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경고등은 엔진오일의 압력 저하를 감지하는 센서로 작동하므로, 오일 누수, 윤활계통 폐색, 오일필터 폐색 등 오일 공급 및 순환 불량과 관련된 원인으로 점등된다. 1번 드레인 플러그가 열려 오일이 새면 압력이 떨어져 경고등이 켜지고, 2번 윤활계통이 막히거나 3번 오일필터가 막혀 오일 흐름이 차단되어도 압력 저하로 점등된다. 반면 4번 연료필터는 연료 공급계통에 속하며 엔진오일 압력과 무관하므로 경고등 점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실린더헤드처럼 면적이 넓은 부분에 여러 볼트가 있을 때는 중심에서 외측을 향해 대각선으로 단계적으로 조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헤드 전체에 균등한 압력이 분산되어 휨이나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가스 누설이나 냉각수 누설 같은 불량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규정 토크를 모두 조이거나(1번), 외측에서 중심으로 조이거나(3번), 무작정 쉬운 곳부터 조이면(4번) 부분적으로 과도한 응력이 집중되어 헤드 손상이나 누설 위험이 높아진다.
수온조절기의 열림 온도가 낮으면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를 통해 빨리 순환되기 시작하여 엔진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반대로 열림 온도가 높으면 냉각이 늦어져 엔진이 과열되기 쉽다. 회전속도 조절이나 물 펌프 부하는 수온조절기의 열림 온도보다는 엔진 부하, 회전수, 냉각 능력 등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노즐테스터기를 이용한 분무 노즐 검사는 분사 형태·분포 상태, 후적(분사 종료 후 낙하액) 유무, 분사 개시 압력 등을 검사하여 노즐의 성능을 평가한다. 분사시간은 노즐테스터기에서 직접 측정하는 검사 항목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분무 노즐의 성능 판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검사하지 않는 항목은 분사시간이다.
디젤기관에 과급기(터보차저)를 부착하는 주된 목적은 흡입 공기량을 늘려 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압축된 공기를 실린더에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연료를 더 많이 연소시켜 동력 성능을 높인다.
연료분사펌프에서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를 빼내는 장치는 프라이밍 펌프이다. 프라이밍 펌프는 연료계통의 에어 블리딩(공기 제거)과 연료 공급을 위해 수동으로 작동되는 펌프로, 엔진 시동 전 또는 연료 부족 시 연료관 내의 공기를 제거하고 연료를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체크밸브는 일방향 흐름 제어, 오버플로 파이프는 과잉 연료 배출, 드레인 콕은 물 또는 침전물 배수용으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V벨트는 풀리 홈의 양 측면에 밀착해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므로 풀리 밑바닥에 닿으면 안 된다. 밑바닥에 닿으면 벨트가 미끄러져 동력 전달이 나빠진다. 장력은 약 10kgf로 눌렀을 때 처짐 13~20mm가 표준이며, 발전기를 움직여 조정한다. 벨트가 너무 헐거우면 물펌프 회전이 떨어져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된다.
엔진 시동 전 점검은 엔진오일의 양, 냉각수의 양, 연료의 양 등 운전 중 필요한 소비재와 윤활·냉각 매체의 충분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엔진오일의 온도는 시동 전에는 상온에 가깝고, 엔진이 작동하면서 상승하는 동적 상태를 나타내므로 시동 전 점검 대상이 아니며, 시동 후 주행 중 계기판으로 모니터링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시동 전 점검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엔진오일의 온도이다.
유압식 밸브 리프터는 오일 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밸브간극을 보상하므로 1번(간극 조정 불필요)이 장점이다. 또한 캠의 형상을 정확히 따라 작동하여 2번(개폐시기 정확)도 장점이다. 4번은 유압식의 자동 보상 기능이 밸브 기구의 마모를 줄여 내구성을 향상시키므로 장점이다. 반면 3번은 유압식 리프터가 오일 압력 공급 계통, 플런저, 체크밸브 등 추가 부품이 필요하여 구조가 기계식보다 복잡하므로 장점이 아니다.
디젤기관은 압축착화 방식으로 작동하며, 4행정 사이클 순서는 공기흡입→공기압축→연료분사→착화연소→배기이다.
공기흡입 행정에서 실린더에 순수 공기만 들어오고, 공기압축 행정에서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온도를 상승시킨다. 연료분사 행정에서 고압 연료를 분사하면 고온 압축 공기에 의해 자동 착화되어 연소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배기 행정에서 연소가스를 배출한다.
- 공기압축→가스폭발→공기흡입→배기→점화: 점화장치를 잘못 포함했다.
- 연료흡입으로 시작하는 순서와 연소·배기 뒤에 연료분사가 오는 순서: 단계 순서가 잘못되었다.
윤활유 점도가 높으면 유동 저항이 커져 유량은 감소하지만, 펌프가 더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일정 수준의 압력을 유지하므로 압력 저하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점도가 낮아야 압력이 떨어진다.
윤활유 압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압력 = 펌프 성능 × 유량 관계와 누설량을 고려해야 한다.
- 윤활유 펌프 성능 저하: 직접적으로 압력 감소를 초래한다.
- 윤활유 양 부족: 압력 저하를 야기한다.
- 기관 각부 마모: 누설량 증대로 압력이 떨어진다.
크랭크축이 회전하지 않아도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와이퍼 모터이다. 배터리 전원만으로 구동되는 전기장치이기 때문이다.
발전기, 캠축, 워터펌프는 모두 크랭크축의 회전력을 벨트나 기어로 전달받아 작동하는 장치이다.
납산 축전지는 1개 셀당 약 2V의 기전력을 가지며, 12V 축전지는 6개 셀로 구성된다. 방전종지 전압은 1개 셀당 1.75V로 정의되어, 12V 축전지의 경우 6 × 1.75V = 10.5V가 된다. 이 전압 이하로 방전되면 축전지에 손상을 입히고 회복 불가능한 용량 저하가 발생하므로 충전을 중단해야 한다.
전조등 회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의 전조등은 좌측과 우측이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한쪽 전조등이 소등되어도 다른 쪽이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병렬 연결 방식을 채택한다. 직렬 연결의 경우 하나의 등이 끊어지면 전체 회로가 차단되므로 전조등에는 부적합하다.
전압 조정기는 AC와 DC 발전기 모두에서 발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다. AC 발전기(AVR, Automatic Voltage Regulator)와 DC 발전기 모두 부하 변화에 따른 전압 강하를 보정하는 전압 조정 기능이 필수이다.
- 전류 조정기: DC 발전기에서만 정류된 전류를 제어한다.
- 컷 아웃 릴레이(역류 방지 장치): DC 발전기에서만 엔진 정지 시 배터리의 역류를 차단한다.
- 전력 조정기: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로 발전기 조정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종 센서 정보를 입력받아 전기적 출력신호로 변환해 연료 분사를 제어하는 장치는 제어유닛(ECU)이다.
ECU는 가속페달 위치, 기관속도, 흡기·냉각수·연료 온도 등의 정보를 종합해 최적의 분사시기와 분사량을 결정한다.
직권식(직렬식) 기동전동기는 계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는 전원 → 계자 코일 → 전기자 코일 → 전원 으로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 특성 때문에 기동 토크가 크고 부하가 커질수록 전류가 증가하여 회전력도 증가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납산 축전지를 방전시키면 양극판과 음극판이 모두 화학반응을 거쳐 황산납(PbSO₄)으로 변한다.
충전 상태에서 양극판은 과산화납, 음극판은 해면상납이지만, 방전이 진행되면 두 극판 모두 황산납으로 변화한다.
오일쿨러 세척은 정기적인 정비 항목이며 일상점검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엔진오일량, 냉각수 누출 여부, 유압오일량 점검은 매일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일상점검 항목이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액슬 허브 오일 교환 시 플러그 위치는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배출 플러그는 6시 방향(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하여 중력의 영향으로 오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으며, 주입 플러그는 9시 방향(측면)에 위치하여 오일 액면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주입할 수 있다. 6시 방향은 허브의 최하단이므로 잔존 오일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고, 9시 방향은 오일이 흘러내리지 않는 위치에서 적정량을 관찰하며 채울 수 있는 표준 설계이다.
클러치의 고장은 클러치 디스크, 압력판, 릴리스 메커니즘 등 클러치 시스템 자체의 부품 손상과 직결된다. 1번 압력판 스프링 손상은 클러치 작동 불량을, 2번 클러치 면의 마멸은 체결 불완전을, 4번 릴리스 레버 조정불량은 클러치 해제 불완전을 일으킨다. 반면 3번 플라이휠 링기어는 스타터 모터와의 결합부로, 엔진 시동 시에만 관여하며 클러치의 작동이나 동력전달과는 직접 무관하다.
무한궤도식 도저의 하부 추진체·트랙 점검 항목은 구동 스프로킷, 트랙 장력, 리코일 스프링, 상·하부 롤러 상태 등이다.
반면 리이닝(leaning) 장치는 모터그레이더의 앞바퀴를 좌우로 기울여 조향을 돕는 장치이므로, 무한궤도식 도저의 하부 추진체·트랙 점검 항목으로는 맞지 않는다.
구동 스프로킷 마멸한계 초과 시 교환, 트랙 장력 규정값 조정, 리코일 스프링·롤러의 균열·마멸 시 교환은 모두 타당한 하부 추진체 점검·조치 사항이다.
변속기의 주요 기능은 엔진의 회전력을 조절하여 주행 조건에 맞추는 것이다. 1번 기관의 회전력 증대는 변속기의 핵심 역할로, 저단계에서 토크를 증대시킨다. 2번 시동시 무부하는 클러치 기능으로 엔진과 구동계를 분리하는 변속기의 필수 기능이다. 3번 후진은 변속기가 회전 방향을 역전시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다. 반면 4번 환향(방향 전환) 속도는 조향장치와 현가장치의 몫이며, 변속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로더로 지면 고르기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의 고르기를 마친 후 장비를 45° 정도 회전시켜 반복하는 것이 작업 효율과 안전 면에서 가장 적절하다.
클램셀(clamshell)은 두 개의 반달형 버킷이 힌지로 연결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수직으로 깊게 굴착할 수 있으며, 기중기의 훅에 직접 매달려 작동하므로 높은 위치에서도 적재 작업이 가능하다. 반면 파워 셔블은 지면보다 높은 곳도 굴착 가능(보기 1 오류), 드래그라인은 느슨한 지반의 광역 굴착에 주로 사용되며 굴착력이 약함(보기 2 오류), 기중기의 감아 올리는 속도는 드래그라인보다 느림(보기 3 오류)이다.
지게차의 동력전달순서는 엔진 → 토크컨버터 → 변속기 → 종감속기어 및 차동장치 → 앞구동축 → 최종감속기 → 차륜 이다.
토크컨버터가 변속기보다 먼저 위치해 유체를 통해 엔진 동력을 전달하며 변속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지게차 동력전달의 특징이다.
이 문제의 처분기준에서 고의로 인명 피해를 입힌 때와 과실로 중상 7명 이상 또는 경상 19명 이상의 피해를 입힌 때는 면허취소 대상이다. 반면 재산 피해는 피해 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90일 한도)로 정지처분 대상이므로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이면 과태료는 2만원이다. 30일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따라 금액이 가산된다.
건설기계 구조변경이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구조변경은 검사의 한 종류로서, 시·도지사의 허가 절차나 신규 등록·변경등록과는 별개의 개념이다(출제 당시 기준).

원 안에 30을 쓰고 그 숫자 아래에 굵은 밑줄을 그은 규제표지는 최저속도제한 표지로,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리지 말라는 뜻이다.
속도 표지에서 최고속도제한과 최저속도제한을 가르는 표식이 바로 이 밑줄이다. 숫자만 있고 밑줄이 없으면 최고속도제한이고, 숫자 밑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최저속도제한이다.
- 중량을 제한하는 표지라면 숫자 뒤에 't'(톤) 단위가 함께 표기된다.
- 자동차 전용도로를 알리는 표지는 원형 숫자 표지가 아니라 자동차 그림이 들어간 지시표지다.
야간에 견인되는 자동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차폭등, 미등, 번호등이다(출제 당시 기준).
전조등은 스스로 주행하며 전방을 비추는 차량이 켜는 등화이므로, 견인되는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는 프레임 조정,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을 제외한 차체 부분의 정비이다(출제 당시 기준).
원동기부나 차체부의 완전분해 정비,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는 부분 정비업의 사업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용도에 따라 자가용·영업용(대여사업용)·관용으로만 구분한다. '수입용'이라는 구분은 없으므로 적색 판에 흰색 문자라는 기준도 없다. 참고로 현행 기준은 비사업용(관용·자가용)이 흰색 판에 검은색 문자, 대여사업용이 주황색 판에 검은색 문자로 바뀌었다.
도로교통법상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는 주차금지 장소이며, 5m 지점은 이 기준을 벗어나므로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터널 안, 다리 위,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지점은 모두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정의한다. 따라서 2번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 3번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4번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만, 1번 해상 도로법에 의한 항로는 바다 위의 해상 통로로서 도로교통법이 규율하는 "도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다른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교차로 안에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앞지르기 신호를 하는 것,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는 것은 모두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잘못된 대응이다.
유압장치 내부에 생긴 슬러지 등의 오염물을 용해시켜 계통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플러싱(flushing)이라 한다.
트램핑은 회전체(바퀴 등)의 정적 불평형으로 생기는 상하 진동 현상, 서징은 압력·유량의 맥동 현상, 코킹은 이음부를 두드려 틈을 메우는 작업으로 슬러지 세척과는 관련이 없다.
건설기계 유압장치의 필터는 설치 위치에 따라 펌프 흡입 쪽의 흡입 필터(스트레이너), 펌프 토출 쪽의 고압 필터, 리턴 회로의 저압(복귀) 필터로 나뉜다. '배출 필터'라는 분류는 없다.
'소포성 및 기포분리성이 적을 것'은 오류로, 유압유는 오히려 기포분리성이 좋아야(기포가 쉽게 빠져나가야) 공기를 함유하지 않고 압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포분리성이 적다는 것은 갖추어야 할 성질이 아니다.
유압 작동유는 유압시스템의 에너지 전달과 기계 보호를 담당하므로 여러 성질을 갖춰야 한다.
- 온도에 의한 점도변화가 적을 것: 넓은 온도범위에서 안정적인 유동성을 보장하므로 필수 성질이다.
- 산화 안정성이 좋을 것: 오래 사용해도 유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방청 및 방식성이 좋을 것: 시스템 부품의 부식을 막는 중요한 성질이다.
유압 작동기(액추에이터)는 유압펌프가 만든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직선운동 또는 회전운동)로 변환시키는 기기이다.
유체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기는 유압펌프, 축적하는 기기는 축압기이며,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바꾸는 기기 역시 유압펌프에 해당한다.

릴리프 밸브, 리듀싱(감압) 밸브, 언로더(무부하) 밸브는 모두 압력을 설정치 이하로 유지하는 압력제어밸브에 해당한다.
- 릴리프 밸브: 회로의 최고압력을 설정치로 제한하여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한다.
- 리듀싱(감압) 밸브: 회로 일부의 압력을 주회로압보다 낮은 설정압 이하로 유지한다.
- 언로더(무부하) 밸브: 설정압 도달 시 펌프 유량을 탱크로 방출시켜 회로 압력이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한다.
반면 스로틀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제어밸브로 압력 유지와는 무관하다.

도면의 기호는 외부 파일럿 신호(점선)로 작동하며 상시 닫힌 상태(스프링 편심, 드레인 포트 별도 표시)인 구조로, 설정압 도달 시 펌프 유량을 저압으로 탱크에 배출시켜 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만드는 무부하 밸브(unloader valve)의 대표적 회로 기호이다.
- 릴리프 밸브: 자체 압력만으로 작동하며 배출구가 별도 드레인 없이 바로 탱크로 연결되는 단순 구조이다.
- 감압밸브: 상시 열림·2차측 압력 검출 구조이다.
- 시퀀스밸브: 외부 드레인이 있는 상시 닫힘 구조이나 회로 구성 목적이 순차 작동이다.
그림과 같이 파일럿 라인과 별도 드레인이 함께 표시된 구조는 무부하 밸브에 해당한다.
작동유 온도가 과열되면 점도가 낮아지고 열화가 촉진되어 유압펌프 등의 효율은 오히려 저하된다.
따라서 "효율이 좋아진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며, 열화 촉진, 점도 저하로 인한 누유, 열 변형은 모두 실제로 나타나는 과열의 악영향이다.
유압장치에서 작동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유압모터는 유압 에너지를 연속적인 회전운동으로 변환하여 기계적 일을 수행하는 반면, 유압실린더는 왕복 직선운동을 생성하고, 유압제어밸브는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는 제어 기기이며, 유압탱크는 작동유를 저장하는 기기일 뿐이다. 따라서 연속적 회전운동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유압모터이다.
플런저식 유압펌프의 특징을 검토하면, 피스톤(플런저)은 축 방향으로 왕복운동을 하며 회전운동을 하지 않는다. 보기 1은 참(기어펌프보다 고압 가능), 보기 3은 참(축이 회전하거나 왕복하면서 플런저를 구동), 보기 4는 참(슬롯판 각도 조절로 가변용량 실현)이므로, 피스톤의 회전운동을 특징으로 설명한 것이 유일하게 거짓이다.
시퀀스 회로는 여러 액추에이터를 순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제어 회로로, 속도제어가 아닌 작동순서 제어에 해당한다.
유압회로의 속도제어 방식은 펌프 출력 유량을 제어하거나 액추에이터를 통과하는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 블리드 오프: 펌프 출력의 일부를 탱크로 우회시켜 액추에이터 유량을 줄이는 속도제어이다.
- 미터 아웃: 액추에이터 출구에 유량제어밸브를 설치하여 배출 유량을 제한하는 속도제어이다.
- 미터 인: 액추에이터 입구에 유량제어밸브를 설치하여 유입 유량을 제한하는 속도제어이다.
사용한 공구는 면 걸레로 깨끗이 닦은 뒤 공구상자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법이다.
물로 씻어 보관하면 녹이 슬고, 종류별로만 묶어두거나 작업대 위에 진열해 두는 것은 정해진 보관 위치가 아니어서 분실·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공구의 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활동일 뿐, 수공구로 인한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잘못된 공구 선택, 공구 점검 소홀, 사용법 미숙지는 모두 수공구 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저압전력선이라도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작업해서는 안 된다. 저압 역시 접촉 시 감전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규정된 퓨즈 사용, 접속부의 절연 처리, 사용 후 스위치 차단은 모두 올바른 전기 안전작업 수칙이다.
토크렌치는 볼트나 너트의 조임력(토크)을 규정 값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이다.
손잡이에 파이프를 끼워 힘을 늘리거나 게이지를 무시하고 조이는 것은 토크렌치의 정확한 측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사용법이다.
전기용접의 아크 빛으로 눈이 혈안이 되고 부었을 때는 냉습포를 눈 위에 올려놓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응급조치이다.
소금물로 세정하거나 안약을 넣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CO₂는 정상적인 농도 범위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이 없는 가스로, 인체 대사의 산물이며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 반면 CO는 혈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독성 가스이고, HC는 발암성 물질(벤조피렌 등)을 포함하며, NOx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산성 오염물질을 형성하여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따라서 배출가스 중 CO₂가 인체에 가장 해가 없다.
안전표지의 색채 중 대피장소나 비상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색은 녹색이다.
빨간색은 금지·경고, 주황색은 위험, 청색은 지시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된다.
목재, 종이, 석탄 등 일반 가연물에 의한 화재는 A급 화재(일반화재)로 분류한다.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해 실제 보호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강철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구 선택 시에는 검정 합격 여부와 보호성능 보장, 작업 동작을 방해하지 않을 것, 착용감과 크기가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재질을 강철로 한정하면 오히려 무겁고 둔해져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용도에 맞는 가볍고 튼튼한 재질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인양물을 낮추어 다시 걸어야 하며, 그대로 높이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
- 형상이 복잡한 물체는 무게중심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인양물을 서서히 올려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멈추고 매달기 상태를 확인한다.
- 무게중심이 높은 물체는 인양 중 기울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매달기 기구가 벗겨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높이 인양하면 낙하 사고로 이어지므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시 걸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저압은 압축가스의 경우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가스압력은 통상 저압(0.1MPa 미만), 중압(0.1MPa 이상 1MPa 미만), 고압(1MPa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기초 기준으로 사용된다.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에서는 배관 좌우 1m 이내를 반드시 인력으로 굴착해야 한다.
이는 굴착기계의 충격으로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으로, 배관에 근접한 구간은 기계 굴착 대신 사람이 직접 파서 배관 위치와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한다.
좌우 1m 범위를 벗어난 구간부터 기계 굴착이 가능하며, 그 안쪽은 폭이 좁더라도 반드시 인력으로 파야 한다.
6600V 고압전선로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붐이나 버킷이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붐과 버킷의 길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감전 위험을 간과하는 태도이다.
- 전선에 버킷이 근접해도 괜찮다는 것도 감전 위험을 무시한 것이다.
- 장비가 전선에 직접 닿지 않아도 근접거리 안에서는 방전에 의해 감전될 수 있다.

주상변압기의 고압가공전선 접속점에서 지표상 높이는 시가지 4.5m, 시가지 외 4m 이상으로 시설해야 한다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이는 통행 차량 및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으로, 시가지는 통행량이 많아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