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변경의 원칙이다.
지목은 일시적·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 것(일시변경불변)이 원칙이므로, 일시적 변경을 이유로 지목을 바꾼다는 원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목 설정의 옳은 원칙이다.
- 일필일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 등록선후의 원칙은 한 필지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일 때 먼저 등록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종된 용도의 토지가 편입될 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계이다.
경계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이므로 도면(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며, 대장에는 문자·숫자로 된 속성 정보를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대장에 등록한다.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대장에 등록한다.
- 지번은 필지를 구별하는 번호로 대장에 등록한다.
3차원지적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는 서술이다.
경계 표시·측량방법에 따른 분류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이며, 3차원지적은 토지를 평면이 아닌 입체로 등록·표현하는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이다.
나머지 보기는 3차원지적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는 서술은 3차원지적의 다른 이름을 옳게 설명한 것이다.
- 지하 시설물과 고층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입체적 등록의 효용을 옳게 설명한 것이다.
- 다목적 지적으로서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술은 3차원지적의 역할을 옳게 설명한 것이다.
토렌스시스템의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점증이론이다.
토렌스시스템은 거울이론·커튼이론·보험이론의 세 원리로 설명되는 권리 등록제도이며, 점증이론은 이 등록 원리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토렌스시스템의 일반적 이론이다.
- 거울이론은 등록부가 권리의 현재 상태를 거울처럼 그대로 나타낸다는 이론이다.
- 보험이론은 등록 후 오류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보상한다는 이론이다.
- 커튼이론은 등록 이전의 권리 사정을 커튼으로 가려 등록부만 믿으면 된다는 이론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사업 착수·변경·완료로 토지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 지적소관청이 신속히 알도록 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나머지 보기는 신고 기간이 규정값과 다르다.
- 10일 이내는 규정된 신고 기간과 다르다.
- 20일 이내는 규정된 신고 기간과 다르다.
- 30일 이내는 규정된 신고 기간과 다르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직권 정정 사유로 열거된 경우이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지적삼각점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평판측량방법이다.
지적삼각점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등에 따르며, 평판측량방법은 세부측량에 쓰는 방법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삼각점측량의 방법이다.
- 경위의측량방법은 각을 정밀하게 관측하는 기초측량 방법이다.
- 광파기측량방법은 광파로 거리를 재는 기초측량 방법이다.
- 전파기측량방법은 전파로 거리를 재는 기초측량 방법이다.

박스의 세 경우는 모두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사유이므로 신청할 토지 이동은 분할입니다.
박스에는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 필지의 일부를 떼어 내는 상황입니다.
-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 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입니다.
- 합병: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나누는 사유와 반대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하므로 결정면적은 123.6㎡이다.
산출면적 123.55㎡에서 0.1㎡ 미만의 끝수는 5이므로 앞 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는 규칙을 적용한다.
나머지 보기는 결정면적과 다르다.
- 123.55㎡는 0.1㎡ 단위로 결정하지 않아 끝수가 남아 있는 값이다.
- 123.5㎡는 끝수 5에서 앞 자리 5가 홀수이므로 올려야 하는데 버린 값이다.
- 124㎡는 1㎡ 단위로 결정하는 지역의 결정 방식이다.
종선차와 횡선차가 모두 양수이므로 방위각은 첫째 사분면(0°~90°)에 있고 그 크기는 56°6′47″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326°6′47″는 첫째 사분면을 벗어난 값으로 계산값과 다르다.
- 236°6′47″는 첫째 사분면을 벗어난 값으로 계산값과 다르다.
- 86°6′47″는 계산값과 다르다.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잰 각은 진북 방위각이다.
진북은 지구 자전축의 북극 방향이며, 이 진북선(자오선)에서 우회로 측정한 각을 진북 방위각이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기준 방향이 다르다.
- 도북 방위각은 도면 종선(X축)의 북쪽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다.
- 자북 방위각은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다.
- 자오선 수차는 진북과 도북 사이의 각으로, 북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 아니다.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로 구한다.
여기서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이며, 분할에서의 계수는 0.026의 제곱이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과 다르다.
- 는 전자면적측정기로 측정한 면적의 허용교차를 구하는 식이다.
- 는 규정된 계수와 다르다.
- 는 규정된 계수와 다르다.
실제거리 50m를 도상 2mm로 나타내면 축척은 1/25000이다.
축척은 도상거리를 실제거리로 나눈 값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1/1000은 계산값과 다르다.
- 1/2500은 계산값과 다르다.
- 1/50000은 계산값과 다르다.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1/3000이다.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으로 작성한다.
나머지 보기는 임야도 축척으로 규정된 값이 아니다.
- 1/1000은 임야도 축척으로 규정된 값과 다르다.
- 1/1200은 임야도 축척으로 규정된 값과 다르다.
- 1/2400은 임야도 축척으로 규정된 값과 다르다.
토지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만 공식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지적형식주의이다.
지적형식주의는 등록과 공시라는 형식을 갖출 때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이념이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이념이다.
- 지적공개주의는 등록사항을 국민에게 열람·등본으로 공개한다는 이념이다.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 주체를 국가로 한다는 이념이다.
- 지적심사주의는 등록 전에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이념이다.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이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있어도 합병이 가능하므로 합병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을 할 수 없는 사유이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경사거리 100m, 연직각 20°이면 수평거리는 93.97m이다.
수평거리는 경사거리에 연직각의 코사인을 곱해 구한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90.12m는 계산값과 다르다.
- 91.18m는 계산값과 다르다.
- 95.08m는 계산값과 다르다.


방위각법 지적도근측량의 연결오차는 종선오차와 횡선오차를 직각의 두 변으로 보고 빗변을 구한 값, 곧 √(fx² + fy²)입니다.
종선오차 fx 와 횡선오차 fy 는 서로 직교하는 방향의 오차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합성합니다.
- √(fx + fy): 제곱하지 않고 루트를 씌워 길이의 차원이 맞지 않습니다.
- fx + fy: 직교하는 두 성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라 실제 위치 오차가 아닙니다.
- fx² + fy²: 제곱합에서 루트를 씌우지 않아 길이가 아닌 넓이 차원입니다.
세 변이 30m, 30m, 20m인 삼각형의 면적은 헤론의 공식으로 282.8㎡이다.
나머지 보기는 계산값과 다르다.
- 252.8㎡는 계산값과 다르다.
- 262.8㎡는 계산값과 다르다.
- 272.8㎡는 계산값과 다르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원칙적으로 위촉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다.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며 위원회는 그 시행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 위촉권은 지적소관청에 있다.
나머지 보기는 위촉권자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 도지사는 축척변경을 승인하는 기관일 뿐 위원을 위촉하는 자가 아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등록전환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등록전환이 아닌 다른 개념이다.
-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축척변경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지목변경이다.
- 면적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대장을 옮기는 등록전환의 정의와 다르다.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수수료의 납부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대법원우표이다.
지적공부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도록 정해져 있으며, 대법원우표는 납부 수단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납부 방법이다.
- 수입인지는 수수료 납부 방법이다.
- 수입증지는 수수료 납부 방법이다.
- 현금은 수수료 납부 방법이다.
지적삼각점의 연직각은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한다.
정반 관측은 망원경을 정위와 반위로 관측해 기계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며, 지적삼각점에서는 이를 각 2회씩 시행한다.
나머지 보기는 관측 횟수가 규정과 다르다.
- 정반으로 각 1회 관측은 규정 횟수와 다르다.
- 정반으로 각 3회 관측은 규정 횟수와 다르다.
- 정반으로 각 5회 관측은 규정 횟수와 다르다.
직경 3mm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제도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보조점이다.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모두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하되, 지적삼각점은 원 안에 십자선을, 지적삼각보조점은 원 안을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나머지 보기는 제도 방법이 다르다.
- 3등 삼각점은 직경 1mm·2mm의 2중원으로 제도하고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 4등 삼각점은 직경 1mm·2mm의 2중원으로 제도하며 채색하지 않는다.
- 지적삼각점은 직경 3mm 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한다.
경계는 0.1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행정구역선은 0.4mm, 동·리 경계는 0.2mm로 제도하며 필지 경계는 그보다 가는 선으로 그린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의 제도 폭과 다르다.
- 0.2mm는 동·리 경계의 제도 폭이다.
- 0.3mm는 규정된 경계 제도 폭과 다르다.
- 0.4mm는 행정구역선의 제도 폭이다.
경계의 법률적 정의로 옳은 것은 지적도상 경계이다.
법률상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구획선을 뜻하며, 지상의 구조물이나 지형은 그 위치를 확인하는 현황일 뿐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상에 존재하는 물리적 현황이다.
- 담장 및 울타리는 지상의 구조물이다.
- 지상의 경계표지는 경계점을 현장에 나타내는 표지물이다.
- 논두렁 및 밭둑은 지상의 지형·구조물이다.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도 축척이 1/600일 때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는 서술이다.
1/600 축척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하므로 0.1㎡ 미만이면 0.1㎡로 하며, 1㎡로 하는 것은 1/600 외의 지역이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1/1200 축척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지상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새로 결정한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를,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경우의 기준이 아니다.
-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은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기준이다.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는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기준으로 규정된 값이 아니다.
- 그 경사면의 상단부는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의 기준이다.
등록전환에 따른 도면 제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야도의 해당 필지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는 서술이다.
등록전환한 임야도의 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말소하고 내부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하여 이미 옮겨 등록했음을 나타낸다.
나머지 보기는 등록전환 제도 방법으로 옳은 내용이다.
- 임야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는 서술은 옳다.
- 새로 등록하는 경계·지번·지목은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다.
-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으면 새로 도면을 작성한다는 서술은 옳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유원지 - 유이다.
유원지의 지목 부호는 '원'이며, '유'는 유지의 부호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연결이다.
- 전은 부호도 '전'을 쓰므로 옳은 연결이다.
- 답은 부호도 '답'을 쓰므로 옳은 연결이다.
- 잡종지는 부호 '잡'을 쓰므로 옳은 연결이다.
구분 소유 단위별로 소유자에 관한 등기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는 대지권등록부이다.
대지권등록부는 한 필지 위에 구분 소유권이 있는 경우 대지권 비율과 소유자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소유 단위별로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유지연명부는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지분을 등록하는 공부이며, 구분 소유 단위별 등록이 아니다.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 등을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공부이다.
-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물 현황을 적는 장부로서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준좌표계이다.
지적측량의 평면직각좌표계는 서부·중부·동부 등 원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수준은 높이를 재는 개념이어서 평면직각좌표의 원점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원점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중부좌표계는 평면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한다.
- 서부좌표계는 평면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한다.
- 동부좌표계는 평면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한다.
분할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이다.
분할 신청 첨부서류는 분할 허가 대상 토지의 허가서 사본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정해진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 등기부등본은 분할 신청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 지적도등본은 분할 신청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 토지분할신청대행지시서는 분할 신청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허용면적 이하이면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한다.
이때 허용면적 계산에 쓰는 면적은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이다.
그 밖의 보기는 모두 규정값과 다르다.
- 3회는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 4회는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 5회는 규정된 측정 횟수와 다르다.
현행 지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지목은 28종목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령에 28종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지목의 수가 아니다.
- 18종목은 규정값과 다르다.
- 21종목은 규정값과 다르다.
- 24종목은 규정값과 다르다.
가장 오래된 최초의 지적으로 면적과 토지 등급의 정확한 조사가 중요한 제도는 세지적이다.
세지적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므로 과세 기준이 되는 면적과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적은 세지적에서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발전해 왔다.
나머지 보기는 세지적 이후에 등장한 제도이다.
-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위해 경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심이다.
- 다목적지적은 토지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소유지적은 법지적을 달리 부르는 말로, 소유권 보호가 중심이며 최초의 과세 중심 지적이 아니다.
이 거리의 정확한 값은 500.5m이다.
줄자가 표준보다 5cm 길면 한 번 잴 때마다 실제로는 50.05m를 재는 셈이므로 실제 거리는 측정값보다 길다.
(회)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리다.
- 495.0m는 줄자가 긴데도 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정한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499.5m는 보정 방향이 반대인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505.0m는 보정량을 지나치게 크게 잡은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공부의 관리와 토지 이동 처리를 맡는 시·군·구 단위의 행정청이 지적소관청이다.
나머지 보기는 정의로 맞지 않는다.
- 시·도의 지역전산본부는 전산 조직이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은 지번부여지역이며 동·리 단위이다.
-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며 지적소관청의 정의가 아니다.
상부 종선좌표는 450200m이다.
도곽의 종선 길이가 200m이므로 도곽 경계의 종선좌표는 200m 간격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와 사이의 도곽에 속하므로 위쪽 경계는 450200m이다.
나머지 보기는 해당 점이 속한 도곽의 위쪽 경계가 아니다.
- 451200m는 계산값과 다르다.
- 452200m는 계산값과 다르다.
- 453200m는 계산값과 다르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정하고 정리하는 일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나머지 보기는 결정 주체가 아니다.
- 등기공무원은 등기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이며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결정하지 않는다.
- 법원판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며 토지 이동에 따른 등록 사항 결정 주체가 아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며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지목 부호가 '광'인 지목은 광천지이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토지의 지목이며 부호는 '광'이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이 정한 지목에 없는 명칭이다.
- 관광지는 지목 명칭이 아니다.
- 광장은 지목 명칭이 아니다.
- 광야는 지목 명칭이 아니다.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번부여지역이 시·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서술이다.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 동·리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번의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게 하는 요소라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이 토지의 식별에 쓰인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이 토지 위치의 고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여된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숫자로 적고 그 사이를 '-'로 이어 표기한다.
나머지 보기는 지번 표기 방법과 다르다.
- 한자 명조체 표기는 맞지 않으며 지번은 한자가 아닌 숫자를 쓴다.
- 한자 고딕체 표기는 맞지 않으며 지번은 한자가 아닌 숫자를 쓴다.
- 로마 숫자는 쓰지 않으며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
세지적·법지적·다목적지적은 발전 단계에 따른 분류이다.
지적은 과세 중심의 세지적에서 소유권 보호 중심의 법지적을 거쳐 다목적지적으로 발전해 왔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분류 기준이다.
- 등록사항의 차원에 의한 분류는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으로 나눈다.
- 등록의무의 강약에 의한 분류는 소극적 지적과 적극적 지적으로 나눈다.
- 경계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 등을 말한다.
나머지 보기는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이다.
-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에 해당한다.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에 해당한다.
- 축산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한다.
합병 후 지번은 111이다.
합병하면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쓰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그 가운데 선순위 지번을 쓴다. 본번만으로 된 지번은 111과 122이며 이 중 선순위가 111이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05-1은 부번이 붙은 지번이라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의 선택 대상이 아니다.
- 122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지만 111보다 후순위이다.
- 132-3은 부번이 붙은 지번이라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의 선택 대상이 아니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면적이다.
1필지가 되려면 소유자·지목(용도)이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며, 면적이 같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기준이다.
- 동일한 용도는 1필지 성립 기준에 해당한다.
- 동일한 소유자는 1필지 성립 기준에 해당한다.
- 연속된 지반은 1필지 성립 기준에 해당한다.
수치지적에 비해 도해지적의 단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열람용 별도 도면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해지적은 도면 자체가 지적공부이므로 열람용 도면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는 도면 없이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에서 필요한 일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해지적의 단점이다.
- 축척의 크기에 따라 허용오차가 달라진다는 것은 도해지적의 단점이다.
- 도면의 신축을 막고 보관·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도해지적의 단점이다.
- 축척과 제도 과정의 오차로 정확도가 낮다는 것은 도해지적의 단점이다.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 길이의 신축이 0.5mm 이상이면 보정해야 한다.
도곽선 신축이 이 기준 이상이면 면적 측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도곽선 신축량을 구해 보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값과 다르다.
- 0.3mm는 규정된 보정 기준값과 다르다.
- 0.4mm는 규정된 보정 기준값과 다르다.
- 0.6mm는 규정된 보정 기준값과 다르다.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대장집계부이다.
지적공부는 법에 열거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의 7종이며 토지대장집계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대장은 지적공부 7종에 포함된다.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 7종에 포함된다.
- 지적도는 지적공부 7종에 포함된다.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물적 편성주의이다.
물적 편성주의는 지번 순서에 따라 토지를 기준으로 편철하고 소유자 변동을 계속 정리해 가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토지대장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보기는 편성 기준이 다르다.
- 인적 편성주의는 토지가 아니라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한다.
- 연대적 편성주의는 등록 시기(연대) 순서에 따라 편성한다.
- 혼합적 편성주의는 토지와 소유자를 함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라 토지만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이 확정되어 공고되는 날부터 새 축척에 따른 등록 사항이 효력을 가지므로 그날을 이동 시점으로 본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일이 아니다.
- 승인신청공고일은 이동 시점이 아니라 절차 중간의 날짜이다.
- 청산금정산일은 이동 시점이 아니라 청산금을 정리하는 날짜이다.
- 이의신청통지일은 이동 시점이 아니라 절차 중간의 날짜이다.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대장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지목변경은 합병과 함께 지적측량 없이 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필지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에서 진행 순서대로 지번을 잇는 방식은 사행식이다.
사행식은 필지가 불규칙하게 배열된 지역에서 진행 방향을 따라 뱀이 기어가듯 지번을 연속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보기는 진행 방향에 따라 연속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다.
- 기우식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쪽에 홀수, 반대쪽에 짝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 단지식은 단지(블록)마다 하나의 본번을 주고 단지 안의 필지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이다.
- 자유부번식은 분할할 때 부번을 쓰지 않고 그 지역의 마지막 본번 다음 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번이다.
일람도는 도면 전체의 배열을 한눈에 보는 도면이며 개별 필지의 지번은 일람도가 아니라 지번색인표에 등재한다.
나머지 보기는 일람도에 등재하는 옳은 내용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면번호는 일람도 등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