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시동 전에는 연료량, 냉각수 및 엔진오일량, 유압유량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관의 온도는 시동을 걸어야 의미 있게 변화하는 값이므로 시동 전 점검항목으로는 관계가 가장 적다.
과급기(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해 임펠러를 회전시켜 실린더 내로 유입되는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장치다.
피스톤의 흡입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배기가스 에너지로 작동하며, 가솔린·디젤 기관 모두에 적용될 수 있고 연료 분사량 자체를 직접 늘리는 장치는 아니다.
오일여과기는 엔진 오일 속에 섞인 카본, 금속분말 등 이물질을 걸러내는 세정작용을 한다.
오일을 순환시키거나 압송하는 것은 오일펌프의 역할이며, 연료와 오일을 정제하는 기능은 여과기의 역할이 아니다.
디젤 노킹은 착화지연 기간 동안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일시에 폭발적으로 연소할 때 발생한다.
- 흡입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착화지연이 짧아져 오히려 노킹이 억제된다.
- 착화지연 기간이 짧을 때도 노킹이 줄어드는 방향이다.
- 연료에 공기가 혼입된 것은 노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분사량이 실린더마다 차이가 크면 연소 폭발음에 차이가 생기고 기관이 부조(불규칙 회전)를 일으킨다.
분사량 불균일은 회전과 무관하다거나 출력만 일정하다는 설명은 실제 현상과 맞지 않는다.
타이밍 체인의 헐거움은 밸브 개폐시기를 어긋나게 해 출력저하 등을 유발하지만 기관 과열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
- 팬벨트가 느슨하면 냉각팬·워터펌프 구동이 약해져 과열의 직접 원인이 된다.
-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히면 냉각수 순환 및 방열이 저하되어 과열된다.
- 냉각수가 부족하면 냉각능력 자체가 떨어져 과열된다.
밸브간극이 너무 크면 밸브가 정상온도에서 완전히 개방되지 못해 흡배기 효율이 떨어지고 소음·충격이 커진다.
간극이 클 때는 오히려 밸브가 닫히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스프링 장력이 약해지거나 푸시로드가 변형되는 것은 간극 과대의 직접적 현상이 아니다.
디젤기관은 연료계통에 공기가 유입되면 연료의 압송·분사가 불안정해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 냉각수 온도가 높은 것은 시동보다 과열과 관련된 문제다.
- 보조탱크 냉각수량 부족도 냉각계통 문제이지 시동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 낮은 점도의 오일은 오히려 저온 시동성을 높여준다.
작업 중 냉각계통의 순환 여부는 온도계의 지시값을 수시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유압계, 전류계의 작동상태나 엔진 소음은 냉각계통 순환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오일제어작용은 오일 자체가 아니라 피스톤(오일)링이 실린더 벽의 오일량을 조절하는 기능이므로 오일의 작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청작용, 냉각작용, 응력분산(충격완화)작용은 모두 엔진오일 자체가 수행하는 작용이다.
실린더 수가 많으면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연료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연료소비가 적다"는 설명은 다기통 기관의 장점으로 맞지 않다.
- 실린더 수가 많으면 회전력이 고르게 분산되어 진동이 적다.
- 저속회전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 가속 응답이 원활하고 신속하다.
퓨즈는 보호하려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끊어져 회로를 차단하도록 설치한다.
병렬로 연결하면 퓨즈가 끊어져도 다른 경로로 전류가 계속 흘러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교류발전기의 유도기전력 크기는 전자력(자속)의 크기, 스테이터 코일의 권수, 발전기의 회전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콘덴서(축전기)는 잡음(라디오 노이즈) 방지나 다이오드 보호 등에 쓰이는 부품으로, 그 개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축전지가 방전되어 있어도 발전기가 정상 작동하면 충전전류가 흘러 전류계 바늘이 움직이므로, 전류계 무반응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 전류계 자체가 고장 나면 전류가 흘러도 지침이 움직이지 않는다.
- 스테이터코일이 단선되면 발전 자체가 되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 레귤레이터(조정기)가 고장 나면 발전기 출력 제어가 안 되어 전류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전해액의 비중이 낮아지면 어는 온도(빙점)는 높아져 겨울철에 쉽게 결빙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방전으로 비중이 떨어진 축전지가 동파되기 쉬우므로 완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발전기의 전기자(아마추어)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본래 교류이다.
직류발전기의 경우 정류자와 브러시를 거치면서 이 교류가 직류로 정류되어 외부로 나가는 것이며, 전기자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교류이다.
축전지 터미널(단자)은 부호(+, -), 굵기, 문자(P, N)로 식별하며, 요철 형태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양극 단자가 음극보다 굵게 만들어져 있어 굵기로도 극성을 구분할 수 있다.
클러치판의 쿠션스프링은 클러치 접촉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 클러치판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다.
압력판은 클러치판을 압착하는 부품이고, 토션스프링은 회전방향의 비틀림 충격을 흡수하며, 릴리스레버스프링은 릴리스베어링을 압착하는 역할로 변형 방지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포크는 지면에서 20~30cm 정도 띄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포크를 지면에 밀착시키면 노면 굴곡에 걸릴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높이 들면 시야 확보와 안정성이 떨어진다.
센터조인트는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하부 주행모터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상부 회전체가 360도 선회하더라도 유압 배관이 꼬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 기능이며, 상·하부의 기계적 연결이나 동력 전달 자체는 센터조인트의 역할이 아니다.
다음 중 불도저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게 조정되었을 때 보기와 같은 부분에서 마모가 가속되는 부분(기호)을 모두 나열한 항은?
- a. 트랙 핀과 부싱의 내부 마모
- b. 부싱의 외부 마모
- c. 스프로킷 돌기
- d. 스파이더
트랙 장력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트랙 핀과 부싱의 내부, 부싱의 외부, 스프로킷 돌기의 마모가 함께 빨라진다.
장력이 과하면 핀과 부싱 사이의 면압이 커져 내부가 급격히 닳고, 부싱 바깥면은 스프로킷 이와 강하게 물리면서 서로를 갉아 스프로킷 돌기까지 마모된다. 아이들러와 롤러의 베어링 하중도 함께 커진다.
스파이더는 추진축 유니버설 조인트의 십자축 부품으로 무한궤도의 트랙 장력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마모 가속 부위에 들지 않는다.
장비 작업 시에는 기관을 규정(정격) 회전수로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관회전수를 낮추어 운전한다"는 설명은 올바르지 않다.
- 장비의 그리스는 정기적으로 주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엔진오일 교환 시 여과기도 함께 교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최근의 부동액은 4계절 모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은 옳다.
타이어 트레드(접지면) 모양은 마모 상태 점검 항목으로, 조향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 기어박스 내 오일이 부족하면 조향 계통의 윤활이 나빠져 조작력이 커진다.
-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접지저항이 커져 핸들이 무거워진다.
- 앞바퀴 정렬이 불량하면 조향 저항이 커져 조작력이 더 요구된다.
굴삭기는 크게 작업장치, 상부 선회체, 하부 추진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상부 선회체는 엔진과 운전실 등을 탑재한 채 하부 위에서 회전하고, 하부 추진체는 주행을 담당하며, 작업장치는 붐·암·버킷 등 실제 굴착 작업을 수행한다.
공기스프링은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편이므로, "다른 기구보다 간단하고 값이 싸다"는 설명은 공기스프링의 특징과 반대된다.
- 공기압을 자동 조절해 차체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장점이다.
- 작은 진동을 흡수하는 완충 효과가 좋은 것도 실제 장점이다.
- 고유진동수를 낮게 설계할 수 있어 승차감이 좋은 것도 실제 장점이다.
조향력은 핸들 → 조향기어 → 피트먼암 → 드래그링크 → 타이로드 → 조향암 순서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바퀴를 조향한다.
조향기어에서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에 가까운 왕복운동으로 바뀌어 링크 기구를 통해 바퀴까지 전달되는 구조이다.
차마가 도로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려는 경우, 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출입하거나 서행만으로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일방통행 도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므로,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하더라도 차로별 통행구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
-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는 통행구분 위반이다.
- 갑자기 차로를 바꿔 옆 차로에 끼어드는 행위도 위반이다.
- 두 개의 차로에 걸쳐서 운행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 심신장애자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사지의 활동이 정상적이 아닌 자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2월(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소유자가 국내에서 여행 중인 것은 정기검사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장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가 연기 사유이며,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이다).
-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는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
- 건설기계를 압류당한 때도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
- 건설기계대여사업을 휴지한 때도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
중앙선이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경우, 점선이 있는 쪽 차로에서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
실선 쪽 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갈 수 없다.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서로 다른 경우, 경찰관의 수신호가 가장 우선한다(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
안전표지의 지시나 신호등의 신호는 경찰관의 수신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고속도로가 아닌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는 가장 우측 차로인 4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
참고로 이후 개정된 통행구분에서는 건설기계가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편도 4차로에서는 3·4차로가 이에 해당한다.
릴리프밸브는 회로 내 압력이 설정치를 초과하면 오일 일부를 배출시켜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이며, 직동형과 평형피스톤형 등의 종류가 있다.
메이크업밸브는 부족한 오일을 보충하고, 시퀸스밸브는 작동 순서를 제어하며, 무부하밸브는 회로를 무부하 상태로 전환하는 역할로 압력 유지와는 목적이 다르다.




정답은 원 안 검은 삼각형(펌프)에 비스듬한 화살표가 가로질러 그려진 기호로, 이 화살표가 가변용량형임을 나타낸다.
유압기호에서 도형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화살표는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표시다. 펌프 기호에 얹히면 토출량을 바꿀 수 있는 가변용량 펌프가 된다.
- 화살표 없이 원 안 검은 삼각형과 구동축만 그린 기호는 토출량이 일정한 정용량형 펌프다.
- 한쪽에 스프링이 달린 사각형 기호는 밸브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펌프 기호가 아니다.
유압유는 호스, 씰 등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화학적으로 불활성(반응하지 않는 성질)이어야 하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불활성이 아닐 것"이라는 설명은 유압유에 요구되는 성질과 반대된다.
넓은 온도범위에서 점도변화가 적을 것,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을 것, 산화 안정성이 있을 것은 모두 유압유에 실제로 요구되는 성질이다.
베인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성능이 좋으며, 맥동과 소음이 적고 소형·경량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명이 긴 편이므로 "수명이 짧다"는 설명은 베인펌프의 특성과 맞지 않다.
유압펌프 입구에서 공기를 흡입하지 않아야 오일이 정상적으로 토출될 수 있다.
- 펌프의 회전방향이 반대이면 오일이 정상 토출되지 못한다.
- 흡입관이나 스트레이너가 막히면 오일 공급이 되지 않아 토출이 안 된다.
- 회전수가 너무 낮으면 토출량이 부족해진다.
유압장치 부품을 교환한 직후에는 유압장치의 공기빼기(에어 블리딩)를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한다.
배관이나 부품을 분해·교환하면 회로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는데, 공기가 남은 상태로 가동하면 작동이 불안정해지고 소음·진동이 발생하며, 실린더가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숨돌리기 현상이 나타난다.
- 최대부하 상태로 바로 운전하면 갇힌 공기가 압축·팽창을 반복해 부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
- 유압 점검이나 오일쿨러 청소는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한 일상 점검 항목으로, 교환 직후 최우선 순서는 아니다.
액추에이터(실린더·모터)의 운동속도를 조정하는 밸브는 유량제어 밸브이다.
유압 회로에서 속도는 단위시간당 공급되는 오일의 양(유량)에 비례하므로, 유량을 조절하면 속도를 원하는 값으로 맞출 수 있다.
- 압력제어 밸브는 회로의 압력 크기(작동력)를 제한·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방향제어 밸브는 오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액추에이터의 전진·후진을 결정한다.
- 온도제어 밸브는 유압 회로의 3대 제어요소(압력·유량·방향)에 속하지 않는다.

오리피스를 지나면 압력이 떨어지므로 상류 쪽 A가 하류 쪽 B보다 크다(A>B).
그림은 관로 가운데가 잘록하게 좁아진 오리피스를 두고, 화살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을 표시했다. 압력게이지 A는 오리피스 앞, B는 오리피스 뒤에 달려 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며 유속이 빨라지고 마찰과 와류로 압력 에너지가 소모되어 하류 압력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때 생기는 앞뒤 압력차를 이용해 유량을 측정하거나 조절한다.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유체의 체적을 유량이라 한다.
보통 또는 (갤런/분) 단위로 표시하며, 유압장치에서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 토출압은 펌프가 밀어내는 압력의 크기를 말한다.
- 드레인은 실린더나 밸브에서 새어나온 소량의 오일이 저장탱크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 언더랩은 밸브 스풀이 중립 위치에서 포트와 겹치지 않고 벌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유압 구성부품을 분해하기 전에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조정레버를 모든 방향으로 작동하여 회로에 남아 있는 내부압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레버를 각 방향으로 조작하면 실린더와 배관에 갇혀 있던 잔압이 탱크로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해소된다.
- 압력밸브를 밀거나 너트를 서서히 푸는 방식은 압력이 남은 상태에서 오일이 분출될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
- 엔진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개방하는 것은 고압 오일 분출로 인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
GPM(Gallon Per Minute)은 계통 내에서 이동되는 유체(오일)의 양, 즉 유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분당 몇 갤런의 오일이 흐르는지를 표시하며, 펌프의 토출량이나 액추에이터 속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 복동 실린더의 치수는 보어·스트로크 등 별도의 치수로 표기한다.
- 계통 내 압력의 크기는 나 같은 압력 단위로 나타낸다.
- 흐름에 대한 저항은 압력손실로 표현되며 GPM과는 다른 개념이다.
유압 작동유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 것은 일을 흡수한다는 항목이다.
작동유는 압력에너지를 전달해 동력(일)을 전달하는 매개체이지, 일을 흡수·저장하는 기능은 갖지 않는다.
-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작용은 작동유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 습동부(운동부)를 윤활시키는 윤활작용도 작동유의 핵심 역할이다.
- 압력에너지를 이송하는 것 역시 유압 동력전달의 본질적 기능이다.
기중기로 물건을 운반할 때 규정무게보다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이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전도·와이어 파단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규정된 무게 이내에서 작업해야 한다.
-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로프의 안전 여부를 항상 점검하는 것, 선회작업 전 작업 반경을 확인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기계 및 장비가 넓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때이다.
작업공간이 넓어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줄어들며, 반대로 좁고 밀집된 공간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안전·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 정리정돈과 조명이 불량한 것은 모두 대표적인 사고 원인에 해당한다.
바이스 사용시 올바른 방법은 바이스 조(jaw)를 앤빌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바이스의 조는 가공물을 고정하는 용도로 설계된 것이며, 망치로 두드리는 앤빌 작업에 사용하면 조가 손상되거나 정밀도가 떨어진다.
- 손잡이를 길게 하여 무리하게 조이면 바이스나 가공물이 손상될 수 있어 잘못된 방법이다.
- 가공물 손상이 우려될 때는 오히려 조보호 판을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용접이나 납땜으로 바이스를 수리하는 것은 강도를 저하시켜 부적절하다.
산업재해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수칙 준수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행동은 오히려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이지,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방호장치 결함, 불안전한 조명, 불안전한 환경은 모두 재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안전 요인이다.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의 실수(부주의)다.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설비적 결함보다 작업자의 부주의·불안전한 행동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공장설비 부족, 공구사용 잘못, 장비사용 잘못은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발생 비중에서 본인의 실수보다 낮다.
전기 기기로 인한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설비는 접지 설비이다.
기기의 금속 외함을 접지하면 누전이 발생해도 전류가 대지로 흘러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낮춰 감전을 방지할 수 있다.
- 고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계기일 뿐 감전을 막는 안전설비가 아니다.
- 방폭등은 폭발성 가스 환경에서의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설비로 감전 방지와는 목적이 다르다.
- 대지 전위 상승장치는 감전 방지와 정반대로 대지와의 전위차를 키우는 개념이어서 안전설비가 될 수 없다.
안전교육의 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소비절약 및 안전보호구의 설계능력을 배양한다는 항목이다.
안전교육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의식과 행동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호구의 설계능력 배양은 교육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능률적인 표준작업 숙달, 위험 대처 능력 함양, 작업에 대한 주의심 파악은 모두 안전교육의 정당한 목적이다.
안전표지 중 안내 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는 색상으로 종류를 구분하는데, 금지표지는 백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 경고표지는 황색 바탕, 지시표지는 청색 바탕, 안내표지는 녹색 바탕(또는 백색 바탕에 녹색 기호)을 사용한다.
일반 작업환경의 안전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해머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한다는 항목이다.
해머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면 손잡이를 쥔 손이 미끄러지기 쉬워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맨손으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안전모 착용, 주유 시 동력 차단, 고장 전기에 적색 표지판 부착은 모두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스패너 사용 방법으로 틀린 것은 스패너와 너트가 맞지 않을 때 쐐기를 넣어 맞추어 쓴다는 항목이다.
크기가 맞지 않는 스패너에 쐐기 등을 끼워 억지로 사용하면 미끄러지면서 손을 다치거나 너트가 손상될 위험이 크므로, 맞는 규격의 스패너를 사용해야 한다.
- 스패너를 해머 대신 쓰지 않는 것, 파이프를 끼우거나 두들겨 사용하지 않는 것, 스패너를 올바르게 끼우고 몸 쪽으로 잡아당겨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옳은 방법이다.
154kV 지중 송전선로 설치방식으로 틀린 것은 메신저와이어 부설식이다.
메신저와이어 부설식은 전선을 지지선(메신저와이어)에 매달아 가설하는 가공(架空) 방식으로,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 송전선로 방식이 아니다.
- 관로식, 암거식(전력구식), 직매식은 모두 케이블을 지중에 매설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철탑 부근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는 한국전력에서 철탑의 안전여부를 검토받은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철탑 기초 주변의 지반을 굴착하면 기초가 약해져 철탑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력회사의 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철탑 기초가 드러나지 않아도 인접 지반의 굴착이 기초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무방하다고 볼 수 없다.
- 철탑 부근은 일반 구간보다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다.
- 철탑은 약한 충격이나 기초 손상만으로도 전도될 수 있어 주변 굴착이 무방하다는 설명은 위험한 오류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액체 상태로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된다는 항목이다.
LNG는 초저온 액체 상태로 저장·운반되지만, 수요자에게는 기화설비를 거쳐 기체 상태로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
- 기체 상태의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진다.
- 가연성 가스이므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 주성분이 메탄인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LNG라 한다.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도로 굴착작업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라인마크가 없으면 직접 굴착해도 된다는 항목이다.
라인마크는 배관 위치를 알려주는 보조 표시일 뿐이며, 표시가 없다고 해서 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 없이 굴착해서는 안 된다.
- 가스배관 매설 지점에서는 도시가스회사 입회 하에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 라인마크·표지판·밸브박스 등을 통해 배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유효한 확인 방법이다.
- 배관 매설 여부는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에 조회하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