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개폐기(리미트 스위치)는 개폐 작용점을 정확히 맞추고, 작동부에 소량 주유하며 접촉면을 청결히 유지하고, 최대 부하와 무부하 시 개폐점이 다르므로 양쪽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반면 권상높이를 높이려고 리미트 스위치를 제거하는 것은 권상 한계를 없애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하다. 리미트 스위치는 제거가 아니라 정확히 조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전동기 발열은 전압강하가 심하거나, 부하가 크거나, 저항기가 부적당할 때 전류가 과다해지면서 발생한다.
단순히 저속으로 운전하는 것 자체는 전류를 과도하게 흐르게 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발열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크래브 트롤리의 권상장치에는 일반적으로 전자석으로 제동하는 마그넷 브레이크가 사용된다. 전원이 차단되면 스프링 힘으로 즉시 제동되어 화물의 낙하를 막는 방식이다.
밴드 브레이크, 중력 브레이크, 스러스터 브레이크는 다른 용도나 다른 구동방식에 쓰이는 제동장치로 권상장치의 표준 브레이크와는 구분된다.
주행전선을 가설할 때 통전 여부를 알리기 위해 지상이나 기체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황색 표시등으로 통전상태를 표시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집전장치가 트롤리선에서 크레인 내부로 전원을 끌어들이는 부분이라는 점, 주행전선의 선과 선 사이 거리를 150~300mm로 두는 점, 기내 배선이 집전장치에서 각 전동기·전기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가리킨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새들(saddle)은 천장크레인에서 거더 양 끝에 결합되어 주행차륜과 주행장치를 지지하는 구조 부재로, 감속기를 구성하는 부품이 아니다.
감속기는 기어, 축, 베어링 등이 케이싱 안에 조립되어 전동기의 회전을 필요한 속도까지 낮추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이며, 새들은 이러한 동력전달 요소와는 별개의 구조물이다.
중추형 권과방지장치는 매달린 추의 위치로 동작하므로 동작위치의 오차가 적고, 동작 후 복귀거리가 짧으며, 로프의 처짐 정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원리상 권상 위치만 제한할 수 있고 권하 위치는 제한하지 못한다.
반면 권상드럼의 회전수에 연동되어 로프 교환 시 동작 위치를 다시 맞춰야 하는 것은 나사형(스크루형) 권과방지장치의 특징이다. 중추형은 추의 위치로 직접 동작하므로 드럼 회전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천장주행크레인의 주행차륜과 레일 기준에서 차륜의 표면 강화 조건이 핵심이다. 차륜을 표면 강화할 경우 경도는 Hs=5 이상(이상값)이어야 하며, 강화층 깊이(픽)는 30㎜ 이상으로 규정되는데, 보기 4번은 경도를 "5 이하"로 잘못 기술했다. 한편 주철품 차륜은 FC25 이상, 주강품은 SC46 이상, 각강 레일은 SS50 이상의 재질 기준이 모두 올바르다.
건물 양 끝이나 천장크레인끼리 충돌할 때 충격을 완화해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는 주행 버퍼 스토퍼이다. 충돌 순간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 기능이 핵심이다.
레일 스토퍼, 앤드 스토퍼, 크래브 스토퍼는 각각 정해진 위치에서 이동을 막는 정지 장치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기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권상하중은 관계에서 구하며, 여기서 는 전동기 출력(kW), 는 권상속도(m/min), 는 효율이다.
주어진 값을 정리하면 이다.
계산하면 로, 약 5톤의 권상하중에 해당한다.
정격하중은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에서 훅, 버킷 등 달아 올림 기구 자체의 무게를 뺀 값을 말한다.
이와 달리 최대정격총하중은 달기구의 무게까지 포함한 하중이고, 시험하중과 선회하중은 각각 시험·선회 조건에서의 하중을 가리키는 다른 개념이다.
천장주행크레인 크래브 프레임 등의 용접부 비파괴검사에는 자분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가 널리 쓰인다. 이들은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표면·내부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낙중시험검사는 시편에 무거운 추를 떨어뜨려 충격 저항성을 확인하는 파괴시험 방식이므로 비파괴검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작동 중인 동력이 즉시 차단되어 모든 동작을 멈춘다.
화물을 자동으로 지면에 내려놓거나 서서히 정지시키는 완만한 제어, 권상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력만 차단하는 선택적 차단은 비상정지의 목적(즉각 전면 정지)과 맞지 않는다.
크레인 훅에 걸린 와이어로프(또는 슬링)가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는 해지장치이다. 훅 입구에 걸쇠 형태로 달려 있어 걸린 것이 저절로 빠지지 않게 잡아준다.
충돌방지장치는 크레인 간 충돌을 막는 장치, 리미트스위치는 이동 한계를 제한하는 장치, 미끄럼방지장치는 답면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로 훅 이탈 방지와는 기능이 다르다.

드럼 홈과 와이어로프가 이루는 플리트 각도는 4° 이내여야 가장 양호하다.
그림은 드럼(Drum)에 감긴 와이어 로프(Wire Rope)가 드럼 홈을 벗어나 비스듬히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각도?'로 지시한 곳이 로프와 드럼 홈 중심선이 이루는 플리트 각도다.
이 각도가 커지면 로프가 홈을 타고 넘어 이웃한 로프와 겹쳐 감기거나 서로 마찰해 소선이 끊어지고, 심하면 드럼 플랜지를 타고 올라 이탈한다. 그래서 권장은 2° 안팎이고 한계를 4°로 잡는다. 8°·10°·20°는 이미 로프가 홈에서 벗어나 겹쳐 감기는 범위라 허용되지 않는다.

Ⓒ는 두 조작축 사이의 대각선 방향이므로 주행과 횡행을 동시에 일으키는 조작이다.
그림의 유니버설(만능) 제어기는 받침판 위에 선 레버 하나를 사방으로 눕혀 쓰는 형태로, 레버 머리에서 화살표가 X 자로 교차해 뻗어 있다. 그중 Ⓐ 화살표 축이 횡행, Ⓑ 화살표 축이 주행이고, Ⓒ 화살표는 이 두 축 사이의 대각선을 가리킨다.
레버를 두 축 사이로 기울이면 양쪽 축의 접점이 함께 닫히므로 주행 모터와 횡행 모터가 같이 돌아 짐이 비스듬히 이동한다. 권상·권하는 별도의 레버나 상하 조작으로 지령하는 동작이어서, 수평면 위의 대각선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부하물을 달았을 때 제동용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토크 최대값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실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변동이나 충격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기 위한 기준이다.
제조 시 또는 장기간 반복 사용한 훅에는 풀림(annealing) 처리가 적합하다. 반복된 하중으로 쌓인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취성 파괴 위험을 줄여준다.
뜨임은 담금질 후 인성을 보완하는 처리, 담금질은 경도를 높이는 처리, 불림은 결정조직을 미세화하는 처리로 목적이 다르다.
전동기의 스파크는 접촉점 간 전압이 높거나, 접촉면이 거칠거나, 흐르는 전류가 정격을 초과할 때 접점에서 아크가 발생하며 생긴다.
주파수가 낮다는 사실 자체는 접점의 전압·전류·접촉 상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스파크 발생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천장크레인 권상장치는 화물을 감아올리는 장치로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가 핵심 구성요소다.
캠버는 거더(girder)가 하중으로 처지는 것을 미리 보정하기 위해 두는 구조상의 휨으로, 권상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거더 구조와 관련된 개념이다.
천장크레인 주행레일의 이음부 틈새는 3mm 이하로 관리한다.
이음부가 기준보다 벌어져 있으면 주행차륜이 그 부분을 지날 때 충격과 진동이 커져 레일과 차륜은 물론 크레인 구조물까지 손상되고, 주행 중 이상 진동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레일 점검 시 이음부 간격을 확인해 기준을 넘으면 보수해야 한다.
2차 측 저항을 조정해 회전속도를 가감하는 방식은 교류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이다. 회전자 권선에 외부 저항을 접속해 저항값을 바꾸면 슬립이 변해 속도가 조절된다.
농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가 농형 구조라 외부에서 2차 저항을 조정할 수 없고, 직류 직권·분권전동기는 유도전동기가 아니라 별도의 속도제어 방식을 쓴다.
둥근너트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너트가 아니라 축과의 동심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나 베어링 고정 등 특수한 용도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 사각너트는 건축용·목공용으로 쓰인다는 설명이 맞다.
- 나비너트는 공구 없이 손으로 조일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 캡너트는 유체 누출 방지용이라는 설명이 맞다.
주전원 차단기나 퓨즈가 자주 차단될 때는 절연저항, 퓨즈 용량, 과부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전선로의 길이는 차단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전선로 상호간 절연저항 점검은 누전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점검 항목이다.
- 퓨즈 용량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은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선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 과부하 여부 점검은 차단기 트립의 대표적 원인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측압(추력)을 지지하는 베어링은 트러스트(Thrust) 베어링이다.
레이디얼 베어링은 축과 직각 방향(반경 방향)의 하중을 받는 베어링이며, 평면 베어링과 분할 베어링은 측압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분류되는 종류가 아니다.
변압기의 2차 전압은 권수비에 비례하므로, 1차 권수 80회와 2차 권수 320회로부터 2차 전압은 100V가 된다.
크레인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행이 가능하도록 앵커나 레일 클램프를 해제해 두어야 하므로, 운전개시 시에 이를 작동(고정)시켜 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운전실의 레버·컨트롤러 핸들·스위치 정상 여부 확인은 운전 전 필수 점검이다.
- 무부하 시운전으로 안전장치·브레이크 기능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점검이다.
- 전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인수인계 절차상 필요한 확인이다.
하나의 핸들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 두 가지 동작(예: 주행과 횡행)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만든 제어기는 유니버설 식 제어기이다.
크랭크 식이나 수평 식, 마그네트 식은 각 동작을 별도의 조작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므로 하나의 핸들로 두 동작을 동시에 조작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최종 노치(최고속 단)에서는 기동저항기가 회로에서 거의 단락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최종 노치 운전이 길다는 것은 저항기 온도상승 요인이 아니다.
- 통풍이 불량하면 저항기에서 발생한 열이 방출되지 못해 온도가 상승한다.
- 사용빈도가 높으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길어져 발열이 누적된다.
- 인칭운전 빈도가 높으면 저항기에 반복적으로 큰 전류가 흘러 발열이 커진다.
베어링의 유격이 과대하면 진동·소음이나 이상 마모가 생길 수는 있으나 접촉면에 걸리는 압력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니어서, 온도상승의 원인으로는 가장 거리가 멀다.
- 정격속도를 초과하면 회전에 의한 마찰열이 늘어 온도가 상승한다.
- 과하중이 작용하면 베어링에 걸리는 압력이 커져 마찰열이 증가한다.
- 베어링 수명이 초과되면 마모·손상으로 인한 발열이 커진다.
운전 종료 후에는 배전반의 스위치를 차단해 두어야 하므로, 차단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설명은 틀렸다.
- 각 브레이크의 제동상태 확인은 운전 후 필수 점검이다.
- 각 동작부위의 이완·풀림 확인도 운전 후 필수 점검이다.
- 운전일지 기록·보관도 운전 후 필요한 조치이다.
재료를 가열한 뒤 서서히 냉각시켜 가공성(가단성)을 높이고 내부응력과 취성을 줄이는 열처리는 풀림(annealing)이다.
담금질은 급랭으로 경도를 높이는 처리이고, 구상화처리는 탄화물을 구상으로 바꿔 절삭성을 높이는 처리이며, 석출경화는 미세 석출물로 강도를 높이는 처리로 목적이 각각 다르다.
치차면이 원추형으로 되어 있어 축이 서로 직각(90°)인 두 축 사이에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치차는 베벨기어이다.
랙과 피니언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는 기어, 스퍼기어는 평행한 두 축 사이에 동력을 전달하는 평기어, 헬리컬 기어는 이가 비스듬히 경사진 평행축용 기어로 용도가 다르다.
집중급유장치는 급유관과 분배 밸브를 통해 여러 축의 베어링에 한 번에 일정량을 보내므로 급유 시간이 짧다. 반대로 그리스컵·그리스건 식은 급유 지점마다 일일이 급유해야 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그리스컵·건 식이 집중급유장치보다 급유 시간이 짧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윤활유를 점도·유막 강도·변질 가능성으로 선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 그리스 니플 급유 시 그리스 건을 사용한다는 설명도 맞다.
- 집중급유장치가 수동·전동으로 급유관과 분배 밸브를 통해 급유한다는 설명도 맞다.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 외에도 회전은 하지만 동력을 전달하지 않는 차축(액슬), 굽힘과 비틀림을 함께 받는 스핀들 등으로도 구분되므로, 회전축과 전동축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축이 회전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맞다.
-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전동축이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축끼리의 연결을 커플링 또는 조인트라 한다는 설명도 맞다.




미끄럼은 로 구한다.
미끄럼은 동기속도와 실제 회전속도의 차이가 동기속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분자에 속도차 이, 분모에 기준이 되는 동기속도 가 온다.
두 속도를 더하거나 곱한 식, 극수 P 를 끼워 넣은 식은 무부하로 가 되면 미끄럼이 0 이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60Hz 주파수를 표준으로 사용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교류 전력은 발전기 회전속도와 극수에 따라 주파수가 정해지는데, 국내 전력계통은 60Hz 체계로 통일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유럽·중국 등 상당수 국가는 50Hz를 표준으로 쓴다.
- 50Hz는 유럽·아시아 다수 국가의 표준 주파수로 국내와는 다르다.
- 70Hz와 80Hz는 실제 전력계통에서 사용되지 않는 값이다.
천장크레인을 작동시킬 때 전원 스위치는 전원 측에서 부하 측으로 순서대로 투입해야 한다.
부하 측부터 전원을 투입하면 급격한 돌입전류나 기기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 측을 먼저 켠 뒤 부하 측 스위치를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축에는 홈을 가공하지 않고 보스에만 홈을 가공하여 축 표면과 보스 홈의 형상을 맞춰 마찰력으로 고정하는 키는 안장키(Saddle Key)이다.
성크키는 축과 보스 양쪽에 홈을 파서 결합하는 키이고, 반달키는 반달 모양 홈을 축에 가공하는 키이며, 접선키는 접선 방향으로 두 개를 조합해 큰 회전력을 전달하는 키로 구조가 다르다.
천장크레인 운전 중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메인 전원을 차단(OFF)하는 것이다.
퓨즈를 끊거나 레버를 중립으로 하는 것, 전동기 전원만 차단하는 것은 스파크의 근본 원인인 전원 계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
유니버설 컨트롤러는 운전실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제어기이므로, 배전판에 설치되는 기기가 아니다.
배전판에는 과전류 개폐기, 단락보호장치, 퓨즈와 같이 회로를 보호하는 기기가 설치된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에서 착용하는 일반적인 보호구는 방진마스크이다.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증기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구이고, 헬멧과 귀덮개는 각각 낙하물과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이므로 분진 방지 목적과는 다르다.
인화성은 물질이 얼마나 쉽게 불붙고 타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산소는 연소를 돕는 조연제이지 자체적으로 타지 않으며, 질소는 불활성 기체로 연소를 지원하지 않는다. 황산은 산화제이지만 액체 화학물질로 인화성이 없다. 반면 알코올은 유기물로서 쉽게 산화되어 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에탄올의 경우 인화점이 약 13℃로 매우 낮아 실온에서도 쉽게 점화된다.
재해예방 4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대량 생산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표지 색채에서 대피장소 또는 방향을 표시하는 색채는 녹색이다. 녹색은 비상구·피난소·구호 표시 등 안내표지에 사용된다.
빨간색은 금지 및 경고, 노란색은 경고(주의), 청색(파란색)은 지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대피 표시와는 용도가 다르다.
안전한 해머 작업을 위해서는 타격 면이 평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머리가 깨어진 해머는 파편이 튈 위험이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 쐐기가 없는 해머는 자루에서 머리가 빠질 위험이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 타격 면에 홈이 있는 해머는 타격 시 튕겨나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기화소화법은 물과 같은 소화약제를 기화시켜 주위의 열을 빼앗는 냉각 방식이지, 가연물 자체를 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냉각소화법이 열원을 발화온도 이하로 낮추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맞다.
- 질식소화법이 가연물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맞다.
- 제거소화법이 가연물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맞다.
벨트를 풀리에 걸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풀리의 회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거는 것이다.
풀리가 회전하는 중에 벨트를 걸면 손이 말려 들어가거나 벨트가 튕겨 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저속이든 고속이든 회전 중에 작업하는 것은 위험하다.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보안경이 아니라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하므로, 이 작업은 보안경 사용 작업과 거리가 멀다.
- 장비 밑에서 정비 작업을 할 때는 낙하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이 필요하다.
- 철분·모래가 날리는 작업에서는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이 필요하다.
- 전기용접·가스용접 작업에서는 불꽃과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차광보안경)이 필요하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 완화와 조직 손상 확대를 막기 위해 시원한 물로 환부를 식히는 것이 올바른 응급조치이다.
된장을 바르거나 메틸알코올에 담그는 것은 감염이나 화학적 손상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며, 미지근한 물은 냉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안전표지는 모양·색깔·내용으로 구성되며, 크기는 표지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일 뿐 안전표지의 구성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줄걸이용 체인은 고열 작업 장소, 수중 작업 장소, 마그넷 크레인의 마그넷 지지와 같이 와이어로프가 손상되기 쉬운 환경에서 사용되며, 천장크레인의 완충장치는 줄걸이 작업과 무관한 부분이므로 체인 사용 대상이 아니다.
줄걸이(슬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율을 용도별로 규정하는데,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5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로프의 절단하중을 사용하중으로 나눈 값이 5배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안전율 2, 3, 4는 규정된 기준치보다 낮아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에는 부족한 값이다.
화물의 중량은 체적 × 비중으로 구한다.
넓이나 높이만으로는 부피(체적)를 알 수 없으므로 넓이×높이, 넓이×체적, 넓이×비중과 같은 조합으로는 중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한 줄에 걸리는 하중은 약 1,060kgf다.
그림에는 1500kgf 짐 위로 두 줄의 로프가 훅에서 벌어져 내려오고, 그 사이 걸이각이 90°로 표시돼 있다. 두 줄로 걸었을 때 한 줄의 장력은 다.
걸이각이 0°에 가까울수록 한 줄 부담은 절반인 750kgf에 가까워지고, 벌어질수록 커진다. 90°에서는 수직 걸이의 약 1.41배이므로 짐 무게 그대로인 1500kgf나 그보다 큰 1750kgf는 나올 수 없다.

양손 손바닥을 앞으로 하여 머리 위에서 급히 좌우로 흔드는 신호는 비상 정지다.
그림의 신호수는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손바닥을 펴 앞으로 향한 채 좌우로 흔들고 있고, 양손 바깥쪽에 좌우로 오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두 손을 함께 크고 급하게 흔드는 것이 모든 운전을 즉시 멈추라는 표시다.
비슷해 보이는 신호는 손의 개수와 위치로 구분한다.
- 호출은 한 손만 들어 운전자를 향해 흔드는 동작이다.
- 신호 불명은 손바닥을 안으로 하여 얼굴 앞에서 저으며 신호를 다시 보내라고 알리는 동작이다.
- 작업 완료는 거수경례로 표시한다.
와이어로프의 사용한도는 소선수가 10% 이상 절단된 경우와 직경의 감소가 원직경의 7% 이상인 경우이다.
줄걸이 작업에서는 매다는 물체의 무게중심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인양 중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이므로, 중심을 높게 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 정지 시 역 브레이크를 되도록 쓰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다.
- 매다는 물체의 중량을 정확히 판정한다는 설명도 맞다.
- 가능하면 한 가닥으로 중량물을 인양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맞다.
와이어로프 선정 시에는 사용빈도, 작업환경조건, 하중의 종류 등을 고려하며, 로프 자체중량은 선정 시 우선 고려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신호 혼선을 막기 위해 크레인 작업의 신호수는 1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형 화물 권상 시 반드시 2명의 신호수를 배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신호수가 운전자에게 정확한 신호로 전달한다는 설명은 맞다.
- 규정된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한다는 설명도 맞다.
- 짐 밑이나 짐 위에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설명도 맞다.
와이어로프는 소선·스트랜드·심강으로 구성되며, 클립은 로프 끝을 고정하는 부속품일 뿐 로프 자체의 구성요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