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각삼각형에서 ∠ABC=90°, ∠CAB=30°이므로 가 성립한다. (m)로 계산된다. 따라서 BC의 거리는 57.7m이다.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신청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경계가 바뀌는 정정은 도면의 경계를 고치는 일이므로,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함께 그 정정을 위해 한 측량의 결과를 담은 성과도를 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경계 변경 정정에 맞는 성과 자료가 아니다.
- 경계복원측량성과도는 이미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되살리는 측량의 성과이므로 경계 변경 정정의 근거가 아니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사본은 기존 등록 내용을 복사한 것일 뿐 측량 결과가 아니다.
- 토지분할측량성과도는 토지를 나누기 위해 한 측량의 성과이므로 경계 변경 정정의 근거가 아니다.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임야조사위원회이다.
임야조사사업에서 사정에 불복하는 이의를 심사해 판단하는 재결은 임야조사위원회가 맡았다.
나머지 보기는 재결기관이 아니다.
- 도지사는 임야조사사업에서 사정을 하던 기관이다.
-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토지조사사업의 재결기관이다.
-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기관이다.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이다.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정비사업·매립사업·항만개발사업 등으로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사업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열거된 신고 대상 사업이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이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이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은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권 지분이다.
소유권 지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토지의 지분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소재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지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보기는 등록전환의 정의가 아니다.
-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축척변경이다.
- 면적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다. 등록전환은 등록하는 장부와 도면을 옮기는 것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지목변경이다.
도곽선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다.
도곽선은 도면의 구획·방향·접합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행정구역의 경계는 도면에 행정구역선으로 따로 표시하며, 도곽선이 행정구역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곽선의 역할로서 옳은 내용이다.
- 지적측량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은 도곽선의 역할이다.
- 측량준비도에서의 북방향 표시의 기준은 도곽선의 역할이다. 도곽선이 좌표 방향에 맞추어 그어지기 때문이다.
-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은 도곽선의 역할이다.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최대만조위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가장 높이 올라온 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이 지상경계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 평균중조위선은 만조와 간조의 중간 평균 수위를 잇는 선이어서 바닷물이 가장 높이 올라온 선이 아니다.
- 최저만조위선은 만조 가운데서도 낮은 수위를 잇는 선이어서 바닷물이 가장 높이 올라온 선이 아니다.
- 최고간조위선은 썰물 때의 수위를 잇는 선이어서 만조 때 바닷물이 닿는 선보다 바다 쪽에 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지적공부 정리는 등록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바뀔 때 하는 일이다. 등본 교부는 이미 등록된 내용을 증명해 주는 일이어서 공부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옳은 경우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복구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므로 정리한다.
-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바뀐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므로 정리한다.
-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바뀐 지번을 지적공부에 반영하므로 정리한다.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의 측량결과도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이다.
경위의측량 결과도에는 측정점의 위치와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측량결과도의 제명·번호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등을 적는다.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는 평판측량방법의 측량준비 사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경위의측량 결과도 기재사항에는 없다.
-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은 경위의측량 결과도 기재사항이다.
-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는 경위의측량 결과도 기재사항이다.
-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경위의측량 결과도 기재사항이다.
승인 사항의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다음 이유로 소거한다.
- 60일 이상은 공고 기간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 40일 이상은 공고 기간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 30일 이상은 공고 기간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다.
면적은 ㎡ 단위로 결정하여 등록하며, 1/600 축척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 포함)은 0.1㎡, 그 밖의 지역은 1㎡ 단위로 끝수를 처리한다.
- 제곱킬로미터는 대장 면적의 등록 단위가 아니다.
- 제곱센티미터는 대장 면적의 등록 단위가 아니다.
- 헥타르는 대장 면적의 등록 단위가 아니다.
행정구역선이 겹치면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선이 같은 위치에서 겹칠 때에는 가장 상급인 행정구역선만 남기고 하급 행정구역선은 제도하지 않는다.
- 최상급과 최하급 행정구역선을 경계선 양쪽에 제도하는 방법은 겹친 선을 모두 그리는 것이어서 규정과 다르다.
- 최하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하는 방법은 상·하급이 거꾸로여서 규정과 다르다.
- 최상급과 최하급 행정구역선을 교대로 제도하는 방법은 규정에 없다.
실제거리는 500.3m이다.
줄자가 3cm 늘어나 있으면 그 줄자의 실제 길이는 50.03m이므로, 읽은 값보다 실제거리가 길어진다.
실제거리 = 읽은 값 × (실제 줄자 길이 ÷ 표준 길이)로 구한다.
- 499.3m는 보정 방향이 반대인 값이며 계산값과 다르다.
- 501.5m는 계산값과 다르다.
- 550.5m는 계산값과 다르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의 2종이다.
지적도는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을 쓰지만, 임야도에는 이 가운데 1/3000과 1/6000 두 가지만 쓴다.
- 3종은 임야도 축척의 수가 아니다.
- 4종은 임야도 축척의 수가 아니다.
- 5종은 임야도 축척의 수가 아니다.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은 지적형식주의이다.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또는 좌표)·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다.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등록·공시를 효력 요건으로 보는 이념과 다르다.
- 지적공개주의는 등록된 사항을 국민이 열람·등본 발급 등으로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원칙으로, 효력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신청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한다는 원칙으로, 효력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위치를 아는 둘 이상의 점에서 미지점을 정하는 방법은 전방교회법이다.
기지점에 기계를 세워 미지점 방향을 시준하고 그 방향선들의 교점으로 미지점의 위치를 구한다.
- 후방교회법은 미지점에 기계를 세우고 기지점들을 시준하여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 복전진법은 전진법 계열로, 측점을 차례로 옮겨 가며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어서 교회 방식이 아니다.
- 단전진법도 전진법 계열로, 측점을 차례로 옮겨 가며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어서 교회 방식이 아니다.
이 지적도의 신축량은 +0.1mm이다.
신축량은 네 변의 신축된 차를 모두 더해 4로 나눈 평균으로 구한다.
- -0.4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0.2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2.1mm는 한 변의 신축된 차일 뿐 평균 신축량이 아니며 계산값과 다르다.
임야대장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 허용범위는 지적측량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공식은 A = 0.026² × M × √F이다.
여기서 0.026은 임야도의 허용 오차율(㎡/㎡의 제곱근)을 나타내는 계수로, 이를 제곱하여 면적 단위로 환산한다. M은 임야도의 축척분모(예: 1/1,200이면 M=1,200), F는 등록전환될 면적(㎡)이므로, √F를 곱하여 면적이 클수록 허용 오차를 크게 설정하는 구조다.
- A=0.023×M×√F, A=0.026×M×√F: 계수를 제곱하지 않아 단위 불일치가 발생한다.
- A=0.023²×M×√F: 0.023이라는 잘못된 계수를 사용한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공시지가전산자료이다.
복구에 쓰는 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록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공시지가전산자료는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복구자료로 쓸 수 있는 옳은 내용이다.
- 측량 결과도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복구자료이다.
-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복구자료이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 이동 사항을 증명하는 복구자료이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00m이다.
두 점의 종선 차는 400m, 횡선 차는 300m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거리를 구한다.
- 3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 400m는 한 방향의 좌표 차일 뿐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가 아니다.
- 450m는 계산값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 방식을 채택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 토성 지목은 흙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다.
- 지형 지목은 땅의 생김새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다.
- 지질 지목은 지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다.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준점이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이루어지며, 수준점은 높이 측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이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기준점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기준점에 해당한다.
- 지적삼각점은 지적기준점에 해당한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기준점에 해당한다.
수평거리는 43.30m이다.
경사거리와 연직각이 주어지면 수평거리는 경사거리에 연직각의 코사인을 곱해 구한다.
- 24.20m는 계산값과 다르다.
- 25.00m는 값으로 높이 방향 성분이며 수평거리가 아니다.
- 28.87m는 값으로 수평거리와 다르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건물의 명칭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며,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 소유자의 주소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조사 내용이 아닌 것은 토지이용권 조사이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 지가, 지형·지모의 세 가지를 조사하였으며 토지이용권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나머지 보기는 실제 조사 내용이다.
- 토지소유권 조사는 토지조사사업의 조사 내용이다.
- 지가의 조사는 토지조사사업의 조사 내용이다.
- 지형지모의 조사는 토지조사사업의 조사 내용이다.
등록전환 신청 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이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15일 이내는 등록전환 신청 기간이 아니다.
- 20일 이내는 등록전환 신청 기간이 아니다.
- 30일 이내는 등록전환 신청 기간이 아니다.
제주도 지역은 투영원점에 종선 55만m, 횡선 20만m를 가산한다.
제주도 지역은 일반 지역과 달리 종선 가산값을 55만m로 하고 횡선 가산값은 20만m로 한다.
- 종선 50만m, 횡선 20만m는 제주도 지역의 가산값과 다르다.
- 종선 20만m, 횡선 50만m는 제주도 지역의 가산값과 다르다.
- 종선 55만m, 횡선 25만m는 횡선 가산값이 규정값과 다르다.
1/500 지적도 종선(X)의 도상 규격은 300mm이다.
1/500 지적도의 도곽은 가로 400mm, 세로 300mm이며, 종선(X)은 세로 방향이므로 300mm이다.
- 400mm는 가로(횡선) 방향 규격이다.
- 333.3mm는 1/500 지적도 종선의 규격과 다르다.
- 250mm는 1/500 지적도 종선의 규격과 다르다.
도곽선의 길이에 0.5mm 이상 신축이 있으면 면적 측정 시 보정한다.
도곽선이 이 값 이상 신축된 도면은 신축량을 보정한 뒤 면적을 구하여야 한다.
- 0.1mm는 보정 기준 값이 아니다.
- 0.2mm는 보정 기준 값이 아니다.
- 0.3mm는 보정 기준 값이 아니다.
일람도 제도 방법으로 틀린 것은 철도용지를 검은색 0.3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는 내용이다.
일람도에서 철도용지는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므로 색과 폭이 모두 틀렸다.
나머지 보기는 일람도 제도 방법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 도면번호는 3mm 크기로 한다.
- 인접 동·리 명칭은 4mm 크기로 한다(그 밖의 행정구역 명칭은 5mm).
-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하는 행위는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이므로 이 행위의 기준이 아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값과 다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값과 다르다.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은 지번·지목의 말소이다.
지적공부 정리 시 정리사항은 검은색으로 쓰되,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정리사항으로 검은색을 쓰는 옳은 내용이다.
- 경계는 정리 시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 행정구역선은 정리 시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 지번·지목의 주기는 정리 시 검은색으로 쓴다.
지적측량의 원칙적인 측량기간은 5일이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 4일은 측량기간이 아니라 측량검사기간의 값이다.
- 6일은 측량기간의 규정값과 다르다.
- 7일은 측량기간의 규정값과 다르다.
부호가 틀린 것은 공장용지 - 공이다.
공장용지의 지적도면 부호는 '장'이며, '공'은 공원의 부호이다.
나머지 보기는 부호가 옳은 내용이다.
-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이다.
- 종교용지의 부호는 '종'이다.
- 철도용지의 부호는 '철'이다.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일람도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며, 일람도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이다.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공부이다.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허용범위는 10cm이다.
평판측량방법에서 이 허용범위는 축척분모 M을 써서 M/10 mm로 정한다.
- 0.01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0.1cm는 계산값과 다르다.
- 1cm는 계산값과 다르다.
결정 면적은 319.4㎡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은 0.1㎡ 단위로 면적을 결정한다.
산출 면적 319.36㎡에서 0.1㎡ 미만 끝수는 0.06으로 0.05를 넘으므로 올려서 319.4㎡가 된다.
- 319㎡는 1㎡ 단위로 결정하는 지역의 방식이어서 이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
- 319.3㎡는 끝수 0.06을 버린 값으로 끝수 처리 규정과 다르다.
- 319.36㎡는 0.1㎡ 단위로 결정하지 않은 값이어서 규정과 다르다.
이 도면의 축척은 1/1500이다.
정사각형의 한 변은 면적의 제곱근이므로 실제 한 변을 먼저 구한 뒤 도상 한 변과 비교한다.
- 1/3000은 도상 2cm가 실제 60m에 해당해 면적이 3600㎡가 되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1/4500은 도상 2cm가 실제 90m에 해당해 면적이 8100㎡가 되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 1/6000은 도상 2cm가 실제 120m에 해당해 면적이 14400㎡가 되므로 계산값과 다르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 필지에서 시작해 남동쪽 방향으로 차례로 번호를 매기는 것이 부여 기준이다.
-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하는 방식은 기준 방향과 정반대여서 맞지 않다.
- 남서에서 북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기준 방향과 다르다.
- 북동에서 남서로 부여하는 방식은 기준 방향과 다르다.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지목변경은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용도를 대장에 반영하는 정리이므로 지적측량 없이 처리한다. 합병도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이다.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기준점의 위치를 측량으로 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되살리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하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멸실된 등록 내용을 되찾기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로 지적측량 대상이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때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참고한다.
미등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에서 나온 서류나 자료가 없으므로, 소유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증명하는 공적 신분 자료로 명백한 오류를 확인한다.
- 등기필증은 등기를 마친 뒤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가 끝난 뒤 통지되는 서류이므로 미등기 토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등기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는 등기된 내용에서 나오는 자료이므로 미등기 토지에는 쓸 수 없다.
일필지 기준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한 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소유자와 용도(지목)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이루어진다. 가격은 필지를 나누거나 묶는 기준이 아니며 지가 평가로 따로 정해지는 값이다. 나머지 보기는 필지 성립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서술은 소유자가 다르면 권리 단위가 달라 한 필지로 묶을 수 없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번부여지역의 토지여야 한다는 서술은 지번이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되므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용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서술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정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일람도의 축척은 도면축척의 1/10을 기준으로 한다.
일람도는 한 지역의 여러 장 도면 배치를 한 장에 줄여 보여 주는 도면이므로, 도면축척을 십분의 일로 줄여 그리는 것이 기준이다.
- 도면축척의 1/5은 정해진 기준값과 다르다.
- 도면축척의 1/20은 정해진 기준값과 다르다.
- 도면축척의 1/50은 정해진 기준값과 다르다.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해지적이다.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는 과세 중심, 소유권 보호 중심, 토지 정보 종합 활용 중심으로 나뉜다. 도해지적은 토지를 도면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 세지적은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과정 분류에 해당한다.
-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과정 분류에 해당한다.
- 다목적지적은 토지 정보를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과정 분류에 해당한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은 강계이다.
사정은 조사한 토지의 소유자와 강계(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로 조사·부여하는 사항이며 확정하는 사정의 대상이 아니다.
- 지목은 토지 용도를 조사해 정하는 사항이며 사정의 대상이 아니다.
- 토지의 소재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사항이며 사정의 대상이 아니다.
지번에 대한 옳은 설명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라는 내용이다.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이다.
- 지번의 부여단위가 읍·면이라는 설명은 지번이 동·리 단위의 지번부여지역에서 부여되므로 틀리다.
- 지번제도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는 설명은 토지를 특정하는 번호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도 쓰이므로 틀리다.
- 지번을 소유자에 따라 표시한다는 설명은 지번이 소유자가 아닌 필지에 붙는 번호이므로 틀리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 행위이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정한다.
- 토지소유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며 면적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측량 대행사는 측량을 수행해 성과를 작성하는 자이며 공부에 등록할 면적을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적측량을 수행해 성과를 내는 기관이며 면적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