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오일량은 오일게이지의 Low와 Full 표시 사이, 그중에서도 Full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Low에 가깝거나 Low 이하면 오일이 부족한 상태이고, Full을 넘으면 과충전으로 오일이 넘치거나 거품이 생길 수 있다.
과급기(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임펠러를 돌려 실린더 내로 들어가는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장치다.
- 임펠러는 피스톤이 아니라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회전한다.
- 가솔린·디젤 기관 모두에 설치될 수 있다.
- 과급기는 흡입 공기량을 늘리는 장치이지 연료 분사량 자체를 늘리는 장치가 아니다.
다음 보기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간극이 클 때 미치는 영향을 모두 나타낸 것은?
- a. 마찰열에 의해 소결되기 쉽다.
- b. 블로바이에 의해 압축 압력이 낮아진다.
- c. 피스톤링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되어 오일 소비가 많아진다.
- d.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되며 기관 출력이 저하된다.
피스톤과 실린더 벽의 간극이 크면 블로바이로 인한 압축압력 저하,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 오일 소비 증가, 피스톤 슬랩으로 인한 출력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
간극이 크면 압축·폭발가스가 링 틈으로 크랭크실에 새어 나가(블로바이) 압축압력과 출력이 떨어지고, 링이 벽면의 오일을 제대로 긁어내리지 못해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 소비가 늘고 배기가 푸르스름해진다. 또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며 벽을 때리는 피스톤 슬랩 소음이 생긴다.
반대로 마찰열에 의해 소결(고착)되기 쉬운 것은 간극이 작을 때의 현상이므로 이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디젤 연료장치에서 공기를 빼는 곳은 연료 계통에 공기가 남기 쉬운 부분들로, 노즐 상단 피팅, 분사펌프의 에어블리드 스크루, 연료여과기의 벤트 플러그가 이에 해당한다.
연료탱크의 드레인 플러그는 탱크 바닥의 수분·침전물을 빼내는 부분으로 공기빼기와는 관계가 없다.
크랭크축은 커넥팅로드를 통해 전달되는 피스톤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고속 디젤기관은 열효율이 높고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쓰며 연료 소비량도 가솔린 기관보다 적지만, 최고 회전수는 가솔린 기관보다 낮다. 압축착화 방식과 연소 특성상 고속 회전에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오일여과기의 엘리먼트(여과지 재질)는 압축공기로 세척해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 막히면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이다.
여과기가 막히면 유압이 높아지고, 여과능력이 떨어지면 부품 마모가 빨라지며, 작업조건이 나쁠수록 교환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착화성은 연료가 압축열만으로 얼마나 잘 점화되는지를 나타내며, 제시된 연료 중에서는 경유의 착화성(세탄가)이 가장 좋다.
가솔린은 착화성이 낮고 인화성이 높은 연료이며, 등유·중유는 경유보다 디젤기관용 연료로서의 착화 특성이 떨어진다.
배기상태가 나빠 배압이 높아지면 배기가스가 원활히 빠지지 못해 기관이 과열되고 피스톤 운동을 방해하며 출력이 떨어진다. 이때 냉각수 온도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간다.
엔진 시동 전에는 가장 먼저 엔진 오일량과 냉각수량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실린더 오염도, 충전장치, 유압계 지침은 시동 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기관이 과열되면 금속 부품이 열팽창을 일으켜 실린더 헤드가 변형될 수 있다.
과열은 연료 응결이나 흡입효율·열효율 향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노킹과 출력 저하를 부르는 현상이다.
워터펌프는 라디에이터와 실린더 블록·헤드 사이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은 정온기(서모스탯)의 역할이며, 워터펌프 자체의 기능이 아니다.
납산 축전지를 과방전시키는 것은 극판을 손상시켜 축전지 수명을 단축하므로, 충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피해야 할 취급 방법이다.
자연 소모된 전해액을 증류수로 보충하고, 사용하지 않는 축전지도 주기적으로 보충전하는 것은 올바른 관리법이다.
AC발전기 작동 중 소음은 베어링 손상, 벨트 장력 부족, 고정 볼트 풀림 등 발전기 자체의 기계적 이상에서 발생한다.
축전지가 방전된 상태는 발전기의 소음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
시동전동기는 무리하게 오래 돌리면 과열·손상될 수 있어 연속 사용시간을 짧게 제한해야 한다. 통상 한 번에 10~15초, 길어도 30초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돌려야 하므로 "3분 정도"는 지나치게 길어 틀린 설명이다.
기관이 이미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켜지 않는 것, 회전속도가 규정 이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므로 무리하게 계속 돌리지 않는 것, 규정 굵기 이상의 전선을 쓰는 것은 모두 올바른 취급 요령이다.
전류계 지침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축전지에서 전류가 빠져나가는(방전되는) 상태를 뜻한다.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충전되고 있다면 지침은 반대로 (+)방향을 가리키므로 이는 (-)방향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전조등이 켜진 채 방전되거나, 배선 누전, 예열장치 작동은 모두 축전지 전류를 소모시켜 (-)방향을 만드는 원인이다.
납산 축전지를 충전할 때 전해액 온도가 지나치게 오르면 극판이 손상되거나 폭발 위험이 있어, 전해액 온도는 45°C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회로 보호용 퓨즈는 정격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녹아 끊어져야 하므로, 녹는점이 낮은 납과 주석의 합금을 재질로 사용한다.
스틸·구리·알루미늄 합금은 전도성은 좋지만 녹는점이 높아 과전류 시 쉽게 끊어지지 않아 퓨즈 재질로 적합하지 않다.
지게차 포크를 하강시킬 때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로 리프트레버를 앞으로 미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작이다. 포크 하강은 자체 하중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가속하여 유압을 높일 필요가 없다.

기중기 붐 앞쪽에 사다리 모양의 긴 수직 리더(기둥)가 지면까지 세워져 있으므로 파일 드라이버다.
파일 드라이버는 이 리더를 따라 해머를 오르내리게 해 말뚝(파일)을 지반에 박는 항타 작업장치로, 붐 끝에 수직 리더를 장착한 형태가 외형상 가장 큰 특징이다.
- 클램셸은 붐 끝에 조개처럼 벌어지는 버킷을 매달아 수직 굴착·토사 적재에 쓴다.
- 백호는 운전자 쪽으로 당기며 파는 버킷을 붐과 암에 붙인 굴착 장치다.
- 훅은 붐 끝에 갈고리만 매달아 하물을 들어 올리는 기본 인양 장치다.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부 추진체는 기관 → 유압펌프 → 컨트롤밸브 → 센터조인트 → 주행모터 → 트랙 순서로 동력이 전달된다. 기관이 유압펌프를 구동해 유압을 만들고, 컨트롤밸브로 방향과 유량을 제어한 뒤 선회체와 하부체를 잇는 센터조인트를 거쳐 주행모터로 전달되어 트랙을 구동한다.
무한궤도식의 주행 동력 전달 경로는 유압펌프 → 좌·우 주행모터 → 감속기어 → 스프로킷 → 트랙이다. 이 경로 위의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주행이 되지 않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주행 불량이 나타난다.
트랙에 오일이 묻은 상태는 오일 누유나 청결 관리의 문제일 뿐 동력 전달 자체를 끊지 않으므로, 주행 불량의 원인으로는 보지 않는다. 다만 누유의 원인(주행모터·감속기 실 손상 등)은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나머지 항목이 주행 불량 원인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한쪽 주행모터의 브레이크 작동 불량 — 주차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그쪽 트랙이 끌리면서 직진이 되지 않고 주행이 무거워진다.
- 유압펌프의 토출유량 부족 — 주행모터로 가는 유량이 모자라 회전속도와 주행력이 함께 떨어진다.
- 스프로킷 손상 — 트랙 링크와의 물림이 나빠져 미끄러짐이나 트랙 이탈이 생긴다.
앞바퀴 경사장치(리닝장치)를 두는 목적은 회전반경을 작게 하기 위함이다.
앞바퀴를 진행방향에 대해 좌우로 기울여주면 급커브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은 반경으로 선회할 수 있다.
조향력 감소나 견인력 증가, 완충작용은 각각 동력조향장치, 구동륜 설계, 현가장치의 역할로 앞바퀴 경사장치의 목적과는 다르다.
클러치 압력판은 클러치 커버를 통해 플라이휠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 엔진이 회전하는 동안 플라이휠과 항상 같이 회전한다.
릴리스 베어링은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만 작동하는 부품으로 플라이휠과 함께 도는 부품이 아니다.
클러치 축과 디스크는 클러치가 접속된 상태에서만 플라이휠과 같은 속도로 회전하며, 클러치를 끊으면 플라이휠과 분리되어 회전이 달라진다.
토크컨버터의 펌프(임펠러)는 엔진 크랭크축에 직결된 하우징에 고정되어 있어 엔진과 항상 같은 회전수로 회전한다.
터빈은 오일의 흐름을 받아 회전하는 출력측 부품으로 부하에 따라 엔진과 회전수 차이가 생긴다.
스테이터는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 토크를 증대시키는 부품으로 원웨이 클러치에 의해 상황에 따라 정지하거나 회전하며, 변속기 출력축 역시 부하와 변속비에 따라 회전수가 달라진다.
타이어 규격 표시에서 앞의 숫자 "11.00"은 타이어 폭을 인치(inch)로 나타낸 값이다.
이어지는 "20"은 타이어 내경(림 직경)을 인치로 나타낸 것이고, "12PR"은 플라이 수(강도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타이어 폭을 센티미터로 표시했다거나 외경·내경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규격 표기 방식과 맞지 않는다.
여행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외에 출국한 것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취소·정지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했거나, 조종 중 고의·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조종행위 자체와 관련된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다.
단순히 해외로 나가 있는 것은 조종사의 자격이나 행위와 무관하므로 취소·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순위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동시진입 시의 기본 원칙으로, 차량의 크기나 중량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소형차 우선이나 중량이 큰 차량 우선, 좌측도로 차량 우선이라는 설명은 실제 우선순위 규정과 다르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색칠 기준에 "수입용"이라는 별도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번호표 색상은 사용 용도에 따라 자가용·영업용·관용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수입 여부는 색칠 기준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수입용을 별도의 색상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다만 등록번호표 기준은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비사업용(자가용·관용)과 대여사업용으로 구분해 바탕색을 달리하므로, 현행 기준과는 표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라도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일 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우선하여 좌회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녹색등화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고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비보호좌회전 표시 구간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허용된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런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나란히 달리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 중이거나 앞차와 그 앞차 사이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는 오히려 앞지르기가 가능한 조건에 해당한다.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길이·폭의 양 끝에는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이는 야간이나 시야가 나쁜 상황에서도 초과 적재 사실을 다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규격이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사업은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으로 구분된다.
수입업은 이 네 가지 건설기계사업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설기계사업이 아니다.
이 시험이 시행될 당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종류는 27종(26종 및 특수건설기계)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종류와 특수건설기계의 세부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다.
건설기계 제동장치 검사 시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은 빈차 축중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동성능 기준으로, 각 축별 제동력과 좌우 제동력 편차에도 별도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전신주로부터 12m 이내"라는 거리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차금지 장소는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그리고 터널 안·다리 위 등이다.
전신주 인근 거리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주차금지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유압모터의 용량은 입구압력(kgf/cm²)당 발생하는 토크로 나타낸다.
같은 입구압력에서 더 큰 토크를 낼수록 용량이 큰 모터이며, 단순히 작동압력이나 주입 동력, 체적만으로는 모터의 출력 능력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
강압(감압)밸브는 분기회로에서 2차측 압력을 주회로보다 낮게 사용하고자 할 때 쓰인다.
주회로 압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기된 회로에는 더 낮은 압력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 감압밸브를 설치해 2차측 압력을 설정값으로 낮춰준다.
고압호스가 자주 파열되는 주된 원인은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력이 정상보다 높게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릴리프 밸브 설정압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회로 내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해도 제때 배출되지 않아 호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다.
펌프의 고속회전이나 오일 점도 저하, 모터의 고속회전 자체는 압력 이상보다는 유량·윤활 성능과 관련된 문제로 호스 파열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작업장치의 자기탐상법에 의한 균열 점검은 유압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찾는 점검과는 관계가 없다.
유압상승 불량은 펌프에서 정상적으로 유압이 발생하는지, 오일탱크의 유량이 충분한지, 회로에서 오일이 누출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해 원인을 좁혀가야 한다.
자기탐상법은 금속 부품의 표면 균열을 찾는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유압 계통의 압력 저하 원인 점검과는 성격이 다르다.
점도가 서로 다른 유압유를 혼합하면 열화 현상을 촉진시킨다.
서로 다른 첨가제 성분과 점도 특성이 섞이면서 오일의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산화·변질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이 문제없다거나 오히려 좋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유압유는 규격이 같은 오일끼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릴리프 밸브는 회로의 최고압력을 제한하는 압력제어밸브이며 방향제어밸브에 속하지 않는다.
셔틀밸브, 첵(체크)밸브, 디셀러레이션 밸브는 모두 오일의 흐름 방향을 전환하거나 유량 흐름을 조절해 방향을 제어하는 데 관여하는 밸브들이다.

그림은 좌우 두 개의 세로선과 그 아래를 잇는 가로선으로 위쪽이 트인 'ㄷ'자를 눕힌 모양, 즉 대기에 개방된 유압 오일탱크(리저버)의 도시기호다.
유압 회로도에서 탱크는 회로의 시작점이자 귀환점이므로 위가 열린 그릇 모양으로 그려 대기압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밀폐(가압)식 탱크일 때만 위쪽까지 닫힌 사각형으로 그린다.
- 작동유 자체는 회로 기호가 아니라 관로 안을 흐르는 유체이므로 별도의 도형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차단밸브는 관로 위에 두 삼각형이 꼭짓점을 맞댄 나비 모양으로, 좌우로 관로가 이어져 있어야 한다.
- 유압실린더는 긴 통 안에 피스톤과 로드가 그려지고 양쪽에 포트가 붙는 형태여서 그림과 전혀 다르다.
밀폐된 용기 속 유체의 일부에 가한 압력이 유체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의 세기로 전달된다는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이다.
이 원리가 유압장치에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는 배력 작용의 기본 이론이 된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유속과 압력의 관계, 보일-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압력·부피·온도 관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부력을 다루는 것으로 이 문제의 현상과는 다르다.
유압유의 압력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일)로 변환시키는 장치는 액추에이터이다.
유압실린더나 유압모터 같은 액추에이터가 오일의 압력을 직선운동이나 회전운동 같은 기계적인 일로 바꿔준다.
유압펌프는 반대로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고, 유압밸브와 어큐뮬레이터는 각각 흐름 제어와 압력 축적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최고 토출압력과 평균효율이 가장 높아 고압·대출력 용도에 적합한 유압펌프는 피스톤(플런저) 펌프이다.
피스톤펌프는 구조상 높은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 효율이 우수해 고압이 필요한 건설기계의 주 펌프로 널리 쓰인다.
기어펌프와 베인펌프, 트로코이드펌프는 상대적으로 저압·중압 영역이나 윤활계통 등에 주로 사용된다.
렌치를 사용할 때는 오히려 몸 쪽으로 당기며 작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므로, 몸 쪽으로 당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안전수칙이다.
렌치를 미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볼트가 갑자기 풀리는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몸 쪽으로 당기는 자세가 권장된다.
해머자루에 쐐기를 박아 이탈을 막는 것, 스크루드라이버·스크레이퍼 사용 시 공작물을 손으로 잡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다.
불안전한 설비나 환경보다도 부주의, 규정 미준수 등 사람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재해가 통계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람이 평면상에서 넘어지는 것(미끄러짐 포함)을 산업재해 분류에서는 전도라고 한다.
낙하는 물체가 떨어져 맞는 경우, 충돌은 사람이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 추락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가리켜 전도와는 구분된다.
담뱃불도 화재의 발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장소 없이 흡연해도 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특히 유증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작업장 주변에서는 흡연이 화재·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전기장치 접지, 일산화탄소 대비 통풍장치 설치, 주요 장비의 조작자 지정은 모두 올바른 안전작업 사항이다.
보라색은 안전지도 표시가 아니라 방사능 표시에 사용되는 색이므로 이 짝짓기는 잘못되었다.
빨간색은 방화·금지·정지, 노란색은 충돌·추락 등 위험 경고, 녹색은 비상구·안전지도 등 안내 표시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색 기준이다.
운반 도중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공동작업 방법이다.
공동으로 물건을 옮길 때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어 이동해야 하며, 한쪽이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균형이 깨져 낙하나 부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류계는 부하에 직렬로 접속해야 하므로, 병렬로 접속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류계를 병렬로 연결하면 회로가 단락되어 과대전류가 흘러 계기나 배선이 손상될 수 있다. 전압계가 부하와 병렬로 연결되는 계기이다.
계기의 최대 측정범위를 넘겨 사용하지 않는 것, 축전지 결선 시 합선에 주의하는 것, 절연된 전극이 접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전기기기에 의한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설비는 접지 설비이다.
기기의 외함을 접지시켜 두면 누전이 발생하더라도 전류가 대지로 흘러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장비의 하체 점검 작업이다.
장비 밑으로 들어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점검할 때는 흙·녹·먼지 같은 이물질이나 누유된 오일이 그대로 눈으로 떨어질 수 있어, 눈을 보호할 보안경이 꼭 필요하다.
엔진오일 보충·냉각수 점검, 제동등 작동 점검, 전기저항 측정 및 배선 점검은 눈높이나 그보다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눈에 이물질이 떨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공구를 오래 쓰기 위해 기름칠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안전수칙이다.
손잡이나 작업면에 기름이 묻으면 미끄러워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공구는 기름기 없이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작업복·안전장구 착용,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청소·손질 시 운전 정지 후 실시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가스배관 주위에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는 가스배관과 최소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는 굴착 작업 중 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 안전거리 기준이다.
관할 시설물 관리자(전력선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치이다.
고압 전력선에 근접할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임의로 거리를 재거나 작업을 계속하지 말고, 전력선을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이격거리 확보와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 줄자로 직접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감전 위험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
- 작업반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만으로는 전력선 관련 전문적 조치가 되지 않는다.
- 접촉만 피하면 된다는 판단으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피복만 벗겨지고 가스 누출이 없더라도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에게 알려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시가스 배관은 굴착 작업 중 손상되면 누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 인력이 점검·보수해야 하며, 작업자가 임의로 테이프나 아스팔트를 발라 되메우면 부식이나 훗날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누출이 없다고 그냥 되메우는 것은 손상 부위를 방치하는 것이다.
- 고무판·비닐테이프로 감아 임의로 되메우는 것은 전문 보수가 아니다.
- 아스팔트를 칠하고 직접 되메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의 처리에 해당한다.
V는 전압의 단위이지 주파수의 단위가 아니므로 이 조합이 틀린 표기이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Hz)이며, V(볼트)는 전압을 나타낸다.
- A(암페어)는 전류의 단위로 옳다.
- W(와트)는 전력의 단위로 옳다.
- Ω(옴)은 저항의 단위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