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러시는 정류자(commutator)와 접촉하여 회전자에 전류를 공급하는 부품으로, 직류 전동기와 권선형 전동기(동기기), 정류자 전동기 등 정류자가 있는 기기에 필수이다. 반면 농형 전동기(squirrel cage induction motor)는 회전자가 도체 막대를 단락시킨 구조이므로 정류자와 브러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도 전류만으로 회전이 유지되어 브러시 유지보수의 번거로움이 없다.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기어 장치는 랙과 피니언이다. 피니언(작은 원통 기어)이 회전하면서 톱니 모양의 랙(직선 기어)을 밀어 직선 운동을 생성한다. 헤리컬 기어는 두 평행축 간 동력 전달, 베벨기어는 교차축 간 동력 전달, 웜과 웜 기어는 축을 90도로 교차시켜 감속 전달하는 용도이므로 회전-직선 변환과는 무관하다.
천장크레인 거더는 박스거더(상자형 단면)가 정답이다. 박스거더는 상하 플랜지와 좌우 웹으로 이루어진 폐단면 구조로서, 공간 이용성이 우수하고(내부에 기기류 배치 가능), 부식에 강하며(용접부가 내부에 보호됨), 기기류 설치가 편리하고(플랜지·웹에 직접 부착 용이), 큰 하중에 유리하다(높은 단면 2차 모멘트로 강성이 우수).
- 플레이트 거더: 개방단면으로 공간 활용이 제한된다.
- 강관 구조 거더: 원형·각형 튜브로 기기 설치가 어렵다.
- 트러스 거더: 자중이 크고 정비가 복잡하다.
원심력 스위치는 회전체의 속도가 규정치를 넘어설 때 원심력 변화를 이용해 작동하여 과속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 과권 방지는 리미트 스위치(권과방지장치)의 역할이다.
- 과부하 방지는 과부하방지장치, 과전압 방지는 별도의 전기 보호 계전기가 담당한다.
리미트 스위치는 훅 등의 권상 높이가 한계를 넘지 않도록 로프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 큰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는 과전류 계전기 등 별도의 보호 장치이다.
- 급강하 방지는 브레이크의 기능이다.
- 단순한 강하 방지 역시 리미트 스위치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다.
치차나 차륜과 같은 회전체를 축에 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키(Key)를 사용한다.
- 커플링은 두 축을 서로 연결하는 부품이다.
- 베어링은 축을 지지하며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부품이다.
- 클러치는 동력의 단속을 담당하는 장치이다.
플리트각은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가 드럼 축의 직각면과 이루는 각으로, 이 각이 크면 로프가 겹쳐 감기거나 드럼 플랜지·홈에 쓸려 손상된다.
홈이 있는 드럼은 로프가 홈에 안내되므로 약 4° 이내까지 허용되지만, 홈이 없는 드럼은 로프를 잡아 주는 안내가 없어 더 엄격하게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천장크레인에서 휠베이스(wheel base)는 새들 위 주행차륜 사이의 간격으로 스팬(span)보다 훨씬 작은 값이며, 통상 스팬의 1/8 이상으로 잡는다. 따라서 스팬의 8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크레인 구조상 성립할 수 없는 잘못된 내용이다.
새들이 주행차륜을 장치해 레일 위에 설치되는 것, 소용량·소경간에서 호이스트로 구성하는 것, 새들 양끝에 완충 스톱퍼를 두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와류 브레이크(eddy current brake)는 전자유도 작용으로 마찰 없이 제동력을 발생시켜 권상장치의 속도 제어용으로 사용된다.
직류·교류 브레이크나 디스크 타입 전자 브레이크는 주로 정지·유지 제동을 목적으로 하는 브레이크로, 속도를 연속적으로 조절하는 용도와는 다르다.
천장크레인의 종류는 주로 사용 장소 및 용도에 따라 대별한다. 일반 작업용(보통형)과 제강용·주물용·집게형 등 특수 용도형으로 나누는 방식이 그 예이다.
자체 중량이나 권상 정격 하중·정격 속도는 크레인의 사양을 나타내는 값일 뿐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맞물린 기어에서 잇수와 회전수는 서로 반비례하므로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기어의 잇수는 40개가 되어야 한다.
전기기기의 절연 등급 중 B종 절연의 허용 최고 온도는 130℃이다.
등급별 허용 최고 온도는 Y종 90℃, A종 105℃, E종 120℃, B종 130℃, F종 155℃, H종 180℃로 구분된다.
- ㉠ 외선 커버의 급유용 그리스 니플과 부속 파이프 및 외선 커버 분해한다.
- ㉡ 고정자와 회전자를 분리한 후 베어링을 뽑는다.
- ㉢ 슬립링 측의 측함 커버 취부 볼트를 뽑은 후 슬립링측의 베어링을 분해한다.
- ㉣ 외선 팬을 뽑고 브라켓을 분리시킨다.
전동기 분해는 바깥쪽 부속부터 벗겨 내고 고정자와 회전자 분리를 맨 마지막에 하는 순서이므로 ㉠→㉢→㉣→㉡이 옳다.
먼저 외선 커버의 급유용 그리스 니플과 부속 파이프, 외선 커버를 떼어 내 축 주위를 열어 준다. 이어 슬립링 측의 커버 취부 볼트를 뽑고 그쪽 베어링을 분해해 한쪽 지지를 푼다.
그다음 외선 팬을 뽑고 브라켓을 분리하면 프레임 양쪽이 열려 회전자를 빼낼 준비가 끝난다. 마지막으로 고정자와 회전자를 분리한 뒤 남은 베어링을 뽑는다.
고정자·회전자 분리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므로 이 작업이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오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고, 커버를 떼기도 전에 팬·브라켓부터 손대는 순서도 맞지 않다.
메가테스터(메거)는 직류 고전압을 인가해 전기 회로나 기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로, 측정값은 메가옴(㏁) 단위로 읽는다.
전압은 전압계, 전력량은 전력량계로 측정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메가테스터의 용도가 아니다.
트로리 동선의 좌우 고저차는 기준면에서 ±2m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고저차가 이보다 커지면 집전자가 동선에서 들뜨거나 편마모되어 접촉 불량과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베어링의 발열 여부를 점검할 때 측정 온도가 대기온도와 같으면 정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틀렸다.
발열 이상은 오히려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높은 온도가 측정될 때 의심해야 한다.
평베어링 점검 시 오일의 이물질 확인, 이상음 발생 시 즉시 점검, 그리스를 1/3 정도 채운 하우징의 사용 가능 시간 등 나머지 설명은 올바른 내용이다.
스플라인은 축 둘레에 여러 개의 이를 두어 축과 보스의 접촉 면적이 넓으므로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고, 큰 하중이 걸리는 권상 드럼 등에 사용되며 축과 보스의 중심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이 구조 덕분에 실제로는 내구력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내구력이 작다는 설명이 스플라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접촉기의 개폐불량 중 보조접점의 접촉 불량은 접점의 위치나 압력을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접점의 마모는 부품 자체의 손상으로 조정이 아니라 교체가 필요하다.
- 코일 직렬 저항의 단선은 부품 교체가 필요한 고장이다.
- 인터록 파손 역시 기계적 손상으로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훅의 활차가 크래브 상단과 충돌하는 것은 권상 높이를 제한하는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나 권과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저항기 고장은 속도 제어에 영향을 줄 뿐 권과 방지와는 무관하다.
- 전동기 고장은 오히려 크레인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 브레이크 고장은 정지 불능을 일으키지만 활차 충돌의 직접 원인은 권과 방지 장치의 실패이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마모가 진행되어 원 치수 두께의 50%에 이르면 교환해야 한다.
그 이상 마모되면 리벳이나 금속면이 드럼에 닿아 드럼을 손상시키고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출제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대지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저압 전로의 절연저항은 0.4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므로, 440V용 전동기에도 이 값이 적용된다. (보기의 단위가 Ω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단위는 ㏁이다.)
다만 이 절연저항 기준은 이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사용전압 500V 이하 전로에 500V 시험전압으로 1.0㏁ 이상을 요구한다.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른 값을 묻는 문제이다.
일상 점검은 작업 전 매일 육안·조작으로 수행하는 점검으로,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확인이 이에 해당한다.
- 케이블 상태나 각 단자 접촉 상태 점검은 주기를 두고 실시하는 세부 점검 항목이다.
- 레일 연결 및 체결부 상태 점검 역시 정기적인 점검에 속한다.
플랙시블 커플링은 고무·스프링 등 탄성체가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축이음의 소음 발생 원인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 할형 커플링은 체결부의 유격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기어 커플링은 기어 물림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기 쉽다.
- 자재 이음(유니버설 조인트)은 각도 변화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헬리컬 기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감속기어 소음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헬리컬 기어는 이가 비스듬히 맞물려 접촉선이 점진적으로 변하므로, 이가 축과 평행한 스퍼기어에 비해 물림 충격과 소음이 작다.
- 피치 오차가 크면 기어 물림이 불규칙해져 소음이 커진다.
- 치면 다듬질이 거칠거나 흠이 있으면 접촉면에서 충격음이 발생한다.
- 윤활유가 없거나 부적당하면 마찰이 커져 소음과 발열이 함께 늘어난다.
상용(작동용) 리미트스위치는 주로 캠식이나 나사식이 사용되며 중추식은 비상용에 주로 쓰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비상용 리미트스위치는 정전이나 상용 스위치 고장 시에도 확실히 작동해야 하므로, 자중을 이용해 강제로 회로를 차단하는 중추식이 적합하다.
- 권상장치를 중심으로 필요 시 주행·횡행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권하 시 드럼에 로프가 약 3바퀴 남는 지점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로프가 완전히 풀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 비상용 리미트스위치가 상용 리미트스위치 고장 시 작동하는 예비 안전장치라는 설명도 맞다.
브러시(Brush)는 정류자와 접촉하며 마모가 빨라 소모품이므로 반드시 예비품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전자·고정자·팁은 모터의 구조 부품으로 상시 마모·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 아니어서 예비품 비축의 우선 대상이 아니다.
윤활제가 과다한 것은 구름 베어링의 금속음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금속음은 주로 금속과 금속이 직접 부딪히거나 마찰될 때 나는 소리로, 오히려 윤활 부족이 원인이 된다. 윤활제 과다는 교반 저항에 의한 발열·온도 상승 쪽으로 나타난다.
- 과하중이 걸리면 베어링 내부 부품이 무리하게 눌려 금속음이 날 수 있다.
- 회전부품끼리 접촉하면 직접 금속음이 발생한다.
- 조립이 불량하면 부품 간 간극이 틀어져 금속음이 발생할 수 있다.
구름 베어링은 미끄럼 베어링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이 생기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볼이나 롤러가 궤도면을 구르며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라 고속 회전이나 하중 변동 시 진동·소음이 발생하기 쉽다.
- 과열의 위험이 적은 점, 마멸이 적어 정밀도 저하가 적은 점, 소형화가 가능한 점은 모두 구름 베어링의 장점이다.
서로 떨어진 두 축 사이의 동력 전달에는 주로 롤러 체인이 사용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링크 체인은 강도는 크지만 정밀한 동력 전달보다는 권상(호이스트)용으로 주로 쓰인다.
- 고열물이나 수중·해중 작업에는 링크 체인이 적합하다는 설명은 맞다.
- 롤러 체인의 내구성이 핀과 부시의 마모로 결정된다는 설명도 맞다.
- 체인이 크게 링크 체인과 롤러 체인으로 나뉜다는 설명도 맞다.
안전계수는 파단하중을 작용하중으로 나눈 값인 2.0이다.
편심은 와이어로프 심강의 종류가 아니라 회전 중심이 어긋난 정도를 뜻하는 기계 용어이다.
와이어로프의 심강은 스트랜드 내부를 채워 형태를 유지시키는 부분으로 섬유심·공심·와이어심 등이 실제로 쓰이는 종류다.
- 섬유심은 마사나 합성섬유로 만든 심강이다.
- 공심은 스트랜드만으로 구성해 별도 심재를 넣지 않는 방식이다.
- 와이어심은 강선으로 만든 심강으로 고하중에 강하다.
체인은 사용 환경에 따라 오일을 칠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에서나 기름을 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열물, 수중, 해중 작업처럼 오일이 씻겨나가거나 이물질을 끌어들이기 쉬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급유를 피하거나 특수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 균열이 있는 체인은 강도가 떨어지므로 교환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사용한도를 표준 길이 대비 5% 신장으로 보는 기준도 맞다.
- 절손된 체인을 볼트로 임시로 이어 쓰면 안 된다는 설명도 맞다.
물체중량은 비중에 체적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는 비중, 는 체적이다. 실무에서는 비중 값을 단위체적당 무게(예: 강재 약 7.85, 단위 t/m³)로 놓고 체적을 곱해 중량을 산출한다.
클립 고정법에서 클립 간격은 로프 직경의 약 6배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클립끼리 간섭하거나 로프를 균일하게 압착하지 못해 고정력이 떨어진다.
킹크가 발생한 와이어로프는 절단하중이 약 20~40% 저하된다.
킹크는 로프가 꼬여 소선과 스트랜드의 배열이 영구적으로 뒤틀린 손상으로, 신품 대비 강도가 크게 떨어져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하다.
2줄걸이에서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걸이 각도 α가 클수록 커지므로, 120°일 때 장력이 가장 크다.
이면 이므로 가 되어, 다른 각도보다 로프 1줄에 걸리는 장력이 가장 크다.
힘의 3요소는 힘의 방향, 작용점, 크기이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힘의 효과(운동이나 회전 결과)가 달라진다.
큰 짐 위에 작은 짐을 얹어 놓으면 흔들림이나 이동 중 진동으로 오히려 낙하 위험이 커지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짐을 포개어 달아 올릴 때는 작은 짐이 미끄러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묶거나 나누어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는 것은 로프에 걸리는 장력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기준이다.
- 짐을 전도시킬 때 주위를 넓게 확보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올바른 조치다.
- 전도 도중 중심이 변할 때 로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올바른 조치다.
한 손으로 눈을 가리는 동작은 신호불명을 뜻하는 수신호이다.
운전자가 신호수의 지시를 알아볼 수 없거나 신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 눈을 가리는 동작으로 신호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다.
양정은 상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는 지점에서 하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즉 훅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실제 작동 범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거더 높이나 축의 이동거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감전사고는 땀 등으로 인체 저항이 낮아지는 여름철에 오히려 늘어나므로 감전사고가 여름에 적다는 설명은 틀렸다.
인체 저항이 낮을수록 같은 전압에서도 더 큰 전류가 흐르기 쉬워 감전 위험이 커진다.
- 감전 피해 정도가 전류의 크기와 통전시간에 좌우된다는 설명은 맞다.
- 50mA 이상의 전류가 인체에 흐르면 위험하다는 설명도 맞다.
- 건조한 옷이나 고무장갑을 착용하면 절연 효과로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신호수는 운전자뿐 아니라 줄걸이 작업자의 행동도 항상 주시해야 하므로, 이를 중요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줄걸이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있을 때 신호수가 이를 놓치면 인양물과의 충돌이나 로프 이탈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신호는 절도 있고 간단명료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신호는 반드시 정해진 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신호수는 운전자를 보기 쉽고 안전한 장소에서 신호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줄걸이 와이어가 완전히 팽팽해지면 일단 정지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권상 순서이다.
이 단계에서 짐의 균형과 줄걸이 상태를 점검한 뒤 서서히 들어 올려야 낙하나 흔들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훅을 짐의 중심에 맞추자마자 주행과 권상을 동시에 하면 짐이 흔들리기 쉬워 위험하다.
- 권상 작동을 항상 최고 속도로 하는 것은 흔들림 위험을 키우므로 옳지 않다.
- 정지 없이 곧바로 2m 이상 권상하는 것도 안전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
비상시의 급정지는 신호자의 신호 없이도 운전자가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정지는 신호 체계와 무관하게 허용된다.
천장크레인의 주행·횡행 브레이크는 급정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동이 부드러운 전동유압식(스러스터) 브레이크를 주로 쓴다. 마그넷(전자) 브레이크는 제동이 급격해 주로 권상장치에 쓰이므로, 주행 브레이크에 쓴다는 설명은 틀리다.
운반물 위에 사람을 태우는 것 자체가 금지된 위험한 행위이므로, 요동이 없도록 잘 운전할 것이라는 설명은 부적합하다.
천장크레인으로 물건을 옮길 때 사람이 타는 것은 낙하·충돌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다.
- 급격한 주행을 피하는 것은 짐 흔들림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다.
- 목적지 부근에서 서서히 주행하는 것도 안전한 정지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다.
- 주행과 동시에 권상·권하를 하지 않는 것도 짐의 흔들림과 로프 손상을 막는 올바른 방법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서 품질 등 다른 요소를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므로, 이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운전 시작 전에는 작업 내용과 순서를 관계자와 협의하고, 이동 경로상 장애물과 방호장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크래브를 급정지하면 주행차륜에도 충격이 전달되므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급정지 시 발생하는 관성력은 크래브뿐 아니라 주행차륜과 레일에도 하중으로 작용해 마모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 운반물이 횡방향으로 흔들려 로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맞다.
- 충격으로 크레인 전체에 무리가 간다는 설명도 맞다.
- 크래브 자체가 충격을 받는다는 설명도 맞다.
전동기 말단부는 트로리 와이어와 직접 접촉하는 구간이 아니므로 통전 표시등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통전 표시등은 감전 위험이 있는 트로리 와이어 자체와 그 주변, 즉 와이어의 말단부·전원 인입부·구간 스위치 양쪽처럼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도체 인근에 설치해야 의미가 있다.
해머 작업은 처음부터 힘을 가하지 않고 가볍게 시작해 점차 힘을 늘려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힘을 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처음부터 큰 힘을 가하면 타격 위치가 부정확해 공작물이나 손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크다.
쓰고 남은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은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일으키는 잘못된 관리이므로 옳지 못하다.
폐유는 지정된 수거 용기에 모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대량 생산의 원칙은 산업재해 예방 4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예방 4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공구를 가볍게 던져 전달하는 것은 낙하나 부딪힘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작업장 준수 사항에 어긋난다.
공구는 손으로 직접 건네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추락물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가 가장 적절한 보호구이다.
안전장갑, 보안경, 귀마개는 각각 손, 눈, 청력을 보호하는 용도로 낙하물에 의한 두부 손상 방지와는 관련이 적다.
복스렌치는 볼트와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여서 사용 중 미끄러질 위험이 적다는 점 때문에 오픈엔드 렌치보다 많이 권장된다.
오픈엔드 렌치는 접촉면이 부분적이라 큰 힘을 줄 때 미끄러지며 볼트 머리를 손상시키기 쉽다.
덮개를 씌우지 않은 이동전등을 사용하는 것은 감전이나 파손 위험이 있어 옳지 않은 취급법이다.
이동전등은 전구 파손이나 접촉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호 덮개(가드)를 씌운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동력전달장치의 부품을 세척할 때는 솔벤트·석유·경유와 같은 세척용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기어오일이나 브레이크오일, 가솔린 등은 윤활·연료 목적의 유류로, 세척용으로 쓰면 인화 위험이 크거나 잔유물이 남아 오히려 부적절하다.
공사 계약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재해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건설현장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안전의식 부족, 안전교육 부족, 작업 자체의 위험성은 모두 현장에서 실제로 재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다.
벨트는 정지 상태에서 풀리에 거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다.
회전 중인 풀리에 벨트를 걸면 손이나 옷이 말려들어가는 협착·감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 고속 상태나 저속 상태처럼 풀리가 회전하고 있으면 벨트가 미끄러지며 튕겨나가거나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 종속(변속) 상태 역시 회전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벨트 장착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