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의 용량 표기는 정격하중, 스팬, 양정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표준이다. 양정(lifting height)은 크레인이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의미하며, 작업 공간 설계와 안전에 필수적인 사양이다. 권상속도, 횡행속도, 주행속도 등은 성능 스펙이지만 크레인의 용량을 정의하는 주요 사양은 아니다.
훅의 국부 마모(홈 파임 등)는 원치수의 5% 이내여야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10% 이내라는 수치는 기준보다 완화된 값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정격하중 표기, 볼트·너트의 풀림·탈락 없음, 훅 해지장치의 균열·변형 없음은 모두 훅 블록·달기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조건이다.
권상 브레이크의 제동 토크는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걸고 권상할 때 발생하는 권상 토크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여유를 두어 확실하게 하중을 제동·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기준이다.
과부하 방지장치용 시브의 피치원 직경은 그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시브 직경이 로프 지름에 비해 너무 작으면 로프가 급격히 굽혀지면서 소선의 피로·단선이 빨라지고 하중 검출값도 부정확해지므로, 최소 비율을 두어 이를 방지한다.
축심은 회전 중 진동이 없어야 안전한 상태이며, 회전속도에 비례해 진동이 커지는 것은 축의 변형·불균형 등 이상 상태를 의미하므로 안전조건으로 볼 수 없다.
축의 변형·마모가 없을 것, 키 홈에 균열·변형이 없을 것, 키의 풀림·빠짐·변형이 없을 것은 모두 구동축이 갖추어야 할 안전조건이다.
박스 거더는 단면이 상자형으로 밀폐되어 있어 비틀림 강성이 크고 부식에 강하며, 편심하중에도 유리한 구조이다.
플레이트 거더나 트러스 거더, 강관구조 거더는 상대적으로 비틀림에 약하거나 개방된 구조가 많아 대하중·편심하중 조건에서 박스 거더만큼 유리하지 않다.
양훅(더블훅)은 큰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대형·대용량 크레인에 주로 사용되며, 소형 크레인에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훅의 재질로 단조강을 쓰는 것, 장기간 사용 시 벤딩·경화가 생겨 일정기간마다 소둔 처리하는 것, 사용 상태에 따라 편훅과 양훅으로 나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농형 유도전동기는 교류전동기이며, 분권·복권·직권 전동기는 모두 계자 권선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직류전동기이다.
드럼 홈의 지름은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보다 약 10% 크게 만드는 것이 표준으로, 로프가 홈에 원활하게 안착하면서도 지나치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천장크레인 운전실은 조작과 하물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더의 한쪽 끝 하부(새들 부근)에 매달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더 상단부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실제 배치와 맞지 않는다.
배전반·제어기·브레이크 페달을 운전에 편리하게 배치하는 것, 개방형은 별도 단열을 하지 않는 것, 밀폐형은 매연·혹한·혹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브레이크 드럼의 제동면이 과열되면 마찰계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페이드(fade) 현상이 나타나므로, 과열 시 마찰계수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드럼과 라이닝의 간격이 드럼 직경의 1/150~1/200 수준인 것, 드럼이 열팽창으로 직경이 변하는 것, 제동면 요철이 2mm에 이르면 가공·교환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권상장치용 리미트 스위치(제한 개폐기)는 드럼에 로프가 과권될 경우 전류를 차단해 회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이다.
전기장치라고 해서 고장이 없는 것은 아니며, 드럼 회전수를 조정하는 장치도 아니고, 조정 작업은 오히려 주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는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야 작동하는 장치이며, 위험구역 접근만으로 자동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시 조작할 경우에만 작동되는 것, 운전자가 조작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 것은 모두 비상정지장치의 올바른 요건이다.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면 주행·횡행·권상 등 동작계통의 레버가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만, 조명까지 모두 꺼지는 것은 아니다.
천장크레인 좌우 차륜의 직경 차 한도는 구동륜이 원 치수의 0.2%, 종동륜이 원 치수의 0.5% 이내이다.
구동륜은 좌우 바퀴가 같은 축으로 구동되어 직경 차가 곧바로 사행(비틀림 주행)으로 이어지므로, 종동륜보다 더 엄격한 한도를 적용한다.
마스터 컨트롤러(간접제어기)는 주회로(1차)를 직접 개폐하지 않는다. 조작용 보조회로만 개폐하여 전자접촉기 코일을 여자시키고, 전자접촉기가 주회로를 간접 제어한다. 따라서 "1차의 보조회로를 직접 접촉하여"라는 설명은 틀렸다. 전동기의 1차와 2차를 직접 제어하는 것은 직접 가역제어기이며, 핸들의 외형에 따라 크랭크식·레버식으로, 조작기구에 따라 드럼형·캠형으로 나뉜다.
기동회전력이 크고 부하 변동에 따라 속도가 크게 변하는 정출력 특성은 직류 직권전동기의 특성이며, 크레인 권상용으로 쓰이는 것도 이 직권전동기이다. 이를 교류전동기의 특성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회전자 권선에 슬립링을 통해 외부저항을 넣어 속도를 가감하는 것, 직류전동기의 전기자가 슬롯을 가진 성층철심의 회전부인 것, 교류전동기 고정자 슬롯의 코일이 3상 권선을 이루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양정은 상한 리미트 스위치 작동지점부터 하한 리미트 스위치 작동지점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며, 이는 훅이 오르내릴 수 있는 수직 이동 범위를 뜻한다.
주행레일 간격은 스팬, 횡행레일 간격이나 바닥에서 크레인 상면까지의 거리는 각각 다른 치수를 가리키는 용어여서 양정의 정의와는 다르다.
시험하중은 정격하중의 1.1배로 실시하므로, 시험하중 110톤으로부터 정격하중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다.
정격하중이 100톤이므로 이 크레인으로 작업할 수 있는 하중의 범위는 100톤 이하이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봉인되어 있어야 하므로, 운전자가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구비조건과 모순되어 틀렸다.
성능검정 합격품일 것, 정격하중의 1.1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횡행·주행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임의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은 모두 옳은 구비조건이다.
저항기를 이용해 중간속도로 장시간 운전하면 저항기에 지속적으로 전류가 흘러 저항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는 정격속도로 운전할 때보다 불리한 조건이며, 전동기 온도가 내려가거나 다른 속도 운전과 동일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양정이 짧고 권상응력(하중)이 큰 조건에서는 안전과 정밀 제어를 위해 오히려 느리게 작동하도록 해야 하므로, 빠르게 작동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하중이 무거울수록 느리게 작동시키는 것, 위험물 운반 시 저속으로 운전하는 것, 주행속도를 가능한 저속으로 유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지 시 역상제동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작업과 거리가 먼 방법이다. 역상제동은 전동기 회전 방향을 급히 반대로 걸어 제동하는 방식이라 기계적 충격과 전기적 과부하가 크게 발생해 크레인 급정지에는 부적합하다.
- 지정된 사다리로 탑승하는 것은 표준 안전수칙이다.
- 신호수의 사소한 신호에도 주의하는 것은 신호 체계 준수의 기본이다.
- 정격하중 이상의 권상을 금지하는 것은 과부하 방지의 기본 원칙이다.
변압기는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해 1차 코일의 교류 자속 변화가 2차 코일에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전류의 화학작용은 전해·도금 현상, 정전 유도작용은 정전기 관련 현상, 전류의 발열작용은 저항가열에 해당하며 변압기 원리와는 무관하다.
교류보다 직류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스파크 방지 방법으로 틀린 내용이다. 직류 회로는 전류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어 접점을 개폐할 때 아크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꽃 방지에 오히려 불리하다.
스위치를 신속히 개폐하고, 접촉면에 먼지·이물질이 없도록 하며, 접촉면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것은 접촉저항과 아크 발생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이다.
볼베어링에서 볼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부품은 리테이너(케이지)이다.
- 부시는 미끄럼 베어링 등에서 쓰는 원통형 슬리브로 볼 간격 유지 기능이 아니다.
- 레이스는 볼이 구르는 궤도면을 이루는 내륜·외륜 부분이다.
- 하우징은 베어링을 지지·수용하는 몸체 부분이다.
문제에서 '틀린 것'을 묻는 주어진 정답이 '저널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라면, 이는 구름 베어링의 경우 정밀도 요구로 인해 저널 설계에 제약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널이 그리 짧아지지 않는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름 베어링(롤러 베어링, 볼 베어링 등)의 특성을 검토하면, 저널의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구름 베어링의 정하중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같은 하중을 지탱할 때 오히려 베어링 길이를 짧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므로 참인 표현이며, 이는 미끄럼 베어링보다 높은 단위 베어링 길이당 하중 용량 때문이다.
- 과열의 위험이 적다: 마찰이 작아 열 발생이 적으므로 참이다.
- 마찰계수가 적고 동력 손실이 적다: 구름 베어링의 핵심 장점으로 참이다.
- 윤활유가 적게 들고 급유 수고가 적다: 미끄럼 베어링보다 윤활 필요량이 훨씬 적다는 참된 특성이다.
양축이 동일평면 내에서 30°이하의 각도로 교차하며, 훅 조인트라고도 불리고, 양축단의 요크를 십자형 핀으로 자유로이 회전하도록 연결한 축 이음은 자재이음(유니버셜 조인트)이다. 자재이음은 축선이 일치하지 않거나 각도를 이루는 두 축을 연결할 때 사용되며, 십자형 핀(cross piece)을 중심으로 양쪽 요크가 회전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미소한 축 편위를 보정할 수 있다.
컨트롤러 베어링의 윤활유가 마르거나 레버 조정이 불량하면 마찰이 커져 핸들(레버)이 무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스파크 발생이나 작동 불능, 정지 같은 전기적·기계적 고장이 아니라 조작력이 증가하는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
- ⓐ 외선 커버의 급유용 그리스나 니플과 부속 파이프 및 외선 커버를 분해한다.
- ⓑ 고정자와 회전자를 분리한 후 베어링을 뽑는다.
- ⓒ 슬립링 측의 측함 커버 취부 볼트를 뽑은 후 슬립링측의 베어링을 분해한다.
- ⓓ 외선 팬을 뽑고 브라켓을 분리시킨다.
전동기는 겉에 붙은 부속 → 슬립링측 → 외선 팬·브래킷 → 고정자·회전자 순으로 분해하므로, 외선 커버를 떼는 작업이 맨 앞이고 고정자와 회전자를 분리해 베어링을 뽑는 작업이 맨 끝이다.
먼저 급유용 그리스 니플과 부속 파이프, 외선 커버처럼 바깥에 노출된 부품을 떼어내야 안쪽 취부 볼트에 공구가 닿는다. 이어서 슬립링 측 측함 커버의 취부 볼트를 뽑고 슬립링측 베어링을 분해한다.
그다음 외선 팬을 뽑고 브래킷을 분리해 축을 자유롭게 만든 뒤, 마지막으로 고정자에서 회전자를 빼내고 베어링을 뽑는다. 회전자 인출을 먼저 하면 고정자 코일이 긁혀 손상되므로 이 작업은 언제나 마지막에 둔다.
작업을 종료한 크레인은 정해진 정위치(주차 위치)로 이동시켜 정지시켜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틀린 방법이다. 임의의 위치에 두면 다른 크레인 운행이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주배선용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하고, 줄걸이 용구를 정해진 위치에 정리하며, 훅 블록을 통행에 지장 없는 높이까지 권상해 두는 것은 모두 올바른 작업 종료 절차이다.
두 축이 교차하는 경우는 베벨기어가 적합하므로, '두 축이 교차 - 인터널 기어'는 잘못된 대응이다. 인터널 기어(내 치차)도 두 축이 평행해야 한다.
기어의 분류는 두 축의 상대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스퍼기어(평치차)와 헬리컬 기어는 두 축이 평행한 경우에 사용된다.
두 축이 평행도 아니고 교차도 아닌 엇갈림 관계는 웜기어를 사용하므로 '평기어' 대응도 오류이지만, 정답이 인터널 기어 대응이므로 인터널 기어의 축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이 대응이 명백한 오류다.
천장크레인의 자동 도유 장치는 주행 차륜의 플랜지 부분에 급유하도록 설계된다. 차륜 플랜지는 레일과 지속적으로 접촉·마찰하는 부위이므로 마모를 줄이기 위해 자동으로 윤활유를 공급한다.
온도가 1℃ 상승할 때 변화한 저항값의 비는 저항의 온도계수이며, 이는 재료의 고유저항(비저항)과는 다른 개념이다. 고유저항은 도체의 길이·단면적에 대한 저항의 비례상수로 정의되는 값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저항의 단위가 옴(Ω)인 것, 저항이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것, 접촉저항이 크면 발열이 늘고 전류 흐름이 나빠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천장크레인의 동력전원은 주로 440V 교류전원을 사용한다. 산업현장 크레인의 동력회로는 3상 440V가 일반적인 표준 전압이다.
| 62 | 05 | ·2RSR | ·N | ·C |
| ㉠ | ㉡ | ㉢ | ㉣ |
호칭번호에서 05가 적힌 자리, 곧 계열기호 바로 뒤의 두 자리가 안지름 번호다.
기호는 62 · 05 · 2RSR · N · C 로 끊어 읽는다. 앞의 62는 형식과 지름 계열을 나타내는 베어링 계열 기호이고, 그 뒤 두 자리가 안지름을 지정한다. 안지름 번호 04 이상은 번호×5(㎜) 가 실제 안지름이므로 가 된다.
나머지 기호는 치수와 관계가 없다.
- 2RSR 자리는 양쪽에 고무 실을 끼웠음을 나타내는 밀봉 기호다.
- N 자리는 바깥 둘레에 멈춤링 홈이 있음을 나타내는 형상 기호다.
- C 자리는 내부 틈새와 정밀도를 나타내는 등급 기호다.
급출발하면 인양 화물의 움직임이 오히려 크게 발생하므로, '움직임이 비교적 적다'는 설명이 급출발·급정지를 피해야 하는 이유로 틀렸다.
- 크레인에 기계적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함은 타당한 이유이다.
- 취급물이 관성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도 타당한 이유이다.
- 급격한 전류 변화로 전기장치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함도 타당한 이유이다.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는 전동기는 농형 유도전동기이다. 회전자가 도체봉과 단락환으로 이루어져 있어 슬립링이나 브러시 없이 유도전류만으로 회전력을 얻는다.
- 직류 전동기는 정류자와 브러시로 전기자에 전류를 공급한다.
-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 권선 접속을 위해 슬립링과 브러시를 사용한다.
- 정류자 전동기도 명칭 그대로 정류자와 브러시를 사용하는 구조이다.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고장 가능성을 예측해 미리 수리하는 것은 예방(예지)적 조치이지, 임시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회검사에서 발견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 돌발 고장을 바로 수리하는 사항, 정기검사 사이 기간이 길 때 국부적으로 점검·수리하는 사항은 모두 임시수리의 범주에 속한다.
운전 전 배전반 점검은 전원을 투입해 파워(Power) 램프의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다.
제어기를 실제로 운전하거나 그랩을 움직여 보는 것, 주행·횡행 시 요동이나 속도를 확인하는 것은 크레인을 실제로 가동해야 알 수 있는 항목으로 배전반 자체 점검 단계와는 다르다.
와이어로프의 굵기(공칭지름)는 로프 단면의 외접원 직경으로 나타낸다. 여러 소선이 꼬여 이루는 스트랜드 다발 전체를 감싸는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권상용 체인은 연결된 5개 링크의 연신율이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7% 기준은 실제 안전기준과 달라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다.
안전율이 5 이상일 것,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제조 시 대비 10% 이하일 것, 심한 부식이 없을 것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는 권상용 체인의 사용 요건이다.
와이어로프는 공칭지름이 제조 시보다 7%를 초과해 감소(마모)되면 교체 대상이며, 3% 초과는 실제 교체 기준과 달라 교체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하게 부식된 것, 소선의 수가 10% 이상 단선된 것, 킹크(꼬임 변형)가 생긴 것은 모두 실제 와이어로프 폐기·교체 기준에 해당한다.
필요한 와이어로프는 14가닥(14줄 걸이)이다.
안전계수는 절단하중과 하중의 비로 정의되므로 식을 만족해야 한다.
가닥수를 구하면 가닥이 된다.
1줄 걸이는 로프 한 가닥으로만 짐을 매달기 때문에 짐의 중심을 잡기가 오히려 어려운 방법이며, '중심 잡기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작업이 간단하고 짐이 잘 회전하는 점, 매다는 순간 짐이 돌거나 이동하기 쉬운 점, 짐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로프에서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는 점은 모두 1줄 걸이의 실제 특징이다.
구리 덩어리의 무게는 54톤이다.
부피는 이고, 비중이 9이므로 밀도는 이다.
따라서 무게는 이 된다.
와이어로프 구성기호 6×19에서 6은 스트랜드수, 19는 각 스트랜드를 이루는 소선수를 의미한다.
즉 6개의 스트랜드가 로프 한 가닥을 이루고, 각 스트랜드는 19개의 소선으로 꼬여 있는 구조이다.
줄걸이 각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60° 이상으로 할 것'은 틀린 설명이다. 줄걸이 각도가 커질수록 로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져 위험하다.
훅을 운반물체의 중심 위에 위치시키는 것, 권하 시 급격한 충격을 피하는 것, 권하 작업 시 안전사항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줄걸이 기본 수칙이다.
로프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반대인 것은 보통꼬임(레귤러 레이)이며, 같은 방향인 것이 랭꼬임이므로 이 설명은 방향이 뒤바뀐 틀린 내용이다.
재질이 탄소강이고 소선의 강도가 약 135~180kgf/mm² 범위인 것, 고열 작업용으로 스트랜드 한 줄을 심으로 만든 로프가 있는 것, 랭꼬임이 보통꼬임보다 손상률이 적고 장시간 사용에 잘 견디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짐의 중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작업하는 것은 안전한 줄걸이 작업 방법이 아니다. 중량을 잘못 판단하면 정격하중 초과나 로프 파단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격하중을 넘는 짐을 매달지 않는 것, 자주 다루는 짐에 맞춘 전용 줄걸이 용구를 만들어 쓰는 것, 중량 판단이 어려우면 상급자에게 문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작업 방법이다.

원 안에 흰색 십자가가 그려진 표지는 안전·보건표지 중 녹십자 표지로, 안전을 상징하는 안내표지에 해당한다. 녹십자 표지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종 행사장, 안전기원제 등에 사용되는 표지이다.
해머 작업은 처음에는 작게 휘두르다가 점차 크게 휘두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처음에는 크게, 차차 작게' 휘두르는 것은 틀린 사용법이다.
자루에 쐐기를 박아 단단히 고정하는 것, 기름 묻은 손으로 자루를 잡지 않는 것, 타격면이 닳아 경사진 해머를 쓰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해머 안전수칙이다.
훅의 점검 및 관리 기준에 관한 문항이다. 훅의 입구 벌어짐은 안전성을 직결하는 중요한 점검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20% 이상 벌어진 경우 교환하도록 규정된다.
- 안전계수 3 이하: 훅의 안전계수는 3 이상(통상 4 이상)으로 설정되므로 오류이다.
- 마모, 균열 및 변형 점검: 맞으나 정답이 아니다.
- 5㎜ 홈 그라인딩: 마모로 인한 홈의 깊이 기준이 5㎜가 아니라 원래 두께의 10% 이상(또는 구체적 기준)일 때 교체하거나 그라인딩하므로 오류이다.
볼트머리나 너트 크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볍게 조이고 풀 때 쓰며, 크기를 전체 길이로 표시하는 렌치는 조정 렌치이다. 조(jaw) 간격을 나사로 조절해 다양한 크기의 볼트·너트에 맞출 수 있다.
- 소켓 렌치는 소켓을 볼트·너트에 끼워 사용하는 형태로 크기가 소켓 규격으로 정해진다.
- 복스 렌치는 볼트·너트 전체를 감싸는 폐쇄형 렌치로 정해진 규격에 맞춰 사용한다.
- 파이프 렌치는 배관 등 원통형 물체를 조이는 데 쓰는 렌치이다.
연료를 채운 상태에서 연료통을 용접하는 것은 화재·폭발 위험이 매우 커 정비작업 중 가장 위험한 행위이다.
작업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회전부에 옷이나 손이 닿지 않게 하는 것, 가연성 물질 취급 시 소화기를 준비하는 것은 모두 정비작업의 기본 안전수칙이다.
전동 띠톱기계(밴드소)는 길게 노출된 톱날 구간을 따라 절삭날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여서, 프레스·선반·절단기보다 더 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기계이다.
프레스, 선반, 절단기는 위험 구간이 비교적 국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안전거리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환자의 상태 확인 항목은 의식·상처·출혈 등 신체 상태를 살피는 것이며, 격리는 상태 확인이 아니라 이후의 조치에 해당하므로 구급처치의 상태 확인 사항과 거리가 멀다.
엔진 등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체인 블록이나 호이스트 같은 인양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여러 사람이 맨손으로 드는 것, 로프로 묶어 인력으로 당기는 것, 지렛대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모두 중량물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크다.
화재는 A급(일반 가연물), B급(유류), C급(전기), D급(금속)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B급을 금속 화재, C급을 유류 화재, D급을 전기 화재로 짝지은 보기는 모두 틀렸다.
중량물을 오르내릴 때 손이나 발이 물체와 지면·구조물 사이에 끼여 발생하는 재해는 협착이다.
낙하는 물체가 떨어지는 재해, 충돌은 물체나 사람과 부딪히는 재해, 전도는 사람이 넘어지는 재해로 협착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