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말뚝 사이에서 지반의 높낮이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에는 추가 말뚝을 박아 종단면의 변화를 정확히 나타낸다.
중심말뚝은 일정한 간격마다 박으므로 그 사이에서 지형이 급하게 바뀌는 곳은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별도의 말뚝을 박아 보완한다.
- 종단 말뚝과 고저 말뚝은 이런 변화 지점에 박는 말뚝의 표준 명칭이 아니다.
- 횡단 말뚝은 종단면이 아니라 횡단면을 측량하려고 박는 말뚝이다.
배횡거에 조정위거를 곱해 구한 배면적이 −11,610.459m²일 때, 실제 면적은 배면적 절대값의 절반이므로 약 5,805.230m²이다.
로 계산된다.
배면적에 음의 부호가 붙는 것은 좌표 진행 방향(시계 또는 반시계)에 따른 부호 규약 때문이며, 면적을 구할 때는 절대값을 취해 2로 나눈다.
지오이드는 정지된 평균해수면을 육지 밑까지 연장했다고 가정한, 지구 전체를 덮는 가상 곡면이다.
베셀·클라크·헤이퍼드는 지구 모양에 가깝도록 수학적으로 정한 회전타원체(지구 타원체)의 이름이다. 실제 해수면이 이루는 곡면이 아니라 계산에 쓰는 기준 타원체이다.
미지점 D에 평판을 세우고 기지점 A, B, C를 시준해 도상 위치 d를 구하는 방법은 후방교회법이다.
- 전방교회법은 기지점 두세 곳에 평판을 세우고, 미지점으로 그은 방향선의 교점으로 미지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 측방교회법은 기지점 한 곳과 미지점에 차례로 평판을 세워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 전진법은 측점을 차례로 옮겨 가며 방향과 거리를 재어 도면에 옮기는 방법이다.
폐합오차(closure error)는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하는 식으로, 폐합오차 = √(위거오차² + 경거오차²)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폐합오차 = √((-0.004)² + (-0.011)²) = √(0.000016 + 0.000121) = √0.000137 ≈ 0.0117m ≈ 0.012m이다.
단열 삼각망은 폭이 좁고 길게 이어지는 지역에 적합해서 노선측량, 하천측량, 터널측량 등에 주로 쓰인다.
정확도는 사변형 삼각망이 가장 높고, 넓은 지역에는 유심 삼각망이 알맞다. 기선을 확대하는 기선 삼각망은 목적이 따로 있으므로 단열 삼각망의 용도와 다르다.
기선 삼각망을 설치할 때 평탄한 곳이 없더라도 기선은 경사 1/25 이하의 완만한 지형에 설치해야 하므로, 경사 1/10 이하의 지형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선은 삼각망 전체 변장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길이이므로, 경사가 급하면 경사 보정량이 커지고 기선 관측 오차가 삼각망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되도록 평탄하고 완만한 곳을 택한다.
- 1회의 기선 확대를 기선 길이의 3배 이내로 하는 것은 옳은 주의사항이다.
- 큰 삼각망에서 기선을 여러 번 확대할 때 기선 길이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도 옳다.
- 삼각망이 길어질 때 기선 길이의 20배 정도 간격으로 검기선을 설치하는 것도 옳다.
경사거리 43m, 고저차 1.242m일 때 경사보정량을 근사식으로 구하면 -0.018m이다.
경사보정은 경사거리를 수평거리로 고치는 과정이므로 부호가 항상 음(-)이다.
토털스테이션을 지면에 직접 닿게 하는 것은 올바른 취급법이 아니다.
정밀 광학·전자 장비인 토털스테이션은 반드시 삼각대에 설치해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습기나 충격에 노출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 이동 시 삼각대에서 기계를 분리해 별도로 운반하는 것은 충격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다.
- 전원을 끈 뒤 배터리를 분리해 보관하는 것도 정상적인 취급 절차다.
- 진동·충격으로부터 기계를 보호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다.
축척 1/500 도면에서 제도 가능한도가 0.2mm라면 실제 거리로는 10cm이므로, 줄자 눈금도 10cm 단위까지 읽으면 충분하다.
도면에서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길이에 축척 분모를 곱하면, 실제 측량에서 필요한 정밀도가 나온다.

그림의 측정 방법은 방향각법이다. 기준 방향 OA를 0으로 두고 OB, OC, OD를 차례로 시준하여 기준선으로부터의 각을 읽는다.
그림의 화살표 호는 모두 OA에서 출발해 각각 OB, OC, OD에서 끝난다. 즉 ∠AOB, ∠AOC, ∠AOD를 측정하고, 필요한 사잇각은 차로 구한다(예: ∠BOC = ∠AOC − ∠AOB).
- 배각법: 한 각을 여러 번 반복해 누적해서 읽고 평균하는 방법이다.
- 단각법: 두 방향 사이의 한 각만 1회 측정하는 방법이다.
- 방위각법: 진북(자오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인공위성에서 발사한 전파가 관측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관측점의 3차원 위치를 구하는 범세계적 위치결정 측량은 GPS 측량이다.
- 전자파거리측량·광파거리측량은 지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 위성을 이용하지 않는다.
- 육분의 측량은 각을 관측하는 재래식 방법이다.
방위각 280°40′은 제4상한(270°~360°)에 속하므로 방위로 바꾸면 N 79°20′ W이다.
제4상한의 측선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잰 각으로 방위를 나타내므로 N…W 형태로 쓴다.
평판을 세울 때 방향 맞추기(표정)를 잘못하면 도상 위치의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 수평 맞추기(정준)는 평판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절차로, 방향 맞추기보다 영향이 작다.
- 중심 맞추기(구심)는 도상의 점과 지상의 점을 일치시키는 절차로, 축척이 작을수록 영향이 줄어든다.
방향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그리는 모든 방향선이 한꺼번에 돌아간다.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도상 위치가 크게 벗어난다.
망원경을 정위·반위로 관측해 평균해도 소거되지 않는 오차는 연직축 오차이다.
연직축이 연직선에서 기울어져 있으면 정위와 반위 관측 모두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평균을 내도 상쇄되지 않는다.
- 시준축 오차는 정위와 반위에서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므로 평균하면 소거된다.
- 수평축 오차도 정위·반위 관측을 평균하면 소거된다.
- 시준선의 편심오차도 정위·반위 관측을 평균하면 소거된다.
두 점 사이의 고저차만 간단히 구하는 것이 목적일 때 쓰는 야장 기입법은 고차식이다.
- 기고식은 중간점이 많을 때 지반고를 구하는 데 편리하다.
- 승강식은 측점마다 지반고를 구하고 완전한 검산까지 할 수 있다.
기고식과 승강식은 모두 고차식보다 기입 절차가 복잡하다.
수준측량에서 기계고는 후시 + 지반고로 구한다.
지반고를 아는 점에서 읽은 후시값을 그 지반고에 더하면 기계(시준선)의 높이가 된다. 이 기계고에서 다음 점의 전시를 빼면 그 점의 지반고가 나온다.
각관측과 거리관측의 정밀도가 서로 비슷할 때 위거·경거의 오차를 배분하는 방법은 컴퍼스 법칙이다.
컴퍼스 법칙은 폐합오차를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 나누어 준다. 트랜싯 법칙은 각관측이 거리관측보다 정밀할 때 쓰며, 위거·경거의 크기에 비례해 배분한다.
삼각망 조정에서 조건식의 총수는 관측각 수에서 삼각점 수의 2배를 빼고, 기선 수와 3을 더해 구한다. 계산하면 4이다.
이 식에 따르면 단일 삼각형의 조건식은 1개, 사변형 삼각망의 조건식은 4개(각조건 3개와 변조건 1개)이다. 관측값 수에서 점의 위치를 정하는 데 꼭 필요한 관측 수를 뺀 나머지가 조건식의 수이다.

b를 구하는 식은 이다. 사인법칙에 양변 로그를 취한 형태다.
그림에서 변 a는 ∠A의 대변, 변 b는 ∠B의 대변이다.
로그에서 곱은 덧셈, 나눗셈은 뺄셈이므로 분자의 sin B는 더하고 분모의 sin A는 뺀다.
구심오차 10cm(=100mm), 도상 허용오차 0.2mm일 때 구심오차를 무시할 수 있는 축척은 1/1000이다.
축척 분모가 이보다 작으면(예: 1/100) 축척이 커지므로, 같은 구심오차도 도상에서 허용오차를 넘어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 점의 표고만 구하려고 표척을 세워 전시만 읽는 점을 중간점이라 한다.
이기점은 전시와 후시를 모두 읽어 기계고를 다음 구간으로 넘겨주는 점이다. 기계고와 지반고는 점이 아니라 높이값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폐합트래버스에서 외각을 측정했을 때 외각의 합은 180°(n+2)이다.
내각의 합은 이고, 각 측점에서 내각과 외각을 더하면 360°이다. 이 관계를 이용하면 위 식이 나온다.
측점이 9개인 폐합트래버스의 내각 합은 이론상 1260°00′00″이다. 여기서 관측값을 뺀 측각오차는 1°03′20″이다.
주로 기계적 원인으로 일정하게 생기고, 측정 횟수가 늘수록 누적되며, 원인과 크기를 알면 일정한 법칙으로 보정할 수 있는 오차는 정오차이다.
- 착오는 관측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실수이다.
- 우연오차(부정오차)는 원인이 불규칙해서 최소제곱법으로 처리한다.
두 오차 모두 원인이 일정하지 않아 법칙대로 보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오차와 다르다.
앨리데이드 시준판의 한 눈금은 양시준판 간격의 1/100이다. 간격이 27cm이면 한 눈금은 0.27cm이므로 30눈금의 길이는 8.1cm이다.
앨리데이드 시준판의 한 눈금은 양시준판 간격의 1/100이다. 그래서 높이차 H인 두 점을 시준해 읽은 눈금 차를 n이라 하면, 거리 D는 H에 100을 곱해 n으로 나눈 값이 된다. 2m 표척의 위아래를 시준해 읽은 눈금 차가 2.5이므로 A, B 간 거리는 80m이다.
삼각수준측량에서 지구 곡률에 의한 구차는 목표점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하고, 대기 굴절에 의한 기차는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한다. 그래서 관측값은 기차는 낮게, 구차는 높게 조정한다.
두 오차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실제 보정에 쓰는 양차는 구차에서 기차를 뺀 값이다.
교호 수준 측량으로는 빛의 굴절에 의한 오차와 시준오차가 제거된다.
강이나 계곡을 사이에 두어 두 점의 중앙에 레벨을 세울 수 없을 때, 양쪽 기슭에서 서로 마주 보며 관측한 값을 평균하면 빛의 굴절에 의한 기차와 지구 곡률에 의한 구차, 그리고 레벨의 시준축 오차가 상쇄되어 소거된다.

DE 측선의 방위는 N 49° 00′ E이다. 각 점의 각은 앞 측선의 연장선에서 잰 편각이므로 다음 측선이 오른쪽으로 꺾이면 더하고 왼쪽으로 꺾이면 뺀다.
그림에서 읽은 값: AB 방위각 130°00′, B점 편각 95°25′(좌), C점 편각 60°45′(좌), D점 편각 75°10′(우), E점 편각 86°30′(우).
BC 방위각 = 130°00′ − 95°25′ = 34°35′
CD 방위각 = 34°35′ − 60°45′ + 360° = 333°50′
DE 방위각 = 333°50′ + 75°10′ − 360° = 49°00′
49°00′은 0~90° 사이이므로 방위는 N 49° 00′ E이다. BC(N 34°35′ E), CD(N 26°10′ W), E점 다음 측선(135°30′ → S 44°30′ E)의 방위가 오답 보기로 나온다.
트래버스측량의 선점에서는 측선 거리를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하고 측점 수는 적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측선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라는 설명은 주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다.
측선을 지나치게 짧게 나누면 측점 수가 늘어나 각 관측 횟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기계 설치·관측 오차가 누적될 기회도 늘어나 오히려 정확도에 불리하다.
- 시준이 좋고 지반이 견고한 곳을 고르는 것은 관측 정확도와 안정성을 위한 정당한 주의사항이다.
- 후속되는 세부측량에 편리하도록 선점하는 것도 실무상 타당한 주의사항이다.
- 측점 간 거리를 비슷하게 하고 고저차를 크지 않게 하는 것도 관측 조건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주의사항이다.
각 측정의 정확도가 모두 같으면 관측오차는 각의 크기와 관계없이 각 내각에 등분배한다.
평탄지 트래버스의 측각 허용오차는 대략 이다. 16변이면 2′~4′이므로 관측오차 1′30″은 허용범위 안에 있어 재측량할 필요가 없다.
정확도가 같다면 어느 각을 더 믿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오차를 변 길이나 각의 크기에 비례시키지 않고 16개 내각에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변형 삼각망은 조건식이 많아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선 삼각망처럼 정밀도가 중요한 곳에 쓰인다.
노선측량의 골조측량에 쓰이고 측량이 신속하며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은 단열 삼각망의 특징이다. 넓은 지역에 알맞은 것은 유심 삼각망이다.





틀린 식은 이다. 코사인법칙에서 분자는 구하려는 각의 대변의 제곱을 뺀다.
그림에서 변 a, b, c는 각각 꼭짓점 A, B, C의 대변이다. ∠B의 대변은 b이므로 올바른 식은 이다.
나머지 식은 모두 옳다.
- — ∠A의 대변 a를 뺐다.
- — ∠C의 대변 c를 뺐다.
- , — 세 변으로 각을 구하는 반각 공식이다.
타원체에 원통을 씌워 타원체면을 원통면에 투영하고, 그 원통을 펼쳐 평면을 얻는 방법은 TM 투영법이다.
평면직각좌표계와 UTM 좌표계는 이런 투영법을 특정 원점이나 구역(zone)에 적용해 실제 좌표값을 정하는 좌표 체계이다. 경위도 좌표계는 투영하지 않고 각도로 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원통 투영 자체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다.
단곡선의 곡선길이는 곡선반경에 교각(라디안)을 곱해 구하며, I=60°, R=500m이면 523.5m이다.
항공사진 촬영용 사진기 가운데 화각이 가장 넓은 초광각사진기의 초점거리는 약 88mm이다.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같은 화면 크기에서 화각이 넓어진다. 광각사진기(약 150mm)와 보통각사진기(약 210mm)는 초점거리가 이보다 길어 화각이 좁다.
스타디아 측량에서 표척이 기울면 표척에서 읽는 협장이 실제와 달라진다. 그 결과 거리와 높이가 모두 틀리게 된다.
승정수와 가정수는 기계 자체의 상수이므로 표척을 세우는 상태와 관계없다. 협장이 달라지는 만큼 오차가 생기므로 오차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협장 0.90m, 연직각 8°30′, 승정수 100, 가정수 0.5일 때 고저차는 13.23m이다.

면적은 21m²이다. 심프슨 제2법칙(3/8 법칙)은 구간 3개를 한 묶음으로 계산한다.
그림에서 읽은 값: 지거 y₁ = 2, y₂ = 3, y₃ = 4, y₄ = 5, 간격 d = 2m(구간 3개).
괄호 안의 합 28을 그대로 답으로 적으면 틀리므로 3d/8을 반드시 곱한다.
화면 크기 23×23cm, 주점기선 길이 89.7mm일 때 사진의 종중복도는 61%이다.
주점기선 길이는 이웃한 두 사진의 주점 사이 거리이다. 이 길이가 화면 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을수록 중복도는 커진다.
협장 읽기의 1cm 오차가 고저 계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스타디아 측량의 고저차는 (K: 승정수 100, l: 협장, C: 가정수, α: 연직각)로 구한다. 협장 l에는 승정수 K=100이 곱해지므로 협장 1cm의 오차는 시거리 1m의 오차가 되고, 고저차에도 크게 증폭되어 반영된다(예: 연직각 10°라면 약 17cm).
- 연직각 1′의 오차는 약 0.00029rad에 불과해, 시거리 100m 기준으로도 고저차 오차가 3cm 정도에 그친다.
- 기계고 1cm의 오차는 고저차에 1cm 그대로 더해질 뿐 증폭되지 않는다.
- 가정수 C의 1cm 오차는 1보다 작은 가 곱해져 고저차에 1cm보다 작게 반영된다.





옳지 않은 공식은 이다. 두 변으로 넓이를 구할 때는 sin을 쓰고, 그 각은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어야 한다.
그림에서 읽은 값: 밑변 b(C–A), 높이 h(B에서 b에 내린 수선), 변 a(B–C), 변 c(A–B), α = ∠C(변 a와 b의 끼인각).
- — 밑변 × 높이 ÷ 2로 옳다.
- — α가 a와 b의 끼인각이고 이므로 옳다.
- — 세 변으로 구하는 헤론 공식으로 옳다.
α는 b와 c의 끼인각이 아니고 cos를 쓰는 넓이 공식도 없으므로 이 식은 틀렸다.
지거측정법(지거법)은 등고선의 간접측정법에 속하지 않는다.
등고선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측점의 표고를 관측한 뒤 도상에서 보간하는 방식으로, 정방형 분할측정법(좌표점법)·종단점법·횡단점법 세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지거법은 기준선에서 직각 방향의 거리를 재어 세부점의 위치를 정하는 세부측량 기법으로, 표고를 보간해 등고선을 구하는 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준면 위의 체적은 300m³이다. 10m × 5m 사각형 3개로 나눈 점고법(사각형 분할)이므로 각 점이 몇 개의 사각형에 공유되는지 세어 계산한다.
그림에서 읽은 값(사각형 1개 넓이 A = 10 × 5 = 50m²):
1개 사각형에만 속하는 점: 왼쪽 위 2m, 오른쪽 위 2m, 오른쪽 가운데 1m, 왼쪽 아래 2m, 가운데 아래 3m → Σh₁ = 10
2개에 공유되는 점: 위쪽 가운데 2m, 왼쪽 가운데 2m → Σh₂ = 4
3개에 공유되는 점: 중앙 교점 2m → Σh₃ = 2
확폭은 곡선부에서 자동차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직선부보다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 고도(캔트)는 곡선부에서 원심력에 대응하기 위해 바깥쪽 레일(노면)을 안쪽보다 높이는 것으로, 폭을 넓히는 것과는 다르다.
- 편거는 곡선 설치(편거법)에서 쓰이는 거리 개념으로, 뒷바퀴 안쪽 통과에 따른 폭 보정과는 다른 용어다.
- 슬랙은 철도 곡선부에서 궤간을 넓히는 것으로, 도로의 폭 확대(확폭)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접선길이는 43.729m이다.
단곡선의 접선길이는 로 구하며, , 이므로 이다.
추가거리와 중심말뚝 간격은 곡선시점의 위치나 시단현 길이 등을 구할 때 쓰이는 값으로, 접선길이 계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표정점은 사진상에서 뚜렷하고 위치·높이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평탄한 곳에 설정해야 하므로, 규모가 큰 건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것은 표정점 선정 시 유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멀다.
큰 건물이나 구조물 위의 점은 지반의 실제 표고와 다르거나 구조물 자체의 변형·개축으로 위치가 바뀔 수 있어 표정점으로 부적합하다.
- 사진상 확실히 식별되는 점이어야 한다는 것은 표정점의 기본 요건이다.
- 위치와 높이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점이어야 한다는 것도 표정점의 기본 요건이다.
- 공중에서 잘 보이도록 평탄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 역시 표정점 선정의 유의사항이다.
지형측량은 측량계획 작성 → 골조측량 → 세부측량 → 측량원도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측량 범위와 방법을 계획한 뒤, 기준이 되는 골조측량(기준점 측량)으로 골격을 잡고, 그 안에서 지형지물을 세부측량으로 채운 다음,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원도를 작성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표고를 숫자로 도상에 표시하는 방법은 점고법이며, 하천이나 항만·호수의 수심처럼 개별 지점의 높낮이를 숫자로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우모법과 음영법은 선이나 명암의 농도로 지형의 기복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등고선법은 같은 높이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지형을 나타내는 방법이어서 수치로 직접 표고를 표시하는 점고법과는 다르다.
측량용역을 측량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발주자라고 한다.
측량업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쪽이고, 도급업자·수급인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맡아 수행하는 쪽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용역을 맡기는 주체인 발주자와는 반대 위치에 있다.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측량 중 수준측량은 노선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므로, 노선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든 설명은 틀렸다.
삼각측량의 면적 기준(1제곱킬로미터 이상),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동일 축척의 지도제작, 측량용 사진 촬영 면적(1제곱킬로미터 이상) 기준은 공공측량 지정 대상으로 옳은 설명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은 수원시 원천동(국토지리정보원 구내)에 있다.
인천 용현동은 경위도 원점이 아니라 수준원점(인하공업전문대학 구내)이 있는 곳이므로 두 원점의 위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해 두어야 한다.
측량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항공사진제작업이다.
측지측량업·항공촬영업·수치지도제작업은 측량 관련 법령에서 측량업의 종류로 정한 업종이지만, ‘항공사진제작업’이라는 업종은 측량업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심의회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측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측량심의회는 위원 수의 상한이 20인으로 정해져 있어, 15인·10인·7인 이내라는 다른 보기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측량법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대체되었다.
측량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이 벌칙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등록증 대여는 이 조항이 아닌 별도의 벌칙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로, 이 벌칙 조항이 정한 대상과는 구분된다.
- 기본측량을 위해 설치한 측량표를 이전·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이 벌칙 규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행위도 이 벌칙 규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행위 역시 이 벌칙 규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수평각 관측은 대기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일출·일몰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낮 동안, 특히 정오 전후에는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의 굴절·아지랑이 영향으로 시준이 불안정해지고, 야간에는 시준 자체가 어려워 수평각 관측에 적합하지 않다.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관계도지사(관계 시·도지사)가 한다.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장관(출제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지역·측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는 구조다. 따라서 장관은 통지하는 주체이고, 측량작업기관이나 국립지리원장은 공고하는 주체가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