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가 항복강도 이하의 응력을 반복적으로 받아 점차 균열이 진행·심화되는 현상을 피로라 한다.
취성은 재료가 소성변형 없이 갑자기 파괴되는 성질, 인성은 파괴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 변형도는 원래 길이에 대한 변형량의 비를 뜻해 이 현상과는 구분된다.
라멘구조는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처럼 기둥과 보를 강접합하는 구조형식이며, 조적조나 목구조는 라멘구조의 예로 볼 수 없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의 절점이 강접합되어 있어 기둥과 보에 휨응력이 발생하며, 내력벽식 구조와 달리 내부에 벽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벽돌조 내력벽의 두께는 해당 벽 높이의 1/2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최소 기준이다.
한 건물에는 기초형식을 여러 가지로 혼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러 형식을 혼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는 인접건물 기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지내력이 좋은 지반에 설치하며, 동해를 막기 위해 기초 밑면을 동결선 아래에 두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4변 지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는 장변 길이가 단변 길이의 2배를 넘으면 1방향 슬래브로 해석한다.
플레이트보는 웹 플레이트와 플랜지로 이루어진 철골보의 한 종류로, 그 구성부재는 다음과 같다. 플랜지(상·하부 인장·압축 저항)와 웹 플레이트(전단 저항)가 주부재이며, 스티프너(웹의 좌굴 방지), 플랜지 앵글(플랜지와 웹 연결), 커버 플레이트(플랜지 보강) 등이 보조부재로 추가된다. 반면 래티스(lattice)는 트러스 구조에서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대각 부재로, 플레이트보의 구성부재가 아니라 트러스보의 특성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왕대공 지붕틀에서 지붕면의 경사재인 ㅅ자보(빗재)가 중도리를 직접 받쳐주는 부재이다.
처마도리는 지붕 처마 쪽에서 서까래를 받는 부재, 깔도리는 벽체 위에 놓여 지붕틀 자체를 받는 부재, 평보는 트러스 하부에서 양쪽을 잇는 인장부재이므로 중도리를 직접 지지하는 부재는 아니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중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100㎜이다.
건축물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하중은 지진하중이다.
적설하중·고정하중·적재하중은 모두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삼각형 뼈대를 기본단위로 조립해 각 부재에 축방향력만 발생하도록 한 철골 구조형식은 트러스 구조이다.
축방향 하중을 받는 지하실 외벽 및 기초 벽체의 두께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밑 없는 원통형 또는 사각형 상자를 지상에서 만들어 그 속에서 토사를 파내며 자중으로 내려앉히고, 저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초 공법이 잠함기초(caisson foundation)다. 주춧돌기초는 돌을 쌓는 방식, 말뚝기초는 말뚝을 박는 방식, 직접기초는 얕은 기초의 일반적 형태이므로 문제 설명과 맞지 않는다. 잠함기초는 견고한 지반이 깊이 있을 때 적합하며, 케이슨이라는 명칭도 이 공법의 다른 이름이다.
보강블록조의 내력벽 두께는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최소 150㎜ 이상이어야 한다.
보강블록조는 블록 속에 철근을 배근하고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채워 일체화하는 구조로, 벽체가 얇으면 철근 배근과 그라우트 충전 공간이 부족해 강도와 내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마름돌 거친면의 돌출부를 쇠메로 쳐서 면을 대강 다듬는 가공법을 메다듬이라 한다.
정다듬·도드락다듬·잔다듬은 메다듬 이후 순서대로 정, 도드락망치, 날망치 등을 사용해 면을 더 곱게 다듬는 후속 가공 단계이다.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 최소 개수는 4개 이상이다. 이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서 원형 또는 사각형 띠철근으로 보강된 압축부재의 경우 최소 4개의 주철근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띠철근의 구속효과를 균등하게 받도록 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가새는 목조 벽체를 수평력에 견디게 하여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부재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가새의 경사는 30°보다 45°에 가까울수록 수평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한다.
- 기초와 토대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부재는 가새가 아니라 앵커볼트이다.
- 가새에는 하중 방향에 따라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돌쌓기에서 1켜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수평줄눈이 일직선으로 통하도록 쌓는 방식을 바른층쌓기라 한다.
건물 하부 지하실 바닥 전체를 하나의 일체식 기초로 축조하는 형식을 온통기초라 한다.
독립기초는 기둥마다, 줄기초는 벽체를 따라,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로 묶어 설치하는 기초로 온통기초와 구분된다.
미서기문의 마중대를 턱솔이나 딴혀로 가공해 방풍이 되도록 서로 물리게 한 것을 풍소란이라 한다.
하중전달과 지지방법에 따른 막구조는 골조막구조·현수막구조·공기지지구조(공기막구조)로 나뉘며, 절판막구조라는 분류는 여기에 없다.
절판구조는 평판을 접어 강성을 높인 별개의 구조형식으로, 막재의 장력을 이용하는 막구조와는 계통이 다르다.
콘크리트 표면에 붙이는 외벽용 석재는 연석을 피해야 내구성과 내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석재는 압축강도에 비해 인장강도가 매우 작으므로 인장재가 아니라 압축재로 사용해야 한다.
- 가공 시 예각 부분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되도록 둔각으로 처리한다.
- 중량이 큰 석재는 구조 안정을 위해 낮은 곳에 사용해야 한다.
고로슬래그시멘트는 응결시간이 느리고 초기강도가 작은 대신 장기강도가 크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응결이 빠르고 초기강도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조수축이 크고 내열성·수밀성이 양호하며 화학저항성이 높아 하수 등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적합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점토의 압축강도는 인장강도의 약 5배 정도로, 점토질 재료가 인장에 약하고 압축에 강한 전형적인 취성재료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점토 제품은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재보다는 벽돌, 타일처럼 주로 압축력을 받는 용도에 적합하게 쓰인다.
목재는 섬유포화점 이하에서 함수율이 낮을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율이 변해도 강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점과 구분해 기억하면 좋다.
표준형 점토벽돌의 규격은 190×90×57㎜로, 기존형(재래형) 벽돌 210×100×60㎜보다 작게 표준화된 치수이다.
표준형 치수는 줄눈 10㎜를 함께 고려해 벽돌 나누기(모듈)가 맞아떨어지도록 정해진 것으로, 현재 점토벽돌의 기본 규격으로 쓰인다.
실리콘수지는 전기절연성과 내후성이 우수하고 발수성을 가져 방수제로 널리 쓰인다.
규소(Si)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수지로 내수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도료, 접착제, 방수제 등에 활용된다.
푸란수지·요소수지·멜라민수지는 각각 내약품성 접착제, 목재 접착·성형품, 내수 합판 접착제 등에 주로 쓰이며 방수제로서의 발수성은 이들의 대표적 특징이 아니다.
시멘트의 주요 화학성분은 실리카, 산화알루미늄, 석회(산화칼슘) 등의 산화물이며, 일산화탄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석회석과 점토를 소성하여 만들며 산화칼슘, 실리카, 산화알루미늄, 산화철 등이 주요 구성 성분이다.
일산화탄소는 기체 화합물로 시멘트 클링커의 화학조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블리딩은 굳지 않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비중이 작은 물이 윗면으로 스며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 콘크리트가 수화작용으로 굳는 현상은 블리딩이 아니라 응결·경화이다.
- 일시적 하중에 의한 변형 증가는 탄성변형이며, 크리프는 지속하중에 의해 시간이 지나며 변형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 블리딩으로 표면에 떠올라 침전되는 미세물질은 레이턴스이지 크리프가 아니다.
파티클보드는 흡음성과 열의 차단성(단열성)이 큰 재료여서, 이 성질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목재 조각을 접착제로 성형한 파티클보드는 변형이 작고 균질하여 칸막이벽이나 가구재로 많이 쓰인다.
다만 섬유 방향성이 없어 합판보다 휨강도는 낮지만 면내 강성은 우수한 편이다.
지하실이나 옥상의 채광에는 프리즘 타일이 가장 적합하다.
프리즘 형태의 요철로 빛을 굴절시켜 실내 깊숙이 확산시키므로 채광창이나 톱라이트에 활용된다.
폼글라스는 단열재, 글라스블록은 채광 겸 장식용 조적 유리, 글라스울은 단열·흡음재로 쓰여 채광 전용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계단 디딤판 끝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홈파기나 고무 삽입 처리를 한 부재는 논슬립이다.
놋쇠, 황동, 스테인리스강 등으로 만들어 계단코에 설치하며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와이어메쉬는 콘크리트 균열 방지용 철망, 코너비드는 모서리 보호재, 경첩은 개폐 철물로 미끄럼 방지와는 무관하다.
건축 재료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철강은 탄소강이다.
탄소함유량에 따라 강도와 연성이 조절되고 가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해 구조용 강재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니켈강, 크롬강 같은 합금강은 내식성·내마모성이 필요한 특수 용도에, 순철은 강도가 낮아 구조재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점성과 침투성은 작지만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커 아스팔트 프라이머 제작 등에 쓰이는 것은 블로운아스팔트이다.
스트레이트아스팔트를 고온에서 산화·중합시켜 만들어 연화점이 높고 온도에 따른 성질 변화가 작다.
로크아스팔트는 천연 아스팔트이고 스트레이트아스팔트는 침투성과 점착성이 커 도로포장용으로 주로 쓰여 설명과 다르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에서 표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체눈은 35㎜이다.
KS 표준체는 0.15㎜, 0.3㎜, 0.6㎜, 1.2㎜, 2.5㎜, 5㎜, 10㎜, 20㎜, 40㎜ 등의 계열로 구성되며 35㎜는 이 계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성암계 석재에 속하는 것은 안산암이다.
안산암은 마그마가 냉각되어 생성된 화성암으로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우수해 구조용·수장용으로 쓰인다.
응회암은 퇴적암, 대리석과 점판암은 변성암으로 분류되어 성인이 다르다.
벽 및 천장재료는 실내 보온을 위해 열전도율이 작아야 하므로, 열전도율이 커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차음성, 내화·내구성, 시공성이 좋아야 한다는 나머지 요구조건은 벽체·천장 재료의 일반적 성능 기준에 부합한다.
원자로 차폐용 콘크리트는 수화열이 낮아야 대량 타설 시 온도상승으로 인한 균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는 비표면적을 감소시키거나 혼합재를 혼입하여 수화열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보다 20~30% 낮춘 제품으로, 대체로 댐, 매스콘크리트, 원자로 차폐체 등 큰 부피의 구조물에 사용된다.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는 초기강도를 높이기 위해 수화열이 높다.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중용열보다 수화열이 크다.
- 알루미나 시멘트는 가장 빠른 수화와 높은 발열을 특징으로 한다.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고 단위수량이 줄며 수밀성과 내구성이 커지지만, 강도는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강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AE제가 만드는 미세 독립기포가 볼베어링처럼 작용해 시공성을 높이는 대신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남겨 강도 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회반죽은 건조·경화 과정에서 수축률이 커서 균열이 생기기 쉬운 재료이므로, 수축률이 가장 작은 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때문에 여물을 섞어 균열을 분산·경감시키며, 소석회에 모래와 해초풀 등을 반죽하여 만들고 건조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특성을 갖는다.

슬럼프값은 슬럼프 콘의 높이(30cm)에서 무너진 콘크리트의 주저앉은 높이를 뺀 값, 즉 무너진 후 남은 높이를 콘 높이에서 뺀 수치로 측정한다. 그림에서 콘 높이 30cm 중 무너지고 남은 높이가 8cm이므로 내려앉은 양, 즉 슬럼프값은 30-8=22cm이다.
건축 계획 단계는 대지 조건 파악, 요구 조건 분석, 형태 및 규모의 구상 등 기본 개념 수립 과정이며, 설계 단계에서 이를 구체화한다. 세부 결정도면 작성은 계획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도면 표현으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 해당하므로 계획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봉수 파괴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간접배수이다.
모세관 현상, 증발, 유도 사이펀 작용은 트랩 내 봉수를 빨아들이거나 말려 봉수 파괴를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이다.
간접배수는 배수관을 위생기구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 배수 방식으로, 오히려 봉수 파괴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공법에 가깝다.
연필은 H수가 많을수록 단단(硬)하고 B수가 많을수록 무른(軟) 특성을 가지므로, H수가 많을수록 무르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필은 폭넓은 명암 표현과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며, 지울 수 있지만 번지거나 더러워지기 쉬운 재료적 특성을 지닌다.
공동주택 배치에서 인동간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일조, 채광, 통풍이며, 경관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인동간격은 앞뒤 동 사이 그림자로 인한 일조 저해를 막고 채광·통풍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에 비례해 산정하는 개념이다.
건축도면 작성에서 원칙으로 삼는 투상법은 제3각법이다.
제3각법은 눈-투상면-물체 순으로 배치해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평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KS 건축 제도 기준에서 표준으로 채택된다.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한 것을 상상하여 그려 높이와 지붕 구조 등을 나타내는 도면은 단면도이다.
평면도는 수평 절단면을 내려다본 도면, 입면도는 건물 외관을 정면에서 본 도면, 전개도는 실내 벽면을 펼쳐 그린 도면으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경사지를 이용하거나 상부층으로 갈수록 뒤로 물러나는 연립주택 형식은 테라스 하우스이다.
경사지의 고저차를 살려 각 세대가 옥외 테라스를 갖도록 계획하며 채광과 조망 확보에 유리하다.
타운하우스와 로우하우스는 평지형 저층 집합 형식, 중정형 주택은 안뜰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형식으로 경사지 후퇴형과는 다르다.
건축법은 지정문화재,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일반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이 적용된다.
아파트 단위주거의 단면 형식 중 플랫형은 단위주거가 한 층으로만 구성되어 평면계획과 구조가 단순한 형식이다.
1개 단위주거가 2개 층에 걸치는 형식은 복층형(메조네트형)이며, 편복도가 1층 걸러 설치되거나 엘리베이터가 격층 정지하는 것도 복층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철근콘크리트 줄기초 부분의 제도 기준에서 축척은 1/100으로만 고정하지 않고, 도면의 목적과 세부 표현 필요성에 따라 1/50, 1/100, 1/200 등 여러 축척을 선택할 수 있다. 보기 1은 지반선 표현의 기본으로 옳고, 보기 3은 중심선 기준 대칭 표현의 표준이며, 보기 4는 제도의 기본 규칙으로 모두 정확하다. 따라서 축척을 1/100으로만 고정하도록 기술한 보기 2가 옳지 않다.
부엌의 일부에 식탁을 두어 부엌과 식사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형태는 DK(다이닝 키친)이다.
조리와 식사 동선을 짧게 묶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에 적합한 배치이다.
D는 독립된 식사실, LD·LK는 거실과 결합된 형태로 부엌과의 직접 결합 정도가 DK와 다르다.
같은 색상이라도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를 척도화한 색의 속성은 명도이다.
명도는 색의 3속성(색상·명도·채도) 중 밝기 감각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무채색에도 적용된다.
조도와 휘도는 빛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조명 용어이고,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어 명도와는 구분된다.
도면 표시기호에서 A는 면적(Area)을 나타내며 용적을 뜻하지 않으므로, A를 용적으로 표시한 것은 옳지 않다.
용적은 일반적으로 V(Volume)로 표시하며, L(길이), H(높이), W(너비)는 각각 제시된 대로 옳게 쓰인 기호이다.
단지계획에서 근린분구에 해당하는 주택 호수 규모는 400~500호 정도이다.
근린분구는 초등학교보다 작은 생활권 단위로 어린이놀이터, 소비시설 등이 배치되며, 이보다 큰 근린주구는 1,600~2,000호 규모로 계획된다.
방열기가 필요 없고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은 난방 방식은 복사난방이다.
바닥이나 벽체 자체에 코일을 매설해 표면 전체를 발열시키므로 실내에 방열기를 두지 않아 공간 활용이 자유롭다.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은 방열기(라디에이터)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라 바닥 이용도 측면에서 복사난방과 차이가 있다.
물체의 절단 위치를 표시하거나 경계선으로 사용되는 선은 일점쇄선이다.
KS 건축 제도에서 일점쇄선은 절단선, 중심선, 기준선 등으로 활용되며 굵은 실선은 단면의 외형선, 가는 실선은 치수선·인출선, 파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부하전류를 개폐하고 단락·지락 사고 시 계전기와 조합해 전로를 신속히 차단하여 기기와 전선을 보호하는 장치는 차단기이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환하는 기기, 콘덴서는 역률을 개선하는 기기, 분전반은 배선을 분기·수납하는 함으로 차단 기능의 핵심 장치와는 역할이 다르다.
주택 평면계획에서 각 실의 상호관계는 관계가 깊은 실끼리 인접시키고 상반되는 성질의 실은 격리시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규모 결정 후 각 실의 크기를 정하고 전체와 부분을 반복 검토하며 계획을 정리하는 과정, 거실·식사실을 공동공간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평면계획 원칙에 해당한다.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20m 이상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물 배경 표현은 앞쪽(전경)의 배경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뒤쪽(원경)의 배경은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배경을 지나치게 섬세하거나 크게, 또는 다양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건물 자체의 형태와 비례가 묻혀 강조점이 흐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