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총배기량은 각 실린더 1개의 행정체적을 구한 뒤 이를 실린더 수만큼 합한 값이다.
(n: 실린더 수)로 계산하며, 연소실 체적은 압축비 계산에 쓰이는 별개의 값이므로 배기량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청정기는 실린더로 들어가는 흡입 공기를 여과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걸러내는 동시에, 흡입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연료 여과나 가압 작용과는 무관하며, 그러한 기능은 연료필터나 과급기가 담당한다.
디젤기관은 연료(경유) 공급을 차단하여 압축착화에 필요한 연료가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정지시킨다.
디젤기관은 스파크 점화 방식이 아니므로 초크밸브로 정지시킬 수 없고, 기어를 넣거나 배터리선을 끊는 방법은 정상적인 정지 방법이 아니다.
타이머(분사시기 조정기)는 기관의 회전속도에 따라 연료 분사시기를 자동으로 앞당기거나 늦춰 운전을 안정시키는 장치이다.
노즐은 연료를 실린더에 분사하는 부품, 과급기는 흡입 공기량을 늘리는 장치, 디콤퍼는 시동 시 압축압력을 일시적으로 빼주는 장치로 각각 역할이 다르다.
실린더헤드 가스켓이 손상되면 연소실과 냉각수 통로가 통하게 되어 배기가스(연소가스)가 냉각수 계통으로 새어 들어간다.
매니폴드 가스켓 불량은 배기가스가 대기로 누설되는 원인이고, 워터펌프 불량이나 팬벨트 유격 과대는 냉각수 순환·냉각 성능 저하의 원인일 뿐 배기가스 유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폭발행정(동력행정)은 압축된 고온·고압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 자기착화·연소시켜 피스톤을 밀어내며 동력을 얻는 행정이다.
흡입행정은 공기를 실린더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압축행정은 이를 압축해 고온·고압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배기행정은 연소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오일량이 정상인데 유압이 규정치보다 높다면 유압조절밸브를 풀어 릴리프되는 압력을 낮춰야 한다.
오일을 보충하거나 배출하는 것은 유량 문제의 해결책이고, 압력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밸브를 조이면 압력이 더 상승해 역효과가 난다.
플라이휠은 무거운 원판 형태로 회전관성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며, 폭발행정에서만 힘을 받는 기관의 맥동적인 회전을 균일하고 원활한 회전으로 바꿔준다.
크랭크축과 커넥팅로드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부품이고, 피스톤은 연소압력을 받는 부품으로 관성을 이용한 회전 평활화 기능과는 다르다.
차동기어장치(differential)는 엔진오일이 아니라 별도의 기어오일(차동기어오일)을 사용하는 부위이므로 엔진오일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스톤(실린더 벽 윤활), 크랭크축(베어링 윤활), 습식 공기청정기(오일로 먼지를 흡착)는 모두 엔진오일이 직접 순환하거나 사용되는 부위이다.
수온조절기(서모스탯)가 열린 채 고착되면 냉각수가 워밍업 전부터 라디에이터로 계속 순환해 냉각수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과냉 상태가 된다.
팬벨트 헐거움, 물펌프 불량, 냉각수 부족은 대체로 냉각 성능 저하로 오히려 과열(오버히트)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엔진(기관)은 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열에너지를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거쳐 기계적 에너지(회전력)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펌프와 모터는 유체(오일)의 압력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를 서로 변환하는 유압기기이고,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과 유량을 제어하는 장치로 열에너지 변환과는 무관하다.
충전회로의 부하가 적으면 오히려 발전기가 축전지를 충전할 여유가 커지므로 축전지 전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조정전압이 낮게 설정된 경우, 다이오드가 단락된 경우, 축전지 케이블 접속이 불량한 경우는 모두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축전지 전압이 낮아지는 실제 원인이다.
납산축전지의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전해액(황산)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셀(단전지)의 수는 축전지의 전압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발전기의 충전능력은 축전지 자체의 용량과는 별개의 외부 요인이다.
전조등의 좌·우 램프는 한쪽이 단선되어도 다른 쪽은 정상 점등되도록 병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하면 한쪽 램프가 끊어질 때 나머지 램프도 함께 꺼지므로 안전상 병렬 연결이 사용된다.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용량(전류를 낼 수 있는 능력)만 커진다.
직렬연결법은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고, 직·병렬연결법은 전압과 용량을 함께 높이는 방법으로, 용량만 키우는 목적에는 병렬연결이 정답이다.
엔진이 이미 기동되었는데도 시동스위치를 계속 ON 위치에 두면 시동전동기(기동전동기)가 엔진의 고속 회전에 끌려 과회전하게 되어 수명이 단축된다.
이 현상은 기동전동기 자체의 손상 문제이며 클러치디스크, 크랭크축 저널, 엔진 수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전류의 3대 작용은 발열작용, 자기작용, 화학작용이며, '물리작용'이라는 표현은 전류의 작용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열작용은 저항에 의한 열 발생, 자기작용은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현상, 화학작용은 전해액 속에서 전류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굴삭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때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와이어를 걸어야 하며, 앞부분부터 들리도록 묶으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굴삭기가 기울거나 낙하할 위험이 있다.
굴삭기 중량에 맞는 크레인 사용,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 사용, 배관 등에 와이어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인양 수칙이다.
적재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고 안정시킨 뒤 작업해야 하므로, 빠르게 작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짐이 안정적으로 실렸는지 확인하는 것, 포크를 상황에 맞게 이동시키는 것, 밧줄로 짐을 걸 때 포크에 맞는 고리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지게차 하역 수칙이다.
슬립이음(슬립조인트)은 추진축의 길이 변화를 흡수하기 위한 구조로, 노면 요철이나 하중에 따라 차축과 변속기 사이 거리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스플라인 결합으로 슬라이딩하며 대응한다.
회전속도, 드라이브각(굴절각)의 변화는 유니버설조인트가 담당하는 역할이며 슬립이음의 기능과는 구분된다.
지게차로 주행할 때는 포크를 지면에서 약 정도만 올려서 주행해야 하므로, 800mm까지 높이 올려 주행한다는 것은 안전수칙에 어긋난다.
포크를 지나치게 높이 들고 주행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전도 위험이 커지고 시야도 가려진다.
기중기의 붐이 하강하지 않는 대표적인 원인은 붐호이스트브레이크가 풀리지 않고 걸려 있는 상태이다.
브레이크가 해제되지 않으면 붐 호이스트 드럼이 회전하지 못해 자중이나 레버 조작만으로는 붐이 내려가지 않는다.
트랙(무한궤도)은 슈, 슈볼트, 링크, 부싱, 핀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궤도를 이루는 구조로 구성된다.
스프로킷, 아이들러, 상·하부 롤러는 트랙을 지지하고 구동하는 별도의 주행장치 부품이지 트랙 자체의 구성 부품은 아니다.
경사지를 내려갈 때 클러치를 차단하면 엔진 브레이크(구동계 저항)를 잃어 오히려 속도가 통제되지 않아 위험하므로, 항상 클러치를 차단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은 안전수칙이다.
공차 운행 시 삽이 옆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시어핀 교환 시 엔진을 정지시키는 것, 급출발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지면 압력판이 클러치판을 플라이휠에 충분히 밀착시키지 못해 클러치가 미끄러지는(슬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상태에서는 기관의 동력이 변속기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채 마찰면이 미끄러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클러치판이 빨리 마모된다.
주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기관이 정지하는 것은 클러치 슬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유압식 조향장치의 핸들이 무거워지는 것은 조향 보조에 필요한 유압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펌프의 회전이 빨라지면 오히려 유량과 압력이 충분해져 조향이 가벼워지므로 무거워지는 원인이 될 수 없다.
- 유압이 낮으면 보조력이 부족해 핸들이 무거워진다.
-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접지저항이 커져 조향력이 커진다.
- 유압계통에 공기가 유입되면 압력이 불안정해져 조향이 무거워진다.
도로공사 등으로 차로에 장애물이 있어 진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표지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라도 예외적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은 진로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틀린 내용이다.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콘크리트살포기는 이 열거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대형면허만으로는 조종할 수 없다. 출제 당시 기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로 우회전할 때는 서행하면서 신호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한다.
- 빠르게 우회전하거나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서행 의무에 어긋난다.
- 우회전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신호·보행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등 도로를 운행하며 사용되는 건설기계가 중심이다.
공기압축기는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출제 당시 기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운전은 일반적으로 벌점이나 정지 처분의 대상이며 취소 사유는 아니다.
앞차가 다른 차량을 앞지르고 있는 중에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빠른 속도로 따라 앞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방법이다.
나머지 설명들은 안전거리 유지, 진로 양보, 급정지·급감속 금지 등 올바른 안전운전방법에 해당한다.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
오일의 열화 여부는 색깔 변화, 수분·침전물 유무, 거품이 없어지는 정도, 자극적인 냄새 등을 현장에서 관능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오일을 가열한 뒤 냉각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열화 판정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유압작동유는 온도에 따른 점도변화가 적고 거품이 적으며 방청·방식성이 있어야 한다.
물이나 먼지 등 불순물과는 혼합되지 않아야 하므로, 혼합이 잘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점도지수는 온도변화에 따른 점도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점도지수가 클수록 온도변화에 따른 점도변화가 작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따라 점도변화가 큰 오일은 점도지수가 작다.
기어식 유압펌프의 소음은 흡입라인 막힘, 베어링 마모, 오일 부족 등으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때 주로 생긴다.
오일량이 과다한 것은 소음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유압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못할 때는 오일탱크의 유량, 흡입스트레이너 막힘, 흡입관로의 공기 유입 등 흡입 쪽 원인부터 점검해야 한다.
토출측 회로의 압력이 낮은 것은 오일이 토출되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므로, 원인을 찾기 위한 점검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유압펌프 소음은 필터의 여과입도가 너무 작거나(막힘), 펌프 회전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작동유 점도가 너무 높을 때 흔히 발생한다.
토출관 접합부는 압력을 받는 쪽이라 공기가 빨려 들어가기 어려워, 펌프 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피스톤펌프는 맥동적으로 오일을 토출하지만 다른 펌프에 비해 최고 토출압력이 높고 효율 좋은 압력범위가 넓어 고압이 필요한 건설기계 유압장치에 많이 사용된다.
기어펌프는 경사판이 없는 정용량형 펌프로, 펌프 회전수가 변하면 단위시간당 토출되는 오일 흐름의 양이 바뀐다.
유압모터는 소형·경량으로 큰 출력을 내고 속도·방향의 제어와 변속·역전이 쉬운 것이 장점이다.
반면 작동유에 공기나 먼지 등 이물질이 침투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이 침투해도 성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달라 장점이 될 수 없다.
유압유의 첨가제로는 산화방지제, 소포제(거품 방지), 유동점강하제(저온 유동성 개선) 등이 실제로 쓰인다.
제시된 점도지수방지제라는 첨가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점도지수를 높이는 점도지수향상제이므로 이는 유압유 첨가제로 볼 수 없다.
부피와 무게의 관계는 비중을 이용해 계산하며 로 나타낼 수 있다(S는 비중).
즉 부피(ℓ)에 비중을 곱하면 무게(kgf)가 된다.
유압유 과열은 릴리프밸브 고장, 오일냉각기 냉각핀 오손, 유압유 부족 등으로 냉각·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유압유량이 규정보다 많은 것은 오히려 열용량이 커지는 쪽이라 과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가스 누설 여부는 비눗물을 배관 이음부 등에 발라 기포 발생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성냥불 같은 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인화·폭발 위험이 있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겨울철 연료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은 탱크 안 빈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응축되어 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연료탱크 안 공기 중 수분이 온도 변화로 응축되면 연료계통에 물이 섞여 겨울철 결빙이나 부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스패너로 힘이 부족할 때 파이프 등 연장대를 끼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다.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스패너가 파손되거나 미끄러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녹슨 볼트는 오일을 침투시켜 풀고, 조정죠에 당기는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보관 시 방청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회전하는 전동띠톱기계는 길게 이어진 톱날이 노출된 구간이 넓어 다른 기계보다 접근 시 위험범위가 크므로 더 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작업 개시 전 운전자는 점검 내용 숙지, 장비 사양 및 고장 취약부 파악, 이상유무 점검 등을 수행해야 한다.
주행로 양측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작업 개시 전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조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

그림은 원 안에 굵은 십자(+)가 들어간 녹십자 표지로, 안전제일을 뜻하는 안내표지다.
녹십자 표지는 안전의식을 높이려고 사업장 출입구·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안내표지이며, 안전을 상징하는 녹색 십자로 그린다. 제시된 도안은 흑백 스캔이라 녹색이 검게 나타난 것이다.
- 출입금지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붉은 원에 사선 형태의 금지표지다.
- 인화성물질경고는 노란 삼각형 안에 불꽃 그림의 경고표지, 보안경착용은 파란 원 안에 보안경을 쓴 얼굴 그림의 지시표지로 모두 십자 도안이 아니다.
물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보호구다.
건설현장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의식 부족, 안전교육 부족, 작업 자체의 위험성 등이 꼽힌다.
공사계약의 용이성은 재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축전지 전해액은 묽은 황산으로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어 건설기계 차체의 금속부분에 묻으면 부식을 일으켜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부동액, 와셔액, 엔진오일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금속 부식성 측면에서는 전해액이 가장 심각하다.
복스렌치는 볼트·너트 주위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구조여서 오픈렌치보다 작업 중 미끄러질 위험이 적어 많이 사용된다.
전선로와의 안전이격거리는 전압이 높을수록, 애자 수가 많을수록, 전선이 굵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전압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설명은 이러한 관계를 무시한 것으로 틀린 내용이다.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는 되메우기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 그라우팅 공사, H빔 설치를 위한 지반 천공 등 배관 주변 지반을 흔들거나 직접 접촉하는 작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물을 차단하기 위한 토류판 설치는 오히려 굴착면 붕괴를 막는 보호 조치에 가까워 배관 손상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주상변압기는 시가지에서 지표상 4.5m 이상, 시가지 외에서는 4m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하므로 A=4.5, B=4 이다.
그림의 H는 지표면에서 전주에 매단 주상변압기까지의 높이 치수로 표시되어 있다. 고압용 기계기구는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 높이 이상에 올려 설치하는 것이 울타리를 대신하는 조건이다.
A와 B를 뒤바꾼 4와 4.5 조합은 시가지 쪽을 더 낮게 두어 접촉 위험이 커지므로 맞지 않고, 8m·5m 같은 값은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높이 기준에 없는 수치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구간에서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배관 좌우 1m 이내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배관 좌우 30cm를 기준으로 장비굴착과 인력굴착을 나눈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보다 훨씬 좁아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가연성이 있어 누설 시 위로 확산되며, 배관매설 여부 확인과 점화원 휴대 금지는 올바른 주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