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침하를 줄이려면 건물을 경량화하고 구조 강성을 높이며, 평면상 건물 길이를 짧게 하거나 하중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인접 건물과의 거리는 오히려 멀리 두어야 서로의 지반 침하에 영향을 덜 주므로,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설명은 부동침하 방지 대책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지반의 허용지내력도는 입자가 굵고 다져진 정도가 클수록 커지는데, 제시된 지반 중에서는 자갈의 지지력이 가장 크다.
모래, 점토, 모래 섞인 점토는 입자가 가늘거나 함수 특성상 자갈보다 허용지내력도가 낮다.
건물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두꺼운 기초판으로 만들어 상부 하중을 지반에 넓게 분산시키는 기초를 온통기초(매트기초, 매트 슬래브 기초)라 한다.
독립기초는 기둥마다, 줄기초는 벽체를 따라,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묶는 방식으로 온통기초와는 규모와 범위가 다르다.
벽량은 그 층에 있는 내력벽이 지진이나 바람 등 횡력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출식은 로, 단위 바닥면적당 내력벽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다.
보강 블록조는 블록의 빈 속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보강한 구조이다.
이때 내력벽의 두께는 최소 15cm 이상으로 하되, 그 벽 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얇아지지 않도록 벽 높이의 일정 비율 이상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2층마루는 큰 보 위에 작은 보를 걸고 그 위에 장선과 마룻널을 대는 구조로, 부재 구성에 따라 홑마루, 보마루, 짠마루로 나뉜다.
납작마루는 동바리 없이 낮게 꾸미는 1층마루의 한 형식이므로 2층마루의 구조상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슬래브 최소 두께는 건축구조기준에서 8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성, 철근 배치, 콘크리트 피복 두께 확보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6cm는 불충분하고 15cm 이상은 일반 슬래브의 표준 두께를 초과한다.
철골구조의 접합 방법에는 용접, 고력볼트접합, 핀접합 등이 있다.
듀벨접합은 목재 부재를 이음쇠(듀벨)로 긴결하는 목구조의 접합 방식이므로 철골구조의 접합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단참에 대한 설명, 철계단의 특성, 목조계단 옆판·멍에의 정의는 모두 맞는 내용이다.
다만 경사가 완만한 느린 계단일수록 오르내리기는 편하지만, 경사가 낮아질수록 계단이 차지하는 수평 길이와 면적이 커져 공간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경사도가 낮을수록 무조건 편리하다는 설명은 실용성과의 관계를 무시한 지나친 일반화로 옳지 않다.
울거미(테두리)를 짜고 그 안에 살을 30cm 이내 간격으로 배치한 뒤 양면에 얇은 판을 붙여 만든 문을 플러시문이라 한다.
살대가 심으로 들어가 뒤틀림이 적고 평평한 면을 얻을 수 있어 현대 건축에서 널리 쓰인다.
오르내리창(상하로 오르내리는 창)을 잠글 때 쓰는 철물은 크레센트이다.
래버터리힌지는 화장실 등 자동 닫힘 문에, 도어체크는 문의 자동 닫힘 속도 조절에, 도어스톱은 문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막는 데 쓰는 철물로 오르내리창 잠금과는 관련이 없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단면적은 최소 600㎠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단면이 이보다 작으면 좌굴이나 강도 확보가 어려워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최소 단면적 기준을 둔 것이다.
슬래브에서 응력을 더 많이 받는 단변방향 철근(주근)은 유효춤을 크게 확보하도록 인장 연단에 더 가깝게, 즉 바깥쪽에 배근하고 장변방향 배력근은 그 안쪽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의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슬래브 배근상 적합하지 않다.
한편 인장철근으로 이상 또는 지름 6mm 이상의 용접철망을 쓴다는 것, 단변방향 중앙부 철근 간격을 20cm 이하로 한다는 것, 중앙부 배력근 간격을 30cm 이하 또는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큰 보의 간사이에 작은 보를 짝수로 배치하면 작은 보의 반력이 큰 보의 중앙이 아닌 좌우 대칭 위치에 분산되어 작용한다.
그 결과 처짐과 응력에 가장 취약한 큰 보의 중앙부에 걸리는 하중이 작아져 구조적으로 유리해진다.
조적조에서 창문틀 옆에 세로로 세워 대는 돌, 또는 벽돌벽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돌을 쌤돌이라 한다.
인방돌은 개구부 위에, 창대돌은 창 아래에, 문지방돌은 출입구 바닥에 놓이는 돌로 위치와 역할이 각각 다르다.
조적재를 모르타르로 쌓아 벽체를 만드는 구조이며, 벽돌구조는 풍압력·지진력 등 횡력에 약해 고층·대규모 건물에는 부적당하다는 설명, 조적재로 벽돌·블록·석재가 쓰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아치는 개구부 상부의 하중을 곡선형으로 쌓은 조적재를 통해 압축력만 작용하도록 전달하는 구조이며,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인장력만이 작용되도록 한 구조라는 설명은 아치의 원리를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틀렸다.
기둥이 보와 함께 라멘 구조의 뼈대를 이루고 각 층 바닥하중을 기초에 전달한다는 설명, 무근콘크리트로 만들면 단면이 커져 비경제적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축방향으로 배치한 철근을 주근이라 하고, 원형·다각형 기둥에서 주근을 나선형으로 둘러감은 철근은 나선철근이라 한다.
사각형 등으로 둘러감은 철근을 띠철근이라 하므로, 나선형으로 감은 것을 띠철근이라 부른다는 설명은 두 철근의 명칭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부재를 그 축에 직각으로 자를 때 그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려는 힘에 저항해 생기는 응력을 전단응력이라 한다.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은 부재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응력이고, 휨모멘트는 힘이 아니라 굽힘 작용을 나타내는 값이라는 점에서 전단응력과 구별된다.
보는 하중을 받으면 휨모멘트와 전단력이 함께 생기고, T형보는 슬래브가 압축력의 일부를 부담하며,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철근을 배근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보 단부의 헌치는 단부에 집중되는 전단력(과 휨모멘트)을 보강하기 위해 단면을 키운 부분이며, 압축력 보강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철근콘크리트 보에서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철근을 늑근(스터럽)이라 한다.
주근은 휨(인장)에 저항하는 축방향 철근이고, 대근은 기둥의 띠철근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의 전단보강근과는 다른 부재에 쓰인다.
파티클보드는 목재 소편을 접착제와 함께 고온·고압으로 성형한 판재로 음 및 열의 차단성이 우수하므로 차단성이 나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면이 평활하고 경도가 크며 균질한 판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고 두께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석재의 표면 가공은 거친 순서에서 고운 순서로 진행되어 혹두기 → 정다듬 → 도드락다듬 → 잔다듬 → 갈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혹두기로 큰 요철을 없앤 뒤 정다듬과 도드락다듬으로 면을 고르고 잔다듬을 거쳐 마지막에 갈아 광택을 낸다.
응회암은 화산재가 굳어진 다공질 석재로 연질이지만 내화성은 오히려 우수한 편이므로 내화성이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휘석안산암이 구조재·판석·비석에 쓰이는 것, 대리석 쇄석을 종석으로 한 인조석을 테라조라 부르는 것, 대리석이 광택이 아름다워 실내장식재·조각재로 쓰이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강당·집회장 등의 음향조절용 벽·천장 수장재로 쓰이는 목재 가공품은 코펜하겐 리브이다.
표면에 자유곡면의 리브(홈)를 반복해 파 넣어 음을 확산·흡수시키는 원리로 음향효과를 얻는다.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는 발열이 큰 C3A·C3S 함량을 줄여 수화열이 적고 건조수축이 작다. 그래서 댐처럼 온도균열이 문제가 되는 매스콘크리트에 주로 쓴다.
KS 규정상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응결시간은 초결 1시간 이상, 종결 10시간 이하이다.
거푸집 속에 미리 굵은 골재를 채워 넣은 뒤 그 공극에 모르타르를 펌프로 압입하여 만드는 콘크리트는 프리팩트 콘크리트이다.
일반 콘크리트처럼 한 번에 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골재를 먼저 채우고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골재의 입도 분포 상태는 여러 크기의 체를 순서대로 겹쳐 놓고 골재를 통과·잔류시켜 크기별 비율을 구하는 체가름 시험으로 측정한다.
파쇄시험은 골재의 강도(내구성)를, 단위용적중량 시험은 골재가 일정 부피를 채우는 무게를, 슬럼프 시험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입도 분포와는 목적이 다르다.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래의 염분함유한도는 0.04% 이하(염화물 함유량 기준)로 규정된다.
점토제품 중 소성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기이다.
일반적으로 소성온도는 토기 < 도기 < 석기 < 자기 순으로 높아진다.
다공질벽돌은 점토에 분탄, 톱밥 등의 유기물을 혼합하여 소성할 때 이들이 연소되면서 다공질 구조를 형성하는 벽돌이다. 보기 1번은 옳지 않은데, 다공질벽돌은 오히려 다공질 구조로 인해 방음·흡음성이 우수하고 통기성도 좋은 특징을 가진다. 보기 2번은 제조 방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으며, 보기 3번의 비중 1.5 정도와 보기 4번의 톱질·못박음 가능성도 다공질벽돌의 특징에 부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으로 가늘고 길게 만들어져 징두리벽 등의 장식용으로 쓰이는 타일은 보더 타일이다.
창유리의 강도는 휨강도(bending strength)를 의미한다. 유리는 압축에는 매우 강하지만 인장력에 약한 취성재료이며, 실제 창유리가 외부 하중(바람,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되는 주요 원인은 휨 현상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유리의 품질 평가 및 규격 기준에서 말하는 강도는 휨강도 시험을 통해 측정되는 값으로, 유리가 휨 변형 시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을 나타낸다.
두께 1.2mm 이하의 박강판에 여러 무늬로 구멍을 뚫어 환기구멍, 방열기 덮개 등에 쓰이는 재료는 펀칭 메탈이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미리 묻어 두었다가 천장의 달대를 매다는 데 쓰는 철물은 인서트이다.
구리에 아연을 10~45% 정도 가하여 만든 합금은 황동이다.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합금한 것으로 황동과는 성분이 다르다.
킨스시멘트는 무수석고를 화학처리하여 강도를 높인 경석고 플라스터를 말한다.
돌로마이트플라스터는 물과의 화학반응이 아니라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굳는 기경성 재료이므로, 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경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반죽도 같은 기경성으로 탄산가스와 반응해 경화하며, 석고플라스터와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과의 수화반응으로 경화하는 수경성 재료이다.
폴리스티렌수지는 열을 가하면 다시 연화되는 열가소성수지이므로 열경화성수지가 아니다.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수지는 한번 굳으면 재가열해도 녹지 않는 열경화성수지이다.
건축물의 패러핏, 주두 등의 장식에 쓰이는 속이 빈 대형 점토제품은 테라코타이다.




1번 기호는 직사각형 안에 대각선 X자가 그려진 것으로, 목재의 구조재를 나타낸다. 치장목재는 단면에 나뭇결(나이테) 무늬를 그려 표시한다. 물결선은 망사, 연속된 곡선 고리는 단열재, 점 무늬는 몰탈마감을 나타내므로 나머지 기호는 맞다.
이형철근은 직경 앞에 D를, 배근 간격에는 @ 기호를 붙여 표기하므로 직경 13mm·간격 150mm는 D13 @150으로 표시한다.
투시도에서 투사선은 한 점(시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물체는 화면에서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므로, 먼 곳의 물체가 더 커 보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투사선이 관측자의 시선으로서 화면을 통과해 시점에 모인다는 것, 수평면이 시점높이와 같은 평면 위에 있다는 것, 화면에 평행하지 않은 평행선들이 소점으로 모인다는 것은 모두 투시도의 올바른 원리이다.
실명, 등고선, 창호기호 표시는 주로 평면도·배치도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단면도의 일반적인 표시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층높이·천장높이, 창턱높이·창높이, 처마높이·처마나옴길이·용마루높이는 모두 단면도에서 표시해야 하는 수직 치수 정보이다.
제도 글씨의 크기는 폭이 아니라 글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폭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글자를 명백히 쓰는 것, 왼쪽에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 수직 또는 15° 경사의 고딕체로 쓰는 것은 모두 옳은 제도 원칙이다.




줄눈면이 벽돌 표면과 완전히 같은 한 평면으로 채워진 그림에 붙은 평줄눈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는다. 벽돌 면과 줄눈면이 한 면이 되도록 마감한 것은 민줄눈이고, 평줄눈은 줄눈을 조금 파낸 뒤 그 바닥을 평평하게 마감한 것이다.
나머지 그림은 단면 옆모습과 이름이 서로 맞다.
- 줄눈면이 벽돌 면보다 안쪽으로 둥글게 패여 들어간 것 — 오목줄눈
- 줄눈이 벽돌 면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 — 내민줄눈
- 줄눈면이 위쪽은 깊고 아래쪽은 얕게 비스듬히 깎인 것 — 빗줄눈
치장줄눈은 줄눈면을 어떤 모양으로 마감했는가로 이름이 갈리므로, 벽돌 면을 기준선으로 놓고 줄눈이 안으로 들어갔는지·밖으로 나왔는지·기울었는지를 단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구분 요령이다.
철근 도면에서 늑근(스터럽)이나 띠철근은 주철근보다 가늘게 배근되는 보조 철근이므로 가는실선으로 표시한다.
주철근이나 굵은 철근은 굵은실선으로 구분해 표현하며, 파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선), 일점쇄선은 중심선이나 기준선을 나타내는 용도로 각각 다르게 쓰인다.
CAD는 표준화된 도면요소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표준화 작업을 쉽게 하므로, 표준화 작업이 곤란하다는 설명은 CAD의 이용효과와 거리가 멀다.
설계 수준 향상, 입·출력의 용이함, 작업시간 단축은 CAD 도입의 대표적인 효과이다.
한 점의 좌표와 거리 값만 알고 방향(각도)을 모르면 그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가능하므로 선을 정확히 그릴 수 없다.
두 점의 좌표를 알거나, 한 점의 좌표와 X·Y 변위값을 알거나, 한 점의 좌표와 거리·각도를 아는 경우에는 나머지 점이나 방향이 확정되어 선을 정확히 그릴 수 있다.
제도용지 A4의 규격은 210×297㎜로, KS 규격 제도용지의 기본 계열에 속한다.
A0(841×1,189㎜)를 절반씩 접어나가면 A1(594×841㎜), A2(420×594㎜), A3(297×420㎜), A4(210×297㎜) 순으로 크기가 정해지며, 보기의 594×841은 A1, 420×594는 A2, 297×420은 A3의 규격이다.
도면 표시기호에서 면적은 A로 표기하고 용적은 V로 표기하므로, A를 용적으로 표기한 것은 옳지 않다.
L(길이), H(높이), W(나비)는 모두 올바른 표시기호이다.
건축제도통칙(KS F 1501)에서는 투상법 작도의 원칙으로 제3각법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길이에 축척을 곱하면 도면상 길이가 된다.
0.08m는 8cm에 해당한다.
라이트 펜은 화면을 직접 지시해 좌표를 입력하는 입력장치이므로 출력장치가 아니다.
프린터, 플로터, 모니터는 CAD 시스템의 대표적인 출력장치이다.
묘사용구 중 연필은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번질 우려가 있는 단점을 지닌 재료이다.
도면에서 숨은선은 보통 파선으로 표시하며 1점쇄선은 중심선이나 경계선 등에 쓰이므로, 1점쇄선을 숨은선에 대응시킨 연결은 옳지 않다.
굵은실선-단면선, 가는실선-치수선, 2점쇄선-상상선의 연결은 모두 맞는 짝이다.
선그리기의 기본 원칙에서 선의 굵기는 축척과 도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굵은 선은 0.8mm 정도(1번 ○), 가는 선은 0.3~0.4mm 정도로 유지하되, 도면이 크거나 축척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선의 굵기도 조정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과 속도로 긋고(3번 ○), 한 번 그은 선은 중복하지 않으며(4번 ○) 떨림 없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선그리기의 핵심이다.
단면도는 평면도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전체 구조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설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작성하며, 시공자의 기술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단면도 작성의 일반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모니터 화면에서 커서나 그림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입력장치는 마우스이다.
기초 제도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제도지에 테두리선을 긋고 표제란을 만드는 것이다.
이후 배치를 잡아 가로·세로 나누기를 하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부재 나비를 그린 뒤 치수선을 긋고 치수를 기입하는 순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