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위촉하되,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촉한다.
나머지 보기는 위촉 인원 규정과 맞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만 위촉하는 것은 규정과 다르다.
- 토지소유자 대표 1인만 위촉하는 것은 규정과 다르다.
- 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원 위촉 규정과 다르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본번 뒤에 부번을 붙이고 그 사이를 '-'로 이어 나타내며, 분할 등으로 부번이 붙는 지번이 있다.
나머지 보기는 지번의 구성과 맞지 않는다.
- 부번이 붙는 지번이 있으므로 본번으로만 구성된다고 할 수 없다.
- 본번 없이 부번만으로는 지번이 성립하지 않는다.
- 지번은 기호가 아니라 숫자로 구성한다.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량준비도이다.
복구 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실 증명서류, 소관청 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로 정해져 있으며 측량준비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측량결과도는 복구 자료이다.
- 복제된 지적공부는 복구 자료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복구 자료이다.
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이 아닌 경우 면적의 결정 단위는 1㎡이다.
1/600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은 0.1㎡ 단위로 결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1㎡ 단위로 결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10㎡는 규정된 결정 단위와 다르다.
- 100㎡는 규정된 결정 단위와 다르다.
- 1000㎡는 규정된 결정 단위와 다르다.
지적측량의 세부측량은 경위의·평판·위성·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하므로, 제시된 보기 가운데 해당하는 것은 평판측량방법이다.
광파기·전파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등을 정하는 기초측량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광파기측량방법은 기초측량의 방법이며 세부측량 방법이 아니다.
- 전파기측량방법은 기초측량의 방법이며 세부측량 방법이 아니다.
- 사진측량방법은 세부측량 방법으로 열거된 경위의·평판·위성·전자평판측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 보정계수는 Z = 도곽선 종횡선 길이의 곱 ÷ 신축된 종횡선 길이의 곱으로 구하며, 계산하면 약 1.0043이다.
축척 1/1200 도면의 도곽은 지상 종선 400m·횡선 500m이므로 도상 길이는 , 이다. 신축된 길이는 두 종선·두 횡선 길이의 평균으로 잡는다.
- 1.0083은 계산값과 다르다.
- 0.9947은 계산값과 다르다. 도곽이 줄어든 경우 보정계수는 1보다 크다.
- 0.9887은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가지이며 1/2500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척 1/2500은 지적도 축척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 1/500은 지적도 축척으로 정해진 값이다.
- 1/1000은 지적도 축척으로 정해진 값이다.
- 1/3000은 지적도 축척으로 정해진 값이다.
도면에 등록하는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0.2mm 폭으로 제도한다.
행정구역선 중 상급 구역의 선은 0.4mm 폭으로 제도하므로 동·리의 선은 이보다 가늘게 긋는다.
- 0.1mm는 동·리 행정구역선의 규정 폭과 다르다.
- 0.3mm는 동·리 행정구역선의 규정 폭과 다르다.
- 0.4mm는 동·리가 아닌 상급 행정구역선의 폭이며 동·리 행정구역선의 규정 폭과 다르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토지 이동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같은 60일이다.
- 15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신청 기간과 다르다.
- 30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신청 기간과 다르다.
- 45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신청 기간과 다르다.
법지적은 토지소유권의 한계 설정, 곧 경계의 정확한 확정과 소유권 보호를 강조하는 지적제도이다.
경계를 정밀하게 측량하여 등록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소유권 한계 설정이 핵심 성격이다.
- 발전 단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과세를 목적으로 한 세지적이며 법지적이 아니다.
- 토지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목적지적이다.
- 면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과세 기준을 정하려는 세지적의 성격이며 법지적은 경계를 중시한다.

연결교차는 두 관측 결과의 종선차와 횡선차를 합성한 거리이므로 약 0.13m입니다.
표에서 A 는 X 1357.46·Y 2468.35, B 는 X 1357.35·Y 2468.42 입니다.
종선차 1357.46 − 1357.35 = 0.11m, 횡선차 2468.42 − 2468.35 = 0.07m
- 0.11m: 종선차만 취하고 횡선차를 빠뜨린 값입니다.
- 0.15m·0.17m: 제곱합의 제곱근 0.130m 와 맞지 않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그 아래 직위인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정해져 있다.
- 지적업무 담당 국장은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되는 직위이다.
- 국토해양부 차관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직위로 정해진 자가 아니다.
-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직위로 정해진 자가 아니다.
지목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한다는 설명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며, 일시적·임시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 지목은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28가지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지적서고 관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자를 지적소관청의 직원들로 한정한다는 설명이다.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므로, 소관청 직원 전체로 넓힌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한다는 설명은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관리기준과 일치한다.
-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한다는 설명은 관리기준과 일치한다.
도면 제도에서 도곽선은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하고, 그 밖의 정리사항인 제명·지번·지목은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 지번은 검은색으로 제도하며 붉은색 대상이 아니다.
- 지목은 검은색으로 제도하며 붉은색 대상이 아니다.
- 제명은 검은색으로 제도하며 붉은색 대상이 아니다.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은 거울이론·커튼이론·보험이론이며, 점증이론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토렌스 시스템은 등록부의 공신력을 보장하는 권원등록제도로, 그 기본 이론은 이 세 가지로 설명된다.
- 거울이론은 토지 권리 상태가 등록부에 거울처럼 그대로 비친다는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이다.
- 보험이론은 등록 오류로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이다.
- 커튼이론은 등록부 뒤의 권리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토렌스 시스템의 이론이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기준과 반대이거나 다른 값이다.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의 지상경계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며 평균 조위면이 아니다.
- 연접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지상경계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이며 상단부가 아니다.
- 도로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지상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이며 하단부가 아니다.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람도이다.
일람도는 도면 배열을 한눈에 보이도록 따로 작성하는 도면이며, 지적도·임야도 자체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지적도면의 제명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지번 및 지목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축척 1/1200 지적도에서 도상 2cm인 변의 실제 길이는 24m이므로 정사각형 토지의 면적은 576㎡이다.
- 144㎡는 계산값과 다르다.
- 288㎡는 계산값과 다르다.
- 480㎡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수준점이다.
지적기준점은 평면 위치를 정하는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으로 정해져 있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기준점에 해당한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기준점에 해당한다.
- 지적삼각점은 지적기준점에 해당한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도선법 또는 방사법으로 한다.
경위의로 각과 거리를 직접 관측하여 경계점 위치를 구하는 방식이므로 도선법과 방사법이 쓰인다.
- 도선법 또는 교회법은 교회법이 포함되어 경위의 세부측량 방법으로 정해진 도선법·방사법과 다르다.
- 교회법 또는 지거법은 도선법·방사법이 아니므로 경위의 세부측량 방법으로 정해진 것과 다르다.
- 방사법 또는 지거법은 지거법이 포함되어 경위의 세부측량 방법으로 정해진 도선법·방사법과 다르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용도이다.
1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소유자·지목·지반이 같고 연속되어야 하므로 용도(지목)가 다르면 별개 필지가 된다.
-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라는 기준은 1필지 성립 요건으로 옳은 내용이다.
- 동일한 소유자라는 기준은 1필지 성립 요건으로 옳은 내용이다.
- 연속된 지반이라는 기준은 1필지 성립 요건으로 옳은 내용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보기 중 해당하는 망 형태는 교회망이다.
유심다각망·삽입망·사각망·삼각쇄 등은 지적삼각점의 망 구성 형태로 따로 정해져 있다.
- 삽입망은 지적삼각점의 망 구성 형태이며 지적삼각보조점의 망 형태가 아니다.
- 폐합망은 지적삼각보조점의 망 구성 형태로 정해진 교회망·교점다각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왕복망은 지적삼각보조점의 망 구성 형태로 정해진 교회망·교점다각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점부호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부호도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 경계점부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부호도가 복잡하면 경계점부호를 아래 여백에 새로이 정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분할 시 새로 결정된 경계점에 그 필지의 마지막 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표지를 설치해 두어야 축척변경 측량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 10일 이내는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의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 이내는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의 규정값과 다르다.
- 20일 이내는 경계점표지 설치 기간의 규정값과 다르다.
분할 면적의 허용오차는 축척분모와 원면적으로 구하며, 계산하면 약 44㎡이다.
여기서 M은 축척 분모 1200, F는 원면적 3000㎡이다.
- 30㎡는 계산값과 다르다.
- 38㎡는 계산값과 다르다.
- 54㎡는 계산값과 다르다.
토지 이동에 따라 경계선을 말소할 때는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
말소 표시는 붉은색으로 하고, 교차선 간격은 센티미터 단위로 정해져 있다.
- 검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mm 간격으로 제도한다는 설명은 색과 간격 모두 규정과 다르다.
- 검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제도한다는 설명은 말소 표시의 색이 규정과 다르다.
-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mm 간격으로 제도한다는 설명은 간격이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 거리 측정단위는 5cm이다.
임야도를 갖춰두는 지역은 50cm 단위, 경위의측량방법은 1cm 단위로 측정한다.
- 1cm는 지적도 지역 평판측량의 측정단위가 아니라 경위의 세부측량의 측정단위이다.
- 10cm는 지적도 지역 평판측량의 측정단위 규정값과 다르다.
- 50cm는 지적도 지역이 아니라 임야도 지역 평판측량의 측정단위이다.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이다.
합병과 지목변경은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는 일이 아니라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 이동이다.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이다.
지목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연못 등과 함께,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를 포함한다.
다른 지목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은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이므로 배수 불량지와 맞지 않는다.
-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이므로 자생하는 토지와 다르다.
- 구거는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와 소규모 수로부지이므로 자생 식물이 있는 배수 불량지가 아니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등록전환은 장부와 도면의 종류를 임야 체계에서 토지 체계로 옮겨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토지 이동은 다음과 같이 성격이 다르다.
-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 토지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다.
- 지목변경은 이미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는 도상에서 2회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회 측정한 값을 합하여 2로 나눈 평균을 측정면적으로 삼는다.
다른 횟수는 규정된 기준이 아니다.
- 1회는 평균을 낼 수 없으므로 규정 횟수와 다르다.
- 3회는 규정 횟수와 다르다.
- 4회는 규정 횟수와 다르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 표기한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만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다른 글자는 지번 표기에 쓰이지 않는다.
- 임은 지번 앞에 붙이는 표기가 아니며 법이 정한 표기는 산이다.
- 토는 지번 앞에 붙이는 표기가 아니며 법이 정한 표기는 산이다.
- 매는 지번 앞에 붙이는 표기가 아니며 법이 정한 표기는 산이다.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적측량업은 측량업의 한 종류이므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벌칙 수치와 다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벌칙 기준과 다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된 벌칙 기준과 다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상한이 규정값과 다르다.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 곧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이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지반이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1필지로 묶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장용지를 공으로 표기한 것이다.
공장용지의 부호는 장이며, 공은 공원의 부호이다.
나머지 연결은 옳은 내용이다.
- 잡종지의 부호는 잡이다.
- 하천의 부호는 천이다.
- 제방의 부호는 제이다.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측량성과도이다.
분할 신청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분할 허가 대상 토지) 또는 확정판결서(법원 판결에 따른 분할)를 첨부한다. 측량성과도는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나머지는 분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은 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첨부하는 서류이다.
-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는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 분할 허가서 사본은 분할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 첨부하는 서류이다.
필지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현상을 기준으로 구획한 지리학적 단위라는 설명이다.
필지는 법률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자연현상에 따라 나뉘는 지리학적 구획이 아니다.
나머지는 필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라는 설명은 필지의 정의에 맞다.
-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라는 설명은 필지의 정의에 맞다.
-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라는 설명은 필지의 정의에 맞다.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번과 결번이다.
지번과 결번은 일람도가 아니라 지번색인표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나머지는 일람도 등재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지번부여지역의 경계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와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오선 수치이다.
지적소관청이 이 성과표에 기록하는 사항은 번호와 위치의 약도,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경도·위도와 표고(필요한 경우),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도선등급 및 도선명, 표지의 재질, 도면번호, 설치기관, 조사연월일·조사자·조사 내용이다. 자오선수차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적삼각점성과표의 기록사항이다.
나머지는 기록사항에 들어 있다.
- 도선등급 및 도선명은 기록사항이다.
- 표지의 재질은 기록사항이다.
- 설치기관은 기록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