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선 투과검사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외부 전원이 필요 없고, 동위원소의 종류에 따라 투과 능력이 달라진다. 또한 방사선원의 배치와 조사 방법에 따라 360° 또는 일정 방향 투사가 가능하며, 비교적 작은 결함이나 열려 있는 결함의 검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와전류탐상시험에서 적산효과는 일반적으로 결함검출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방사선투과시험은 산란선, 초음파탐상시험은 표면 거칠기, 자분탐상시험은 전극 지시에 의해 각각 의사지시가 발생하거나 검출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연결이 옳다.
하이드로날륨은 Al-Mg계 합금으로, Al에 약 10%의 마그네슘(Mg)을 첨가한 합금이므로 3번의 Al-10%Mo는 잘못된 설명이다. Y 합금은 Al-Cu-Ni-Mg계, 라우탈은 Al-Cu-Si계이며, Al-Si계 합금인 실루민은 개량처리하여 사용한다.
용접 입열은 로 계산한다. 전기 입력은 이고, 용접속도는 이므로 이다. 따라서 54000 J/cm이다.
뜨거운 물에 담그는 방법은 그리스의 용해도가 낮아 세척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표면에 남은 물기로 인해 탐상 신호 전달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반면 증기 세척, 알칼리 세척, 용매 세척은 모두 표면의 그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이다.
초음파 탐상(UT) 또는 와전류 탐상(ET) 등의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때 탐촉자와 피검사체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그리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판단하는 문항이다.
염색 침투액 잔존 시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염색 침투액에 포함된 색소 성분이 형광물질의 발광성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염색 침투액은 가시광선 범위의 색소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색소가 형광제의 자외선 흡수 및 가시광 방출 효율을 감소시켜 검사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두 가지 침투액 방식을 교대로 사용할 때는 이전 침투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다음 침투액을 적용해야 한다.
미세 기공은 표면과 연결된 개방형 미세결함으로 침투제가 쉽게 침투하여 제거 후 현상 단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침투탐상검사의 가장 유리한 검출 대상이다. 침투탐상검사법(Penetrant Testing)은 표면 개방형 결함을 검출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액체 침투제가 결함 내부로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세모 형태의 미세한 균열이나 기공에 가장 적합하다.
- 블로우 홀은 구형의 폐쇄형 결함으로 침투제 침투가 어렵다.
- 수축공도 폐쇄형이거나 깊이가 얕아 검출이 제한적이다.
- 탕계는 표면 결함이지만 선형 특성이 약해 신호 판정이 어렵다.
비금속 개재물 혼입은 표면 개방형이 아닌 내부 결함으로, 침투액이 접근할 수 없어 검출이 어렵다. 비금속 개재물은 초음파탐상검사나 방사선탐상검사로 검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침투탐상검사(PT, Penetrant Testing)는 표면 개방형 불연속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침투액이 결함 내부로 흘러들어갔다가 현상액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원리를 이용한다. 단조 겹침, 크레이터 균열, 이음매(Seams)는 모두 표면에 개방되어 있는 선형 또는 면형의 불연속이므로 침투탐상검사로 검출이 용이하다.
KS B ISO 3452에서는 염색 침투액으로 검사할 때 시험 표면의 조도를 500 lx 이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100룩스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형광 침투액을 쓸 때는 검사 전 최소 5분 동안 눈을 어둠에 적응시켜야 한다. 재시험은 동일한 탐상제와 동일한 공정으로 한다.
KS B 0816에서는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 흠에 의한 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 때, 그 밖에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처음부터 다시 시험한다. 보고서에 탐상제 명칭을 잘못 적은 것은 기록상의 오류일 뿐 시험 결과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보고서를 정정하면 되고 재시험 사유가 아니다.
※ 정답 정정(2026-09-23): 종전 등록 정답 2번을 3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KS B 0816 재시험 조항: 시험 중간 또는 종료 후 ①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 ②흠에 의한 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 때 ③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처음부터 다시 시험한다. 보고서 기재 오류(3)는 규격의 재시험 사유가 아님. 등록 2는 규격 문구 그대로.
침투탐상 시험에서 침투액 제거 공정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 유화처리나 세척처리 후에 배액하는 것이 아니라, 유화처리나 세척처리 전에 먼저 잉여 침투액을 배액한 후 각각의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즉, 순서는 침투 → 배액 → 유화처리(또는 세척처리) → 세척 → 건조 등으로 진행되므로, '잉여 침투액은 유화처리나 세척처리 후에 배액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공정 순서를 잘못 기술한 것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타당하다.
- 전처리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는 보기는 건조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설명하였다.
- 물 베이스 유화제 사용 시 유화처리 전 예비세척이 필수적이다.
- 형광침투액 세척 시 수온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형광침투탐상은 자외선 조사에 앞서 검사자가 어두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KS B 0816에서는 어두운 곳에서의 적응시간을 1분 이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적응시간은 1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