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기사 필기] 2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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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도지수, 이해도 점수, 통화간섭수준(SIL)은 모두 음성통신의 이해도를 정량화하는 척도다. 인식 소음 수준(PNdB)은 항공기 소음처럼 소음의 성가심 정도(annoyance)를 평가하는 척도로 통화 이해도와는 무관하다.
Fitts의 법칙은 난이도지수 로 정의된다. 이동거리 A가 길고 표적 폭 W가 작을수록 난이도지수가 커져 소요 이동시간이 증가한다.
암호체계 지침상 서로 다른 암호표시는 감지장치에 의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지침에 정면으로 반한다. 자극의 검출 가능성, 자극-반응 간 양립성, 암호차원 조합에 의한 정보전달 촉진은 모두 올바른 지침이다.
기능적 인체치수는 신체가 실제 작업 동작을 수행하는 상태에서 신체 부위의 동작범위(가동범위)를 측정한 값이다. 정지된 표준자세에서 측정하는 구조적 인체치수와 구분된다.
인간공학은 기계와 작업을 인간의 특성과 한계에 맞추어 설계하는 학문이지, 인간을 기계와 작업에 맞추는 학문이 아니다. 이는 인간공학의 목적(편리성·안전성·효율성 제고)과 반대되는 서술이다.

인간 정보처리모델에서 인지 단계의 의사결정은 작업기억(B)의 지원을 받고, 작업기억은 다시 장기기억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출해 활용한다. 따라서 C는 단기기억이 아니라 장기기억을 가리키는 것이 옳다. A(주의자원)는 인식·인지·반응 단계에 배분되고, D는 반응 결과가 감각정보로 되먹임되는 피드백 경로를 나타낸다.
온도·압력·속도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이나 추세, 정상범위 이탈 여부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색이나 구간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정성적 표시장치가 가장 적절하다.
출입문 높이, 통로 폭처럼 신체가 통과해야 하는 공간은 가장 큰 사람도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최대치를 이용한 설계를 적용한다.
n : 대안의 수
ρ : 대안의 실현확률
Pk : 각 대안의 실패확률
Pi : 각 대안의 실현확률




일반적인 정보량(엔트로피)은 처럼 각 대안의 실현확률과 자기정보량의 곱의 합으로 구한다. 제시된 식 중 하나는 곱이 아니라 합(+)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어 정보량 산출식으로 틀렸다. 등확률일 때의 , , 가중합 형태의 식은 모두 올바른 정보량 공식이다.
Hick-Hyman 법칙, magic number 7±2, 자극 수에 따른 반응시간 설정은 모두 정보이론(비트·엔트로피 개념)을 응용한 사례다. 주의 집중과 이중 과업은 정보처리 자원 배분 이론의 영역으로 정보이론의 직접적 응용과는 거리가 멀다.
새로운 광도 수준에 눈이 적응하는 과정을 순응이라 하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의 암순응과 그 반대의 명순응으로 나뉜다.
고속버스 좌석 사이 간격은 신체가 큰 사람도 무릎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집단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선반 높이, 조종장치까지의 거리, 좌석 전후 조절폭은 최소치 설계나 조절식 설계가 더 적합하다.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척도)이 측정하려는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적절성이라 한다.
병렬시스템은 한 요소가 고장 나도 다른 요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반대로 직렬시스템은 구성 요소 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통제비(C/D비, C/R비)는 조종장치와 표시장치 간의 조작 민감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제어장치의 종류·표시 크기·허용오차 등 시스템 매개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매슬로우가 개발한 이론이라는 서술은 사실이 아니다(매슬로우는 욕구위계이론의 창시자다).
신호검출이론에서 신호 유무 판별에 대한 반응은 Hit(적중), Miss(누락), False alarm(오경보), Correct rejection(정기각)의 4가지로 구분된다. Acceptation은 이 반응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점음원의 거리감쇠는 로 계산한다. 이다.
phon은 1000Hz 순음의 음압레벨을 기준으로 각 주파수에서 동일한 크기로 들리는 음압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고, sone은 40dB, 1000Hz 순음을 1sone으로 하여 소리 크기를 상대적 비율로 나타내는 척도다(2sone은 1sone의 2배 크기). 따라서 sone이 다른 음과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 말하는 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자극과 반응이 각각 4가지인 자극-반응 실험에서 각 자극과 각 반응은 모두 같은 확률로 발생하였고, 자극-반응의 결합 확률분포로부터 구한 결합 정보량 은 3 bit이었다. 이 실험에서 전달된(transmitted) 정보량 은 몇 bit인가?
0.5 bit
1 bit
2 bit
3 bit
자극과 반응이 각각 4가지 등확률이므로 이다. 전달된 정보량은 .
[검산] 이면 로 제시 조건과 일치한다. 잡음과 손실이 전혀 없는 완전 전달이라면 가 되어 (최대치)가 되고, 자극과 반응이 완전히 독립이면 , 이 된다.
양립성(compatibility)을 고려한 설계 사례와 그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스레인지에서 오른쪽 버너의 점화 조절기를 조작 패널의 오른쪽에 배치하였다 — 공간 양립성
레버를 위로 올리면 표시장치의 지시값이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 운동 양립성
위험 상태는 빨간색으로, 안전 상태는 초록색으로 표시하도록 코드화하였다 — 양식 양립성
구두(口頭) 응답이 요구되는 과업에서 안내 정보를 음성으로 제시하였다 — 양식 양립성
색과 의미의 대응(빨간색=위험, 초록색=안전)은 인간이 지닌 코드·기호의 의미 기대에 부합시키는 개념 양립성의 사례이지 양식 양립성이 아니다.
① 조종장치와 표시장치(대상)의 물리적 배치가 사용자 기대와 일치하는 것은 공간 양립성, ② 조종장치의 조작 방향과 표시장치 반응 방향의 대응은 운동 양립성, ④ 과업의 자극-응답 채널(청각 과업에는 청각 제시, 음성 응답에는 음성 안내)을 일치시키는 것은 양식(modality) 양립성으로 옳은 연결이다.
무기성(혐기성) 대사과정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이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 일어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산소소모량 1.5L/min은 산소 1L당 약 5kcal의 에너지가로 환산해 이다. Murrell의 공식 에 총 작업시간 , 권장 평균 에너지소비량 을 대입하면 이다.
그라인더는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공구로 손·팔에 국한된 국소진동을 유발한다. 크레인, 지게차, 대형 운송차량은 탑승자의 몸 전체에 진동이 전달되는 전신진동원이다.
운동 시작 직후에는 근육 내 저장된 ATP가 가장 먼저 소모되고, 이후 CP(크레아틴인산)가 ATP를 재합성하는 데 사용되며, 글리코겐·포도당의 혐기성 분해는 그다음 단계에서 일어난다.
저온 환경에서는 체온 유지를 위해 화학적 대사작용(대사율)이 오히려 증가한다(추위에 의한 떨림 대사 포함). "화학적 대사작용이 감소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신체를 전(앞)과 후(뒤)로 나누는 면은 관상면(전두면)이다. 좌우로 나누는 면은 시상면, 상하로 나누는 면은 횡단면이다.
인체와 주위 환경 간 열교환은 로 나타낸다. 대사(M)에서 한 일(W)과 증발(E)로 잃는 열은 항상 빼고, 복사(R)와 대류(C)는 주위 온도에 따라 열을 얻거나 잃을 수 있으므로 ±로 표시한다.




일정 부하 작업에서 산소 소비량은 작업 시작과 동시에 즉시 정상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산소 부채(O2 deficit)로 인해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증가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이르며, 작업이 끝난 뒤에도 초과산소소비(EPOC)로 인해 곧바로 휴식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감소한다. 이러한 완만한 상승–정상상태–완만한 하강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가 정답이다.
Murrell의 공식 에 총 작업시간 60분, 실제 에너지소비량 , 권장 평균 에너지소비량 을 대입하면 이다.
단위작업장소의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6시간을 초과하면 6회 이상 측정).
Murrell의 공식 에 총 작업시간 60분, 평균 에너지값 , 권장 평균 에너지값 상한 을 대입하면 이다.
대비가 매우 낮고 크기가 작은 특수 시각작업(수술 등)에는 초정밀작업 기준을 훨씬 웃도는 10,000~20,000럭스의 매우 높은 조도가 요구된다.
척추 중 허리 부위에 해당하는 요추는 5개의 뼈로 구성된다.
최대산소소비능력(MAP)은 산소섭취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수준을 말하며, 트레드밀이나 자전거 에르고미터로 측정해 개인의 운동역량 평가에 활용한다. 다만 젊은 여성의 평균 MAP는 젊은 남성의 약 65~75% 수준이지 20~30% 수준이 아니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근육의 수축·이완은 근세사활주설(sliding filament theory)에 따라 actin과 myosin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두 필라멘트가 서로 미끄러져 겹치는 정도만 달라지며 근절의 길이가 변한다. "actin이나 myosin의 길이가 변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가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명(광원), 표적과 배경의 대비, 표적에 대한 노출시간 등이다. 과녁의 종류는 가시도를 결정하는 일반적 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점멸융합주파수(CFF)는 중추신경계의 정신적 피로 정도를 반영하는 대표적 척도로, 피로가 쌓일수록 값이 낮아지고 정신이 맑을 때는 높아진다.
점멸융합주파수는 중추신경계 피로, 즉 정신피로를 평가하는 대표적 척도다. 혈압·근전도·산소소비량은 주로 육체적 피로나 생리적 부하를 반영하는 지표다.
어느 작업자의 작업 중 산소소비량을 측정하였더니 분당 1.3 L이었다. 총 작업시간 120분에 포함되어야 할 휴식시간은 약 몇 분인가? (단, Murrell의 식을 적용하고, 산소 1 L당 발생 에너지는 5 kcal, 권장 평균 에너지소비량은 5 kcal/min, 휴식 시 에너지소비량은 1.5 kcal/min이다.)
약 24분
약 36분
약 42분
약 48분
작업 중 에너지소비량 .
Murrell의 휴식시간 식:
(T=총 작업시간, S=권장 평균 에너지소비량, 1.5=휴식 시 에너지소비량)
[검산] 에너지 수지로 역산하면, 실작업 분간 , 휴식 36분간 , 합계 . 이는 총 120분을 권장 평균 5 kcal/min으로 보낸 과 정확히 일치한다.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직 방향의 전신진동에 대하여 인체는 4~8 Hz 부근에서 공진하여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국소진동에 장기간 노출되면 말초혈관 수축으로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레이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진동 노출의 평가에는 주파수 가중치를 적용한 실효값(rms) 가속도(m/s2)가 지표로 사용된다.
국소진동은 차량 운전과 같이 좌석·바닥 등 지지면을 통하여 신체 전체로 전달되는 진동을 말한다.
좌석이나 바닥 등 지지면을 통해 몸 전체로 전달되는 진동은 전신진동이다. 국소진동은 착암기·연삭기 등 진동공구를 통해 손·팔 등 신체 일부로 전달되는 진동을 말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
① 수직 전신진동의 인체 공진 주파수는 4~8 Hz 부근(수평 방향은 1~2 Hz)으로 이 대역에서 영향이 가장 크다. ② 국소진동의 대표적 장해가 말초혈관 수축에 의한 레이노 현상(백색수지증)이다. ③ 전신진동(ISO 2631-1)·국소진동(ISO 5349) 모두 주파수 가중 실효(rms) 가속도(m/s2)를 노출 평가지표로 사용한다.
테일러(F.W. Taylor)가 제시한 직능식(기능식) 조직은 관리자가 특정 관리기능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기능별로 전문화된 조직형태다.
인간실수의 내적요인은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 체험적 습관이 이에 해당한다. 단조로운 작업, 양립성에 맞지 않는 상황, 유사한 형상의 배열은 모두 작업환경·설비에서 비롯되는 외적요인이다.
피로를 줄이려면 정적 자세를 동적 동작으로 전환해 근육의 부분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동적 동작을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정적 부하를 늘려 피로를 가중시키는 방향이므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주의의 특성은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으로 구분된다. 정숙성은 주의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맥그리거의 Y이론은 인간이 자율적이고 자기 통제적이며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민주적 리더십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
NIOSH 직무스트레스 모형에서 환경요인은 조명, 소음, 진동과 같은 물리적 작업환경 조건을 말한다. 작업부하·작업속도·교대근무는 작업요인, 역할갈등·관리유형·고용불확실성은 조직요인, 가족상황·교육상태·결혼상태는 개인요인에 해당한다.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 전문적, 준거적 권한으로 분류된다. "작위적 권한"은 이러한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감정이 흥분된 상태는 의식수준 phaseⅣ(과긴장 상태)에 해당한다. 대뇌 활동력 자체는 높지만 주의가 한 곳에 쏠려 냉정한 판단력이 떨어진다.
직계참모(라인-스태프) 조직은 명령 계통은 일원화하면서도 전문 스태프를 두어 직능별 전문화를 함께 살리기 위해 고안된 조직형태다.
신뢰도 0.95인 두 작업자가 항상 함께 요원지원이 되는 병렬(중복) 구조로 작업하면 조의 신뢰도는 다.
부주의에 일정한 리듬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의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호손 실험은 물리적 작업조건(조명·온도 등)보다 감독자·동료와의 인간관계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작업능률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구성원을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강압적 권한이다.
중도 의존성(MD, 15%) 하에서 B의 직무 실패를 조건으로 한 A의 직무실패확률은 로 구한다. , 을 대입하면 이다.
가정불화나 개인적 고민처럼 정서적 갈등이 있을 때 의식이 다른 곳으로 쏠려 나타나는 부주의 현상을 의식의 우회라 한다.
휴먼에러를 방지하는 대표적 설계기법은 배타설계, 보호설계, fail-safe(안전)설계 세 가지로, "제품설계"는 이에 해당하는 고유 기법 명칭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통계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해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발생한 재해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발생한 총요양근로손실일수이다.
사망만인율은 임금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현행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예규 제194호) 제3조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①이 옳다.
② 도수율(빈도율)의 상수는 1,000이 아니라 이다: . ③ 강도율은 100만 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당이다: . ④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이다.
[원형과 정답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c920160306#44)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율 = 1년간 4일 이상 요양을 당한 근로자 수의 백분율"을 정답으로 하였으나, 현행 규정에서 재해율의 분모는 근로자수가 아닌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개정되었다(예규 제160호 이후). 또한 원형 보기에 있던 '연천인율'은 현행 규정이 작성하는 통계 6종(재해율·사망만인율·휴업재해율·강도율·도수율·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제9조)에 존재하지 않아 보기에서 제외하고 현행 지표로 재구성하였다. 도수율 ·강도율 상수는 불변.
어느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 통계를 산출하였더니 도수율이 5.0이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명당 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산재보험적용근로자 1만 명당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연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총요양근로손실일수가 5일이다.
연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man-hour)당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므로 도수율 5.0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5건을 뜻한다 → ④.
①은 재해율(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 ②는 사망만인율(산재보험적용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 ③은 강도율(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총요양근로손실일수)의 해석이다.
[검산] 연근로시간 합계가 200만 시간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10건 발생했다면 으로 조건과 일치한다.
[원형과 정답 근거가 달라진 지점] 정답의 근거인 도수율의 정의·상수()는 원형(c920180819#49)과 동일하게 불변이다. 다만 원형의 오답 보기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연천인율 계열)는 현행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이 작성하는 통계 6종에 존재하지 않는 지표이므로, 오답 보기를 현행 규정상 지표(재해율·사망만인율·강도율)의 해석으로 재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성 감소대책은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공학적 대책은 후순위로 검토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의 절차로 실시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순서(지침 제12조제1항)는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제거·저감 조치 → ② 연동장치·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 ③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 ④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순이다. 개인용 보호구는 최후 순위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② 절차는 지침 제8조 그대로이다(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실시내용·결과의 기록·보존). ③ 제8조 단서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1억원 미만)은 제1호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그 밖의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분기'가 아니라 '매반기' 기준이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의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구 규정의 '매분기 6시간'은 폐지된 기준이다).
① [별표 4] 제1호가목: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② [별표 4] 제1호의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③ [별표 5] 제1호가목: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포함된다(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등과 함께).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상 자료입력 등을 위한 키보드·마우스 조작 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루 2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 서술은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론적 기계대수는 (l: 적재·하역시간, m: 기계가동시간, w: 작업자의 독립적 활동시간)로 구한다. 대다.

4개 작업시간의 합은 이고 주기시간은 40초, 작업(스테이션) 수는 4개이므로 공정효율은 이다.
정미시간은 이다. 하루 480분 중 여유시간 28분이므로 여유율은 이고, 표준시간은 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직접적 유해요인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진동 등 생체역학적 부하 요인이다. 야간 교대작업은 작업조직·근무형태에서 비롯되는 간접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워크샘플링 소요횟수는 로 구한다. 이므로 이를 올림한 3755회가 소요 관측 횟수다.
작업자의 신체에 맞도록 작업장을 개선하는 것은 설비·환경 자체를 바꾸는 공학적 개선에 해당한다. 교육·훈련, 작업속도 조절, 적절한 작업자 선발은 모두 사람의 운용 방식을 조정하는 관리적 개선에 속한다.
OWAS 조치수준은 수준1(정상, 조치 불필요), 수준2(가까운 시일 내 교정 필요), 수준3(가능한 빨리 교정 필요), 수준4(즉각적인 교정 필요)로 구분된다. 제시된 보기 중 수준2에 대한 설명만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 문제의 분석 ㉡ 문제의 형성
㉢ 대안의 탐색 ㉣ 선정안의 제시
㉤ 대안의 평가
디자인 문제 해결절차는 문제의 형성 → 문제의 분석 → 대안의 탐색 → 선정안의 제시 → 대안의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5~6개의 주요 원인(뼈대)에서 시작해 세부 원인으로 점진적으로 찾아 나가는 물고기 뼈 모양의 기법은 특성요인도(원인결과도, Ishikawa diagram)다.
고시상 물체를 드는 작업 기준은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이다. "하루 5회 이상 25kg 이상"으로 횟수를 낮춘 서술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표시단말기 작업관리지침상 팔꿈치의 내각은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90° 이내"로 제한한 서술은 지침 기준과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화면 회전·경사조절, 서랍 없는 작업대와 다리 공간 확보, 시선과 화면 상단의 일치는 모두 지침에 맞는 서술이다.
유해요인조사표의 작업장 상황조사 항목은 작업공정명·작업설비명·작업량 등 작업장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근무형태는 상황조사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조건 조사 영역에 해당한다.
정미시간은 이다. 내경법에서는 여유율이 표준시간 자체에 대한 비율이므로 표준시간은 이다.
영상표시단말기 작업관리지침상 화면에 대한 시야범위는 수평선상이 아니라 수평선상에서 아래로 10~15도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화면과 눈의 거리 40cm 이상, 무릎 내각 90° 전후, 팔꿈치 내각 90° 이상은 모두 지침에 맞는 서술이다.

왼손작업 중 불펜잡기(5.6TMU)와 주머니에 넣기(5.6TMU)는 순차적으로 수행되고, 주머니로 운반(15.2TMU)·다시잡기(5.6TMU)·볼펜회전(4.1TMU)은 동시에 수행되는 결합동작이므로 이 셋 중 가장 긴 시간인 15.2TMU만 반영한다. 따라서 정미시간은 이다.
가로축에 항목을, 세로축에 항목별 점유비율과 누적비율을 막대그래프와 꺾은선그래프로 함께 나타내는 기법은 파레토차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024. 6. 28. 개정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는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인정 등 제1호 사유의 경우 해당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작업환경 개선 조치(제659조)를 한 경우에는 조사가 면제되는 단서도 신설되었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①·② 정기조사 3년 주기와 신설 사업장의 1년 이내 최초 조사(제657조제1항), ④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제657조제3항)는 개정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원형과 정답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c920160821#70)은 "신규 입사자 배치 시 즉시 조사"라는 규정에 없는 의무를 정답(틀린 것)으로 삼았고, 당시에는 "질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가 옳은 서술이었다. 재작성본에서는 2024. 6. 28. 개정으로 효력을 잃은 바로 그 '지체 없이' 문언을 정답 근거로 삼았다 — 구 기준으로 학습한 수험생이 옳은 지문으로 오인하기 쉬운 현행 개정점이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평가도구인 RULA와 REB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ULA의 A그룹에서는 위팔, 아래팔, 손목 부위의 자세를 평가한다.
REBA의 최종 점수는 1~7점으로 산출되며, 조치수준(action level)은 3단계로 구분된다.
REBA의 A그룹에서는 몸통, 목, 다리 부위의 자세를 평가한다.
RULA의 최종 점수는 1~7점으로 산출되며, 조치수준(action level)은 4단계로 구분된다.
REBA의 최종 점수는 1~15점으로 산출되며, 조치수준은 5단계(무시 가능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로 구분된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① RULA는 상지 중심 평가도구로 A그룹에서 위팔·아래팔·손목(및 손목 비틀림)을, B그룹에서 목·몸통·다리를 평가한다. ③ REBA는 A그룹에서 몸통·목·다리를, B그룹에서 위팔·아래팔·손목을 평가한다(RULA와 그룹 구성이 반대이다). ④ RULA의 최종 점수는 1~7점, 조치수준은 4단계이다(1~2점 수용 가능 / 3~4점 추가 관찰 필요 / 5~6점 빠른 시일 내 개선 / 7점 즉시 개선).
NIOSH 들기 방정식(Lifting Equation)으로 어느 들기 작업을 평가하였다. 손과 물체 사이의 수평거리(H)가 50 cm이고 수직계수(VM) 1.0, 거리계수(DM) 0.9, 비대칭계수(AM) 1.0, 빈도계수(FM) 0.8, 커플링계수(CM) 1.0일 때, 무게 12.42 kg인 물체를 드는 이 작업의 들기지수(LI)는 얼마인가?
약 1.0
약 1.2
약 1.5
약 2.0
수평계수 .
LI가 1을 초과하므로 요통 발생 위험이 증가한 작업으로 판정되며, 수평거리 단축 등 작업 개선이 필요하다(LI ≤ 1.0 권장).
[검산] 으로 물체무게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