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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계곡처럼 중간에 기계를 세울 수 없을 때 양쪽 기슭에서 표척을 읽어 고저차를 구하는 방법은 교호 수준측량이다.
양쪽에서 각각 구한 고저차를 산술평균해 굴절·곡률·시준축 오차를 소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 종단 수준측량은 노선 중심선을 따라 각 측점의 지반고를 구하는 수준측량이다.
- 횡단 수준측량은 종단선에 직각 방향의 지형 고저를 구하는 방법이다.
- 삼각 수준측량은 연직각과 거리로 고저차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시통이 되지 않는 지형에서도 3차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 거리측량기는 GPS 측량기이다.
인공위성 신호를 수신해 위치를 계산하므로 두 점 간 시통 여부와 무관하게 측량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초장기선 간섭계(VLBI)는 전파 천체를 이용한 측지 관측 기법으로 일반적인 거리측량기가 아니다.
- 전파거리측정기는 두 점 사이의 시통이 확보되어야 거리를 잴 수 있다.
- 광파거리측량기 역시 두 점 사이의 시통이 필요하다.
방위각의 역방위는 원래 방위각에서 180°를 더하거나 뺀 값이므로, 240°−180°=60°이다.
방위각 60°는 0°~90° 범위이므로 방위로는 N 60°E로 표시한다.
평판측량은 현장에서 직접 도지에 작도하므로 도상 오차가 개입하기 쉬워 높은 정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평판측량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 측량 과정에서 바로 도면을 대조하므로 과실을 발견하기 쉽다는 것은 장점이다.
- 기계 조작이 간단해 측량방법이 간단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 현장에서 작도가 끝나 내업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삼각측량 중 조건식의 수가 가장 많아 정밀도가 가장 좋은 것은 사변형 삼각망이다.
다른 삼각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단열 삼각망은 폭이 좁고 긴 지역에 적합하지만 정확도가 가장 낮다.
- 유심다각 삼각망은 넓은 지역에 사용되며 사변형보다 정밀도가 낮다.
- 삼각형복열 삼각망은 조건식이 사변형보다 적어 정밀도가 낮다.
표준척보다 5cm 늘어난 50m 강권척으로 232m를 측정했다면, 보정치는 이다.
줄자가 표준보다 길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측정값보다 더 길게 보정해야 하므로 부호는 +이다.
표준자보다 1cm 짧은 20m 줄자로 잰 면적은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므로, 표준자로 환산하면 면적이 줄어들어 99.9m²가 된다.
거리 보정비는 이며, 면적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다.
폐합 트래버스에서 위거 오차와 경거 오차로부터 폐합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폐합 오차 = √(위거 오차² + 경거 오차²)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폐합 오차 = √[(-0.025)² + (0.072)²] = √(0.000625 + 0.005184) = √0.005809 ≈ 0.0762m ≈ 0.076m이다.

진북을 기준으로 측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잰 수평각을 관측하는 방법은 방위각법이다.
그림은 측점 A·B·C마다 진북(N)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측선까지 잰 각(α·β·γ)을 표시한 것으로, 각 측선의 방향을 진북에 대한 절대 방향으로 바로 얻는다.
- 교각법: 서로 이웃하는 두 측선이 이루는 각을 관측한다.
- 편각법: 앞 측선의 연장선과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을 관측한다.
- 방향각법: 진북이 아닌 도북(좌표 북) 등 임의의 기준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쓴다.
N대회 방향관측법에서 각 대회의 초기 눈금은 간격으로 배분하므로, 3대회일 때는 0°, 60°, 120°가 된다.
이렇게 분도원 위치를 고르게 분산시키면 눈금 오차가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고 평균화된다.
평판측량에서 도상 허용오차를 , 편심거리를 , 축척분모를 이라 하면 구심 허용 편심거리는 로 구한다.
이를 도상 허용오차로 바꾸면 이다.
편심거리를 축척만으로 환산한 값에 2를 곱하는 것이 이 공식의 핵심이다.
폐합트래버스의 내각의 합은 이므로, 측점이 15개이면 이다.
이는 다각형의 내각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으로, 측점 수(n)에서 2를 뺀 값에 180°를 곱해 계산한다.
지형공간정보체계(GIS)의 하드웨어는 일반적으로 자료의 입력·처리(관리와 분석)·출력 세 그룹으로 구분하며, 자료의 저장은 별도의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저장 기능은 자료의 관리와 분석을 담당하는 처리 단계에 포함되므로, 세 그룹 구분에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 된다.
S 50°45′20″W는 남서 사분면의 방위이므로, 방위각으로 환산하면 이다.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측정하므로, 남서 사분면은 180°에 방위값을 더해 구한다.
목표물의 상과 십자선의 초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오차는 시준 오차(시차)이다.
대물렌즈로 맺힌 목표물의 상이 십자선 면에 정확히 오지 않으면 눈의 위치에 따라 상과 십자선이 어긋나 보이므로, 접안렌즈와 대물렌즈의 초점을 다시 맞춰 없앤다.
- 우연 오차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불규칙한 오차이다.
- 착오는 관측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실수이다.
- 수평축 오차는 수평축과 연직축이 직각을 이루지 않아 생기는 오차이다.
모든 지점의 높이가 0이 되는 비교 기준의 면은 기준면이다.
수준측량에서 높이는 이 기준면으로부터의 연직 거리로 정의된다.
- 수평면은 연직선에 직교하는 면으로 높이마다 여러 개가 존재하므로 높이 0이라는 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 수직면은 연직선을 포함하는 면으로 높이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수준면도 중력 방향에 수직인 곡면으로 높이에 따라 무수히 존재하며, 그중 높이 0으로 정한 면이 기준면이다.
수준면과 지구의 중심을 포함하는 평면이 만나는 선은 수준선이다.
수준면은 중력 방향에 수직인 곡면이므로, 그 곡면과 지구 중심을 지나는 평면의 교선도 곡선이 된다.
- 수평면은 연직선에 직교하는 면으로, 두 면이 교차해 생기는 선이 아니다.
- 기준면은 높이 0을 정한 비교 기준의 면으로 선이 아니다.
- 연직선은 한 점에서 중력 방향을 나타내는 선으로 수준면과 직교한다.
한 측점에서 전시와 후시를 동시에 취하는 점은 이기점이다.
수준측량에서 레벨을 옮겨가며 관측할 때, 앞 구간의 전시와 다음 구간의 후시를 함께 읽는 연결점이 이기점이며 오차가 발생하면 이후 전 구간에 누적된다.
- 전시점은 표고를 구하려는 점에 세운 표척을 읽는 점이다.
- 후시점은 표고를 알고 있는 점에 세운 표척을 읽어 기계고를 구하는 점이다.
- 중간점은 전시만 읽는 점으로, 그 오차가 다른 점의 표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사거리 150m, 고저차 20m일 때 수평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148.7m이다.
축척 1:5,000에서 도상 거리 2.5cm의 실제 길이는 이다.
따라서 다리의 실제 길이는 125m이다.
표차는 각이 1″ 변할 때 7자리 대수(log sin)값이 변하는 양으로, 로 구한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표차는 47.87이다.
수평축과 연직축이 직각을 이루지 않아 생기는 오차는 수평축 오차이다.
이 오차는 망원경을 정위·반위로 관측해 평균하면 소거할 수 있다.
- 연직축 오차는 연직축이 정확히 연직 방향에 있지 않아 생기며 정·반위 관측으로도 소거되지 않는다.
- 시준선의 편심 오차(외심 오차)는 시준선이 기계의 중심을 지나지 않아 생긴다.
- 회전축의 편심 오차(내심 오차)는 기계의 회전 중심과 분도원 눈금 중심이 어긋나 생긴다.




경사거리 L과 고저차 h를 알 때 경사 보정량은 이다.
수평거리는 이므로 경사거리에서 만큼 빼 주어야 하고, 그래서 보정치의 부호가 항상 음(−)이다.
분모의 2가 빠진 는 보정량을 두 배로 과대 계산한 식이고, 와 는 결과가 길이 단위조차 되지 않는다.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어느 측선까지 시계방향으로 잰 각은 방향각이다.
방위각이 진북(자오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방향각은 임의로 정한 기준선을 기준으로 시계방향 각을 잰다.
- 방위각은 진북을 기준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방향각과 구분된다.
- 고저각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잰 연직각이다.
- 천정각은 천정 방향을 기준으로 잰 연직각이다.
삼각측량의 주목적은 삼각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관측한 각과 기선 길이로부터 변의 길이와 좌표를 계산해 삼각점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 변의 길이 산출은 위치를 구하기 위한 중간 계산 과정이다.
- 삼각형의 면적 산출은 삼각측량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 다른 측량의 기준점으로 쓰는 것은 삼각점의 위치가 결정된 뒤 그 성과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많은 점을 시준하기 어렵고 폭이 좁고 긴 지역에 쓰이는 세부도근점 결정 방법은 전진법이다.
기지점에서 순차적으로 다음 점으로 옮겨가며 방향과 거리를 재는 방식으로, 트래버스측량과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 교회법은 여러 기지점에서 시준선을 교차시켜 미지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 방사법은 한 점에서 모든 세부점을 방사상으로 시준하는 방법이다.
- 후방교회법은 미지점에서 기지점들을 시준해 자신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평판을 지상에 설치할 때 필요한 조건은 정준(수평맞추기)·구심(중심맞추기)·표정(방향맞추기) 세 가지이며, 세로맞추기는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표정(방향맞추기)의 오차가 도면 전체의 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 수평맞추기(정준)는 평판을 수평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 중심맞추기(구심)는 도상점과 지상점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 방향맞추기(표정)는 도상의 방향을 실제 방향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B점의 지반고는 30.809m이다.
그림에서 레벨을 A·B 사이에 세우고 A점 표척을 1.456m(후시), B점 표척을 0.647m(전시)로 읽었으며, A점 지반고는 30m이다.
기계고 = 30 + 1.456 = 31.456m
후시와 전시를 거꾸로 적용하면 가 되어 오답이 된다.
삼각망을 선점할 때 한 내각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30°~120° 범위 안에 들도록 한다.
내각이 너무 작거나 크면 변의 길이 계산 오차가 커져 삼각형의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트래버스측량의 순서는 계획 및 답사 → 선점 → 표지 설치 → 관측 → 계산 순이다.
먼저 답사로 지형을 파악한 뒤 측점을 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며, 이후 각과 거리를 관측해 좌표를 계산한다.
원형 기포관으로 대략 수평을 맞추면 시준선이 자동으로 수평 상태가 되게 하는 장치는 컴펜세이터(자동보정장치)이다.
매달린 프리즘이나 반사경 같은 보정 기구가 중력에 반응해 시준선을 자동으로 수평으로 유지한다.
- 측미경은 눈금을 세밀하게 읽기 위한 보조 장치이다.
- 마이크로미터는 미세한 길이나 각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이다.
- 미동 나사는 망원경이나 기계의 회전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장치이다.

DC 측선의 방위각은 40°10′이다.
그림에서 AB 측선의 방위각은 진북에서 잰 50°10′이고, 교각은 A = 50°10′, B = 119°50′, C = 70°10′이며 D에는 바깥쪽 각 240°10′(내각 119°50′)이 표시되어 있다. 네 내각의 합이 360°로 맞는다.
A→B→C→D 순서로 역방위각에서 교각을 빼며 넘긴다.
BA = 50°10′ + 180° = 230°10′ → BC = 230°10′ − 119°50′ = 110°20′
CB = 110°20′ + 180° = 290°20′ → CD = 290°20′ − 70°10′ = 220°10′
DC = 220°10′ − 180° = 40°10′
검산: AD 방위각 = 50°10′ + 50°10′ = 100°20′, DA = 280°20′이고 여기에 D의 내각 119°50′을 더하면 400°10′ − 360° = 40°10′로 같다. 50°10′는 AB 측선의 방위각이므로 DC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가 되어야 하므로, 세 각의 합에서 초과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보정한다.
세 각의 합은 로 45″가 초과되며, 세 각에서 각각 씩 빼면 보정 후 ∠B는 가 된다.
따라서 보정 후 ∠B는 51°58′55″이다.
삼각측량은 관측한 각들 사이에 조건식이 많아 점검과 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조건식이 적어 계산이 편리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히려 조건식이 많다는 점 때문에 계산과 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 넓은 지역의 측량에 편리하다는 설명은 삼각측량의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 1등 삼각측량의 평균 변의 길이가 30km 정도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설명이다.
- 삼각점이 시통과 조망이 좋아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렌즈의 피사각에 따라 항공사진측량용 사진기는 협각·보통각·광각·초광각 사진기로 분류하며, 편광 사진기는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편광은 빛의 진동 방향과 관련된 개념으로 피사각과는 무관하다.
- 보통각 사진기는 피사각이 약 60° 안팎으로, 협각 사진기보다 넓다.
- 광각 사진기는 피사각이 약 90° 안팎으로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
- 초광각 사진기는 피사각이 약 120° 안팎으로 광각보다 더 넓다.
지형도상 거리와 경사를 이용해 환산하면 B점의 표고는 125m이다.
축척 1:2,500이므로 도상거리 120㎜에 해당하는 실제 수평거리는 이다.
경사 4%는 수평거리 100m당 고저차 4m를 의미하므로 고저차는 이다. 따라서 B점 표고는 이다.
일정한 높이 간격의 수평면과 지표면이 교차하는 선을 기준면에 투영한 선은 등고선이다.
등고선은 지형의 기복을 평면 위에 표현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등고선의 간격과 형태로 경사·능선·계곡 등의 지형 특성을 읽어낼 수 있다.
- 영선은 지표면의 경사 방향을 짧은 선으로 표시하는 영선법(우모법)에서 쓰이는 선으로, 등고선과 다른 개념이다.
- 음영은 빛을 비춘 것처럼 명암으로 기복을 나타내는 음영법(명암법)에 쓰이며, 높이가 같은 점을 이은 선이 아니다.
- 교차선은 지형도에서 높이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교점(I.P)까지의 추가거리에서 접선장(T.L)을 빼면 곡선시점의 위치가 되며, 그 거리는 597.56m이다.
접선장은 이며, 이므로 이다.
따라서 곡선시점 거리는 이다.

전토량은 450m3이다.
그림은 가로·세로 10m인 정사각형 1개이고, 네 꼭짓점의 높이는 4.5m, 4.2m, 4.8m, 4.5m이다. 사각형이 하나뿐이므로 네 점 모두 한 도형에만 속하는 점(Σh1)이다.
이는 네 꼭짓점 높이의 평균 4.5m에 넓이 100m2를 곱한 값과 같다.
항공사진에서 정의되는 특수 3점은 주점·등각점·연직점이며, 부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이다.
- 주점은 렌즈의 광축이 사진면과 만나는 점으로, 사진의 중심에 해당한다.
- 연직점은 렌즈 중심을 지나는 연직선이 사진면과 만나는 점이다.
- 등각점은 렌즈 중심에서 주점과 연직점을 향하는 두 선이 이루는 각(사진의 경사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사진면과 만나는 점이다.
완화곡선은 직선과 원곡선을 매끄럽게 잇기 위해 곡률이 점차 변화하도록 설계한 곡선이며, 곡률이 일정한 원곡선 자체는 완화곡선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클로소이드 곡선은 곡률이 곡선길이에 비례해 변화하는 대표적 완화곡선이다.
- 렘니스케이트 곡선은 극좌표로 표시되는 완화곡선으로 시가지 곡선 등에 쓰인다.
- 3차 포물선은 철도 등에서 쓰이는 완화곡선의 한 종류이다(2차 포물선은 종단곡선에 쓰인다).
좌표에 의한 방법은 각 점의 좌표값을 이용해 수치로 면적을 산출하는 수치계산법이며, 곡선 경계의 도해적 계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 모눈종이법은 도면 위에 모눈을 겹쳐 칸의 수를 세어 면적을 구하는 도해법이다.
- 스트립법은 곡선 구간을 띠 모양으로 나누어 각 띠의 면적을 합산하는 도해법이다.
- 지거법은 일정 간격의 지거를 세워 심프슨법칙 등으로 곡선 경계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외할은 로 구하며, 그 값은 37.00m이다.
이므로 이고, 이다.
따라서 이다.
항공사진의 축척은 초점거리에 비례하고 촬영고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사진축척은 로 정의되므로, 초점거리(f)가 길수록 축척이 커지고(축척분모가 작아지고) 촬영고도(H)가 높을수록 축척이 작아진다(축척분모가 커진다).
항공사진측량은 한 번의 촬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촬영·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특징이므로, 좁은 지역을 영상화 해석한다는 설명은 항공사진측량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아 단점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 촬영 장비와 항공기 운용 등 부대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실제 단점이다.
- 피사체 식별이 어려운 경우 현지 확인 측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도 실제 단점이다.
- 기상조건과 태양 고도에 따라 촬영 품질이 좌우되는 것 역시 실제 단점이다.
지표면의 높은 곳들의 꼭대기를 연결한 선으로, 빗물이 이를 경계로 좌우로 나뉘어 흐르는 선을 능선(분수선)이라 한다.
- 계곡선은 골짜기의 낮은 지점을 이은 선(합수선)으로, 물이 모여드는 선이다.
- 경사 변환점과 방향 변환점은 지형의 경사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절토 단면적은 128m2이다.
그림에서 바닥 BC = 12m, 왼쪽 A점 높이 8m·비탈 경사 1:1.5, 오른쪽 D점 높이 5m·비탈 경사 1:1이다. 경사 1:n은 높이 1에 수평 n이므로 비탈의 수평거리는 왼쪽 8 × 1.5 = 12m, 오른쪽 5 × 1 = 5m이다.
B를 원점으로 좌표를 잡으면 A(−12, 8), B(0, 0), C(12, 0), D(17, 5)이다.
A→B: (−12)(0) − (0)(8) = 0
B→C: (0)(0) − (12)(0) = 0
C→D: (12)(5) − (17)(0) = 60
D→A: (17)(8) − (−12)(5) = 196
검산: 전체 폭 12 + 12 + 5 = 29m인 사다리꼴 에서 양쪽 비탈 삼각형 과 를 빼면 188.5 − 60.5 = 128m2로 같다.
중앙종거법으로 원곡선을 8등분하면 이등분을 세 번 반복하는 것과 같으므로 세 번째 종거 는 1.71m이다.
이며,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노선측량의 일반적 작업순서는 도상계획 → 예측 → 실측 → 공사측량 순이다.
먼저 지형도 등을 이용해 개략적인 노선을 검토하는 도상계획 단계를 거친 뒤,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예정 노선 주변을 개략적으로 측량해 노선을 선정하는 예측(예비측량) 단계로 이어진다.
이후 선정된 노선에 대해 중심선측량·종횡단측량 등을 수행하는 실측 단계를 거쳐, 시공 과정에서 중심말뚝 검측·규준틀 설치 등을 하는 공사측량으로 마무리된다.
구 「측량법」에서는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측량업 등록의 현황을 신속하게 반영해 발주자와 감독 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표지는 원래 국가가 관리·설치하는 기준점 시설이지만, 신청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전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공익 목적의 표지 설치·관리 비용과 달리, 개인의 요청에 따른 이전은 원인을 제공한 신청자에게 비용 부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기술자의 노임·용역대가의 기준은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는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측량도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역시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업자가 입찰자들과 미리 짜고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담합 행위는 측량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다루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이 정한 측량업의 종류에는 측지측량업·일반측량업·공간영상도화업 등이 있었으며, 하천의 유속 측량업이라는 업종은 측량업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공간영상도화업은 항공사진 등 영상을 이용해 지형·지물을 도화하는 업종이고, 측지측량업·일반측량업과 함께 모두 법령상 측량업의 종류로 열거된 업종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계획기관은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를 말한다.
측량계획기관은 측량을 직접 실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측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측량과 관계 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측량을 모두 아우른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본측량은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 그 성과와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가 국토지리정보원이었으므로 복제 신청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도지사는 기본측량 성과의 관리 주체가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평면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경위도원점(수원 소재)이며,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준원점(인천 소재)으로, 두 원점이 우리나라 측량의 기본 원점 역할을 한다.
- 동부원점·서부원점은 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으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원점(경위도원점·수준원점)과는 구분된다.
- 1등 삼각점은 원점을 기준으로 전개된 삼각망의 한 점일 뿐 원점 자체는 아니다.
- 1등 수준점은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설치된 점이며, 자기원점은 측량의 원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측량은 그 정의 자체가 기본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가리키므로, 이 설명은 오히려 공공측량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제외 대상이 아니다.
-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측량은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 지적법에 따른 지적측량은 별도 법률로 규율되어 공공측량에서 제외된다.
- 수로업무법에 따른 수로측량 역시 별도 법률로 규율되어 공공측량에서 제외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