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슬래브가 지나치게 얇으면 처짐과 균열 제어가 어려워지므로,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최소두께 기준을 두고 있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질량비로 90% 이상 통과시키는 체 가운데 가장 작은 치수의 체눈을 호칭치수로 나타낸다.
즉 특정 체를 골재의 90% 이상이 통과할 때, 그 중 최소 치수의 체눈을 최대치수로 삼는다는 정의다.
하루 평균기온이 25°C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고온기 콘크리트는 수화열과 수분 증발이 빨라 균열·강도저하 우려가 크므로, 이 기준을 넘으면 서중콘크리트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연하거나 가느다란 석편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알맞은 입도를 가질 것은 골재의 기본 요건이다.
-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일 것도 기본 요건이다.
-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맞는 조건이다.
따라서 연한 석편이나 가느다란 석편을 함유해도 된다는 설명은 골재가 갖추어야 할 성질과 반대된다.
주철근의 90° 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충분한 정착력을 확보하도록, 갈고리 끝에 여유 길이를 두는 규정이다.
철근을 현장에서 구부릴 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균열이 생겨도 무방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작업 방법이다.
- 가급적 상온에서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원칙이다.
- 가열한 철근을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도 급랭에 의한 취성 저하를 막는 올바른 방법이다.
균열은 철근의 부착성능과 내구성을 저하시키므로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구조물의 최소 피복두께는 75mm이다.
이 조건에서는 다발철근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값을 적용한다. 옥외의 공기에 노출되는 부재나 흙·외기에 직접 접하지 않는 부재보다 두꺼운 값을 요구하는 것은, 흙 속에 영구히 매립되어 부식·손상 위험이 큰 환경조건을 고려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강도설계법에서 압축측 콘크리트의 응력 분포는 직사각형(등가 직사각형 응력블록)으로 가정한다.
실제 응력분포는 곡선형이지만, 극한상태에서 합력의 크기와 작용위치가 같도록 단순화한 등가 직사각형으로 치환하여 설계에 사용한다.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최대철근비는 균형철근비의 75% 이하로 규정한다.
철근비를 균형철근비보다 낮게 제한함으로써 콘크리트가 먼저 으스러지는 취성적인 압축파괴가 아니라, 인장철근이 먼저 항복하는 연성파괴 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강도설계법의 규정이며, 현행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은 철근비 상한 대신 인장철근의 최소허용변형률 조건으로 같은 연성 확보 목적을 달성하도록 바뀌었다.
철근의 양 끝부분이 콘크리트 속에서 미끄러지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묻어주는 것을 정착이라 한다.
정착이 확보되어야 철근이 설계상 부담해야 할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콘크리트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
보의 주철근 수평 순간격 규정에 보의 높이의 1/4 이상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로 있다.
-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실제로는 골재치수·철근지름·25㎜ 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며, 보 높이와 연계한 기준은 없다.

강도설계법의 기본가정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며,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변형 전 평면은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는 평면유지 가정에 따라, 중립축에서 멀어질수록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커진다.
-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무시하는 것은 실제 기본가정이다.
-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을 0.003으로 두는 것도 출제 당시 강도설계법의 기본가정이다(현행 설계기준은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다른 값을 규정한다).
-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이 완전하다고 보는 것도 기본가정이다.
D10~D25 철근의 180° 표준갈고리 최소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이다.
철근 지름이 커질수록(D29~D35는 , D38 이상은 ) 내면 반지름 기준도 커지며, D10~D25 구간은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철근의 이음에는 겹침이음, 용접이음, 기계적연결 등의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철근을 항상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가능하면 이음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음부를 최대 인장력 발생지점에 설치한다는 설명도 틀렸다. 응력이 작은 위치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 이음을 한 단면에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도 틀렸다. 이음 위치는 서로 엇갈리게 분산 배치해야 한다.
단순보에서 최대 전단응력은 지점(단부) 부근에서 발생하며, 지간 중앙에서 최대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전단철근으로 스터럽과 절곡철근을 쓰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전단균열이 45° 경사방향으로 발생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휨모멘트를 먼저 검토한 뒤 전단을 검토하는 순서도 일반적인 설계 절차다.
지간 중앙은 오히려 휨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위치이고, 전단력은 지점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고정하중·활하중·풍하중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의 하중조합은 로 나타낸다.
풍하중처럼 발생확률이 낮은 하중이 활하중과 동시에 최대로 겹칠 가능성은 낮으므로, 개별 하중계수를 곱한 값에 0.75의 저감계수를 곱해 조합하중을 구한다.
이 식은 출제 당시 강도설계법의 하중조합으로, 현행 설계기준은 하중계수와 조합식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값을 그대로 현행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강구조는 오히려 차량 통행 시 소음이 큰 편이므로, 소음 발생이 적다는 설명은 강구조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강도가 우수한 것은 강구조의 실제 장점이다.
- 재질이 균질한 것도 강구조의 장점이다.
- 부재를 개수하거나 보강하기 쉬운 것도 강구조의 장점이다.
바닥판은 상부구조에 속하므로, 교량의 하부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량의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부분으로 교대, 교각, 기초가 이에 해당한다.
거더교는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이지,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재료에 따른 분류에는 철근콘크리트교, 강교, 목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교(PSC교) 등이 해당한다.
한 끝이 고정이고 다른 끝이 자유로운 캔틸레버형 기둥의 유효길이는 기둥 전체길이의 2배라는 설명이 옳다.
- 양 끝이 힌지인 기둥의 유효길이는 전체길이의 1배이지, 0.5배가 아니다.
- 양 끝이 고정된 기둥의 유효길이는 전체길이의 0.5배이지, 전체길이 그대로가 아니다.
- 한 끝 고정·한 끝 힌지인 기둥의 유효길이는 전체길이의 약 0.7배이지, 4배가 아니다.
옹벽의 안정 조건은 전도, 활동, 침하(지지력)에 대한 안정이며, 충격에 대한 안정은 옹벽의 안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근콘크리트는 거푸집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므로, 원하는 형태의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단점으로 보기 어렵다.
- 자중이 크다는 것은 실제 단점이다.
- 균열이 생기기 쉬운 것도 실제 단점이다.
- 검사·개조·보강이 어려운 것도 실제 단점이다.
배력철근은 주철근이 부담하는 응력을 슬래브 폭 전체에 걸쳐 가로 방향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응력을 한 방향으로만 분포시킨다는 설명은 배력철근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
- 주철근에 직각(또는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철근이라는 설명은 맞다.
- 주철근의 간격을 유지시켜 준다는 설명도 맞다.
- 균열 제어 목적으로 시공한다는 설명도 맞다.
토목구조물은 대부분 현장 여건에 맞춘 단품 생산 방식으로 건설되므로, 대량 생산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건설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공공 비용으로 건설되어 사회적 감시·비판을 받는다는 것도 맞다.
- 장래를 예측하여 설계·건설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사람이나 자동차 등 교량을 통행하는 이동하중은 활하중으로 분류한다.
구조물 자체의 무게처럼 위치가 고정된 하중은 고정하중이지만, 통행량에 따라 위치와 크기가 변하는 하중은 활하중으로 다룬다.
구조용 강재나 강관을 축방향으로 보강한 기둥은 합성기둥이라 한다.
철근 대신(또는 철근과 함께) 형강이나 강관을 축방향 보강재로 사용해 콘크리트와 일체로 거동하도록 만든 기둥이다.
인장응력을 상쇄하기 위해 미리 계획적으로 압축응력을 준 콘크리트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 한다.
콘크리트가 인장에 취약한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중이 가해지기 전에 긴장재로 압축력을 도입해 두는 방식이다.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PS강재를 콘크리트와 부착시키기 위해 쉬스 안에 시멘트풀이나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작업을 그라우팅이라 한다.
그라우팅을 통해 긴장재와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게 되어 부착에 의한 응력 전달이 가능해진다.
보기에 제시된 재료 중 단위무게가 가장 큰 것은 강재이다.
강재의 단위무게는 약 로, 콘크리트나 철근콘크리트, 역청재보다 훨씬 크다.
대칭인 물체의 치수선은 중심선에서 약간 연장하여 긋되, 중심쪽 끝에는 화살표를 붙이지 않는다. 이는 절반만 그린 대칭 치수선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이므로, 중심쪽에 화살표를 붙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 치수선을 표시할 치수의 방향에 평행하게 긋는다는 설명은 맞다.
- 여백이 없을 때 치수선을 치수보조선 바깥쪽에 긋고 안쪽으로 화살표를 붙이는 방법도 맞는 설명이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치수선끼리 서로 교차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맞는 원칙이다.
중심선, 인출선, 수준면선은 모두 가는 선으로 그리는 반면,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려 나머지 셋과 굵기가 다르다.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은 모두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 반면, 기준선은 가는 1점쇄선으로 그려 종류가 다르다.
보조기호 t는 파이프의 지름이 아니라 판재 등의 두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이므로, 파이프의 지름에 사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Ø를 지름 치수 앞에 붙이는 것은 맞는 사용법이다.
- R을 반지름 치수 앞에 붙이는 것도 맞는 사용법이다.
- SR을 구의 반지름 치수 앞에 붙이는 것도 맞는 사용법이다.

파선은 대상물의 보이지 않는 부분(숨은선)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선이다.
나머지 용도는 파선이 맡지 않는다. 단면의 절단 위치와 절단면을 나타내는 것은 절단선과 해칭이고, 보이는 부분의 겉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외형선이며, 부분 생략이나 부분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은 파단선이다.
기초부분에 사용되는 철근의 기호는 F(Footing)이다.
도면 기호에서는 부재명의 영문 머리글자를 사용하는데, 보는 B(Beam), 벽은 W(Wall)처럼 부재별로 알파벳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기초는 F를 사용한다.
투시도는 소점(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1소점 투시도(평행투시), 2소점 투시도(유각투시), 3소점 투시도(사각투시)로 분류된다.
소점을 4개 두는 투시도는 이 분류 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4소점 투시도라고 한 것이 잘못 나타낸 설명이다.

KS(한국산업표준)의 부문별 분류기호 중 토건(토목·건축) 부문은 KS F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KS A는 기본, KS B는 기계, KS D는 금속 부문을 나타내므로 토목제도와 직접 관련된 기호는 KS F이다.




철근의 기계적 이음은 철근끼리 겹치지 않고 특수한 기구(커플러 등)로 연결하는 방식이며, 이를 도면에 표시할 때는 두 철근이 마주보는 화살표 모양(↔)으로 표현한다. 이는 두 철근의 끝단이 마주 닿아 있으면서 기계적 장치로 이음을 처리함을 나타내는 기호로, 겹침이음(겹친 부분을 선으로 표시)이나 용접이음(용접 기호)과 구별된다.
제도에서 문자의 크기는 문자의 높이 치수로 규정한다.
폭이나 굵기, 음영은 문자 크기를 정의하는 기준이 아니라 글자체의 세부 요소에 해당한다.
제도통칙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칠 때는 외형선 > 숨은선 > 절단선 > 중심선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선으로만 나타내도록 정하며, 겹치는 부분을 항상 일점쇄선(중심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숨겨진 부분을 파선으로, 대칭물을 중심선으로 표시하는 것과 경사면에 보조도를 넣는 것은 제도통칙에 맞는 설명이다.
새 하드웨어를 장착했을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드라이버 설치와 시스템 환경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기능을 PnP(Plug and Play)라 한다.
멀티태스킹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능, 멀티스레딩은 한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실행흐름을 처리하는 기능이며, 드래그 앤 드롭은 마우스로 개체를 끌어다 놓는 조작 방식으로 모두 하드웨어 자동 인식과는 무관하다.




구조물 전체의 개략적인 형상과 치수를 나타내는 도면을 일반도라 한다.
구조 일반도·구조도·상세도는 각 부재나 접합부 등을 더 세분해 표시하는 도면으로, 구조물 전체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일반도와는 목적이 다르다.
도면의 척도를 (A):(B)로 표시할 때 A는 도면에서의 치수, B는 실제의 치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100 척도는 도면상의 길이 1이 실제로는 100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등고선처럼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을 평면 위에 그려 입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표고 투상법이며, 지형도가 대표적이다. 정투상법은 물체를 서로 직교하는 화면에 수직으로 투상하는 방법이라 등고선 표현과 다르다.
평판 위에서 자성(전자기)을 이용해 절대좌표로 위치를 입력하는 2차원 그래픽 입력장치를 디지타이저(태블릿)라 한다.
마우스는 상대좌표 방식의 입력장치이며, 플로터와 프린터는 입력이 아닌 출력장치이다.
제도 도면을 종이에 그려 내보내는 플로터는 대표적인 출력장치이다.
스캐너와 디지타이저는 도면이나 좌표 정보를 컴퓨터로 읽어들이는 입력장치이고, 조이스틱 역시 입력장치이다.


제3각법 배치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에 우측면도, 위쪽에 평면도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림에서 정면도 우측에 측면도, 정면도 위쪽에 평면도가 놓여 있으므로 이는 제3각법의 표준 배치와 일치한다.
표제란에는 일반적으로 도면명, 축척, 작성 연월일 등 도면을 식별·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기입한다.
범례는 도면에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는 항목으로, 표제란이 아니라 도면의 별도 위치에 따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AD를 이용한 설계제도는 수정·보완과 보관·관리가 편리하고 분석·제작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면의 크기(축척·용지 크기)는 명령으로 쉽게 지정·변경할 수 있어, 도면 크기 설정이 어렵다는 것은 CAD의 특징이 아니다.
컴퓨터의 입력장치는 사용자의 명령이나 자료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장치로, 키보드가 대표적이다.
모니터는 출력장치, CD-ROM은 보조기억매체, 플로터는 출력장치에 해당한다.
도면의 국제 표준 크기 규격(ISO 216)에서 A4는 210㎜ × 297㎜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A0(841㎜ × 1189㎜), A1(594㎜ × 841㎜), A2(420㎜ × 594㎜)는 모두 올바르지만, 보기 4번의 A4 규격이 297㎜ × 420㎜로 표기되어 있어 가로·세로 치수가 뒤바뀌었다. 표준 규격에서 A4는 가로 210㎜, 세로 297㎜가 정확한 크기다.
KS 도면 규격상 A1 제도지를 철하지 않을 때 도면 윤곽선의 여백은 최소 이상으로 정한다.
철하는 경우에는 묶는 쪽 여백을 더 크게 두지만, 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방을 동일하게 20㎜ 이상으로 둔다.
동일한 간격이 반복되는 치수는 (등분한 개수)@(간격)=(전체 길이) 형식으로 표기한다.
전체 길이 5000㎜를 200㎜ 간격으로 25등분했으므로 25@200=5000과 같이 나타내는 것이 옳은 표시법이다.
하천 측량의 종단면도에는 하천을 따라 측정한 고수위(H.W.L), 거리표, 양안 제방의 고저 등 표고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한다.
유속은 위치별 표고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의 표시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수리(유량) 자료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