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총 9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이동식 사다리 2개 사이에 나무 판때기를 하나 걸치고 그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 도중 유리가 떨어졌으며 둘 다 안전대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기인물 : 나무 판때기
위험요인
①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이 불안전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과 안전대를 갖춰야 한다. 영상은 사다리 두 개에 판자를 걸쳐 만든 임시 발판에서 떨어진 사고다.

  • 재해발생형태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므로 떨어짐이다.
  • 기인물은 작업자가 딛고 있다가 사고를 일으킨 근원인 나무 판때기다.
  •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아 추락을 막아 줄 마지막 수단이 없었다.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떨어질 때 머리 손상을 막지 못한다.
  • 나무 판때기는 고정되지 않은 불안전한 작업발판이라 미끄러지거나 뒤집히기 쉽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판때기이고 몸이 부딪힌 가해물은 바닥이다.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해야 한다.

문제 2

영상 속 작업 중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셔틀버스를 정비하기 위해 차량용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린 후, 버스 밑으로 들어가 샤프트를 점검한다. 이때 유리가 버스에 올라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건다.

그 순간! 샤프트가 회전하여 철수의 손이 말려 들어간다. 주변에는 감시인이 없고, 철수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① 감시인을 배치할 것
② "정비 중" 표지판을 설치할 것
③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④ 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LOTO)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는 정비 중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방호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감시인 배치 — 차량 밑처럼 밖에서 작업자가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게 막는다.
  • "정비 중" 표지판 — 운전석·시동장치 주변에 정비 중임을 알린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정비와 무관한 사람이 차량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
  • 시동장치 잠금 — LOTO(Lock Out·Tag Out)는 기동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정비자가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표지판은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지만 잠금장치는 시동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차량 정비는 키를 뽑아 정비자가 소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문제 3

영상 속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와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다가 이물질을 발견한다. 없애려고 몸 기울이다가 페달을 밟아 프레스가 손이 찍힌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했고,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프레스 페달에는 덮개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위험요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미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미이용

재해방지책: 작업 전 전원 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이용


[해설]

프레스 금형 사이에 손이 들어가는 이물질 제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를 멈추고 수공구로 해야 한다. 페달은 뜻하지 않게 밟혀 작동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 작업 전 전원 미차단 — 전원이 살아 있어 페달을 한 번 밟자 슬라이드가 내려왔으므로 작업 전 전원 차단이 대책이다.
  • 페달 U자형 덮개 미설치 — 몸을 기울이다 무심코 밟아도 작동하므로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씌운다.
  • 수공구 미이용 — 금형 사이에 손을 직접 넣었으므로 이물질은 집게 등 수공구로 제거한다.

위험요인을 뒤집어 쓰면 그대로 재해방지책이 된다. U자형 덮개는 발이나 떨어진 물체가 페달을 누르는 것을 막는다.

문제 4

화면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힘든 표정으로 폐수처리장 밖에 서 있다. 그러고 다시 철수는 슬러지를 치우기 위해 폐수처리조 탱크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식 잃고 쓰러진다. 별도 가스 누출은 없어 보이며 철수는 안전모와 면장갑 착용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송기마스크
② 공기호흡기


[해설]

폐수처리조는 밀폐공간이다. 유기물이 분해되며 산소를 소모하고 황화수소 등이 발생해 산소결핍(산소 18% 미만) 상태가 되기 쉽다.

  • 송기마스크 — 호스로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보내 주며 장시간 작업에 유리하다.
  • 공기호흡기 — 압축공기 용기를 메고 들어가므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혼동 주의: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를 거를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쓸 수 없다.

문제 5

영상 속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건물 베란다 밖 창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리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둘 다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추락방호망 미설치상태이다. 알고보니 창틀에 돌 조각들이 널려있었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추락사고 원인
①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기인물 : 돌 조각 가해물 : 바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안전대 미착용 — 최후 수단인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조체에 체결하지 않았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져도 받아 줄 망이 없었다.
  • 작업발판 미설치 — 창틀 밖에 발을 디딜 안전한 바닥이 없었다.

기인물은 사고를 일으킨 근원으로, 균형을 잃게 만든 돌 조각이다. 가해물은 몸에 직접 부딪혀 상해를 준 바닥이다.

혼동 주의: 작업 장소인 창틀을 기인물로 쓰기 쉽지만, 사고를 촉발한 것은 창틀 위에 널린 돌 조각이다.

문제 6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2가지와 그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재해발생 원인: 작업 미집중/보안경 미착용/방진마스크 미착용/반발예방장치 미설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덮개 종류/둥근 톱 사용가능 치수


[해설]

둥근톱의 방호장치 미설치와 작업자의 부주의가 겹친 사고다. 방호장치 표시사항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따른다.

  • 작업 미집중 — 동료와 말하느라 톱날에서 시선을 뗐다.
  • 보안경 미착용 — 튀는 나뭇조각에 눈을 다칠 수 있다.
  • 방진마스크 미착용 — 톱밥 분진을 그대로 들이마신다.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 절단면이 오므라들어 톱날을 죄지 않게 벌려 주는 날이 없어서 재료가 튕겨 나온다.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미설치 — 톱날이 드러나 있어 손이 직접 닿는다.

설치할 방호장치는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 두 가지다.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덮개의 종류와 둥근톱의 사용가능 치수를 표시한다.

문제 7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성수대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하고 있다.

작업발판은 없으며 난간에 로프만 설치되었고, 추락방호망도 없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대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④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장소에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하게 한다. 작업발판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도록 정한다.

  • 안전대 미착용 — 발판이 없는 교량 하부에서는 안전대를 걸어 두는 것이 마지막 방어선이다.
  • 안전모 미착용 — 추락하거나 물체가 떨어질 때 머리 부상을 막지 못한다.
  • 작업발판 미설치 — 딛고 설 안정된 바닥이 없어 추락 위험이 가장 크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졌을 때 받아 줄 설비가 없다.

난간에 로프만 친 것은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을 갖춘 안전난간으로 볼 수 없다. 추락 방지 순서는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로 외운다.

문제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포크·버킷·디퍼 등은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두어, 유압이 빠지면서 장치가 내려앉아 아래 사람을 덮치는 것을 막는다.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경사나 진동 때문에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막는다.

나머지 하나는 운전석을 떠날 때의 시동키 분리이며, 운전석을 잠그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했다면 예외다.

'내리고·세우고·뽑는다'로 외운다.

문제 9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정답 및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의 안전검사 주기다.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에 적용된다.

  • 최초 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는다.
  • 이후 검사 — 최초 검사 뒤 2년마다 받는다.
  • 건설현장 사용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설치·해체가 잦고 환경이 가혹해 훨씬 짧다).

혼동 주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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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이동식 사다리 2개 사이에 나무 판때기를 하나 걸치고 그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 도중 유리가 떨어졌으며 둘 다 안전대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기인물 : 나무 판때기
위험요인
①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이 불안전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과 안전대를 갖춰야 한다. 영상은 사다리 두 개에 판자를 걸쳐 만든 임시 발판에서 떨어진 사고다.

  • 재해발생형태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므로 떨어짐이다.
  • 기인물은 작업자가 딛고 있다가 사고를 일으킨 근원인 나무 판때기다.
  •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아 추락을 막아 줄 마지막 수단이 없었다.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떨어질 때 머리 손상을 막지 못한다.
  • 나무 판때기는 고정되지 않은 불안전한 작업발판이라 미끄러지거나 뒤집히기 쉽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판때기이고 몸이 부딪힌 가해물은 바닥이다.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해야 한다.

문제 2

영상 속 작업 중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셔틀버스를 정비하기 위해 차량용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린 후, 버스 밑으로 들어가 샤프트를 점검한다. 이때 유리가 버스에 올라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건다.

그 순간! 샤프트가 회전하여 철수의 손이 말려 들어간다. 주변에는 감시인이 없고, 철수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① 감시인을 배치할 것
② "정비 중" 표지판을 설치할 것
③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④ 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LOTO)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는 정비 중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방호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감시인 배치 — 차량 밑처럼 밖에서 작업자가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게 막는다.
  • "정비 중" 표지판 — 운전석·시동장치 주변에 정비 중임을 알린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정비와 무관한 사람이 차량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
  • 시동장치 잠금 — LOTO(Lock Out·Tag Out)는 기동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정비자가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표지판은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지만 잠금장치는 시동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차량 정비는 키를 뽑아 정비자가 소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문제 3

영상 속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와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다가 이물질을 발견한다. 없애려고 몸 기울이다가 페달을 밟아 프레스가 손이 찍힌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했고,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프레스 페달에는 덮개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위험요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미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미이용

재해방지책: 작업 전 전원 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이용


[해설]

프레스 금형 사이에 손이 들어가는 이물질 제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를 멈추고 수공구로 해야 한다. 페달은 뜻하지 않게 밟혀 작동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 작업 전 전원 미차단 — 전원이 살아 있어 페달을 한 번 밟자 슬라이드가 내려왔으므로 작업 전 전원 차단이 대책이다.
  • 페달 U자형 덮개 미설치 — 몸을 기울이다 무심코 밟아도 작동하므로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씌운다.
  • 수공구 미이용 — 금형 사이에 손을 직접 넣었으므로 이물질은 집게 등 수공구로 제거한다.

위험요인을 뒤집어 쓰면 그대로 재해방지책이 된다. U자형 덮개는 발이나 떨어진 물체가 페달을 누르는 것을 막는다.

문제 4

화면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힘든 표정으로 폐수처리장 밖에 서 있다. 그러고 다시 철수는 슬러지를 치우기 위해 폐수처리조 탱크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식 잃고 쓰러진다. 별도 가스 누출은 없어 보이며 철수는 안전모와 면장갑 착용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송기마스크
② 공기호흡기


[해설]

폐수처리조는 밀폐공간이다. 유기물이 분해되며 산소를 소모하고 황화수소 등이 발생해 산소결핍(산소 18% 미만) 상태가 되기 쉽다.

  • 송기마스크 — 호스로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보내 주며 장시간 작업에 유리하다.
  • 공기호흡기 — 압축공기 용기를 메고 들어가므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혼동 주의: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를 거를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쓸 수 없다.

문제 5

영상 속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건물 베란다 밖 창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리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둘 다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추락방호망 미설치상태이다. 알고보니 창틀에 돌 조각들이 널려있었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추락사고 원인
①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기인물 : 돌 조각 가해물 : 바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안전대 미착용 — 최후 수단인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조체에 체결하지 않았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져도 받아 줄 망이 없었다.
  • 작업발판 미설치 — 창틀 밖에 발을 디딜 안전한 바닥이 없었다.

기인물은 사고를 일으킨 근원으로, 균형을 잃게 만든 돌 조각이다. 가해물은 몸에 직접 부딪혀 상해를 준 바닥이다.

혼동 주의: 작업 장소인 창틀을 기인물로 쓰기 쉽지만, 사고를 촉발한 것은 창틀 위에 널린 돌 조각이다.

문제 6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2가지와 그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재해발생 원인: 작업 미집중/보안경 미착용/방진마스크 미착용/반발예방장치 미설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덮개 종류/둥근 톱 사용가능 치수


[해설]

둥근톱의 방호장치 미설치와 작업자의 부주의가 겹친 사고다. 방호장치 표시사항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따른다.

  • 작업 미집중 — 동료와 말하느라 톱날에서 시선을 뗐다.
  • 보안경 미착용 — 튀는 나뭇조각에 눈을 다칠 수 있다.
  • 방진마스크 미착용 — 톱밥 분진을 그대로 들이마신다.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 절단면이 오므라들어 톱날을 죄지 않게 벌려 주는 날이 없어서 재료가 튕겨 나온다.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미설치 — 톱날이 드러나 있어 손이 직접 닿는다.

설치할 방호장치는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 두 가지다.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덮개의 종류와 둥근톱의 사용가능 치수를 표시한다.

문제 7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성수대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하고 있다.

작업발판은 없으며 난간에 로프만 설치되었고, 추락방호망도 없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대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②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④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장소에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하게 한다. 작업발판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도록 정한다.

  • 안전대 미착용 — 발판이 없는 교량 하부에서는 안전대를 걸어 두는 것이 마지막 방어선이다.
  • 안전모 미착용 — 추락하거나 물체가 떨어질 때 머리 부상을 막지 못한다.
  • 작업발판 미설치 — 딛고 설 안정된 바닥이 없어 추락 위험이 가장 크다.
  • 추락방호망 미설치 — 떨어졌을 때 받아 줄 설비가 없다.

난간에 로프만 친 것은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을 갖춘 안전난간으로 볼 수 없다. 추락 방지 순서는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로 외운다.

문제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포크·버킷·디퍼 등은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두어, 유압이 빠지면서 장치가 내려앉아 아래 사람을 덮치는 것을 막는다.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경사나 진동 때문에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막는다.

나머지 하나는 운전석을 떠날 때의 시동키 분리이며, 운전석을 잠그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했다면 예외다.

'내리고·세우고·뽑는다'로 외운다.

문제 9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정답 및 해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의 안전검사 주기다.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에 적용된다.

  • 최초 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는다.
  • 이후 검사 — 최초 검사 뒤 2년마다 받는다.
  • 건설현장 사용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설치·해체가 잦고 환경이 가혹해 훨씬 짧다).

혼동 주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한다.