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모범답안의 세 가지가 선택적으로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다.
- 인정받은 내용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다.
-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검사 자체를 빠뜨린 경우다.
- 자격자나 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자율안전검사기관(구 지정검사기관)이 아닌 자가 검사한 경우다.
혼동 주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선택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 따로 구분한다.
위험성평가의 순서에 맞게 나열하시오.
[ 사전준비,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정한 절차다. 준비 → 찾기 → 판단 → 개선 → 기록의 흐름으로 외운다.
- 사전준비 — 평가 대상·범위와 실시규정을 정한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순회점검·청취조사 등으로 위험요인을 찾아낸다.
- 위험성 결정 — 파악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낮추는 대책을 세워 실행한다.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과 결과를 기록해 보존한다.
혼동 주의: 종전의 위험성 추정 단계는 지침 개정으로 위험성 결정 단계에 통합되었다.
위험예지 훈련 4단계를 쓰시오.
1. 제1단계 : 현상파악
2. 제2단계 : 본질추구
3. 제3단계 : 대책수립
4. 제4단계 : 목표설정
[해설]
위험예지훈련은 작업 장면을 보며 소집단이 토의하는 4라운드 방식이다. 위험을 찾는 데서 시작해 팀의 행동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 현상파악 — 어떤 위험이 잠재해 있는지 사실을 찾아낸다.
- 본질추구 — 그중 가장 위험한 포인트를 골라 원인을 밝힌다.
- 대책수립 —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놓고 구체적 대책을 세운다.
- 목표설정 — 팀이 실천할 중점 행동목표를 합의해 정한다.
외우는 요령: "현·본·대·목" 순서이며, 마지막에 지적확인·터치앤콜로 목표를 확인하며 마무리한다.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①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②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는 잠함·우물통 안에서 굴착할 때 급격한 침하에 대비해 두 가지를 지키게 한다.
- 침하관계도 — 굴착에 따라 잠함이 얼마나 가라앉는지 나타낸 도표로, 이를 보고 굴착방법과 재하량(위에 싣는 하중)을 정한다.
- 바닥에서 천장(보)까지 높이 1.8m 이상 — 갑자기 가라앉아도 근로자가 끼이지 않을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혼동 주의: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승강설비·굴착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는 잠함 등 내부 작업에 관한 별도 조문의 기준이다.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쓰면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6가지로 정하며,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 꼬인 것: 로프가 꼬이면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부분이 약점이 되어 끊어지기 쉽다.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단면이 손상되어 원래 강도를 내지 못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소선은 로프를 이루는 가는 철사이며, 필러선은 세지 않는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마모나 부식으로 가늘어진 로프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겉보기와 달리 내부 강도가 떨어져 있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가 제조 때보다 5% 넘게 늘어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 넘게 줄면 사용할 수 없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에 있어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
| 등급 | 최대사용전압 교류 | 최대사용전압 직류 | 색상 |
|---|---|---|---|
| 00 | 500 | ( 3 ) | 갈색 |
| 0 | ( 1 ) | 1500 | 빨간색 |
| 1 | 7500 | 11250 | 흰색 |
| 2 | 17000 | 25500 | 노란색 |
| 3 | 26500 | 39750 | 녹색 |
| 4 | ( 2 ) | ( 4 ) | 등색 |
1. 1000
2. 36000
3. 750
4. 5400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내전압용 절연장갑 성능기준은 등급별 최대사용전압을 교류(실효값)와 직류로 나누어 정한다. 직류값은 교류값의 1.5배이다.
- 등급 0의 교류는 1,000V이다(직류 1,500V ÷ 1.5).
- 등급 4의 교류는 36,000V로, 가장 높은 등급이다.
- 등급 00의 직류는 750V이다(교류 500V × 1.5).
- 등급 4의 직류는 54,000V이다(교류 36,000V × 1.5).
외우는 요령: 교류값 6개(500·1,000·7,500·17,000·26,500·36,000)만 외우고 직류는 1.5를 곱해 채운다. 색상도 함께 나오므로 00 갈색, 0 빨간색, 1 흰색, 2 노란색, 3 녹색, 4 등색으로 짝지어 둔다.
연삭기의 덮개 각도를 쓰시오

① 125° 이내
② 60° 이상
③ 15° 이상
[해설]
연삭기 덮개의 각도 기준은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는 방향을 덮개로 막는다.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열어 두도록 정한 것이다.
- 일반 연삭작업용 탁상용 연삭기 — 덮개의 노출각도를 125° 이내로 제한한다.
- 숫돌 윗부분을 쓰는 탁상용 연삭기 — 숫돌 주축 수평면에서 위쪽으로 60° 이상을 덮개로 덮는다.
-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하는 탁상용 연삭기 — 덮개가 숫돌 주축 수평면 아래로 15° 이상 내려오게 한다.
외우는 요령: 열어 두는 각도(노출각)는 최대치라서 "이내", 덮는 각도는 최소치라서 "이상"이다.
보기의 충전가스 용기를 도색하는 경우 적합한 색채를 쓰시오.
[보기]
1. 산소 : ?
2. 아세틸렌 : ?
3. 암모니아 : ?
4. 질소 : ?
1. 녹색
2. 황색
3. 흰색
4. 회색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공업용 충전용기 겉면을 가스 종류별 색으로 칠하도록 정한다.
- 산소 — 녹색.
- 아세틸렌 — 황색.
- 암모니아 — 흰색(백색).
- 질소 — 회색.
혼동 주의: 의료용 용기는 기준이 달라 산소를 백색으로 칠하므로, 공업용 산소의 녹색과 헷갈리지 않는다.
고장률이 1시간당 0.01로 일정한 기계가 있다.
처음 100시간동안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고장발생확률 = 1 - 신뢰도
= 1- e(-0.01 x 100) = 0.63
[해설]
고장률이 일정하면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르며, 신뢰도는 R(t) = e-λt이다. 고장이 날 확률(불신뢰도)은 1에서 신뢰도를 뺀 값이다.
F(t) = 1 - e-λt
= 1 - e(-0.01 × 100) = 1 - e-1
= 1 - 0.3679 = 0.63
λt = 1인 시점, 즉 평균수명(MTBF = 1/λ = 100시간)에서는 고장확률이 늘 약 63%다.
PH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특징
① 시스템의 모든 주요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으로 표현
②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가능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리
③ 사고요인 식별
④ 사고 가정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
[해설]
PHA(예비위험분석)는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에 내재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 주요 사고 식별 —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사고를 모두 찾아 대략적으로 표현한다.
- 4가지 카테고리 분리 — 사고를 파국적·위기적·한계적·무시가능으로 나눈다.
- 사고요인 식별 — 각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는다.
- 결과 식별·평가 —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한다.
위험 범주는 파국적(인명·시스템 손실) → 위기적(즉시 시정 필요) → 한계적(제어 가능) → 무시가능(손상 없음) 순으로 위험도가 낮아진다.
다음의 위험점 정의를 쓰시오.
① 협착점 :
② 끼임점 :
③. 물림점 :
④ 회전말림점 :
⑤ 접선물림점:
① 협착점: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② 끼임점: 회전운동 부분과 고정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
③ 물림점: 회전하는 두 물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④ 회전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⑤ 접선물림점: 회전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움직이는 부분이 무엇과 만나 위험을 만드는지(고정부·다른 회전체·회전체 자체)로 구분한다.
- 협착점 —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생긴다(프레스 금형, 전단기 누름판).
- 끼임점 — 회전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생긴다(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와 몸체).
- 물림점 — 서로 맞물려 도는 두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간다(롤러기의 두 롤러, 기어).
-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장갑·머리카락이 감겨 들어간다(회전축, 드릴).
- 접선물림점 — 회전부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간다(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혼동 주의: 왕복+고정=협착점, 회전+고정=끼임점이다. 여섯 번째 위험점인 절단점(둥근톱날·밀링커터)도 함께 외운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4가지
① 작업 관련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착용ㆍ사용 교육ㆍ지도
③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④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ㆍ감독
⑤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⑦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7가지로 정하며, 이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 기계·기구·설비 점검: 자신이 지휘하는 작업에 쓰는 설비의 안전·보건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보호구·방호장치: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착용·사용법을 교육·지도한다.
- 산업재해 대응: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한다.
- 작업장 관리: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를 확인·감독한다.
- 전문인력 협조: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한다.
- 그 밖의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사항을 맡는다.
관리감독자는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라 모든 업무가 자기 작업 범위의 점검과 지도에 맞춰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주요 작성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발생일시
② 목격자 인적사항
③ 휴업예상일수
④ 상해종류
⑤ 고용형태
⑥ 재해자직업
⑦ 가해물
⑧ 치료요양기관
⑨ 재해발생후 첫 출근일자
② ⑦ ⑧ ⑨
[해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사업장 정보·재해자 정보·재해발생 개요와 원인·재발방지 계획을 적는다.
- 목격자 인적사항 — 서식에 칸이 없고, 경위는 「재해발생 당시 상황」에 육하원칙으로 서술한다.
- 가해물 — 별도 기재란이 없고, 발생 상황·원인 서술 안에서 다룬다.
- 치료요양기관 — 산재보험 요양 신청 단계에서 다루는 정보다.
- 재해발생 후 첫 출근일자 — 조사표에는 휴업예상일수만 적고 실제 복귀일은 적지 않는다.
반면 발생일시·휴업예상일수·상해종류·고용형태·재해자 직업은 서식에 그대로 있는 기재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