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각오차는 55″이다.
그림에서 기지 측선 AL과 BM이 모두 위쪽(북쪽)을 향하고, 교각은 A·1·2·3·4·5·6·B에서 잰 8개(n = 8)이다. 주어진 값은 Wa = 19° 48′ 26″, Wb = 310° 36′ 43″, Σα = 1190° 47′ 22″이다.
결합 트래버스 측각오차(두 기지 측선이 모두 위쪽일 때)
E = 19° 48′ 26″ + 1190° 47′ 22″ − 180° × 5 − 310° 36′ 43″
E = 1210° 35′ 48″ − 900° − 310° 36′ 43″ = −55″
교각으로 이어 계산한 BM 방위각(310° 35′ 48″)이 주어진 310° 36′ 43″보다 55″ 작으므로 오차의 크기는 55″이다.

CD의 방위는 N 11° 38′ W이다.
그림에서 읽은 값: A의 진북에서 AB까지 37° 20′(AB 방위각), B에서 AB 연장선(점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꺾인 편각 85° 26′, C에서 CB와 CD 사이의 각 45° 36′
방위각 계산
AB 방위각 = 37° 20′
BC 방위각 = 37° 20′ + 85° 26′ = 122° 46′
CB 방위각(역방위각) = 122° 46′ + 180° = 302° 46′
CD 방위각 = 302° 46′ + 45° 36′ = 348° 22′
방위 변환: 270°~360° 구간은 N (360° − θ) W이므로 360° − 348° 22′ = 11° 38′, 곧 N 11° 38′ W이다.
시준축 오차는 망원경의 정위와 반위로 각각 관측한 값을 평균하면 소거된다.
시준축 오차는 망원경의 시준선이 수평축과 직각을 이루지 않아 생기는 기계오차로, 정위·반위 관측값에서 오차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므로 평균을 취하면 상쇄된다.
- 배각법으로 평균을 취하는 것은 최소눈금 이하의 읽음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 시계·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해 평균을 취하는 것은 기계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생기는 오차를 줄이려는 방법으로, 시준축 오차를 없애지는 못한다.
- 양쪽 버니어 값을 평균하는 것은 기계 중심과 눈금 중심이 어긋나는 편심오차를 소거하는 방법이다.

B점의 지반고는 50.732m이다.
그림에서 읽은 값: A 쪽 기계(아래 점선)에서 A 표척 1.625m, B 표척 1.141m / B 쪽 기계(위 점선)에서 A 표척 1.864m, B 표척 1.384m
교호수준측량은 양쪽에서 구한 고저차를 평균해 시준오차와 굴절오차를 상쇄한다.
A 표척 읽음값이 더 크므로 B가 A보다 높다.
49.768m는 고저차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해 뺀 값이다.
지구 전 표면을 평균해수면으로 연장한 가상면은 지오이드이다.
지오이드는 중력의 등퍼텐셜면으로, 육지 밑에서는 지각 물질의 인력 때문에 회전타원체면과 다소 어긋나며 표고(고저)의 기준면으로 쓰인다.
- 적도는 지구 자전축에 수직인 대원일 뿐 평균해수면과 무관하다.
- 지표는 실제 지형의 기복이 있는 표면으로 가상의 등퍼텐셜면이 아니다.
- 회전타원체는 지구 형상을 수학적으로 근사한 기하학적 면으로 실제 중력장과는 별개이다.
토털스테이션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지상에서 각과 거리를 관측하는 원리로 작동하므로, 위성을 이용해 정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토털스테이션은 전자식 데오드라이트에 광파거리측정기(EDM)를 결합한 장비로, 위성 측위와는 별개의 지상 측량기기이다.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은 토털스테이션의 실제 기능이다.
- 레코드 모듈에 성과값을 저장·기록할 수 있는 것도 실제 기능이다.
- 컴퓨터·카드리더와 연계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실제 기능이다.
같은 정밀도로 관측한 삼각형의 폐합오차는 세 내각에 똑같이 3등분해 배분한다.
세 각을 동일한 정도(동일한 경중률)로 관측했으므로 오차가 어느 한 각에 더 크게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어, 오차를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측 정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각의 크기가 아니라 경중률에 반비례하여 배분한다.
- 각 관측 오차는 각의 크기와 무관하게 생기므로, 각의 크기에 비례해 배분할 근거가 없다.
- 같은 이유로 각의 크기에 반비례해 배분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 대변의 길이는 각 관측 오차를 배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계산된 방위각이 360°를 넘으면 360°를 뺀다.
방위각은 자오선(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잰 0°~360° 범위의 각이다. 누적 계산한 값이 360°를 넘으면 한 바퀴를 더 돈 것이므로 360°를 빼서 이 범위 안의 값으로 맞춘다. 반대로 계산값이 음수이면 360°를 더한다.
데오드라이트 기계로 같은 각을 측정횟수가 다르게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최확값은?
- 측정값 -
- 1회 측정 - 45° 42′ 32″
- 4회 측정 - 45° 42′ 20″
- 9회 측정 - 45° 42′ 28″
최확값은 45° 42′ 26″이다.
측정값: 1회 측정 45° 42′ 32″, 4회 측정 45° 42′ 20″, 9회 측정 45° 42′ 28″
같은 각을 측정 횟수를 달리해 잰 경우 경중률은 측정 횟수에 비례한다(1 : 4 : 9). 공통인 45° 42′을 빼고 초 단위만 가중평균한다.
경중률을 측정 횟수의 역수(36 : 9 : 4)로 잘못 잡으면 약 29″가 나와 45° 42′ 29″를 고르게 된다.
우리나라 평면직각좌표계에서는 횡축(Y축)에 200,000m를 가산하여 좌표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원점을 지나는 종축과 횡축만으로 좌표를 정하면 원점의 서쪽에 위치한 점은 음(-)의 Y좌표를 가지게 되므로, 횡축에 일정한 상수를 더해 모든 점의 좌표가 양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계획 준비부터 현장 업무까지 작업을 자동화하고 각과 거리를 동시에 관측·처리하는 장비는 토털스테이션이다.
토털스테이션은 전자식 데오드라이트와 광파거리측정기를 결합해 각·거리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저장하고, 현장에서 바로 좌표를 계산·검토할 수 있다.
- 전파거리측정기는 장거리 거리 관측용 장비로 각 관측 기능이 없다.
- 덤피레벨은 수준측량 전용 기기로 각·거리를 동시에 관측하지 않는다.
- 광파거리측정기는 거리만 관측하며 각 관측 기능이 없다.
측선 총길이 600m에 폐합오차 0.3m가 생겼다면 폐합비는 1/2,000이다.
폐합비는 폐합오차를 전체 측선 길이로 나눈 값이므로, 이 된다.
삼각측량에서 삼각형의 내각은 30°~120° 범위 안에 들도록 선점한다.
내각이 0°나 180°에 너무 가까우면 사인법칙으로 변의 길이를 계산할 때 각 관측의 작은 오차가 변장 계산에 크게 확대되므로, 이를 피하려고 적정 범위를 정한다.
삼각측량을 하기 위해 적어도 한 변의 길이를 정확히 실측하는 작업을 기선측량이라 한다.
삼각측량은 각을 주로 관측해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측량이므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한 변만은 직접 정밀하게 실측해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변을 기선이라 한다.
- 거리측량은 두 점 간 거리를 구하는 측량 전반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이다.
- 삼변측량은 변의 길이만을 관측해 위치를 구하는 별개의 측량 방식이다.
- 망측량은 여러 삼각점을 그물 모양으로 연결하는 측량망 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독립적인 측정값들의 오차를 합성할 때는 확률오차의 제곱을 더한 후 제곱근을 취한다. 각 구간의 확률오차가 ±0.01m이고 10개 구간이 있으므로, 전체 확률오차는 이다.
삼각측량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측한 각과 기선을 이용해 삼각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다.
각 삼각점에서 관측한 각과 기선의 길이로 변의 길이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좌표를 산출해 삼각점의 평면 위치를 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 변의 길이 산출은 위치를 구하기 위한 중간 계산 과정일 뿐이다.
- 삼각형의 면적 결정은 삼각측량의 목적이 아니다.
- 다른 측량의 기준 높이를 정하는 것은 수준측량의 영역이다.
세 관측값의 경중률 가중평균을 구하면 최확값은 100.20m이다.
최확값은 로 구하므로, 가 된다.
트래버스측량의 폐합오차는 전 측선 길이 ÷ 정도로 구한다. 전 측선의 길이가 2㎞ = 2,000m이고 정도가 1:3000이므로, 폐합오차 = 2,000m ÷ 3,000 = 0.667m ≈ 0.67m이다.
표준보다 2cm 긴 테이프로 측정한 결과이므로, 보정하면 실제 거리는 1000.67m이다.
테이프 한 눈금(30m)마다 2cm씩 실제보다 더 재게 되므로, 측정한 거리에 실제 눈금 길이의 비율을 곱해 보정해야 한다.
방사법은 시야를 가로막는 건물이 많은 시가지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가지 측량에 아주 편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사법은 한 측점에서 주위 여러 점을 시준·관측해 방향과 거리로 세부점을 구하는 방법이므로, 장애물 없이 시야가 트인 지역에서 효과적이다.
- 시준 장애물이 없을 때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방사법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 비교적 좁은 지역의 대축척 세부측량에 편리하다는 설명도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 평판측량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라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삼각측량에서 정밀도가 가장 높지만 조정 계산이 가장 복잡한 삼각망은 사변형 삼각망이다.
사변형 삼각망은 한 도형 안에 성립하는 조건식(각조건·변조건)이 가장 많아 정확도가 높은 대신, 그만큼 조정해야 할 조건식도 많아진다.
- 단열 삼각망은 폭이 좁고 긴 지역에 쓰이며 조건식이 적어 정밀도가 가장 낮다.
- 유심 다각망은 넓은 지역에 적합하지만 사변형망보다는 정밀도가 낮다.
- 육각형 삼각망은 삼각측량에서 표준적으로 다루는 삼각망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트래버스측량 결과 다음과 같을 때 D점의 좌표는?
| 측선 | 조정위거 | 조정경거 | 측점 | X | Y |
|---|---|---|---|---|---|
| AB | +19.45 | +30.54 | A | 0 | 0 |
| BC | -40.19 | +12.58 | B | ||
| CD | -20.67 | -40.76 | C | ||
| DA | +41.41 | -2.36 | D |
D점의 좌표는 X = -41.41, Y = +2.36이다.
표의 값: A(0, 0), 조정위거·조정경거 AB (+19.45, +30.54), BC (−40.19, +12.58), CD (−20.67, −40.76), DA (+41.41, −2.36)
합위거·합경거: 다음 점 좌표 = 앞 점 좌표 + 그 측선의 위거(X)·경거(Y)
B: X = 0 + 19.45 = 19.45, Y = 0 + 30.54 = 30.54
C: X = 19.45 − 40.19 = −20.74, Y = 30.54 + 12.58 = 43.12
D: X = −20.74 − 20.67 = −41.41, Y = 43.12 − 40.76 = 2.36
검산: D에 DA의 위거·경거를 더하면 −41.41 + 41.41 = 0, 2.36 − 2.36 = 0으로 A에 돌아온다. X = -20.74, Y = +43.12는 D가 아니라 C점의 좌표다.

B점의 표고는 33.27m이다.
그림에서 읽은 값: A의 기계고 1.46m, AB 수평거리 125m, 수평 시준선에서 내려다본 연직각 30°, B 표척에서 경사 시준선이 닿는 높이 1.62m, 그 위로 수평 시준선까지의 높이 X
X(연직거리)
B점 표고 = A 지반고 + 기계고 − X − 표척 높이
수준측량의 왕복측량 오차 허용기준은 측량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2㎞ 거리에 1.6㎝(16㎜) 오차가 허용되므로, 8㎞ 거리의 허용오차는 이다. 따라서 8㎞ 왕복측량에서 허용 오차는 32㎜이다.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라디안 값을 각도로 환산하면 ∠BAC는 1′43.13″이다.
두 점 간 거리가 반지름(2km)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라디안 근사식 을 쓸 수 있다.
이고, 1라디안은 약 206265″이므로 이다.
트래버스 내업의 순서가 가장 합리적인 것은?
- ⓐ 방위각 및 방위의 계산
- ⓑ 위거 및 경거의 계산
- ⓒ 관측각의 오차 점검 및 배분
- ⓓ 폐합비의 계산 및 폐합 오차 조정
- ⓔ 측점의 전개에 따른 제도
합리적인 내업 순서는 ⓒ - ⓐ - ⓑ - ⓓ - ⓔ이다.
관측각의 오차 점검 및 배분(ⓒ) → 방위각 및 방위의 계산(ⓐ) → 위거 및 경거의 계산(ⓑ) → 폐합비의 계산 및 폐합 오차 조정(ⓓ) → 측점의 전개에 따른 제도(ⓔ)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를 입력으로 쓴다. 조정된 관측각으로 방위각을 구하고, 방위각과 거리로 위거·경거를 구하며, 위거·경거의 합으로 폐합오차와 폐합비를 따져 조정한 뒤 측점을 전개해 제도한다.
방위각 계산(ⓐ)을 관측각 오차 배분(ⓒ)보다 먼저 하면 각오차가 방위각에 섞인 채 이후 계산 전체로 번진다.
데오도라이트의 조정조건은 세 가지다. 평반 기포관축 ⊥ 연직축, 수평축 ⊥ 연직축, 시준축 ⊥ 수평축이다. '시준축과 기포관축'의 관계(평행)는 레벨의 조정조건이며, 데오도라이트 조건이 아니다.
수준원점에서 국도·주요 도로를 따라 2~4km 간격으로 설치한 표석의 점을 수준점이라 한다.
수준점은 전국 각지의 표고를 정확히 알기 위해 전국 수준망을 구성하는 기준점으로, 수준측량의 출발점이자 검사점으로 쓰인다.
- 특별기준면은 국가 수준원점을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먼 섬 등에 따로 정하는 국지적 기준면이다.
- 기준면은 표고 0m로 삼는 평균해수면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 수평면은 중력 방향에 직각인 곡면을 가리키는 일반적 개념으로 표석과는 무관하다.
후시의 합이 전시의 합보다 작다면 최초의 점이 최후의 점보다 높다.
고저차는 후시 합계에서 전시 합계를 뺀 값과 같고, 이는 최후점 표고에서 최초점 표고를 뺀 값에 해당한다.
후시 합이 전시 합보다 작으면 이 값이 음수가 되므로, 최후점이 최초점보다 낮다는, 즉 최초점이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좌표법은 각 지점의 좌표를 계산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평판측량의 세부 측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판측량의 대표적인 세부 방법에는 방사법, 전진법(도선법), 교회법이 있다.
GPS는 위성을 이용하므로 측점 간 시통이 없어도 측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시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선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GPS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다.
GPS는 인공위성 전파를 수신해 위치를 구하므로 지상의 두 측점이 서로 보이지 않아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지상측량과 구분되는 가장 큰 장점이다.
- 3차원 위치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은 GPS의 실제 특성이다.
- 지구상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GPS의 실제 특성이다.
- 하루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GPS의 실제 특성이다.
GPS 위성 궤도의 고도는 약 20,200km이다.
GPS 위성은 지표면에서 약 20,200km 상공의 원궤도를 돌며, 공전주기는 약 12시간(0.5항성일)이다.
제시된 선택지 중 종단곡선으로 쓰이는 것은 원곡선이다.
클로소이드 곡선, 3차 포물선, 렘니스케이트 곡선은 모두 평면선형에서 곡선부 진입 시 곡률을 점차 변화시키는 완화곡선으로, 수평(평면) 선형에 쓰인다.
이에 비해 원곡선은 종단(수직) 선형의 경사 변화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종단곡선으로는 원곡선과 2차 포물선이 쓰인다.
노선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여 주행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곡선 위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내용이다.
실제 노선 선정 시 유의사항은 토공량을 최소화하고 절토·성토를 균형 있게 하며, 배수가 원활하고 운반거리가 짧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다.
- 토공량이 적고 절토·성토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옳은 유의사항이다.
-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도 옳은 유의사항이다.
- 절토 및 성토의 운반거리를 짧게 하는 것도 옳은 유의사항이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의 면적을 구할 때 거리가 먼 방법은 좌표에 의한 방법이다.
좌표법은 각 꼭짓점의 좌표를 아는 직선 경계의 다각형 면적을 계산하는 수치적 방법이어서, 경계가 곡선인 구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 모눈종이법은 방안지 눈금 수를 세어 곡선 구역의 면적을 어림하는 방법이다.
- 횡선법(스트립법)은 일정 간격의 평행선으로 구역을 나누어 곡선 경계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 지거법은 기준선에서 곡선 경계까지의 지거를 관측해 면적을 구하는, 곡선 구역에 특화된 방법이다.
시단현 18.5m에 대한 편각은 약 1°46′이다.
편각은 (분 단위)로 구하므로, 이 된다.
거칠음·세밀함으로 표현되어 지표 상태나 지질 판독에 쓰이는 사진판독 요소는 질감이다.
질감은 사진 상에서 미세한 반사광의 집합이 만드는 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며, 토양·식생·암반 등 지표의 물리적 상태를 구분하는 단서가 된다.
- 색조는 피사체가 반사하는 빛의 강약을 흑백 톤으로 나타낸 것이다.
- 모양은 피사체가 이루는 배열이나 형태의 규칙성을 가리킨다.
- 형상은 개개 대상물의 윤곽이나 외형을 가리킨다.
중앙종거 공식은 이다.
300.74m
지구를 둘러싼 6개의 GPS 위성 궤도면은 60° 간격으로 배치된다.
GPS 위성은 6개의 궤도면에 나뉘어 배치되어 있고, 각 궤도면은 적도를 따라 60°씩 벌어져 있어(궤도경사각 약 55°) 지구 전체를 고르게 감싼다.
1:25,000 지형도에서 주곡선의 간격은 10m이다.
등고선 간격은 축척이 작아질수록 넓어지는데, 1:50,000에서는 20m, 1:25,000에서는 10m, 1:10,000에서는 5m를 주곡선 간격으로 쓴다.
등고선 측정방법 중 직접법에 해당하는 것은 레벨에 의한 방법이다. 레벨과 표척으로 등고선이 지날 지점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 측정하기 때문이다.
사각형 분할법(좌표점법), 기준점법(종단점법), 횡단점법은 모두 지형의 표고점을 측정한 뒤 등고선을 도상에서 구하는 간접법에 해당한다.

심프슨 제1법칙으로 구한 면적은 약 272.67m²로, 보기 중 272.62m²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읽은 지거(단위 m): y0 = 8.40, y1 = 10.10, y2 = 6.80, y3 = 6.95, y4 = 8.80, y5 = 11.15, y6 = 11.20 (지거 7개, 구간 6개로 짝수), 지거 간격 d = 5m
심프슨 제1법칙
보기 값 272.62m²는 계산값과 끝자리만 다르다. 163.60m²는 괄호 안 합계에 d/3을 곱하지 않은 값이고, 54.53m²는 d를 빼고 1/3만 곱한 값이다.
지형공간자료의 기본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각이다.
지형공간자료(공간정보)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점·선·면의 세 가지 기본 형태로 구성되며, 각은 자료의 형태가 아니라 두 방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일 뿐이다.
탑의 변위량으로부터 계산한 탑의 실제 높이는 100m이다.
비고에 의한 변위 에서 탑의 높이는 로 구한다.
이다.
표고를 읽기 쉽도록 주곡선 5개마다 굵은 실선으로 그리는 선은 계곡선이다.
등고선은 굵기와 선 종류로 구분되는데, 계곡선은 주곡선 5개마다 하나씩 굵게 그어 표고를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지성선은 능선(분수선)·합수선처럼 지형의 골격을 이루는 선을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이다.
- 간곡선은 주곡선 간격의 2분의 1 간격으로 가늘게 그리는 파선이다.
- 조곡선은 간곡선만으로 지형 표현이 부족할 때 4분의 1 간격으로 그리는 가는 점선이다.
GIS 하드웨어 중 자료를 입력하는 장비는 디지타이저이다.
디지타이저는 종이 지도 위의 선·점을 좌표값으로 변환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비로, GIS 자료 구축의 입력 단계에 쓰인다.
- 플로터는 처리된 결과를 도면으로 출력하는 출력장비이다.
- 프린터도 결과물을 인쇄해 내보내는 출력장비이다.
- 자기테이프는 자료를 저장·보관하는 저장장치이다.
등고선 간격 20m가 의미하는 거리는 두 등고선 사이의 연직거리(표고차)이다.
등고선은 같은 표고를 연결한 선이므로, 등고선 간격은 인접한 두 등고선의 표고 차이, 즉 연직거리를 뜻한다.
- 수평거리는 지표를 수평면에 투영해 잰 거리로 표고 차이와는 별개의 값이다.
- 경사거리는 지표면을 따라 실제로 잰 빗변 방향의 거리이다.
- 수준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기준점과의 이격 거리로 등고선 간격과 무관하다.
항공사진의 축척은 공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는 카메라의 초점거리(0.19m), 는 지면까지의 높이이다. 지면 표고가 100m이고 비행 고도가 2000m이므로, 지면까지의 높이는 이다. 따라서 축척 = 이다.
정량적 해석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사진측량의 특징이 아니다. 사진측량은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위치·형상 등을 수치로 산출하는 정량적 해석뿐 아니라, 색조·모양·질감 등을 판독하는 정성적 해석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동체(움직이는 대상)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진측량의 장점에 해당한다.
- 절벽·해안 등 접근이 곤란한 대상물도 촬영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 같은 사진자료라도 목적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축척을 바꿀 수 있어 변경이 용이하다.
이 지도의 축척은 1/20,000이다. 지도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비는 축척의 제곱과 같으므로, 먼저 두 면적을 같은 단위로 맞춘 뒤 비율을 구한다.
실제 면적 이고 지도 면적은 이므로, 면적비는 이다.
축척의 분모 은 면적비 역수의 제곱근이므로 , 즉 1/20,000이 된다.
측량심의회의 위원은 최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출제 당시 구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측량심의회를 두고, 그 위원 수의 상한을 20인으로 정하고 있었다.
7인·10인·13인은 법에서 정한 위원 수 상한과 맞지 않는 수치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는 설명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측량업 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이 설명은 법정 결격사유와 다르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출제 당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다.
- 측량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출제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을 한 경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법에 규정된 측량은 자격을 갖춘 측량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어기고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한 행위에 이 벌칙이 적용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자는 이보다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도 이보다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역시 이보다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노선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수준측량·다각측량을 공공측량 지정 대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노선 길이를 기준으로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측량·다각측량은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이며, 1킬로미터는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삼각측량·지형측량·평면측량은 실제 지정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동일 축척의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도 지정 대상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 촬영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도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영업정지 통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량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60일·20일·10일은 이 기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수치일 뿐 실제 규정과 다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 1/5,000이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 기본도를 1/5,000, 1/25,000, 1/50,000 등 법령으로 정한 표준 축척으로 제작·간행한다.
1/15,000·1/2,000·1/500은 출제 당시 간행 지도의 축척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에서 거리와 면적은 회전타원체면상의 값으로 표시한다. 출제 당시 구 「측량법」은 위치를 지리학적 경위도와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나타내고, 거리와 면적은 지구의 형상을 수학적으로 대신하는 기준면인 회전타원체면상의 값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지평선·지평면·지표면은 관측 지점마다 달라지거나 기복이 있어 전국에 통일해 쓸 수 있는 기준면이 되지 못하므로 법정 표시 기준이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의 실시기간은 재결신청서에 적는 사항이 아니다. 손실보상 재결신청서에는 재결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주소, 측량의 종류, 손실 발생 사실, 협의의 내용 등 손실과 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측량을 언제 실시했는지는 기재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사항이다.
- 측량의 종류와 손실발생의 사실은 어떤 측량으로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 밝히는 기재사항이다.
- 협의의 내용은 재결에 앞서 거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기재사항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한 결과 충분한 정확도가 인정되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공공측량을 시행한 자는 그 측량성과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 정확도가 인정될 때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대한측량협회는 측량 관련 협회일 뿐, 성과를 고시하는 주체가 아니다.
- 한국측지학회장도 학술단체의 대표일 뿐, 법령상 고시권자가 아니다.
- 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을 계획·시행하는 기관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 성과를 고시하는 주체는 아니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