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지번을 부여하는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이다.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 대지는 건축물을 세우는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며 지번을 부여하는 등록 단위의 이름이 아니다.
- 구획은 토지를 나누는 행위나 나뉜 구역을 뜻하는 말이며 등록 단위의 이름이 아니다.
- 택지는 주거 등에 쓰는 토지를 일컫는 일반 용어이며 등록 단위의 이름이 아니다.
지적측량기준점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지적위성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위성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이루어지며 두 점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지적도근점과 방향점은 방향점이 지적측량기준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짝이다.
- 지적삼각점과 방향점은 방향점이 지적측량기준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짝이다.
- 지적위성기준점과 전개점은 전개점이 지적측량기준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짝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이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 한국지적학회는 학술 단체로 적부심사 청구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적부심사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행정자치부는 재심사 청구를 거쳐 보내는 곳일 뿐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적공부의 보존 기간은 영구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현황과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기본 자료이므로 기한을 두지 않고 영구 보존한다.
- 10년은 지적공부의 보존 기간이 아니며 규정은 영구이다.
- 30년은 지적공부의 보존 기간이 아니며 규정은 영구이다.
- 50년은 지적공부의 보존 기간이 아니며 규정은 영구이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를 개간하여 토지대장에 전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등록전환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되었거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이미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지목변경은 같은 대장 안에서 지목만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행위가 아니다.
- 과세지정은 세금 부과에 관한 지정으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합병 후 지번은 6이다.
합병할 때는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쓰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를 쓴다. 본번은 6과 7이며 이 중 앞서는 것이 6이다.
- 7은 본번이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아니다.
- 3-2는 부번이 붙은 지번이어서 본번 지번이 있는 경우 우선 대상이 아니다.
- 7-3은 합병 전 지번 가운데 없는 새 지번이므로 부여할 수 없다.
감시소, 좌대, 휴양용 정자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낚시터의 지목은 유원지이다.
유원지는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등 위락·휴양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 연못 등의 토지이며 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낚시터와 성격이 다르다.
- 공원은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이므로 낚시터 시설을 갖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거는 인공 수로나 자연 유수가 있는 소규모 수로의 토지이며 낚시터와 관계가 없다.
기지점에 측판을 세우고 다른 지점을 시준한 방향선으로 구점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전방교회법이다.
전방교회법은 이미 아는 점에 측판을 세워 구하려는 점을 향한 방향선을 그리고 그 교점으로 구점을 정한다.
- 후방교회법은 구점에 측판을 세우고 기지점을 시준하여 그 위치를 정하므로 측판을 세우는 점이 다르다.
- 복전진법은 측점을 차례로 옮겨 가는 도선법 계열의 방법이며 방향선의 교차로 구점을 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 단전진법은 측점을 차례로 옮겨 가는 도선법 계열의 방법이며 방향선의 교차로 구점을 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3.3m이다.
종선차와 횡선차를 두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이다.
- 36.2m는 계산값과 다르다.
- 40.3m는 계산값과 다르다.
- 46.2m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삼각보조점을 교회법으로 관측할 때 수평각은 2대회 방향관측법으로 한다.
지적삼각보조점 교회법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으로 하며 윤곽도는 0도와 90도로 한다.
- 2회 반복관측법은 지적삼각보조점 수평각의 관측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3회 반복관측법은 지적삼각보조점 수평각의 관측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3대회 방향관측법은 지적삼각점의 관측 방법이며 지적삼각보조점은 2대회이다.
역방위각은 225° 15' 30"이다.
역방위각은 방위각에 180도를 더하여 구한다.
- 45° 15' 30"는 원래의 방위각 그대로여서 180도를 더하지 않은 값이다.
- 135° 15' 30"는 90도를 더한 값이어서 계산값과 다르다.
- 134° 44' 30"는 180도에서 방위각을 뺀 값이어서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도근점을 구성할 수 없는 도선은 개방도선이다.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한다. 개방도선은 끝점이 기지점에 닿지 않아 폐색오차를 점검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들지 않는다.
- 결합도선은 기지점에서 출발해 다른 기지점에 결합하는 도선으로 지적도근점을 구성할 수 있다.
- 폐합도선은 출발한 기지점으로 되돌아오는 도선으로 지적도근점을 구성할 수 있다.
- 왕복도선은 같은 노선을 왕복 관측하는 도선으로 지적도근점을 구성할 수 있다.
측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에 쓰지 않는 방법은 시거법이다.
측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은 교회법, 도선법, 방사법으로 하며 시거법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교회법은 측판측량 세부측량에 쓰는 옳은 방법이다.
- 도선법은 측판측량 세부측량에 쓰는 옳은 방법이다.
- 방사법은 측판측량 세부측량에 쓰는 옳은 방법이다.
교회법으로 측판측량 세부측량을 할 때 방향선의 도상 길이는 10cm 이하로 한다.
방향선의 도상 길이는 10cm 이하로 하며 광파조준의로 하는 경우에는 20cm 이하이다.
- 2cm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8cm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cm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 거리의 허용 범위는 M/10 mm이다.
도상에서 0.1mm 이하는 도면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상으로는 축척 분모 M의 10분의 1 mm에 해당한다.
- M/100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M/10 m는 규정값과 다르다.
- M/100 m는 규정값과 다르다.
실제 50m를 도상 2mm로 나타낸 축척은 1/25,000이다.
축척은 도상 거리를 실제 거리로 나눈 값이다.
- 1/1,000은 계산값과 다르다. 이 축척이면 50m는 도상 50mm가 된다.
- 2/2,500은 약분하면 1/1,250이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1/50,000은 계산값과 다르다. 이 축척이면 50m는 도상 1mm가 된다.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서 두 삼각형으로부터 구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0.30m 이하이면 평균치를 위치로 한다.
연결교차가 0.30m 이하인 경우에 두 위치의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정한다.
- 0.20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50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80m는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삼각보조측량과 관계가 없는 것은 방사법이다.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전파기·광파기측량방법으로 하고 계산은 교회법이나 다각망도선법으로 한다. 방사법은 여기에 쓰이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삼각보조측량과 관계있는 옳은 내용이다.
- 경위의 측량방법은 지적삼각보조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은 지적삼각보조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 다각망도선법은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계산에 쓰는 방법이다.
도곽 신축량은 -4mm이다.
도곽선 신축량은 네 변의 신축된 차를 합하여 4로 나눈다.
- -2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3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5mm는 계산값과 다르다.
측판을 측정점에 설치할 때 충족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높이이다.
측판을 설치할 때에는 정준, 구심, 표정의 세 조건을 맞춘다. 높이는 이 조건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정준은 측판을 수평으로 맞추는 것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다.
- 구심은 도상의 점과 지상의 측점을 같은 연직선 위에 맞추는 것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다.
- 표정은 측판의 방향을 맞추는 것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다.
GPS 측량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 체계이다.
GPS는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를 구하는 방식이다.
- 토탈스테이션은 각과 거리를 함께 재는 지상 측량 기기이며 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체계가 아니다.
- 항공사진은 사진측량에 쓰는 자료이며 위성 신호로 위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 세오돌라이트는 각을 관측하는 기기이며 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체계가 아니다.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자는 지적기능사이다.
지적기능사의 직무는 측량 보조, 도면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도면작성이며 지적측량 자체는 산업기사 이상의 직무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이다.
- 지적기술사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지적기사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본번 25, 부번 7인 지번은 25-7로 표기한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하이픈(-)을 붙인다.
- 25 의 7은 본번과 부번 사이를 하이픈이 아닌 글자로 표기한 것이다.
- 25 번지의 7은 본번과 부번 사이를 하이픈이 아닌 글자로 표기한 것이다.
- 25 의 7 번지는 본번과 부번 사이를 하이픈이 아닌 글자로 표기한 것이다.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000이다.
지적도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1/5000은 여기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도에 쓰는 옳은 축척이다.
- 1/1000은 지적도의 축척이다.
- 1/2400은 지적도의 축척이다.
- 1/600은 지적도의 축척이다.
축척변경의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 승인 후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 1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사실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모두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 1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면적까지 늘거나 준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토지 합병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이다.
합병하려면 필지가 서로 맞닿아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며 소유자, 지목, 축척이 서로 같아야 한다.
-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다를 것은 요건이 아니다.
-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다를 것은 요건이 아니다.
- 도면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므로 축척이 다를 것은 요건이 아니다.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이므로 신청 기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60일이다.
나머지 기간은 규정된 기한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이 아니다.
- 4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이 아니다.
- 50일은 규정된 신청 기한이 아니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으로 면적이 늘어난 토지의 소유자는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으며, 기한 안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나머지 기간은 규정값과 다르다.
- 1월은 규정값과 다르다.
- 2월은 규정값과 다르다.
- 6월은 규정값과 다르다.
한 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공유지연명부이다.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가 둘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는 공부이다.
나머지 보기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는 경계와 지번 등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공부이며 소유자 지분을 적는 공부가 아니다.
- 토지대장은 필지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적는 대장이며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지분 관계는 공유지연명부에 따로 적는다.
- 지번색인표는 제명·지번·도면번호·결번을 적은 도면 부속 목록이며 소유자 사항을 담지 않는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소관청이 그 토지에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정리한다.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고 지번부여지역이 그대로이면 등록된 토지의 소재가 새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뿐이지만, 이 문항처럼 다른 지번지역에 속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지번 체계에 맞게 지번을 새로 정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종전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정리한다는 서술은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 토지 소재만 변경하여 정리한다는 서술은 지번부여지역이 바뀌지 않는 단순 명칭 변경의 처리이므로 이 경우에 맞지 않다.
-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첩을 받아 정리한다는 서술은 지번 부여를 소관청이 하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행정구역선이 2종 이상 겹치면 최상급 행정구역계만 그린다.
겹친 선을 모두 그리면 도면이 복잡해지므로 상급 구역의 경계선 하나만 제도한다.
나머지 처리 방법은 규정과 다르다.
- 최하급 행정구역계만 그린다는 서술은 상급 구역의 경계가 도면에서 사라지므로 규정과 다르다.
- 약간 띄워서 모두 그린다는 서술은 겹친 선을 따로 띄워 그리지 않고 하나만 제도하는 규정과 다르다.
- 중간 행정구역계만 그린다는 서술은 최상급만 그리는 규정과 다르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이다.
토지의 이동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 이동의 한 종류일 뿐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지목변경은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도면을 재작성할 때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기준으로 한다.
도면 재작성은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경계가 불분명하면 측량결과도를,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하면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측량약도는 도면 재작성 시 경계의 기준으로 정해진 자료가 아니다.
- 대장은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할 때의 기준이며 경계의 기준이 아니다.
- 대장부본은 도면 재작성 시 경계의 기준으로 정해진 자료가 아니다.
유원지의 지목은 지적도에 부호 원으로 표기한다.
지목은 이름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부호로 도면에 적으며 유원지의 부호는 원이다.
나머지 표기는 정해진 부호와 다르다.
- 유는 유지의 부호이며 유원지의 부호가 아니다.
- 지는 유원지에 정해진 부호가 아니다.
- 유원은 유원지에 정해진 부호가 아니다.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이다.
지번과 결번은 지번색인표에 등재하는 사항이며 일람도에는 올리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일람도에 등재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번설정지역의 경계 및 명칭은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주요 지형 지물의 표시는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지적도에서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0.2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종류에 따라 정해진 크기의 원으로 나타내며, 그 원을 그리는 선의 폭은 0.2mm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굵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0.1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3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4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직경 1mm·2mm의 2중원을 그리고 1mm 원의 내부를 검게 채색한 것은 3등삼각점이다.
3등과 4등삼각점은 모두 1mm·2mm 2중원으로 제도하며, 이 가운데 3등삼각점만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나머지 보기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등삼각점은 1mm·2mm·3mm 3중원으로 제도하고 중심원 내부를 채색하므로 2중원이 아니다.
- 2등삼각점은 1mm·2mm·3mm 3중원으로 제도하므로 2중원이 아니다.
- 4등삼각점은 1mm·2mm 2중원이지만 중심원 내부를 채색하지 않는다.
지적도 도곽선 구획의 기산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수준원점이다.
도곽선은 평면직각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구획하며 수준원점은 높이(표고)의 기준점이라 평면 좌표 원점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도곽선 구획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 옳은 내용이다.
- 중부원점은 평면직각좌표의 원점으로 도곽선 구획의 기산점이 된다.
- 서부원점은 평면직각좌표의 원점으로 도곽선 구획의 기산점이 된다.
- 동부원점은 평면직각좌표의 원점으로 도곽선 구획의 기산점이 된다.
일람도의 축척은 해당 지적도 축척의 1/10이다.
일람도는 여러 장의 도면을 한눈에 보도록 줄여 그린 도면이므로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제도한다.
나머지 비율은 규정값과 다르다.
- 해당 지적도 축척의 1/5은 규정값과 다르다.
- 해당 지적도 축척의 1/50은 규정값과 다르다.
- 해당 지적도 축척의 1/100은 규정값과 다르다.
도면 작성 시 동·리계 행정구역선의 폭은 0.2mm이다.
행정구역선은 구역 등급에 따라 폭을 달리하며 동·리 경계는 0.2mm로 제도한다.
나머지 폭은 규정값과 다르다.
- 0.1mm는 동·리계 행정구역선의 폭과 다르다.
- 0.3mm는 동·리계 행정구역선의 폭과 다르다.
- 0.4mm는 동·리계 행정구역선의 폭과 다르다.
신구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96∼104㎡이다.
분할 시 허용오차 공식에 축척분모 M = 600, 원면적 F = 100을 대입한다.
허용오차가 약 ±4㎡이므로 원면적 100㎡에서 위아래 약 4㎡ 이내인 96∼104㎡ 범위가 된다.
나머지 범위는 계산값과 맞지 않는다.
- 94∼106㎡는 위아래 6㎡로 계산한 허용오차를 넘으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93∼107㎡는 위아래 7㎡로 계산한 허용오차를 넘으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92∼108㎡는 위아래 8㎡로 계산한 허용오차를 넘으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으면 이를 보정한다.
도면은 종이의 신축 때문에 도곽선 길이가 달라지므로 신축량이 일정 이상이면 보정한 뒤 면적을 측정한다.
나머지 값은 규정값과 다르다.
- 1mm는 보정 기준 신축량과 다르다.
- 2mm는 보정 기준 신축량과 다르다.
- 4mm는 보정 기준 신축량과 다르다.
결정면적은 245.4㎡이다.
1/600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하므로 소수 둘째 자리의 0.05㎡가 끝수가 된다.
끝수가 정확히 0.05㎡이면 앞 자리 숫자가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앞 자리 숫자가 4로 짝수이므로 버려 245.4㎡가 된다.
나머지 값은 결정 방법과 맞지 않는다.
- 245.45㎡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남긴 값이라 0.1㎡ 단위 결정에 맞지 않는다.
- 245.5㎡는 끝수 처리에서 앞 자리가 짝수인데 올린 값이라 맞지 않는다.
- 246㎡는 1㎡ 단위로 결정하는 지역의 값이라 1/600 지역에 맞지 않는다.
1/1000 지적도 한 도곽의 실제 면적은 120,000㎡이다.
도곽은 가로 40cm, 세로 30cm이므로 축척 분모 1000을 곱해 지상 거리로 바꾼다.
따라서 이다.
나머지 값은 계산값과 다르다.
- 3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 6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 90,000㎡는 계산값과 다르다.
도곽선 수치는 도곽선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 바깥쪽에 2mm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수치 글자 크기는 제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크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0.1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1.0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일람도에서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지방도이다.
일람도의 도로는 지방도로 이상이면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그 밖의 도로는 0.1mm 폭으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므로 검은색 0.2mm 2선이 아니다.
- 공원용지는 일람도 제도 방법에서 검은색 0.2mm 2선으로 제도하는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하천은 남색 0.1mm 폭으로 제도하고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하므로 검은색 0.2mm 2선이 아니다.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합병이다.
합병은 이미 등록된 필지를 합치는 것으로 새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종전 면적을 합산하여 정리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면적 측정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면적 측정 대상이다.
-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면적 측정 대상이다.
- 분할을 하는 경우는 면적 측정 대상이다.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종번이다.
지번색인표에는 제명·지번·도면번호·결번을 적으며 종번은 등재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번색인표에 등재하는 옳은 내용이다.
- 제명은 지번색인표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지번은 지번색인표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결번은 지번색인표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축척 1/1200 지역에서 면적 결정의 최소 단위는 1㎡이다.
면적은 1/600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 포함)만 0.1㎡ 단위로 결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1㎡ 단위로 결정한다.
나머지 단위는 이 지역의 결정 단위와 다르다.
- 0.1㎡는 1/600 지역의 결정 단위이다.
- 5㎡는 면적 결정 단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10㎡는 면적 결정 단위로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