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가 관측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해 관측점의 3차원 위치를 구하는 방식은 GPS 측량의 원리이다.
- 전자파 거리 측량은 지상의 두 점 사이에서 전자파를 왕복시켜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위성을 이용하지 않는다.
- 광파 거리 측량 역시 지상 기기 사이의 빛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식이다.
- 육분의 측량은 천체나 물표의 각도를 관측해 위치를 구하는 고전적 방법으로 위성 전파를 이용하지 않는다.
평판을 세운 곳 자체가 위치를 모르는 미지점이고, 이미 도면상 위치가 알려진 기지점들을 시준한 방향선들의 교차로 그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식은 후방 교회법이다.
- 전진법은 평판을 측점에서 다음 측점으로 순차적으로 옮겨 세우며 방향과 거리를 측정해 나가는 방법이다.
- 전방 교회법은 위치를 아는 두 점 이상에 평판을 세우고 미지점을 시준해 방향선을 교차시키는 방법이다.
- 측방 교회법은 두 기지점 중 한 점에 평판을 세워 미지점 방향선을 긋고, 미지점에 옮겨 세운 평판에서 다른 기지점을 시준해 두 방향선의 교점으로 미지점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기포관의 감도는 기포가 눈금 1칸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울기 각도를 초 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이 초수가 작을수록 작은 기울기 변화에도 기포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감도가 좋고 정밀한 정준이 가능하다.
- 트랜싯 연직축에 직각으로 장치되어 수평각 측정에 쓰인다는 설명은 감도가 아니라 기포관의 설치 위치·용도에 관한 내용이다.
- 접안렌즈 초점에 고정되어 시준선을 정한다는 설명은 십자선에 관한 내용이다.
- 대물렌즈가 맺은 상을 확대해 본다는 설명은 접안렌즈(망원경 배율)에 관한 내용이다.
기준면으로부터 망원경 시준선까지의 높이를 기계고라 한다.
기계고는 후시(B.S) 관측값에 기지점의 지반고를 더해 구하며, 이후 각 점의 지반고를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 지반고는 기준면으로부터 지표면(측점)까지의 높이를 뜻하며 기계고와는 다른 개념이다.
- 중간점은 전시만 관측하고 다음 기계 위치로 넘어가지 않는 점을 가리킨다.
- 이기점은 기계를 옮기기 위해 전시와 후시를 모두 관측하는 점을 가리킨다.
평판을 측점에 세울 때의 3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심이다.
평판측량의 3조건은 평판을 수평으로 맞추는 정준, 평판 위 도상점과 지상점을 일치시키는 구심, 방향을 일치시키는 표정이며, 이심은 이 세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심은 오히려 관측점과 기계 중심이 어긋나는 오차를 가리키는 말로, 평판의 세 조건과는 반대로 피해야 할 오차 개념에 가깝다.
폐합 트래버스에서 폐합오차 배분의 원칙은 측정의 정밀도에 반비례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거리 측정이 각도 측정보다 상대적으로 정밀하므로, 거리(변)의 오차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좌표계산에서 발생하는 폐합오차(ΔX, ΔY)는 각 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즉, 긴 변에는 큰 오차를 배분하고 짧은 변에는 작은 오차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체 거리의 합에 대한 각 변의 비율만큼 오차를 나누어 준다.
평판측량은 현장에서 즉시 도면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외업이 많고 내업이 적은 것이 특징이므로, 내업이 다른 측량보다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계 구조가 간단해 숙달되면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은 실제 장점이다.
- 우천 시에는 도지가 젖어 작업이 어렵다는 설명도 실제 단점이다.
- 흐린 날씨의 습기로 도지가 신축되어 오차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설명 역시 실제 단점이다.
표준자로 다시 측정하면 면적은 598.8m²가 된다.
줄자가 표준 길이 20m보다 2㎝ 짧으므로 실제 줄자 길이는 이다.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보정계수는 이고, 실제 면적은 이다.
평판을 세울 때 측량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차는 방향맞추기 오차이다.
방향맞추기(표정)는 평판 위 도면의 방향을 실제 지형의 방향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이 방향이 어긋나면 이후 시준하는 모든 방향선이 함께 틀어져 오차가 크게 확대된다.
- 수평맞추기(정준) 오차는 평판이 다소 기울어도 시준 방향 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다.
- 이심맞추기 오차와 중심맞추기(구심) 오차는 평판 위치와 지상점의 미세한 어긋남에 관한 것으로, 방향 전체가 틀어지는 표정 오차보다 영향이 작다.
트랜싯측량 기계취급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준 시 포올(pole)의 윗쪽을 시준한다는 진술이다.
표척이나 폴은 지면에 가까운 아래쪽을 시준해야 기울어짐에 따른 오차 영향이 작아지므로, 윗쪽을 시준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계 운반 시 되도록 수직으로 세워 이동하는 것은 올바른 취급 방법이다.
- 운반 시 고정나사를 가볍게 잠가 두는 것도 급격한 충격에 의한 손상을 막는 올바른 방법이다.
- 기계를 오랫동안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올바른 취급 방법이다.
수준측량을 측량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 수준측량이다.
목적에 따른 수준측량 분류에는 두 점 사이의 높이 차를 구하는 고저차 수준측량, 노선의 종단면·횡단면을 구하는 단면 수준측량 등이 있으며, 표면 수준측량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기본 수준측량은 측량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실시하는 기본측량·공공측량 같은 측량의 위계와 관련된 명칭으로, 목적별 분류와는 층위가 다르다.
주곡선 간격의 1/2 간격으로 긴 파선으로 그리는 등고선은 간곡선이다.
간곡선은 주곡선만으로 지형을 표현하기 부족할 때 보조로 넣는 등고선으로, 주곡선 간격의 절반 높이마다 가는 긴 파선으로 나타낸다.
- 계곡선은 주곡선 5개마다 굵은 실선으로 그려 표고를 쉽게 읽도록 돕는 선이다.
- 조곡선은 주곡선 간격의 1/4 높이마다 가는 짧은 파선으로 나타내는 보조선이다.
- 보조곡선은 간곡선과 조곡선을 포괄해 부르는 명칭으로, 긴 파선으로 그리는 개별 등고선 명칭과는 구분된다.
방위 S23°20'W에 해당하는 방위각은 203°20'이다.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며, S23°20'W는 남쪽에서 서쪽으로 23°20' 벌어진 방향이므로 방위각으로 환산하면 이다.

A점의 표고는 33.255m이다.
그림에서 B.M부터 A까지 레벨을 세 번 세웠고, 각 구간의 후시(뒤쪽 표척)와 전시(앞쪽 표척) 읽음값은 다음과 같다.
- B.M → 1: 후시 2.205, 전시 0.950
- 1 → 2: 후시 2.005, 전시 0.805
- 2 → A: 후시 1.705, 전시 0.905
오르막을 올라가는 측량이라 매 구간 후시가 전시보다 크고, 그만큼 표고가 높아진다.

최확값은 18.348m이다.
그림에서 노선 거리는 I = 2km, II = 1km, III = 3km이다. 직접수준측량의 경중률은 노선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공통 부분 18.3을 빼고 나머지(I 0.046, II 0.052, III 0.040)만 가중평균한다.
거리가 가장 짧은 II 노선(18.352m)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리므로, 단순 평균 18.346m보다 약간 큰 값이 된다.
토탈스테이션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설명은 인공위성을 이용하므로 정확하다는 진술이다.
토탈스테이션은 전자파(광파)를 이용해 거리와 각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기로, 인공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GPS와는 원리가 다르므로 이 설명은 토탈스테이션의 실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장점이다.
- 레코드 모듈에 성과값을 저장·기록할 수 있다는 것도 실제 장점이다.
- 컴퓨터·카드 리더와 연계해 자료를 옮길 수 있다는 것 역시 실제 장점이다.
트래버스 측량의 정밀도는 폐합오차를 전체 측선 길이로 나눈 값이며, 약 1/1,000이다.
폐합오차는 위거오차와 경거오차를 각각 제곱해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해 구한다.
정밀도는 이다.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어느 측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방향각이라 한다.
방위각은 진북(자오선)을 기준으로 하는 각이라는 점에서 임의의 기준선을 쓰는 방향각과 구분된다.

방위각은 전측선의 방위각에 편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그림에서 편각 80°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우편각)으로 꺾인 각이므로, BC 방위각 = AB 방위각 + 편각 = 이다.
삼각점 선점에서는 측점 수를 되도록 적게 하면서 필요한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리와 무관하게 측점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내각을 30°~120° 범위로 잡는 것은 실제 선점 원칙에 해당한다.
- 상호 시준이 잘 되고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곳을 고르는 것도 선점의 기본 원칙이다.
- 지반이 견고하고 침하가 없는 곳을 택하는 것 역시 정당한 원칙이다.

BC 측선의 길이는 26.498m이다.
그림은 AC를 기선으로 하는 삼각형 ABC이고 AC = 40.598m이다. BC는 ∠A의 대변, AC는 ∠B의 대변이므로 사인법칙을 쓴다(세 각의 합은 39°13′40″ + 104°19′30″ + 36°26′50″ = 180°).
∠C를 쓰면 AB ≈ 24.893m가 나오므로, 구하려는 변과 그 대각을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경사 보정량은 -5.0mm이다.
경사 보정은 로 구하며, 고저차 , 경사거리 를 대입한다.

AB측선의 방위각은 N35°E이며, B점 교각 130°를 이용해 BC측선의 방위각을 구한다. AB의 진행방향 방위각 35°에서 B점의 우측 교각(180°-130°=50°)을 더하는 형태로 산출하면 BC의 방위각은 85°가 된다. 위거=거리×cos(방위각)=10×cos85°≈0.87m, 경거=거리×sin(방위각)=10×sin85°≈9.96m로 계산된다.
트랜싯 법칙은 각 관측의 정밀도가 거리 관측의 정밀도보다 높을 때 적용하는 오차 배분 방법이다.
이 경우 폐합오차는 각 측선의 위거·경거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오차를 측선 길이에 비례해 배분하는 것은 컴퍼스 법칙이다.
- 각 관측과 거리 관측의 정밀도가 같을 때도 컴퍼스 법칙을 적용한다.
- 특정 기기와 측정 단위를 쓸 때에만 적용한다는 식의 한정은 트랜싯 법칙의 적용 기준이 아니다.

선분 AD의 길이는 18.974m이다.
그림에서 AB = 30m, AC = 14m, BC = 27m이고, DE가 BC와 평행하므로 △ADE와 △ABC는 닮은꼴이다. 면적비 m : n = 2 : 3이면 △ADE는 전체의 이다.
닮은 삼각형의 면적비는 변 길이비의 제곱이므로
AC = 14m와 BC = 27m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으며, 면적비에 제곱근을 씌우는 단계를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각 조건과 관계가 깊다.
각 조건은 삼각망을 이루는 각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론값(삼각형이면 180°)과 같아야 한다는 도형 조건이다.
- 측점 조건은 한 측점 주위에서 관측한 각의 합이 360°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한 측점에서의 각 관계를 다루는 조건으로, 내각 합 조건과는 다르다.
- 변 조건은 삼각망 안에서 어떤 경로로 계산해도 같은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 기선 조건은 기선의 실측 길이와 계산으로 구한 길이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정확한 거리는 510.51m이다.
표준보다 3cm 긴 테이프는 실제로 30.03m를 재고도 30m로 읽히므로, 측정값은 실제 거리보다 작게 나온다. 따라서 측정값에 실제 테이프 길이의 비율을 곱해 보정한다.
수준측량은 두 점 사이의 고저차, 즉 수직 위치를 구하는 측량이므로 수평 위치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 삼각측량과 삼변측량은 각·변을 관측해 평면상의 위치를 구하는 수평위치 결정 방법이다.
- 트래버스 측량 역시 측점들의 평면좌표를 구하는 수평위치 결정 방법이다.

두 점 간의 고저차는 0.222m이다.
그림은 하천을 사이에 둔 A·B에서 레벨을 A 쪽과 B 쪽에 한 번씩, 가까운 표척에서 같은 거리(ℓ1 = ℓ2)만큼 떨어뜨려 세운 교호수준측량이다. a는 A점 표척, b는 B점 표척의 읽음값이다.
양쪽에서 구한 고저차를 평균하므로 시준축 오차와 구차·기차가 상쇄된다. A의 읽음값이 B보다 크므로 B점이 A점보다 0.222m 높다.
한 지점에서 여러 점을 시준하기 어렵거나 길고 좁은 지역을 측량할 때 쓰는 평판측량 방법은 전진법(도선법)이다.
전진법은 기지점에서 다음 점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방향과 거리를 관측해 나가는 방식이라 좁고 긴 지역에 적합하다.
- 방사법은 한 측점에서 여러 방향을 시준할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 교회법은 두 개 이상의 기지점에서 미지점을 시준해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 후방교회법은 미지점에 평판을 세우고 기지점들을 역으로 시준해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평면직각좌표계 원점은 모두 북위 38°에 있으며, 경도는 서부원점 동경 125°, 중부원점 127°, 동부원점 129°, 동해원점 131°이다.
동일한 측점 수로 가장 넓은 면적을 포괄할 수 있어 광대한 지역에 적당한 삼각망은 유심삼각망이다.
- 사변형망은 조건식이 가장 많아 정확도는 최고지만 피복 면적 효율은 떨어진다.
- 단삼각망은 하나의 삼각형만으로 구성되어 넓은 지역을 포괄하기 어렵다.
- 단열삼각망은 폭이 좁고 긴 지역에 적합한 형태다.
B점의 좌표는 XB=550m, YB=966m이다.
방위각을 이용해 위거와 경거를 구한 뒤 A점 좌표에 더한다. ,
,
같은 정밀도로 관측한 삼각형의 폐합오차는 세 내각에 균등하게(3등분하여) 배분한다.
세 각의 관측 정밀도가 동일하므로 어느 한 각에 치우치지 않고 오차를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 각의 크기나 대변의 크기에 비례·반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은 삼각형 폐합오차의 처리 방법이 아니다.
- 참고로 관측 정밀도(경중률)가 서로 다를 때는 경중률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구심오차(편심량)의 허용범위는 50cm이다.
평판측량에서 구심오차의 허용량은 축척분모의 절반에 도상허용오차를 곱해 구한다.
지형을 표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등고선은 주곡선이다.
주곡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며 지형도의 등고선 체계에서 기준이 되는 곡선이고, 간곡선·조곡선·계곡선은 주곡선을 보조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추가로 그리는 곡선이다.
등고선 중 간곡선은 가는 파선으로 표시하며, 그 간격은 주곡선 간격의 1/2이다.
- 계곡선은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므로 틀린 설명이다(간격은 주곡선의 5배).
- 주곡선은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 조곡선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며 간격은 간곡선의 2배가 아니라 절반, 즉 주곡선 간격의 1/4이다.




세 변의 길이만으로 면적을 구하는 삼변법 공식은 헤론의 공식 , 이다.
S는 세 변 합의 절반이고, 각을 재지 않고 변 길이만으로 면적을 얻는다는 점이 삼변법의 특징이다.
- : 밑변과 높이를 쓰는 식
- :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쓰는 이변법
- : 직사각형 면적 식
접선장은 약 58.3180m이다.
접선장은 로 구하며, , 을 대입한다.
광축이 수평선과 거의 일치하도록 지상에서 촬영한 사진은 수평사진이다.
- 항공사진은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칭하는 말이다.
- 수직사진은 광축을 연직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촬영한 항공사진이다.
- 경사사진은 광축이 연직선에서 일정 각도 기울어지게 촬영한 항공사진이다.
노선측량은 도상 계획 → 예측 → 실측 → 공사 측량의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지형도 위에서 노선을 계획(도상 계획)한 뒤, 현지 답사와 예비측량(예측)으로 노선을 검토하고, 실측을 거쳐 마지막으로 공사를 위한 측량을 수행한다.
동일한 사진기로 촬영할 때 촬영 면적은 촬영고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사진축척분모는 이므로 초점거리가 같으면 촬영고도 에 비례해 커진다. 사진 한 변이 담는 실제 길이는 에 비례하고, 촬영면적은 그 제곱이므로 에 비례하게 된다.

전토량은 450 m3이다. 정사각형 한 칸의 체적은 밑면적에 네 꼭짓점 높이의 평균을 곱해서 구한다.
그림에서 읽은 값은 면적 A = 10 m × 10 m = 100 m2, 꼭짓점 높이 4.5 m, 4.2 m, 4.8 m, 4.5 m이다. 칸이 하나뿐이라 모든 꼭짓점이 한 번씩만 쓰인다.
높이 평균 4.5 m에 면적 100 m2를 곱한 값과 같다.
중앙종거는 약 16.630m이다.
중앙종거는 로 구하며, , 을 대입한다.

각주 공식으로 구한 체적은 1,360 m3이다.
각주 공식은 양단면적과 중앙단면적에 1 : 4 : 1 가중치를 주어 평균한다.
A1 = 65 m2, Am = 45 m2, A2 = 27 m2, L = 30 m를 대입한다.
괄호 합 272에 L/6 대신 L/4(7.5)를 곱하면 2,040 m3가 나와 오답이 된다.
삼각형의 면적은 약 704.19m²이다.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으므로 공식을 쓴다.
사진측량은 촬영 장비와 항공기 운용 등 초기 시설비용이 커서, 부대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은 세오돌라이트 측량 대비 장점이 아니다.
- 접근이 곤란한 대상도 사진으로 촬영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장점이다.
- 순간적으로 촬영하므로 움직이는 대상(동체)도 측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이다.
- 같은 사진자료로 필요에 따라 축척을 바꿔 도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1/25,000 지형도에서 주곡선의 간격은 10m이다.
지형도 축척이 커질수록(분모가 작아질수록) 주곡선 간격도 좁아지는데, 1/50,000은 20m, 1/25,000은 10m, 1/10,000은 5m 간격을 쓴다.
경계선을 3차 포물선으로 보고 지거의 세 구간을 한 조로 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심프슨 제2법칙이다.
심프슨 제1법칙은 경계를 2차 포물선으로 보고 두 구간(짝수 구간)을 한 조로 계산하는 반면, 심프슨 제2법칙은 3차 포물선을 적용해 세 구간을 한 조로 묶어 면적을 계산한다.
등경사 지면에서는 등고선의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다.
- 등고선은 도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반드시 폐합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폐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경사가 급한 곳일수록 등고선 간격은 좁아지므로, 급경사에서 간격이 넓어진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 등고선 간격은 오히려 산꼭대기와 산기슭에서 크고 산 중턱(경사가 급한 부분)에서 좁아지므로, 이 설명도 실제와 반대다.
출제 당시 「측량법」에서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외의 측량을 말하므로, 공공측량을 빼놓고 기본측량만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측량계획기관을 기본측량·공공측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설명한 것은 당시 정의에 맞는다.
- 측량작업기관을 측량계획기관의 지시·위임으로 측량 작업을 실시하는 자로 설명한 것도 당시 정의에 맞는다.
- 측량성과를 해당 측량에서 얻은 최종 결과로 설명한 것도 옳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현행법은 일반측량을 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 외의 측량으로 정의한다.
측량성과 고시에는 측량의 종류·규모, 실시 시기 및 지역, 성과의 보관 장소 등이 담기지만, 측량을 실제로 수행한 개인의 성명까지 명시하지는 않는다.
- 측량의 규모를 밝히는 것은 고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를 알리는 것도 고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측량을 실시한 시기와 지역을 밝히는 것도 고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 사본 교부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 그 성과와 기록의 보관·열람·사본 교부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맡는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행 시행규칙도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형측량은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km² 이상일 때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1km² 미만인 지형측량은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다.
- 노선 길이가 10km 이상인 수준측량은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같은 축척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도 공공측량 지정 대상이다.
- 촬영 지역의 면적이 1km² 이상인 측량용 사진 촬영 역시 공공측량 지정 대상이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기본측량으로서 삼각점·수준점 등 측지기준점의 측량을 업무로 하는 측량업은 측지측량업이다.
- 일반측량업은 일반측량을 업무로 하는 업종이라 측지기준점 측량과는 구별된다.
- 연안조사측량업은 연안 지역의 조사측량을 업무로 하는 업종이다.
- 소규모 측량업은 측지기준점 측량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 아니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지측량업은 현행법에서도 측량업의 한 업종으로 유지되고 있다.
측량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중 휴업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이므로, 6개월 이상 휴업이라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다.
-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도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측량업자가 경쟁입찰에서 미리 공모해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즉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각 행위의 제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측량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중 가장 무겁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위 형량은 현행법 기준이다.
측량심의회는 측량기술의 연구·발전, 기본측량 계획, 측량도서 발간 등 국가 측량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회원의 품위 보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가 아니라 관련 협회가 다루는 사항이다.
- 측량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 대상이다.
- 기본측량 계획의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의 심의 대상이다.
- 측량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역시 심의회의 심의 대상이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중앙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정원 상한을 함께 기억해야 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세거나 정원을 17인·19인·15인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위원회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로 바뀌었고 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