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이드는 정지된 평균 해수면을 육지 내부까지 연장한 가상의 곡면을 말한다.
지오이드는 중력의 등퍼텐셜면으로, 해수면의 요철을 평균화하여 얻은 가상 곡면을 육지 아래까지 확장한 것이며, 높이(표고) 측정의 기준면으로 사용된다.
- 연평균 최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지오이드는 최고 해수면이 아니라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 해수면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로 정의한 설명은 지오이드가 아니라 원점의 표고값을 가리킨다.
- 지구 곡률을 무시한 가상의 면이라는 설명은 지오이드가 아니라 평면측량의 가정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측량이 잘못된 곳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평판측량의 단점이 아니다.
평판측량은 현장에서 직접 도면을 보며 관측과 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오히려 측량 오류를 그 자리에서 쉽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부속품이 많아 관리가 불편한 점, 전체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점은 모두 평판측량의 실제 단점에 해당한다.
앨리데이드의 외심오차는 0.04mm이다.
도상에 나타나는 외심오차는 로 구하며, 외심거리 , 축척분모 을 대입하면 가 된다.
우리나라 측량원점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이다.
경위도원점은 우리나라 측량의 평면 위치(경도·위도)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으로, 삼각점·도근점 등의 좌표는 이 원점을 기초로 산정된다.
- 도근점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하위 기준점으로 원점 자체는 아니다.
- 삼각점은 삼각측량으로 설치한 기준점으로 역시 원점이 아니다.
- “특별기준점”은 측량원점을 가리키는 표준 명칭이 아니다.
기지점에 세운 표척의 읽음값을 전시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수준측량에서 이미 표고를 아는 기지점에 세운 표척의 읽음값은 후시라 하고, 표고를 구하려는 미지점에 세운 표척의 읽음값을 전시라 한다.
표고만을 구하기 위해 전시만 취하는 점을 중간점이라 하고, 기준면에서 측점까지의 연직거리를 지반고, 기준면에서 기계 시준선까지의 거리를 기계고라 하는 설명은 모두 옳다.
측선의 위거(y 방향 성분)와 경거(x 방향 성분)는 다음 공식으로 구한다.
위거 = 거리 × cos(방위각), 경거 = 거리 × sin(방위각)
주어진 값은 거리 80m, 방위각 150°이므로
위거 = 80 × cos(150°) = 80 × (–0.866) = –69.3m
경거 = 80 × sin(150°) = 80 × 0.5 = +40.0m
방위각 150°는 제2사분면(북쪽에서 시계방향으로 150°)에 위치하므로 북쪽 성분(위거)은 음수, 동쪽 성분(경거)은 양수가 되는 것이 기하학적으로도 일치한다.
“계산 및 조정이 간단하다”는 설명은 삼각측량의 특징이 아니다.
삼각측량은 여러 삼각점의 관측값을 그물 형태(삼각망)로 연결해 조정계산을 하므로 오히려 계산 과정이 복잡한 편이며, 그 대신 각 단계에서 정확도를 점검할 수 있고 거리를 길게 잡아 넓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각측량은 세부 측량이 아니라 기준점을 정하는 골조측량이다.
평판 측량·사진 측량·스타디아 측량은 지형·지물을 상세히 표현하는 세부 측량 방법에 속하지만, 삼각측량은 넓은 지역에 걸쳐 정확한 위치의 삼각점을 설치해 후속 세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이다.
경거 오차는 약 5mm이다.
폐합오차는 위거오차와 경거오차를 두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므로, 경거오차는 로 구한다.
계산하면 이므로 약 5mm이다.
방위로 표시하면 S 67°20′40″ W이다.
방위각 247°20′40″는 180°~270° 사이인 제3상한(남서)에 속하므로 방위는 로 환산한다.
계산하면 이므로 S 67°20′40″ W가 된다.
개방 트래버스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아무런 조건(연결)이 없는 형태이다.
-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닫히는 형태는 오차 점검이 가능한 폐합 트래버스이다.
- 이미 알고 있는 기지점에서 출발해 다른 기지점에 연결하는 형태는 결합 트래버스이다.
- 여러 트래버스가 그물처럼 얽혀 있는 형태는 트래버스 망이다.
개방 트래버스는 오차 검증이 어렵지만 절차가 간단해 노선측량이나 답사처럼 개략적인 측량에 편리하게 쓰인다.
배횡거는 D = E + F + G로 구한다.
어떤 측선의 배횡거는 하나 앞 측선의 배횡거에 하나 앞 측선의 경거와 그 측선의 경거를 더해 누적 계산하기 때문이다.
수준측량의 왕복 오차 제한은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거리 4km에서 ±20mm이므로, 거리 3km에서의 오차 제한값을 이라 하면 비례식은
따라서
이므로 ±17mm로 반올림된다.
삼각측량에서 측점 간 거리 결정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형의 내각은 30° ~ 12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 범위는 삼각형이 지나치게 예각(20° 미만)이거나 둔각(120° 초과)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계산 오차를 최소화하고 측정 정확도를 높인다. 20° 이하의 예각 삼각형은 삼각함수 계산에서 기울기가 급해져 오차가 증폭되고, 120° 초과의 둔각은 삼각형이 납작해져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방사법에서 지상 거리는 측점으로부터 50~60m 이내가 가장 적당하다.
방사법은 한 측점에 평판을 세우고 앨리데이드로 각 점의 방향을 시준한 뒤 거리를 직접 재는 방식이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준·거리 측정 오차가 커지므로 유효 거리를 짧게 제한해 정확도를 유지한다.

B점의 내각은 BA 측선과 BC 측선의 방위각 차이이므로 98°30′이다.
그림에서 AB 측선의 방위각은 328°30′(A점에서 북서쪽의 B를 향함), BC 측선의 방위각은 50°00′(B점에서 북동쪽의 C를 향함)이다.
BA 방위각(역방위각):
B점 내각:
B점에서 두 측선이 뻗는 방향(BC 50°00′, BA 148°30′)으로 방위각을 맞춘 뒤 빼야 내각이 된다.
경중률이 측정 오차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중률은 관측값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관측 횟수에 비례하고 측정 거리와 표준 편차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오차가 클수록 신뢰도는 오히려 낮아지므로, 경중률이 오차에 비례한다는 진술은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다.


AB 측선의 방위각에 180°를 더한 역방위각이므로 BA 측선의 방위각은 275°이다.
그림에서 진북(N)으로부터 AC 측선까지 65°, ∠CAB = 30°, ∠B = 60°, ∠C = 90°이며, B는 AC 측선보다 시계 방향 쪽에 있다.
AB 방위각:
BA 방위각:
- 95°는 BA가 아니라 AB 측선의 방위각이다.
- 245°는 AC 방위각 65°에 180°를 더한 CA 측선의 방위각이다.
이 거리의 정확한 값은 209.79m이다.
30m 테이프가 표준보다 3cm 짧으므로 테이프 한 번의 실제 길이는 이고, 측정값에 을 곱해 보정한다.
계산하면 이다.
방위각은 자오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방향각이다.
- 임의의 방향을 기준으로 잰 것은 방위각이 아니라 방향각이다.
- 지구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방위각의 정의와 관련이 없다.
-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진북 기준의 방위각과 구분되는 자기 방위각이다.




양차는 구차와 기차를 합한 값으로 이다.
지구 곡률에 의한 구차는 , 빛의 굴절에 의한 기차는 이다.
- 는 기차의 크기만 나타낸 식이다.
- 는 구차만 나타낸 식이다.
- 는 기차의 부호를 반대로 잡아 더한 식이다.
경사계는 거리측정 기구가 아니다.
광파 거리 측정기와 전파 거리 측정기는 전자파를 이용해 거리를 재는 기기이고, 보수계는 걸음 수로 거리를 개략 추정하는 기구이지만, 경사계는 지표면의 기울기(경사각)를 재는 기구로 거리 측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측정되어야 할 각의 총수는 15개이다.
각관측법(조합각관측법)은 관측할 방향들을 두 개씩 짝지어 그 사이 각을 모두 측정하므로, 방향수가 n개이면 개의 각을 관측한다.
방향수가 6개이므로 개가 된다.

B점의 지반고는 51.030m이다. 그림은 A와 B 사이에 레벨을 세우고 A점 표척 1.500m(후시), B점 표척 0.470m(전시)를 읽은 직접 수준측량이며, A점 지반고 HA = 50m이다.
기계고 = 지반고 + 후시 = 50 + 1.500 = 51.500m
B점 지반고 = 기계고 − 전시 = 51.500 − 0.470 = 51.030m
한 식으로 쓰면 이다. B점 읽음값이 A점보다 작으므로 B가 A보다 1.030m 높고, 48.970m는 이 높이차를 반대 부호로 적용한 값이다.
삼각점의 수가 8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유심 삼각망은 중심점 하나를 6개의 외곽점이 둘러싼 구조이므로, 삼각점의 수는 중심점을 포함해 7개이다.
- 삼각형 6개가 각각 3개씩 각을 관측하므로 관측각의 수 18개는 맞는 설명이다.
- 중심에서 뻗는 변 6개와 외곽을 잇는 변 6개를 더한 변의 수 12개도 맞는 설명이다.
- 중심에 모이는 각이 삼각형마다 하나씩 있으므로 중심각의 수 6개도 맞는 설명이다.
직접 수준측량이 용이한 곳인지는 삼각점 선점의 고려사항과 거리가 멀다.
삼각점은 각을 관측해 위치를 정하는 기준점이므로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 다음 측량의 편의성, 점의 보존 용이성이 중요한 선점 기준이 되며, 고저차를 재는 수준측량의 편의는 삼각측량 선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b변을 구하는 식은 log b = log a + log sin B − log sin A이다. 그림의 삼각형에서 기선 a는 BC(∠A의 대변), b는 CA(∠B의 대변), c는 AB(∠C의 대변)이다.
사인법칙:
b에 대해 정리:
양변에 로그:
구하는 변(b)의 대각인 sin B는 더하고, 아는 변(a)의 대각인 sin A는 뺀다. 두 sin의 부호를 바꾸면 가 되어 틀리고, ∠C는 a·b 어느 변의 대각도 아니므로 이 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교호 수준 측량으로는 빛의 굴절에 의한 오차와 시준오차가 제거된다.
강이나 계곡을 사이에 두어 두 점의 중앙에 레벨을 세울 수 없을 때, 양쪽 기슭에서 서로 마주 보며 관측한 값을 평균하면 빛의 굴절에 의한 기차와 지구 곡률에 의한 구차, 그리고 레벨의 시준축 오차가 상쇄되어 소거된다.
표척을 복잡한 지역에 세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
표척은 지반이 견고하고 평탄하여 침하나 흔들림이 없는 곳에 수직으로 세워야 하며, 레벨로부터 전시·후시 두 점까지의 거리를 같게 세우는 것이 오차 소거에 유리하다.
시통이 나쁘거나 장애물이 많은 복잡한 지역은 표척을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위치오차는 약 0.3m이다.
각오차에 의한 위치오차는 거리에 각오차(라디안 값)를 곱해 구한다.
1분을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고, 로 약 0.3m가 된다.
위치결정에 기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GPS 측량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다.
GPS는 인공위성의 전파를 이용하므로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하루 24시간 지구상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시스템이며, 측량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직 촬영(nadir 방향)에서도 표고가 다른 지점들이 중심 투영의 기하학적 특성에 의해 사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기복 변위(relief displacement)라 한다. 이는 높이 차이가 있는 지형의 기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위이므로 기복 변위가 정답이고, 표고 변위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표준 용어는 기복 변위이다.

양단면 평균법으로 구한 토량은 187.5m³이다. 그림은 안쪽 등고선이 둘러싼 면적 A2와 바깥쪽 등고선이 둘러싼 면적 A3를 나타내며, A2 = 30m², A3 = 45m², 등고선 간격 h = 5m이다.
양단면 평균법:
대입:
결과:
두 등고선 면적의 평균에 등고선 간격을 곱하는 것이 핵심이며, 1875m³는 소수점 위치를 한 자리 잘못 옮긴 값이다.
캔트(Cant)가 중력가속도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캔트는 로 구하며, 레일 간격(S)과 설계속도의 제곱에는 비례하지만 곡선 반지름(R)과 중력가속도(g)는 분모에 있어 오히려 반비례한다.
심프슨 공식은 노선의 토량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각주공식·중앙단면법·양단면평균법은 모두 일정 간격의 횡단면을 이용해 체적(토량)을 구하는 단면법의 종류이다.
심프슨 공식은 주로 경계선이 불규칙한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구적 공식으로 분류되어, 노선 토량 산정 방법과는 구분된다.
고속도로의 곡선설치는 중앙종거법과 거리가 멀다.
중앙종거법(1/4법)은 계산이 간단해 곡선 반지름이 작은 보도나 시가지 곡선, 또는 이미 설치된 곡선의 검사에 주로 쓰인다.
반지름이 크고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고속도로의 곡선 설치에는 정확도가 더 높은 편각설치법이 사용된다.
위성시계오차·위성궤도오차·전리층 및 대류권 굴절오차·선택적 이용성(SA)에 의한 오차는 시스템 오차로 분류된다.
이들은 위성 자체와 신호 전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로, 수신기 잡음에서 비롯되는 수신기 오차나 위성 배치 기하에서 비롯되는 오차(DOP)와는 구분된다.
반향곡선은 완화곡선이 아니다.
3차포물선·클로소이드 곡선·렘니스케이트 곡선은 모두 직선과 원곡선 사이의 곡률을 점차 변화시켜 연결하는 완화곡선이다.
반향곡선은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원곡선을 이어 붙인 곡선으로, 완화곡선과는 종류가 다르다.
동일한 등고선 위의 측점은 모두 같은 높이이다.
등고선은 같은 표고를 가진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므로, 정상이나 수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그 선 위의 모든 점은 표고가 동일하다.
기점부터 곡선종점(E.C.)까지의 거리는 245.99m이다.
곡선종점까지의 거리는 곡선시점(B.C.)까지의 거리에 곡선길이(CL)를 더해 구하며, 곡선길이는 로 계산한다.
계산하면 이고, 가 된다.
광각사진기의 피사각은 90°이다.
항공사진측량용 사진기는 피사각에 따라 보통각(60°)·광각(90°)·초광각(120°)으로 구분되며, 광각사진기는 비교적 넓은 범위를 촬영할 수 있어 일반적인 지형도 제작에 널리 쓰인다.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추상화·단순화하는 과정을 모델링이라 한다.
자료관리는 구축된 자료를 저장·검색·갱신하는 단계이고, 변환은 자료의 형식을 바꾸는 과정이며, 분석은 모델링된 자료로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이므로 추상화·단순화라는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묘사법은 지형의 일반적인 표시법에 속하지 않는다.
지형 표시법은 자연적 도법인 음영법·우모법과 부호적 도법인 채색법·등고선법·점고법으로 나뉘며, 묘사법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곡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등고선은 주곡선(가는 실선), 간곡선(가는 긴 파선), 조곡선(가는 짧은 파선), 계곡선(굵은 실선)으로 구분되며, 계곡선은 주곡선 5개마다 하나씩 굵게 그어 표고를 쉽게 읽도록 돕는다.
편위수정이 토지의 기복에 의한 선의 비틀어짐을 고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편위수정은 촬영 당시 사진기의 경사로 생긴 변위를 바로잡고 축척을 통일시키는 작업으로, 기계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탄한 대상물에 적용한다.
지형의 고저차(기복)에 따른 위치 변위는 편위수정만으로는 제거되지 않고 별도의 정사수정 과정이 필요하다.
노선을 가능한 곡선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노선은 주행성과 경제성을 위해 가능한 직선에 가깝게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공량이 적고 절토와 성토가 균형을 이루고 운반 거리가 짧으며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토지의 실제 면적은 2525m²이다.
도면이 전체적으로 수축되면 도상에서 잰 길이가 실제보다 작게 나오므로, 수축률을 라 하면 면적은 로 나누어 보정해야 한다.
축척 1:5000에서 1cm²는 이고, 0.5% 수축을 보정하면 가 된다.
수평선은 지성선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지성선은 지표면의 형상을 나타내는 선으로 합수선(계곡선)·분수선(능선)·경사변환선·최대경사선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평선이라는 개념은 지성선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세는 항공사진 판독의 주요 요소에 속하지 않는다.
사진판독의 주요 요소는 색조·모양·질감·형상·크기·음영의 여섯 가지이며, 여기에 상호위치관계·과고감 등이 보조 요소로 더해진다. 지세는 이 판독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측량업자는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지적측량업자는 제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제 당시 「측량법」의 이 규정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으로 이어져 있으며, 해지 기한 30일도 그대로이다.
보기 중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은 측량용 사진이다.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등이나 측량용 사진은 원칙적으로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정부를 대표해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지도는 예외에 해당한다.
-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도 예외에 해당한다.
- 축척 1/50,000 미만인 소축척 지도도 예외에 해당한다.
측량용 사진 자체는 이런 예외 사유가 붙지 않으면 원칙대로 허가 대상이다. 출제 당시 허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었으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구표지나 일시표지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이전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표지를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이전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도 원인을 제공한 신청자 본인이 지도록 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관할 시·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신청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상 측량업은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한다.
지적측량은 지적법에 따로 규정된 별개의 업무여서 측량법상 측량업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끼워 넣은 설명은 정의 범위를 잘못 넓힌 것이고, 일반측량을 빠뜨리고 기본측량·공공측량만 든 설명은 범위를 잘못 좁힌 것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기본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일반측량의 통상적인 범위에 포함되며, 별도로 제외되는 측량이 아니다.
구 「측량법」에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측량은 다음과 같다.
- 국지적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이 정한 측량업의 종류에 대규모측량업이라는 구분은 없다.
측량법상 측량업은 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지도제작업 등으로 나뉘며, 이는 업무의 대상과 성격에 따른 구분이지 사업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령상 중앙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인원수에 포함된다는 점과 상한이 20인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을 빼고 인원을 세는 설명이나 17인·19인·15인 이내라는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의 제정 목적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측량 성과가 제각각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서로 연결해 쓸 수 없으므로, 법으로 통일된 기준을 세워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본 취지다.
측량업무의 한계 명시나 기준점 확보는 법의 개별 규정 내용에 가깝고, 중복배제·경비절감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어서 목적 규정의 핵심인 '기준 설정과 정확성 확보'를 대표하지 못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구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심의회를 두었다.
측량심의회는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 측량기술의 연구발전, 측량도서의 발간 등을 심의하는 기구였다.
대한측량협회·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는 측량심의회를 두는 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공측량 실시로 인한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재결하는 기관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액을 심리·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측량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도 이 기구가 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심의회는 측량 행정을 총괄하거나 자문하는 기관일 뿐 손실보상 재결권을 갖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