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조절기(서모스탯)의 열림 온도가 낮으면 냉각수가 이른 시점부터 순환을 시작해 엔진이 정상 작동 온도까지 오르는 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엔진의 워밍업 시간이 길어진다.
반대로 열림 온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냉각수 순환이 늦어져 엔진이 과열되기 쉬운데, 이는 이 문제의 조건과는 반대 상황이다.
전동 팬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작동하는 장치로, 엔진 시동과 동시에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야 작동한다.
정상 온도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다가 과열 시에만 작동하며, 벨트로 크랭크축과 연결되지 않고 전기 모터로 구동되므로 팬벨트가 필요 없다.
오일 냉각기는 엔진 오일이 과열되지 않도록 오일 온도를 정상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오일 온도를 무조건 낮은 특정 값 이하로 유지하거나 수분·슬러지를 걸러내는 것, 오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각각 다른 목적이나 장치(오일 필터, 유압조절밸브)의 역할이라 이 문제의 정답과는 구분된다.
4행정 디젤기관에서 실제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은 연료가 착화·연소하며 피스톤을 밀어내는 폭발행정(동력행정)이다.
흡기행정은 공기를 흡입, 압축행정은 공기를 압축, 배기행정은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으로 직접적인 동력 발생 행정과는 구분된다.
엔진오일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오일이 유로를 흐르기 어려워져 유압이 규정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회전속도가 낮거나 점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오일이 연료 등으로 희석되면 오히려 유압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료 탱크의 드레인 플러그는 침전물이나 수분을 배출하는 용도이지, 연료계통의 공기를 빼는 부위가 아니다.
노즐 상단의 피팅부, 분사펌프의 에어브리드 스크루, 연료 여과기의 벤트플러그는 모두 연료 라인에 유입된 공기를 빼내기 위해 마련된 부분이다.
디젤기관은 압축착화 방식이라 점화플러그가 없으므로, 기관을 정지시키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연료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다.
초크밸브는 가솔린기관의 시동 보조장치이고, 기어를 넣어 정지시키거나 축전지 전선을 끊는 방법은 기관에 무리를 주거나 정상적인 정지 방법이 아니다.
딜리버리 밸브 교환은 분사펌프를 분해해야 하는 전문 정비 영역으로, 운전자가 하는 일상 예방정비와는 거리가 멀다.
냉각수 보충, 연료 여과기 엘리먼트 점검, 연료 파이프 풀림 상태 조임은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정비 항목이다.
실린더가 마모되면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틈이 커져 압축된 가스가 새어나가므로 압축압력은 오히려 감소한다.
대신 실린더 마모는 윤활유 소비량 증가, 연료 소비량 증가, 블로바이 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수식 크랭크축을 사용하는 4행정 6실린더 기관의 표준 폭발(점화) 순서는 1-5-3-6-2-4이다.
직렬 6기통 기관은 크랭크축 형식에 따라 정해진 점화 순서로 각 실린더가 순차적으로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회전이 매끄럽고 진동이 최소화된다.
디젤엔진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부품은 분사노즐(인젝터)이다.
프라이밍 펌프는 연료계통의 공기빼기용 수동펌프, 인젝션 펌프는 연료를 고압으로 만들어 노즐로 보내는 장치, 조속기는 분사량을 조절해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로 각각 역할이 다르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이와 연결된 압축기로 흡입 공기를 가압해 실린더로 밀어 넣는 장치이지, 배기가스 배출 자체를 위한 블로워가 아니다.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설치되고 과급기라고도 불리며, 흡입 공기량을 늘려 기관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건설기계장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고장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기관을 크랭킹 했으나 기동전동기는 작동되지 않는다.
- 헤드라이트 스위치를 켜고 다시 시동전동기 스위치를 켰더니 라이트 빛이 꺼져 버렸다.
크랭킹해도 기동전동기가 돌지 않고, 헤드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시동스위치를 넣자 라이트 불빛이 꺼져 버렸다면 원인은 축전지 방전이다.
기동전동기는 순간적으로 매우 큰 전류를 끌어쓴다. 축전지가 방전되어 용량이 부족하면 이 큰 부하가 걸리는 순간 단자전압이 급격히 떨어져 함께 켜 둔 헤드라이트까지 어두워지거나 꺼진다. 즉 라이트의 반응이 축전지 상태를 확인하는 간이 시험이 된다.
반대로 솔레노이드 스위치 고장이나 회로·시동모터 배선의 단선이라면 기동전동기로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으므로 축전지 전압이 떨어질 이유가 없고, 헤드라이트는 밝기를 유지한 채 그대로 켜져 있어야 한다. 라이트가 꺼졌다는 조건이 이들 원인을 배제한다.
교류발전기는 다이오드로 정류하고 스스로 전류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어 전압조정기만 필요하며, 전류조정기는 두지 않는다. 따라서 전류 조정기만 있다는 설명은 교류발전기의 특징이 아니다.
브러시 수명이 길고, 저속 회전에서도 충전 성능이 양호하며, 경량이면서 출력이 큰 것은 교류발전기의 실제 특징이다.
직류직권전동기는 부하에 따라 회전속도 변화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므로, 회전속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동 회전력이 분권전동기보다 크고, 부하가 걸리면 회전속도가 낮아지는 것은 직권전동기의 올바른 특성이다.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부으면서 잘 저어 섞는 방법이 옳다.
황산은 물과 반응할 때 많은 열을 내므로 물(증류수)에 산을 서서히 넣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산에 물을 붓거나 산과 물을 동시에 부으면 급격한 발열로 튀어 화상 위험이 크다.
- 축전지에 진한 황산을 그대로 부으면 농도가 맞지 않아 위험하다.
방향지시등과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작동 확인은 운행 전 점검 항목이다.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각종 등화·경음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자기작용을 이용한 대표적 장치는 발전기이다.
발전기는 전자유도 원리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 전구와 예열플러그는 전류의 발열작용을 이용한다.
- 축전지는 전류의 화학작용(충전·방전)을 이용한다.
기중기(크레인)는 중량물을 매달아 옮기는 장비로, 제방의 비탈면을 깎거나 다듬는 경사작업은 본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중기는 인양작업, 철도·교량 설치, 화물의 적재·적하 등에 주로 사용된다.
로더의 그레이딩(grading) 작업은 버킷 날을 이용해 지면을 고르는 작업을 말한다.
굴착, 깎아내기, 적재 작업은 그레이딩과 구분되는 별도의 작업 형태다.
수동변속기에서 두 개 이상의 기어가 동시에 물리는 것을 막는 장치는 인터록 장치이다.
인터록 장치는 하나의 기어가 물리면 다른 기어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잠가 이중 물림을 방지한다.
양쪽 주행레버 중 한쪽만 조작하여 회전하는 것을 피벗 회전이라 한다.
한쪽 트랙은 정지시킨 채 다른 쪽 트랙만 구동시켜, 정지된 트랙을 중심으로 선회한다.
- 양쪽 트랙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제자리에서 도는 것은 스핀 회전이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트랙 장력은 장력 조정 실린더(그리스 실린더)를 이용해 조정한다.
조정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하거나 빼내어 아이들러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트랙의 처짐량을 맞춘다.
저압 타이어의 호칭 치수는 타이어 폭 - 타이어 내경 - 플라이수 순서로 표시한다.
타이어 폭과 림에 맞는 내경, 그리고 강도를 나타내는 플라이수를 함께 표기하여 규격을 나타낸다.
지게차의 조향장치는 애커먼 장토식 원리를 적용한다.
선회 시 안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보다 더 큰 조향각을 갖도록 하여, 모든 바퀴가 하나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토크컨버터의 3대 구성요소는 펌프(임펠러), 터빈, 스테이터이며, 오버러닝 클러치는 이 3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버러닝 클러치는 스테이터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지지하는 부속 장치로, 스테이터 축에 결합되어 있을 뿐 별도의 주요 구성요소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정차 위반의 경우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미배상, 음주운전 방조 등은 형사처벌(벌칙) 대상으로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자동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조종한다.
건설기계 중 트럭에 작업장치를 얹어 스스로 도로를 주행하는 기종 — 트럭적재식 천공기를 비롯해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등 — 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니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조종하도록 정하고 있다.
- 공기압축기·기중기·모터그레이더 면허는 각각 해당 기종을 조종하기 위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트럭적재식 천공기와는 관계가 없다.
교차로 전방 20m 지점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면, 정지할 조치를 취하여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
황색 신호는 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급제동이 아닌 안전한 감속을 통해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이 적당하다.
도난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발급받는 확인원을 첨부해야 등록말소 절차가 진행된다.
건설기계관리법의 목적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도를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등록, 검사, 형식승인, 조종사면허 등 관리 체계를 규정한 법이 건설기계관리법이다.
도로교통법상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서행 장소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이 포함된다.
건설기계정비업 중 원동기 정비업은 유압장치를 정비할 수 없는 업종이다.
원동기 정비업은 기관 계통에 한정된 정비만을 담당하므로, 유압장치 정비는 종합·부분·유압 정비업의 사업범위에 속한다.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의 연장기간을 소유자가 원하는 기간이라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검사의 연기는 신청 사유별로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며, 소유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만큼 늘려 주는 제도가 아니다.
- 해외 임대를 위해 일시 반출된 경우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는 압류기간 이내, 건설기계대여업을 휴지하는 경우는 휴지기간 이내로 연장되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특수자동차이다.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므로 15인승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1톤급 화물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두 운전할 수 있다.
- 특수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특수면허의 영역이며, 현행 규정은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은 황색의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실선 구간은 앞지르기를 위한 침범이 금지되고, 점선 구간은 반대편 차로가 안전할 때 일시적으로 침범할 수 있다.
피스톤 펌프는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므로, 이 설명은 장점으로 볼 수 없다.
피스톤 펌프는 높은 압력을 낼 수 있고 효율이 가장 높으며 토출량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밀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가 까다롭다.
다음 보기에서 분기 회로에 사용되는 밸브만 골라 나열한 것은?
- ㄱ. 릴리프 밸브 (relief valve)
- ㄴ. 리듀싱 밸브 (reducing valve)
- ㄷ. 시퀀스 밸브 (sequence valve)
- ㄹ. 언로더 밸브 (unloader valve)
- ㅁ. 카운터 밸런스 밸브 (counter balance valve)
분기 회로에 쓰이는 것은 리듀싱 밸브(감압 밸브)와 시퀀스 밸브다.
분기 회로는 주회로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 회로를 말한다. 가지마다 주회로보다 낮은 압력이 필요할 때 리듀싱 밸브로 압력을 낮춰 공급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시켜야 할 때 시퀀스 밸브가 앞 동작이 설정압에 이른 뒤에야 다음 가지로 기름을 보낸다.
- 릴리프 밸브는 펌프 토출측 주회로에서 최고압력을 제한하는 안전밸브다.
- 언로더 밸브는 펌프를 무부하로 돌려 동력 손실을 줄이는 주회로용 밸브다.
-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실린더 귀환측에 배압을 걸어 자중에 의한 낙하를 막는 밸브다.
유압유의 교환 여부는 점도 변화, 색깔 변화, 수분 함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량 자체의 감소는 교환 판단 조건이 아니다.
유량 감소는 누유 등 다른 계통 이상을 의심할 사항이지, 오일 자체의 열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유압장치의 주된 고장 원인은 과부하·과열, 공기·물·이물질의 혼입, 기계적 고장이며, 단순히 덥거나 추운 날씨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직접적인 고장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온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과열이나 오염, 부품 손상이 실제 고장의 원인이 된다.
유압계통의 라인 필터에는 복귀관 필터, 흡입관 필터, 압력관 필터가 있으며, 누유관 필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흡입관 필터는 펌프로 들어가는 오일을, 압력관 필터는 고압 회로의 오일을, 복귀관 필터는 탱크로 돌아오는 오일을 각각 여과한다.
2개 이상의 분기회로에서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작동 순서를 정해주는 밸브는 시퀀스밸브이다.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다음 액추에이터로 오일을 보내 순차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작동유가 과열되면 유압펌프 등의 효율은 오히려 저하되므로, 효율이 좋아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과열은 점도를 낮춰 누유를 일으키고 오일의 열화를 촉진하며, 온도 변화로 유압기기의 열변형까지 초래한다.
경사면에서 주행 모터로 들어가는 유량과 관계없이 자중에 의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밸브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이다.
배압을 유지시켜 하강 속도가 공급 유량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도록 제어한다.
유압 액추에이터는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이다.
유압실린더는 직선운동으로, 유압모터는 회전운동으로 유압 에너지를 변환하여 작업장치를 구동한다.
유압기호는 필요에 따라 90도 단위로 회전하거나 대칭으로 그릴 수 있으며, 이때 기호의 의미는 변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회전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
유압기호는 흐름의 방향과 각 기기의 정상·중립 상태를 나타내되, 구조나 작용압력까지 표시하지는 않는다.
공구를 사용할 때는 손이나 공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야 한다. 기름칠은 미끄러짐을 유발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반면 작업 환경에 주의하고 강한 충격을 피하며 해머 작업 시 보호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올바른 공구 사용 수칙이다.
유류화재는 물을 부으면 기름이 물 위로 퍼지며 불이 확산되므로, 표면에 물을 붓는 것은 옳지 않은 소화 방법이다.
소화의 기본 원리는 산소 공급 차단, 가열물질 공급 차단,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것이며, 유류화재에는 물 대신 질식소화나 분말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보호구 중 방한복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호구 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모, 안전장갑, 보안경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인증(검정) 대상 보호구에 해당한다.
안내표지에는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표지, 비상구 등이 있으며, 출입금지는 금지표지에 해당하여 안내표지가 아니다.
안내표지는 위치나 방향을 알려주는 녹색 계열 표지이고, 출입금지는 행위를 제한하는 빨간색 계열의 금지표지이다.
스패너 작업을 할 때는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힘을 주어야 한다.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 쐐기를 끼우거나 너트보다 큰 스패너를 사용하는 것,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 힘을 늘리는 것은 모두 미끄러짐이나 파손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한 방법이다.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체인 블록이나 호이스트와 같은 권상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여러 사람이 손으로 들거나 로프로 직접 당기는 방법, 지렛대만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하중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협착·낙하 사고의 위험이 크다.
작업자의 피로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생리적 원인에 해당한다.
- 작업복이 부적당한 것은 물적·환경적 원인이다.
- 안전장치의 불량은 설비(물적) 원인이다.
- 안전수칙 미준수는 관리적 원인이다.
전기용접 작업에서 보안경을 착용하는 주된 목적은 아크에서 나오는 유해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용접 아크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다량 방출하여 각막염, 전광성 안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차광 기능이 있는 보안경이 필요하다.
안전점검은 점검 시기·방법에 따라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으로 구분되며, 구조점검은 일반적인 안전점검의 분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가 새는지 확인할 때는 누출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기포 발생 여부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적합하다.
누출 부위에 촛불이나 화기를 가까이 대는 것은 인화·폭발 위험이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보호판은 굴착 장비 등에 의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판으로, 가스 누출 자체를 막는 장치는 아니다.
보호판은 통상 배관 직상부 30cm 상단에 두께 4mm 이상의 철판을 방식 코팅하여 매설하며, 굴착 시 배관 존재를 알리고 충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고압선로 주변에서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신축·선회하는 붐 또는 케이블이 고압선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기 쉬워 감전 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ELCB(Earth Leakage Circuit Breaker)는 누설전류를 감지해 회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말한다.
라인마크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직접 굴착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라인마크가 없더라도 표지판·밸브박스 확인 및 도시가스 회사 조회를 거쳐야 한다.
배관 매설이 확인되면 도시가스 회사 입회하에 작업해야 하며, 매설 유무는 반드시 도시가스 회사에 조회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