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은 섬유가 가늘고 조밀하며 약품·마찰·알칼리에 약해, 오점을 빼기가 가장 어려운 섬유다. 오점은 대체로 양모 → 면 → 마 → 견 순서로 잘 빠진다.
세탁 시 최적의 pH는 10.5~11.0으로, 이는 약한 알칼리 환경이다. 중질세제(heavy-duty detergent)는 일반 의류의 세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알칼리성으로 조정되며, 이 pH 범위에서 유지류·단백질·색소 등 다양한 오염물의 제거 효율이 높다. 다목적 세제는 용도가 광범위하고 중성세제는 pH 7 내외로 약산성·중성 섬유용이며, 유연제 배합세제는 섬유유연 기능이 강조된 제품이다.
클리닝 전 사전 진단은 세제 선택, 세탁 방법, 온도 결정 등을 위해 섬유 종류·성질, 직물 조직, 염색 상태 등 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직물의 내용연수(의류의 사용 기간이나 수명)는 클리닝 처리 방법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전 진단 항목이 아니다.
드라이클리닝용 유기용제는 오염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섬유 손상을 최소화하며,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비중이 낮다'는 것은 드라이클리닝 용제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오히려 일반적인 드라이클리닝용 용제는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가 많다(예: 염소계 용제 TCE는 약 1.46). 부식 방지는 중요하지만 비중 자체는 세척 효율이나 섬유 안정성과 무관한 조건이다.
- 피지 등 오점의 용해·분산 능력: 세척 효능의 핵심이다.
- 섬유 및 염료를 손상하지 않음: 섬유 보호의 필수 조건이다.
- 회수·정제 용이 및 변질 없음: 용제의 재사용과 경제성을 위한 조건이다.
흡착에 의한 오염은 정전기, 점착(기름 등에 의한 달라붙음), 물의 적심 때문에 오염 입자가 섬유 표면에 붙는 것이다. 염착은 흡착과 다른 오염 형태로, 염료나 색소가 섬유와 결합해 물드는 것이다.
재오염율은 세정 후 반사율 저하분을 원포 반사율로 나눈 비율로 구한다. 공식: 재오염율(%) = (원포반사율 − 세정후반사율) ÷ 원포반사율 × 100
대입: (40 − 38) ÷ 40 × 100 = 2 ÷ 40 × 100 = 5%
살균위생가공은 식품의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침적법은 식품을 액체에 담그어 세척하는 물리적 세척 방법이어서 직접적인 살균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가스봉입법(질소, 이산화탄소 등)은 산소를 제거하여 호기성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탈산소법도 동일 원리로 미생물 성장을 제어하며, 자외선법은 UV 광선으로 DNA를 손상시켜 직접 살균합니다. 따라서 침적법은 살균위생가공 방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건조기의 온도는 최대한 높게 한다.'이다.
세탁물 상해 예방 수칙에는 '용제 중의 수분을 적당히 한다.'·'탈수기 작동 시 덮개보를 덮고 뚜껑을 덮는다.'·'손상되기 쉬운 제품은 망에 넣어 처리한다.'가 들어 있고, '건조기의 온도는 최대한 높게 한다.'는 그 수칙에 들지 않는다. 건조기의 고온은 합성섬유의 수축·변형과 황변을 일으키는 조건이다.
- '용제 중의 수분을 적당히 한다.'는 용제 수분이 많을 때 생기는 모직물 수축과 변형을 막는 수칙이다.
- '탈수기 작동 시 덮개보를 덮고 뚜껑을 덮는다.'는 고속 회전 중 세탁물 이탈과 찢김을 막는 안전 조치이다.
- '손상되기 쉬운 제품은 망에 넣어 처리한다.'는 망이 드럼과의 마찰과 엉킴을 줄이는 처리 방식이다.
유용성 오점(油溶性 汚點)은 유성(기름 성분) 물질로 인한 오염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세제나 물로는 제거하기 어렵다. 땀은 수용성 물질로 주로 염분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과 일반 세제로 제거 가능하므로 유용성 오점이 아니다. 니스, 인주, 식용유는 모두 유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유용성 오점에 해당한다.
원통보일러에는 입식(수직형)·노통·연관·노통연관 보일러가 있다. 자연순환식·강제순환식·관류식은 수관보일러에 속한다.
기술진단의 포인트는 직물의 손상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는 진단 기준인데, 4번 "마모"는 가죽, 면, 마, 레이온, 피혁제품이라고 열거했으나 이는 마모되기 쉬운 소재를 나열한 것일 뿐 기술진단 포인트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반면 1, 2, 3번은 각각 형태 변형의 원인(신축성, 보푸라기 발생의 소재 차이), 부분 변퇴색의 구체적 원인(햇빛, 가스, 오염 제거)을 명시하여 진단 시 관찰해야 할 특정 현상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규조토'이다.
용제 청정제 가운데 규조토는 규조류 껍데기가 쌓인 다공성 흙이며, 불용성 오점을 거르는 여과력은 우수하고 흡착력은 없는 청정제이다.
- '활성탄소'는 용제의 탈색과 탈취에 쓰는 흡착제이다.
- '산성백토'는 용제 속 색소와 지방산을 흡착하는 점토 흡착제이다.
- '실리카겔'은 용제 속 수분을 흡착하는 규산 겔 흡착제이다.
정답은 '기계 부식'이다.
용제 관리의 목적에는 '재오염 방지'·'용제 청정'·'위생적인 클리닝'이 들어 있고, '기계 부식'은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기계 부식은 용제 관리로 막는 피해이다.
- '재오염 방지'는 용제 속 오점이 옷에 다시 붙는 것을 막는 목적이다.
- '용제 청정'은 여과·흡착·증류로 용제의 오점을 없애는 목적이다.
- '위생적인 클리닝'은 세탁물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다.
아염소산나트륨은 섬유 손상이 적어 나일론 등 합성섬유의 표백에 가장 적합한 산화표백제다. 과탄산나트륨과 과붕산나트륨은 산소계 표백제로 주로 면 등 셀룰로스 섬유에 쓴다.
정답은 '등록상표 또는 승인번호 등 회사명이 기록된 표시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일단 기초 실험 후 처리한다.'이다.
세탁물 진단에서는 부착 표시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초 실험을 먼저 거친 뒤 처리 방법을 정한다.
- '섬유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는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옳지 않으며, 표시 내용과 소재·염색 상태가 다른 오표시 제품이 있다.
-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실험없이 물세탁도 가능하다.'는 옳지 않으며, 표시 없는 제품은 섬유 감별과 염색 견뢰도 시험을 먼저 하는 대상이다.
- '유명회사 제품은 실험 없이 바로 세탁이 가능하다.'는 옳지 않으며, 제조사 명성은 세탁 방법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정답은 '상승한다.'이다.
보일-샤를의 법칙 에서 이면 이다. 부피가 일정한 보일러에서 증기 온도가 오르면 압력도 오른다.
- '일정하다.'는 부피와 온도가 모두 고정된 조건의 압력 변화이며, 온도가 오르는 경우의 변화가 아니다.
- '감소한다.'는 부피가 고정된 기체의 온도가 내려갈 때의 압력 변화이다.
- '압력과 관계없다.'는 옳지 않은 서술이며, 부피가 일정한 기체의 압력은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양이다.
세정율은 세탁 후 섬유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의 제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친수성이 높을수록 세정율이 우수하다. 양모는 단백질 섬유로서 친수성이 매우 높고 표면에 스케일 구조가 있어 오염물질 제거에 유리하다. 나일론·비닐론·아세테이트는 모두 합성섬유로서 소수성(hydrophobic)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과 세제의 친화력이 떨어져 세정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천연 단백질 섬유인 양모가 세정율이 가장 높다.
정전기 방지와 살균 효과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제품은 양이온 계면활성제이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섬유 표면에 양전하를 부여하여 정전기를 제거하고, 동시에 항균·살균 성능을 가지고 있어 유연제와 살균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세제의 주성분으로 세정력은 우수하나 살균 효과가 없고, 유연제는 정전기 방지는 가능하나 살균 효과가 없으며, 형광증백제는 백색도 향상만을 목적으로 한다.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세제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우수하고 생산 비용이 낮으며, 일반 가정용·산업용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주요 성분이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주로 섬유 유연제에,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보조 성분으로 소량 사용되며, 양성 계면활성제는 특수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클리닝의 일반적 효과는 의류의 위생성·내구성·외관 등을 유지·개선하는 소비자 체감 효과이고, 기술적 효과는 작업 전 오염물 분석·진단·처리 방법 결정 등 클리닝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1번 오점 제거의 위생수준 유지, 2번 세탁물 내구성 유지, 3번 고급 의류의 패션성 보전은 모두 클리닝 후 의류 상태 개선이라는 사용자가 직접 인지하는 일반적 효과이나, 4번 오염물의 종류와 발생원인 숙지는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진단 단계로 기술적 효과에 해당한다.
유성페인트 얼룩 제거는 유기용제(휘발유, 신나 등)에 대한 소재의 저항성에 따라 결정된다. 폴리에스테르, 면, 나일론은 모두 천연 또는 합성 섬유로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도 화학적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 얼룩 제거가 가능하다. 반면 비닐(PVC)은 휘발유나 신나 같은 유기용제에 의해 용해되거나 팽윤(부풀어오름)되는 성질이 있어, 유기용제로 유성페인트를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비닐 우의 자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얼룩 제거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손빨래'이다.
웨트클리닝의 처리 방법에는 솔빨래·'손빨래'·기계빨래·오염을 닦아내는 방법 등이 있다.
- '애벌빨래'는 론드리에서 본빨래에 앞서 겉의 오염을 먼저 빼는 공정이다.
- '본빨래'는 론드리의 주 세탁으로, 세제와 알칼리제를 넣은 온수를 쓴다.
- '산욕'은 헹굼 뒤 남은 알칼리를 약한 산으로 중화하는 단계이며, 론드리 공정에 든다.
준밀폐형 세정기(콜드 머신)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자동기계로, 세정과 탈액이 모두 가능한 장비다. 보기 2번은 탈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류이고, 보기 3번의 건조 기능은 준밀폐형의 특징이 아니며(완전밀폐형의 특징), 보기 4번은 개방형이라는 점에서 준밀폐형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정답은 '웨트클리닝'이다.
드라이클리닝이나 론드리로 처리하지 못하는 고무 입힌 제품·안료염색 제품·합성피혁 제품 등을 물로 조심스럽게 빠는 세탁 방법이 '웨트클리닝'이며, 손빨래·솔빨래 같은 숙련된 처리를 요구한다.
- '드라이클리닝'은 물 대신 석유계·퍼클로로에틸렌 같은 유기용제로 세탁하는 방법이다.
- '론드리'는 세제와 알칼리제를 넣은 온수로 면·마 같은 흰 세탁물을 빠는 물세탁 방식이다.
- '차지클리닝'은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소프를 일정 농도로 첨가한 용제를 쓰는 차지 방식의 드라이클리닝이다.
론드리 공정의 산욕(acid bath) 단계는 알칼리성 물질을 제거하고 섬유를 산성화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살균 및 소독 효과가 발생한다. 산욕에 사용되는 산(일반적으로 묽은 황산 또는 아세트산)은 남아있는 알칼리를 중화시키면서 동시에 미생물을 사멸시켜 의류를 소독하고 섬유의 pH를 정상 범위로 복원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정답은 '손세탁은 불가능하다.'이다.
그림은 위 띠에 작은 원이 있는 직사각 틀 안에 '95℃'만 적힌 구 KS 물세탁 기호이다.
이 기호에는 '물의 온도 95℃를 표준으로 세탁할 수 있다.'·'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세제 종류에 제한받지 않는다.'가 들어 있고, '손세탁은 불가능하다.'는 그 기호의 뜻에 들지 않는다. 구 KS에서 이 기호는 세탁기 세탁과 함께 손세탁도 허용하는 표시이다.
- '물의 온도 95℃를 표준으로 세탁할 수 있다.'는 틀 안 '95℃' 글자가 나타내는 물 온도이다.
-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는 위 띠에 작은 원이 있는 직사각 틀이 뜻하는 세탁 방식이다.
- '세제 종류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기호 안 글자가 '95℃'뿐이고 '중성' 같은 세제 지정 글자가 적혀 있지 않은 점과 대응한다.
다림질 온도는 섬유의 열에 대한 안정성에 따라 결정되며, 아세테이트는 160°C 이하에서 다림질해야 하는 반면 양모는 160~180°C, 면은 180~200°C, 마는 200°C 이상에서 다림질이 가능하다. 아세테이트는 반합성 섬유로서 열에 민감하고 녹는점이 낮아 고온에 노출되면 변형·변색·손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적정 다림질 온도를 갖는다.
정답은 '대상이 되는 의류는 종류가 많고 성질은 다르나 처리방법은 모두 같다.'이다.
웨트클리닝 대상 의류는 종류와 성질이 저마다 다르며, 처리도 의류마다 달리 정한다.
웨트클리닝의 옳은 설명에는 '색이 빠지거나 형이 일그러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처리방법에는 솔빨래, 손빨래, 기계빨래, 오염을 닦아내는 것 등이 있다.'·'마무리 다림질을 생각하여 형의 망가짐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들어 있고, '대상이 되는 의류는 종류가 많고 성질은 다르나 처리방법은 모두 같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 '색이 빠지거나 형이 일그러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물을 쓰는 웨트클리닝의 탈색·형태 변형 위험을 짚은 주의사항이다.
- '처리방법에는 솔빨래, 손빨래, 기계빨래, 오염을 닦아내는 것 등이 있다.'는 웨트클리닝 처리방법의 종류를 옳게 든 문장이다.
- '마무리 다림질을 생각하여 형의 망가짐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며, 웨트클리닝 제품은 강한 원심 탈수를 피하고 타월 흡수 같은 약한 탈수를 쓴다.
정답은 '전처리'이다.
드라이클리닝 공정의 첫 단계는 얼룩빼기·솔질 같은 사전 처리이며, 그 뒤로 본세·탈액·건조가 차례로 이어진다.
- '건조'는 탈액 뒤 남은 용제를 증발시키는 마지막 공정이다.
- '탈액'은 본세 뒤 원심분리로 용제를 빼는 단계이다.
- '본세'는 사전 처리를 마친 세탁물을 용제로 빠는 주 세정이며, 전처리보다 뒤에 온다.
세탁기는 세탁물을 투입하는 위치에 따라 드럼의 측면이 열리는 사이드로딩형과 드럼의 끝에서 넣는 엔드로딩형으로 분류되며, 이는 산업용 세탁기의 표준적인 구분 방식입니다.
- 대형 일중드럼식 사용: 오류로, 론더링용 세탁기는 큰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 주로 횡형(수평축) 드럼식을 사용하지 일중드럼식이 아닙니다.
- 용량을 2회 세탁량의 건조중량으로 표시: 워셔의 용량이 1회에 세탁할 수 있는 건조중량으로 표시되므로 오류입니다.
- 내부드럼 회전속도는 세탁효과와 무관: 오류로, 드럼의 회전속도는 세탁효율, 세탁물 손상도, 세제 분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탁 인자입니다.
정답은 '솔'이다.
얼룩빼기 용구 가운데 솔은 얼룩 부위를 털거나 두드리고 닦아내는 데 쓰는 도구이다.
- '주걱'은 굳은 오염을 긁어내거나 약제를 바르는 납작한 용구이다.
- '면봉'은 좁은 부위에 약제를 소량 묻히는 데 쓴다.
- '인두'는 달군 쇠 끝으로 천에 열을 주는 용구이며, 털거나 닦아내는 용구가 아니다.
론드리 건조 시 저온 조건에서는 회전통에 적은 양의 세탁물을 넣어야 공기 순환이 잘 되고 건조 효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많은 양을 넣으면 통풍이 방해되어 건조 시간이 늘어나고 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보기 2는 고온 텀블러 사용 후 물품 방치 시 열에 의한 손상이나 변색을 막기 위한 안전 지침이고, 보기 3은 화학섬유의 저온 건조 원칙, 보기 4는 비닐론의 고온 손상 방지와 정전기 제거를 위한 냉풍 처리로 모두 올바른 내용이다.
정답은 '사전얼룩빼기와 용제관리의 기술은 필요 없다.'이다.
드라이클리닝은 유기용제로 세탁하는 방법이며, 수용성 얼룩을 미리 빼는 사전얼룩빼기와 용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용제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드라이클리닝 특징의 옳은 설명에는 '기름 얼룩 제거가 쉽다.'·'수용성 얼룩은 제거가 곤란하다.'·'특수 의류의 진단과 처리기술이 필요하다.'가 들어 있고, '사전얼룩빼기와 용제관리의 기술은 필요 없다.'는 그 특징에 들지 않는다.
- '기름 얼룩 제거가 쉽다.'는 유기용제가 유지·유성 오점을 녹이는 성질에서 오는 장점이다.
- '수용성 얼룩은 제거가 곤란하다.'는 땀·설탕 같은 수용성 오점이 용제에 녹지 않는 성질을 짚은 단점이다.
- '특수 의류의 진단과 처리기술이 필요하다.'는 옳은 설명이며, 모피·피혁 같은 특수 의류는 접수 때 기술진단으로 가려낸다.
세탁의 기본원리는 침투, 흡착, 분산, 유화현탁의 네 가지 작용으로 설명된다. 1번은 손빨래처럼 기계의 힘 없이도 세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틀렸고, 3번은 계면활성제가 물의 계면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대이며, 4번은 세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세제의 양·온도·섬유의 종류(두께 아님)·기계작용 등이므로 부정확하다.
정답은 '상품상의 성능'이다.
의복의 기능에는 '위생상의 성능'·'관리적 성능'·'감각적 성능'이 들어 있고, '상품상의 성능'은 그 기능에 들지 않는다.
- '위생상의 성능'은 체온 조절과 피부 보호처럼 몸의 건강을 지키는 성능이다.
- '관리적 성능'은 세탁·다림질·보관 같은 손질의 쉬움을 따지는 성능에 해당한다.
- '감각적 성능'은 촉감·색상·광택처럼 입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을 다루며, 의복의 기능에 든다.
비스코스레이온은 셀룰로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재생섬유다.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수산화나트륨과 이황화탄소로 처리하여 비스코스 용액을 만든 후, 황산 욕액에서 방사하여 셀룰로스 섬유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초산과 황산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일 뿐 주성분이 아니며, 석유·석탄은 합성섬유의 원료이고, 단백질은 비스코스레이온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아세테이트 섬유는 셀룰로스 섬유를 아세트산으로 처리하여 만든 반합성 섬유로, '아크릴 섬유 대용으로 개발'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아세테이트는 아크릴 섬유와는 독립적으로 개발된 소재이며, 아크릴의 대용품이 아니다.
- 목재펄프를 아세트산으로 처리: 목재펄프(셀룰로스)를 아세트산으로 처리하는 공정으로 정확하다.
- 부드러운 촉감과 좋은 광택: 부드러운 촉감과 우수한 광택이 아세테이트의 특징이다.
- 여성용 옷감, 양복 안감에 사용: 드레이프성이 좋고 광택이 뛰어나 여성복, 양복 안감, 커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도를 정확히 설명한다.
가죽처리의 기본 공정 순서는 원피 수급 → 물리적 준비 → 화학적 전처리 → 무두질 →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며, 원피 → 물에 침지 → 고기제거 → 탈모 → 석회침지 → 분할 → 때빼기 → 회분이 이 논리적 흐름을 따른다. 원피는 먼저 수분 흡수를 위해 물에 침지하고, 고기제거로 부착된 조직을 제거한 후, 탈모와 석회침지 같은 화학적 처리를 거쳐 섬유질을 노출시킨다.
- 원피 → 고기제거 → 물에 침지 → …: 물에 침지 전 고기제거를 먼저 하고 분할을 때빼기 전에 배치하는 등 순서가 맞지 않는다.
- 물에 침지 → 탈모 → …: 원피 단계를 건너뛰고 회분이 빠져 있다.
- 회분 → 효소분해 → …: 회분에서 시작하는 등 완전히 상이한 구성이다.
탄성회복률은 외부 힘에 의해 변형된 섬유가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나타낸다. 양모는 단백질 섬유로서 구불거린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탄성이 뛰어나며, 굽힘이나 늘임 후 원상복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면, 아마, 견은 모두 천연 섬유이지만 면과 아마는 셀룰로오스 섬유로 탄성이 낮고 주름이 잘 생기며, 견은 단백질 섬유이나 양모보다 탄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네 가지 섬유 중 양모가 가장 우수한 탄성회복률을 갖는다.
천연섬유는 식물성(면, 마), 동물성(양모, 견), 광물성(석면)으로 분류된다. 석면은 규산염 광물에서 얻어지는 천연 무기섬유로서 광물성 섬유의 대표적 예시이며, 금속·탄소·유리는 모두 인공적으로 가공하거나 합성한 인공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산성염료'이다.
면섬유 염색에 쓰는 염료에는 '직접염료'·'반응성염료'·'배트염료'가 들어 있고, '산성염료'는 그 염료에 들지 않는다.
산성염료는 양모·견 같은 단백질 섬유와 나일론을 물들이는 염료이다.
- '직접염료'는 매염제 없이 중성염 욕에서 셀룰로스 섬유에 바로 염착한다.
- '반응성염료'는 면의 수산기와 공유결합을 이루며, 세탁견뢰도가 좋다.
- '배트염료'는 알칼리 환원 상태로 면에 흡수된 뒤 공기 산화로 불용성 색소가 되는 염료이다.
정답은 '저마'이다.
마섬유 가운데 모시로 불리며 한복감으로 오래 쓰인 것은 저마이며, 모시 옷감·거즈·붕대 등에 쓰인다.
- '아마'는 리넨의 원료가 되는 마섬유이다.
- '대마'는 삼베를 짜는 섬유이며, 삼으로도 부른다.
- '황마'는 주트라고도 하며, 마대 같은 포장재로 쓰인다.
아마섬유와 면섬유의 비교에서 내일광성(자외선 저항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마섬유는 리그닌 등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어 일광(자외선)에 의해 황변과 강도 저하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면섬유보다 내일광성이 좋지 않다. 따라서 내일광성이 면보다 좋다는 서술이 틀린 서술이다.
- 공정수분율: 아마가 면(약 8.5%)보다 높다(약 12%).
- 비중: 아마(약 1.5)가 면(약 1.52)보다 낮다.
- 신도: 신도(신장률)도 아마가 면보다 낮다.
문항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으므로, 공정수분율·비중·신도의 비교는 모두 정확하고, 내일광성이 면보다 좋다는 서술만 실제 성질과 맞지 않는다.
정답은 '햇볕에 의해 별로 변색이 되지 않는다.'이다.
견섬유는 햇볕을 오래 받으면 누렇게 변하고 강도가 떨어지는 섬유이다.
견섬유 특성의 옳은 설명에는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섬유이다.'·'강한 알칼리에 의해 쉽게 손상된다.'·'우수한 촉감과 광택이 있다.'가 들어 있고, '햇볕에 의해 별로 변색이 되지 않는다.'는 그 특성에 들지 않는다.
-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섬유이다.'는 견의 원료를 옳게 든 설명이며, 피브로인 단백질과 겉의 세리신이 견의 성분이다.
- '강한 알칼리에 의해 쉽게 손상된다.'는 단백질 섬유인 견의 약점이며, 견은 중성세제로 빤다.
- '우수한 촉감과 광택이 있다.'는 견의 장점이며, 삼각형 단면이 부드러운 광택을 낸다.
폴리에스테르는 달콤한 냄새를 내며 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면은 종이 타는 냄새, 마는 풀 타는 냄새, 아세테이트는 식초 냄새가 나므로 구별된다. 폴리에스테르의 단량체인 에틸렌글리콜과 테레프탈산이 분해되면서 방향족 화합물을 생성하여 특유의 달콤한(과자 같은) 냄새를 발생시킨다.
정답은 '180~210℃', 즉 이다.
한국산업표준의 다림질 온도 구간 가운데 가장 높은 구간은 이다.
- '60~80℃'는 상한이 이며, 가장 낮은 온도 범위이다.
- '80~120℃'는 상한이 이고, 가장 높은 구간의 하한 온도에 못 미친다.
- '140~160℃'는 가장 높은 구간 바로 아래 범위이며, 상한 이라는 값도 가장 높은 구간의 하한보다 낮다.
정답은 '나무 단추는 여러 종류의 나무로 만들며, 가볍고 열과 수분에 강하다.'이다.
의복 부자재 가운데 나무로 만든 단추는 물을 흡수하면 뒤틀리거나 갈라진다.
단추 종류의 옳은 설명에는 '폴리에스테르 단추는 열과 드라이클리닝에 강하다.'·'나일론 단추는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만들 수 있다.'·'금속 단추는 놋쇠, 니켈, 알루미늄을 조작하거나 압형하여 만든다.'가 들어 있고, '나무 단추는 여러 종류의 나무로 만들며, 가볍고 열과 수분에 강하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 '폴리에스테르 단추는 열과 드라이클리닝에 강하다.'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만든 단추의 내열성·내용제성을 든 설명이다.
- '나일론 단추는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나일론 수지를 틀에서 성형하는 단추의 특징을 든 문장이다.
- '금속 단추는 놋쇠, 니켈, 알루미늄을 조작하거나 압형하여 만든다.'는 옳은 설명이며, 압형은 금속 판을 눌러 찍는 가공이다.
정답은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하여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이다.
그림은 물결선으로 위아래가 나뉜 원 모양의 구 KS 취급 표시 기호이고, 물결선 위에 '드라이', 아래에 '석유계'가 적혀 있다.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하여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는 이 기호의 취급 방법이며, 원 아래 칸의 '석유계' 글자가 사용 용제를 석유계로 지정한다.
- '용제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방법이 아니며, 이 기호는 아래 칸 '석유계' 글자로 용제를 지정한다.
- '석유를 섞은 물을 조금 넣어 세탁한다.'는 물을 쓰는 세탁의 서술이고, 원 위 칸의 '드라이' 글자는 물 대신 용제로 빠는 드라이클리닝을 가리킨다.
-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석유계를 금지 대상으로 둔 서술이며, 기호 속 '석유계'는 허용되는 용제의 이름이다.
의류 취급 표시 가운데 탈수(짜는) 방법은 표시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생략할 수 있다. 세탁·표백·다림질 방법은 취급 시 손상을 막기 위한 기본 정보라서 표시해야 한다.
정답은 '유연해서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다.'이다.
평직물은 날실과 씨실이 한 올씩 번갈아 교차하는 조직으로 조직점이 가장 많으며, 뻣뻣하고 구김이 잘 생긴다.
평직물의 옳은 설명에는 '조직이 간단하다.'·'마칠에 강하나 광택이 적다.'·'실용적인 옷감으로 사용되고, 광목, 옥양목, 포플린 등이 있다.'가 들어 있고, '유연해서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 '조직이 간단하다.'는 한 올씩 교차하는 가장 단순한 삼원 조직인 평직의 특징이다.
- '마칠에 강하나 광택이 적다.'는 옳은 설명이며(마칠은 마찰의 오기), 평직은 긴 뜬 실이 없는 조직이다.
- '실용적인 옷감으로 사용되고, 광목, 옥양목, 포플린 등이 있다.'는 평직물 품목을 옳게 든 문장이며, 광목·옥양목·포플린은 평직 면직물이다.
정답은 '양모'이다.
연소 감별에서 불꽃 속에서 지글지글 녹으며 서서히 타고 머리카락 타는 냄새를 내는 것은 케라틴으로 된 단백질 섬유인 양모이다.
- '면'은 빠르게 타며 종이 타는 냄새가 나는 섬유이다.
- '비스코스레이온'은 면과 같은 셀룰로스계 재생섬유이며, 종이 타는 냄새를 내며 빠르게 탄다.
- '아세테이트'는 녹으면서 타고 식초와 비슷한 냄새를 낸다.
정답은 '현미경으로 보면 단면은 다각형이고 중공이 있다.'이다.
면섬유를 현미경으로 보면 단면은 강낭콩 모양이고 가운데 중공이 있으며, 측면에는 천연 꼬임이 보인다.
면섬유의 옳은 설명에는 '비중은 1.54로 비교적 무거운 섬유에 해당된다.'·'산에는 약하나 알칼리에는 강하다.'·'다림질 온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가 들어 있고, '현미경으로 보면 단면은 다각형이고 중공이 있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 '비중은 1.54로 비교적 무거운 섬유에 해당된다.'는 옳은 설명이며, 면은 비중이 큰 셀룰로스 섬유이다.
- '산에는 약하나 알칼리에는 강하다.'는 면의 화학적 성질이며, 면은 알칼리 세제로 론드리하는 대상이다.
- '다림질 온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는 열에 강한 면의 성질을 든 설명이고, 면은 높은 온도 구간에서 다린다.
정답은 '펠트'이다.
피륙 가운데 펠트는 실을 만들지 않고, 양모 같은 섬유에 열·수분·압력·마찰을 주면 섬유끼리 엉키는 축융으로 만드는 천이다.
- '레이스'는 실을 꼬거나 엮는 방식으로 무늬를 만든 비침 있는 천이다.
- '편성물'은 실이 만든 고리가 서로 연결된 구조이다.
- '직물'은 날실과 씨실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피륙이다.
파일직물은 기본 직물 위에 추가적인 실을 세운 후 그것을 절단하거나 루프 상태로 남겨 파일(털)을 형성하는 직물이다. 벨벳(1번)은 세로 파일로 만든 고급 파일직물이고, 코듀로이(2번)는 세로 파일을 절단한 줄무늬 파일직물, 우단(3번)은 수직 파일의 루프를 절단한 파일직물이다. 반면 개버딘(4번)은 경사와 위사가 만나는 각도를 이용한 직각 능직으로, 파일 없이 기본 조직만으로 제직되는 일반 직물이다.
정답은 '8급'이다.
일광견뢰도는 1급에서 8급까지의 등급으로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햇빛에 의한 변퇴색에 강하다.
- '0급'은 일광견뢰도 등급 범위 밖의 값이다.
- '1급'은 일광에 가장 약한 최하 등급이다.
- '5급'은 세탁·마찰 견뢰도에서는 최고 등급이지만 일광견뢰도에서는 중간 등급이다.
정답은 '석유계 용제'이다.
안전관리 기준에서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로 쓰는 용제에는 '퍼클로로에칠렌'·'불소계 용제'·'트리클로로에탄'이 들어 있고, '석유계 용제'는 그 용제에 들지 않는다.
- '퍼클로로에칠렌'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라고도 하는 불연성 염소계 용제이다.
- '불소계 용제'는 불소를 포함한 합성 용제로 드라이클리닝에 쓰인다.
- '트리클로로에탄'은 퍼클로로에칠렌과 같은 염소계 할로겐화 탄화수소 용제에 속한다.
정답은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폐쇄'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영업소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관계공무원이 하는 조치에는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이 들어 있고,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폐쇄'는 그 조치에 들지 않는다.
-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는 영업소 바깥의 간판과 표지물을 치우는 조치이다.
-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은 고객에게 위법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로, 법 조문에 든다.
-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은 설비 사용을 막는 조치이며, 간판 제거·게시물 부착과 함께 관계공무원의 조치에 든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경고이다. 이후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무거워진다.
세탁업의 시설·설비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세탁업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시설·설비기준 위반 시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개선명령, 3차는 영업정지명령이 부과되고, 4차 위반 시 영업장폐쇄명령이 부여된다. 따라서 영업장폐쇄명령은 같은 위반을 반복한 4번째 적발 시점에서 비로소 부과되는 최종 행정처분이다.
정답은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다.
영업을 그만둔 자는 폐업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며, 이 행정 절차의 기한과 방법은 법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 '공중위생영업은 품목별로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옳지 않으며, 시설 및 설비 기준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반드시 군수, 읍방, 동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으며, 영업 신고를 받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옳지 않으며,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령이 그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