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는 제조한 그대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용체화 처리 후 자연시효한 것은 T4로 표시한다. O(어닐링), H(가공경화), W(용체화 처리)는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순철의 A3 변태는 약 912℃에서 일어나는 동소변태이다. 냉각 시 γ철(FCC)이 α철(BCC)로 바뀌어 결정구조가 변한다. 조밀한 FCC에서 BCC로 바뀌므로 부피는 증가한다. 약 1400℃에서 일어나는 것은 A4 변태이고, A3 변태는 공정 반응이 아니다.
아크 용접기 1차측 입력 20kVA, 전원전압 200V일 때 필요한 퓨즈 용량은 먼저 1차측 전류를 구한 후, 여기에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1차측 전류는
이고, 용접기 같은 대용량 기기의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1.5배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상의 퓨즈가 필요하며, 표준 퓨즈 용량 중 이에 가장 가까운 100A 이상의 규격은 100A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순간적인 과부하 시 정상 운전 중 차단을 피하기 위해 정격전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표준 규격을 선택하는데, 보기상 100A가 가장 적합한 용량이다.
저수소계 용접봉의 표준 건조조건은 300~350℃에서 1~2시간 건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복제 내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 용접 시 확산성 수소 발생을 최소화한다.
저수소계 피복 아크 용접봉은 흡습성이 높아 사용 전 충분한 건조가 필수적이며, 건조온도가 너무 낮으면 수소 제거 효과가 불충분하고 피복제 성분이 손상될 수 있다.
- 100~150℃는 온도가 부족하여 수소 제거 효과가 미흡하다.
- 150~200℃는 온도가 부족하여 수소 제거 효과가 미흡하다.
- 200~300℃는 규정 범위보다 낮으며 시간도 부족하다.
입사각을 키워 가다가 종파의 굴절각이 90°가 될 때의 입사각을 제1임계각이라 한다. 이 각도를 넘으면 시험체 안에는 종파가 사라지고 횡파만 전달되므로, 이 원리가 사각탐상에 이용된다.
초음파 탐촉자 표시 규격에서 마지막 문자 D는 진동자의 개수와 배열 형태를 나타낸다. 5Z10×20ND에서 D는 2진동자형(dual/double element)을 의미하며, 이는 송신용과 수신용 진동자 2개가 하나의 탐촉자에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뜻한다. N은 정상각(수직), Z는 초점형, 10×20은 진동자 크기, 5는 주파수를 나타낸다.
초음파의 지향각(beamwidth)은 θ ≈ 1.22λ/D 관계식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λ는 파장, D는 진동자의 크기다. 주파수 f가 증가하면 파장 λ = c/f (c는 음속)는 감소하고, 진동자 크기 D가 감소하면 지향각은 증가한다. 따라서 보기 1, 2는 틀렸다.
주파수와 진동자의 크기가 모두 감소하는 경우, 파장 λ는 증가하고 분모 D도 감소하므로 λ/D 값이 증가하여 지향각은 커진다. 보기 3은 거짓이고 보기 4가 참이다.
초음파는 기계적 파동으로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므로 진공상태에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초음파의 속도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탐촉자의 재질(음향 임피던스), 크기, 진동자 두께 등은 초음파의 전파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공상태에서도 전달된다는 표현은 초음파의 특성을 잘못 기술한 것입니다.
45° 굴절각 탐촉자를 설계하려면 Snell의 법칙을 적용하여 wedge 내 입사각을 먼저 구한 후, 시험재 표면과 wedge가 이루는 각을 계산해야 한다.
wedge 내에서 강으로 굴절할 때 횡파(전단파) 3230 m/sec가 발생하므로, Snell의 법칙: 에서 이다.
이므로 이다.
wedge 내 음파의 입사각이 약 36.7°일 때, 강 표면에서의 굴절각이 45°가 되며, 시험재 표면과 wedge가 이루는 각 이다.
"표면 및 내부의 미세한 탄성적인 정보"는 SAM의 정보 획득 범위를 과도하게 한정하는 표현으로, 표면과 내부의 다양한 음향 및 구조적 정보를 얻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다.
초음파현미경(SAM)은 탄성적 정보뿐만 아니라 음향 임피던스 차이로 인한 반사파를 감지하여 내부 구조와 결함을 이미징하는 장비로, 표면 정보 외에도 내부의 층상 구조, 박리, 공극 등 물리적·구조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SAM의 표준 작동 주파수 범위인 200MHz~1GHz가 맞다.
- SAM이 음향렌즈로 초음파 빔을 수렴시켜 시험체에 입사시키는 원리가 정확하다.
- SAM에서 누설탄성표면파(LESW)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표면 근처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도 참이다.

스넬의 법칙에 따라 굴절각은 각 매질의 음속비(재질의 음향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매질Ⅲ에서의 굴절각(θ₃)은 입사매질인 매질Ⅰ과 도달매질인 매질Ⅲ의 음속비로 정해지며, 그 사이를 거쳐가는 매질Ⅱ는 통과 경로일 뿐 최종 굴절각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매질Ⅱ의 재질은 θ₃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빔진행거리의 수직성분은 로 판두께 30mm보다 크므로 바닥면 1회 반사 후의 결함이다. 따라서 깊이는 이다.
판파(판상파, plate wave) 검사는 얇은 판 형태의 시험체에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방법이다. 판파는 판의 두께 방향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박판재와 같은 얇은 금속판의 결함 검출에 효과적이며, 특히 판의 표면 결함과 내부 박리 검사에 사용된다. 강괴, 단조품, 원형 제품은 두께가 충분하고 형상이 복잡하여 종래의 직각 또는 각도 입사 초음파 검사가 적합하다.
초음파의 음압(acoustic pressure)은 파동의 진폭에 의해 결정된다. 음압은 매질의 입자가 평형 위치에서 진동할 때 발생하는 압력 변화이며, 이는 파동의 진폭이 클수록 커진다. 속도는 음파가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속력으로 음압과 무관하고, 파장과 주파수는 음파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낼 뿐 진동의 크기인 음압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STB-G 시험편은 수직탐상의 감도조정과 탐촉자 성능시험에 쓰인다. 경사각탐상용이 아니므로 3번 설명은 틀리다. STB-A1은 IIW 시험편과 기본적으로 같은 규격이다. RB-4는 거리진폭특성곡선 작성에 사용된다.
스킵(skip)거리는 입사각에 의해 결정된다. 스킵거리는 초음파빔이 재료 표면에 입사하여 반사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같은 탐촉자와 게이트 조건에서도 입사각이 변하면 스킵거리가 달라진다. 입사각이 클수록 스킵거리는 증가하고, 입사각 0°(수직입사)일 때는 스킵거리가 0이 된다. 회절각, 펄스폭, 주파수는 탐촉자의 특성이나 신호 처리 특성으로서 스킵거리 결정의 직접 요소가 아니다.
음향임피던스가 동일한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초음파가 수직 입사될 때, 음압 반사율은
로 계산된다.
두 재질의 음향임피던스가 동일하면 Z₁ = Z₂이므로
이 되어 음압 반사율은 0% (반사파 없음)이다.
이는 음파 에너지가 모두 투과되며 반사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초음파 탐상에서 임피던스 정합이 중요한 이유다.
CRT 스크린에 나타나는 에코의 높이는 수신된 신호의 진폭에 비례하며, 이는 초음파가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반사파의 진폭은 입사파의 음압(음의 압력)과 임피던스 차이에 의존하므로, 궁극적으로 음의 압력에 직접 비례한다. 음의 주파수는 에코 높이가 아닌 신호의 시간 정보에 영향을 주고, 음의 속도는 음파 전파 거리 측정에만 관여하므로 에코 높이와는 무관하다.
수신부의 주파수대역을 좁게 하는 것은 대역폭을 제한하여 펄스 폭을 오히려 길게 만들고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반대 방향의 조치다.
초음파탐상시험에서 근접한 2개의 반사원으로부터의 에코를 분리·식별하기 위해서는 분해능(resolution)을 높여야 한다. 분해능은 펄스의 길이가 짧을수록 향상되는데, 이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댐핑이 양호할수록, 광대역 특성을 가질수록 달성된다.
- 높은 주파수의 탐촉자 사용은 펄스 폭을 감소시켜 분해능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 광대역탐촉자 사용은 펄스 폭을 감소시켜 분해능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 댐핑이 양호한 탐촉자 사용은 펄스 폭을 감소시켜 분해능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STB-G-V5는 STB-G 계열의 수직탐상용 시험편이다. 수직탐상의 감도조정에 쓰이며 경사각탐상의 탐상감도 조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 IIW, STB-A3, RB-A6는 경사각탐상에 사용할 수 있다.
경사각탐촉자(angle beam probe)의 각도는 시험체 표면에서 발생한 횡파의 굴절각으로 표시된다. 경사각탐촉자는 종파를 입사시키면 경사진 표면에서 굴절되어 횡파가 발생하는데, 이 굴절된 횡파가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탐촉자의 공칭각도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60° 탐촉자는 시험체 내에서 횡파가 표면 수직선으로부터 60°를 이루며 진행함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초음파 검사에서 근거리 음장(near field)의 길이는 공식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D는 탐촉자 직경, f는 주파수, c는 음속이다. 탐촉자 직경은 동일하고 주파수만 증가하면 근거리 음장의 길이는 증가한다.
- 근거리 음장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주파수가 증가하면 빔의 발산각은 감소하므로 빔의 분산(divergence)은 감소한다.
-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인접한 결함의 분리탐지능력(해상도)은 향상되므로 변함없지 않다.
STB-A3는 사각탐촉자용 소형 표준시험편이다. 그래서 측정범위 조정, 사각탐촉자의 입사점·굴절각 측정에 쓰인다. 수직탐촉자의 분해능 점검은 이 시험편으로 하기 어렵다.
STB-G는 수직탐상의 감도 조정에 쓰는 표준시험편이다. 인공결함은 평저공(FBH)이며, 평저공 지름과 탐상거리가 서로 다른 원기둥형 시험편 여러 개로 구성된다. 따라서 단면 60×60mm와 40×40mm의 두 종류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초음파탐상의 기본 원리와 특성을 묻는 문항이다. 3번이 틀린 이유는 초음파탐상이 펄스를 사용하더라도 반사체의 형상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초음파는 반향(에코)을 시간축 신호로 변환하여 반사면까지의 거리와 크기만 추정할 수 있을 뿐, 반사체의 구체적인 형상(예: 모서리 형태, 표면 상태)을 영상으로 재현하지 못한다.
반면 1번은 정확하다: CRT 횡축(시간축)의 에코 위치로부터 음속과 시간을 이용해 반사면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2번도 정확하다: 에코의 높이(진폭)가 크면 결함이 크다고 추정 가능하다. 4번도 정확하다: 수직탐상에서 라미네이션(박층 결함)은 음파가 수직으로 입사하면 잘 반사되지만, 블로홀처럼 작은 구형 결함은 반사 신호가 약해 검출이 어려울 수 있다.
dB drop법은 각 결함의 최대 에코를 기준으로 한 상대값(예: 6dB 저하 위치)으로 결함 길이를 정한다. 그래서 전달손실·감쇠나 에코 높이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치 기준이 아니고, 최대 에코와 저하 위치를 판단할 때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자동탐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G-Scope는 표준화된 초음파탐상검사 표시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로, 실무에서 인정되는 공식 표시방법이 아니다.
초음파탐상검사의 표시방법(display mode)은 탐촉자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화면에 나타내는 방식을 분류한 것이다.
- A-Scope는 신호의 크기를 수직축으로 표시하는 진폭 표시이다.
- B-Scope는 탐촉자 이동에 따른 2차원 단면 영상이다.
- C-Scope는 평면도 형태의 수평 단면 영상이다.
이들은 실제 검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시방법이다.
맞대기 용접부의 내부 결함(언더컷, 기공, 슬래그 등) 검사에는 경사각 탐상법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경사각 탐상법은 탐촉자를 모재 표면에 대해 45°~70° 각도로 기울여 음파를 용접부에 입사시켜 횡파를 발생시키므로, 용접부 내부의 결함을 높은 감도로 탐지할 수 있다. 수직 탐상법은 판의 두께 방향 결함 검사에 주로 사용되며, 공진법과 표면파 탐상법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일반적인 맞대기 용접부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펄스반사법 초음파탐상장치에서 에코 신호의 높이(진폭)를 조정하는 것은 게인(gain)의 역할이다. 현재 에코 높이가 눈금판 높이의 50%이므로, 이를 100%로 높이려면 신호의 진폭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게인 조절기를 올려서(증가시켜) 증폭도를 높임으로써 달성된다. 소연지연(sweep delay)은 화면 상에 표시되는 신호의 위치(수평축)를 조정하는 것으로 에코의 높이와는 무관하다.
경사각탐촉자의 거리진폭특성곡선(DAC)은 표준구멍이 있는 STB-A2, RB-4, ASME Basic Calibration 블록으로 작성한다. IIW-1형(STB-A1형) 블록은 입사점, 굴절각, 측정범위 조정에 쓰며 DAC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결함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표준시험편의 사용목적이 아니다. 결함 종류의 정성적 분류는 현장 경험이나 초음파 특성에 의존하므로 표준시험편의 고유한 용도가 아니다.
초음파탐상시험의 표준시험편은 탐상장치의 성능 검증, 탐상조건 최적화, 그리고 결함신호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표준시험편은 알려진 크기와 위치의 반사체(예: 평저공)를 포함하고 있어 장치 특성 파악, 탐상조건 설정, 에코신호의 높이와 위치 비교평가 등 정량적 기준 제시에 목적이 있다.
라미네이션은 판재 내부의 층상 결함으로, 초음파 방향과 평행할 경우 반사 신호를 생성하지 못해 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경사각 초음파탐상에서 결함의 검출성은 초음파 빔과 결함면의 방향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 정상적인 반사 신호를 얻으려면 초음파가 결함면에 수직 또는 대각선 입사되어야 충분한 에너지가 반사되지만, 결함면이 초음파 빔과 평행하면 음파가 반사되지 않고 투과·산란되어 신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개재물, 기공, 수직 균열은 불규칙한 방향성이나 초음파 빔과의 교차각으로 인해 산란·반사 신호를 생성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검출 가능성이 높다.
초음파 빔의 분산은 탐촉자 직경과 음향주파수의 곱에 의존하며, 탐촉자 직경이 작아지면 회절 현상이 증가하여 빔이 더 빨리 확산된다. 동일한 검사조건(주파수, 음속)에서 탐촉자 직경만 감소하면 근역장 거리(N = D²f/4c)가 짧아지고, 원역장에서의 빔 발산각이 커져서 분산이 크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KS D 0233에서는 탐촉자의 공칭 주파수에 따라 원거리 분해능 기준을 정한다. 공칭 주파수가 5MHz일 때 원거리 분해능은 7mm 이하이다.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에서 경사각 탐촉자의 성능 점검주기는 4시간 간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입사점, 탐상 굴절각, 탐상감도 등 주요 성능 항목들을 작업 중 4시간마다 점검하여 탐촉자의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ASME Sec. V Art.4에서는 교정 점검 때 DAC 점의 시간축(스위프) 이동이 허용치를 초과하면 스위프 범위를 다시 교정해야 한다. 이때 마지막 유효 교정까지의 결과는 인정한다. 그 이후 기록된 지시는 모두 재검사하여 데이터시트의 값을 수정하거나 다시 기록한다.
ASME Sec. Art. 4 초음파탐상검사 표준에서 니켈합금강(nickel alloy steel) 검사 시 접촉매질(couplant)의 부식성을 관리하기 위해 황(sulfur) 함유량을 250ppm 이하로 제한한다.
니켈합금강은 황에 의한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에 민감하므로, 접촉매질 내 황 불순물이 모재 표면에 직접 접촉될 경우 부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소 제한은 탄소강 등 다른 재질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니켈합금강은 황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재질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ASME Sec. VIII(보일러 및 압력용기) Art. 4의 표준초음파탐상검사 규정에서 용접부 검사 시 주사감도(scanning sensitivity)는 기준감도(reference sensitivity)보다 최소 6dB 높게 설정해야 한다. 이는 결함 검출률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 잡음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기준이며, 용접부 내 미세 결함까지 적절히 감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교정 반사체의 깊이는 실제로 0.1mm 또는 공칭벽 두께의 5% 중 큰 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깊이 조건을 "약 0.1mm 또는 공칭벽 두께의 5% 중 큰 쪽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한 보기는 기준이 반대로 표현된 오류이다.
ASME Section V Article 5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튜브류 초음파탐상검사에서 교정시험편의 교정 반사체(calibration reflectors) 규격을 확인하면, 반사체는 축방향 노치(notch) 형태이며, 폭은 약 1.5mm 이하, 길이는 약 1인치 이하로 규정된다.
ASME Sec.V Art.4 표준초음파탐상검사에서 곡면시험편의 사용 기준은 검사체의 직경이 508mm(20인치) 이하일 때 반드시 곡면시험편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작은 직경의 검사체에서 초음파 신호의 정확한 교정과 감도 설정을 위해 곡면시험편으로 검사체와 동일한 곡률을 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508mm를 초과하는 대형 검사체의 경우 평면시험편 사용이 허용되거나 요구된다.
경사각탐상에서 에코높이 구분선 작성을 STB A3과 짝짓는 것이 부적절하다.
KS B 0896 강 용접부 초음파탐상 시험방법에서 경사각탐상(각도탐상)의 장비 점검 시 사용되는 표준시험편은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STB A1은 굴절각, 측정범위, 입사점 등 기하학적 매개변수 측정에 사용되며, STB A3는 수직탐상 시 에코높이 구분선 작성에 사용된다.
경사각탐상에서 에코높이 구분선은 경사각탐촉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STB A2 또는 STB A4 같은 기울어진 하단면을 가진 표준편을 사용하거나, 실제 용접부 기하 조건에 맞는 표준편을 적용해야 한다.
KS B 0896의 분류표에서 판두께 20mm, M검출 레벨, 지시길이 9mm 구간에서 에코 높이 영역 Ⅳ는 3류에 해당하므로, 흠의 분류는 2류에서 3류로 상향된다.
KS B 0896 부속서 F의 초음파탐상 시험 결과 분류 기준에서 판두께 20mm, M검출 레벨, 지시길이 9mm일 때 흠 에코 높이 영역에 따라 분류가 결정된다. 현재 조건에서 에코 높이 영역이 Ⅲ에서 Ⅳ로 상향되면, 같은 지시길이(9mm) 범위 내에서도 에코 높이 레벨이 높아져 결함의 심각도가 증가한다.
RB-4(문항의 PB-4) 표준구멍은 두께 T의 1/4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각 면에서 최대 에코가 나타나는 거리는 T/4, 3T/4, 5T/4이다. T=125mm이면 각각 , , 이므로 125mm는 해당하지 않는다.
KS B 0897(알루미늄의 맞대기용접부의 초음파경사각탐상시험방법)에서 탐상기의 사용조건 검사 항목 중 증폭직선성의 측정 허용범위는 ±3%로 규정되어 있다. 증폭직선성은 탐상기의 증폭기가 입력 신호에 대해 선형적으로 응답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면 탐상 신호의 정확성이 손상되어 결함 평가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KS B 0897(알루미늄 맞대기용접부 초음파 경사각탐상)에서는 공칭 주파수 5MHz 탐촉자를 사용한다. 이때 시험 주파수의 허용 범위는 4.5~5.5MHz이다.
KS B 0897(알루미늄의 맞대기용접부 초음파경사각탐상시험방법)에서 탐상장치 사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번 공칭굴절각과 탐상굴절각의 차는 ±2°이고, 2번 탐촉자 공칭주파수는 5MHz이며, 3번 증폭 직선성은 ±3%로 각각 명시되어 있다. 4번 탐상기의 시간축 직선성은 ±2%가 아니라 ±1.0mm 또는 ±1% 중 큰 값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답이다.
KS D 0250에서는 탐상감도를 검사 시작 시에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4시간 이내의 일정 간격마다, 작업을 마칠 때 다시 확인한다. 따라서 '8시간마다'는 틀린 설명이다. 감도는 기준 감도의 ±3dB 안에 유지되어야 한다. 감도가 올라간 경우 기록으로 관마다 판정할 수 있으면 재검사하지 않아도 되고, 낮아진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된 관만 재검사하면 된다.
ASME Sec.V Art.4에서 교정시험편과 검사표면의 온도차는 14℃(25°F)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20℃는 틀린 기준이다. 탐상장비는 1~5MHz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탐촉자 이동속도는 150mm/s를 넘을 수 없다. 주사감도는 기준 레벨보다 최소 6dB 높게 설정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규정에 맞다.
원둘레 이음 용접부는 탐상면이 곡면이라 탐촉자가 제대로 닿지 않으면 접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입사점과 굴절각이 달라지므로 탐촉자 접촉면을 시험체의 곡률에 맞추어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대비시험편의 곡률 반지름은 시험체 곡률 반지름의 0.9배 이상 1.5배 이하로 하므로 1.6배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탐상감도 조정에는 평판인 RB-4가 아니라 시험체와 곡률이 가까운 곡면 대비시험편을 사용합니다.
검사 기록 자동 기록 기능은 표준에서 탐상기의 필수 기능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기록은 수동으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기록 장치에 의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탐상기의 필수 기능을 검토하면, 나머지 보기는 모두 표준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이다.
- 1탐촉자법과 2탐촉자법에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한다.
- 2MHz 및 5MHz의 주파수로 동작하도록 규정된다.
- 게인 조정기는 1스텝 2dB 이하, 합계 50dB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