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 휠은 크랭크축 뒷부분에 볼트로 조립되는 별도의 부품으로, 크랭크축 자체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
크랭크축은 크랭크 암, 크랭크 핀, 저널 등으로 구성되어 회전운동을 만들어낸다.
연료분사노즐 테스터기는 노즐의 분사 개시 압력, 분무(분포) 상태, 후적 유무 등을 점검하는 장비이며, 연료분사 시간은 이 시험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피스톤 운동방향이 바뀔 때 실린더 벽에 충격음을 내며 부딪히는 현상을 피스톤 슬랩현상이라 한다.
직접분사식 연소실은 예연소실이나 와류실 같은 부실이 없어 흡기 다기관을 가열하는 흡기 가열식 예열장치를 주로 사용한다.
예연소실식이나 와류실식, 공기실식은 부실 내부에 예열플러그를 꽂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디젤 노킹을 줄이려면 착화지연을 짧게 해야 하므로 압축비는 높게 유지해야 하며, 압축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킹을 조장하는 조건이다.
착화성이 좋은 연료 사용, 흡입 공기온도와 연소실 벽 온도를 높이는 것은 착화지연을 줄여 노킹 방지에 도움이 된다.
점도지수가 큰 오일일수록 온도가 변해도 점도 변화가 작다.
즉 점도지수가 높으면 저온과 고온에서 점도 안정성이 좋아 계절 변화에 따른 성능 저하가 적다.
수온조절기(서모스탯)가 열린 채로 고장나면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를 계속 순환하게 되어 기관이 정상 온도까지 데워지지 않는다.
냉각팬 벨트가 헐거운 경우나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힌 경우, 물 펌프 고장은 대부분 냉각수 온도를 과열시키는 원인이지 저온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 아니다.
실린더는 피스톤 링과의 마찰이 가장 크고 폭발압력이 직접 작용하는 실린더 윗부분(상사점 부근)에서 마모가 가장 크게 발생한다.
엔진 회전수는 시동을 건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며, 시동 전 점검 사항이 아니다.
시동 전에는 연료량, 냉각수량, 엔진오일량 등을 점검해야 한다.
냉각팬 벨트의 유격이 너무 크면 벨트가 헛돌아 팬과 발전기, 물펌프의 구동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기관과열의 원인이 된다.
벨트 유격이 크면 오히려 미끄럼이 발생해 발전기 충전 성능이 떨어지므로 과충전과는 거리가 멀다.
엔진을 급가속시키는 것 자체는 정상 운전 조작으로, 오일압력 경고등이 켜지는 고장 원인이 아니다.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 필터 또는 오일 회로가 막히면 유압이 낮아져 경고등이 점등된다.
과급기(터보차저)는 흡입 공기를 압축해 실린더에 더 많은 공기를 밀어 넣어 연료를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 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플래셔 유닛이 고장 나면 좌우 방향지시등 모두 점멸이 되지 않거나 이상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쪽만 점멸 속도가 다른 이 현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한쪽 전구의 단선, 규정과 다른 용량의 전구 사용, 소켓 접촉불량으로 인한 전압강하는 좌우 저항 차이를 만들어 한쪽만 점멸이 빠르거나 느려지게 한다.
축전지의 방전은 전기적인 문제로, 발전기에서 나는 기계적 소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고정 볼트의 풀림, 벨트 장력 부족, 베어링 손상은 모두 발전기 회전부의 기계적 이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
축전지를 충전하면 전해액이 전기분해되어 수소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때 화기나 스파크가 있으면 발생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
전해액의 비중이 낮은 것은 전해액이 줄어들거나 방전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전해액이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축전지 케이스 손상으로 액이 새거나, 과충전으로 물이 전기분해되어 증발하거나, 전압조정기 불량으로 과충전이 지속되면 전해액이 빨리 줄어든다.
기동 전동기의 마그넷 스위치는 솔레노이드 코일로 피니언 기어를 밀어내고 주전류 회로를 개폐하는 전자석 스위치이다.
예열플러그는 흡입공기(또는 연소실)를 미리 데워 저온에서 시동성을 높이는 장치이므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작동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궤도 시스템에서 트랙 전면(궤도 상부)에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는 리코일 스프링이다. 리코일 스프링은 궤도 장력 조정 장치로서 궤도가 노면의 요철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기계 전체의 진동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인다. 상부·하부·프론트 롤러들은 각각 궤도를 지지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만, 충격 완화 기능을 갖춘 탄성 장치는 리코일 스프링이다.
종감속기어 오일량 점검은 정비·점검 시 확인하는 항목으로, 주행 중에 실시하는 점검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주행 중에는 훅의 걸림 상태, 붐의 최고 높이, 붐과 캐리어의 간격 등 움직이는 부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하이포이드 피니언은 동력전달계통의 종감속기어장치를 이루는 구동 기어로, 동력조향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동력조향장치는 유압펌프, 복동 유압 실린더, 제어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유압의 힘으로 조향을 보조한다.
암석이나 토사를 평탄하게 고를 때 선회관성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조작으로, 능률적인 작업 방법이 아니다.
선회관성을 이용해 작업하면 버킷이나 붐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나 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땅을 깊이 팔 때 붐·버킷 실린더 호스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 실린더 행정 끝에서 여유를 남기고 운전하는 것은 올바른 작업 요령이다.
틸트 장치는 마스트를 앞뒤로 기울여 마스트의 경사를 조정함으로써 화물의 적재·이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클러치의 압력판은 플라이휠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 기관이 회전하는 동안 플라이휠과 항상 같이 회전한다.
디스크와 클러치축은 동력이 전달될 때만 함께 회전하고, 릴리스 베어링은 클러치를 끊고 붙일 때만 작동하여 플라이휠과 상시 함께 회전하지 않는다.
토크컨버터는 유체를 매개로 동력을 전달하므로 과부하가 걸리면 펌프와 터빈 사이의 미끄럼(슬립)이 커질 뿐이며, 그 충격이 기관에 직접 전달되지 않아 엔진이 정지하지는 않는다.
조작이 쉽고 기계적 충격을 흡수해 엔진 수명을 늘리며, 부하에 따라 토크비가 변하여 자동으로 변속되는 것은 토크컨버터의 올바른 특징이다.
조향 핸들 유격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설명은 동력조향장치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아,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동력조향장치는 유압의 힘을 이용해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할 수 있고, 시미 현상을 줄이며, 조향 기어비를 조작력에 얽매이지 않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장점이다.
중앙선이 황색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있는 복선으로 표시된 경우, 점선이 있는 쪽 차로에서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중앙선을 넘는 것이 금지된다.
철길 건널목에서 차가 고장 나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차를 건널목 밖으로 이동시키며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경찰관서로 가서 신고부터 하는 것은 후속 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방치하는 행동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조치이다.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교차로 30미터 전방부터 우회전하려면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미리 진입해 서행하며 회전해야 한다.
편도 4차로에서는 4차로가 가장 오른쪽 차로이므로 이 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맞다.
지게차도 30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해당하면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30km/h 이상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안전띠가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안전띠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건설기계 등록지를 변경하면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번호표가 훼손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10일 이내가 기준이다.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하며, 이는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
- 신호등이 없다고 서행만으로 통과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
- 신호기가 있고 그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으므로, 신호등이 있을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신호기가 있고 신호를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므로, 신호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지 않다.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등이 포함된다.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아니라 별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인원이 그 자동차의 승차정원이다.
승차정원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종·구조·좌석 배치에 따라 정해져 등록증에 기재되며,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탑승 가능 인원을 뜻한다.
- 화물자동차나 승용자동차라고 해서 인원이 4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운전자도 승차정원에 포함되므로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덤프트럭을 신규 등록한 후 최초 정기검사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작동유(유압유)의 열화 및 수명은 점도, 색깔·침전물, 냄새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정 방법이다.
오일을 가열한 후 냉각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작동유 열화 판정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유압유의 첨가제에는 마모방지제, 유동점 강하제, 산화방지제, 점도지수 향상제 등이 있다.
점도지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을수록 좋으므로 이를 높여 주는 향상제를 넣는다. 따라서 "점도지수 방지제"는 첨가제 명칭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유압유 첨가제가 아니다.
압력제어밸브(릴리프밸브)는 펌프와 방향전환밸브 사이에 위치하여 회로의 최고압력을 제한한다.
유압회로에서 릴리프밸브는 압력제어밸브에 해당하며, 회로 내 압력이 설정압을 초과할 때 열려 오일을 탱크로 되돌려 보낸다.
- 동력 발생부에 공기를 혼입하는 장치가 있다는 설명은 유압회로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 릴리프밸브가 닫힌 채로 규정압력 이하 오일을 탱크로 돌려보낸다는 설명은 릴리프밸브의 작동 원리와 반대된다.
- 회로 압력이 높을 때 공기를 혼입해 조절한다는 설명도 유압회로의 압력 제어 방식과 맞지 않는다.

밸브 몸체 한쪽에 스프링, 반대쪽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점선 파일럿(원격조작) 라인이 붙고 출구가 탱크로 이어진 이 기호는 무부하 밸브(unload valve)다.
무부하 밸브는 회로 압력이 설정값에 이르면 원격 파일럿 신호로 열려 펌프 토출유를 탱크로 그대로 흘려보내 펌프를 무부하 상태로 만든다. 기호에서 파일럿 선을 밸브 자신의 입구가 아니라 바깥에서 점선으로 끌어오고, 출구 아래에 탱크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이 결정적 단서다.
- 릴리프 밸브도 탱크로 배출하지만 파일럿을 자기 입구에서 내부로 따 와 압력을 설정값으로 제한한다.
- 감압 밸브는 출구측 압력을 검출해 2차측을 낮게 유지하는 상시 열림형이다.
- 순차 밸브는 출구가 탱크가 아니라 다음 작동 회로로 이어진다.
유압펌프가 오일을 토출하지 않는 원인은 대부분 흡입 쪽에 있으므로 오일탱크 유량, 흡입 스트레이너 막힘, 흡입관로의 공기 혼입 여부를 점검한다.
오일이 아예 토출되지 않으면 토출 측 압력은 애초에 형성되지 않는다. 토출 측 압력이 낮은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므로 점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유압실린더의 숨돌리기 현상은 회로 내에 공기가 혼입되어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작동 지연·서지압 발생·피스톤 작동 불안정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오일의 공급이 과대해진다는 것은 숨돌리기 현상의 증상과 맞지 않는다.
지게차 리프트 실린더 회로의 플로우 레귤레이터(슬로우 리턴)밸브는 포크가 천천히 하강하도록 유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짐을 실은 포크가 급격히 낙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
유압펌프 흡입관에 설치하여 유압유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장치는 스트레이너이다.
제한된 회전각도 내에서 작동하는 요동(오실레이팅) 모터의 피스톤형에는 래크와 피니언형, 링크형, 체인형 등이 있다.
기어형은 연속 회전하는 회전형 유압모터의 방식이므로 요동 모터의 피스톤형에 속하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균형을 맞추고, 조금씩 이동할 때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갑에 기름을 묻히고 드는 것은 손이 미끄러져 물건을 놓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수공구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가 있는 곳에 두면 녹이 슬어 공구 수명과 안전성이 떨어진다.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는 설명이 수공구 보관·사용방법으로 틀린 내용이다.
소켓렌치는 큰 힘으로 볼트·너트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며, 오픈렌치와 규격이 동일하고 미끄러짐이 적어 수작업에도 널리 사용된다.
임팩트용으로만 사용되어 수작업에는 쓰지 않는다는 설명은 소켓렌치의 실제 사용 범위와 맞지 않는다.
운반 및 하역작업에서는 소매·바짓단이 밀착된 작업복을 입고 유해·위험물 취급 시에는 그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면과 방화장갑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특정 위험 상황에서만 필요한 보호구를 모든 작업에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사고의 결과로 인간이 입는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재해라고 한다.
산소병(봄베)의 밸브, 조정기, 도관 등은 기름이나 그리스가 묻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산소는 유지류와 접촉하면 발화·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름 묻은 천으로 닦는다는 설명은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가장 부적절한 취급방법이다.

원 안에 십자가 그려진 이 표지는 안내표지 중 녹십자 표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표지에서 녹십자 표지는 흰 바탕에 녹색 원과 녹색 십자로 그려지며, 사업장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뜻을 알리는 안내표지다. 원과 십자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도안이 이 표지의 특징이다.
- 비상구 표지는 사각형 안에 문 쪽으로 달려 나가는 사람 그림이다.
- 병원(응급구호) 표지도 십자를 쓰지만 사각형 바탕이어서 원형인 이 그림과 구분된다.
- 안전지대는 도로 노면에 표시하는 교통안전 표시이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가 아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곳의 전기를 차단하고 수리·점검할 때는 스위치에 통전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통전 금지기간을 게시하며, 기타 위험에 대한 방지장치를 해두어야 한다.
스위치에 통전 장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기가 통하게 하는 조치이므로 감전 예방 조치와 관계가 없다.
화재는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 전기화재, D급 금속화재로 분류된다.
따라서 D급 화재를 금속화재로 연결한 설명이 옳다.
장비점검 및 정비작업은 평탄한 곳에서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고, 기관 시동 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안전수칙이다.
차체를 용접할 때는 배터리 접지선을 분리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며, 배터리가 접지된 상태로 용접하면 용접 전류가 차체를 타고 흘러 전장품 손상이나 화재 위험이 있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전선로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붐이나 버킷이 고압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작업감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를 고려하면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더 늘려야 하므로, 이격거리를 감소시켜 작업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는 도로부분 지하의 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조회해야 한다.
다음은 가스배관의 손상방지 굴착공사 작업방법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가스배관과 수평거리( )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고자 할 때 도시가스 사업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통하여 가스배관과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2 로, 가스배관과 수평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할 때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으로 배관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파일박기는 지반에 강한 충격을 주며 깊게 관입되는 작업이라 매설배관을 직접 때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규정은 배관에서 2m 이내라는 근접 구간을 정해 두고, 이 안에서는 도면만 믿지 말고 시험굴착으로 배관을 눈으로 확인한 뒤 작업하도록 한다.
같은 규정에서 배관과 수평거리 30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항타 작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접 구간의 기준 거리로 1m·3m·4m 를 잡으면 규정과 어긋난다.
도로상의 한전 맨홀에 근접하여 굴착작업을 할 때는 한전 직원의 입회 아래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맨홀 뚜껑만 피해 임의로 작업하거나 관련 기관 몰래 야간에 작업하는 것, 노출된 접지선을 제거하고 계속 작업하는 것은 모두 감전·설비 손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