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닝 두께가 20% 감소한 정도는 아직 교체 기준에 이르지 않은 초기 마모 단계이므로, 브레이크의 스트로크(간극)를 조정하여 제동력을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이 올바른 조치이다.
라이닝은 마모가 진행되어 규정된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교체하며, 마모 초기 단계부터 매번 갈아 끼우거나 무작정 계속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거나 위험하다.
- 드럼의 지름을 키우는 것은 라이닝 마모와 무관한 별개의 설계 변경 사항이다.
- 마모율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 60%)까지 방치하고 계속 사용하면 제동력 부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진다.
대지전압 150V 이하인 배선의 절연저항은 0.1㏁ 이상이어야 하므로, "0.1㏁ 미만일 것"이라는 설명은 기준을 반대로 서술한 틀린 내용이다.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최소값도 커지며, 150V 초과 300V 이하 구간은 0.2㏁ 이상, 300V 초과 400V 미만 구간은 0.3㏁ 이상, 400V 이상 구간은 0.4㏁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 값들은 모두 "이상"으로 규정된 최소 기준이므로, 특정 구간에서 절연저항이 기준값 "미만"이어도 된다는 설명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위 수치 체계는 출제 당시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되어 사용전압 구간에 따라 0.5㏁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전율(안전계수)은 로프의 절단하중을 로프에 걸리는 최대 하중으로 나눈 값으로, 권상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하중과 마모·피로에 의한 강도 저하를 고려해 여유를 두기 위한 값이다.
이보다 낮은 안전율로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소 1이나 3 수준으로는 충분한 안전 여유를 확보할 수 없다.
훅에 걸린 와이어로프나 체인 등이 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훅 해지장치라고 한다.
해지장치는 훅 입구에 스프링으로 지지되는 걸쇠(래치) 형태로 부착되어, 슬링이 훅에서 벗겨져 빠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다.
- 권과 방지장치는 훅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이탈 방지와는 목적이 다르다.
- 비상 정지장치는 크레인의 동작 전체를 급히 멈추는 장치이다.
- 딤블은 와이어로프 고리 부분을 보호하는 부속품일 뿐 이탈을 막는 장치가 아니다.

그림은 비상 정지 신호이므로 운전자는 즉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크레인을 멈춰야 한다.
신호수가 두 팔을 모두 머리 높이까지 들어 손바닥을 편 채 서 있고, 양손 옆에 좌우로 흔드는 방향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두 손을 함께 급히 흔드는 이 동작은 위험이 발생했으니 모든 운전을 그 자리에서 중지하라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권상 레버를 당기거나 주행 레버를 밀면 위험 요인을 그대로 둔 채 하중을 움직이는 것이 되어 사고를 키운다.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뜻이 불분명할 때도 우선 정지가 원칙이므로, 작업을 그대로 이어 가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천장크레인의 성능 및 제원을 상세히 표기할 때는 정격하중-스팬-양정-사용동력 순서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 방식이다.
정격하중(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가장 먼저 밝히고, 이어서 양쪽 주행레일 중심 사이의 거리인 스팬, 훅이 오르내리는 범위인 양정, 마지막으로 구동에 필요한 동력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아웃리치는 지브형 크레인에서 쓰는 값이고, 차륜간격이나 정격속도를 앞세우는 순서는 일반적인 제원 표기 방식이 아니다.
크래브(Crab, 트롤리)에는 권상 동작을 위한 주권모터·보권모터와 크래브 자체를 거더 위에서 좌우로 이동시키는 횡행차륜이 설치된다.
반면 주행차륜은 크레인 본체(새들 또는 거더)가 주행레일을 따라 이동하기 위한 바퀴로, 크래브가 아니라 크레인 본체 쪽에 설치되는 부품이다.
원판 마찰차의 원둘레면에 이를 깎아 만든 형태로, 두 축이 평행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비로 회전을 전달하는 기어를 스퍼(spur)기어라 하며, 천장크레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 베벨기어는 두 축이 서로 교차(대개 직각)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헬리컬기어는 이가 축에 대해 비스듬히 경사진 형태로 스퍼기어와는 형상이 다르다.
- 랙 및 피니언기어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는 조합이다.
팬던트 스위치는 비상정지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크레인의 작동방향이 표기되어야 하며, 주행 등 버튼에서 손을 떼면 스프링 복귀로 자동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반면 "충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팬던트 스위치에 규정된 기능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바닥 면(지상)에서 조작하는 크레인은 운전자가 크레인 몸체가 아니라 지상에서 리모컨이나 팬던트 스위치로 조작하므로, 별도의 운전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작업바닥 면에서 운전하는 크레인에도 운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운전실을 갖춘 크레인이라면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제어기·브레이크·경보장치를 배치하고,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며,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모두 타당하다.
천장크레인 주행레일의 스팬이 10m 이하인 경우 스팬 편차 한계는 ±3㎜로 규정된다.
스팬 편차는 좌우 레일 사이 간격이 설계 치수에서 벗어난 정도를 뜻하며, 스팬 길이가 길어질수록 허용 편차도 함께 커지도록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직동(작동)식 권과방지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 상부와 드럼 사이의 간격이 0.05미터 이상이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0.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일반(전기식) 권과방지장치의 기준을 직동식에 잘못 적용한 틀린 내용이다.
전기식 권과방지장치는 접점이 개방되면 자동으로 권과가 방지되는 구조여야 하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권과 시 전동기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제동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감속기어 오일은 여름철에는 점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고온에서도 유막이 유지되므로, "여름철에 점도가 낮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감속기 오일은 통상 약 2000시간마다 교환하고, 오일 양은 케이스의 1/4 정도를 채우며, 급유 방식은 오일에 기어가 잠기는 유욕식을 사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천장크레인용 와이어 드럼의 지름 D와 와이어로프 지름 d의 비는 정도(로프 지름의 20배 이상)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드럼 지름이 로프 지름에 비해 지나치게 작으면 로프가 급하게 구부러지면서 소선의 피로 파단이 촉진되므로, 로프 지름 대비 충분히 큰 드럼 지름을 확보해야 한다.
크레인 시브(도르래) 홈 바퀴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20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앞서 와이어 드럼의 지름 기준과 같은 취지로, 로프가 시브를 감아 도는 곡률이 너무 작으면 로프 소선에 반복적인 굽힘 피로가 누적되어 수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격전류가 10A인 권상 모터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용량은 정격전류에 여유를 두어 20A 정도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전동기는 기동 시 정격전류보다 훨씬 큰 기동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므로, 차단기 용량을 정격전류와 동일하게 두면 정상 기동 중에도 차단기가 동작해 버린다.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큰 용량을 쓰면 과전류가 흘러도 차단되지 않아 보호 기능을 잃으므로, 정격전류의 2배 정도가 적정한 선택이 된다.
캠형 리미트스위치는 드럼과 연동되어 회전하며, 원판 모양으로 둘레에 배치된 볼록 캠과 오목 캠이 순차적으로 스위치의 레버를 눌러 작동시키는 구조이다.
- 나사봉과 너트가 좌우로 이동하며 극한점에서 회로를 개방하는 방식은 나사봉(스핀들)형 리미트스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 훅의 상승으로 중추(추)에 직접 닿아 작동하는 방식은 중추형 리미트스위치에 해당한다.
- 드럼 회전과 무관하게 로프 교환 후 재조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드럼에 연동되어 동작하는 캠형의 구조적 특징과 맞지 않는다.
횡행 운전 중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크레인의 동작을 즉시 정지시켜야 하므로, 가장 먼저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우선이다.
조작 스위치를 중립으로 되돌리거나 횡행운전만 중지하는 조치는 관성에 의한 완만한 정지에 그쳐 충돌을 막기에 늦을 수 있고,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경고에 불과해 즉각적인 정지 조치가 되지 못한다.
주행레일 측면의 마모 허용치는 원래 규격 치수의 10% 이내로 관리하므로, "20% 이내일 것"이라는 설명은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서술한 틀린 내용이다.
레일 측면이 규정 이상으로 마모되면 차륜 플랜지와의 접촉 상태가 나빠져 사행(비뚤어진 주행)과 탈선 위험이 커지므로, 마모량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주행레일에 균열이나 두부 변형이 없어야 하고, 레일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좌우 모두 0.5mm 이하, 연결부 틈새는 기타 크레인의 경우 5m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한 점검 기준이다.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한 뒤 이를 저항 등으로 소모시켜 제동하는 방식을 다이나믹(Dynamic) 브레이크, 즉 발전제동이라 한다.
- 와류(Eddy Current) 브레이크는 회전 원판에 유도된 소용돌이 전류가 만드는 전자기적 저항으로 제동력을 얻는 방식이다.
- 전자(Magnet) 브레이크와 스러스트 브레이크는 마찰재를 눌러 제동하는 기계적 제동 방식이다.
비상정지장치의 누름 버튼은 적색으로 머리 부분이 돌출된 버섯 모양이며, 눌러서 정지시킨 뒤에는 수동으로 복귀시켜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작업 종료 시 정상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용도가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긴급히 동작을 멈추기 위한 장치이며, 황색·자동 복귀 방식이나 권상레버와 일체형으로 부착되는 방식은 비상정지장치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축과 보스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돌기와 홈을 다수 배열하여 서로 맞물려 고정하는 방식을 세레이션이라 한다.
스플라인은 세레이션보다 이가 크고 개수가 적은 형태이고, 유니버설 커플링과 플랜지 커플링은 서로 다른 두 축을 연결하는 축이음 방식으로 돌기·홈 결합과는 원리가 다르다.
운전 종료 후에는 크레인을 정해진 정위치(주차 위치)로 이동시킨 뒤 정지시키고 전원을 차단해야 하므로, 운전이 끝난 지점에 그대로 세워두고 전원을 끈다는 설명은 틀렸다.
각 제어기와 전원 스위치를 OFF하고, 각 부의 청소와 이상 유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운전종료 후 조치로 타당하다.
브레이크 라이닝 및 드럼에는 윤활유가 유입되거나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라이닝 표면에 기름기가 묻으면 마찰계수가 떨어져 제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브레이크 부위는 항상 기름기 없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반대로 와이어로프와 드럼, 체인과 스프로켓, 베어링과 하우징 등은 마모와 부식을 줄이기 위해 적정량의 윤활이 필요한 부위이다.
운반물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타고 있을 때에는 주행을 서서히 할 것"이라는 설명은 마치 사람이 탑승한 채 운반해도 되는 것처럼 서술한 틀린 내용이다.
급격한 주행을 피하고, 주행과 동시에 권상·권하 동작을 함께 하지 않으며, 주행로 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행을 멈춰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안전한 주행 요령으로 타당하다.
천장크레인에서 교류전류가 널리 쓰이는 주된 이유는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자유롭게 승압·강압할 수 있어 송배전과 기기 설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발전 방식의 단순함이나 감전 위험의 크고 작음, 전동기 구동 적합성만으로는 교류가 산업 현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핵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전동기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 전류가 늘어나 발열하고, 퓨즈가 끊어지거나 과부하 계전기가 작동하여 회로를 보호하게 된다.
반면 전동기의 최대 토크는 부하 크기와 무관하게 그 전동기 고유의 설계 특성(전압·주파수·회전자 구조 등)으로 정해지는 값이므로, 부하가 커진다고 해서 최대 토크 자체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변압기는 전압을 바꾸는 전력 변환 기기일 뿐, 전동기 회로를 과전류나 단락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아니다.
퓨즈, 차단기, 과전류 릴레이는 모두 이상 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차단하거나 경보를 발생시켜 전동기와 배선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동기속도는 로 구하며, 여기서 는 주파수, 는 극수이다.
주파수 60Hz, 극수 6극을 대입하면 이 된다.
전원 전압 440V는 동기속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어기의 전기 접촉자 표면이 거칠면 접촉이 불안정해지면서 접점 사이에 스파크(불꽃)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접촉 저항이 커지고 접점이 순간적으로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며, 회전력이나 핸들 조작감, 기동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와이어로프용 그리스는 사용 중 물에 잘 씻겨나가지 않아야 로프 내부의 방청·윤활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므로, "물에 잘 씻어질 것"이라는 요건은 틀렸다.
산, 알칼리,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휘발성이 없으며,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아야 한다는 나머지 구비조건은 모두 타당하다.
키(Key)는 축에 풀리, 기어 등의 회전체를 고정시켜 축과 함께 회전하도록 결합할 때 사용하는 기계요소이다.
축이나 와이어로프의 손상, 압연재·형재의 영구 결합은 키의 용도와는 관계가 없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실제로 정격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중을 걸지 않은 무부하 운전 단계의 점검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권과방지장치의 작동, 브레이크의 작동, 전동기·베어링·감속기의 이상음·진동·과열 여부는 하중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무부하 운전 점검 항목이다.
전기 기기의 철심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규소강판이다.
규소를 소량 첨가한 강판은 자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히스테리시스손과 와전류손이 작아, 전동기나 변압기 등 교류 자기회로용 철심에 널리 쓰인다.
90도로 교차하는 두 축을 연결할 때는 베벨기어를 사용한다.
스퍼기어와 헬리컬기어는 두 축이 평행한 경우에 사용하고, 인터널기어(내접기어)도 두 축이 평행한 상태에서 안쪽 이와 바깥쪽 이가 맞물리는 형태이므로, 서로 교차하는 두 축의 연결에는 적합하지 않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 제어방식은 회전자 회로에 삽입한 저항값을 바꾸어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저항에서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부하가 변동하면 속도도 함께 크게 변동하고 효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부하변동에 의한 속도변동이 작고 효율이 제어방식 중 가장 우수하다"는 설명은 이 방식의 실제 특징과 거리가 멀다.
저항값을 바꾸어 손쉽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기동 시 완만한 가감속(쿠션 스타트)에 활용되며, 전동기 용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2차 저항 제어방식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리밋 스위치에 의존하는 운전은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다. 리밋 스위치는 오작동이나 고장에 대비한 최종 보호장치일 뿐, 정상적인 운전에서 이를 믿고 감속·정지 조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올바른 운전수칙이다.
- 짐의 중량과 크기를 고려해 장애물 대처와 여유를 두고 운전하는 것은 기본 안전수칙이다.
- 안전커버를 벗긴 채 운전하지 않는 것은 감전·협착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이다.
- 현장작업자와의 연락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항상 경계하는 것도 옳은 태도이다.
윤활유를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은 베어링 이상음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윤활유가 부족할 때 유막이 끊겨 마찰음이 발생하므로, 과다 급유는 소음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취부 시 부주의로 회전면에 생긴 흠집은 회전할 때마다 이상음을 낸다.
- 베어링 정지 중 진동으로 생긴 흠집도 마찬가지로 이상음의 원인이 된다.
- 세트 스크루가 풀리면 부품이 헐거워져 소음이 발생한다.
퓨즈를 다시 끼웠는데도 또 끊어졌다면 회로에 합선이나 이상이 있다는 뜻이므로, 먼저 합선 및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사용하면 같은 고장이 반복된다.
- 다시 한 번 끼워보는 것은 원인을 찾지 않는 임시방편이다.
- 더 굵은 선이나 용량이 큰 퓨즈로 바꿔 끼우는 것은 과전류 보호 기능을 무력화해 화재 등 2차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저항기는 사용 중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약 35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크레인의 기동·속도제어에 쓰이는 저항기는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저항체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온도가 허용 한계를 넘으면 저항선이 산화·변형되고 단자부 절연물이 열화되어 단선이나 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저항기는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표면에 먼지나 기름이 쌓여 방열을 방해하지 않도록 청소·점검해야 한다.
합금고정법(소켓팅)에 사용하는 소켓 재질은 주철제가 아니라 주강제이다. 주철은 취성이 커서 충격에 약하므로 와이어로프 하중을 지지하는 소켓 재질로는 쓰이지 않는다.
소켓가공은 시공이 양호하면 이음효율 100%를 얻을 수 있고, 지름이 굵은 와이어로프(32㎜ 이상)에도 적용하기 좋은 고정법으로 알려져 있다.
2줄걸이에서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걸이각이 클수록 커지며, 보기 중 각도가 가장 큰 120°일 때 장력이 최대가 된다.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은 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 커질수록 가 작아져 는 커진다.
따라서 30°, 60°, 90°, 120° 중에서는 120°일 때 분모가 가장 작아 로프 장력이 가장 크게 걸린다.
안전계수는 절단하중을 안전하중(허용하중)으로 나눈 값이다.
로 정의되며, 이 값이 클수록 파단에 대한 여유가 크다는 뜻이다.
시험하중이나 정격하중을 분자·분모로 삼는 나머지 조합은 안전계수의 정의와 다르다.

양쪽 손을 몸 앞에 모아 두 손을 깍지 끼는 동작은 짐을 훅에 걸라는 물건걸기 신호이다.
그림의 신호수는 팔을 위로 들지 않고 두 팔을 가슴 아래 몸 앞으로 모아 양손을 맞잡고 있다. 손이 몸 앞에 머물고 위아래·좌우로 흔드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이 신호를 다른 신호와 갈라놓는 특징이다.
- 정지는 한 손을 들어 올려 주먹을 쥐는 동작이어서 손이 몸 앞에 있지 않다.
- 보권사용은 팔꿈치에 손바닥을 대었다 떼었다 하는 동작이다.
- 기다려라는 깍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다른 손을 감싸 쥐고 두 손을 앞으로 내리는 동작이다.
여러 가닥의 소선을 꼬아 합친 단위를 스트랜드(strand)라고 한다. 와이어로프는 이 스트랜드 여러 개를 다시 심강(core) 둘레에 꼬아 만든 구조이다.
- 심강은 스트랜드 안쪽 중심에 넣어 로프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부분이다.
- 소선은 스트랜드를 이루는 낱개의 강선을 가리킨다.
- 공심은 로프 중심이 비어 있는 구조를 뜻하는 말로, 소선을 꼬아 합친 단위와는 다르다.

강괴의 부피에 비중을 곱하면 중량은 약 17,663kg이 된다.
그림의 강괴는 길이 300cm, 폭 150cm, 두께 50cm인 직육면체이므로 미터로 고치면 3.0m × 1.5m × 0.5m이다.
비중 7.85는 1m3당 7,850kg을 뜻하므로 부피에 이 값을 곱한다.
따라서 들어 올릴 중량은 약 17,663kg이다. 비중을 곱하지 않고 물의 밀도만 적용하면 2,250kg이 되므로, 강재의 비중 7.85를 반드시 곱해야 한다.
손바닥을 안쪽으로 하여 얼굴 앞에서 2~3회 흔드는 동작은 '신호불명'을 뜻하는 수신호이다. 신호수의 지시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때 운전자가 이를 알리는 데 쓰인다.
미동신호나 들어올리기, 감아올림 신호는 각각 손가락이나 팔을 이용한 별도의 동작으로 구분된다.
아연 도금을 한 와이어로프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도금은 내식성을 높이기 위한 처리로, 크레인용 와이어로프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부식이 표면에서는 미미해 보여도 내부 깊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꼬임에는 S형과 Z형이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킹크가 발생하면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은 감소하여 더 쉽게 끊어진다. 킹크는 로프가 급격히 꼬이거나 접혀 소선 배열이 흐트러지는 손상으로, 하중을 고르게 분담하지 못하게 되어 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킹크가 생긴 와이어로프는 절단하중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폐기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필요 가닥 수는 정격하중 ÷ (절단하중 ÷ 안전계수) 공식으로 구한다. 정격하중 40톤을 안전하게 지탱하려면 각 로프에 작용하는 하중이 절단하중을 안전계수로 나눈 값 이하여야 한다. 필요 가닥 수 = 40톤 ÷ (20톤 ÷ 5) = 40톤 ÷ 4톤 = 10가닥이다. 즉, 절단하중 20톤인 로프 10가닥이 함께 작동할 때 총 40톤의 정격하중을 안전계수 5 이상으로 지탱할 수 있다.
방호장치의 정기점검은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켜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점검은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장치를 떼어내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
반면 수리, 교체, 조정과 같이 방호장치 자체에 손을 대야 하는 작업은 부득이하게 해체나 기능 정지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된다.

원 안에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고 사선으로 지운 이 도안은 보행금지 표지이다.
그림은 굵은 원 테두리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은 사선, 그 안에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걷는 사람의 실루엣으로 되어 있다. 원에 사선을 그은 형식은 산업안전보건표지에서 금지표지를 뜻하고, 안의 그림이 걷는 사람이므로 사람의 통행 자체를 막는 표지가 된다.
- 방사선위험은 금지표지가 아니라 삼각형 경고표지이며 세 잎 모양의 방사선 기호를 쓴다.
- 탑승금지는 사람이 기계나 매달린 물체에 올라탄 모습으로 그려져 걷는 사람 형상과 다르다.
- 비상구 관련 표지는 금지표지가 아니라 초록 바탕의 안내표지 계열이다.
스패너의 자루가 짧다고 파이프 등을 끼워 연장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렛대 길이가 늘어나면 과도한 힘이 걸려 스패너나 볼트가 파손되거나 손이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커진다.
스패너는 앞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가며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며, 파이프 렌치는 둥근 물체를 물릴 때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
연삭작업은 숫돌차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옆쪽)에 서서 작업해야 한다. 숫돌이 파손되어 파편이 튈 경우 정면에 있으면 직접 맞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숫돌 측면을 연삭에 사용하지 않는 것,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 일감을 세게 눌러 작업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삼각형 테두리 안에 불꽃 하나만 그려진 이 도안은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이다.
그림은 굵은 삼각형 안에 위로 솟구치는 불꽃 형상이 들어 있다. 삼각형 테두리는 산업안전보건표지에서 경고표지를 뜻하고, 그 안의 불꽃은 불이 잘 붙는 물질, 곧 인화성 물질을 나타낸다.
- 폭발물 경고는 불꽃이 아니라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폭발 형상으로 그린다.
- 낙하물 경고는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불꽃이 들어가지 않는다.
- 고온 경고는 뜨거운 표면과 열을 나타내는 별도의 도안으로, 불꽃 단독 형상과 다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세부 작업 행동 지침을 안전수칙이라고 한다. 작업 종류별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안전표지는 시각적 경고 수단, 작업지시는 업무 수행 지시, 작업수칙은 작업 절차 전반에 관한 규정으로 세부 행동지침과는 구분된다.
터널 등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 피난장소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해야 한다. 날아오는 암석과 낙석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좌우측을 방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충전전로 인근 이격, 흙막이 지보공 설치, 벨트 덮개 설치는 모두 올바른 방호조치다.
재해 분류상 중상해는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를 말한다. 이는 경상해나 경미상해보다 손실 기간이 길어 회복과 업무 복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상을 가리킨다.
1주, 3주, 4주를 기준으로 삼는 나머지 보기는 중상해의 통상적인 분류 기준과 다르다.
사고현장 조사는 응급처치 실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아니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별도의 절차에 가깝다. 응급처치자는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 악화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 의식이 확인되지 않아도 생사를 임의로 판정하지 않는 것, 처치 후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모두 응급처치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다.
전기시설과 관련된 화재는 C급 화재로 분류한다.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감전 위험이 있어 물을 이용한 소화를 피하고 이산화탄소 등 비전도성 소화제를 사용한다.
A급은 일반(고체)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D급은 금속화재를 가리켜 전기화재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