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톤의 행정(스트로크)이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이동한 거리, 즉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실린더헤드 가스켓이 손상되면 연소실의 기밀이 깨져 압축압력과 폭발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엔진 출력 저하, 냉각수와 엔진오일의 혼입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디젤기관은 압축착화 방식이므로, 시동 시 크랭크축 회전속도가 너무 느리면 압축온도와 압력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연료공급 압력이나 연료의 착화점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제시된 보기 중에서는 크랭킹 속도 부족이 가장 타당한 시동불량 원인이다.
디젤기관의 시동을 쉽게 하려면 시동 시 크랭킹 회전속도를 충분히 높여 압축온도와 압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회전속도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시동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다.
압축비를 높이거나 예열플러그를 충분히 가열하고, 흡기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모두 시동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디젤기관의 고속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연료의 압송 불량, 거버너 작용 불량, 분사시기 조정 불량 등 연료계통과 관련된 이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축전지의 불량은 시동(크랭킹)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관이 이미 가동 중인 상태에서의 고속회전 원활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작업 후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연료의 기포(에어) 방지, 다음날 작업 준비, 탱크 내부에 수분(응축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기관에서 오일펌프는 대개 크랭크축에 의해 기어나 체인으로 직접 구동되며 팬벨트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발전기 풀리, 워터펌프 풀리, 크랭크축 풀리는 모두 팬벨트로 연결되어 함께 회전한다.
물펌프(워터펌프)가 고장나 냉각수 순환이 안 되면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해 기관이 과열된다.
시동 불능이나 발전기 작동 불능, 축전지 비중 저하는 냉각계통 고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윤활유 공급펌프에서 나온 오일 전량이 오일필터를 거쳐 윤활부로 공급되는 방식을 전류식(전류 여과식)이라 한다.
- 분류식 : 오일의 일부만 여과기를 거쳐 오일팬으로 되돌아가고, 나머지는 여과되지 않은 채 윤활부로 공급된다.
- 샨트식 : 일부는 여과기를 거치고 나머지는 여과되지 않은 채, 두 오일이 합쳐져 윤활부로 공급된다.
오일 릴리프 밸브가 막히면 오일이 빠져나가지 못해 오히려 유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원인이 되므로, 압력계 수치가 낮은 것과는 관계가 없다.
- 크랭크축 오일 틈새가 크면 오일이 새어 압력이 낮아진다.
- 크랭크 케이스에 오일이 적으면 펌프가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해 압력이 낮아진다.
- 오일펌프가 불량하면 토출압 자체가 낮아진다.
흡입 공기 중의 먼지 등 불순물을 걸러 실린더·피스톤의 마모를 막는 장치는 에어 클리너(공기청정기)이다.
과급기는 흡입 공기량을 늘려 출력을 높이는 장치이고, 냉각장치는 열을 방출하는 장치, 플라이휠은 회전 관성을 이용해 회전을 균일하게 하는 부품이다.
교류발전기에서 스테이터 코일에 유도된 교류(AC)를 직류(DC)로 정류하는 부품은 다이오드이다.
슬립링과 브러시는 로터 코일(계자)에 여자전류를 공급하는 통로이고,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가리킨다.
AC발전기의 출력은 로터(계자) 전류를 변화시켜 자속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조정한다. 전압조정기가 로터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발전기 회전속도나 스테이터 전류, 축전지 전압은 결과적으로 변하는 값일 뿐 출력을 직접 제어하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
방향지시등이 한쪽만 빠르게 점멸한다면 좌우 부하 불균형이 원인이므로, 가장 먼저 전구(램프)의 단선이나 용량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플래셔 유닛이나 배터리, 콤비네이션 스위치의 고장이면 대개 좌우 모두 이상이 생기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예열릴레이가 회로를 차단하는 것은 예열 시간을 조절해 과열을 막기 위한 정상 동작이며, 이로 인해 예열플러그가 단선되지는 않는다.
- 접지 불량은 전류 흐름을 방해해 발열 부족을 일으킨다.
- 규정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 단선된다.
- 가열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자체 발열로 단선된다.
비중계는 전해액의 비중을 측정해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계기이다.
온도계·점도계·습도계는 각각 온도, 유체 점도, 습도를 재는 계기로 축전지 비중 측정과는 관계가 없다.
축전지 터미널은 문자(P, N), 굵기(+단자가 더 굵음), 부호(+, -), 색깔(적색·흑색) 등으로 극성을 구분하며, 요철(凹凸)로 구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요철이 심한 곳을 통과할 때 엔진 회전수를 낮추고 서행해야 하며, 회전수를 높여 통과하는 것은 차체와 하부주행체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방법이다.
연약지반을 피하고 돌이 주행모터에 부딪치지 않게 하며 가능한 평탄한 길을 택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주행 방법이다.
굴삭기 동력전달 계통에서 감속비가 커 회전력을 최종적으로 크게 증대시키는 것은 종감속 기어(파이널 드라이브)이다.
트랙 모터는 유압을 회전력으로 바꾸는 장치이고, 스프로켓은 그 회전력을 트랙에 전달하는 부품이며, 동력 인출 장치(PTO)는 다른 장치에 동력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지게차의 마스트를 앞뒤로 기울여 전경각·후경각을 조정하는 레버는 틸트 레버이다.
리프트 레버는 포크의 상승·하강을 조작하고, 전후진 레버와 변속 레버는 주행과 관련된 조작 장치이다.
지게차는 앞쪽 포크에 화물을 실어 앞바퀴에 큰 하중이 걸리므로, 앞바퀴로 구동하고 뒷바퀴로 조향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뒷바퀴 조향은 좁은 장소에서 회전반경을 작게 하여 하역작업에 유리하다.
허리꺾기(중절식) 조향은 휠 로더·모터 그레이더 등에 쓰이는 방식이다.
기중기(크레인)에서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케이블 드럼 축이 가장 먼저 회전하기 시작한다.
붐의 각이 커질수록 작업반경이 짧아져 기중 능력은 커지고, 붐의 길이가 길수록 작업(운전) 반경도 커지므로 두 관계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이며, 상부 회전체의 최대 회전각은 270°가 아니라 360°이다.
모터 그레이더의 탠덤 드라이브 장치는 앞뒤 두 차축을 체인 등으로 연결해 차체 균형·안정과 최종 감속을 담당하는 장치로, 회전반경을 작게 하는 기능은 없다.
회전반경은 조향장치(앞바퀴 조향·허리꺾기 구조·리닝 장치 등)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이다.
클러치는 미끄러짐 없이 동력을 확실히 전달해야 하므로 클러치 용량은 엔진 회전력보다 커야(약 2~3배) 하며, 엔진 회전력보다 용량이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량이 지나치게 크면 클러치 연결 시 엔진이 정지하기 쉽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기계식(웜섹터형) 조향 기어는 웜 기어, 섹터 기어, 조정 스크류 등으로 구성된다.
하이포이드 기어는 종감속장치(파이널 드라이브)에 쓰이는 기어로, 조향 기어의 구성품이 아니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량 점검은 시동을 걸기 전 시업 전(운전 전) 점검사항이며, 엔진이 가동 중일 때는 뚜껑을 열어 점검하기 어렵고 위험하다.
냉각수온 게이지, 경고등 점멸 여부, 주행속도계는 모두 운전 중 계기판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점검사항이다.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기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호등이 진행신호를 표시하고 있을 때(또는 경찰공무원의 진행 신호가 있을 때)는 철길건널목이라도 일시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차단기가 올라가 있거나 경보기가 울리지 않더라도, 또 앞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한다.
서행이란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특정 속도가 아니라,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즉시 차를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매시 15km나 20km 같은 고정된 수치, 정지거리 2m 이내라는 조건은 서행의 법적 정의가 아니다.
도로의 중앙선은 황색의 실선 또는 황색의 점선으로 표시하여 백색 계열로 표시하는 차로 구분선과 구별한다.
실선은 넘어갈 수 없음을, 점선은 반대편 차로로의 진입이 허용됨을 뜻한다.
경사로의 정상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서행이 필요한 구간일 뿐 주차·정차가 금지된 장소는 아니다.
건널목, 횡단보도, 교차로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가장 먼저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명 구호가 신고보다 우선하는 최우선 조치이다.
보험회사 신고나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인명 구호와 신고 조치 이후에 이루어질 절차이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사업은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으로 구분되며, 건설기계수출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참고로 이후 법 개정으로 '건설기계폐기업'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수출업이 건설기계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업무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검사대행기관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수행한다(출제 당시 기준. 현재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건설기계정비업자, 자동차정비업자,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유압유는 제작사가 지정한 규격과 점도의 오일을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임의로 경험에 따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먼지·모래·수분에 의한 오염 방지 대책을 세우고, 유량 부족 시 보충하며, 오염·노화된 오일을 교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취급 방법이다.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어 나올 때는 실린더나 연결부의 기밀을 유지하는 시일(seal)의 마모·손상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한다. 누유의 대부분은 시일 손상에서 비롯된다.




정답은 위아래 끝이 둥근 세로로 긴 용기 모양에 아래쪽으로 관로 하나가 연결된 기호이다. 이것이 유압유를 압력 상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축압기(어큐뮬레이터)의 기호다.
축압기는 압력 용기이므로 기호도 양 끝이 둥근 압력 용기 형태로 그리고 접속구는 아래 한 곳만 둔다. 회로에서는 맥동 흡수, 충격 압력 완충, 압력 보상, 정전 등 비상시의 보조 유압원 역할을 한다.
- 마름모 안에 흐름과 직각인 점선을 긋고 좌우로 관로가 이어진 기호는 여과기(필터)다.
- 원 안에 바늘 모양의 굵은 사선이 있고 아래로 관로가 하나 붙은 기호는 압력계다.
- 원 안 중앙에 검은 점이 찍히고 옆으로 관로가 하나 붙은 기호는 압력원(유압원)을 나타내며, 유체를 저장하는 용기가 아니다.
플러싱 후에는 이물질·수분 유입과 내부 녹 발생을 막기 위해 가급적 바로 작동유를 보충해야 하며, 24시간 경과 후 보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틀렸다.
탱크 내부를 다시 청소하고 잔류 플러싱 오일을 완전히 제거하며 라인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후속 조치이다.
작동유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낮아지면서 누유가 쉬워지고 열화가 촉진되며 유압기기가 열변형되기 쉬운데, 유압펌프 등의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과 반대이다.
점도 저하로 내부 누설이 늘어 체적효율이 떨어지므로 온도가 오르면 오히려 효율이 저하된다.
유압계통에서 회로 내 압력이 설정값을 넘지 않도록 최대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이다.
체크 밸브는 오일의 역류를 막고, 오리피스·초크 밸브는 유량을 제한해 속도를 조절하는 밸브이다.
건설기계의 유압펌프는 일반적으로 엔진의 플라이휠에 연결되어 엔진 동력으로 직접 구동된다. 따라서 엔진이 회전하는 동안에는 유압펌프도 계속 회전한다.
유압모터는 공급 유량을 조절해 회전속도를 폭넓게 바꿀 수 있어 넓은 범위의 무단변속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유압모터는 회전운동을 하는 기기이므로 직선운동 관련 설명은 유압실린더의 특징이다.
유압 장치에서 사용하는 유압 펌프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 등 유압유를 가압하여 토출하는 용적형 펌프이다.
진공 펌프는 공기를 흡입·배출하여 부압을 만드는 장치로 유압을 발생시키는 펌프가 아니므로 유압 펌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중 분기 회로에 사용되는 밸브로 가장 적합한 항은?
- ㄱ. 릴리이프 밸브 (relief valve)
- ㄴ. 리듀싱 밸브 (reducing valve)
- ㄷ. 시퀀스 밸브 (sequence valve)
- ㄹ. 언로더 밸브 (unloader valve)
- ㅁ. 카운터 밸런스 밸브 (counter balance valve)
정답은 리듀싱 밸브(감압밸브)와 시퀀스 밸브이다. 두 밸브 모두 주회로에서 갈라져 나온 분기 회로를 따로 제어하려고 쓰는 압력제어밸브다.
감압밸브는 주회로보다 낮은 압력이 필요한 분기 회로에 달아 2차측 압력을 설정값으로 낮춰 일정하게 유지하고, 시퀀스 밸브는 분기 회로 입구에 달아 주회로 압력이 설정값에 이르러야 분기 쪽 실린더가 작동하도록 작동 순서를 정해 준다.
- 릴리이프 밸브는 펌프 토출 쪽 주회로에 달아 회로 최고압력을 제한하고 남는 기름을 탱크로 되돌리는 밸브다.
- 언로더 밸브는 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돌려 동력 손실과 발열을 줄이는 밸브다.
-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실린더 배출 쪽에 배압을 걸어 자중에 의한 낙하를 막는 밸브다.
유압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피스톤형, 램형)와 복동 실린더(편로드형, 양로드형)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다.
레이디얼(radial)형은 유압 모터의 구조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유압 실린더의 표준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터-인 회로는 액추에이터의 입구측 관로에 유량제어 밸브를 직렬로 설치하여 작동기로 유입되는 유량을 제한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이다.
반대로 출구측 관로에 유량제어 밸브를 직렬로 두어 유출되는 유량을 제어하면 미터-아웃 회로가 되고, 유량제어 밸브를 병렬로 설치해 여분의 유량을 탱크로 바이패스시키면 블리드-오프 회로가 된다.
가스나 분진이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금지, 인화성 물질 사용금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장소일수록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는 오히려 사용을 권장해야 하므로,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화작업의 기본 원리는 가열물질(연료) 공급 차단, 산소 공급 차단,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유류화재는 물을 부으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불붙은 채 흩어져 화재가 오히려 확대되므로, 표면에 물을 붓는 것은 옳은 소화 방법이 아니다.
방화 대책의 구비사항은 화재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설비와 기구를 갖추는 것으로, 방화사, 방화벽 및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등이 해당한다.
스위치 표시는 전기 설비의 식별을 위한 표시일 뿐 방화 대책의 구비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작업 중 다른 볼일이 생겨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기기의 작동을 정지시켜야 하며, 자동으로 조정해 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다.
정전 시 스위치 차단, 고장 기기 표식, 대형 물건 기중 작업 시 상호 신호 준수는 모두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공구관리는 작업효율을 위해 필요수량을 확보하고 완벽한 상태로 보관하며 사용 후 정돈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구를 최저 보유량만 확보하면 작업 중 공구가 부족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공구관리 요건이 아니다.
그라인더 작업은 회전하는 숫돌에서 금속 파편과 불꽃이 튀어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크므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작업이다.
기관 분해조립, 배전기 탈부착, 오일펌프 정비 등은 비산물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어서 보안경 착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와이어로프나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인양 높이를 낮추어 안전하게 재정비해야 하며, 오히려 높이 인양하는 것은 벗겨짐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잘못된 방법이다.
서서히 올려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정지 확인하는 것, 무게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 수 있다는 점, 복잡한 형상의 물체는 무게중심을 목측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인양 요령이다.
운반 작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끝날 때만 주의하면 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필요한 규칙과 규정 준수, 기술적인 들어올리기, 올바른 몸의 자세 유지는 모두 올바른 운반 요령이다.
가스 용접 작업에서 산소용 호스는 녹색으로, 아세틸렌용 호스는 적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호스 색상을 구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가스를 혼동하여 잘못 연결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규정이다.
지렛대는 화물 접촉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안전하게 힘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접촉면을 미끄럽게 하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손잡이가 미끄럽지 않을 것, 화물의 중량과 크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둥글고 미끄러지기 쉬운 지렛대는 사용하지 말 것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도시가스배관 손상 사고는 주로 되메우기 부실에 의한 지반침하, H빔 설치를 위한 지반 천공, 그라우팅 공사 등 배관 주변 지반을 직접 건드리는 작업에서 발생한다.
물 유입을 막기 위한 토류판 설치는 오히려 굴착 벽면 붕괴를 막는 가시설로, 배관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도시가스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압력별 표면 색상은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적색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중압인 경우 배관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한다. (출제 당시 기준)
감전재해는 누전상태의 기기에 인체가 접촉되거나, 충전부와 대지 사이 또는 노출된 충전부 양단간에 인체가 접촉되는 등 인체가 통전 경로가 될 때 발생한다.
고압전력선에 안전거리 이상 이격한 경우는 통전 경로가 형성되지 않는 안전한 상태이므로 감전재해의 발생 형태로 볼 수 없다.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 안전거리 규정에 따라 154,000V 송전선로의 안전(이격)거리는 160cm이다.
전압이 높을수록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거리가 커지므로, 154kV급 선로 부근에서는 이 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