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수에 기름이 섞여 뜨는 현상은 실린더헤드 가스켓 파손으로 오일 통로와 냉각수 통로가 서로 통했을 때 나타난다.
피스톤링·실린더 마모나 밸브 간격 과다, 압축압력이 높아 생기는 역화는 냉각수에 기름이 섞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국내에서 디젤기관에 규제하는 배출가스는 매연이다(출제 당시 기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주로 가솔린기관에서 규제하는 항목이며, 공기과잉률은 배출가스 성분이 아니라 연소에 쓰인 공기량의 과부족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디젤기관의 규제 대상 배출가스가 아니다.
팬벨트 장력 점검은 기관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벨트를 눌러 확인하는 항목으로, 공전(시동 중) 상태에서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다.
오일과 냉각수의 누출 여부, 배기가스 색깔 확인은 기관을 공전시킨 상태에서 점검하는 항목이다.
윤활유(오일) 압력이 규정보다 높게 표시되는 원인은 압력조절밸브의 불량(고착)이다.
엔진오일 실 파손, 오일 게이지 휨, 윤활유 부족은 오히려 압력이 낮게 나타나거나 압력 표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원인이다.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면 냉각계통을 가압하지 못해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아진다.
정상적인 라디에이터 캡은 냉각계통 내부를 가압해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이는데, 스프링이 파손되면 이 가압 기능을 잃기 때문에 비등점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
디젤기관은 압축착화 방식이라 가솔린기관보다 최고 회전수가 낮으므로, 회전수가 더 빠르다는 설명은 고속 디젤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내용이다.
- 열효율이 가솔린기관보다 높은 것은 실제 장점이다.
-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해 취급이 용이한 것은 실제 장점이다.
- 연료 소비량이 가솔린기관보다 적은 것은 실제 장점이다.
기관의 부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료 분사량을 가감해 최고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는 거버너(조속기)이다.
실린더헤드 가스켓이 손상되면 압축가스와 폭발가스가 새어나가 압축압력과 폭발압력이 낮아진다.
분사펌프의 플런저와 배럴 사이는 별도의 윤활유 없이 연료인 경유 자체로 윤활된다.
연료계통 공기빼기는 프라이밍펌프를 계속 작동시켜 연료만 배출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진행하고, 그 상태에서 프라이밍펌프를 누른 채 벤트플러그를 잠가야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다.
기관의 압축압력이 높은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압축 상태를 의미하므로 엔진오일 과다 소비의 원인이 아니다.
피스톤링, 실린더, 밸브가이드의 마모가 심하면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되어 함께 연소되므로 오일 소비가 늘어난다.
터보차저는 별도의 윤활계통 없이 기관오일을 공급받아 베어링을 윤활하고 냉각한다.
축전지 외부의 청소에는 소다(중조)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다는 배터리액인 황산을 중화시키는 성질이 있어 단자와 케이스 주변에 묻은 산성 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기동전동기 전기자 코일은 전동기 내부의 권선이므로 외부와의 접촉면이 없어 접촉저항이 발생하는 개소가 아니다.
스위치 접점, 축전지 터미널, 배선 컨넥터는 서로 다른 부품이 맞닿는 접촉면이 있어 접촉저항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다.
차량에 장착된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 접지 케이블을 분리하는 이유는 충전 중 흐르는 큰 전류가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스타트 릴레이는 큰 전류가 흐르는 기동회로를 대신 개폐해 키(시동)스위치를 보호하고 기동전동기에 충분한 전류를 보내 크랭킹 속도를 확보하며 엔진 시동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로, 축전지의 충전과는 관계가 없다.
건설기계장비의 충전장치는 주로 3상 교류발전기(알터네이터)를 사용한다.
연료 압력이 낮은 것은 연료계통의 문제로,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동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는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
배터리 출력 저하, 기동전동기 소손, 배선과 스위치 손상은 기동전동기 회전불량을 일으키는 전기적 원인이다.
로더 버킷에 토사를 적재한 뒤 이동할 때는 안전성을 고려해 지면으로부터 약 60~90cm 높이를 유지하며 이동한다.
진흙에 빠져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크롤러 굴삭기는 하부기구 본체에 와이어로프를 걸어 크레인 등으로 견인하며, 이때 굴삭기 자체도 주행레버를 견인방향으로 밀어 보조 추진력을 더해 빠져나온다.
앞바퀴 정렬(휠 얼라인먼트)은 타이어 마모를 최소화하고 방향 안전성을 주며 조향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브레이크의 수명 연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너무 크면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릴리스베어링이 압력판을 충분히 밀지 못해 클러치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페달 유격이 작거나 클러치디스크·압력판의 마모가 심하면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원인과는 구분된다.
항타 작업에서 증기 또는 공기량을 약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머의 타격력을 줄이는 조건이라 바운싱을 일으키기 어려우므로, 바운싱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 파일이 장애물과 접촉할 때는 바운싱을 일으키는 조건이다.
- 2중 작동 해머를 사용할 때는 바운싱을 일으키는 조건이다.
- 가벼운 해머를 사용할 때는 바운싱을 일으키는 조건이다.
무한궤도식 장비의 프론트 아이들러(전부유동륜)는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트랙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스프로킷(기동륜)의 역할이다.
변속기는 기관의 회전력과 회전속도를 주행 상황에 맞게 바꿔주는 장치이며, 조향(환향) 성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변속기는 엔진 회전력을 증대시키고 시동 시 장비를 무부하 상태로 만들며 후진 시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변속기의 역할이다.
반면 환향(조향)을 빠르게 하는 기능은 조향장치의 역할이므로 변속기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틸트레버는 지게차 마스트를 앞 또는 뒤로 기울이는(틸트) 동작을 조작하는 레버이다.
- 포크는 화물을 직접 받쳐 드는 부분이다.
- 마스트는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자체이다.
- 리프트레버는 포크를 상승·하강시키는 레버로 틸트와는 별개 기능이다.
건설기계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소에서 받되,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트럭지게차처럼 도로 주행이 자유로운 기종은 반드시 검사소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 중 그 목록에 들지 않는 타이어식 굴삭기만 현지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속도가 시간당 35km 미만인 경우에도 출장검사가 인정된다.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교통의 안전·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경찰서장은 개별 교통정리·단속을, 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도로 관리 등 다른 행정 업무를 담당하므로 속도 제한권과는 관계가 없다.
※ 현재는 조직명이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으나, 이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건설기계 기종별 표시 방법에서 코드 01은 불도저를 나타낸다.
모터그레이더는 08, 지게차는 04, 덤프트럭은 06으로 표시되어 나머지 보기의 코드-기종 연결은 틀렸다.
진로 변경 제한선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이 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다.
점선(황색·백색)은 진로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에 사용되고, 황색 실선은 중앙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진로변경제한선과 맞지 않는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경찰서장은 도로교통 단속을, 대통령은 이러한 개별 면허 행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세 가지로 구분된다.
특수건설기계정비업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의 주차금지 거리는 5m 이내이며, 15m는 실제 기준과 달라 이 설명이 틀렸다.
소방용방화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터널 안은 도로교통법상 실제 주차금지 장소로 맞는 설명이다.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이었다.
0.1퍼센트는 당시 면허취소 처분의 기준일 뿐 술에 취한 상태 자체의 기준은 아니며, 맥주 1병을 마셨는지나 주기가 얼굴에 나타나는지는 개인차가 커 객관적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이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도로에 진로변경 제한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교통이 복잡하거나 고속으로 주행 중이거나 차로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계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전 일시운행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신청을 위해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신규등록검사·확인검사를 위해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수출을 위해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정한 일시운행 허용 사유이다.
유압기기는 배관을 통해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찰·누설 등으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므로, "에너지의 손실이 적다"는 설명은 유압기기의 단점이 아니라 틀린 서술이다.
오일의 가연성으로 인한 화재 위험, 복잡한 회로 구성과 누설 가능성,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로 인한 속도 변화는 실제 유압기기의 대표적인 단점이다.
스프링식은 릴리프 밸브 등 압력제어밸브에서 설정압을 만들거나 스풀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요소이지, 방향제어밸브를 조작해 전환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방향제어밸브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수동식, 유압으로 스풀을 미는 유압 파일럿식, 솔레노이드로 작동하는 전자식 등으로 전환된다.
유압유의 점도가 낮으면 오일 막이 얇아져 누설이 늘고 펌프 내부 누설로 인한 효율 저하, 회로 압력 저하가 나타난다.
반면 시동 저항은 점도가 낮을수록 오일이 쉽게 흐르므로 오히려 작아지며, 점도가 높을 때 커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시동 저항이 커진다"는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유압모터의 용량은 입구 압력 1kgf/cm²당 낼 수 있는 토크로 나타낸다.
모터가 내는 토크는 1회전당 밀어내는 용적(배제용적)과 입·출구 압력차에 비례하므로, 압력 1단위당 토크가 그 모터 고유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유압유의 여러 성질 중 점도가 가장 중요한 성질로 꼽힌다.
점도는 유동 저항을 나타내는 값으로, 펌프 효율·누설·마찰손실·응답성 등 유압 시스템 전반의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어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오일 오염에 비교적 강하지만, 피스톤펌프보다 효율이 낮은 정용량형(고정 토출량) 펌프이다.
따라서 "가변 용량형 펌프로 적당하다"는 설명은 기어펌프의 특징이 아니다.
유압이 갑자기 오르지 않을 때는 펌프의 유압 발생 여부, 오일탱크의 유량, 릴리프밸브 고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다.
작업장치의 자기탐상법에 의한 균열 점검은 금속 표면의 결함(균열)을 검출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유압이 오르지 않는 현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유압조정(릴리프) 밸브에서 조정 스프링의 장력을 크게 하면 밸브가 열리는 데 필요한 힘이 커져 설정 유압이 높아진다.
스프링 장력을 줄이면 반대로 유압이 낮아지며, 채터링이나 플러터 현상은 스프링 장력을 크게 한 결과가 아니라 밸브의 진동적 개폐 불안정으로 나타나는 별개 현상이다.
실린더의 자연낙하는 컨트롤밸브 스풀 마모, 릴리프밸브 조정 불량, 피스톤 시일 마모 등으로 오일이 새어나가면서 발생한다.
작동압력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누설의 원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이므로 자연낙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제시된 기호는 릴리프 밸브의 기호이다.
압력제어밸브 기호는 사각형 안에 한쪽으로 치우친 화살표를 그리고, 한쪽에 스프링, 반대쪽에 파일럿 라인을 붙인 형태로 표시한다. 릴리프 밸브는 파일럿 라인이 입구(1차) 쪽에 연결되어 1차 압력이 설정값을 넘으면 열리고 오일을 탱크로 흘려보내 회로 최고압력을 제한한다.
- 체크 밸브: 볼과 시트를 나타내는 기호로 한쪽 방향 흐름만 허용한다.
- 시퀀스 밸브: 설정압에 도달하면 2차 회로를 작동시켜 동작 순서를 정하는 밸브로, 별도의 드레인 라인이 표시된다.
- 리듀싱(감압) 밸브: 파일럿 라인이 출구(2차) 쪽에 연결되어 2차 압력을 설정값으로 낮춰 유지한다.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는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가스마스크는 주변 공기 중 유해물질을 여과하는 방식이라 산소 자체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
모래·쇳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압축공기로 터는 행위는 이물질이 피부나 눈에 튀거나 압축공기가 피부 속으로 파고들 위험이 있어 금지되는 방법이다.
작업복을 벗어서 털거나 솔·털이개로 터는 방법은 이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화재 분류에서 전기설비·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는 C급 화재로 분류한다.
A급은 일반(고체)화재, B급은 유류·가스화재, D급은 금속화재를 가리키므로 전기화재와는 구분된다.
작업자는 안전수칙, 작업량, 기계·기구의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경영관리는 조직·비용 등을 다루는 관리자의 업무 영역으로, 개별 작업자가 작업 수행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드럼통이나 LPG봄베를 굴려서 운반하면 내용물이 새거나 충격으로 폭발·화재 위험이 있어 안전한 인력 운반 방법이 아니다.
공동 운반 시 서로 협조하고, 긴 물건은 앞쪽을 위로 올려 시야와 방향을 확보하며, 무리한 자세로 들지 않는 것은 올바른 인력 운반 원칙이다.
해머 작업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 점차 힘을 늘려가야 하며, 처음부터 힘차게 내려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에 알맞은 무게의 해머와 단단한 자루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해머 작업 수칙이다.
가스용접 토치에 점화할 때 성냥불이나 담배 불을 사용하는 것은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커서 금지되며, 전용 점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산소 누설 시험에 비눗물을 쓰는 것, 토치 끝으로 용접물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 봄베 가까이에서 불꽃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가스용접 안전수칙이다.
박스(복스)렌치는 너트 전체를 감싸는 폐쇄형 구조라 파이프가 연결된 채 옆에서 끼워 넣어야 하는 연료 파이프 피팅 작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작업에는 한쪽이 트인 플레어 너트 렌치를 쓴다.
조정렌치(멍키렌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러 규격에 대응하고, 엘렌치는 육각봉을 L자로 구부린 형태이며, 소켓렌치는 다양한 소켓을 교체하며 쓰는 렌치로 나머지 설명은 맞다.
보호구는 누구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착용이 간편해야 하므로, "착용이 복잡할 것"은 보호구의 구비조건으로 맞지 않는다.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충분하고, 재료 품질이 우수하며, 외관이 보기 좋은 것은 보호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작업자에게 위험 요인을 알려주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작업이 끝난 후나 작업 도중에 알리는 것, 공청회로 알리는 것은 이미 위험에 노출된 뒤이거나 개별 작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도로 폭에 따라 최소 매설 깊이가 달라지며, 장애물 등이 없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으로 묻어야 한다.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그 밖의 도로에서는 0.6m 이상이 기준이다.
굴착 중 도시가스 배관의 피복만 손상되었더라도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에게 알려 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스 누출이 없다고 그대로 되메우거나, 임시로 테이프나 아스팔트를 발라 되메우는 것은 부식과 향후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가공선로 아래에 짐을 보관하는 것은 감전이나 접촉 사고의 위험을 키우므로 오히려 피해야 할 행동이며, 안전대책으로 볼 수 없다.
안전한 작업계획 수립, 신호수 배치, 감전 방지 수단 강구는 가공선로 부근에서 건설기계를 운전·작업할 때 실제로 필요한 안전대책이다.
고압선로 부근에서는 붐 또는 권상로프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전선에 가장 가깝게 닿는 부분이라 접촉 위험이 가장 크다.
상부 회전체나 하부 주행체, 운전석은 붐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전선과의 이격거리가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