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가 있으면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높낮이 차가 없을 때는 지물·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하고, 높낮이 차가 있으면 하단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상단부는 높낮이 차가 있을 때의 경계 기준이 아니라 하단부가 기준이다.
- 오른쪽은 높낮이를 구분하는 위치가 아니므로 지상경계 기준이 될 수 없다.
- 왼쪽은 높낮이를 구분하는 위치가 아니므로 지상경계 기준이 될 수 없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 이동 가운데 지목만 바뀌는 경우로, 필지의 수나 경계는 그대로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토지 이동의 정의이다.
-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은 분할이다.
-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은 합병이다.
지적공부를 비치해 등록 사항을 언제든 외부에서 확인하게 하는 근거는 공시의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은 등록한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개와는 다른 내용의 원칙이다.
- 공신의 원칙은 공부의 등록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열람 가능성이 아닌 신뢰 보호에 관한 것이다.
- 직권등록주의는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조사해 등록하는 원칙이다.
- 전필등록주의는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임야도 등록 토지는 지번 앞에 산을 붙여 지적도 등록 토지와 구분한다.
지번 앞의 산 표기는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만 쓰며, 지번 자체는 아라비아숫자와 '-'로 나타낸다.
나머지 글자는 지번 표기에 쓰이지 않는다.
- 임은 지번 앞에 붙이는 구분 글자가 아니다.
- 토는 지번 앞에 붙이는 구분 글자가 아니다.
- 매는 지번 앞에 붙이는 구분 글자가 아니다.
지적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이다.
지적의 3요소는 토지·등록·공부이며, 지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의 3요소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는 지적이 등록하는 대상이다.
- 등록은 토지의 사항을 지적공부에 올리는 행위로 3요소의 하나이다.
- 공부는 등록 사항을 담는 지적공부로 3요소의 하나이다.
지적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축척이 모두 4종이라는 서술이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의 7종이므로 4종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지적도는 지적공부의 하나이다.
-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만을 등록한다.
-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적의 기능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토지의 증대에 대한 기능이다.
지적은 토지를 조사·등록하고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토지의 관리·이용·과세 자료로 쓰일 뿐, 토지를 늘리거나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의 옳은 기능이다.
-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지적의 기능이다.
-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지적의 기능이다.
-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적의 기능이다.
지적도근측량의 계산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망평균계산법이다.
지적도근측량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고, 그 계산은 도선법·교회법·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 망평균계산법은 평균계산법과 함께 지적삼각측량의 계산방법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이다.
- 도선법은 지적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이다.
- 다각망도선법은 지적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이다.
- 교회법은 지적도근측량의 계산방법이다.
도면의 재작성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간접복사법이다.
도면을 재작성할 때는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전자자동제도법 중 하나에 의한다.
나머지 보기는 도면 재작성 방법이다.
- 직접자사법은 도면 재작성 방법이다.
- 간접자사법은 도면 재작성 방법이다.
- 전자자동제도법은 도면 재작성 방법이며, 도곽선 신축량이 0.5mm 이상이면 이 방법으로 신축을 보정한다.
축척 1/2400에서 도상거리 1.2mm는 실제로 2.88m이다.
실제거리는 도상거리에 축척 분모를 곱해 구한다.
나머지 수치는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 1.22m는 계산값과 다르다.
- 2.44m는 계산값과 다르다.
- 3.66m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는 보자를 붙인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영구표지는 시·군·구별),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삼각보조점 번호에 붙이는 명칭이 아니다.
- 교점은 지적도근측량 도선이 만나는 점을 가리키는 말로, 지적삼각보조점 번호 앞에 붙이는 명칭이 아니다.
- 교는 지적도근점 도선 교점의 번호 앞에 붙이는 글자이다.
- 가, 나, 다…는 지적도근측량 1등도선의 표기 순서이다.
지적삼각점의 좌표계산 단위는 cm이다.
지적삼각점 계산의 단위는 각 = 초, 변의 길이 = cm, 진수 = 6자리 이상, 좌표 또는 표고 = cm, 경위도 = 초 아래 3자리, 자오선수차 = 초 아래 1자리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 단위와 다르다.
- km는 좌표계산 단위와 다르다.
- mm는 좌표계산 단위와 다르다.
- m는 좌표계산 단위와 다르다.
측판측량을 교회법으로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방향각의 교각을 60° 이상 120° 이하로 한다는 서술이다.
측판측량 교회법에서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
-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
- 방향선의 도상길이를 10cm 이하로 하는 것은 규정과 같다(광파조준의 사용 시 20cm 이하 가능).
주어진 축척 중 가장 대축척은 1/500이다.
축척은 분모가 작을수록 큰 축척이므로 분모를 비교한다.
분모가 500, 1000, 3000, 6000 순으로 커지므로 500이 가장 작다.
나머지 보기는 1/500보다 분모가 커서 더 작은 축척이다.
- 1/1000은 분모가 500보다 커서 1/500보다 소축척이다.
- 1/3000은 분모가 500보다 커서 1/500보다 소축척이다.
- 1/6000은 분모가 500보다 커서 1/500보다 소축척이다.
지적측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규등록측량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측량으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측량이 대상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공부 등록과 무관한 측량이다.
- 수준측량은 점 사이의 높이차를 구하는 측량으로 지적공부 등록과 관계가 없다.
- 하천측량은 하천의 조사·계획을 위한 측량으로 지적공부 등록과 관계가 없다.
- 터널공사측량은 공사 시공을 위한 측량으로 지적공부 등록과 관계가 없다.
cm 이하
cm 이하
cm 이하
cm 이하1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는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100분의 1에 √n을 곱한 값(cm) 이하이다.
(M = 축척분모, n = 각 측선 수평거리 총합 ÷ 100)
네 보기는 뒤에 붙은 n 항이 같고 앞의 계수만 다르므로, 계수가 1/100인 보기가 맞다.
- 계수 1.5/100: 2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다.
- 계수 1.5/1000, 1/1000: 1등·2등도선 계수보다 10배 작아 어느 도선의 한계와도 맞지 않는다.
GPS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정 부분이다.
GPS는 위성을 운용하는 우주 부분, 위성을 감시·제어하는 지상 제어 부분, 신호를 수신해 위치를 구하는 사용자 부분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보기는 GPS의 구성 요소이다.
- 지상 제어 부분은 위성 궤도와 시계를 감시·제어하는 구성 요소이다.
- 우주 공간 부분은 신호를 보내는 위성군으로 이루어진 구성 요소이다.
- 사용자 부분은 신호를 수신해 위치를 계산하는 수신기 측 구성 요소이다.
기초측량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부측량이다.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지적도근측량이 있고, 세부측량은 이 기준점을 이용해 경계 등을 측정하는 별도 측량이다.
나머지 보기는 기초측량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삼각측량은 기초측량이다.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기초측량이다.
- 지적도근측량은 기초측량이다.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도선은 결합도선이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도선법 지적도근측량의 도선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하고,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만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원칙적인 도선이 아니다.
- 왕복도선은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만 쓰는 예외적 도선이다.
- 폐합도선은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만 쓰는 예외적 도선이다.
- 개방도선은 지적도근점 도선 구성(결합·폐합·왕복·다각망도선)에 들어 있지 않다.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할 때 도선의 변은 20개 이하로 한다.
도선법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등 명확한 기지점 사이를 서로 연결하고, 측선장은 도상 8cm 이하(광파조준의 사용 시 20cm 이하)로 하며, 도선의 변의 수는 20개 이하로 제한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5개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0개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 40개 이하는 규정값과 다르다.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평판(측판) 세부측량에서 거리측정단위는 50cm이다.
평판측량의 거리측정단위는 도면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임야도 지역은 50cm, 지적도 지역은 5cm이다.
나머지 보기는 임야도 지역의 단위가 아니다.
- 5cm는 지적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거리측정단위이다.
- 10cm는 규정된 거리측정단위 값과 다르다.
- 30cm는 규정된 거리측정단위 값과 다르다.
지적법상 지목으로 분류된 것은 종교용지이다.
지목은 법이 정한 28개 가운데서만 부여되며, 종교용지는 그중 하나이다.
나머지 보기는 28개 지목에 없는 명칭이다.
- 아파트용지는 법정 지목 28개에 없는 명칭이다.
- 운동장은 법정 지목 28개에 없는 명칭이다.
- 유치원용지는 법정 지목 28개에 없는 명칭이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토지 이동이다.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 토지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 지목변경은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소관청에 있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토지 이동의 조사·결정은 이 소관청의 지적 업무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 판사와 검사는 사법 기관이어서 토지 이동의 조사·결정 권한이 없다.
- 도지사와 경찰서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다.
- 읍장과 면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다.
축척변경으로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축척변경 청산금은 소관청이 증가 면적의 소유자에게서 받고 감소 면적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증가 면적 청산금 합계와 감소 면적 청산금 합계에 차액이 생기면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나머지 보기는 청산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다.
- 국가는 축척변경 청산금의 부담 주체가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수행 기관으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면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등록 신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신청 기한과 다르다.
- 10일은 신규등록 신청 기한과 다르다.
- 15일은 신규등록 신청 기한과 다르다.
- 40일은 신규등록 신청 기한과 다르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이다.
경계에 관한 직권 정정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된다. 면적까지 늘거나 줄었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직권 정정 사유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맞는 것은 좌표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와 함께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필지별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한다. 경계를 도면 대신 좌표로 특정하는 지적공부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등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기술자는 지적기능사이다.
지적기능사의 직무는 측량 보조, 도면 정리·등사, 면적측정, 도면작성이며, 지적측량은 지적산업기사 이상부터 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자이다.
- 지적기술사는 지적기사의 업무에 더해 기술 개발 기획·연구까지 하므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지적기사는 지적산업기사의 업무에 더해 종합 계획 수립까지 하므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지적산업기사는 지적기능사의 업무에 더해 지적측량을 하므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은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필지마다 차례로 붙이는 번호이며, 그 구획 단위가 동·리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번부여지역의 정의가 아니다.
-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는 지번 자체의 설명이며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다.
- 토지의 주된 용도가 유사한 지역은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다.
- 산·하천 등 자연지형으로 구분되는 지역은 지번부여지역의 정의가 아니다.
일람도의 등재 사항이 아닌 것은 제도 년 월 일이다.
일람도는 지번부여지역의 도면 배치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도면으로, 제명·축척, 지번부여지역 경계, 주요 지형지물 등을 담으며 제도 일자는 등재 사항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일람도의 등재 사항으로 옳은 내용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에 등재한다.
- 지번부여지역의 경계는 일람도에 등재한다.
-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는 일람도에 등재한다.
지적도의 축척으로 맞지 않는 것은 1/2000이다.
지적도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이며 1/2000은 여기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 축척으로 옳은 내용이다.
- 1/500은 지적도 축척이다.
- 1/1000은 지적도 축척이다.
- 1/3000은 지적도 축척이다.
1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 사항을 적는 지적공부는 공유지연명부이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토지의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성명·주소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유자 사항을 적는 장부가 아니다.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며 공유자 사항은 따로 공유지연명부에 둔다.
- 결번대장은 결번된 지번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기록하는 대장이다.
지목 구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를 과수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되어 있어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구분하므로 과수원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한다.
- 수림지·죽림지·암석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맞는 것은 유원지 - 원이다.
지적도에는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며 유원지의 부호는 '원'이다.
나머지 보기는 부호가 맞지 않는다.
- 종교용지의 부호는 '교'가 아니라 '종'이다.
- 유지의 부호는 '지'가 아니라 '유'이다.
- 공원의 부호는 '원'이 아니라 '공'이다.
'답'으로 등록된 토지를 이용 변경으로 '대'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지목변경이다.
지목변경은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등록사항정정은 잘못 등록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다.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이동후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이다.
신규등록은 이동후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 표시의 변동을 정리하는 서류이므로 소유자는 기재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이동후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 지목은 신규등록 결의서 이동후란에 기재한다.
- 면적은 신규등록 결의서 이동후란에 기재한다.
- 지번수는 신규등록 결의서 이동후란에 기재한다.
지목을 변경할 때 도면 정리는 지목만 붉은색으로 말소하고 새로운 지목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바뀌는 지번 또는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 설정된 사항을 제도한다. 지목변경은 지번이 그대로이므로 지목만 말소하며, 말소는 붉은색, 새로 정리하는 사항은 검은색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정리 방법과 맞지 않는다.
- 종전 지목을 긁어 지우고 그 자리에 적는 것은 말소 표시 후 윗부분에 제도하는 방법과 다르다.
- 1개 지번에 2개 이상 지목을 표시할 때 모두 붉은색으로 정리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 정리사항은 검은색이고 붉은색은 말소 표시이다.
- 지번과 지목을 함께 말소하는 것은 지번이 바뀌지 않는 지목변경의 정리 방법이 아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권 지분이다.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며, 지적도·임야도는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한다.
- 지목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한다.
-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한다.
새로 설정된 지목의 제도로 틀린 것은 윗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할 경우 왼쪽에 제도한다는 내용이다.
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하면 바뀌는 사항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 설정된 지번 또는 지목을 제도한다. 윗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한 때에는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제도할 수 있으며, 왼쪽은 허용 위치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제도 방법이다.
- 기존 지목의 윗부분에 제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 윗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하면 오른쪽에 제도할 수 있다.
- 윗부분에 제도하기 곤란하면 아래쪽에 제도할 수 있다.
지번의 표기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라비아숫자이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는 '-'로 잇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번 표기에 쓰이지 않는다.
- 로마숫자는 지번 표기에 쓰이지 않는다.
- 한문자는 지번 표기에 쓰이지 않는다.
- 한글은 지번 표기에 쓰이지 않는다.
1/1200 지역에서 원면적 878㎡인 토지의 신구 면적 허용오차는 24㎡이다.
허용오차 에 , 을 대입한다.
1/1200 지역은 면적을 1㎡ 단위로 정하므로 허용오차는 24㎡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20㎡는 계산값과 다르다.
- 22㎡는 계산값과 다르다.
- 26㎡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번과 지목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1/2배 정도 띄워서 제도한다.
지번 다음에 지목을 명조체 2~3mm 크기로 제도하며, 지번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1/4 정도, 지번과 지목 사이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1/2 정도 띄운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글자크기의 1배는 규정값과 다르다.
- 글자크기의 1/3배는 규정값과 다르다.
- 글자크기의 1/4배는 지번 글자끼리의 간격으로, 지번과 지목 사이의 간격과 다르다.
행정구역계가 2종 이상 겹칠 때는 시도계, 시군계가 겹치면 시도계만 그린다.
행정구역선이 겹치면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국계가 가장 상급이고 다음이 시도계, 그다음이 시군계이므로 시도계와 시군계가 겹치면 시도계만 그린다.
나머지 보기는 최상급만 그린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국계와 시도계가 겹치면 상급인 국계만 그려야 하므로 시도계만 그린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
- 국계, 시도계, 시군계가 겹치면 최상급인 국계만 그려야 하므로 시군계만 그린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
- 국계, 시도계, 시군계가 겹칠 때 전부 그린다는 내용은 최상급만 제도하는 원칙에 어긋난다.
빔컴퍼스는 반지름이 큰 원을 그릴 때 쓰는 제도 용구이다.
일반 컴퍼스로는 그리기 어려운 큰 반지름의 원이나 호를 긴 막대에 침과 연필을 끼워 그린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용구의 용도이다.
- 작은 원이나 작은 호는 소형 컴퍼스로 그린다.
- 각도 측정은 분도기의 용도이다.
- 도상의 길이를 분할하는 것은 분할기의 용도이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경계를 제도할 때 폭은 0.1mm이다.
경계는 가는 선으로 제도하므로 폭을 0.1mm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폭과 다르다.
- 0.2mm는 규정된 경계 제도 폭과 다르다.
- 0.3mm는 규정된 경계 제도 폭과 다르다.
- 0.4mm는 규정된 경계 제도 폭과 다르다.
면적측정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합병이다.
합병은 지적측량이 필요 없고,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정하므로 따로 측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측량으로 면적을 정해야 하는 토지 이동이다.
- 등록전환은 면적을 측정하여 정한다.
- 토지분할은 면적을 측정하여 정한다.
- 축척변경은 면적을 측정하여 정한다.
1/1200 지적도상 1변 1.5cm인 정사각형 토지의 면적은 324㎡이다.
지상 거리는 도상 거리에 축척 분모를 곱한다.
따라서 324㎡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180㎡는 계산값과 다르다.
- 225㎡는 계산값과 다르다.
- 270㎡는 계산값과 다르다.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 측정 횟수는 2회이다.
도상에서 2회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면적을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 3회는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 4회는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 5회는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이다.
지적도 도곽은 가로 40cm, 세로 30cm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도곽 크기와 다르다.
- 가로 20cm, 세로 30cm는 규정된 도곽 크기와 다르다.
- 가로 30cm, 세로 40cm는 가로·세로가 뒤바뀐 크기로 규정과 다르다.
- 가로 50cm, 세로 40cm는 규정된 도곽 크기와 다르다.
글자의 크기로 맞는 것은 색인도의 도면번호는 3mm라는 내용이다.
색인도는 도곽선 왼쪽 윗부분 여백에 그리며, 인접 도면번호를 각각 3mm 크기로 제도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글자 크기와 다르다.
- 지적도의 제명은 5mm로 제도하므로 9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일람도의 제명은 9mm로 제도하므로 7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지번색인표의 제명은 9mm로 제도하므로 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도 도곽선의 폭은 0.1mm로 제도한다.
도곽선은 도면의 구획 범위를 나타내는 선이며 그 폭의 규정값은 0.1mm이다.
- 0.2mm는 도곽선 폭의 규정값과 다른 값이다.
- 0.3mm는 도곽선 폭의 규정값과 다른 값이다.
- 0.4mm는 도곽선 폭의 규정값과 다른 값이다.
토지분할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것은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선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 예외를 빼면 건축물을 가로지르는 분할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 도시근교의 전·답·임야를 형질 변경 없이 택지식으로 나누는 분할을 막는 내용은 분할 시 유의사항에 맞는 설명이다.
- 지상경계는 둑·담장 등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로 표시하므로 부동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 구조물이 없으면 경계점표지로 지상경계를 표시하므로 표지를 설치한 뒤 분할한다는 설명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