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에서 제어기(컨트롤러)는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전동기 회로를 전환·개폐하여 회전방향(정·역)과 속도를 조절한다. 새들은 거더 양 끝에서 주행차륜을 지지하는 부분이고, 패널은 전기기기를 수납하는 배전반이며, 버퍼는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다.
천장크레인 배선의 색상 구분에서 접지선은 녹색(황록색) 계열을 사용하므로, 주황색을 접지선에 대응시킨 설명은 틀렸다.
흑색은 교류·직류 전원선로, 적색은 교류제어회로, 청색은 직류제어회로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 배색이다.
팬던트 스위치의 전선케이블은 운전자의 이동에 따라 반복적으로 당겨지고 늘어지므로, 케이블 자체가 하중을 직접 받지 않도록 보조와이어로프 등으로 케이블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케이블 단선이나 접속부 손상을 막기 위한 설비 요건이다.
- 동일 주행로에 2대의 크레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돌방지장치 설치가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 천장크레인의 주행속도가 분당 70미터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팬던트 스위치의 조작전압은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류 대지전압 300V보다 낮은 저전압으로 제한하므로, 300V 이하라는 서술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천장크레인의 차륜은 모터의 동력을 받아 회전하는 구동륜과, 동력 없이 단순히 따라 도는 종동륜이 함께 구성된다.
따라서 차륜에 종동륜만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천장크레인 레일의 측면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 이내, 좌우 레일의 수평차는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주행 바퀴와 레일의 접촉 상태가 불안정해져 편마모나 탈선 위험이 커진다.
집전장치는 주행 중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급전 설비로,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는 모두 이상 상황에서 크레인의 동작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이다.
크레인의 양정(揚程)은 훅이 상한 리밋과 하한 리밋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즉 하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상하 이동 범위를 뜻한다.
로프가 드럼에 감기는 거리, 트롤리의 수평 이동거리, 운전실과 지상 사이의 거리는 각각 다른 개념이다.
제한 개폐기(limit switch)는 기계 장치의 과권(과도한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위치에서 회로를 개폐하는 장치다. 주요 종류는 기어형, 레버형, 캠형으로 구동 방식에 따라 분류되며, 기어의 회전으로 작동하거나 레버의 기계적 접촉, 캠의 형태 변화로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로드(road)형은 제한 개폐기의 표준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도로(road)를 의미하는 일반 용어로 제한 개폐기 종류로 사용되지 않는다.
완충장치의 버퍼 스토퍼는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탄성·완충 재료로 만들어지며, 경질 고무·스프링·유압(오일댐퍼)이 대표적으로 쓰인다.
플레이트 강판은 그 자체로는 충격을 흡수하는 탄성이 없어 완충재로 사용되지 않는다.
도르래(시브) 홈의 마모 한도는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20% 이내로 관리한다.
이 범위를 넘겨 홈이 마모되면 와이어로프가 홈 바닥에 밀착되지 못해 편마모와 로프 손상이 빨라진다.
구조가 간단하고 마모되는 부분이 없어 유지보수가 쉬우며, 정격속도의 1/5 수준의 안정된 저속을 얻기 쉬운 것은 E.C 브레이크(와전류 브레이크)이다.
마찰재의 접촉 없이 전자기적 와전류를 이용해 제동력을 만들기 때문에 마모부가 없다는 특징이 이 문제의 조건과 일치한다.
와이어로프는 훅이나 지브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드럼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도록, 최소 2~3회 이상 감겨 남아 있어야 한다.
이는 로프 끝단 고정부에 과도한 장력이 걸려 이탈하거나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유량이다.
유압 압상기 브레이크는 유압으로 브레이크슈를 들어 해정하고 스프링으로 제동력을 거는 온-오프(정지 유지) 방식이어서, 권상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제동 제어용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적당하다.
교류전자·직류전자 브레이크는 전자력으로 즉시 응답하는 정지·제동에 널리 쓰이고, E.C 브레이크는 비접촉 방식으로 저속 구간의 완만한 제어에 적합하다.
천장크레인 훅의 입구 벌어짐 시험은 정격하중의 2배를 정하중으로 작용시켜, 입구 벌어짐이 0.25%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동하중이 아닌 정하중으로, 정격하중이 아닌 그 2배 하중으로 시험한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와이어로프는 소선, 스트랜드, 심강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부재이다.
클립은 로프 끝을 고리 모양으로 고정할 때 쓰는 별도의 체결 부속품으로, 로프 자체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A)는 와이어로프가 감기는 권상 드럼이며, 그 역할은 화물의 권상·권하다.
그림에서 (A)는 트롤리 프레임 오른쪽에 놓인 굵은 원통으로, 두 개의 지시선이 같은 부재의 위·아래를 가리킨다. 왼쪽에는 권상용 전동기 · 권상용 전자브레이크 · 플렉시블 커플링 · 권상용 감속기가 이어져 이 원통을 돌리도록 배치돼 있다.
즉 권상용 전동기 → 감속기 → 드럼으로 동력이 전달되어, 드럼이 로프를 감으면 훅이 올라가고 풀면 내려간다. 드럼 오른쪽에 붙은 나사형 리미트스위치가 감기는 양을 검출해 과권을 막는 것도 이 계통이 권상 계통임을 보여준다.
트롤리를 옆으로 움직이는 일은 그림에 따로 표시된 횡행전동기와 횡행감속기가 맡고, 크레인 전체의 주행은 거더 위 주행장치가 맡으므로 이 드럼의 역할과는 구분된다.

그림이 나타내는 방식은 독립륜 구동법이다.
그림에는 좌우 양쪽 끝의 구동륜마다 전동기와 기어케이스가 하나씩 따로 붙어 있고, 좌우를 잇는 가운데 부분은 점선(가상선)으로만 표시되어 양쪽을 연결하는 긴 구동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른쪽 전동기에는 전동기 브레이크가 따로 달린 것도 확인된다.
이렇게 차륜마다 전동기를 두어 따로 구동하는 방식이 독립륜(개별) 구동법이며, 긴 구동축이 없으므로 스팬이 큰 크레인에서 축의 비틀림과 중량 부담을 피할 수 있다.
- 중앙 전동기 구동법 — 거더 중앙의 전동기 한 대가 좌우로 뻗은 긴 축으로 양쪽 차륜을 함께 돌린다
- 중앙 기어케이스·이중 기어케이스 구동법 — 전동기는 한 대로 두고 감속기 배치만 달리한 방식이어서, 역시 하나의 전동기가 양쪽을 구동한다
천장크레인의 좌우레일 수평 차는 ±10㎜ 이내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크레인의 안정적인 주행과 과도한 하중편차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으로, 레일 설치 후 측량 및 유지보수 시 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관리된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크레인으로 화물을 들어 올릴 때 최대 허용 하중을 넘으면 과적재를 경보하며 운반 작업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방호장치이다.
작동 방식은 크게 전기식(권상모터에 흐르는 전류 값의 변화로 과부하를 감지)과 기계식(스프링·방진고무 등의 처짐으로 마이크로스위치를 동작)으로 나뉜다.
따라서 전기식과 기계식의 원리를 서로 뒤바꿔 설명한 보기, 그리고 분류 자체를 잘못 나열한 보기는 모두 옳지 않다.
크랩이 거더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좌우로 이동하는 동작을 횡행(traversing)이라 한다.
거더(브리지) 자체가 주행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주행(travelling), 지브의 각도를 바꾸는 것은 기복(luffing)이라 하여 서로 구분된다.
와이어로프를 감을 때 항상 최대속도로 감으면 급격한 충격하중이 걸려 로프와 권상장치에 무리를 주므로, 이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필요 이상으로 로프를 풀지 않고 규정 하중을 지키며 로프가 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올바른 취급 방법이다.
베어링은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마찰열로 인해 대기 온도보다 다소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온도가 대기 온도와 같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 발열이 없다는 뜻이지 결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측정온도가 대기 온도와 같을 때 결함이 있다고 보는 설명은 틀렸다.
매일 작업하는 크레인은 마모나 윤활 상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그리스컵도 매일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점검 주기를 주 1회나 정기검사 시로 늦추면 윤활 부족에 따른 마모나 발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크레인 권상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정격하중+훅의 자중)에 권상속도를 곱하고, 이를 6.12와 전동기 효율의 곱으로 나누어 구한다.
여기서 는 정격하중, 는 훅의 자중(톤), 는 권상속도(m/min), 는 전동기 효율이다.
권하(하강) 작업에서 E.C.B(와전류 브레이크)는 컨트롤러의 첫 단인 1노치에서 작동한다.
1노치는 하물을 아주 천천히 내리기 위한 미세 하강 단계로, 이때 와전류 브레이크가 회전에 저항을 걸어 하강 속도를 억제한다.
중립(0)은 제동이 걸린 정지 상태이고, 노치를 더 올릴수록 하강 속도가 빨라지므로 저속 제어용인 와전류 제동이 관여하는 구간과는 거리가 멀다.
1마력(PS)은 약 735W에 해당한다.
동력의 단위를 와트(W)로 환산할 때 흔히 쓰이는 근사값이다.
새 와이어로프로 교체한 뒤에는 사용 정격하중의 1/2 정도의 가벼운 하중을 걸고 저속으로 여러 번 운전하여 로프를 길들인 다음 사용해야 한다.
처음부터 정격하중이나 시험하중을 걸거나 고속으로 운전하면 새 로프의 소선 배열이 미처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받아 손상되기 쉽다.
크레인 감속기 오일은 점도 검사를 하며 사용하되, 일반적으로 약 2000시간 사용 후 교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간을 넘겨 사용하면 오일의 점도 저하와 불순물 혼입으로 기어와 베어링의 마모가 빨라질 수 있다.
회전체를 축에 고정할 때는 키(Key)를 사용하여 축과 기어·차륜이 함께 회전하도록 고정한다.
나사는 부품을 체결하는 용도이고, 베어링은 회전축을 지지하는 부품이며, 클러치는 동력을 단속하는 장치이므로 축 고정용과는 목적이 다르다.
천장크레인 전동기 보호에는 주로 과부하 계전기를 사용하여 정격전류를 초과하는 과전류로부터 전동기를 보호한다.
한시 계전기, 전력 계전기, 주파수 계전기는 각각 시간 지연, 전력량, 주파수 이상을 검출하는 용도로 전동기 과부하 보호와는 목적이 다르다.
마그넷크레인은 전자석으로 철편을 흡착하는데, 전기스위치를 끊어도 잔류자기 때문에 철편이 곧바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그래서 마그넷 작업 중에는 하물 아래 출입을 금지한다.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는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이며, 발전기는 반대로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므로 정의가 뒤바뀌었다.
또한 저항체가 고온이 되는 것은 전류가 흘러 전력을 열로 바꾸는 사용 중이지 정지 중이 아니며, 진동이 심한 크레인용 저항기로는 가는 선을 감은 권선형보다 진동·충격에 견디는 주조 격자(그리드)형 저항체가 쓰이므로 나머지 두 설명도 옳지 않다.
운전 전 일일점검은 정지 상태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계식 제동기의 이상발열은 운전(가동) 중이나 운전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운전 전 점검사항이 아니다.
리밋 스위치 작동상태, 브레이크 작동상태, 운전실 정리정돈 상태는 모두 운전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전기 판넬에서 고장개소를 점검하기 전에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주 전원 개폐기를 차단해야 한다.
전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터미널 박스를 열거나 변압기를 분해하거나 케이블을 풀면 감전·단락 위험이 있으므로 점검 순서상 옳지 않다.
운전 중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하면 전원 복구 시 크레인이 예기치 않게 재기동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각 제어기를 off시켜야 한다.
상급자 연락이나 고장 확인은 제어기를 차단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후속 조치이고, 정전 중 크레인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안전상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R2는 브레이크 코일에 쌓인 자기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전용 저항이다.
회로를 보면 D.C 전원에서 M1 접점을 거쳐 R1을 지나 브레이크 코일로 전류가 흐르고, R1에는 M2 접점이 병렬로 붙어 있으며, R2는 브레이크 코일과 나란히(병렬로) 연결돼 있다.
코일은 인덕턴스가 커서 M1이 열리는 순간 전류가 급히 끊기면 에 따라 큰 역기전력이 생겨 접점에 아크가 튀고 절연이 상한다. 코일과 병렬인 R2가 이때 전류가 돌아 흐를 폐회로를 만들어 에너지를 열로 소비시키며 서서히 감쇠시킨다.
전하를 모아 두는 충전 작용은 콘덴서의 몫이고, 흡입 직후 전류를 줄여 주는 절약 작용이나 전압 분배는 코일과 직렬로 놓인 R1과 그에 병렬인 M2의 조합이 맡으므로, 코일과 병렬인 R2의 용도와는 다르다.
구름베어링 호칭번호에서 뒤 두 자리 숫자(04)는 안지름 번호로, 04 이상인 경우 그 숫자에 를 곱하여 안지름을 구한다.
이므로 6204 베어링의 안지름은 20㎜이다.
천장크레인의 교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는 저항 제어, 전압 제어, 극수(출력) 제어, 주파수(인버터) 제어 등이 쓰이지만 계자 제어는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으로, 교류 전동기 제어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동기의 허용온도는 절연 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일률적으로 120℃까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전동기는 개방형·전폐형 등 형상으로 구분되고 직류·교류 전동기로 대별되며, 정격 시간 표시는 그 조건에서 표시된 시간 동안 연속 사용 가능함을 뜻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기어 이가 나선형으로 깎여 있어 물림이 원활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큰 하중과 고속 회전에 적합한 기어는 헬리컬 기어이다.
스퍼 기어는 이가 축과 나란한 평기어이고, 내접 기어와 웜 기어는 큰 감속비나 특수한 축 배치에 쓰이는 기어로 나선형 물림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옥외에 지상 ( )m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에는 항공법 제41조에 따르는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옥외에 지상 60m 이상 높이로 설치된 크레인에 대해 항공법에 따른 항공장애등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이나 시야가 나쁠 때 저공으로 지나는 항공기가 크레인 구조물을 알아보지 못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기준 높이는 크레인의 정격하중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 높이 하나로 정해지므로, 옥외 크레인이 그 높이에 이르면 정격하중이 작더라도 항공장애등 설치 대상이 된다.
와이어로프 끝을 고리로 만드는 가공법 중 엮어넣기(스플라이스)는 풀어낸 스트랜드를 로프 본체에 되엮어 넣는 방식으로, 엮어 넣는 길이가 짧으면 하중을 받을 때 엮은 부분이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엮어 넣는 길이는 로프 지름의 30~40배 정도가 적당하다.
엮어넣기로 가공한 부분은 로프 본래의 강도보다 약해지므로, 사용 시 안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엮은 부분의 풀림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킹크(kink)가 발생한 경우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즉시 교환 대상이 된다.
- 그리스가 많이 발라진 상태는 오히려 윤활이 잘 된 것이므로 교환 사유가 아니다.
- 지름 감소가 공칭 직경의 3%가 아니라 7%를 초과할 때 교환 대상이다.
- 한 꼬임 중 소선 절단이 7%가 아니라 10% 이상일 때 교환 대상이다.

한쪽 팔꿈치에 다른 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동작은 보권을 사용하라는 신호다.
그림의 신호수는 한쪽 팔을 굽혀 세우고 반대쪽 손바닥을 그 팔꿈치에 대었다 떼었다 반복하고 있다. 주권(메인 훅)과 보권(보조 훅)을 함께 갖춘 크레인에서는 어느 훅으로 작업할지 먼저 지정해야 하는데, 이 동작이 보권 사용을 뜻한다.
- 주권 사용은 주먹을 쥔 손을 머리에 대는 동작이어서 팔꿈치를 쓰는 이 신호와 구분된다
- 위로 올리기는 집게손가락을 위로 세워 수평원을 그리는 동작, 천천히 조금씩 내리기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조금씩 내리는 동작이다
- 마그넷 붙이기는 양손을 몸 앞에서 마주 붙이는 동작으로 팔꿈치를 두드리는 동작과 다르다
모멘트는 하중과 작용점까지의 수평거리의 곱으로 구하므로 이다.
따라서 지브 길이 20m 지점에서의 모멘트는 200ton·m이다.
6×37 와이어로프는 6개의 가닥(strand)이 37개의 소선(wire)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총 6×37=222가닥의 소선을 포함한다.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기준은 한 꼬임(pitch) 구간 내에서 전체 소선 수의 10% 이상이 절단되었을 때 사용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허용 절단 가닥 수는 222×10%=22.2가닥이므로 최대 22가닥까지 절단되어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폐기해야 한다.
사다리꼴처럼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하물은 로프를 엇갈리게 거는 십자(+)걸이로 매달아야 무게중심을 하물 중앙에 맞추고 기울어짐을 줄일 수 있다.
1줄걸이나 평행한 2·3줄걸이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친 하물에서는 하물이 기울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
직경 감소율은 이다.
이는 폐기 기준인 7%를 초과하므로 이 와이어로프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와이어로프의 심강(core)은 재질과 구조에 따라 섬유심, 공심, 와이어심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철심·동심·아연심이나 랭심과 같은 조합은 와이어로프 심강의 표준 분류 명칭이 아니다.
두 줄걸이에서 로프 사이의 끼인각이 일 때 한쪽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로 구한다.
이므로 한쪽 줄에 걸리는 하중은 약 1155kgf이다.
줄걸이 로프가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할 때는 초기장력을 약간 받은 상태에서 로프의 위치와 걸림 상태를 점검해야 하므로, 장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한다는 설명은 안전수칙과 거리가 멀다.
인양물의 중량·중심 목측, 로프 직경과 손상 유무 확인, 체인·샤클 등 용구의 적정성 확인은 모두 올바른 줄걸이 안전수칙이다.

마름모 테두리 안에 바닥 선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 하나가 그려진 이 표지는 인화성물질 경고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경고표지는 마름모 꼴 바탕에 그림기호를 넣는데, 받침선 위의 불꽃 하나만 그린 것이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나타낸다.
- 폭발성물질 경고 —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터지는 폭탄 그림
- 급성독성물질 경고 — 해골과 엇갈린 뼈 그림
- 산화성물질 경고(보기에 '신화성물질경고'로 적힌 것은 이 표지의 오기다) — 동그란 고리 위에 얹힌 불꽃 그림으로, 불꽃 아래 모양이 받침선인지 원인지로 인화성과 구별한다
예고 없이 정전되었을 때는 스위치를 끄고 퓨즈 단선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 조치이며, 전원이 복구될 때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도록 스위치를 반드시 꺼두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기 위해 스위치를 켜 둔다는 조치는 재통전 시 예기치 않은 기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가장 부적합하다.
접선물림점은 회전하는 두 부품이 서로 맞물려 접선 방향으로 물리는 지점에서 발생하므로, V벨트와 풀리, 체인벨트와 스프로킷, 기어와 랙처럼 맞물려 회전하는 구조에서 나타난다.
커플링은 두 축을 일직선으로 연결해 함께 회전시키는 장치로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접점이 없어 접선물림점과 가장 관련이 적다.
산업재해 조사의 근본 목적은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유사 재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재해 통계 작성이나 책임 추궁, 근로기강 확립은 재해조사의 부수적 결과일 수는 있어도 본래의 목적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경우 역화·역류를 막기 위한 안전기를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발생기나 가스용접기 자체, 용접토치와 가스용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분리형 장치의 안전기 설치 위치로 적절하지 않다.
회전 중인 벨트를 정지시킬 때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면 손이 벨트와 풀리 사이에 말려 들어가는 협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
벨트에 기름이 묻지 않게 하고 적당한 유격을 유지하며, 회전이 완전히 멈춘 뒤 교환하는 것은 올바른 취급 방법이다.
연삭숫돌과 받침대(작업대) 사이의 간격은 공작물이나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가능한 좁게(일반적으로 3㎜ 이내) 유지해야 하므로, 간격을 넓게 유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숫돌 측면 사용을 제한하고 덮개를 설치한 후 작업하며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올바른 연삭기 안전수칙이다.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은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마찰·충격 등으로 격렬하게 분해·폭발할 수 있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무기 화합물은 이러한 자기반응성 물질군에 속하지 않으므로 성질이 가장 관련이 적다.
보호구는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하므로, 사용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성능기준에 적합하고 보호 성능이 보장될 것, 착용이 용이하고 편리할 것은 모두 올바른 보호구 선택 기준이다.
ILO의 근로불능상해 분류에서 응급조치상해는 부상을 입은 후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