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린더 수가 많을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고 부품 수가 늘어나 제작비가 비싸지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싸다는 설명은 6기통 기관의 장점이 될 수 없다.
-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한 것은 실린더 수가 많은 기관의 장점이다.
- 저속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 기관 진동이 적은 것 역시 실린더 수가 많을수록 얻어지는 장점이다.
팬벨트 장력 점검은 기관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벨트를 눌러 처짐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기관을 시동해 공전시키는 중에는 점검하지 않는다.
- 오일 누출 여부 점검은 공전 상태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다.
- 냉각수 누출 여부 점검도 공전시 확인하는 항목이다.
- 배기가스 색깔 점검 역시 공전시 확인하는 항목이다.
디젤기관의 부조는 연료 계통의 이상, 즉 거버너 작동 불량·분사시기 조정 불량·연료 압송 불량 등으로 발생하며, 발전기 고장은 충전 계통의 문제일 뿐 연소·분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부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윤활유의 SAE 번호는 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점도가 높은(SAE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하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점도가 낮은 윤활유를 사용한다.
피스톤 링은 압축 링과 오일 링으로 나뉘어 기밀 유지와 열전도(냉각) 작용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연료를 실린더에 뿌려 넣는 연료 분사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압력조절 밸브의 스프링 장력을 높이면 밸브가 더 큰 유압에서 열리게 되어, 오일펌프가 만드는 유압이 높아진다.
릴리프밸브는 유압회로에서 회로 압력이 규정치를 넘지 않도록 여분의 유량을 배출하는 유압 부품으로, 수온 조절기·방열기·팬 및 벨트와 달리 기관 냉각장치에 속하지 않는다.
배기터빈 과급기의 터빈축 베어링은 고속으로 회전하며 고온에 노출되므로, 별도의 그리스나 기어오일이 아니라 기관오일을 급유하여 윤활과 냉각을 함께 해결한다.
방열기에 냉각수가 가득 차 있어도 냉각팬이 고장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방열기를 통한 방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이 과열된다.
- 팬벨트 장력이 센 것은 오히려 냉각 성능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 사계절용 부동액 사용은 정상적인 냉각수 관리 방법이다.
- 정온기(수온조절기)가 열린 상태로 고장 나면 냉각수 순환이 오히려 빨라져 과열보다는 과냉·워밍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
디젤기관 연료분사 노즐의 니들밸브와 노즐 몸체 사이 섭동면은 연료 자체가 흘러들어가면서 윤활을 겸하므로 별도의 윤활유나 그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젝터마다 연료 분사량이 서로 다르면 실린더별로 연소 폭발음에 차이가 생기고 회전력이 고르지 못해 기관이 부조를 일으키게 된다.
실린더 마모는 흡입공기 중의 먼지·이물질, 연소생성물(카본), 실린더 벽과 피스톤 및 피스톤 링의 접촉·마찰 등에 의해 발생한다. 혼합기와 관련해 마모를 촉진하는 것은 농후한 혼합기 쪽으로, 미연소 연료가 실린더 벽의 유막을 씻어내 마모를 키운다. 따라서 희박한 혼합기는 실린더 마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교류발전기(알터네이터)는 다이오드로 정류하기 때문에 정류자와 브러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꽃(스파크)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며, 불꽃 발생으로 충전량이 일정하다는 설명은 교류발전기의 원리와 맞지 않는 틀린 내용이다.
- 소형 경량인 것은 교류발전기의 실제 특징이다.
- 출력이 크고 고속 회전에 잘 견디는 것도 특징이다.
- 컷아웃 릴레이나 전류제한기가 필요 없는 것 역시 다이오드가 역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급속 충전 중에는 큰 전류가 회로에 흐르는데, 발전기가 연결된 상태로 두면 그 역전류나 과전압이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손상시킬 수 있어 접지 케이블을 분리하여 발전기를 회로에서 차단한다.
축전지 전해액의 비중은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온도가 변할 때마다 비중은 약 씩 변화한다.
기동 전동기의 회전력(토크) 시험은 전동기 축이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한 정지 상태에서 최대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회전력(스톨토크)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퓨즈는 회로에 규정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녹아 끊어져 전선이 타거나 부하에 과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부품이다.
실드빔 전조등은 렌즈·반사경·필라멘트가 하나로 밀봉되어 제작되므로 렌즈만 따로 교환할 수 없고,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조등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
- 광도 변화가 적은 것은 실드빔 전조등의 실제 특징이다.
- 반사경이 흐려지지 않는 것도 밀봉 구조 덕분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 있는 것 역시 실드빔 전조등의 특징이다.
조향 기어의 백래시(기어 물림 여유)가 크면 조향 핸들을 조금 돌려도 바퀴에 힘이 바로 전달되지 않아 핸들 유격이 커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유체클러치의 가이드 링은 펌프 임펠러에서 나온 오일이 터빈 러너로 흐를 때 생기는 와류(소용돌이)를 감소시켜 유체클러치의 전달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때는 화물이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스트를 뒤쪽으로 약 4° 정도 경사시킨 상태에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정답 근거는 트랙에 오일이 묻는 것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 불량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 한쪽 주행모터의 브레이크 작동이 불량하면 좌우 구동력이 달라져 직진성이 나빠진다.
- 유압펌프의 토출 유량이 부족하면 주행모터에 충분한 유량이 공급되지 않아 속도와 견인력이 떨어진다.
- 스프로킷이 손상되면 트랙과의 물림이 불량해져 주행이 불규칙해진다.
반면 트랙 표면에 오일이 묻은 것은 견인력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주행 불량의 대표적 원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굴삭기의 하부구동체(하부주행체)는 트랙 프레임, 주행용 유압모터, 트랙과 롤러 등으로 구성되며, 붐 실린더는 상부 작업장치에 속한다.
붐 실린더는 붐을 상하로 움직이는 작업장치용 유압실린더로, 하부구동체의 주행·조향 기능과는 무관하다.
최대 작업반지름은 선회장치의 중심에서 훅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 크레인 후부 선단에서 화물 선단까지의 거리는 후방 안전거리 개념으로 작업반지름과 다르다.
- 크레인의 총길이나 붐의 길이는 장비 제원일 뿐 훅이 도달하는 수평거리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다.
로더의 상차 작업 진입방법에는 직진·후진법(I형), 90° 회전법(T형), V형 상차법이 있으며, 좌우 옆으로 진입하는 방식은 실제 사용되는 진입방법이 아니다.
I형은 대상물과 적재함을 일직선상에 두고 전진·후진을 반복하는 방식이고, T형은 90° 방향전환으로 진입하며, V형은 굴토 지점과 적재함 사이를 V자 경로로 왕복하며 상차하는 방식이다.
건설기계 변속기는 동력 전달 효율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구비조건 중 하나이다.
- 대형이고 고장이 없어야 한다는 표현은 소형·경량이면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실제 조건과 반대된다.
- 조작이 쉽고 신속·정확해야 하므로 신속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변속 시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틀리며, 실제로는 연속적이고 단계 없는 변속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를 당하는 차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가로막는 등 방해해서는 안 된다.
좌측 차로로 변경하거나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신호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된 의무가 아니며, 일시정지·서행으로 무조건 앞지르기를 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앞지르기 당하는 차의 의무는 속도를 높이지 않고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는 것에 있다.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한다.
작업현장 관할청,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은 등록업무의 관할기관이 아니다.
등록 건설기계의 기종별 표시부호는 01번이 불도저이다.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모터그레이더·지게차·덤프트럭은 각각 다른 고유 번호로 분류되어 있어, 02·03·04와 짝지어진 보기는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노면표시로 구분되며, 안심표지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제 당시 건설기계관리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벌칙 수준이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톤 이상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지게차는 1톤 이상부터 건설기계로 등록·관리되며, 정기검사 주기는 2년이 기본이다.
- 6월은 정기검사 주기보다 지나치게 짧게 설정된 오답이다.
- 1년은 신규 등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노후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단축 주기여서, 이 문항이 묻는 일반적인 유효기간과는 다르다.
- 3년은 실제 기준보다 길게 설정된 오답이다.
건설기계 등록신청 시에는 건설기계 제작증,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제원표 등을 첨부해야 하며, 호적등본은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에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주차할 때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한다.
전조등은 주행 중에,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회전 시에, 실내등은 승하차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차·주차 중 등화조작과는 관계가 없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철길건널목 통과 시에는 앞차가 서행하며 건넜다고 해서 그대로 뒤따라가서는 안 되며,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스스로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차를 따라 서행하며 통과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경보기가 울리거나 차단기가 내려지려 할 때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유압장치에서 유압모터는 회전운동, 유압실린더는 직선(왕복)운동을 하는 액추에이터이다.
모터는 유체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실린더는 유체 에너지를 직선 방향의 힘으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서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
릴리프 밸브 등에서 밸브 시트를 두드리며 비교적 높은 소리를 내는 진동현상을 채터링(chattering)이라 한다.
- 캐비테이션은 유압유 내에 기포가 생겼다가 꺼지면서 소음·침식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 점핑은 유량제어 밸브 등에서 압력이 갑자기 변할 때 유량이 순간적으로 튀는 현상이다.
- 서지압은 회로 내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 압력 상승을 말한다.
현장에서 작동유의 수분 함유 여부를 판정할 때는 오일을 가열한 철판 위에 떨어뜨려 튀는 소리나 기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수분이 섞여 있으면 가열된 철판에서 수분이 급격히 기화하며 튀는 소리가 나므로 이 방법으로 간이 판정이 가능하다.
정상 상태의 유압유는 투명한 색채를 나타내며 처음 상태와 변화가 없어야 한다.
암흑색이나 흰색으로 변색되거나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산화·수분 혼입·공기 유입 등 이상 징후를 나타낸다.
유압회로에서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 잔류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이다.
셔틀 밸브는 두 회로 중 압력이 높은 쪽을 선택하고, 매뉴얼 밸브는 손으로 조작해 유로를 바꾸며, 스로틀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체크 밸브와 기능이 다르다.
유압 구성품을 분해하기 전 내부 압력을 제거하려면 엔진을 정지한 후 조정 레버를 모든 방향으로 작동시켜 잔류압력을 빼주어야 한다.
압력밸브를 임의로 밀거나 고정너트를 바로 풀거나, 압력 제거 없이 곧바로 개방하면 잔류압력에 의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유압장치에서 금속 마모 찌꺼기나 카본 덩어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는 오일 필터이다.
오일 팬은 오일을 저장하는 용기이고, 오일 쿨러는 냉각 기능을, 오일 클리어런스는 부품 간 틈새를 의미하여 여과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유압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새것으로 교환해야 하는 부품은 샤프트 실(shaft seals)이다.
실(seal)은 재사용 시 밀봉 성능이 저하되어 오일 누유의 원인이 되므로, 분해할 때마다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블래더형 어큐뮬레이터(축압기)의 고무주머니 내부에는 질소 가스를 주입한다.
질소는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유압 작동유와 반응하지 않으면서 압력 완충 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 봉입 가스로 사용된다.

바깥을 하우징(케이스)이 감싸고 그 안에서 안쪽 로터와 바깥쪽 로터가 서로 물려 도는 2중 로터 구조의 오일펌프는 트로코이드 펌프다.
그림은 단면도로, 가장 바깥의 빗금 친 테두리가 케이스이고 그 안에 이가 맞물린 두 개의 로터가 겹쳐 그려져 있다. 오른쪽 입구로 들어온 오일이 두 로터 사이에 생기는 초승달 모양 공간에 채워지고, 회전이 진행되며 그 공간이 좁아지는 왼쪽 출구로 밀려 나간다. 안쪽 로터가 구동축에 물려 돌면 이가 하나 더 많은 바깥쪽 로터가 함께 끌려 돌면서 밀폐 공간의 용적 변화로 송유가 이루어진다.
다른 형식은 구조가 다르다.
- 기어 펌프: 크기가 같은 두 기어가 바깥에서 맞물려(외접) 이 홈과 케이스 사이로 오일을 실어 나른다.
- 베인 펌프: 편심된 로터의 홈에 끼운 날개(베인)가 원심력으로 케이싱에 밀착해 용적을 바꾼다.
- 피스톤 펌프: 실린더 블록 안의 피스톤이 사판·경사판에 의해 왕복하며 흡입·토출한다.
휘발유와 같은 액체·기체 상태의 연료성 화재는 B급 화재(유류화재)로 분류된다.
A급 화재는 목재·종이 등 일반 가연물 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를 가리켜 휘발유 화재와는 구분된다.
아크용접 작업에는 차광용 렌즈가 있는 용접면·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단순히 도수가 있는 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구 연결이 아니다.
그라인딩 작업의 보안경, 고소작업의 안전벨트, 산소결핍장소의 공기마스크는 각 작업에 맞는 올바른 보호구 연결이다.
일반 드라이버는 정(chisel)을 대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정 대용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사용법이다.
드라이버에 충격이나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자루가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으며, 날 끝을 양호하게 관리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중량물 운반 시 흔들리는 화물을 사람이 직접 승차하여 붙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수칙에 어긋난다.
운전반경 내 확인, 규정용량 준수, 화물을 올린 채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사항이다.
아크용접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광용 안경(차광 보안경)을 선택해야 한다.
도수 안경은 시력 교정용, 방진 안경은 분진 차단용, 실험실용 안경은 화학실험용으로 아크의 강한 빛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다.
재해예방 4원칙은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계기의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이며, 대량 생산의 원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상점검표는 매 작업 전후 육안·감각으로 확인하는 항목들로 구성되며, 전기 스위치, 작업자의 복장상태, 가동 중 이상소음은 일상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폭풍이 지나간 후 기계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은 특별점검(수시점검)의 성격으로, 일상점검표의 통상 항목과는 구분된다.
소화 작업의 기본요소는 가연물질 제거, 산소 차단, 점화원 제거(냉각)이며, 연료를 기화시키는 것은 소화 작업의 기본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연료가 기화되면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어 연소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소화와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원형 테두리 안에 사람이 걸어가는 픽토그램을 그리고 그 위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사선)을 그은 도안은 보행금지 표지다.
안전보건표지에서 원에 사선이 들어가면 금지표지이며, 사선이 지워 버리는 픽토그램이 곧 금지 대상이다. 여기서는 두 팔을 흔들며 두 다리를 벌리고 걷는 사람 전신이 그려져 있으므로 그 구역을 걸어서 지나가지 말라는 뜻이 된다.
- 탑승금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식 곤돌라·리프트 등 탑승 설비에 사람이 올라탄 모습을 사선으로 지운다.
- 방사선위험은 금지표지가 아니라 노란 삼각형 경고표지에 부채꼴 세 개의 방사능 마크를 넣는다.
- 비상구 없음에 해당하는 도안은 걷는 사람과 문(출구) 모양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그림에는 문이 없다.
수공구로 일상정비를 할 때는 작업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 장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방법이다. 진동이나 충격으로 공구가 떨어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구를 정돈하여 보관하고, 작업 중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도에 맞는 공구만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사항이다.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사고는 대부분 붐·훅·권상 로프 등 외부로 노출된 부위가 고압선에 근접·접촉하거나 안전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선회 클러치는 크레인 내부의 동력전달 구동부품으로 외부로 노출되어 고압선에 직접 근접·접촉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감전 사고유형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매설된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배관 매설 위치 등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소방서장·경찰서장·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굴착공사 전 배관 위치 확인을 함께 수행하는 상대방이 아니며, 해당 지역에 배관을 설치·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확인 요청의 대상이 된다.
탐지장치로 위치를 확인했더라도 분기점·곡선부·장애물 우회지점처럼 실제 확인이 곤란한 구간은 시험굴착을 실시하여 배관의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직접 확인한 뒤 본굴착을 진행해야 한다.
탐지 결과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손굴착이나 최소한의 기계굴착으로 배관을 노출시켜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해당 구간이라고 해서 전면 굴착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 절차를 거치면 굴착이 가능하다.
- 유도관(가이드 파이프) 설치는 배관 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 확인 곤란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다.
- 위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스배관 좌·우측을 곧바로 굴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선은 자체 무게가 있어도 바람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전선은 바람이 강할수록 크게 흔들리고, 철탑이나 전주에서 멀어질수록(경간 중앙에 가까울수록) 처짐과 흔들림 폭이 커진다.
따라서 전선로 부근에서 작업할 때는 이러한 흔들림 정도를 고려하여 작업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