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연결해 3차원 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장비는 덤피레벨(dumpy level)이다.
덤피레벨은 망원경과 기포관으로 이루어진 순수 광학식 레벨기로, 관측값을 전자적으로 저장·전송하는 기능이 없고 높이차만 관측하므로 3차원 위치를 얻을 수도 없다.
- 토털스테이션은 각과 거리를 전자적으로 관측해 컴퓨터와 연동할 수 있다.
- GPS는 위성 신호를 수신해 3차원 좌표를 전자적으로 산출한다.
- VLBI 역시 전파 신호를 전자적으로 기록·처리하는 우주측지 기법이다.
정밀도는 평균거리에 대한 측정오차의 비로 구한다. 먼저 두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면 이고, 측정오차(표준오차)는 이다. 정밀도는 오차를 평균거리로 나눈 역수이므로 로, 정밀도는 1/2952이다.

수평거리 D는 50m이다. 그림에서 60°는 A점의 연직선(위쪽)과 시준선 AB 사이에 표시된 각이고, 경사거리 AB = 57.735m이다.
연직선에서 잰 각이므로 수평거리는 sin으로 구한다(수평선 기준 경사는 90° − 60° = 30°).
수평선 기준 30°로 계산해도 로 같다. 60°를 수평선에서 잰 각으로 보고 cos 60°를 곱하면 약 28.87m가 되어 맞지 않는다.
토털스테이션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기계를 가능한 삼각대에서 분리하지 않고 이동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이동 거리가 길 때 삼각대에서 기계를 분리해 별도로 보관·운반해야 충격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다.
- 작업 전 기계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는 것은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 기계가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 직사광선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B점의 지반고는 52.073m이다.
고차식 야장에서 B점의 지반고는 A점의 지반고에 후시의 합을 더하고 전시의 합을 뺀 값으로 구한다.
평판측량의 장단점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전체적으로 정밀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평판측량은 도해적인 방법으로 현장에서 직접 제도하므로 오차 발견이 쉽고 내업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4차원 직각좌표계는 지구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일반적인 좌표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지구상 위치는 평면직각좌표계, 경위도좌표계, UTM좌표계, 3차원 직각좌표계 등으로 표시하며, 4차원 개념은 통상적인 측량 좌표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래버스 측량의 선점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측점수는 많게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측점수가 많아지면 관측 횟수와 오차 전파 기회가 늘어나므로, 세부측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오히려 측점수를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반이 견고한 장소를 선점하는 것은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 세부측량에 편리하도록 선점하는 것도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 측선의 거리를 가능한 길게 하는 것도 관측 효율을 높이는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AB 간의 실제 거리는 199.92m이다.
사용한 테이프의 실제 길이는 표준길이보다 2cm 짧은 49.98m이므로, 측정거리에 을 곱해 보정한다.
기준선을 자오선으로 하여 어느 측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방위각이라 한다.
- 방향각은 자오선이 아닌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재는 각이다.
- 천정각은 연직선(천정)을 기준으로 잰 각이다.
- 연직각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잰 각이다.
중간점이 많은 경우 효율적인 야장 기입 방법은 기고식이다. 기고식은 각 측점에서의 절대고도(해발고도)를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중간점이 많을 때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관측값을 신속하게 기입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편리하다. 반면 승강식은 측점 간 높이차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중간점이 많으면 누적 계산이 복잡해지고, 고차식과 약식은 특수한 상황이나 간편 기입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방위각 250°30′은 3상한(남서쪽)에 해당하며, 방위로는 S 70°30′ W이다.
3상한(180°~270°)의 방위는 로 환산하므로
컴퍼스법칙과 트랜싯법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트랜싯법칙은 각측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 오차를 배분하는 것은 트랜싯법칙이 아니라 컴퍼스법칙이며, 트랜싯법칙은 각 측선의 위거·경거 크기에 비례하여 오차를 배분한다.
- 컴퍼스법칙이 각측량과 거리측량의 정밀도가 비슷할 때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트랜싯법칙이 거리측량보다 각측량의 정밀도가 높을 때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트래버스 측량에서 두 점의 위치관계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좌표는 평면직각좌표이다.
비교적 좁은 범위를 다루는 트래버스 측량에서는 지구 곡률을 무시하고 평면으로 취급해 위거·경거를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 구면좌표는 지구 곡률을 고려하는 측지측량 등 넓은 범위를 다룰 때 쓰인다.
- 극좌표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트래버스 계산에서는 이를 위거·경거(평면직각좌표)로 환산해 두 점의 위치관계를 구한다.
- UTM좌표는 국가 단위 이상의 넓은 지역을 표시할 때 쓰는 좌표계이다.
좁고 긴 측량 구역에서 중앙부에 장애물이 많을 때는 전진법(방형법)이 적합하다. 전진법은 측량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양쪽에 수선을 내려 측정하는 방식으로, 장애물을 우회하면서도 좁고 긴 지역을 효율적으로 측량할 수 있다.
- 방사법: 중심점이 필요하다.
- 대각선법: 넓은 면적에 적합하다.
- 수선법: 기준선에서의 수직거리만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 조건에는 맞지 않으므로, 중앙부 장애물이 많고 좁고 긴 구역이라는 조건에서는 전진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사인법칙 을 적용한다.
a=450m, ∠A=42°33′44″, ∠B=86°24′22″이므로
, 이므로
로 계산되어 663.988m에 해당한다.
변조건이 옳다. 삼각망의 한 변의 길이는 어느 경로를 거쳐 계산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변조건이다.
이는 삼각망 안에서 서로 다른 삼각형들을 거쳐 같은 변을 계산해도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는 기하학적 제약으로, 삼각측량 조정계산의 기본 조건 중 하나다.
- 측점조건은 한 측점을 둘러싼 여러 각의 합이 360°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 각조건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나 삼각망을 이루는 각들의 합이 이론값과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 다항조건은 삼각망 조정에서 쓰이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기선의 총 확률오차는 각 구간 측정의 확률오차가 누적되므로 확률오차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1회 측정의 확률오차가 ±0.02m이고 6회 측정하므로, 전체 측정의 확률오차는 이다. 따라서 이 측정의 확률오차는 ±0.05m이다.

교호수준측량의 두 높이차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H = h_A + {(a₁-b₁)+(a₂-b₂)}/2에서 , 이므로 평균 높이차는 m이다. 따라서 B점 표고는 m로 근사값인 50.63m이 정답이 된다.

그림과 같은 관측 방법은 방향각법이다. 그림은 한 측점에서 방향 1을 기준으로 정하고, 1에서 2·3·4 각 방향까지의 각을 차례로(화살표) 관측하는 모습이다.
방향각법은 기준 방향에서 각 방향까지의 각을 재고, 인접한 방향 사이의 각은 그 차로 구한다. 한 점에서 관측할 방향이 많을 때 쓴다.
나머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측법: 한 각을 1회만 관측하는 방법이다.
- 배각법: 한 각을 여러 번 반복해 누적 관측한 뒤 평균하는 방법이다.
- 각관측법: 여러 방향 사이의 모든 조합 각(1-2, 1-3, 2-3 …)을 관측하는 방법이다.
측각오차로 인한 위치오차는 7.27㎝이다.
측각오차 가 있을 때 거리 끝점에서 발생하는 위치오차는 ()로 구한다.
방위각 339° 54′를 방위로 변환하려면 사분면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방위각은 북쪽(0°)에서 시계방향으로 측정하므로, 339° 54′는 제4사분면(북서쪽)에 해당한다. 제4사분면의 방위는 N θ° W 형식이며, θ = 360° − 방위각 공식을 적용하면 θ = 360° − 339° 54′ = 20° 06′이다. 따라서 방위는 N 20° 06′ W이다.
삼변측량이 옳다. 변의 길이만을 관측하여 코사인법칙 등으로 각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좌표를 계산하는 측량이다.
- 트래버스 측량은 각과 거리를 함께 관측해 다각형으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 삼각망 측량은 각을 주로 관측하고 기선 하나의 거리만으로 나머지 변을 계산한다.
- 지거측량은 기준선에서 수직거리를 측정해 세부점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틀린 설명은 동부원점의 경도·위도를 다룬 항목이다. 우리나라 평면직각좌표 원점은 모두 북위 38°이며, 동부원점은 동경 129°이다.
제시된 '동경 126°, 북위 36°'는 실제 원점 좌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나머지 항목은 측량의 정의, 외업·내업의 구분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결합 트래버스가 정확도가 가장 높다. 이미 좌표를 알고 있는 두 기지점에서 시작하고 끝나므로, 관측 성과를 기지 좌표와 직접 비교·조정할 수 있어 오차를 가장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
- 개방 트래버스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거나 다른 기지점에 연결되지 않아 오차 검증이 불가능해 정확도가 가장 낮다.
- 폐합 트래버스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폐합오차는 구할 수 있지만, 외부 기지점과 연결되지 않아 결합 트래버스보다 정확도가 낮다.
- 수준 트래버스라는 용어는 트래버스 측량의 정확도 분류에 쓰이지 않는다.
트래버스 측량은 측량계획 및 답사 → 선점 및 표지설치 → 방위각 관측 → 수평각 및 거리 관측 → 계산 및 조정 → 측점 전개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현장을 답사한 뒤 측점을 선정해 표지를 설치한다. 그다음 기준이 되는 방위각을 관측하고 각 측점에서 수평각과 거리를 관측하며, 관측값을 계산·조정한 후 마지막으로 도면에 측점을 전개한다.
- 방위각 관측을 선점 및 표지설치보다 앞에 두고 계산 및 조정을 수평각·거리 관측보다 앞에 둔 순서는, 관측할 점이 정해지기 전에 관측하고 관측값이 나오기 전에 계산하는 셈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 선점 및 표지설치를 측량계획 및 답사보다 먼저 두고 수평각·거리 관측을 측점 전개 뒤에 둔 순서들도 실제 작업 흐름과 맞지 않는다.
표척을 정확히 수직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기계적 원인이 아니다. 이는 관측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오차에 해당한다.
- 표척 눈금이 불완전한 것은 표척 제작상의 결함에 의한 기계적 원인이다.
- 레벨의 조정이 불완전한 것은 기기 조정 상태에 의한 기계적 원인이다.
- 표척 이음매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표척 구조상의 기계적 원인이다.
틀린 설명은 삼각형을 직삼각형에 가깝게 한다는 항목이다. 삼각점 선점에서는 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삼각형을 가능한 한 정삼각형에 가깝게 구성해야 하며, 직삼각형에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항목—측량 목적·정확도를 고려한 선점, 침하·동결이 없는 견고한 지반 선택, 내각을 30°~120° 범위로 유지하는 것—은 삼각점 선점의 올바른 원칙이다.

교각법에서 다음 측선의 방위각은 앞 방위각 + 교각 - 180°로 구한다. AB 측선의 방위각을 224°57′20″로 보면(∠A가 교각), BC 방위각 = 224°57′20″ + 79°46′40″ - 180° = 124°44′00″. 다시 CD 방위각 = 124°44′00″ + 116°42′30″ - 180° = 61°26′30″가 되어 계산값이 일치한다.
삼각측량의 주목적은 삼각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 삼각점 사이의 각을 관측하고 기선 길이를 바탕으로 각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삼각측량의 본래 목적이다.
변의 길이나 삼각형 면적, 수준점 확보는 삼각측량의 부수적 결과이거나 다른 측량의 목적일 뿐 주목적이 아니다.
지형도가 옳다. 지형측량으로 얻은 결과를 일정한 축척과 정해진 도식(기호)에 따라 도지 위에 표현한 것이 지형도이다.
- 단면도는 지표의 한 단면을 따라 높낮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 상세도는 특정 구조물이나 지역을 세밀하게 표현한 도면이다.
- 모형도는 지형을 입체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대상물의 고도(비고) 는 약 59m이다.
시차차에 의한 비고 계산식은 이다. 촬영고도 , 주점기선 , 시차차 를 대입한다.
심프슨 제1법칙이 옳다. 지거를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고 두 구간(짝수 개의 구간)을 한 조로 묶어 포물선으로 근사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 삼사법은 삼각형으로 분할해 밑변과 높이로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곡선 경계에는 적합하지 않다.
- 모눈종이법은 도상에 모눈을 대고 눈으로 세어 면적을 어림하는 방법이다.
- 심프슨 제2법칙은 세 구간을 한 조로 묶어 3차 곡선으로 근사하는 방법이다.
시차가 옳다. 관측(촬영) 위치가 달라지면 같은 대상점이 좌우 투영면에 맺힌 상의 좌표가 서로 달라지는데, 이 상좌표의 차이를 시차라고 한다.
입체사진측량에서는 두 점의 시차 차이(시차차)를 이용해 고저차(비고)를 구한다.
- 잔차는 관측값과 최확값의 차이로, 조정계산에서 쓰는 용어이다.
- 누차와 우차는 좌우 투영면의 상좌표 차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좌표법으로 구한 트래버스 면적은 1150m²이다.
그림에서 읽은 좌표(단위 m, (X, Y) 순서): A(60, 40), B(20, 10), C(10, 60)
좌표법(신발끈 공식)
A→B:
B→C:
C→A:
합계 이므로 배면적

각주 공식에 의한 체적은 V = 26.4m³이다.
주어진 값: 양단면적 A1 = 2.4m², A2 = 2.0m², 중앙단면적 Am = 2.2m², 전체 길이 L = 12m(그림에서 양 끝에서 중앙단면까지 각 6m)
각주 공식
반향곡선이 옳다. 공통접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쪽에 중심을 둔 두 원호가 이어지는 곡선으로, 반지름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 복심곡선은 공통접선의 같은 쪽에 중심을 둔, 반지름이 다른 두 원호로 이루어진 곡선이다.
- 배향곡선은 반향곡선을 연속시켜 머리핀 모양으로 만든 곡선으로, 산지에서 경사를 완만하게 할 때 쓴다.
- 단곡선은 하나의 원호로만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곡선이다.
사각 부분을 없애기 위함이 옳다. 산악지나 고층건물이 밀집한 시가지는 지형·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우므로, 중복도를 높여 여러 장의 사진에서 같은 지점이 겹쳐 촬영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한 사진에서 가려진 부분도 다른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 수차는 렌즈의 광학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오차로 중복도와는 관계가 없다.
- 고차(고저차)는 지형이 원래 가진 높이 차이이므로 중복도를 높여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높이의 정밀도는 기선고도비(B/H)가 클수록 좋아지는데, 중복도를 높이면 인접 사진 사이의 기선이 짧아지므로 높이 정밀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볼 수 없다.
틀린 것은 절토 및 성토의 운반 거리를 길게 한다는 항목이다. 노선 선정에서는 토공 운반 거리를 짧게 하여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
나머지 항목—직선에 가깝고 경사가 완만한 노선, 절토량·성토량의 균형, 배수가 양호한 위치—은 노선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올바른 사항이다.
10m 간격 등고선은 9개가 들어간다.
표고 35m와 125m 사이에서 10m 단위 등고선이 지나는 높이는 40, 50, 60, …, 120m로, 모두 9개의 값이 존재한다.
접선길이는 200m이다.
접선길이는 로 구한다.
틀린 것은 등고선이 폐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이다. 등고선은 도면 안에서 폐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도면 밖의 어딘가에서 폐합하는 폐곡선이다.
동일 등고선 위의 모든 점이 같은 높이라는 것, 폐합된 등고선이 산정이나 분지를 나타낸다는 것, 절벽이나 동굴에서 등고선끼리 교차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등고선의 올바른 성질이다.
수신기 채널 잡음은 검증과정을 통해 보정하거나, 노후에 의한 것이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채널 잡음은 수신기 하드웨어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므로, 점검·보정하거나 장비가 노후화된 경우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높은 건물에 근접해 관측하면 오히려 다중경로 오차가 커져 문제가 악화된다.
- 배터리 교체는 전원 문제를 해결할 뿐 채널 잡음과는 무관하다.
- 수신 위성 수를 1대로 줄이면 애초에 위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능선이 옳다. 지표면에서 가장 높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빗물이 이 선을 경계로 좌우 사면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므로 분수선이라고도 한다.
- 계곡선은 낮은 곳을 따라 물이 모이는 골짜기를 연결한 선이다.
- 합수선은 계곡선과 같은 개념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경계선이다.
- 경사변환선은 같은 사면에서 경사가 급격히 바뀌는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클로소이드 곡선은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완화곡선이며, 그 크기는 매개변수 로 나타낸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매개변수 A는 60m이다.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의 도달 시간을 측정해 관측점의 3차원 위치를 구하는 측량은 GPS 측량이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다수의 인공위성 신호를 수신해 수신기와 위성 간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조합해 위치를 결정하는 범세계적 위치결정체계의 원리이다.
- 전자파 거리측량은 지상의 두 점 간 거리를 전자파로 측정하는 것으로 위성 기반 3차원 위치결정과 다르다.
- 원격탐측은 인공위성·항공기 등에서 대상물의 정보를 비접촉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위치결정이 목적이 아니다.
- 스타디아 측량은 망원경의 스타디아선을 이용한 간접거리측량법이다.
디지타이저가 옳다. 기존 도면 위를 사람이 직접 따라가며 좌표를 입력하는 장비로, 도면이 다소 훼손되어 있어도 필요한 선만 골라 입력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속성이나 주기는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 스캐너는 도면 전체를 자동으로 영상화해 읽어들이므로 필요·불필요를 선택해 입력할 수 없다.
- GPS는 위성 신호로 현재 위치를 관측하는 장비로 기존 도면 입력과는 무관하다.
- 위성영상은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 자료 자체를 가리키며 도면 입력 장비가 아니다.
지형공간정보체계(GIS)의 구성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운영 자금이다. GIS는 일반적으로 자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직과 인력을 핵심 구성 요소로 삼으며, 운영 자금은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뿐 GIS 자체의 구성 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간 오차까지 미지수로 포함한 3차원 위치를 구하려면 최소 4대의 위성이 필요하다.
미지수는 관측점의 좌표 3개에 수신기 시계오차 1개를 더한 4개이므로, 이를 풀기 위해 최소 4개의 위성 관측값이 필요하다.
사진측량의 일반적 특징이 아닌 것은 축척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항목이다. 사진측량은 촬영고도·초점거리의 선택이나 도화 과정에서 축척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다.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측량이 가능하다는 것, 촬영을 위한 시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촬영된 영상자료로 대상물 정보를 보존·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사진측량의 올바른 특징이다.
노선 길이가 5km 이상인 수준측량은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으로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측량은 노선 길이가 10km 이상인 경우였으므로, 5km 노선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촬영지역 면적 1㎢ 이상의 측량용 사진 촬영, 실시지역 면적 1㎢ 이상의 지형측량,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동일 축척의 지도 제작은 모두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목적은 공공측량의 정확을 기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여러 기관이 각자 공공측량을 시행하면 같은 지역이 중복 측량되거나 성과가 서로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장기·연간 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조정함으로써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단순한 현황 파악, 성과 고시, 지형지물 변동 확인은 계획서 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실시공고는 측량이 이루어질 지역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절차이므로, 게시판으로 공고할 때에는 최소 게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행 시행령도 게시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측량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파산한 때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등록취소는 측량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인데, 사망이나 파산은 위반행위가 아니라 영업 주체 자체가 사라지는 사정이므로 처분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는 모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측량 방해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대상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행법에서도 측량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금액 한도는 현행 조문을 따른다.
1등 수준점 표주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지석으로, 그 정면에는 수준점이라는 문자가 명기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측량자가 해당 표지를 수준점으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표시사항이다. 건설교통부, 년도, 등급 숫자 등은 정면보다는 측면이나 기타 부위에 기재된다.
측량법의 제정 목적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자문을 받는 것, 지도·도식 발간과 수수료·해외반출 통제, 측량기술사·측량업자의 품위 보존은 모두 법의 세부 규정에서 다뤄지는 내용일 뿐, 법 전체를 아우르는 제정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기본측량을 위해 설치된 측량표의 관리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한다. 기본측량은 국가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측량이므로, 이를 위해 설치한 측량표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직접 관리한다.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시장·군수, 관할 도지사는 기본측량표지의 관리 주체가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작업기관은 기본측량성과 고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구 「측량법」에서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때는 성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 즉 측량의 종류와 정확도, 실시 시기·지역, 보관 장소 등을 밝히도록 했다.
- 측량실시의 시기는 고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측량성과의 보관장소는 고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측량실시의 지역은 고시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