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랭크식은 크레인 리미트 스위치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크레인의 리미트 스위치(권과방지장치 등)에는 스크루식, 캠식, 중추식 등이 사용되며, 각각 나사의 회전, 캠의 형상, 추의 이동 원리를 이용해 동작한다.
크랭크 기구는 회전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바꾸는 기계요소로, 리미트 스위치의 구동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천장크레인의 3대 주요 구성장치는 권상장치, 횡행장치, 주행장치이며, 신호장치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권상장치는 화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장치, 횡행장치는 트롤리를 거더 위에서 가로로 이동시키는 장치, 주행장치는 크레인 전체를 레일 위에서 이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신호장치는 운전자와 신호수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부속 설비로, 크레인의 3대 구성장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천장크레인의 용량은 보통 정격하중과 스팬으로 표기하지만, 여기에 하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인 양정을 추가로 표기한다.
권상속도, 횡행속도, 주행속도는 크레인의 작업 능력을 나타내는 속도 사양이지, 용량 표기에서 정격하중·스팬과 함께 병기되는 항목은 아니다.
훅은 장시간 사용하면 반복 하중과 피로로 인해 재질이 경화·취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재료가 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훅의 입구가 벌어져 안쪽 크기와 같아지면 하물이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교환해야 하고, 로프가 닿는 부분은 마모가 심하므로 상세히 점검해야 한다.
단면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은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
천장크레인 완성검사의 하중시험은 정격하중의 110%에 해당하는 하중으로 실시한다.
정격하중보다 다소 큰 하중을 걸어 크레인 구조체와 각 장치가 실제 사용 조건 이상에서도 안전하게 견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물을 매단 채 크레인 거더 위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차(크래브 또는 트롤리)를 이동시키는 장치가 횡행장치다.
- 크레인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은 주행장치의 기능이다.
- 짐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권상장치의 기능이다.
- 센터포스트를 중심으로 선회하는 것은 지브크레인 등의 선회장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권상장치는 크레인에서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횡행전동기로 크래브를 가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횡행장치의 기능이다.
- 주행차륜을 레일 위에서 회전시키는 구조는 주행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 스러스트 브레이크를 사용해 제동한다는 것은 제동방식을 설명한 것일 뿐, 권상장치 자체의 정의는 아니다.
압출봉 출입구 패킹부의 물 침입으로 인한 녹 발생은 압상형(스러스트) 유압브레이크 계통의 점검사항이며, 전자석을 이용하는 전자브레이크의 과열·소손 점검과는 관계가 없다.
전자브레이크의 전자석이 소리를 내며 과열·소손될 때는 풀리와 라이닝의 틈새가 지나치게 좁지 않은지, 작동 스트로크가 너무 크지 않은지, 라이닝이 과열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반면 압출봉과 패킹부는 유압으로 브레이크를 개방하는 압상형 브레이크의 구성 요소이므로 전자브레이크의 고장 원인 점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드럼이나 시브에 와이어로프를 감으면 로프가 그 곡률만큼 구부러지면서 소선에 굽힘응력이 생긴다. 드럼 지름 D가 로프 지름 d에 비해 작을수록 굽힘이 심해져 소선이 빨리 피로 파단하므로, 두 지름의 비는 일정 값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
천장크레인의 권상 드럼에서는 이 비를 정도로 본다. 지름 10mm인 로프를 쓴다면 드럼 지름은 대략 100~150mm가 되는 셈이다.
이 비가 더 작아지면 로프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드럼과 권상장치가 불필요하게 커진다. 즉 로프 수명과 장치 크기의 절충점으로 이 범위를 쓴다.
거더의 캠버(위쪽으로 미리 주는 휨)는 정격하중을 걸었을 때 처짐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스팬의 1/800 이하가 적당하다.
거더는 하중을 받으면 아래로 처지므로, 무부하 상태에서 위쪽으로 미리 휨을 주어 하중이 걸렸을 때 거더가 대체로 수평이 되도록 만든다.
캠버가 이보다 과도하면 트롤리 횡행이 원활하지 않고 레일 마모나 주행 저항이 커질 수 있어, 스팬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주행 차륜의 플랜지는 두께의 50% 이상 마모되거나 수직에서 20° 이상 변형이 생기면 교환해야 한다.
플랜지는 차륜이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부분이므로, 과도하게 마모되거나 변형되면 탈선 위험이 커져 이 기준을 넘기면 즉시 교환 대상이 된다.
시브 홈의 윤활 상태 점검은 시브의 주요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브 홈에 그리스 등을 바르면 오히려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지거나 이물질이 달라붙어 마모가 촉진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시브 점검에서는 홈의 이상 마모 여부, 홈 치수가 와이어로프 지름에 맞는지, 시브가 원활히 회전하며 암이나 보스에 균열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훅(hook)의 안전계수는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
훅은 하물을 직접 거는 부품으로 파손되면 낙하사고로 직결되므로, 정격하중 대비 파단하중이 충분히 크도록 5배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륜의 열전도율은 차륜주행 관련 점검사항이 아니다. 열전도율은 재료 고유의 물리적 성질일 뿐, 주행 상태를 나타내는 점검 항목이 될 수 없다.
차륜주행 점검에서는 베어링의 마모 상태, 좌우 차륜 중심선의 일치 여부, 레일의 굽음 상태 등 실제 주행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압상형 유압브레이크(스러스트)의 오일은 약 2,000시간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일이 오래되면 점도가 변하거나 이물질이 섞여 압상 동작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제동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하다.
천장크레인 브레이크 정비 기준에서 라이닝의 내열온도는 650℃가 아니라 약 200~300℃ 정도이다. 브레이크휠과 라이닝 간격은 브레이크휠 직경의 1/200 정도(1번 ○), 브레이크휠 림 두께의 마모한도는 원치수의 약 40%(2번 ○), 브레이크휠 면의 요철이 2㎜ 정도면 다듬어 주어야 하며(3번 ○), 라이닝의 과도한 온도 상승은 마찰력 저하와 수명 단축을 초래하므로 일반적인 내열온도 기준은 훨씬 낮다.
천장크레인의 Span은 주행 차륜(주행 레일)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이 문제에서는 그 거리가 28m라는 뜻이다.
Span은 크레인이 걸쳐지는 폭, 즉 좌우 주행 레일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값으로 하중용량(40/20ton)과는 별개의 치수 표시이다.
- 주행 속도는 별도로 표시되는 값이며 Span과는 무관하다.
- 레일의 길이는 작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크레인 자체의 규격이 아니다.
- 횡행 차륜 간 거리는 크래브(트롤리)의 폭에 해당하며 Span과는 다른 치수이다.
나사형 권과방지장치는 권상드럼의 회전에 연동되어 작동하므로, "권상드럼의 회전수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장치는 드럼과 기어(스프로킷)로 연결된 나사축이 드럼 회전수에 비례해 회전하면서 상하한 위치를 감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전 양정 구간에서 나사축이 서서히 이동하며 작동하므로 정지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 장치의 실제 특성이다.
- 와이어로프를 교환하면 감김 길이가 달라지므로 권과방지장치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스프로킷 교환으로 기어비가 바뀌면 나사축의 이동량과 양정 간격이 어긋나는 것도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다.
자극 앞에 놓인 금속 원판이 회전할 때 유도되는 맴돌이전류(와전류)가 회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제동력을 만드는 방식이 와류 브레이크이다.
원판이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 원판 내부에 와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원래 회전을 저지하는 힘(렌츠의 법칙)으로 작용해 제동이 이루어진다.
-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마찰재를 기계적으로 눌러 접촉 마찰로 제동하는 방식이다.
- 페달 브레이크는 사람이 발로 밟는 조작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제동 방식이다.
- 스러스트 브레이크는 전동기 축의 추력(스러스트) 이동을 이용해 브레이크슈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천장크레인 주행레일의 구배(기울기) 허용값은 주행길이 2m당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대략 1000분의 1 수준의 기울기 허용범위로, 레일이 이보다 더 기울면 주행 중 편하중이나 탈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설치·보수 시 이 범위 안으로 관리한다.




가동 접점편이 두 단자에 닿아 있어 평상시 닫혀 있고, 조작선이 접점을 떼어내는 쪽으로 붙어 있는 기호가 수동조작 자동복귀형 b접점이다.
b접점은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로가 이어져 있어야 하므로, 기호에서 가동 접점편인 세로 막대가 위·아래 두 단자 원에 걸쳐 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여기에 손으로 누르는 조작선이 달리고, 손을 떼면 스프링 힘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자동복귀형이다.
- 가동 접점편이 단자 원에서 떨어져 그려진 기호는 평상시 열려 있는 a접점이므로 b접점이 아니다.
- 접점은 닿아 있으나 조작선이 반대쪽으로 나 있는 기호는, 누르면 접점편이 단자 쪽으로 더 밀리는 꼴이 되어 눌렀을 때 열려야 하는 자동복귀 b접점의 동작과 맞지 않는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천장크레인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전원 전압은 440V이다.
440V는 국내 공장·산업현장의 동력용 3상 전원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어 대형 전동기를 사용하는 크레인 구동에 적합하며, 110V·220V는 조명·소형기기용, 550V는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전압대이다.
변압기는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해 1차측 코일의 교류 자기장 변화를 2차측 코일에 유도시켜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이다.
1차 코일에 흐르는 교류전류가 만드는 변화하는 자속이 철심을 통해 2차 코일을 지나면서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화학작용이나 정전유도, 발열작용과는 무관한 별개의 현상이다.
주행 중 한쪽 방향으로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는 무엇보다 먼저 비상 스위치로 전원을 차단해 크레인을 정지시킨 뒤에 원인을 조치해야 한다.
이상 동작이 발생한 상태에서 전원이 살아있으면 계속 폭주할 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이나 원인 파악보다 안전 확보(전원 차단)가 우선이다.
- 전자접촉기 점검은 전원을 차단한 뒤에 해야 할 사후 조치이지 응급처치 자체가 아니다.
- 메인 스위치는 거더 위에 있어 즉시 조작하기 어려우므로 응급 상황의 최초 조치로는 적절하지 않다.
- 제어부 이상 유무 확인도 전원 차단 후 진행할 후속 점검에 해당한다.
플랜지 축이음은 기계류의 축이음에 널리 사용되는 강성 커플링으로, 축의 직경이 75㎜ 이상으로 커질수록 접합면이 넓어져 동력 전달에 더 유리해진다.
두 축 끝에 각각 플랜지를 고정하고 볼트로 직접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양 축의 중심선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축지름이 작고 저속·저하중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축지름이 크고 큰 동력을 전달하는 곳에 적합하다.
- 축 지름과 하중이 작고 저속일 때 주로 쓰는 축이음이라는 설명은 플랜지 이음의 특성과 반대된다.
- 양축 중심선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 쓴다는 설명은 플랜지 이음이 아니라 어긋남을 흡수하는 유연성 축이음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 가죽이나 고무 같은 탄성체를 끼워 연결한다는 설명도 강성 플랜지 이음이 아니라 탄성 커플링의 구조이다.
천장크레인의 주기적 정비를 위한 예비 품목은 마모·소모되어 교체가 잦은 부품이 중심이며, 제어반(판넬)은 예비로 상시 구비하는 소모성 부품이 아니라 크레인에 고정 설치되는 큰 장치이다.
퓨즈, 브레이크 라이닝, 전동기 브러시는 사용 중 마모·소손되어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대표적인 소모품이므로 예비 품목으로 갖추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 종료 후에는 각 제어기를 off로 함은 물론, 보호판(주 전원)의 스위치도 off로 차단해야 하므로 "스위치는 on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원을 켜 둔 채로 작업을 마치면 다음 사용자의 오조작이나 감전·화재 위험이 남으므로, 작업 종료 시에는 전원 계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크레인을 소정 위치에 정지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마무리 절차이다.
- 브레이크 와이어 등을 점검하는 것도 작업 후 관리로 타당한 조치이다.
- 전기활선 작업 금지와 안전커버를 벗긴 채 운전하지 않는 것도 기본 안전수칙이다.
무부하 운전은 짐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동작과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이므로, "정격하중을 훅에 걸고" 확인한다는 설명은 무부하 운전의 정의에 어긋난다.
제동기 작동 상태, 권과방지장치 작동 여부, 이상음·이상발열·이상진동 유무는 모두 짐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무부하 운전 점검 항목이다.
4극, 60Hz 전원에서 동기속도는 이며, 여기에 슬립 3%를 반영하면 회전자 속도는 1746rpm이 된다.
회전자 속도는 으로 계산된다.
보기 중 주행·횡행 레일을 측정기를 사용해 정밀 점검하는 항목이 연간 점검(정기 정밀점검)에 해당한다.
레일의 수평도·간격 등은 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매번 점검하기보다 연 1회 수준의 정밀점검 주기로 관리한다.
- 훅의 작동상태 확인은 매 작업 전후로 수시로 점검하는 항목이다.
- 전기 배선의 누전·오염 상태 점검도 상시적·정기적(월간 수준)으로 확인하는 항목이다.
- 와이어 드럼의 이상 마모 상태도 비교적 자주 육안으로 점검하는 항목에 가깝다.
베어링이 고착되는 원인은 대부분 윤활·부하와 관련된 문제이며, 단순히 저속으로 회전하는 것 자체는 고착의 원인이 아니다.
급유가 불충분하거나 급유 오일의 종류 선정이 잘못되면 유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과부하가 걸리면 유막이 파괴되어 금속끼리 직접 마찰하면서 베어링이 눌어붙게 된다.
크레인의 여러 장치 중에서도 짐을 직접 매달아 올리고 내리는 권상 장치가 하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으며 고장 시 낙하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보전이 가장 필요하다.
주행·횡행 장치나 크래브 장치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하중을 지지·제어하는 권상 장치만큼 사고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
천장크레인용 저항기는 큰 전류와 진동에 잘 견뎌야 하므로 리본형보다는 견고한 격자형(주물) 저항기가 적합하며, "리본형이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항기는 기동·제동 시 큰 전류가 흘러 사용 중 온도가 수백 도(약 350℃ 안팎)까지 오를 수 있어 통풍 관리가 필요하며, 리미트스위치는 구조상 나사형·레버형·캠형으로 나눌 수 있고 무부하·최대부하 시 작용점이 약간 달라지는 것도 실제 특성이다.
주행 시에는 정지위치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하며, 정지위치까지 계속 주행을 시켜 놓았다가 마지막에 브레이크로 급정지시키는 방식은 옳은 운전법이 아니다.
급정지를 하면 매달린 짐이 크게 흔들리고 관성에 의한 충격도 커지므로, 정지 위치에 가까워지면 미리 감속하여 부드럽게 멈추는 것이 올바른 주행운전 방법이다.
- 주행 시작 시 경보를 울리는 것은 필수적인 안전 절차이다.
- 진행 방향의 위험물 유무를 확인하며 주행하는 것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 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급격한 주행을 피하는 것도 올바른 운전 방법이다.
하이포이드기어는 두 축이 서로 만나지 않고 어긋난(교차하지 않는) 축 사이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이므로, "두 축이 교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두 축이 실제로 만나 교차하는 경우에 쓰는 기어는 베벨기어이며, 하이포이드기어는 자동차 종감속장치 등에서 축의 높이를 어긋나게 배치할 때 사용하는 기어로 베벨기어와 구분된다.
- 두 축이 교차하는 경우 베벨기어를 쓴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 두 축이 평행한 경우 스퍼기어를 쓴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 두 축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 웜과 웜기어를 쓴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천장크레인에서 브레이크 라이닝과 브레이크 휠에는 오일이 묻으면 안 된다.
제동은 라이닝과 휠 사이의 마찰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오일이 묻으면 마찰계수가 크게 떨어져 제동력이 약해지거나 미끄러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와이어로프와 드럼은 오히려 부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윤활이 필요한 부위이다.
- 기어와 기어박스도 마모·소음 방지를 위해 윤활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위이다.
- 시브와 시브 축도 회전이 원활하도록 급유가 필요한 부위이다.
키(Key)는 기어나 풀리 같은 회전체를 축에 고정해 회전력을 전달하는 결합용 기계요소로, 수시로 급유하여 녹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키의 일반적인 취급 방법이 아니다.
키는 축과 보스 사이에 끼워 압입·고정되는 부품으로 회전이나 미끄럼 윤활이 필요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급유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구배키가 약 1/100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 키가 회전력을 전달한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 키가 회전체를 축에 고정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고정자와 회전자 양쪽에 권선이 있고 회전자 권선을 슬립링을 통해 외부 저항과 연결해 저항값을 조절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전동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이다.
외부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전류를 억제하면서도 큰 기동토크를 얻을 수 있어, 크레인처럼 기동 시 충격 없이 서서히 가속해야 하는 용도에 적합하다.
- 농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에 슬립링이 없어 외부 저항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다.
- 직류 분권전동기와 직권전동기는 애초에 슬립링이나 유도전동기 구조 자체가 아니라 직류전동기이다.
어깨걸이 나머지 돌림은 4가닥 걸이로 하는 줄걸이 방법이므로, 이를 "2가닥 걸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이 방법은 짐의 형상 때문에 꺾어 돌림(반대로 감아 조이는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와이어로프를 짐의 어깨 쪽에 걸고 남은 부분을 돌려 거는 방식으로, 4가닥으로 짐을 안정되게 지지한다.
- 눈걸이는 로프의 아이(눈) 부분을 훅에 거는 방식으로 모든 줄걸이 작업의 원칙이 되는 방법이다.
- 반걸이는 로프가 짐 표면에서 미끄러지기 쉬워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이 맞다.
- 짝감기 걸이는 가는 와이어로프를 쓸 때 미끄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맞다.
필요한 최소 로프 가닥수는 가닥으로 계산된다.
실제 크레인의 로프 걸이는 드럼측과 고정단이 양쪽에서 대칭을 이루도록 짝수 가닥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계산값 25가닥을 짝수로 올려 26가닥으로 설계한다.
최대 권상 가능 하중은 로프 1가닥이 견딜 수 있는 허용하중에 줄걸이 가닥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며, 8줄걸이이므로 으로 약 37톤이 최대 권상 가능 하중이 된다.
와이어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은 KS D 3514에 규정된 탄소강을 특수 열처리하여 만들며, 인장강도는 약 135~180kgf/mm² 수준이다.
고탄소강 선재를 특수 열처리한 뒤 냉간 인발하여 소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기계구조용 탄소강보다 훨씬 높은 인장강도를 가진다.
- 점·선·면·정 접촉의 4가지로 설명한 내용은 소선 자체가 아니라 스트랜드 안에서 소선끼리 겹치는 방식, 즉 로프의 구성(꼬임) 방식을 가리키는 설명이다.
- 충격흡수·부식방지·마모방지·스트랜드 위치 유지 기능은 소선이 아니라 심강(로프 중심의 심)의 역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소선의 재질을 탄소강 단강품(KS D 3710)이나 기계구조용 탄소강(KS D 3517)이라고 한 설명은 실제 와이어로프 소선의 규격(KS D 3514)과 다르다.
양쪽 손을 몸 앞에 대고 두 손을 깍지 끼는 동작은 표준 크레인 수신호에서 물건걸이(물건 걸기)를 뜻한다.
두 손을 맞물려 끼우는 모양 자체가 짐에 와이어로프를 걸어 서로 연결하라는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어서, 줄걸이 작업을 시작하라는 신호로 쓰인다.
- 비상정지는 양팔을 벌려 크게 좌우로 흔드는 동작으로 표시하며, 손을 깍지 끼는 동작과는 전혀 다르다.
- 뒤집기는 한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회전 방향을 그려 보이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 수평이동은 손바닥을 이동시킬 방향으로 향해 미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힘의 모멘트 식 에서 P는 작용하는 힘, L은 그 힘의 작용점까지의 길이(거리)를 의미한다.
모멘트는 힘이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회전 효과가 달라지는 물리량이므로, 길이나 면적, 부피 같은 다른 물리량으로 대체해서 해석할 수 없다.
줄걸이 와이어를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로프를 완전히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접어 겹친 뒤 클립으로 물리는 구조여서, 원래 로프의 절단하중이 약 15%~20% 정도 감소한다.
이는 클립 부위에서 로프가 완전히 곧게 펴진 상태로 하중을 받지 못하고 국부적으로 눌리거나 꺾이면서 강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만큼 여유를 두고 설계·사용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지름이 공칭직경보다 7%를 초과해서 가늘어지면 폐기해야 하므로, "15%를 초과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기준을 벗어난 틀린 내용이다.
도르래 플랜지와의 접촉으로 인한 마모·부식, 킹크가 심하게 생긴 경우의 교체는 모두 실제 관리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 소선수의 10% 이상이 끊어진 로프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설명도 실제 폐기 기준과 일치한다.
줄걸이 작업에서 짐의 무게는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중량을 어림짐작으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 방법이 아니다.
정격하중을 넘는 무게를 매달지 않는 것, 자주 다루는 짐에 맞는 전용 줄걸이 용구를 갖추는 것, 중량 판단이 어려울 때 상급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 작업 절차이다.
매다는 체인에 균열이 발생하면 용접으로 수리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체인은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부품으로, 균열 부위를 용접하더라도 열영향부의 조직 변화나 잔류응력으로 강도가 예측하기 어렵게 저하되므로 균열이 생긴 체인은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속나트륨이나 금속칼륨 같은 알칼리금속의 화재에는 건조사(마른 모래)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소화법이다.
나트륨·칼륨은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폭발적으로 반응하므로 물이나 수계 소화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 분말·할론 소화기도 금속화재(D급)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용접·절단할 때는 발생기로부터 5m 이내, 발생기실로부터 3m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이나 불꽃이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화기 사용 금지 거리 기준으로, 발생 가스가 폭발 하한이 매우 낮은 아세틸렌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다.
수공구는 사용 전 점검, 목적에 맞는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지가 기본 안전수칙이며, 보기 중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공구에 오일을 바르는 습관이다.
손이나 공구 표면에 기름기가 남으면 파지력이 떨어져 오히려 미끄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청보다 건조·청결 유지가 우선이다.
동력 전동장치 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벨트이다.
벨트는 풀리와 함께 회전하며 이음매·주름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손이나 옷이 말려 들어가는 협착·감김 재해가 기어나 커플링, 차축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고발생 가능성의 제거이다.
사고책임자 조사, 원인 제공자 파악, 손해사정은 모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조치일 뿐, 재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안전관리 활동은 아니다.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 적당하지 않은 방법은 기름이 묻은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이다.
기름 묻은 장갑은 손과 물체 사이의 마찰력을 떨어뜨려 미끄러짐·낙하 사고의 위험을 키우므로 금지된다.
- 힘에 부치면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한 안전 조치다.
-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도 인력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다.
- 여러 명이 작업할 때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 배려다.
스패너 작업의 올바른 방법은 몸 쪽으로 당길 때 힘이 걸리도록 사용하는 것이다.
밀어서 힘을 주면 스패너가 빠지면서 손을 다치기 쉬우므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
- 볼트 머리보다 큰 스패너를 쓰면 헐거워 미끄러지므로 볼트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스패너 자루에 조합렌치나 파이프를 끼워 힘을 늘리는 것은 과대 토크로 공구 파손·미끄러짐 사고를 일으켜 금지된다.

원과 사선 안에 기기를 만지려는 손이 그려진 도안은 사용금지 표지이다.
그림은 둥근 테두리 안에 세로로 선 기기와 그것을 향한 손이 그려지고 그 위로 굵은 사선이 그어진 형태다. 사람이 아니라 손과 기기가 그려졌다는 점에서 설비·기구를 쓰지 말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 보행금지는 손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의 전신을 원 안에 그린다.
- 출입금지는 사람이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 사람의 이동을 막는 표지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표지에는 '작업금지'라는 항목이 따로 없다.
방화 대책으로 구비해야 할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위치 표시이다.
소화기구, 출입금지, 방화사는 모두 화재 예방·초기 진압을 위한 직접적인 방화 설비인 반면, 스위치 표시는 전기 조작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 방화 대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ILO 구분에 의한 응급조치상해는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이 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말한다.
즉 구급처치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하루도 작업을 쉬지 않는 경우가 기준이며, 2~3일이나 1주·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이보다 무거운 구분(휴업을 수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