인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도면 복구에 관한 자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형도이다.
복구 자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인데, 지형도는 땅의 높낮이와 지형을 나타내는 도면이어서 토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복구 자료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 측량결과도는 복구 자료에 속한다.
-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 자료에 속한다.
-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 자료에 속한다.
도곽선 보정계수는 1.0011이다.
보정계수는 도곽의 본래 지상 길이를 신축된 측정 길이로 나누어 구한다. 측정값이 각각 400m·500m에 가까우므로 이 도곽은 지상 종선 400m·횡선 500m인 1/1200 지적도 도곽이며, 신축된 길이로는 종선 평균과 횡선 평균을 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0.9989는 계산값과 다르다.
- 1.0000은 계산값과 다르다.
- 1.0014는 계산값과 다르다.
일람도의 축척은 해당 도면 축척의 1/1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람도는 여러 장의 도면이 놓인 배열을 한눈에 보도록 한 장에 줄여 그린 도면이므로 도면 축척보다 작게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1/5은 규정값과 다르다.
- 1/20은 규정값과 다르다.
- 1/40은 규정값과 다르다.

측량결과도에 기재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이다.
도곽선 신축량과 보정계수는 도면 위에서 거리를 재는 평판측량을 준비할 때 쓰는 사항이다. 경위의 세부측량은 지상에서 측정한 값을 기재한다.
나머지 보기는 경위의측량방법 결과도에 기재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은 결과도에 기재한다.
-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는 결과도에 기재한다.
-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결과도에 기재한다.
도면에 기재할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같은 대장 계열에 등록하는 사항이며, 도면에는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도면에 기재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소재는 도면에 기재한다.
- 지번은 도면에 기재한다.
- 지목은 도면에 기재한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AC = 50m이다.
그림에서 B가 직각이고 AB = 30m, BC = 40m 이다.
- 35m: 빗변은 가장 긴 변이어야 하는데 BC(40m)보다 짧다.
- 45m·60m: 제곱하면 2,025·3,600 으로 900 + 1,600 = 2,500과 맞지 않는다.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는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결정한다.
도상에서 2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면적으로 삼아 한 번의 측정 오차를 줄인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1회 측정은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 3회 측정은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 4회 측정은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할 때 산출면적은 1/1000 ㎡까지 계산한다.
좌표로 계산한 값은 1/1000 ㎡까지 산출한 뒤, 정해진 면적 결정 단위에 맞추어 끝수를 처리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1/10 ㎡까지 계산하는 것은 규정값과 다르다.
- 1/100 ㎡까지 계산하는 것은 규정값과 다르다.
- 1/500 ㎡까지 계산하는 것은 규정값과 다르다.
토지 이동측량 때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합병이다.
합병은 필지를 합치는 것이므로 합쳐지는 필지의 등록 면적을 합산하여 정하며 새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 측정이 필요한 옳은 내용이다.
- 신규등록은 면적 측정 대상이다.
- 등록전환은 면적 측정 대상이다.
- 분할은 면적 측정 대상이다.
지적측량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남부원점이다.
지적측량에 쓰는 원점은 동부·중부·서부 세 곳이며 남부원점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실제 원점이다.
- 동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원점이다.
- 중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원점이다.
- 서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원점이다.
도곽의 신축량은 +4mm이다.
신축량은 네 변의 신축값을 합해 4로 나눈 평균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5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6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7mm는 계산값과 다르다.
도면을 제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경계를 말소할 때 약 3mm 간격의 교차선으로 제도한다는 내용이다.
경계를 말소할 때는 붉은색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하므로 3mm 간격이라는 서술은 규정값과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말소 표시의 교차선 중심점을 기준으로 직경 2~3mm의 붉은색 원으로 제도한다는 내용은 옳다.
-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바뀌는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 지목을 제도한다는 내용은 옳다.
- 등록사항정정으로 경계·지번·지목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한다는 내용은 옳다.
일람도의 제도방법으로 틀린 것은 인접 동·리 명칭과 기타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5mm 크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인접 동·리 명칭은 4mm, 그 밖의 행정구역 명칭은 5mm로 구분하므로 둘을 똑같이 5mm로 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도면번호를 3mm 크기로 한다는 내용은 옳다.
-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mm 폭의 2선, 기타 도로는 0.1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는 내용은 옳다.
- 철도용지를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는 내용은 옳다.
실선 3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허선에 점 1개를 제도하는 행정구역선은 읍·면·구계이다.
행정구역선은 종류마다 실선·허선 길이와 점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읍·면·구계는 실선 3mm·허선 2mm에 점 1개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시·도계는 실선 4mm와 허선 2mm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mm로 교차하므로 다르다.
- 시·군계는 실선·허선을 각각 3mm로 하고 점을 2개 찍으므로 다르다.
- 동·리계는 실선 3mm와 허선 1mm로 연결하고 점을 찍지 않으므로 다르다.
붉은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구역 경계선이다.
도곽선·도곽선 수치·말소선은 붉은색으로 제도하지만, 행정구역선은 일반 경계선과 같은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붉은색을 사용하는 옳은 내용이다.
- 도곽선은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 도곽선 수치는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 말소선은 붉은색으로 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