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이다.
지번색인표는 도면에서 지번을 찾기 위한 색인으로 제명·지번·도면번호·결번을 적는다.
- 지번, 지목, 결번, 도면번호 묶음은 지목이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
- 축척, 지번, 본번, 결번 묶음은 축척과 본번이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
- 지번, 경계, 결번, 제명 묶음은 경계가 등재사항이 아니고 도면번호가 빠져 있으므로 틀리다.
지목의 설정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목불변의 원칙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며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으로 바꿀 수 있어 고정불변이 아니다.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용도 변화에만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목 설정원칙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일필 일 지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한 필지에 용도가 둘 이상일 때 주된 용도의 지목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 등록선후의 원칙은 용도가 겹칠 때 먼저 등록된 용도의 지목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북동 단위법이다.
부여 단위는 번호를 매기는 범위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북동은 범위가 아니라 방위이다.
- 지역 단위법은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일련번호를 매기는 방식이다.
- 단지 단위법은 일정한 단지별로 따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다.
- 도엽 단위법은 도면 한 장(도엽)마다 따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지목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의 위치를 좌표로 기록하는 장부이며, 지목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는 어느 토지인지 특정하는 사항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사항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
지적측량성과 결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지적도근점 0.10m 이내이다.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그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 허용범위는 0.15m이므로 0.10m는 규정값과 다르다.
- 지적삼각점 0.20m 이내는 규정값과 같아 옳다.
- 지적삼각보조점 0.25m 이내는 규정값과 같아 옳다.
-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의 경계점 0.10m 이내는 규정값과 같아 옳다.
성과검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측량의뢰서이다.
측량의뢰서는 의뢰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내는 서류이고, 성과검사에는 수행자가 작성한 측량 성과를 제출한다.
- 면적측정부는 수행자가 작성한 면적 측정 결과이므로 검사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 측량결과도는 수행자가 작성한 측량 성과이므로 검사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 측량성과 파일은 수행자가 작성한 성과 자료이므로 검사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법정지목의 명칭이 아닌 것은 차고용지이다.
자동차 등을 세워 두는 시설의 용도는 지목 주차장으로 등록하며 차고용지라는 지목은 없다.
- 체육용지는 법정지목의 명칭이다.
- 공장용지는 법정지목의 명칭이다.
- 철도용지는 법정지목의 명칭이다.
지목 부호로서 옳지 않은 것은 수도용지-용이다.
수도용지의 부호는 수이다.
- 잡종지의 부호 잡은 옳은 표기이다.
- 임야의 부호 임은 옳은 표기이다.
- 유지의 부호 유는 옳은 표기이다.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 토지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분할은 이미 등록된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이다.
- 미등록 공공용 토지는 아직 공부에 없으므로 새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 미등록 도서는 아직 공부에 없으므로 새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 공유수면매립 준공 토지는 새로 생겨 공부에 없으므로 새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지번과 지목을 제도할 때의 글자 크기는 2mm 이상 3mm 이하이다.
지번과 지목 글자는 도면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정해진 범위의 크기로 제도한다.
- 1mm 이상 2mm 이하는 규정된 글자 크기 범위와 다르다.
- 3mm 이상 4mm 이하는 규정된 글자 크기 범위와 다르다.
- 4mm 이상 5mm 이하는 규정된 글자 크기 범위와 다르다.




횡선차는 거리에 방위각의 사인을 곱한 값이므로 거리는 D = Y ÷ sin V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 D, 방위각 V 일 때 종선차와 횡선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횡선차 Y 로 거리를 구하면 입니다.
- Y ÷ cos V: 코사인은 종선차에 쓰는 함수이므로 종선차 X 로 거리를 구할 때의 식입니다.
- Y ÷ tan V: Y/tan V 는 거리가 아니라 종선차가 됩니다.
- Y ÷ cot V: Y·tan V 와 같아 거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적측량 중 기초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수준원점측량이다.
지적 기초측량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의 위치를 정하는 측량이다. 국가수준원점측량은 높이의 기준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지적삼각점측량은 기초측량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기초측량이다.
- 지적도근점측량은 기초측량이다.
합병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는 60일 이내 합병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부지 등 합병해야 할 토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측량 방해, 측량업 변경신고 불이행, 성능검사 미수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 토지를 합병하려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 사유가 생기면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신청 의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 지적소관청이 조사해 사실을 확인한 뒤 공부를 정리하는 방식이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설명은 옳다.
임야도에 쓰는 축척은 1/6000이다. 1/3000도 임야도 축척이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이며 나머지 보기는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6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12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24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은 시행공고, 측량, 청산금 결정공고를 거쳐 확정공고로 마무리되며 확정공고일에 새 축척의 등록 내용이 효력을 갖는다.
- 토지공사착수일은 확정 이전의 작업 시작 시점이다.
- 사업시행공고일은 확정 이전의 절차 시점이다.
- 청산금 결정공고일은 확정공고보다 앞선 단계의 시점이다.
분할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등록전환 사유이며 필지를 나누는 분할 사유가 아니다.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한 필지 안에 용도가 둘이 되어 나누어야 하므로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등록 신청의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이다.
신규등록은 공부에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토지 생성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형질변경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미 등록된 임야의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낼 수 있다.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은 신규등록 신청에 내는 서류이다.
-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은 매립으로 생긴 토지의 근거 서류로 낼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소유자 변동일자는 매립준공일자이다.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으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립 준공 시점이 소유자 변동일자가 된다.
- 매립허가일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라 아직 토지가 생기지 않은 시점이다.
- 등기접수일자는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등기 절차의 날짜이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다.
- 등기교부일자는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등기 절차의 날짜이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건물명칭이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이며, 건물명칭은 대지권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다.
- 토지의 소재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다.
-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핵심 등록사항이다.
전자면적측정기의 허용교차 식은 이다.
허용교차는 축척분모 M에 비례하고 측정 면적 F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형태이다.
- 0.026 계수를 쓰는 식은 신구면적 허용오차에 쓰는 계수이므로 전자면적측정기 허용교차 식과 다르다.
- 0.023 계수에 F와 √M을 바꾸어 쓴 식은 면적과 축척분모의 자리가 뒤바뀌어 맞지 않는다.
- 0.026 계수에 F와 √M을 바꾸어 쓴 식은 계수와 변수 자리가 모두 다르다.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는 토탈스테이션이다.
토탈스테이션은 각 관측 기능과 거리 측정 기능, 자료 처리 기능을 한 기기에 합친 장비이다.
- 트랜싯은 각을 관측하는 기기로 거리를 함께 관측하지 못한다.
- 데오돌라이트는 각을 관측하는 기기로 거리를 함께 관측하지 못한다.
- 전파거리측량기는 거리만 재는 기기로 각을 함께 관측하지 못한다.
지상 경계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선이다.
해면에 접한 토지는 최대만조위가 닿는 선을 지상 경계로 한다.
- 구거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물의 중앙부로 한다는 내용은 틀리다.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을 편입하는 경우 안쪽 어깨부분으로 한다는 내용은 틀리다.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도로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의 하단부로 한다는 내용은 틀리다.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세부측량의 실시 대상이 아닌 것은 도근 측량이다.
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의 위치를 정하는 기초측량이며,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등록하는 필지의 경계를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 경계복원 측량은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세부측량이다.
- 분할 측량은 나눈 필지의 경계를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도상 2mm가 실제 50m에 해당하므로 축척은 1/25,000이다.
축척은 도상거리를 실제거리로 나눈 값이며 단위를 같게 맞춰 계산한다.
나머지 축척은 같은 50m가 도상에서 다른 길이로 나타난다.
- 1/1,000은 50m가 도상 50mm로 나타나 2mm와 다르다.
- 1/2,500은 50m가 도상 20mm로 나타나 2mm와 다르다.
- 1/50,000은 50m가 도상 1mm로 나타나 2mm와 다르다.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자의 주소이다.
소유자의 성명·주소 같은 권리 관계 정보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나머지는 지적도에 등록되는 내용이다.
- 토지의 소재는 도면이 어느 지역의 토지를 나타내는지 밝히는 지적도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각 필지를 구별하여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도 등록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도면의 구획과 좌표 기준을 나타내는 지적도 등록사항이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인접 토지 간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처럼 지적공부에 기록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인접 토지 간 경계분쟁은 이 열거 사유에 없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므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사항이 아니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열거된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열거된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열거된 직권 정정 사유이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 순으로 발달하였다.
세지적은 조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파악하던 가장 초기 단계이고,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위해 경계와 권리를 정확히 등록하는 단계이며, 다목적지적은 토지 정보를 여러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단계이다.
- 법지적 → 세지적 → 다목적지적은 조세 목적의 세지적이 소유권 보호 목적의 법지적보다 먼저 나타났으므로 순서가 맞지 않다.
- 다목적지적 → 법지적 → 세지적은 가장 발전된 다목적지적이 맨 앞에 놓여 발달 순서가 거꾸로이다.
- 법지적 → 다목적지적 → 세지적은 조세 중심의 세지적이 가장 마지막에 놓여 발달 순서와 맞지 않다.
일람도 제도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천·구거·유지는 남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는 내용이다.
일람도는 지적도의 배치와 주요 지형지물을 한눈에 보도록 그린 도면으로, 대상별 색과 선 폭이 정해져 있다.
- 철도용지는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므로 0.1mm 폭은 틀리다.
-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므로 검은색은 틀리다.
- 취락지·건물 등은 검은색 0.1mm 폭으로 제도하고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하므로 붉은색 채색은 틀리다.
산출면적은 630.1㎡이다.
산출면적은 보정면적에 원면적을 보정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한다.
- 587.2㎡는 계산값과 다르다.
- 618.6㎡는 계산값과 다르다.
- 657.2㎡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를 지목 변경하는 경우이다.
지목변경은 경계나 면적이 바뀌지 않고 대장의 지목만 바꾸는 것이므로 측량으로 확정할 사항이 없다.
나머지는 지적측량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이다.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새로 등록할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새 경계선과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해진 사유이다.
축척변경 승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시행지역과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축척변경에 관한 세부계획, 청산방법 등이 포함된다.
- 10일은 규정된 공고 기간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된 공고 기간과 다르다.
- 40일은 규정된 공고 기간과 다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며,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 15명 이상 20명 이하는 규정된 인원수와 다르다.
- 10명 이상 15명 이하는 규정된 인원수와 다르다.
- 1명 이상 5명 이하는 규정된 인원수와 다르다.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은 임야대장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로 법에 정해져 있으며, 임야대장은 임야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다.
- 가목대장은 법에 정해진 지적공부가 아니다.
- 도로대장은 도로 관리를 위한 대장이지 지적공부가 아니다.
- 하천대장은 하천 관리를 위한 대장이지 지적공부가 아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표지는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한다.
- 10일은 규정된 설치 기한과 다르다.
- 60일은 규정된 설치 기한과 다르다.
- 90일은 규정된 설치 기한과 다르다.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는 M/10 mm이므로 1/3000 지역에서는 30cm이다.
- 3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18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50cm는 계산값과 다르다.
3차원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 및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경계 표시와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이고, 3차원지적은 토지를 평면이 아닌 높이까지 포함하여 다루는 공간 차원에 따른 분류이다.
나머지는 3차원지적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는 것은 3차원으로 토지를 다루는 점을 가리키는 옳은 내용이다.
- 지하 시설물과 고층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높이와 깊이를 포함해 등록하는 3차원지적의 취지와 맞는 옳은 내용이다.
-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다목적 지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세부측량의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건물의 명칭이다.
세부측량 측량결과도에는 측정점의 위치,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토지이동 전 지번과 지목, 분할경계선, 측량자·검사자 등을 적도록 정해져 있고, 건물의 명칭은 이 기재사항에 없다.
- 측정점의 위치는 측량결과도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 측량결과도의 제명은 측량결과도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 측량 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은 측량결과도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축척 1/600 지역의 토지는 0.1㎡ 단위로 면적을 결정한다.
1/600 축척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을 포함하며, 그 밖의 지역은 1㎡ 단위로 결정한다.
- 1평은 면적 결정 단위로 쓰는 단위가 아니다.
- 1홉은 면적 결정 단위로 쓰는 단위가 아니다.
- 1㎡는 1/600 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에 적용하는 결정 단위이다.
지번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하는 지적공부는 임야대장이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만으로 표기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임야대장·임야도가 아니므로 “산”자를 붙이는 대상이 아니다.
- 토지대장 부본도 토지대장과 같은 내용이므로 “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저수지의 지목은 유지이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를 말한다.
-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저수지와 성격이 다르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쓰는 지목이어서 저수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토지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좌표 산정에는 원점의 종선수치에 50만m, 횡선수치에 20만m를 가산한다.
제주도 지역은 종선에 55만m를 가산하는 별도 값을 쓰므로 이 문항의 단서와 구별된다.
- 종선 20만m·횡선 5만m는 규정된 가산값과 다르다.
- 종선 30만m·횡선 10만m는 규정된 가산값과 다르다.
- 종선 40만m·횡선 15만m는 규정된 가산값과 다르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되면 새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는 시·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한다.
- 14일은 규정된 게시 기간과 다르다.
- 21일은 규정된 게시 기간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된 게시 기간과 다르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경계복원이다.
토지의 이동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처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는 것이다. 경계복원은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되살려 표시하는 측량이어서 등록 사항이 변하지 않는다.
- 토지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이다.
- 토지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이다.
세 변이 20m, 30m, 20m인 삼각형의 면적은 198.4㎡이다.
세 변으로 면적을 구하는 헤론의 공식을 쓴다.
- 280.6㎡는 계산값과 다르다.
- 250.4㎡는 계산값과 다르다.
- 152.6㎡는 계산값과 다르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이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쓰는 지목이다.
- 종교용지는 종교 활동을 위한 교회·사찰 등의 시설 토지이다.
- 공원은 일반 공중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녹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이라는 내용이다.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칭은 지목이고, 지번은 필지에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나머지는 지번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라는 것은 지번의 정의로서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은 호적에서 사람의 이름과 같다는 것은 필지마다 붙는 고유 표시라는 점에서 옳은 비유이다.
- 토지의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라는 것은 필지를 서로 구별한다는 점에서 옳은 내용이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며 약 344.00m이다.
- 약 343.15m는 계산값과 다르다.
- 약 343.72m는 계산값과 다르다.
- 약 344.48m는 계산값과 다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은 분할이다.
분할은 토지 이동의 한 종류로 새 경계를 정해 필지를 늘린다.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한 명칭이다.
-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를 구분하는 선이다.
- 합병은 분할과 반대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것이다.
바다로 되어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되어 회복등록할 때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회복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며,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한 뒤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한다.
- 현지 출장 없이 등록한다는 것은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회복등록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공유수면 관리청은 정리 결과를 통지받는 기관이며, 그 관리청의 증명 서류 사본이 회복등록의 근거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확정판결서에 따른다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와 말소 당시 공부에 따라 회복등록하는 규정과 다르다.




도곽선 보정계수는 도곽선 원래 길이의 곱을 신축된 길이의 곱으로 나눈 값, 곧 Z = (X·Y) ÷ (ΔX·ΔY)입니다.
X·Y 는 도곽선의 종선·횡선 길이로 만든 원래 면적이고, ΔX·ΔY 는 신축된 도곽으로 만든 면적이므로, 도상에서 잰 면적에 Z 를 곱하면 신축을 보정한 면적이 됩니다.
- (ΔX·ΔY) ÷ (X·Y): 분자와 분모가 뒤집힌 식입니다.
- (ΔX + ΔY) ÷ (X + Y), (X + Y) ÷ (ΔX + ΔY): 면적 비율이 아니라 길이의 합을 비교하는 식이라 보정계수가 아닙니다.
필지를 합병할 때의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것이므로 새 번호를 만들지 않고 기존 지번 중 앞선 것을 쓰며 나머지 지번은 결번이 된다.
- 합병 대상 지번 중 최종 지번으로 한다는 것은 선순위 지번을 따르는 원칙과 다르다.
- 합병 대상 선순위 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는 것은 합병에 새 부번을 붙이지 않는 원칙과 다르다.
- 합병 대상 최종 지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는 것도 합병에 새 부번을 붙이지 않는 원칙과 다르다.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 장소는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이다.
- 10일은 규정된 게시 기간과 다르다.
- 20일은 규정된 게시 기간과 다르다.
- 25일은 규정된 게시 기간과 다르다.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이다.
도곽은 지적도를 구획하는 사각형 틀이며 크기가 이 값으로 정해져 있다.
- 가로 40cm·세로 25cm는 규정된 도곽 크기와 다르다.
- 가로 45cm·세로 30cm는 규정된 도곽 크기와 다르다.
- 가로 50cm·세로 40cm는 규정된 도곽 크기와 다르다.
토지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의해서만 등록한다는 내용이다.
토지의 등록은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하는 사무이며,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나머지는 토지 등록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한다는 것은 토지 등록이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은 토지 등록의 뜻으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위라는 것은 등록한 뒤의 관리까지 포함하는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