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하중은 약 5ton으로 계산된다.
권상 동력식 을 하중 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수치를 대입하면 이 되어 권상하중 5ton과 일치한다.
시브 및 와이어 드럼 홈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공칭지름보다 약 10%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홈이 로프에 비해 너무 작으면 로프가 홈에 끼여 압착·마찰로 쉽게 손상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크면 로프가 홈 안에서 눌려 편평해지거나 흔들려 이탈하기 쉬우므로 적정한 여유를 두는 것이다.
권상장치의 제동용 전자브레이크는 권상전동기 정격토크의 150% 이상의 제동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하물을 급정지시키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할 때 미끄러짐 없이 안전하게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훅 본체에 균열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 올바른 점검·관리 기준이다.
훅의 재질은 강도와 연성이 모두 큰 것이 바람직하므로 작은 것이 좋다는 설명은 반대이고, 마모 홈의 다듬질 기준이나 입구 벌어짐의 교환 기준도 다른 설명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권과 방지용 리미트 스위치는 작동 방식과 구조에 따라 분류되며, 나사형, 캠형, 중추식이 대표적인 종류다. 나사형은 나선 운동으로 작동하고, 캠형은 회전하는 캠으로 접점을 누르며, 중추식은 지렛대 원리로 작동한다. 앵커형은 리미트 스위치의 표준 분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주로 전자석이나 릴레이 등 다른 전기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주행장치는 크레인 전체(거더)를 레일을 따라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횡행장치는 크래브를 거더 위에서 이동시키는 장치로,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므로 항상 동시에 움직인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크래브가 권상장치와 횡행장치로 구성되고 와이어로프를 통해 훅을 갖는다는 점, 권상장치가 모터·브레이크·감속기·드럼으로 하물을 승강시킨다는 점, 횡행장치가 모터·브레이크·감속기로 차륜을 구동한다는 점은 모두 정확한 설명이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어야 하므로, 운전자가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구비조건에 맞지 않는다.
성능검정 합격품일 것, 정격하중의 1.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횡행·주행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봉인되어 있을 것은 모두 실제 과부하방지장치의 요건에 해당한다.
AC 브레이크 라이닝은 원치수 두께의 50%가 마모되면 교체해야 한다.
라이닝이 과도하게 얇아지면 제동력이 저하되어 하물의 정지 및 정지 유지에 위험이 따르므로 정기 점검으로 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주행 차륜 플랜지는 두께가 50% 마모되거나 수직에서 20도 이상 변형되면 교환하는 것이 좋다.
플랜지는 차륜이 레일을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마모나 변형이 심해지면 탈선 위험이 커진다.
“60 / 20 x 42m” 표기는 주권 60ton, 보권 20ton, 스팬 42m를 의미한다.
앞의 두 수치는 주권과 보권 각각의 정격 권상하중을, 뒤의 수치는 크레인 거더의 좌우 지지점 사이 거리인 스팬을 나타낸다. 양정(하물을 올릴 수 있는 높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0~50ton급 천장크레인에는 박스(Box) 거더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박스 거더는 단면이 폐단면이어서 휨과 비틀림에 대한 강성이 커 큰 하중과 처짐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대형 용량 크레인의 거더 형식으로 널리 채택된다.
횡행장치는 하물을 매달고 크레인 거더 위를 수평으로 이동하는 대차(크래브 또는 트롤리)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크레인 전체의 이동은 주행장치, 하물의 승강은 권상장치, 센터포스트를 중심으로 한 선회는 선회장치가 담당하므로 이들과 횡행장치의 역할은 서로 구분된다.
주행레일 측면의 마모 허용치는 원래 규격 치수의 10% 이내로 관리하므로, 20% 이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레일 측면이 규정 이상으로 마모되면 차륜 플랜지와의 접촉 상태가 나빠져 사행(비뚤어진 주행)과 탈선 위험이 커지므로 마모량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레일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mm 이하, 연결부 틈새는 기타 크레인의 경우 5mm 이하, 주행레일에 균열이나 두부 변형이 없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은 점검 기준이다.
천장크레인 차륜에는 구동륜(주동륜)과 종동륜이 함께 있으므로, "차륜에는 종동륜만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구동륜은 전동기·감속기와 연결되어 구동력을 전달하며 주행을 담당하고, 종동륜은 구동력 없이 하중을 지지한 채 따라서 회전만 한다.
차륜의 재질(주철·주강·특수주강), 양 플랜지 형식, 직경 균일화와 단면·플랜지 열처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실제 차륜 사양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훅 블록·달기구의 구비조건은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볼트·너트 등의 풀림·탈락이 없을 것, 훅 해지장치에 균열·변형이 없을 것이며, 훅의 국부 마모율에 대한 수치 기준은 사용 중 검사·폐기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모율 관련 설명은 훅 블록이 갖추어야 할 구조·표시상의 구비조건이 아니라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기준이므로 구비조건에서 제외된다.
이 크레인의 정격하중은 100톤 이하가 된다.
크레인의 시험하중은 정격하중의 1.1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격하중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크레인은 정격하중 100톤 이하의 범위에서 작업해야 한다.
권상 장치의 제동 제어용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유압 압상기(전동유압식) 브레이크이다.
유압 압상기 브레이크는 전동기로 유압을 발생시켜 압상기를 밀어 올림으로써 브레이크를 개방하는 구조여서, 개방과 복귀에 시간 지연이 생기고 제동력을 세밀하게 조절하기 어렵다.
권상 장치는 하중을 매단 상태에서 즉시 확실하게 잡아 주어야 하므로, 이러한 응답 지연은 하중의 처짐이나 밀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압 압상기식은 주행·횡행 장치처럼 정지 정밀도가 덜 요구되는 곳에 주로 쓰이고, 권상 제동에는 응답이 빠른 교류·직류 전자 브레이크나 저속 제어에 유리한 E.C 브레이크가 사용된다.
구조가 간단하고 마모부분이 없으며 저속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E.C 브레이크(맴돌이전류 브레이크)이다.
E.C 브레이크는 마찰재 없이 회전체와 자계 사이의 유도전류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므로 기계적 마모부가 없고 구조가 단순하며 유지보수가 쉽다.
여자전류를 조정하면 제동토크를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어 정격속도의 1/5과 같은 저속에서도 안정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유압 브레이크나 D.C 마그넷 브레이크, 트러스트 브레이크는 마찰재나 유압기구 등 마모·소모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스팬(Span)은 좌우 주행레일의 중심 사이 거리를 말한다.
주권 훅과 보권 훅 사이 간격, 주행차륜 중심 간 거리, 횡행차륜 중심 간 거리는 각각 다른 치수 항목이며 스팬의 정의와는 다르다.
드럼의 크기는 가능한 한 로프 전체 길이를 1렬(1층)로 감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프를 여러 층으로 겹쳐 감으면 층이 바뀌는 지점에서 로프가 서로 눌리거나 급격히 꺾여 마모와 손상이 커지고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나사의 호칭 크기는 숫나사의 바깥지름으로 나타낸다.
골지름이나 유효지름, 암나사의 안지름은 나사산의 세부 치수를 표현할 때 쓰이는 값일 뿐, 나사 규격을 부르는 호칭치수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 전동기의 회전자 속도는 약 1746rpm이다.
먼저 동기속도를 구하면
슬립 3%를 반영하면
코일을 여러 번 감아 전류를 흘려 자석 작용을 하도록 만든 것은 솔레노이드이다.
천장크레인의 전자석 브레이크는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전자력으로 브레이크 슈나 라이닝을 개방·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라이닝, 디스크, 드럼은 브레이크에서 마찰로 제동력을 만드는 부품일 뿐 전자석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다.
두 축이 90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베벨기어를 사용해 동력을 전달한다.
스퍼기어와 헬리컬(펠리컬)기어는 평행한 두 축 사이에, 인터널기어는 내접 기어열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교차축 전달에는 적합하지 않다.
감속기 오일은 점도검사 결과와 별개로 통상 약 2000시간 사용 후 교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로는 점도·오염 상태를 점검해 교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지만, 정기 교환 주기의 기준값으로는 2000시간이 널리 쓰인다.
운전실 전압계가 멈추었을 때는 집전자 이탈, 주 인입개폐기 상태, 정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크레인 내부 변압기 이상 점검은 이 상황의 직접적인 점검 대상이 아니다.
전압계는 트롤리선(집전선)에서 받은 전원 전압을 바로 표시하므로, 집전자가 이탈했거나 인입개폐기가 열려 있거나 정전이 발생하면 곧바로 지침이 멈춘다.
크레인 내부 변압기는 이러한 수전 계통과는 별개의 설비이므로, 전압계 정지의 1차 점검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크레인을 수시로 정격하중의 125%까지 걸어 시험하중 시험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시험하중 부하는 제작·설치 시나 정기적인 안전검사 때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며, 운전 중에 수시로 반복하면 구조부와 와이어로프, 브레이크 등에 과도한 피로와 손상을 누적시켜 오히려 위험하다.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 것, 진행 방향을 넓게 살피는 것, 구석진 부하물을 경사지게 끌어올리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두 축이 일직선이 아니고 각도를 이루며 교차할 때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음은 유니버셜 조인트(자재이음)이다.
경사각이 커질수록 회전 전달이 균일하지 않아 진동과 효율 저하가 커지므로, 실용적으로는 경사각을 약 15도 이내로 제한해 사용한다.
분할형·플렉시블·플랜지 축이음은 기본적으로 두 축이 동일 축선상에 있을 때 사용하는 이음 방식이다.
4심 코드에서 접지선은 녹색으로 구분한다.
검정·적색·백색 등 나머지 색은 전원의 상(phase)이나 중성선 등 통전 도체를 구분하는 데 쓰이고, 녹색은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 전용 색으로 정해져 있다.
2차측 회로에 넣은 조정저항 값을 증감시켜 회전속도를 가감하는 방식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제어이다.
회전자(2차측)를 권선형으로 만들어 슬립링을 통해 외부 저항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저항을 크게 하면 슬립이 커져 속도가 낮아지고 저항을 줄이면 속도가 정격에 가까워진다.
직권·복권·분권전동기는 직류전동기의 계자·전기자 결선 방식을 구분하는 용어로, 2차 저항을 이용한 속도제어와는 관계가 없다.
전기부품의 스파크는 교류보다 직류에서 더 심하게 발생하므로, "직류보다 교류에서 많다"는 설명은 틀렸다.
교류는 전류가 주기적으로 0을 지나는 순간이 있어 아크가 비교적 쉽게 꺼지지만, 직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끊이지 않고 유지되어 한번 발생한 아크가 잘 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접촉면이 거칠거나 접촉점 전압이 높을 때, 주파수가 높을 때 스파크가 많아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수전반·보호반 내에서 직접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은 주 나이프 스위치이다.
주 나이프 스위치는 수동으로 회로를 눈으로 확인 가능하게 완전히 개방·차단할 수 있어 점검·정비 시 전원을 확실히 분리하는 직접적인 안전 수단이 된다.
주전자접촉기는 자동 개폐를 담당하는 운전용 기기이고, 누름단추스위치와 표시등은 조작·상태표시용 기기로 직접적인 안전장치로 보기 어렵다.
440V용 전동기의 절연저항은 최소 0.4MΩ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저압 전로·기기의 절연저항을 사용전압 구간별로 정하면서,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 0.4MΩ 이상으로 규정했고 440V 전동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는 저압 절연저항 기준이 개정되어 시험전압과 기준값이 달라졌으나, 이 문제는 위 종전 기준에 따라 0.4MΩ으로 판단한다.
통전 표시등 설치장소로 가장 부적합한 곳은 전동기 말단부이다.
통전 표시등은 트롤리선(트로리 와이어)이 감전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살아 있음을 작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구간 스위치의 양쪽이나 트롤리선의 말단부, 전원이 인입되는 지점처럼 트롤리선 자체를 따라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의미가 있다.
전동기 말단부는 트롤리선의 통전 여부를 직접 나타내는 위치가 아니므로 표시등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교류 전자 브레이크는 라이닝이 마모되면 슈와 드럼 사이의 간격(스트로크)이 커져 제동력이 약해지므로, 라이닝 두께가 20~30% 감소하면 스트로크를 다시 조정해 주어야 한다.
무여자 시 스프링과 가동 철심의 자중으로 드럼을 가압하는 구조이므로, 라이닝이 닳아 간극이 벌어지면 정상적인 제동 압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보다 마모가 더 진행되면 조정이 아니라 라이닝 교체 대상이 된다.
임시수리는 순회검사에서 발견된 사항, 돌발 고장, 정기검사 사이에 사용 정도에 따라 국부적으로 검사·수리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이상 징후 없이 운전자가 단순히 "고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리하는 것은 임시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회검사에서 확인된 결함, 갑작스런 고장, 사용량에 따른 중간 점검·수리는 모두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임시수리이지만, 뚜렷한 이상 없이 가능성만으로 수리하는 것은 임시수리의 범위를 벗어난 설명이다.
팬던트 스위치 외함이 절연 제품이 아닐 경우(금속 외함 등)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 기준이므로, 접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기술은 틀렸다.
팬던트 스위치는 크레인 조작 장치로서 안전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올바르다.
- 비상정지용·작동용 누름 버튼: 배치 및 정상 작동이 필수 요구사항이다.
- 조작회로 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로 제한되는 안전 기준이다.
- 케이블 지지: 케이블의 꼬임이나 무리한 힘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에 홈을 파지 않고 둥근 축 바깥면 위에 키를 그대로 얹은 그림이므로 안장키(saddle key)다.
왼쪽 단면도를 보면 shaft로 표시된 축의 둥근 윤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며 그 위에 해칭된 키가 올라앉아 있다. 오른쪽 측면도에서도 키가 축 표면 위에 얹혀 보스 쪽 홈에만 물려 있다.
- 납작키는 축 쪽을 평평하게 깎아 그 자리에 앉히므로 축 윤곽에 평면이 나타난다.
- 묻힘키는 축과 보스 양쪽에 홈을 파 키가 절반씩 묻히므로 축 단면에 홈이 그려진다.
- 접선키는 축의 접선 방향으로 한 쌍의 키를 서로 반대로 때려 박는 방식이라 한 개만 얹힌 형태와 다르다.
안장키는 축을 깎지 않아 축 강도를 해치지 않지만 마찰력만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므로 가벼운 하중에만 쓴다.
정지 시 신속하게 세우려고 역상제동을 사용하는 것은 크레인의 안전작업과 거리가 먼 행동이다.
역상제동(플러깅)은 회전 방향을 급격히 반대로 걸어 정지시키는 방식이라 기어·축·와이어로프 등 구동계에 큰 충격과 하중을 주고 짐이 흔들리게 하므로, 일상적인 정지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정된 사다리로 탑승하는 것, 신호수의 사소한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권상을 금지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작업 수칙이다.
구름 베어링에 그리스를 하우징 공간의 1/3 정도 충전하면 약 20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를 지나치게 많이 채우면 오히려 회전저항이 커져 발열의 원인이 되므로, 하우징 내부 공간의 1/3~1/2 정도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때 통상적인 사용 가능 시간이 2000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줄걸이 작업에서는 매다는 물체의 무게중심을 가능한 한 낮게 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심을 높게 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무게중심이 높으면 인양 중 물체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져 낙하·충돌 위험이 커지므로, 실제로는 줄걸이 위치를 조정해 중심을 낮추는 것이 원칙이다.
정지 시 역브레이크를 남용하지 않는 것, 물체 중량을 정확히 판정하는 것, 한 가닥으로 인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줄걸이 안전수칙이다.




고리를 만든 로프 끝을 소켓 하우징 안의 쐐기에 감아 물린 그림이 쐐기 고정법이다.
쐐기 고정법은 로프를 쐐기(웨지) 둘레로 돌려 안쪽이 테이퍼진 소켓 구멍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로프에 장력이 걸릴수록 쐐기가 더 깊이 끌려 들어가 세게 물리는 자동 조임 구조다. 해당 그림에서도 로프가 소켓 안으로 들어가 쐐기를 감아 돌고 끝단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온 덩어리 형태로 그려져 있다.
- 고리 뒤로 U볼트형 클립을 세 개 물린 그림은 클립(클램프) 고정법이다.
- 딤블 고리 뒤에 원뿔형 소켓이 곧게 이어진 그림은 소켓 안에 합금을 녹여 채우는 소켓 고정법이다.
- 고리를 만든 뒤 로프 끝을 원래 로프 가닥 사이로 꼬아 넣은 그림은 아이 스플라이스(꼬아넣기)다.
와이어로프 규격 표기에서 B종은 소선의 공칭 인장강도 구분을 의미한다.
같은 구성(6×37, 보통 S꼬임)이라도 소선 재질의 인장강도 등급에 따라 A종·B종 등으로 구분하며, B종은 그 강도 등급 표시이지 소선 굵기나 재료(황동), 색채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
와이어로프 소선의 질변화란 물리적 원인으로 소선 표면이 경화되거나 피로가 쌓여 재질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킹크, 활차 로프홈 불량, 로프 마모는 모두 로프의 형태나 표면이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현상이지, 소선 재질 자체의 성질이 바뀌는 질변화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손상 유형이다.
와이어로프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므로,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 좋다는 설명은 틀렸다.
직사광선을 계속 받으면 로프에 도포된 윤활유가 마르고 산화·열화가 촉진되어 부식과 강도 저하를 앞당기기 때문에, 그늘지고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소 외부에 기름칠을 해 두는 것, 킹크된 부분을 즉시 교체하는 것, 비에 젖었을 때 물기를 닦고 기름칠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손질 방법이다.
크레인용 와이어로프에서는 되풀림이나 킹크가 생기는 경향이 적은 것이 보통 꼬임의 특성이다.
보통 꼬임은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로프 자체가 잘 풀리거나 뒤틀리지 않아 취급이 안정적이다.
- 소선이 로프 표면에 완만하게 누워 길게 노출되는 쪽은 랭 꼬임이므로, 보통 꼬임의 소선 경사가 더 완만하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 로프 직경의 허용차는 공칭치수의 0%~+7%만 인정되어 가늘어지는 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7%"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 아연도금을 하면 소선 강도가 다소 낮아지므로, 크레인용으로는 도금하지 않은 고강도 로프를 주로 사용한다.
와이어 절단부 양끝이 풀리지 않도록 가는 철사로 묶는 작업을 시징이라고 한다.
킹크는 로프가 뒤틀려 매듭처럼 꼬이는 손상이고, 스트랜드는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다발 자체를 가리키며, 파워로크는 로프 끝을 압착 고정하는 별도의 이음 방법이므로 시징과는 다른 개념이다.
와이어로프 내부 소선이 마모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내부 소선 마모는 주로 과도한 하중, 무리한 굽힘, 주유 불량으로 소선과 소선 사이의 마찰이 커질 때 발생하는 손상이다.
주권과 보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운용 방식의 문제일 뿐 로프 내부 소선끼리의 마찰을 직접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다.
활차의 최소경 기준은 로프를 구성하는 개별 소선의 지름이 아니라 로프 전체 지름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소선 직경의 6배"라는 설명은 틀렸다.
활차나 드럼의 지름이 로프 지름에 비해 지나치게 작으면 로프가 급격히 구부러지면서 소선에 반복적인 굽힘피로가 쌓여 수명이 크게 줄어든다.
길이 300mm 이내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되면 교환하는 것, 고온에서 사용되는 로프를 절단 여부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운반물과 닿는 부분에 나무조각 등으로 로프를 보호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줄걸이용 체인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어야 한다.
줄걸이용 체인은 사용 중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과부하에도 파단되지 않도록 파단하중을 실제 사용하중보다 충분히 크게 잡아야 하며, 이때 적용하는 안전계수 기준값이 5이다.
말려들기 위험은 회전체가 계속 돌면서 옷깃이나 소매를 감아 들이는 구조에서 발생하며, 프레스는 눌러 찍는 협착·절단 위험이지 말려드는 위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 회전축은 회전하면서 옷이 감기기 쉬운 대표적 부위이다.
- 커플링은 축을 연결해 함께 회전하므로 말림 위험이 있다.
- 벨트는 풀리 사이를 돌며 옷이 끼어드는 사고가 잦다.
스패너는 볼트·너트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아무 스패너나 사용하면 미끄러져 손을 다치거나 볼트머리가 손상된다.
- 크기가 맞지 않다고 쐐기를 끼워 쓰면 파손·미끄러짐 위험이 커진다.
- 파이프를 자루에 끼워 힘을 늘리면 과도한 토크로 공구나 볼트가 파손될 수 있다.

둥근 원 안에 보안경을 착용한 얼굴을 그려 착용을 요구하는 이 표지는 지시표지다.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바탕색으로 종류가 갈린다. 지시표지는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 그림으로 보안경·안전모·방진마스크 착용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조치를 지시한다. 그림에서도 원이 짙은 색으로 꽉 채워지고 그 위에 사람 얼굴과 보안경이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 금지표지는 흰 바탕에 붉은 원과 대각선을 넣어 행위를 막는데, 이 그림에는 대각선이 없다.
- 경고표지는 노란 바탕의 삼각형에 검은 그림으로 위험을 알린다.
- 안내표지는 녹색 바탕의 사각형으로 비상구·구급용구 위치 등을 알린다.
정격하중을 초과해 화물을 매다는 것은 기중기 전복·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 무게를 약간이라도 넘겨도 된다는 서술은 안전 원칙에 어긋난다.
적재물 낙하 방지, 로프 점검, 인명 보호는 모두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다.
가연성 가스 저장실에서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고정 조명 대신 방폭형 휴대용 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조치이다.
- 기름걸레를 완충재로 끼우면 마찰열이나 자연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담배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것은 직접적인 점화원이 되어 절대 금지된다.
- 백열등과 실내 스위치는 스파크나 고열로 점화원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발전기·용접기·엔진처럼 불꽃이나 고열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한 곳에 모아 배치하면 화재·폭발 위험이 오히려 커지므로 부적합한 조치이다.
회전부에 커버를 씌우고 통로를 정리하며 바닥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계시설 안전관리에 해당한다.
가스용접에서 산소용 호스는 녹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는 다른 가스(아세틸렌 등)와 혼동하지 않도록 색으로 식별하기 위한 규정이다.
엔진 화재 시에는 먼저 엔진 시동스위치를 꺼서 연료·전기 공급을 차단한 뒤 ABC 소화기로 진화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이다.
- 원인분석부터 하며 모래를 뿌리는 것은 초기 진화 시점을 놓치게 한다.
- 포말소화기는 전기·유류 화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엔진 화재에 우선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 엔진을 급가속해 바람으로 불을 끄려는 것은 오히려 불길을 키울 수 있어 위험하다.
지적확인(지차확인)은 눈·손·입·귀·머리 등 5가지 감각기관을 모두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 상황을 인지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작업자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식수준이나 육체적 기능을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며, 안전태도 형성은 장기적 교육의 결과이지 지적확인 자체의 직접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림처럼 고정조 쪽이 힘을 받도록 당겨 쓰는 이유는 렌치의 파손을 막고 작업 자세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림에는 너트를 무는 위쪽 고정조와 조정나사로 벌어지는 아래쪽 가동조가 표시되고, 손잡이 끝에 '힘을 가하는 방향'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가동조는 조정나사에 얹혀 있을 뿐이어서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 나사와 턱이 먼저 벌어지거나 부러진다.
또 당겨서 쓰면 볼트가 갑자기 풀리거나 렌치가 미끄러져도 몸이 뒤로 빠져 균형을 잃지 않지만, 미는 자세는 손이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앞으로 넘어지기 쉽다.
- 나사산 손상 방지는 규격에 맞는 렌치를 깊게 물리는 문제이지 힘의 방향과 직접 관계가 없다.
- 작은 힘으로 풀고 조이는 것은 자루 길이가 만드는 지렛대 효과의 문제다.
- 규정 토크로 조이려면 눈금이 있는 토크렌치를 써야 하며 조정 렌치로는 토크를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