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랭크형 집전장치는 크레인 집전장치의 분류에 없는 명칭이므로 집전장치의 종류로 볼 수 없다.
천장크레인의 집전장치에는 폴(막대)형, 팬터그래프형, 슈(트롤리)형 등이 실제로 사용된다.
새들(saddle)은 거더보다 먼저 새들 위에 거더를 얹어 체결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거더 위에 새들을 얹는다는 설명은 구조 순서가 뒤바뀐 틀린 설명이다.
새들에는 주행차륜이 설치되고 새들 좌우 외측 차륜의 중심간 거리를 휠 베이스라 하며, 새들 양끝에는 주행 완충용 스톱퍼가 설치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담금질크레인은 가열된 소재를 담금질조(quenching bath)에 신속히 투입해야 재질의 냉각 조건을 맞출 수 있으므로 권하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원료장입 크레인이나 강괴 크레인은 정밀하고 안정적인 저속 취급이 중요하고, 타이어 크레인은 애초에 천장크레인의 종류가 아니다.
한 개의 핸들로 두 가지 동작(예: 주행과 횡행 또는 권상과 횡행)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제어기는 유니버셜식 제어기이다.
크랭크식과 레버식은 한 핸들이 한 동작만 담당하는 방식이고, 전기식은 조작 방식이 아니라 접점 구동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1마력(PS)은 로 정의되는 동력 단위이다.
즉 매초 75kg의 물체를 1m 들어올리는 일률에 해당하며, 나머지 값들은 마력의 정의값이 아니다.
4극 60Hz 전동기의 동기속도는 이다.
슬립 3%를 반영한 회전자 속도는 으로 약 1750rpm에 가장 가깝다.
캠식 권과방지장치는 드럼(권상축)의 회전을 기어열로 감속하여 캠을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도르래(활차)의 회전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중추식은 훅이 상승하면서 매달린 추(웨이트)에 접촉해 스위치를 작동시키므로 옳은 설명이다.
- 스크류식은 드럼의 회전을 나사축에 전달해 작동시키므로 옳은 설명이다.
권과방지장치로 스크류식·캠식·중추식이 주로 쓰인다는 설명 자체는 맞는 내용이다.
권상장치에서 훅의 과다 권상을 막는 대표적인 기구는 캠식 리밋 스위치이다.
드럼 회전을 캠 기구로 변환해 설정 위치에서 전동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원심분리 스위치나 족답 스위치, 와류 브레이크는 과권방지와 무관한 장치이다.
거더의 캠버는 스팬의 길이와 무관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스팬이 30m 미만이면 캠버를 달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부하 시 캠버는 스팬의 1/800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하 시 처짐도 스팬의 1/800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캠버 자체는 보통 스팬의 1/1000~1/1200 정도가 양호한 값이다.
같은 조건에서 전달 가능한 토크의 크기는 스플라인 > 성크키 > 평키 > 새들키 순으로 크다.
스플라인은 축 둘레에 여러 개의 이가 맞물려 큰 토크를 전달하고, 새들키는 축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홈을 파 고정력이 가장 약하므로 이 순서가 성립한다.
천장크레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원 전압은 440V이다.
110V·120V는 크레인 동력용으로 쓰기에는 낮고, 700V는 일반 산업용 크레인 전압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B종 절연의 최고 허용 사용온도는 130℃이다.
참고로 Y종 90℃, A종 105℃, E종 120℃, B종 130℃, F종 155℃, H종 180℃ 순으로 절연등급별 허용온도가 높아진다.
전동기를 접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누전 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접지는 전동기 과열 방지나 전력 공급, 누전 자체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누전이 발생했을 때 프레임 전위를 대지와 같게 만들어 인체 감전을 예방하는 안전조치이다.
전자브레이크의 전자석이 소리를 내며 과열·소손되는 것은 대개 완전한 흡인(자기회로 밀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 풀리와 라이닝의 틈새가 너무 작으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전자석에 부담이 걸린다.
- 스트로크가 너무 크면 전자석이 완전히 흡인되지 못해 진동음과 발열이 생긴다.
- 링크의 핀류가 부식·도장으로 굳으면 동작이 원활하지 못해 같은 문제가 생긴다.
반면 브레이크 라이닝 자체의 발열 여부는 마찰면의 문제로, 전자석의 소음·과열·소손 원인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제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브레이크 드럼은 마찰면이므로 윤활유나 그리스가 묻으면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하다.
반대로 와이어로프·드럼(권상용), 베어링·하우징, 체인·스프로켓은 마모와 부식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윤활이 필요한 부위이다.
전자접촉기의 개폐동작이 불량해지는 원인은 대부분 전기적인 접점·회로 문제이며, 전동기의 회전속도가 빠른 것은 접촉기 자체의 개폐 동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전압강하, 접점 마모, 조작회로 고장은 모두 접촉기의 흡인력 부족이나 신호 이상으로 이어져 개폐 불량을 직접 유발하는 원인이다.
크레인 주행레일에서 좌우 레일 중심 간 거리(스팬)의 설치 허용오차는 스팬이 25m 미만인 경우 ±10㎜로 관리한다.
스팬이 길어질수록 허용되는 오차는 완화되지만, 스팬 오차가 규정을 넘으면 주행 차륜 플랜지가 레일에 눌려 편마모되고 사행 주행이나 탈선의 원인이 되므로 레일 설치·점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거더와 새들 점검은 주로 구조물 자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부재의 균열, 용접부의 균열·결함, 취부 볼트의 풀림·부식 여부를 점검한다.
윤활유 상태 확인은 차륜이나 베어링 등 구동부의 점검 항목이지 거더·새들의 점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접촉기에서 가장 큰 잡음(진동음)은 접촉기의 부착 상태가 반듯하지 못해 가동철심과 고정철심의 자기흡인면이 어긋날 때 발생한다.
접점의 녹, 코일 이상, 주파수 불일치도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부착 불량으로 인한 자기회로의 틈은 흡인력을 크게 떨어뜨려 가장 심한 잡음을 유발한다.
오일브리더(oil breather)는 감속기 내부의 오일이 운전 중 더워지면서 발생하는 습기(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기 장치이다.
오일량을 재는 게이지나 오일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아니라, 내부 압력과 수분을 대기로 빼내어 오일의 열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베어링을 축에 조립할 때는 통상 베어링 내륜에 면이 바른 아답타(어댑터)를 대고 두드려 끼운다.
베어링의 외륜이나 볼·롤러에 직접 충격을 가하면 내부 궤도면이 손상되므로, 힘이 실제로 압입되는 궤도(내륜)에 고르게 하중이 가해지도록 아답타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조립 방법이다.
균열이 생긴 구조부재를 용접으로 보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용접열로 인한 변형(뒤틀림)이다.
크레인 거더 등 정밀한 형상과 처짐 관리가 필요한 구조물은 용접 시 국부적인 열변형이 발생하면 구조 성능과 주행 정밀도에 영향을 주므로, 변형을 최소화하는 용접 순서와 방법이 핵심이다.
감속기의 고속 1단 기어는 회전수가 높아 이의 마모가 진행되면 치면 손상에서 곧바로 절손·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저속단 기어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마모율 10~20%에서 교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저속 최종단 기어는 같은 마모율에서도 위험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
기어의 잇면에서 일부 금속편이 떨어져 나가는 손상(스폴링)은 주로 과하중이 걸리거나 축의 중심선이 어긋난 상태에서 국부적으로 접촉응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때 발생한다.
윤활유의 부적당이나 이물질 혼입은 마모·긁힘의 원인이 되고, 회전속도가 느린 것은 금속편 탈락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
주기적인 정비를 위해 갖추어야 할 예비품은 마모·소모되는 부품이 중심이며, 모터 브러시·콜렉터 브러시·제어기 접점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제어반(판넬)은 소모품이 아니라 여러 부품이 조립된 장치 전체이므로 일상적인 예비품목으로 상비하는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볼베어링에서 볼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부품은 리테이너(retainer, 유지기)이다.
레이스는 볼이 구르는 궤도면이고, 하우징은 베어링을 감싸는 외부 케이스, 부시는 미끄럼 베어링에 쓰이는 부품으로 볼의 간격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운전 종료 후에는 정해진 주차(정지) 위치로 기중기를 이동시킨 뒤 각 스위치를 꺼야 하며, 단순히 작업이 끝난 지점에 그대로 세워두고 스위치를 끄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각 제어기와 전원스위치를 OFF하고 각 부를 청소하며, 운전 중 이상을 느꼈던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종료 절차에 해당한다.
와이어로프를 클립으로 고정할 때 필요한 클립 수는 로프 지름이 커질수록 늘어나며, 지름 36㎜급의 굵은 로프에는 클립 최소 6개가 필요하다.
클립 수가 부족하면 하중이 걸릴 때 로프가 미끄러져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굵은 로프일수록 더 많은 클립으로 고정력을 확보해야 한다.
두 대의 크레인으로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지휘자를 한 사람으로 통일해야 하지만, 신호수 역시 혼선을 막기 위해 한 사람으로 통일해야 하므로 크레인마다 별도의 신호수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가벼운 짐이라도 외줄로 매달지 않는 것, 구멍이 없는 둥근 물체를 +자 무늬로 거는 것, 줄걸이 상태가 나쁘면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안전수칙이다.

훅이 짐의 거리중심(형상 한가운데) 위에 걸려 있고 무게중심은 그보다 B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권상하면 B쪽이 아래로 기울어진다.
그림의 짐은 왼쪽 B쪽이 두껍고 오른쪽 A쪽이 얇은 ㄴ자 모양이어서 재료가 몰린 B쪽에 무게중심이 생긴다. 그런데 줄걸이는 A끝과 B끝을 같은 길이로 잡아 훅이 거리중심 바로 위에 오도록 걸려 있다.
매달린 물체는 무게중심이 훅 바로 밑으로 오도록 회전하므로, 훅보다 왼쪽에 있는 무게중심이 내려오면서 B쪽이 처지고 A쪽은 들린다.
- 줄걸이 위치가 무게중심을 벗어나 있으므로 수평은 유지되지 않는다.
- 가벼운 A쪽은 오히려 위로 들리므로 A쪽이 처질 수는 없다.
- 무게중심과 훅이 수직으로 만나는 것은 짐이 기운 뒤 도달하는 상태일 뿐, 권상 직후 눈에 보이는 현상은 B쪽의 기울어짐이다.
수평으로 달려면 B쪽 로프를 짧게, A쪽 로프를 길게 잡아 훅이 무게중심 바로 위에 오도록 걸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열의 영향을 받으면 재질이 변형되기 시작하는데, 그 한계는 대략 200~300℃로 본다.
이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로프의 강도와 탄성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고온 작업 환경에서는 로프의 온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 킹크는 로프의 꼬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추가 비틀림이 가해질 때, 즉 Z꼬임 로프를 Z방향으로 더 비틀었을 때 발생한다.
반대로 꼬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비틀리면 로프가 풀리는 형태의 - 킹크가 나타나므로, 비틀림 방향과 원래의 꼬임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가 킹크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랭그꼬임은 로프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같은 로프로, 표면 소선의 노출 길이가 길어 마모에 강하고 사용 수명이 긴 대신 킹크(꼬임 풀림)에는 더 취약하다.
따라서 랭그꼬임이 보통꼬임보다 킹크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실제로는 그 반대로 킹크가 발생하기 더 쉬운 구조이다.
중량 계산에서 일반적인 철판류의 비중은 약 8(정확히는 약 7.85)로 취급한다.
따라서 철판의 부피에 이 비중값을 곱해 중량을 산출하며, 5나 6, 10과 같은 값은 철의 비중과 차이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크레인 호칭 'KSB 6228 저속형 20/5t×10m'에서 앞의 숫자(정격하중)와 뒤의 길이(스팬)는 어디까지나 크레인의 정격하중과 스팬을 규정한 것이며, 와이어로프의 종류나 선정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다.
와이어로프는 이 정격하중과 스팬을 바탕으로 안전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계산·선정하는 것이지, 호칭기호의 숫자 자체가 로프 규격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와이어로프를 클립으로 고정할 때, 로프 지름이 30㎜인 경우 필요한 클립 수는 최소 5개이며, 4개로는 부족하다.
와이어로프는 스트랜드와 심강으로 구성되고, 심강으로는 섬유심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철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마모와 부식이 와이어로프 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로프 표면이 시브·드럼과 반복 접촉하며 소선이 마모되고, 습기나 부식성 물질에 노출되면 소선 단면이 줄어들어 파단강도가 떨어진다.
- 도유(그리스 도포)는 오히려 마모와 부식을 줄이는 관리 방법이다.
- 통풍이 잘 되는 보관은 부식을 막아 로프를 보호한다.
- 수분 제거를 위한 마른걸레질도 부식 방지를 위한 정비 작업이다.
전동기 말단부는 통전 표시등 설치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통전 표시등은 감전 위험이 있는 트로리 와이어(급전선)에 실제로 전기가 흐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트로리 와이어 자체나 전원이 들고 나는 지점에 설치해야 의미가 있다.
- 구간 스위치 양쪽은 각 구간의 통전 여부를 구분해 알려야 하는 지점이다.
- 트로리 와이어의 말단부는 급전선이 끝나는 지점으로 접근 위험이 있어 표시가 필요하다.
- 전원이 인입되는 곳은 통전의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반면 전동기 말단부는 트로리 와이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치여서 표시등 설치의 실효성이 낮다.
크레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동법은 2차 저항 기동법이다.
크레인 전동기는 대부분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데, 회전자(2차측) 회로에 저항기를 직렬로 넣어 기동전류를 억제하고 큰 기동토크를 확보할 수 있어 빈번한 기동·정지와 속도조절이 필요한 크레인 운전에 적합하다.
- △-Y 기동법은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전류를 낮추는 방식으로 크레인의 속도제어 요구에는 맞지 않는다.
- 리액터 기동법과 소프트 스타터 기동법은 주로 일반 산업용 전동기의 기동전류 억제에 쓰이며 크레인의 표준 기동법은 아니다.

한쪽 팔의 팔꿈치에 다른 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동작은 보권(보조 권상장치)을 사용하라는 신호이다.
그림의 신호수는 한 팔을 세워 굽히고 그 팔꿈치 부위에 반대편 손바닥을 대고 있다. 주권은 머리에 주먹을 대었다 떼고, 보권은 팔꿈치에 손바닥을 대었다 뗀다고 짝지어 외우면 두 신호를 혼동하지 않는다.
- 마그넷 붙이기는 리프팅 마그넷을 짐에 접촉시키라는 별개의 신호로, 사용할 권상장치를 지정하는 뜻이 없다.
- 천천히 조금씩 아래로 내리기는 손을 아래로 향한 채 짧게 흔들어 속도를 지시하는 동작이다.
- 위로 올리기는 집게손가락을 위로 세워 수평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으로, 팔꿈치를 짚지 않는다.
권상장치의 속도를 양정(들어올리는 거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빠르게·느리게 조절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권상 속도는 양정이 아니라 매다는 하중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중이 가벼우면 빠르게, 무거우면 느리게 작동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 위험물 운반 시 저속 운전은 흔들림과 충격을 줄이기 위한 옳은 원칙이다.
- 주행속도를 가능한 저속으로 하는 것도 안전 확보를 위한 옳은 설명이다.
화물을 달아 올릴 때 가능한 빠른 속도로 감아올리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조작이다.
급격히 감아올리면 충격하중이 발생해 로프나 후크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걸려 파단·낙하 위험이 커진다.
- 로프가 팽팽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은 느슨한 상태에서 급히 당겨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이다.
- 진동·요동을 없애는 것은 화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건이다.
- 수직으로 매달아 로프에 힘이 고르게 걸리게 하는 것도 편심 하중을 방지하는 옳은 고려사항이다.
화물 밑에 깔린 체인을 강제로 뽑아내는 것은 틀린(피해야 할) 방법이다.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체인이나 화물에 과도한 힘이 걸려 체인이 파손되거나 화물이 흔들려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화물을 먼저 살짝 들어 올린 뒤 체인을 빼내야 한다.
- 비틀린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체인 각 링에 편중된 하중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옳은 주의사항이다.
-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한 옳은 사항이다.
- 영하 온도에서 충격을 피하는 것은 저온 취성으로 인한 파단을 막기 위한 옳은 사항이다.
감전사고는 여름에 적다는 설명이 틀렸다.
여름철에는 땀 등으로 인체와 작업환경의 습기가 많아져 인체 저항이 낮아지고 통전 전류가 커지므로, 오히려 감전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
- 피해 정도가 전류 크기와 통전시간에 좌우된다는 설명은 감전 위험성의 기본 원리로 옳다.
- 50mA 이상의 전류가 인체에 흐르면 치명적 위험이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 건조한 옷과 고무장갑 착용은 절연 저항을 높여 감전을 예방하는 옳은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 정격하중(과부하 하중) 이상의 무게를 매달 수 있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크레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격하중을 초과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와이어로프 파단이나 전도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확인 사항이다.
- 부하물 위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 것은 필수 안전수칙이다.
- 줄걸이 로프의 안전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것도 옳은 주의사항이다.

집게손가락을 위로 세우고 손끝으로 수평 원을 그리는 동작은 위로 올리기(권상) 신호이므로, 운전자는 훅을 올려야 한다.
그림에서 신호수는 팔을 들어 집게손가락을 하늘 쪽으로 세운 채 손끝에 원을 그리고 있고, 왼쪽에는 그 지시로 감아올려질 로프와 훅이 함께 그려져 있다. 세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훅이 움직일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
- 훅을 내리라는 신호는 반대로 팔을 아래로 뻗어 손끝이 지면을 향하게 한 채 수평 원을 그린다.
- 훅을 정지시키라는 신호는 한 손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손끝을 돌리는 궤적이 없다.
- 훅을 돌리는 것은 권상·권하와는 다른 조작이어서 손가락을 위로 세워 원을 그리는 이 신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동기 40kW 이상은 직접 제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직접 제어기(캠 제어기)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핸들의 접점으로 전동기 주회로 전류를 직접 개폐하는 방식이어서, 용량이 커질수록 접점에 걸리는 전류와 아크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직접 제어기는 비교적 소용량 전동기에 쓰이고, 대용량에서는 전자접촉기(마그네틱 컨택터)로 주회로를 개폐하는 간접 제어(마그네틱 제어기) 방식을 사용한다.
- 회로 단속에 접촉편·접촉자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제어기의 기본 구조로 옳다.
- 1차측 전원회로를 변환한다는 설명도 제어기의 기능으로 옳다.
- 2차측 저항을 차례로 단속해 속도를 제어한다는 설명도 권선형 유도전동기 제어기의 옳은 동작이다.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순간풍속이 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는 옥외 크레인의 폭풍 대비 안전기준으로, 강풍에 의해 크레인이 레일을 이탈해 전도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비상용 권상 중추식 리밋 스위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며 실제로 최대한 권상시켜 보는 것은 잘못된 점검 방법이다.
비상 리밋 스위치는 정상 운전 한계를 넘어서는 비상 상황에서만 작동해야 하는 최종 안전장치로, 점검 목적으로 한계까지 직접 권상하면 장치 손상이나 로프 과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 주행레일의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 뒤 짧은 거리를 주행해 보는 것은 정상적인 점검 절차다.
- 권상용 제어기를 조작해 브레이크 지지력을 점검하는 것도 옳은 조작 점검이다.
- 횡행장치를 구동시켜 보는 것 역시 정상적인 기능 점검이다.
연삭기 작업은 회전하는 숫돌에서 파편과 분진이 튀는 작업이므로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방독면은 유해가스 작업, 귀마개는 소음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이고, 안전장갑은 회전체에 말릴 위험이 있어 오히려 연삭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기계장치는 운전장치 부분에서 노후·열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운전장치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작동·마찰·전기적 개폐가 일어나는 부분이어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그만큼 마모와 열화가 다른 부분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복스렌치를 소켓렌치보다 더 큰 힘으로 조일 때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복스렌치는 볼트·너트의 머리를 완전히 감싸는 링 모양의 짧은 공구로, 미끄러짐을 막고 좁은 공간에서도 확실히 물리는 데 목적이 있다. 오히려 큰 토크가 필요할 때는 긴 핸들이나 래칫·연장대를 끼울 수 있는 소켓렌치 쪽이 유리하므로, 복스렌치를 큰 힘을 내는 공구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여러 방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복스렌치의 실제 장점이다.
- 오픈렌치와 규격(대변 치수)이 동일한 것도 옳은 특성이다.
- 사용 중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 역시 머리 전체를 감싸는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옳은 특성이다.
하중측정장치는 하중을 계측하는 계측기기로, 위험을 직접 차단·방지하는 방호장치로 보지 않는다.
급정지장치, 자동전격방지장치, 역화방지장치는 각각 이상 상황에서 기계를 정지시키거나 위험 요인(감전, 역화)을 직접 차단하는 방호장치에 해당한다.
중상해는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를 말한다.
산업재해 통계에서 상해 정도는 노동손실일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완치 후에도 상당 기간 노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을 중상해로 분류한다.
폐유를 지면에 직접 배유하여 흙으로 덮는 것은 잘못된 처리 방법이다.
폐유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 폐기물이므로 지정된 용기에 모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하수도·하천에 폐유를 버리지 않는 것은 옳은 처리 원칙이다.
- 오일을 빼낼 때 전용 용기에 받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 오일·배터리 등 유해물 처리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당연한 원칙이다.
감전이나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절연 성능을 갖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구, 구명조끼는 익수·추락 등 다른 위험에 대비한 장비이고, 비상벨은 신호장치일 뿐 신체를 보호하는 착용구가 아니다.
일반적인 작업장의 위험 방지 준비사항으로 가죽장갑 착용은 가장 거리가 멀다.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는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보호구인 반면, 가죽장갑은 용접 등 특정 작업에서만 필요한 특수 보호구여서 일반적인 준비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기름걸레나 인화물질을 철재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공장 내 안전수칙으로 적합하다.
철재상자는 불연성 재질이어서 화재 확산을 막고 인화물질을 안전하게 격리 보관할 수 있다.
- 정비작업 시 차를 잭이나 호이스트로만 받치는 것은 위험하며 별도의 안전 스탠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 공구·부속품을 휘발유로 닦는 것은 인화 위험이 커 부적절하다.
- 잭으로 들어올린 차 밑이나 차내에는 정비기술자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보호안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은 장비운전 작업이다.
용접, 연마, 먼지세척 작업은 각각 아크 빛·불티, 연삭 파편, 비산 먼지가 눈에 직접 위험을 줄 수 있어 보호안경이 필수인 반면, 일반적인 장비운전 자체는 이러한 비산물 노출이 없어 보호안경 착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