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계 지침이 오르지 않는 것은 유압 계통의 문제이므로, 연료 파이프 파손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원인에서 제외된다.
- 오일 파이프가 파손되면 유압유가 누출되어 압력이 오르지 않는다.
- 오일펌프가 고장 나면 유압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유압계 자체가 고장이면 실제 압력과 관계없이 지침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 블로바이가 늘어나 압축압력이 저하된다.
압축압력이 낮아지면 폭발압력도 함께 떨어지고 기관회전수와 열효율 역시 낮아지므로, 나머지 보기는 실제 마멸 시 나타나는 현상과 반대다.
가압식 라디에이터는 냉각수 비등점을 높여 냉각 효율을 개선하는 장치로, 냉각수 순환속도 자체를 빠르게 하는 기능은 없다.
냉각수 순환속도는 물펌프의 작용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이며, 가압식 구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비등점 상승 덕분에 방열기를 소형화할 수 있고 냉각장치 효율도 함께 높아지므로 나머지 보기는 가압식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온도계기가 정상이므로 냉각계통 이상은 배제되고, 엔진 부조의 흔한 원인인 연료계통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료 필터 막힘이나 연료 내 수분·공기 혼입은 온도 변화 없이도 부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크랭크축 타이밍기어의 마모는 밸브 개폐시기에 영향을 주는 문제일 뿐, 냉각 계통과는 무관하여 기관 과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 팬벨트가 헐거우면 냉각팬과 물펌프 회전이 느려져 냉각 성능이 떨어진다.
- 물펌프 작용이 불량하면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 방열기 코어가 막히면 방열 면적이 줄어 냉각 효율이 떨어진다.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목적은 연료 압력을 높이는 것과는 무관하며, 연료 압력은 분사펌프 등에서 별도로 형성된다.
- 다음 날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연료 속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탱크 내부 공기 중 수분이 응축되어 연료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료장치의 오버플로호스 파손은 여분 연료가 새는 통로가 손상되는 것으로, 엔진 부조나 시동 꺼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
- 연료필터가 막히면 연료 공급이 부족해져 부조·시동꺼짐이 발생한다.
- 연료에 물이 섞이면 분사·연소가 불안정해진다.
- 분사노즐이 막히면 연료 분사가 되지 않아 실화가 발생한다.
유압식 밸브 리프터는 유압 회로와 정밀 부품이 추가되어 구조가 오히려 복잡하므로, 이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해당한다.
대신 밸브간극을 자동으로 보상해 별도 조정이 필요 없고, 개폐시기가 정확하며 부품 마모가 줄어 내구성이 좋아지는 것이 실제 장점이다.
흡입 공기 중의 먼지 등 이물질을 걸러내 피스톤·실린더의 마모를 막는 장치는 에어클리너이다.
과급기는 흡입 공기량을 늘리는 장치이고, 플라이휠은 회전 관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며, 냉각장치는 열을 식히는 장치로 여과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실린더 헤드처럼 면적이 넓은 부분의 볼트는 변형을 막기 위해 중심에서 외측을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조여야 한다.
한 번에 규정 토크로 조이거나 외측에서 중심으로, 혹은 편한 곳부터 조이면 헤드가 뒤틀리거나 개스킷이 불균일하게 눌려 누설의 원인이 된다.
감압장치는 크랭킹 시 밸브를 강제로 열어 실린더 내 압축압력을 낮춤으로써 시동을 쉽게 도와주는 장치이다.
압축압력을 낮추면 기관을 돌리는 데 필요한 힘이 줄어들어 시동이 쉬워지며, 출력 증가나 연료 손실 감소, 화염 전파속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전해액 비중이 낮은 것은 전해액이 줄어들거나 묽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전해액을 줄어들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 케이스가 손상되면 전해액이 외부로 새어나간다.
- 과충전이 되면 전해액이 전기분해되어 수분이 증발한다.
- 전압조정기가 불량하면 과충전 상태가 지속되어 전해액 소모가 늘어난다.
교류발전기에서 발생한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부품은 다이오드이다.
계자는 자속을 형성하고, 슬립링과 브러시는 로터 코일에 여자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뿐 정류 기능은 없다.
전해액을 만들 때는 내산성이 있는 절연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제 용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속 용기를 쓰면 황산에 의해 부식·반응이 일어나고 감전 위험도 생기므로 이 방법이 잘못된 서술이다.
실제로는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부어 저어가며 냉각시키고, 20℃ 기준 비중이 1.280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전구의 저항은 로 구하며, 이 값이 가장 큰 것이 24V 24W 전구이다.
따라서 네 전구 중 저항이 가장 큰 것은 24V 24W 전구이다.
좌우 전조등처럼 한쪽이 고장 나도 다른 쪽은 정상 작동해야 하는 회로는 병렬로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하면 한쪽 전구가 끊어졌을 때 나머지 전구까지 모두 꺼지므로 등화장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기관 회전 중 축전지 전해액이 넘쳐흐르는 것은 발전기 전압이 과도하게 높아 과충전이 일어나 전해액이 끓어오르기 때문이다.
전해액량이 오히려 낮게 들어있는 경우나 기관 회전속도, 팬벨트 장력은 전해액이 넘치는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굴삭기가 이동하거나 선회할 때는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다.
버킷을 내려서 하는 점검이나 급방향 전환, 굴착작업은 이동·선회 시의 신호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
타이어 편평율(단면폭 대비 단면높이의 비율)은 트레드 패턴이 아니라 타이어의 단면 형상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
제동력, 구동력·견인력, 배수효과는 모두 트레드 홈의 모양과 배치에 따라 좌우되는 트레드패턴 관련 성능이다.
습식흡입스트레이너는 오일탱크 흡입구에 설치되어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으로,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소모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버킷투스, 작동유 필터, 연료필터는 마모·오염으로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대표적인 소모부품이다.
클러치판의 비틀림 코일스프링은 클러치가 접속되는 순간 발생하는 회전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클러치판의 부착력을 높이거나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아니며, 압력판 마멸 방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게차로 이동할 때는 포크를 지면에 가깝게 낮춰 유지하며 이동해야 하므로, 포크를 높이 들고 이동한다는 서술이 틀린 안전수칙이다.
후진 시 후방을 살피는 것, 정지 후 변속하는 것, 주정차 시 주차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모두 올바른 지게차 안전수칙이다.
짐을 싣고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후진하여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올바른 지게차 작업 방법이다.
화물을 싣고 주행 중 급제동을 하거나, 비탈길에서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인 채 전진하거나, 브레이크 없이 후진시키는 것은 모두 전도·낙하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무한궤도형은 휠형에 비해 접지면적이 넓어 견인력과 습지·연약지반 통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주행속도와 이동성(기동성)은 오히려 휠형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이동성이 우수하다는 서술이 무한궤도형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어 틀린 설명이다.
프론트아이들러와 스프로켓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조정은 브라켓 옆에 끼우는 심(shim)의 두께를 가감하여 이루어진다.
시어핀은 과부하 시 파손되어 장비를 보호하는 부품이고, 쐐기나 편심볼트는 이 조정 목적에 사용되는 부품이 아니다.
로더 시동 시에는 유압계 압력을 점검하는 단계일 뿐, 시동 전에 압력을 임의로 조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연료·오일 점검, 붐과 버킷 레버 중립, 변속기 레버 중립은 시동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상적인 조치사항이다.
지게차는 별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면허)가 있어야 조종할 수 있으며, 1종 대형면허만으로는 조종할 수 없다.
반면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등 일부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령상 1종 대형면허로도 조종이 허용된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다.
신개발 시험·연구목적 운행을 제외한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이다.
이는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좌회전을 위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면, 신속히 좌회전을 완료해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차로 안에서 정지하거나 후진, 좌회전을 중단하고 되돌아오는 행위는 오히려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키운다.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앞차가 서행하며 통과하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앞차를 따라 서행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틀린 방법이다.
경보기가 울리거나 차단기가 내려지려 할 때 통과하지 않는 것,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통과 방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출석 지시서를 받은 때 운전하지 않을 의무는 별도로 규정된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아니다.
화물 적재물의 낙하 방지, 고인 물이 튀지 않게 할 의무, 안전띠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운전자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는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과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 등이 있다. 전신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를 주차금지로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는 검사대행자(건설기계검사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정비업소나 자동차검사소, 건설기계 폐기업소는 구조변경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는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령 기준이며, 이후 검사 신청 절차가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는 신호는 황색등화와 적색등화이다.
녹색등화는 진행 신호이고, 황색등화의 점멸은 서행하며 진행이 가능한 신호이므로 정지 의무가 있는 신호와는 다르다.




정답은 원 안에 비스듬한 지침(바늘)이 그려진 계기 기호로, 이것이 유압 압력계를 나타낸다.
압력계는 계기류이므로 눈금판을 뜻하는 원 안에 지침을 그려 표시하고, 측정할 관로에 접속선 하나로 이어 붙인다.
- 원 안에 검은 삼각형이 들어가고 접속선이 붙은 기호는 펌프·모터 같은 회전 기기의 기호로 계기가 아니다.
- 나머지 두 기호는 원 안에 문자를 넣은 형태로, 지침이 없어 압력을 지시하는 계기 기호로 볼 수 없다.
유압펌프는 원동기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유압에너지를 다시 기계적 동력으로 바꾸는 것은 유압실린더나 유압모터의 역할이며, 유압펌프는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도 아니고 어큐뮬레이터와도 기능이 다르다.
안전밸브(릴리프밸브)는 유압회로의 압력이 설정치를 넘으면 열려 오일을 탱크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회로 최고압력을 제한하고 과부하를 방지한다.
압력을 낮춰 다른 회로로 보내는 것은 감압밸브, 작동순서를 정하는 것은 순차밸브, 펌프를 무부하로 돌리는 것은 무부하밸브의 역할이라 목적이 다르다.
GPM(gallon per minute)은 유압펌프가 1분당 토출하는 작동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실린더 치수, 계통압력, 유동저항은 각각 별도의 물리량으로 GPM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림은 원 안의 검은 삼각형 꼭짓점이 토출구 쪽(바깥)을 향한 기호이므로 유압펌프를 표시한다.
원의 위·아래로 흡입관과 토출관이 이어지고 오른쪽에는 두 줄로 그린 구동축이 붙어 있다. 원동기가 이 축을 돌려 오일을 밀어내는 유압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뜻이다.
- 같은 원 기호라도 삼각형이 원 안쪽을 향하면 유압모터가 되어 오일을 받아 회전력을 내는 쪽이 된다.
- 유압탱크는 위가 트인 ㄷ자 모양 상자, 오일쿨러는 마름모 안에 열 방출 화살표를 넣은 형태로 그려 원형 기호가 아니다.
유압회로에 잔압을 설정해두는 이유는 다음 작동 시 유압이 곧바로 형성되도록 하여 작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잔압이 없으면 매번 유압이 규정치까지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려 응답이 느려진다.
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흡입 계통의 문제(유면 저하, 흡입관 공기 유입, 오일 부족 등)에서 비롯된다.
토출측 배관 체결볼트의 이완은 토출된 오일이 새는 원인은 될 수 있어도 펌프 자체가 오일을 토출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 원인은 아니다.
체크밸브는 오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 잔류압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 셔틀밸브는 두 회로 중 압력이 높은 쪽 유로를 선택하는 밸브다.
- 매뉴얼밸브는 손으로 조작하는 방향전환밸브다.
- 스로틀밸브는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다.
유압기기의 작동속도는 공급되는 유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속도를 높이려면 유압펌프의 토출유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유압모터의 압력이나 펌프의 토출압력을 높이는 것은 힘(토크)을 키우는 요소이지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모터의 크기를 바꾸는 것은 장비의 출력 사양 자체를 바꾸는 일이어서, 작동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유압실린더의 작동속도는 공급 유량에 비례하므로, 속도가 정상보다 느려지는 가장 적절한 원인은 계통 내 흐름용량(유량) 부족이다.
- 작동유의 점도가 약간 낮아지면 유동저항이 줄어드는 쪽이어서 속도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점도지수가 높다는 것은 온도가 변해도 점도가 안정적이라는 좋은 특성이므로 결함 원인이 아니다.
- 릴리프밸브 조정압력이 너무 높은 것은 오히려 오일이 릴리프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라 속도 저하와 연결되지 않는다(조정압력이 너무 낮을 때 유량이 새어 속도가 떨어진다).
작동유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낮아져 펌프의 내부 누설이 늘고 효율은 오히려 나빠진다.
온도상승은 열화 촉진, 점도저하에 의한 누유, 부품의 열 변형 등 대부분 유압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실제와 반대되는 설명이다.
유압장치에서 금속가루나 불순물을 걸러내는 장치는 필터와 스트레이너이다.
어큐뮬레이터는 유압 에너지를 축적하는 장치이고 스크레이퍼는 여과 목적의 부품이 아니어서, 여과용으로 짝지어진 조합이 아니다.
감전이나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절연 성능을 갖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구·구명조끼는 익수·추락 대비 장비이고 비상벨은 신호장치로, 전기 위험 방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음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요령이다. 조치순서로 맞는 것은?
- ① 운전정지
- ② 2차 재해방지
- ③ 피해자 구조
- ④ 응급처치
재해 발생 시 조치는 운전정지 → 피해자 구조 → 응급처치 → 2차 재해방지 순서로 한다.
가장 먼저 기계를 멈춰 위험원을 끊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 다친 사람을 위험 지역에서 구조한 뒤 지혈·기도확보 같은 응급처치를 한다.
2차 재해방지는 현장의 추가 붕괴·누전·화재 등을 막는 조치로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가 끝난 뒤 이어지는 단계다. 구조나 응급처치보다 2차 재해방지를 앞세우는 순서는 인명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드릴 작업에서는 회전하는 드릴 날에 장갑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어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안전화·모자·작업복은 오히려 착용이 권장되는 기본 보호장비다.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해 보호성능이 보장되고, 작업에 방해되지 않으며 착용이 쉽고 편리해야 한다.
보호구를 반드시 강철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재질은 용도에 맞는 것이면 되므로 이 기준은 잘못된 설명이다.
토크렌치는 오른손으로 렌치 끝을 잡고 돌리면서 왼손으로 지지점을 눌러 고정하고, 눈으로 게이지 눈금을 확인하며 조여야 정확한 체결토크를 얻을 수 있다.
유류화재는 물을 뿌리면 기름이 물 위로 퍼지면서 오히려 불이 확산되므로 물을 이용한 소화는 부적절하다.
모래로 덮거나 방화커튼으로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유류화재에 적합하다.
가스 접합용접장치에서 산소용기는 녹색으로 표시한다(아세틸렌 용기는 황색).
작업 중 기계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 소음을 무시하고 계속 작업하거나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고장을 키우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
차체 용접 작업 전에는 배터리 접지 케이블을 분리해야 전기계통 손상과 화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배터리가 접지된(연결된) 상태로 용접하는 것은 서지 전류로 인한 부품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비 안전수칙에 어긋난다.
체인블록을 사용할 때 체인이 느슨한 상태에서 급격히 잡아당기면 충격하중이 걸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밧줄이나 체인은 하중에 맞는 규격을 사용해야 하고, 인양물의 이동은 최단거리·최단시간보다 안전이 우선이므로 무조건 굵거나 빠르게 하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도시가스 배관과 수평거리 30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도시가스사업법 기준).
22.9kV 배전선로에 근접하여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는 전력선이 활선인지 확인한 후 안전 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운전자 임의로 작업하거나 관리자 입회 없이 작업하는 것, 접촉해도 끊어지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감전·정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다.
고압선 주변 작업에서는 전압의 종류를 확인한 뒤 안전 이격거리를 산정하고, 그 거리 이내로 장비가 접근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한다.
전선에 직접 접촉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이격거리 내 유도전류·아크 위험을 간과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중압 배관은 적색으로 표시한다(출제 당시 기준. 저압 배관은 황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