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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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변화는 로 구하며, 절대온도 를 대입하면 이다.
주기율표 0족(불활성기체), 산화 시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 이미 완전연소된 산화물은 더 이상 연소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다. 반면 발열량이 크고 온도 상승이 큰 물질은 반응성이 강한 가연성 물질의 특징이므로 불연성 물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로 가연물을 덮으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연소반응을 정지시키는데, 이를 질식효과라 한다.
아르곤은 불활성기체로 산소와 결합하지 않아 공기와 혼합되어도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는 모두 가연성가스로 공기와 폭발범위를 형성한다.
고체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는 는 고체(탄소)와 기체(이산화탄소)가 반응하는 불균일(고체-기체) 반응으로, 기상에서 일어나는 균일반응이 아니다. 나머지 반응들은 모두 기체 성분 간의 기상반응이다.
완전가스(이상기체)는 저온·고압일수록 분자 간 인력과 분자 자체 부피의 영향이 커져 실제 기체 거동에서 벗어나며, 오히려 고온·저압에서 보일-샤를의 법칙에 잘 들어맞는다. 따라서 '저온, 고압에서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경유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가열되어 증발한 증기가 연소하는 증발연소(또는 무화·분무연소) 형태를 취하는 것이지, 미리 공기와 균일하게 섞여 연소하는 예혼합연소가 아니다.
각 성분의 몰수는 H2(M=2) mol, N2(M=28) mol, NH3(M=17) mol으로 총 mol이다. 30℃(303K), 1atm에서 부피는 이다.
산화염은 불꽃의 외측(외염)에 존재하는 산소가 풍부한 불꽃을 말하는 것이지 '외염의 내측'에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환원염은 불완전연소로 수소·CO 등을 함유한 내염이며, 무휘염은 그을음이 없는 고온의 무색 불꽃, 불꽃 속 탄소가 많으면 황색으로 보인다는 설명은 옳다.
폭굉유도거리(DID)는 최초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굉으로 전이되기까지의 거리로, 점화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관경이 작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정상연소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짧아진다.
연료 조성이 H2 10%, CO 15%, CH4 25%, N2 50%이므로 연료 1m3당 이론산소량은 이다. 공기 중 산소가 21%이므로 이론공기량은 이다.
기체연료는 이미 기체 상태이므로 별도의 증발·분해 과정 없이 공기와 접촉하며 확산되어 연소하는 확산연소가 일반적인 연소방식이다.
경유와 같은 액체연료는 표면에서 증발한 증기가 연소하는 증발연소 형태를 취한다. 알루미늄박은 금속 표면에서 연소하는 표면연소, 목재는 열분해로 발생한 가연성가스가 연소하는 분해연소, 휘발유는 증발연소에 해당하여 나머지 짝은 옳지 않다.
사건수분석(ETA)은 초기사건 이후 발생 가능한 여러 경로의 확률을 나무 형태로 전개하여 잠재적 사고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결함수분석(FTA)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목적이 구분된다.
같은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몰수에 비례하므로(Amagat), 혼합 전 두 기체의 합은 이다. 이를 1L로 압축하면 압력은 이 된다.

산소농도가 높아지면 연소가 촉진되어 연소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화염온도는 높아지며 발화온도와 점화에너지는 낮아진다. 발열량은 연료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므로 산소농도가 달라져도 연료 kg당 발열량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염온도가 높아진다는 설명만 옳다.
화염일주(안전간극)는 화염이 좁은 틈새를 통해 전파되지 못하고 저지되는 한계를 뜻하는 것이지, '화염이 최대한으로 전파되는 거리'라는 서술은 정의가 뒤바뀌어 틀렸다. 안전간격은 방폭기기 설계에 중요하며, 한계직경·소염거리에 대한 설명은 옳다.
시안화수소(HCN)는 소량의 수분이나 알칼리 성분이 존재하면 자발적으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열·폭발(중합폭발)할 위험이 있어 안정제 없이 장기간 저장하지 못한다.
저장탱크 주위의 방류둑 등에 고인 가연성 액화가스가 증발하면서 액면 위에서 연소하는 가스화재의 형태는?
제트파이어(jet fire)
플래시파이어(flash fire)
풀파이어(pool fire)
파이어볼(fire ball)
풀파이어는 누출된 가연성 액체(액화가스)가 바닥이나 방류둑에 고여 웅덩이(pool)를 이루고 그 액면에서 증발한 증기가 연소하는 화재다. 제트파이어는 배관·용기의 구멍 등에서 압력을 가지고 분출하는 가스에 착화되어 불꽃이 분류(jet) 형태로 형성되는 화재, 플래시파이어는 누출로 형성된 증기운에 착화되어 화염이 순간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화재(폭풍압은 거의 없음), 파이어볼은 대량의 증발 가스가 착화되어 공 모양의 화염 덩어리를 만들며 상승하는 현상(BLEVE에 수반)이다.
연소기구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기와의 접촉·혼합이 불충분할 때
필요량의 공기가 공급되지 않고 가스량이 과대할 때
배기가 불충분하여 연소가스가 체류할 때
연소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냉동장치는 냉매가 냉동실(증발기)에서 액체 상태로부터 기체로 상변화하며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증발잠열을 이용해 냉동실의 온도를 낮춘다.
가스온수기에는 정전안전장치, 역풍방지장치, 소화안전장치 등이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하지만, 전도안전장치는 고정 설치되는 온수기가 아니라 이동식 연소기구(예: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요구되는 장치이다.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에 마그네슘(Mg) 등 배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전기적으로 연결해 그 금속이 대신 부식되도록 하는 전기방식법을 희생양극법이라 한다.
지반의 허용지지력도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점토질 지반은 0.02MPa로 규정되어 있다. 모래질 지반(0.05MPa)이나 암반(1.0MPa)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다.
터보압축기(원심식)는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 가스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윤활유 급유가 필요 없는 무급유식이 특징이며, 고속회전으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고 연속 토출로 맥동이 적으나 용량조정 범위는 좁다. 따라서 '유급유식이다'라는 서술이 틀렸다.
1행정당 배제체적은 이다. 분당 배제량은 이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이다. 체적효율 70%를 적용하면 이다.
압축가스의 저장능력은 (P: MPa, V: m3)로 계산한다. 용기 1본당 이고, 120본이므로 총 저장능력은 이다.
자동절체식 분리형조정기는 입구압력 범위가 0.1~1.56MPa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1단감압식 준저압조정기의 입구압력 범위와 동일하다.
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의 스케줄 번호는 (P: 상용압력 kgf/cm2, S: 허용응력 kgf/mm2)로 계산한다.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가스방출관은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단, 탱크 정상부보다 2m 이상 높은 경우도 인정).
인접한 LPG 저장탱크 상호 간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두 탱크 직경의 합에 4분의 1을 곱한 값(1m 미만이면 1m) 이상이다. 직경 4m와 8m인 탱크의 경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압축기 윤활유는 화학반응성과 열안전성 측면에서 반응이 작고 열에 안정해야 하며, 항유화성이 커야 하고, 인화점은 높아야 하지만 응고점은 저온에서도 굳지 않도록 오히려 낮아야 한다. 따라서 '인화점과 응고점이 모두 높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과열방지장치의 검지부 방식에는 바이메탈식, 액체팽창식, 퓨즈메탈식 등이 있으며, 전극식은 액면 검지 등 다른 용도에 쓰이는 방식으로 과열방지장치 검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LPG용 1단감압식 저압조정기의 조정압력 범위는 230mmH2O~330mmH2O(약 2.3~3.3kPa)이다.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고 역류를 차단하는 밸브를 체크(역지)밸브라 한다.
외경과 내경의 비가 1.2 미만인 배관의 두께는 로 산출한다. 외경과 내경의 비가 1.2 이상이면 를 쓰므로, 근호가 들어간 식이나 분모가 인 식은 이 조건의 산출식이 아니다.
프로판 등 LPG 충전용기는 반복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로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한 용접용기를 사용한다.
원심펌프는 임펠러의 원심력으로 액체를 이송하며 고양정에 적합하고 가이드베인이 있는 것을 터빈펌프라 하지만, 흡입 조건이나 운전 조건에 따라 캐비테이션이나 서징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음 연료전지 중 작동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작동온도가 달라진다. PEMFC는 약 60~80℃(저온형, 수송용·가정용), PAFC는 약 150~200℃(건물용 열병합), MCFC는 약 600~650℃(고온형, 발전용), SOFC는 약 600~1,000℃로 가장 높다(고온형, 발전용·복합발전). 고온형일수록 백금 촉매가 필요 없고 배열 활용에 유리하지만 기동·정지에 시간이 걸린다.
가스설비 용접부 등에 적용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사선투과검사(RT)는 내부 결함을 검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필름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자분탐상검사(MT)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비자성 재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침투탐상검사(PT)는 표면에 열려 있는 결함의 검출에 적용된다.
초음파탐상검사(UT)는 결함의 깊이 방향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자분탐상검사는 강자성체 표면에 자속을 흘려 결함부에서 새어 나오는 누설자속에 자분이 모이는 것을 이용하므로 강자성체(탄소강 등)에만 적용할 수 있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알루미늄·구리 등 비자성 재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이 경우 침투탐상검사를 사용). 방사선투과검사는 내부 결함 검출과 필름 기록 보존이 가능하고, 초음파탐상검사는 펄스 반사 시간으로 결함의 깊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침투탐상검사는 표면에 열린 결함에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는 물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물보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상온에서 액체 상태의 비중은 물보다 작아 물 위에 뜨는 반면, 온도에 따른 액체 부피 변화율(팽창계수)은 오히려 물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액체의 온도에 의한 부피변화가 작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액화가스는 온도가 상승하면 액체 부피가 크게 팽창하므로, 충전 시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여유 공간(기상부)을 남겨 온도 상승에 따른 액팽창으로 탱크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한다.
부탄, 염소, 포스겐은 모두 분자량이 공기(약 29)보다 커서 누출 시 바닥이나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 반면 에틸렌·암모니아 등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섞인 다른 보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구증가율은 전증가량에 대한 항구(영구)증가량의 백분율로, 전증가는 L, 항구증가는 L이므로 이다. 영구증가율이 10% 이하이므로 이 용기는 재검사에 합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물분무장치 등은 화재 시 작업자가 위험 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암모니아는 가연성가스이면서 동시에 독성가스로 분류되어, 공기 중에 누출되면 가연성·독성이 함께 문제가 되는 가스이다. 질소는 불연성·비독성, 수소는 가연성이지만 비독성, 이산화황은 독성이지만 불연성이다.
용기 각인 중 W는 밸브와 부속품을 제외한 용기 자체의 질량으로 단위는 kg이다. V는 용기의 내용적(L), TP는 내압시험압력(MPa), FP는 최고충전압력(MPa)을 나타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저장능력 2톤인 LPG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5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가스는 통상 35℃에서 게이지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것을 고압가스로 규정하는데,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틸·액화산화에틸렌도 이 기준(35℃, 0Pa 초과)에 따라 고압가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를 연결하여 운반하는 경우, 각 용기에는 개별 주밸브를 두고 이를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주밸브를 1개로 통일'하는 것은 개별 용기의 안전 차단 기능을 훼손하므로 옳지 않다.

표면에 열려 있는 미세 균열·작은 구멍·슬래그 등을 침투액과 현상제로 드러내는 검사로, 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철·비철 재료 모두에 적용되고 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침투탐상검사다. 자분탐상검사는 강자성체에만 쓸 수 있고 자화용 전원이 필요하며, 초음파검사는 내부 결함 검출에 쓰인다.
배관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과 같거나 긴급차단밸브가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 것은 통상적인 운전 상태이지만, 배관 내 유량이 정상 운전 시의 유량보다 크게(예: 10% 이상) 변동하는 것은 누출이나 설비 이상을 시사하는 비정상 신호이므로 경보가 울리는 대표적인 이상상태에 해당한다.
시안화수소는 중합폭발 위험이 있어 용기에 충전한 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순도 99% 이상으로 착색되지 않은 것은 예외), 문항에서 제시한 '90일'은 이 기준과 다르므로 틀렸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용기보관소와 사무실을 같은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술은 반대로 틀렸다. 용기보관실 지붕은 불연성 재료의 가벼운 지붕으로 하고, 가스누출경보기는 분리형으로, 전기스위치는 실 외부에 설치한다.
공기 중에서 수소의 폭발(연소)범위는 약 4.0~75%이다.
가스누출경보기는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물 밖에 설치된 경우는 20m마다 1개 이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를 안전점검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기별 충전·판매 실적 기록대장의 작성·보존 여부
용기의 내·외면에 사용상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여부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으로 이탈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고압가스 시행규칙 [별표 18]의 용기 안전점검·유지관리 기준은 내·외면 부식 등 확인, 도색·표시 확인, 스커트 찌그러짐 확인, 유통 중 열영향 점검(열영향 용기는 재검사), 캡·프로텍터 확인, 재검사기간 도래 여부 확인, 용기 아랫부분 부식 확인, 밸브 몸통·충전구나사·안전밸브 흠 등 확인, 그랜드너트 이탈방지 조치 확인, 개폐 핸들 부착 확인, 충전가스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 부착 확인, 가연성·독성가스 판매~회수 이력추적관리의 12개 항목이다. 충전·판매 실적 기록대장 작성은 점검 항목에 없으므로 1이 정답이다. [원형과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2011 기출) 당시 10개이던 점검 항목이 2014. 8. 13. 개정으로 '용기부속품 부착 여부'(보기 4)와 '이력추적관리' 2개가 추가되어 12개가 되었다. 원형 정답(용기관리 기록대장의 관리상태)과 같은 취지의 '기록대장' 계열이 여전히 항목에 없다는 점은 동일하나, 신설 항목을 보기에 반영해 재구성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가연성가스를 운반할 때 휴대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분말소화제 BC용 또는 ABC용, 능력단위 B-6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분말소화제 BC용, 능력단위 B-10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포말소화제, 능력단위 B-6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이산화탄소 소화제, 능력단위 B-8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현행 KGS GC206(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표 2.1.1.3.1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가연성가스를 운반할 때는 분말소화제를 사용한 BC용 또는 ABC용, 능력단위 B-6(약제중량 4.5 kg) 이상인 소화기를 2개 이상 휴대해야 한다. 소화제 종류는 분말소화제로 한정되므로 포말·이산화탄소 소화제 보기는 오답이다. [원형과 근거가 달라진 지점] 원형 문항(2006 기출)은 능력단위를 고려하지 않는 조건에서 '분말소화기 2대'가 정답이었고, 당시 능력단위 기준은 BC용 B-10 이상 또는 ABC용 B-12 이상이었다. 2015. 10. 2. KGS GC206 개정으로 능력단위가 B-6(약제중량 4.5 kg) 이상으로 통일되어, 수량(2개 이상)·분말소화제 요건은 불변이나 능력단위의 정답 근거가 달라졌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완성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시설의 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정기검사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는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그 외의 시설사용자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하므로 '매 2년'이라 한 4가 틀렸다. 완성검사는 설치공사나 일정한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받아 합격한 후에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법 제47조제2항), 신청서는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시행규칙 제45조제3항).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사업소 밖의 배관에 설치하는 표지판의 설치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하에 설치된 배관은 200 m 이하, 지상에 설치된 배관은 500 m 이하
지하에 설치된 배관은 500 m 이하, 지상에 설치된 배관은 1,000 m 이하
지하에 설치된 배관은 1,000 m 이하, 지상에 설치된 배관은 500 m 이하
지하에 설치된 배관은 1,000 m 이하, 지상에 설치된 배관은 2,000 m 이하
사업소 밖 배관의 표지판은 배관 경로를 따라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하 매설 배관은 500 m 이하, 지상 설치 배관은 1,000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굽어지는 곳·분리되는 곳·다른 가스배관과 교차되는 곳 등 위치를 알기 어려운 곳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지상 배관은 표면에 가스의 종류·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표지판을 갈음할 수 있다. 표지판에는 고압가스의 종류, 설치구역명, 배관 설치(매설) 위치, 신고처, 회사명 및 연락처를 적는다.
1회전당 0.5L를 계량하는 가스미터가 시간당 50회전 하였으므로, 유량은 이다.
침종식 압력계는 압력에 의해 액체 속에 잠긴 종(bell)이 밀어올려지는 부력의 변화를 이용해 압력을 측정하므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압력계이다.
산소는 상자성체로서 자기장에 이끌리는 성질(자기성)이 있는데, 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 산소 농도를 검출하는 분석기기가 O2계이다.
가스누출 검지기의 검출소자(센서)에는 백금, 리튬, 바나듐 등이 주로 사용되며, 동(구리)은 일반적으로 검지 센서 재질로 사용되지 않는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고체 지지체(담체)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물질은 규조토(디아토마이트)이다.
적외선(IR) 분석법은 분자가 진동·회전에 의해 쌍극자모멘트가 변하는 경우에만 흡수가 일어나므로, 대칭 이원자분자(O2, N2, H2)나 Ar과 같은 단원자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스에 적용할 수 있고, 성분별 고유 파장을 이용하므로 선택성이 우수하며 연속 분석이 가능하다.
날개(터빈)에 부딪히는 유체의 운동량으로 회전체를 돌려 회전수로부터 유량을 환산하는 간접식(추량식) 가스미터를 터빈형 가스미터라 한다. 습식형·막식형·루츠형은 실측식(직접식)이다.

U자관에서 수은주가 낮은 쪽이 압력이 큰 쪽이므로 이고, 은 대기압 76cmHg이다. 따라서 이고, 절대압으로 환산하면 이다.
조절부에서 나온 신호를 전압·전력증폭기 등으로 증폭시켜 제어밸브 등 제어대상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장치를 조작부라 한다.
산소(다량 성분) 중 미량의 질소를 정량할 때는 미량 성분인 질소의 피크가 다량 성분인 산소의 피크보다 먼저 나오도록 컬럼을 선택해야 큰 산소 피크의 테일링에 가려지지 않고 정확히 정량할 수 있다. 산소 피크가 먼저 나오도록 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기체연료의 발열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열량계는 융커스(Junkers)식 유수형 열량계로, 시료가스를 연속 연소시켜 그 열을 흐르는 냉각수에 흡수시켜 발열량을 구한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운반가스(캐리어가스)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시료·고정상과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데, 염소는 반응성·부식성이 강해 운반가스로 사용할 수 없다. 질소, 수소, 아르곤(알곤)이 주로 사용된다.
플로트식(부자식) 액면계는 원리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고온·고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일반 공업용으로 널리 쓰인다.
기준가스미터는 최소사용유량 대비 넓은 계량범위(턴다운비 약 10배 이상)를 갖추어야 하므로, 최소사용유량이 10L/h라면 최대사용유량은 그 10배인 100L/h 이상이어야 한다.
공기의 비중량은 이고, 동압 40mmH2O는 이다. 풍속은 이다.
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동작과 신호 전달 경로를 상자와 화살표로 나타낸 도표를 블록선도라 한다.
루트(Roots)식 유량계는 회전자가 일정 체적을 밀어내며 회전하는 원리로 유량을 직접 계량하는 대표적인 용적식 유량계이다. 오리피스식·벤투리식은 차압식, 피토관식은 유속식이다.
내부의 회전자(로터)가 유체 흐름에 의해 회전한 횟수로 유량을 계량하는 방식의 가스미터를 회전자식 가스미터라 하며, 대표적으로 루트(Roots)미터가 있다.
가스 공급설비의 원격감시(telemetering)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장의 측정량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검출·변환부
변환된 신호를 중앙으로 보내는 신호 전송로(통신선로)
측정 대상 가스를 뽑아내는 시료 채취부
전송된 신호를 받아 지시·기록하는 수신부(중앙 감시장치)
텔레메터링(원격측정)은 멀리 떨어진 지점의 측정량을 전기신호 등으로 변환하여 전송로를 거쳐 중앙에서 지시·기록하는 방식으로, 검출·변환부(현장 단말, RTU 등) - 신호 전송로(유선·무선) - 수신부(중앙 감시·기록 장치)의 3요소로 구성된다. 전송로에 따라 유선식과 무선식으로 나뉘며, 신호는 전류·전압·주파수·펄스 등의 형태로 전송한다. 시료 채취부는 가스분석계(채취부-분석부-지시기록부)의 구성요소이지 원격감시 시스템의 기본 요소가 아니다.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마이콤미터)의 안전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합계유량이 설정값을 초과하면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
공급되는 가스의 발열량을 측정하여 요금 산정에 반영하는 기능
연속사용시간이 설정값을 초과하면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
미소누출을 검지하여 경고를 표시하는 기능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는 가스 계량 기능에 안전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합계유량 차단(연소기 합계유량 초과 시), 증가유량 차단(호스 이탈 등으로 유량이 급증한 경우), 연속사용시간 차단, 미소유량(미소누출) 검지·경고, 공급압력이 저하하면 차단하는 압력저하 차단 기능 등을 갖는다. 가스의 발열량을 측정하여 요금에 반영하는 기능은 안전 기능이 아니며 마이콤미터의 기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