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번식묘가 아닌 것은 실생묘이다.
영양번식묘는 줄기·가지·눈 같은 영양기관으로 만들고, 실생묘는 종자(씨앗)를 뿌려 길러 낸 묘목이다.
- 삽목묘는 가지 등을 꽂아 뿌리를 내게 한 영양번식 묘목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취목묘는 휘묻이로 뿌리를 내게 한 영양번식 묘목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접목묘는 대목에 접수를 붙여 만든 영양번식 묘목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묘포지에서 틀린 설명은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보다 비옥도가 좋아야 한다는 서술이다.
묘포지는 양토나 사질양토 같은 토성과 관배수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하며, 비옥도 하나만 앞세우는 것은 선정 요건으로 맞지 않는다.
- 양토 또는 사질양토가 좋다는 서술은 묘포지 토성 요건으로 옳은 내용이다.
- 관리에 편하고 조림지에 가까운 곳이 좋다는 서술은 운반과 관리가 쉬워지므로 옳은 내용이다.
- 관수와 배수가 양호한 곳이 좋다는 서술은 묘포지 요건으로 옳은 내용이다.
회귀년은 윤벌기를 작업구 수로 나눈 값이므로 20년이다.
택벌작업에서 회귀년은 윤벌기를 벌구(작업구) 수로 나눈 기간이며, 윤벌기 100년과 작업구 5개를 대입한다.
- 10년은 계산값과 다르다.
- 25년은 계산값과 다르다.
- 50년은 계산값과 다르다.

모수의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종자는 많이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이다.
모수는 벌채하지 않고 남겨 종자를 공급해 후계림을 만드는 나무이므로 종자를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전적 형질이 좋아야 한다는 서술은 후계림이 그 형질을 이어받으므로 모수 조건으로 옳다.
- 풍도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모수가 홀로 남아 바람을 받으므로 옳은 조건이다.
- 우세목 중에서 고르도록 한다는 서술도 모수 조건으로 옳다.
조림목 외의 수종을 제거하고 형질이 불량한 조림목을 벌채하는 무육작업은 제벌이다.
제벌은 침입수종과 형질 불량목을 솎아 내 임분 전체의 형질을 높이는 작업이다.
- 풀베기는 조림목 주변의 잡초와 잡관목을 베어 내는 작업이라 조림목 벌채가 아니다.
- 덩굴치기는 칡 같은 덩굴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라 조림목의 형질 불량목 벌채가 아니다.
- 가지치기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 내는 작업이라 수종 제거나 벌채가 아니다.
좋은 묘목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잔뿌리가 적고 지상부가 잘 발달된 것이다.
좋은 묘목은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 있게 발달하고 T/R율이 작으며 측근과 잔뿌리가 잘 발달한 것이므로 지상부만 앞선 묘목은 맞지 않다.
- 조직이나 눈 또는 잎이 충실하고 건전하게 자라야 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 병해충과 동해 등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 종자나 삽수의 유전적 형질이 우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분류학상 겉씨식물에 속하는 수종은 은행나무이다.
겉씨식물은 밑씨가 씨방에 싸이지 않고 드러난 식물이며, 은행나무는 침엽수와 함께 겉씨식물에 든다.
- 가시나무는 활엽수로 속씨식물이므로 겉씨식물이 아니다.
- 밤나무는 활엽수로 속씨식물이므로 겉씨식물이 아니다.
- 신갈나무는 참나무류 활엽수로 속씨식물이므로 겉씨식물이 아니다.
필요한 묘목은 모두 1250본이다.
식재 본수는 전체 면적을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2ha가 20000㎡이다.
- 1000본은 계산값과 다르다.
- 2500본은 계산값과 다르다.
- 4000본은 계산값과 다르다.
묘목의 바른 식재 순서는 지피물제거 - 구덩이파기 - 묘목삽입 - 흙 채우기 - 다지기이다.
식재 지점의 지피물을 걷어 낸 뒤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넣어 흙을 채우며, 마지막에 다지기로 마무리한다. 걷어 낸 지피물이나 낙엽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구덩이파기로 시작하는 순서는 지피물 제거가 빠졌고, 지피물을 구덩이에 채우는 단계도 잘못이다.
- 지피물제거 다음에 다지기를 하는 순서는 다지기가 묘목을 넣고 흙을 채운 뒤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과 맞지 않다.
- 구덩이를 판 뒤 지피물을 채우고 묘목을 넣는 순서는 지피물을 구덩이 속에 넣는 것이라 틀리고, 흙 채우기 단계도 빠져 있다.
임업적(생태적) 방제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위생법에 의한 철저한 식물 검역 제도 도입이다.
임업적 방제는 수종 선택·혼효림 조성·숲가꾸기처럼 산림 경영 방법으로 병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검역 제도는 병원체 유입을 막는 법적 제도이다.
- 그 지역에 알맞은 조림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적지적수에 해당하는 임업적 방제법이다.
-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림을 조성하는 것은 임업적 방제법이다.
- 육림작업을 적기에 하고 벌기령에 맞춰 벌채하는 것은 숲가꾸기에 해당하는 임업적 방제법이다.
대추나무빗자루병, 오동나무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은 모두 파이토플라즈마이다.
세 병은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대표적인 수병으로 묶이며, 대추나무빗자루병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간주입으로 치료한다.
-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 같은 병의 병원이며 이 세 병의 병원이 아니다.
- 세균은 뿌리혹병 같은 병의 병원이며 이 세 병의 병원이 아니다.
- 진균은 모잘록병이나 그을음병 같은 병의 병원이며 이 세 병의 병원이 아니다.
소나무와 곰솔의 새잎에 벌레혹(충영)을 만드는 해충은 솔잎혹파리이다.
솔잎혹파리 유충이 새잎 속에서 벌레혹을 만들어 피해를 준다.
- 소나무좀은 쇠약목이나 벌채목의 줄기와 가지를 뚫는 천공성 해충이라 벌레혹을 만들지 않는다.
- 솔나방은 유충이 솔잎을 갉아 먹는 식엽성 해충이라 벌레혹을 만들지 않는다.
- 소나무재선충은 목질부에 기생하는 선충이며 솔수염하늘소가 매개하므로 새잎에 벌레혹을 만드는 해충이 아니다.
응애류에만 선택적으로 듣는 약제는 살비제이다.
응애는 곤충이 아니라 거미류에 속하는 진드기류이므로, 곤충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살충제와 달리 응애류만 겨냥하는 약제를 따로 살비제라 한다.
- 살균제는 병원균인 균류와 세균을 죽이는 약제라 응애류가 대상이 아니다.
- 살충제는 곤충류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이며 곤충이 아닌 응애류에만 선택적으로 듣는 약제가 아니다.
- 살서제는 쥐 같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이다.
참나무류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병은 소나무 혹병이다.
소나무 혹병은 참나무류가 중간기주가 되어 병이 이어지므로 참나무가 병 발생에 밀접하게 관여한다.
나머지 병은 중간기주가 참나무류가 아니다.
- 소나무 잎녹병은 중간기주가 황벽나무이다.
- 잣나무 털녹병은 중간기주가 송이풀과 까치밥나무이다.
- 향나무 녹병은 중간기주가 배나무이다.
1년에 1회 발생하고 5령 유충으로 월동하는 해충은 솔나방이다.
솔나방은 낙엽 밑이나 수피 틈에서 5령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다시 잎을 갉아먹는다.
나머지 해충은 월동하는 태가 5령 유충이 아니다.
- 흰불나방은 번데기로 월동한다. 수피 틈이나 지피물 밑에서 번데기 상태로 겨울을 난다.
- 매미나방은 알로 월동한다. 유충으로 겨울을 나지 않는다.
- 어스렝이나방은 알로 월동한다. 알 상태로 겨울을 나므로 5령 유충이 아니다.
4싸이클 기관이 1싸이클을 끝내려면 크랭크축이 2회전(720˚) 해야 한다.
4싸이클은 흡입·압축·폭발·배기가 피스톤 4행정에 걸쳐 일어나고, 피스톤 1행정마다 크랭크축은 반 바퀴() 돈다.
회전이므로 크랭크축 2회전이다.
- 1회전(360˚)은 크랭크축이 한 바퀴만 도는 것으로, 2행정 기관이 크랭크 1회전에 1회 연소하며 한 사이클을 끝내는 회전수이다.
- 3회전(360˚)은 회전수와 각도가 맞지 않는다. 3회전이면 이다.
- 4회전(720˚)은 회전수와 각도가 맞지 않는다. 4회전이면 이며 4행정 기관이 한 사이클에 필요한 회전수보다 많다.
최초 시동 때 쵸크(choke)를 닫는 이유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쵸크는 기화기로 들어오는 공기를 줄여 상대적으로 연료 비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 연료가 많이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작이 아니다. 쵸크는 공기를 줄여 연료 비율을 높이는 조작이라 작용 방향이 반대이다.
- 오일은 급유하기 전에 휘발유와 미리 섞어 두는 것이므로 쵸크 조작과 관계가 없다.
- 연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조작이 아니다. 연료 비율을 높이는 조작이라 소모를 줄이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체인톱 톱날의 깊이 제한부는 절삭 두께 조절 역할을 한다.
깊이 제한부는 절삭날 앞에 낮게 솟은 부분으로, 날이 나무를 파고드는 깊이를 제한해 한 번에 깎이는 두께를 정한다.
- 체인 보호는 깊이 제한부의 역할이 아니다. 깊이 제한부는 절삭날이 파고드는 깊이를 정하는 부분이다.
- 톱날 연결은 깊이 제한부의 역할이 아니다. 톱날끼리는 이음쇠로 연결된다.
- 줄의 굵기 선택 보조도 깊이 제한부의 역할이 아니다. 깊이 제한부는 절삭 깊이를 정할 뿐 톱날을 가는 줄의 굵기와 관계가 없다.
틀린 방법은 비닐봉지에 싸서 지하실에 보관한다는 것이다.
체인톱을 오래 보관할 때는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하는데, 지하실은 습기가 많은 곳이라 장기 보관 장소로 맞지 않다.
- 방청유를 발라서 보관하는 것은 금속 부품의 녹을 막는 알맞은 방법이다.
- 오일통과 연료통을 비워서 보관하는 것은 장기 보관 때 해야 할 알맞은 처리이다.
- 청소를 깨끗이 하여 보관하는 것도 알맞은 방법이다.
틀린 방법은 비닐봉지에 싸서 지하실에 보관한다는 것이다.
체인톱을 오래 보관할 때는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하는데, 지하실은 습기가 많은 곳이라 장기 보관 장소로 맞지 않다.
- 방청유를 발라서 보관하는 것은 금속 부품의 녹을 막는 알맞은 방법이다.
- 오일통과 연료통을 비워서 보관하는 것은 장기 보관 때 해야 할 알맞은 처리이다.
- 청소를 깨끗이 하여 보관하는 것도 알맞은 방법이다.
스로틀레버 차단판은 엑셀레바가 작동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스로틀레버 차단판은 체인잡이 볼트·후방 보호판과 함께 기계톱의 안전장치로, 레버가 뜻하지 않게 눌리는 것을 막는 부품이다.
- 엔진 가동 시 진동을 차단한다는 서술은 차단판의 역할이 아니다. 차단판이 막는 것은 엔진 진동이 아니라 엑셀레바의 작동이다.
- 연료의 주입을 촉진한다는 서술은 차단판의 역할이 아니다. 차단판은 레버 작동을 막는 안전장치이며 연료 계통 부품이 아니다.
- 연료의 누수를 조정한다는 서술도 차단판의 역할이 아니다. 연료 계통 부품이 아니므로 누수와 관계가 없다.

개인안전장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구급낭이다.
개인안전장비는 작업자가 몸에 착용해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이고, 구급낭은 다친 뒤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용품을 담은 주머니이다.
- 안전헬멧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안전장비이다.
- 안전화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안전장비이다.
- 얼굴보호망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안전장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