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점 성과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하는 공식 문서로, 삼각점의 등급, 위치(경도·위도), 진북 방향각(자오선 수렴각) 등 측량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기록한다. 반면 지번(지번지)은 부동산 등기나 세금 부과를 위한 행정상 지명으로, 삼각점의 위치 표시에는 위도·경도와 같은 좌표계가 사용되며 지번은 성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래버스 측량의 폐합비 허용범위는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시가지에서는 1/5,000 ~ 1/10,000 정도의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시가지는 건물·도로 경계 등 정밀한 위치결정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논·밭·대지(1/1,000~1/2,000)나 산림·임야(1/500~1/1,000)보다 훨씬 엄격한 허용오차를 적용한다.

B점의 최확값은 16.729m이다. 그림의 결과표에서 ① 노선(3km) = 16.726m, ② 노선(2km) = 16.728m, ③ 노선(4km) = 16.734m이다(표의 쉼표는 소수점).
경중률은 노선 거리에 반비례한다.
공통값 16.720m를 빼고 나머지(6mm, 8mm, 14mm)만 가중평균한다.

불일치오차를 이용한 레벨 조정 문제이다. C점(중앙)에서의 오차 m이며, C-D 거리 30m, C-A 거리 30m이므로 단위거리당 오차 m/m이다. D점은 C점에서 B방향으로 30m 더 떨어진 곳이므로, D에서의 참값 표척값은 실제 B점 관측값 m(D-B점 표척 읽음값, 실측 m는 A표척이므로 B표척 실측값은 m 사용)에서 보정한다.
정확히는, D에서 A까지 거리는 5+30+30=65m, D에서 B까지 거리는 30m이므로 두 거리차 m에 대한 오차보정이 필요하다. 오차보정량 m이며, B표척의 실제 시준값 m에서 이를 보정하면 m로 2.643m가 된다.
경사거리, 고저차, 수평거리의 관계는 직각삼각형을 이루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한다.
경사거리를 빗변 100m, 고저차를 수직변 20m으로 하면 수평거리를 라 할 때:
→ →
를 적용하면 m이다.
평판 설치의 3요소는 정준(수평 맞추기)·구심(중심 맞추기)·표정(방향 맞추기)이며, 이 가운데 표정 오차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방향이 한 번 틀어지면 그 각오차가 거리에 비례해 도상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각측량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측선 8의 배횡거는?
| 측선 | 위거(m) | 경거(m) | 배횡거(m) |
|---|---|---|---|
| 6 | 123.50 | 6.144 | 117.39 |
| 7 | -118.66 | 66.380 | |
| 8 | -34.21 | -51.260 |
측선 8의 배횡거는 205.034m이다. 표에서 측선 6의 경거 6.144m·배횡거 117.39m, 측선 7의 경거 66.380m, 측선 8의 경거 −51.260m를 쓴다(위거는 배횡거 계산에 쓰지 않는다).
배횡거 = 앞 측선의 배횡거 + 앞 측선의 경거 + 그 측선의 경거
측선 7: 117.39 + 6.144 + 66.380 = 189.914m
측선 8: 189.914 + 66.380 + (−51.260) = 205.034m
189.914m는 측선 7의 배횡거에서 계산을 멈춘 값이다.
지오이드면은 평균해수면으로 지구 전체를 덮었다고 가정한 가상의 곡면을 말한다.
실제 지구는 밀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 지오이드면은 매끄러운 회전타원체가 아니라 다소 울퉁불퉁한 형태를 띠며, 중력의 방향(연직선)에 항상 수직이다.
반지름 6,370km의 구면이나 회전타원체, 단순한 구면으로 지구를 나타낸 것은 지오이드가 아니라 지구타원체·구 근사 모델에 해당한다.
연직선 위쪽(천정) 방향을 기준으로 목표물에 대한 시준선이 이루는 수직각을 천정각이라 한다.
반대로 연직선 아래쪽(천저) 방향을 기준으로 잰 각은 천저각이며, 수평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잰 각은 고저각이라 한다.
방향각은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잰 수평각이므로 수직각과는 구분된다.
수준측량에서 표척의 눈금은 이기점(TP)에서 1mm 단위까지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
이기점은 다음 기계 위치로 넘어가는 연결점이어서 이곳의 읽음 오차가 이후 모든 관측값에 그대로 누적되므로 다른 점보다 정밀한 읽기가 요구된다.
- 표척을 전·후로 기울여 관측할 때는 최댓값이 아니라 최솟값을 읽는다. 표척이 연직일 때 읽음값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 표척과 기계 사이 거리는 6m가 아니라 60m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 표척의 최상단이나 최하단 부근은 오차가 커지기 쉬우므로 읽지 않도록 한다.
삼변측량은 변장만을 관측해 삼각점과 같은 기준점(골조)을 구성하는 측량으로, 세부지물을 직접 따내는 세부측량에는 주로 쓰이지 않는다.
평판측량·사진측량·스타디아측량은 모두 지형·지물의 세부 위치를 현장에서 직접 결정하는 세부측량 방법으로 널리 이용된다.
반면 삼변측량은 넓은 지역의 골격이 되는 기준점 좌표를 정하는 골조측량 단계에 해당해 세부측량과는 성격이 다르다.
방위각 160°인 측선의 방위는 S 20° E이다.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잰 각이며, 90°~180° 범위는 남동(SE) 상한에 해당해 방위는 를 이용해 로 표시한다.
하천처럼 두 점 사이 중앙에 기계를 세울 수 없을 때는 교호수준측량으로 기계오차(시준축 오차)와 광선굴절 오차를 제거한다.
양쪽 기슭 가까이에 각각 기계를 세워 두 표척을 모두 읽고, 이렇게 얻은 두 고저차를 평균하면 전시·후시 거리가 크게 달라서 생기는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 정확한 고저차를 구할 수 있다.
연직축 오차, 수평각 오차, 기포관축 오차는 교호수준측량을 택하는 주된 이유가 아니다.
3배각을 이용한 정밀 관측값을 계산하면 116°40′00″이 정확한 각도다.
초독 20°20′20″에서 출발해 3회 반복 관측한 뒤 종독이 10°20′20″로 나왔다는 것은 눈금판이 360°를 한 바퀴 돌아 되돌아왔다는 뜻이므로, 실제 누적된 각은 이다.
이를 3으로 나누면 이 되어, 단측법으로 얻은 116°40′20″는 읽음오차가 섞인 값임을 알 수 있다.

BC 측선의 방위각은 100°이다. 그림에서 AB 방위각 160°는 A점의 진북(화살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고, B점의 교각 120°는 BA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BC까지 잰 각(B 위쪽의 호)이다.
역방위각(BA) = 160° + 180° = 340°
BC 방위각 = 340° + 120° = 460°
460° − 360° = 100°
식으로는 이다. 100°는 동쪽(90°)에서 약간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그림에서 BC가 B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과 맞는다.

거리 b를 구하는 식은 log b = log a + log sin B − log sin A이다.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 = BC(∠A의 대변), b = CA(∠B의 대변), c = AB(∠C의 대변)이다.
사인법칙:
나머지 식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log b = log sin A + log sin B − log a: a를 곱하지 않고 나누었고, sin A도 나누지 않고 곱했다.
- log b = log sin B − log sin A − log a: a를 곱해야 하는데 나누었다.
- log b = log a − log sin B + log sin A: sin A와 sin B의 자리가 뒤바뀐 이다.

합위거(위도차)와 합경거(경도차)로부터 두 점 간 거리는 로 구한다. A점(0,0)과 B점(위거 60m, 경거 30m) 사이 거리는 이므로 AB측선의 길이는 67.082m이다.
도지(제도용지)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습도·온도에 따른 종이의 신축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므로, 신축으로 인한 오차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 발견해 보완할 수 있고, 도면을 그 자리에서 완성해 내업(사무실 정리) 시간이 절약되며, 야장 기록이 거의 필요 없다는 점은 모두 평판측량의 실제 장점이다.
트래버스 측량은 경계측량·노선측량·지적측량 등에 널리 쓰이지만, 종·횡단 수준측량은 트래버스 측량의 용도와 거리가 멀다.
종·횡단 수준측량은 노선을 따라 높낮이(표고)를 구하는 수준측량의 한 방법으로, 각과 거리를 관측해 위치를 구하는 트래버스 측량과는 목적과 관측 요소가 다르다.
- 경계측량은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정하는 데 트래버스를 이용한다.
- 노선측량은 도로·철도 등의 중심선 위치를 정하는 데 트래버스를 이용한다.
- 지적측량은 필지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데 트래버스를 이용한다.
검기선은 기선길이의 40배가 아니라 20배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삼각망이 길어지면 계산으로 구한 변 길이의 오차가 누적되므로, 기선길이의 약 20배마다 검기선을 두어 계산값을 실측값과 대조·조정한다.
- 1회의 기선확대는 기선길이의 3배 이내로 하고, 여러 번 확대하더라도 10배 이내가 되도록 한다.
- 기선은 평탄한 곳에 설정하는 것이 좋고, 평탄지가 없으면 경사 1:25 이하의 지형을 택한다.
표고는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수직거리(연직거리)를 뜻하므로, 이를 수평거리라 한 설명이 틀렸다.
연직선은 지표의 한 점에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선이고, 지평선은 이 연직선에 직교하는 선이며, 기준면은 일반적으로 여러 해 동안의 평균 해수면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폐합 트래버스에서 각 측선의 편각을 부호를 포함해 합산하면 항상 360°가 된다.
편각은 앞 측선의 연장선과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으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폐합도형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방향 변화의 총합은 원 한 바퀴, 즉 360°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상 조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전파거리측정기가 아니라 광파거리측정기이므로, 전파거리측정기가 기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전파거리측정기는 광파거리측정기보다 더 먼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다.
- 전파거리측정기는 지면에서 반사되는 다중경로(반사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 지오디미터는 빛(광파)을 이용하는 광파거리측정기의 일종이다.
측량은 지표면뿐 아니라 지하·해양·우주공간까지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측량의 대상을 지구표면에 국한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측량은 정량적 해석과 정성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고, 도로·철도·교량 등 각종 건설공사의 기초자료이며, 최근에는 항공기·인공위성을 이용해 다양한 지형정보를 얻고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계산한 수준기의 감도는 약 41″이다.
거리 에서 기포가 4눈금 이동해 표척 읽음값 차 가 생겼으므로, 각도(라디안)는 이다.
이를 초 단위로 바꾸면 이고, 이동한 눈금 수 4로 나누면 이 감도가 된다.
표준오차(평균제곱근오차) 2cm에 대응하는 확률오차는 약 ±1.349cm이다.
확률오차는 표준오차에 를 곱해 구하며, 가 되기 때문이다.
삼사법은 평판측량의 세부측량 방법이 아니라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 방사법, 전진법, 교회법은 모두 평판을 이용해 세부점의 위치를 구하는 대표적인 평판측량 방법이다.
삼각망을 조정해 각조건·변조건·측점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한 변의 길이는 어느 계산 경로를 거치든 동일한 값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계산 순서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 측점에서 여러 방향의 협각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을 측점조건이라 하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라는 조건은 도형조건(각조건)이며, 한 측점 둘레의 모든 각의 합이 360°라는 것도 측점조건의 하나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삼변을 측정하여 값 a,b,c를 구했다. aqus의 대응각 A를 반각공식으로 구하려 할 때 sin A/2의 값은? (단, )




sin A/2의 값은 이다. 발문의 조건은 (세 변 합의 절반)이다.
대응각 A에 대한 반각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 식은 다음에 해당한다.
- : cos A/2의 꼴(분자가 S(S−a))이다.
- : tan A/2의 식이다.
- :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헤론의 공식이다.
구차와 기차에 의한 오차는 지구 곡률과 대기 굴절이라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생기는 오차여서 전시·후시 거리를 같게 하면 소거할 수 있는 정오차이지, 최소제곱법으로 다루는 우연오차가 아니다.
시차에 의한 오차, 표척 읽음에 의한 오차, 기상변화에 의한 오차는 원인과 크기를 예측할 수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여서 우연오차로 분류된다.
완화곡선의 종류로는 클로소이드 곡선, 렘니스케이트 곡선, 3차 포물선이 있으며, 2차 포물선은 완화곡선이 아니라 종단곡선에 쓰이는 곡선이다.
완화곡선은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서 곡률이 점차 변하도록 평면상에 삽입하는 곡선인 반면, 2차 포물선은 종단(세로) 방향의 구배 변화를 완만하게 잇는 수직곡선이어서 성격 자체가 다르다.
사진측량에서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사진 위에서 기준점의 위치를 명확하게 판독하기 위함이다.
지상의 기준점은 항공사진에 자연 지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촬영 전 대공표지를 설치해 사진상에서도 정확한 점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해상력을 높이거나 입체시, 사진정리·관리 자체를 위한 것은 대공표지 설치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사진측량 촬영에 쓰이는 보통각 렌즈의 초점거리는 통상 210mm 정도이다.
항공사진기는 렌즈의 화각(피사각)에 따라 보통각(약 210mm)·광각(약 152mm)·초광각(약 88mm) 등으로 나뉘며, 화각이 넓을수록 초점거리가 짧아진다.
디지타이저로 기존 도면을 입력하는 방법은 원본 도면의 훼손·신축이나 작업자의 판독 오차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직접 측량과 같은 정도의 높은 정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손상된 도면도 남아 있는 선만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필요한 속성만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지물 종류별로 레이어를 나누어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타이징의 실제 장점이다.
GPS 위성은 지표면 위 약 20,200km 고도의 궤도를 돈다.
GPS 위성은 중궤도(MEO)에 배치되어 약 12시간 주기로 지구를 공전하며, 이 고도는 전 세계 어디서나 최소 4개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값이다.
캔트(cant)는 곡선 구간에서 열차의 원심력을 상쇄하기 위해 곡선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높이는 정도, 즉 내외측 레일 사이의 높이차를 말한다.
- 확폭(슬랙)은 레일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것으로 높이차가 아니다.
- 완화곡선은 직선과 원곡선을 매끄럽게 잇는 평면상의 곡선이다.
- 레일 간격은 두 레일 사이의 수평 거리를 뜻한다.
노선종점(E.C)까지의 거리는 노선시점(B.C)까지의 거리에 곡선길이를 더한 값이다.
접선길이(T.L)는 교점(I.P) 위치 산정 등에 쓰이는 값으로, E.C 산출에는 직접 더하지 않는다.
철도·도로·수로처럼 긴 노선의 절토량·성토량을 계산할 때는 일정 간격으로 자른 횡단면적을 이용하는 단면법이 가장 적합하다.
- 점고법은 표고점을 이용해 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넓은 대지·토취장 등에 쓰인다.
- 지거법은 기준선에서 경계까지의 수선 거리(지거)를 재어 곡선 경계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 횡거법(배횡거법)은 트래버스의 위거·경거를 이용해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체적 계산법이 아니다.
축척과 수축률을 함께 보정하면 이 토지의 실제 면적은 약 2754m²이다.
축척 1:3000에서 도면의 1cm는 실제 30m이므로 도면 1cm²는 실제 에 해당한다.
도면이 가로·세로로 각각 1%씩 수축된 상태에서 잰 면적이므로, 면적을 약 배로 늘려 보정한다.
단곡선을 설치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곡선 반지름이다.
반지름이 정해져야 교각을 바탕으로 접선장·곡선장 등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 시단현·종단현과 중심말뚝의 위치를 산출·설치하게 된다.

절토량과 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는 계획고는 10.05m이다. 그림은 가로 20m × 세로 15m 직사각형 3개(①②④⑤, ②③⑤⑥, ④⑤⑦⑧)이며, 지반고는 ① 9.5, ② 10.5, ③ 11.2, ④ 9.8, ⑤ 9.8, ⑥ 10.2, ⑦ 10.0, ⑧ 9.7(m)이다.
공유 사각형 수별 분류
1개(①③⑥⑦⑧): Σh1 = 9.5 + 11.2 + 10.2 + 10.0 + 9.7 = 50.6
2개(②④): Σh2 = 10.5 + 9.8 = 20.3
3개(⑤): Σh3 = 9.8
토량(사각형 1개 넓이 A = 20 × 15 = 300m²)
계획고 = 토량 ÷ 전체 면적
GPS 위성은 6개의 궤도면에 궤도면마다 최소 4대씩, 모두 24기가 기본으로 배치된다.
이는 지구상 어느 지점에서도 동시에 최소 4개의 위성 신호를 수신해 3차원 위치와 수신기 시계오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치이다.
등고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일 등고선상의 모든 점은 높이가 같다는 것이다.
- 높이가 다른 두 등고선도 절벽이나 동굴처럼 지형이 겹치는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교차할 수 있다.
- 등경사지에서는 등고선 간격이 서로 같게 나타나는 것이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 경사가 급한 곳일수록 등고선 간격은 오히려 좁아진다.
탑의 높이는 50m이다.
비고에 의한 변위는 로 구하므로
지형측량의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 측량계획작성 → 골조측량 → 세부측량 → 측량원도작성이다.
전체 범위와 방법을 먼저 계획한 뒤 골격이 되는 기준점(골조)을 측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지형·지물을 측량한 다음 그 성과를 원도로 작성한다.
건설공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형 표시법은 등고선법이다.
등고선법은 표고를 정량적으로 읽을 수 있어 토공량 산정 등 공사 계획에 활용하기 좋다.
- 우모법은 짧은 선(게바)의 방향과 굵기로 경사를 표시하는 자연적 도법이다.
- 음영법은 광선을 가정해 명암으로 지형을 표현하는 자연적 도법이다.
- 채색법은 높이 구간별로 색을 달리 칠해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리부도 등 소축척 지도에 주로 쓰인다.
사진 판독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음영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대상물도 판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 판독은 색조·모양·질감·형상·크기·음영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이런 요소로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판독이 어렵다.
- 단시간에 넓은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진측량의 실제 장점이다.
- 접근이 곤란한 지역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이다.
- 대상 지역의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AB의 경사는 40%이다. 그림에서 A점은 40m 등고선 위, B점은 20m 등고선 위에 있으므로 두 점의 높이차는 40 − 20 = 20m이다.
경사(%) = 높이차 ÷ 수평거리 × 100
A와 B 사이에 30m 등고선이 하나 더 있으므로 등고선 간격(10m)이 아니라 두 점의 전체 높이차 20m를 써야 한다. 간격 10m만 쓰면 20%가 되어 틀린다.
노선의 기울기·곡선·토공량, 터널 등 구조물의 위치와 크기,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가장 바람직한 노선을 정하는 단계는 도상선점이다.
도상계획이 지형도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노선 방향을 검토하는 예비 단계라면, 도상선점은 이를 바탕으로 여러 후보 노선을 비교·검토해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공사측량과 실측은 노선이 확정된 이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단계이다.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측량이 아닌 것은 측량노선의 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수준측량·다각측량이다.
구 측량법령에서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측량·다각측량은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였으므로, 5킬로미터 기준은 실제 지정 요건과 다르다.
- 측량실시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삼각측량·지형측량은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같은 축척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촬영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성과의 고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량작업의 방법이다.
고시에는 측량의 종류,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측량성과의 보관장소와 같이 성과 자체와 관련된 사항이 담기며, 실제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했는지는 고시 대상이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였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서로 다르게 조합한 보기로, 실제 규정된 형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수준원점의 높이는 인천만 평균해면을 0m로 하여 26.6871m로 지정되어 있다.
원점표석은 인천의 인하공업전문대학 구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수준측량은 이 원점의 높이를 출발값으로 삼아 각 지점의 표고를 구한다.
측량심의회의 심의사항 설명 중 틀린 것은 측량기술자의 노임·용역대가의 기준이다.
측량심의회는 기본측량 계획, 공공측량·일반측량의 범위, 측량도서 발간처럼 측량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측량기술자의 노임이나 용역대가의 기준은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도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측량도서의 발간 역시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중앙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최대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였다.
나머지 선택지의 5인·10인·15인은 실제 구성 인원 상한과 다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에서 정의한 측량성과란 당해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 측량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은 측량성과가 아니라 측량기록의 정의이다.
- 기본측량의 최종 결과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 공공측량의 최종 결과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즉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을 불문하고 해당 측량에서 얻은 최종 결과가 측량성과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영구표지·일시표지 현황을 조사해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2년에 1회나 3년마다처럼 보고 주기를 길게 잡거나, 손실·파손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보고한다는 것은 실제 보고 기준과 다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이 규정한 측량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천의 유속 측량업이다.
공간영상도화업·일반측량업·측지측량업은 당시 측량법령이 정한 측량업 종류에 해당하지만, 하천의 유속을 재는 업무를 별도의 측량업 종류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측량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측량 기술자의 재산 명세서이다.
등록신청에는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등 업체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뿐, 소속 기술자 개인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